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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2월 21일(수)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청취의 건
  4. 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청취의 건(군수제출)
  5. 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영주   
  의회사무과장 황영주입니다.
  제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장석돈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8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와 홍성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의결안이 접수되었으며,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서용삼 의원님과 장석돈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용삼 의원님과 장석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 14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군수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하여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전용상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본 임시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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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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