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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11일(월)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간사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서용삼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안번호 제197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기구 기능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환경과를 축산과로 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기구 명칭을 변경해서 환경업무를 환경사업소에서 종합 관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업무, 개발행위허가, 또 임야형질변경 및 채석허가, 농지전용허가, 오수처리시설설치허가·신고 등을 처리하는 기능을 민원실에 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축산환경과를 축산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하고자 합니다.
  2쪽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고, 4페이지 사업소 명칭 및 위치도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고, 생략하고요.
  5페이지 신구대조표도 지금 설명드린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축산환경과에서 맡았던 환경업무가 축산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7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2항 환경사업소를 설치해서 축산환경과에 설치하던 사항을 라부터 타항까지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업무의 기능과 성질상 불합리한 기구의 조정 및 명칭 변경, 복합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축산환경과를 축산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업무부서별로 처리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협의 등의 복합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 처리하고, 환경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산환경과의 환경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며, 홍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기능과 성질이 상이한 일부 사무를 부서간 조정하고, 실·과, 사업소의 명칭을 업무의 성격에 부합하게 변경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서용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축산환경과도 이것이 농업에 관계되는 거고, 제 생각엔 또 수산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산업과에 수산계.
주정열 위원   
  예, 수산계도 결론은 농업에 관한 건데 그렇게 된다면 축산과가 현재 계수가 그럼 얼마가 돼 있죠?
  그거 빠지고 나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세 개계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조금 계가 적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수산계를 어디다 같이 했으면은 딱.
  농산과는 지금 계가 다섯 개계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맞습니다.
  5개 담당.
주정열 위원   
  그렇게 해서 4개씩 묶어주면은 얼마나 좋은가 생각되고, 공공시시설관리사무소에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운영·관리까지 되는데 이번에 또 청소련수련관 곧 준공돼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그것은 어디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요.
  그걸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업무관장하고 있으니까 완공된 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제 의견으로는 수산계를 축산과에 같이 병합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계가 적어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계가 적다는 말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세 개도 과도 설치돼 있는 데도 타군에는 있고 그래서 괜찮고, 지금 수산업무가 전통적으로 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요번 조례를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을 때 앞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전망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민간위탁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업무 성질상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명칭이 변경했다고 그래서 민간위탁이 안될 수는 없고, 명칭변경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이 위생환경사업 차원에서 단속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단속 업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죠.
임금동 위원   
  그때는 또 달라지는 거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민간위탁하는 것은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런 과정,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일반 행정 지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뤄야 되고.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명칭 변경하고 여기 축산환경과의 환경업무만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위원   
  청소행정계 뭐요… 사회복지과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청소담당.
이용학 위원   
  그것은 청소담당 그냥 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사회복지과에 그냥 존치합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축산환경사업소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축산폐수사업소에 19명.
이용학 위원   
  19명이죠.
  기술직도 있고 다 있겠는데 물론 기술직은 거기 많이 필요한데 관리직은 제 생각은 지금 여기 중계리 쓰레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장에 지금 청소업무를 사회복지과 청소계장이 현지를 나가는 모양인데, 거기 현지에 일일이 거기 나가서 얼마나 참 업무수행을 수고는 많이 할테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책임자를 좀 하나 두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지금 거기 책임… 엊그제 군정업무보고에서도 물어봤지만 거기는 책임자를 둘 수가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중계리 쓰레기장이 대단히 중요한 저기인데 여기 운영 관리상 생각 안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먼저는 환경직이 그 위생매립장에 배치돼서 업무감독하고 했었는데 그 환경직이 축산환경과로 왔구요.
  지금 현재는 기능직 두명이 거기 쓰레기 반출입관계, 또 분리수거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이용학 위원   
  글쎄, 그러한 기능직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 책임을 누가 책임자가 하나 현장에 있었으면은 그런 마음에서 일단 먼저 질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검토하셔서 여기 쓰레기장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그런 사업장인데 거기 인력은 있지만은 책임성이 없으면은 관리면에서 여러 가지가 누수현상이 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심층깊게 연구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꾸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홍성군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는 좀 전반적인 분야로 검토해 볼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축산과하고 환경사업소만 위주로 이렇게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 분야라든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 축산과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관계라든지 또 행정분야에 기획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 또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없었는가하고, 또 종합민원실 문제도 지금 몇가지 부분을 기능을 늘리셨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보다 지금 늦게 종합민원실 운영을 할라고 하시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정말로 민원인들이 한번 들어오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는 것인지 이 지금 기능 조정 일부 올리신 것을 보면은 또다시 건축을 할라고 보면은 도시과로 가고, 건설과로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다시 생길 우려성이 또 있구요.
