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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2월 27일(화) 11시 31분


  1. 의사일정
  2. 1.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2.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3.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31분 개의)

○부의장 한기권   
  회의 진행에 앞서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2월 26일에 심사한 조례안 3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고, 이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지정 의결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부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필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필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오염 방지와 청소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판매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황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37분)

○부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 지정 의결에 대한 안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이 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면은 도시계획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고시된 다음에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기 위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가 의결을 한 다음에 다시 고시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지방세법과 저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신설이 되고, 다음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기왕에 도시계획세를 거두면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시행된 사항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도시계획은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이렇게 해서 4개면이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돼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데 그 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홍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면적은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을 합해서 2,864만9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지역 고시하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세법 제235조와 홍성군 조례 제83조 및 84조에서 부과지역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지방세법 제235조에 과세대상에서 도시계획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고, 238조에서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에 관하여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해당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은 홍성군세 조례 중에 제83조는 납세의무자는 토지와 건축물 합해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법 233조 9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현행 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돼 있고, 제84조 부과지역의 고시는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시면은 관련부서 의견은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기타 관련 자료는 뒤에서 설명한 바와 똑같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상호간의 지역으로 구분된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전체 면적을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지역내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면서 여기에서는 농지와 또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 그 다음에 도로, 공원, 철도 이런 것으로써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이런 것들은 홍성군조례 감면조례 제16조에 의해서 계속 감면조치를 해 나가겠고,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도로나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로 된 곳에는 감면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것은 대지, 잡종지에 한해서 거의 부과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2페이지에는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조서에서 홍성읍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558만3천㎡인데 거기 위치와 면적, 그 다음에 용도별로 결정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우리가 도시계획할 적에 발췌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는 그동안 같은 용도 도시계획내에서 변경, 폐지, 신설된 사항입니다.
  요 면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세부의 내역은 도시과에서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광천도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결성면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갈산면 도시계획사항도 제일 밑에 보시면 변경과 신설이 있는데, 총면적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늦게 이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지금까지 부과한 점을 사과 말씀 드리면서 늦게나마 저희가 발견돼서 의결을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6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제85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에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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