  또 금방 주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환경사업소를 만드시면은 차리리 청소계라든지 일부를 그쪽에서 앞으로 환경분야가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분야까지 끼워줘가지고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적으로 요것만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런 업무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말씀드렸듯이 농산과, 축산과, 기술센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복합적인 부분을 한쪽으로 뭉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하고요.
  종합민원실 제도를 확실하게 정말 종합민원실로 가는 그러한 제도건지 이번에 바꾸시면은 그 두가지하고요.
  그걸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를 했긴 했는데요.
  지금 첫번째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복합민원은 저희들이 건축분야도 종합민원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실이 워낙 비대해지고, 또 지금 주택건축허가 나가는 부분이 도시과의 국토이용관리와 불가분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로 못왔고, 또 일반업무 농지전용이라든가 토석채취허가라든가 이 전부 업무가 지금 복합민원처리를 위해서 지금 종합민원실로 옵니다마는 이건 오는 것은 단순히 와서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신청하는 분이 그 종합민원실에서 하면은 직원이 모든 사항을 각실과간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 와서 전부 처리하게 된다면은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 그 사후관리까지도 그 민원낸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는 너무 많아지고, 또 그 사후관리를 위해선 현지 출장을 가야 되는데 허가를 위해서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 직원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이런 기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한명만 배치해서 그 배치된 직원이 민원을 접수해서 전부 처리를 해서 해당과로 보내주면은 해당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지 업무 정도가 복합민원담당이 하도록 돼 있는데 당장은 업무 처리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지금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업과, 축산과, 기술센터 이 문제는 시군 전체가 이런 시스템으로 행정 운영이 돼 왔고, 현재로서는 뭐 의견만 나누고 있었고,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이건 부의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하고 요 분야는 환경사업소가 환경업무를 받는데 축산폐수업무를 처음 맡아서 저희들은 청소업무를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회복지과에서 청소업무를 하고, 환경사업소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추진할 경우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다시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민원실 제도를 이대로 하신다고 보면 옛날하고 크게 변화가 없지 않느냐.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뭐 몇가지 업무만 다시 온 것이지 복합민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수차례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안이라든지 예산 같은 데는 태안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민원실이 크고, 예산 같은 데는 1민원실, 2민원실로 나눠져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볼 때 우리 민원실보다 크게 보이지는 않더라구요.
  그런 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이 민원인들이 건축을 뭐 한다고 이렇게 민원 제출했을 때 그 담당부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 세분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한번에 출장을 나간다 이래가지고 바로 일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대로 했을 때 옛날하고 똑같은 식으로 그 담당자가 판단해서 다시 또 도시과로 넘긴다든지 건설과로 넘긴다든지 그러면 또 많은 시간을 또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의 복합민원제도에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에 차제에 계속해서 지금 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고, 군민들도 요구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기회에 확실한 민원제도를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도소, 농산과, 축산과 이 문제도 각시군에서 검토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들 느끼고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한 다음에 홍성군이 하겠다.
  그렇다면 뭐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굳이 그 부분은 강요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복합민원제도만큼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확실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아까 쓰레기장에 좀 책임자를 뒀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강조한 것은 이 쓰레기분리를 해놓으면은 분리한대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그러한 정보를 내가 들으면은 분리한 쓰레기를 같이 실어다가 그냥 매립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매립장이 말하자면 10년 할거 한 6, 7년 단축돼 가지고 다시 또 매립장을 우리가 새로이 또 물색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를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해 가지고 그냥 태우는 데에 연료대가 더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오고 말이요.
  그래서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감독자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부분을 지적 감독을 함으로써 우리 쓰레기장 운영 관리면에 누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해당과 담당부서하고 연관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서용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7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간사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안번호 198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및 결성지방상수도 준공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인력 7명과 홍주의사총, 김좌진장군 생가지, 한용운선생 생가지, 충령사 등 문화재관리에 4명, 시군 정보화 기능 및 보강인력 3명, 총14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의 총수를 588명에서 602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수를 588명에서 602명으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수를 577명에서 59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 2조 표2에 총정원을 609명에서 62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98명을 61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조례안을 보시면은 2조 정원수를 고치는 사항이고, 부칙도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대조표를 보시면은 줄그은 부분, 그 숫자를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간사 서용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정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공공시설 및 문화사적지 관리·운영, 정보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홍주종합경기장 및 결성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인력 7명, 문화사적지 관리인력 4명, 정보화 기능보강인력 3명 등 총14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88명에서 60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77명에서 591명으로 하며, 부칙 제2조 표2의 총정원을 609명에서 62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98명에서 612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21명을 7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사 서용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홍주종합경기장은 현재 근무인원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결성지방상수도는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면에 두명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두명 가지고 현재로써는 상황이 어때요?
  어려우신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두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작년도 완공이 돼서 올부터 가동을 하고 시설이 완공됐으니까 하여간 한 시설의 최소관리인력을 지금 정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정열 위원   
  세명이 근무했을 경우 총 1년 운영비 계산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운영비 계산은 제가 산술적으로 안해봤습니다.
주정열 위원   
  안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 결성에 먹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59가구.
주정열 위원   
  59가구에 세명을 인원 배치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한4, 5천만원 계산하고 경상적 등을 1억 이상은 충당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너무 과다지출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홍주의사총, 김좌진생가지, 한용운생가지 등에서 네명이라 했는데 여기서 두명은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요, 의사총에 한명, 김좌진장군 생가지에 한명, 또 한용운 생가지에 한명, 충령사에 한명 이렇게 배치될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아 충령사.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 있지 않아요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일용직들입니다.
  올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되고.
주정열 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올 연말로서는 완전히 배치 못하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구조조정상 연말까지 대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정리하고서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기능직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기능직 말고 일용직은 배치를 못하게 돼 있느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구조조정상 몇 명을 제외한 일용직은 쓰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춰나갈라고 그럽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결성상수도가 이렇게 되면 너무 비용이 지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적은 옳으신 지적인데 지금 결성상수도 설치가 2001년까지 5백세대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작년말 시설이 완료돼서 올부터는 지금 59가구 계속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설치가 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돼서 최소 인력 3명을 승인해 주시면은 그 인력을 적절히, 또 타업무에도 그렇게 거기에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것을 그냥 현재 두명이 하고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지금 면직원이 가서 그 업무를, 놔둘 수는 없으니까 면직원 기동배치해서 지금 나가서 보고 있는 거죠.
  수도검침도 하고, 거기 시설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주정열 위원   
  저는 이걸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고정배치하면은 인건비가 나가니까 책임자로 한 1명 정도 하고, 그 면사무소에서 조금 충당해서 유기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 경비 절감되지.
  이 59명 지금 식수하시는 데에 밥보다 고추장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뭐 시설해놓은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하는 물인데 사실상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불순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도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시설이 하나 생겼으므로 최소 인력은 배치가 돼서 그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저는 그 안을.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종합경기장에 해당하는 7명은 내용 좀 설명을 어느 어느 담당 7명인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7명이구요, 지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종합운동장이 들어가는데 6급 토목직 한명, 그 다음 7급 토목건축 한명, 8급 행정 한명, 또 별정직 한명, 이렇게 4명이 종합경기장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이게 무슨 얘깁니까?
  순증정원의 존속기간이 2002년 말까지라는 얘기가 이게 3명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시군 정보화기능이라고 해서 정보화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에 정보기능정원을 3명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2001년 그때까지는 그만둬야 되게 되는 2002년 12월 31일하면은 그 정원 3명은 없어져서 나가야 되는 이런 한시적인 정원입니다.
  지금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 정보화 인력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릴께요.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은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금년말까지 10개 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 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무인발급기에서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18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전산직 3명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전산직 3명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시군별로 중앙정부가 인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31일 지나면은 그때는 조례 개정을 해서 3명을 감원하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지금 이 14명 중에서 그러면은 10명이 한시적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7명입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인력보강도 3명도 한시잖아요?
  2002년말까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전산기능직 정보직 3명하고 운동장 배치되는 4명하고.
장석돈 위원   
  아 4명.
  지방상수도 3명은 말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석돈 위원   
  7명이 그러니까 한시적이란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민간위탁은 앞으로 종합경기장은 그러면은 계획은 없으신거 같애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예요, 지금 한시정원을 둔 것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동장으로 4명 한시정원으로 두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까지 민간위탁하라는 얘기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때 승계를 시키든지 어떻게 그때가서 퇴보시키든지 해야죠.
주정열 위원   
  그러면 조건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승인입니다.
주정열 위원   
  임용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임용은 조건부라고 할 수 없죠.
장석돈 위원   
  그러면 딴 사람이 나가고 그 사람들은 존속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인원만 그렇게 한시적이란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석돈 위원   
  이 사람들을 조건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재임용하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임용하는게 아니고.
한기권 위원   
  11명인가 이분들은 그러면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채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공채할 수도 있구요 지금 인력이 남아돌아가니까 우리가 지금 21명 내년까지 해야 되니까 그 인력 중에서 해야 되고, 그 특수직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요번에 복수직으로 났는데 그런 직이 지금 없으면은 우리는 특채를 해야죠.
한기권 위원   
  문화재담당 소속되는 분들이 기계직, 방호직, 위생직 이런 분들이 문화재담당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운동장에 시설, 기계시설 등등 그런 거 관리하기 위한.
  공공시설사업소로 가는 거예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좌진장군 생가라든지 한용운 생가라든지 의사총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직급에 계신 분들이 거기 나가 가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문화재요?
한기권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문화재는 기능직으로서 거기에 오면은 안내도 할 수 있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최소한도 홍주의사총 예를 들면 이것은 무슨 시설이고,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것 정도 안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지금 배치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술직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한기권 위원   
  기능직으로 나가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기능직으로.
장석돈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분들이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일용들.
장석돈 위원   
  무슨 기능직으로 두시는 거하고 일용직 두는 것하고 차이점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별 차이는 없어요.
  일용직이라는 것은 보수체계.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돈 문제만 차이가 나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능직은 정규직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일용직은 일당 받고서 그동안에 했었는데.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일용직으로 해오던 것을 왜 기능직으로 바꿀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일용직을 하여간 없애라 구조조정상 그것도 인력낭비가 되는 거니까.
장석돈 위원   
  일용직 없애고 기능직 두나 인원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관리하는 것과 공무원의 신분인 기능직이 관리하는 것과의 그 시설 관리면에서는 느낌이 또 다를 것으로, 책임성이 
  더 강해지고, 시설 보호가 더 잘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서용삼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간의 일용직으로 써가지고 무슨 뭐 하자라도 있었었나요?
  충령사라든지 김좌진장군 생가지라든지 한용운 생가지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네 시설에 홍주의사총 같은 경우는 일용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일용인부임이 떨어지면은 배치를 못하고 이러면은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인근 주민들이 그냥 버너를 갖고 와서 거기서 고기도 구워먹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인제 정규직 둬서 제대로 관리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우선 이번에 보강인력 승인은 한명 밖에 안났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4명 났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게 공설운동장 관리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거기는 4명하고.
  저희들이 올릴 때 공공관리사무소에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운동장 관리에 4명, 또 충령사 등 문화재 관리에 4명 이렇게 났습니다.
○의장 전용상   
  났는데 이게 우리 일용직 정리시기도 있고,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채용을 할거냐 하니까 현 인원이 남아돌아가는 기능직을 그쪽으로 배치하겠다 지금 그걸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전체인원은 증원이 안되는 소리구만요.
  현재 인원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 구조조정해야 할 사람이 12명 되거든요.
  지금 퇴출해야 될 사람이.
○의장 전용상   
  그런데 제가 보는건 관리면에서 운영면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말 기능직 뭐를 공무원 연령에 구애없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계속 인원을 퇴출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신규로 또 들어오고, 이러한 사례가 좀 있는 것도 같고 한데 이것이 승인하면 그냥 일용직 아직도 아무 하자없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만 더 지출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다만 1년이라도.
  현재 만약에 기능직을 채용한다면은 그래도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는 현재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채용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방법은 있는데 기능직 또 채용하는 그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에 맞으면은.
○의장 전용상   
  글쎄, 자격이라는 것이 뭐 연령, 가장 중요한게 그렇죠?
  공무원 40세 이전 연령이 우선이고, 기능직이라는게 아까 말씀대로 정말 공채를 하지 않는한은 특별한 자격이라는게 없이 정말 연령이 너무 공무원 연령으로서의 공직자 연령으로서의 초과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봐아야 할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제 생각은 완전히 2000년까지 정리기간 동안은 현재 잘하고 있는 이런 관리자를 그냥 일용직으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지금 의사총은 물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 관리를 두고 한다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야 할 문제고, 공설운동장에 이 인원은 자격규정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6급이 건축토목이구요.
  그러니까 거기는 6급이 들어가야 특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일반기능직들은 생활체육사가 거기 있는데 생활체육사에 맞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고.
○의장 전용상   
  그건 필수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필수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용으로서 근무하면서 기능직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격이 되면은 그 사람을 될 수 있으면은 임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전용상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된다면 그런 대안을 두고, 하나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 결성 신규 간이상수도 관리인은 3명.
  그게 지금 수용가가 52세대라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59세대.
○의장 전용상   
  59세대인데, 지금 홍성읍에 예를 들어 상수도관리가 9천세대라고 했고, 광천읍 관리소도 제가 아는 것으론 취수장 저쪽 말고 여기 상수도관리는 청원경찰하고 두명인가 두명 밖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런 넓은 데도 그 인원 갖고 수용이 되는데 아 결성은 59세대인데 혼자 뭐 다 보면은 계량기 조사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거 하나만 가져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말 참 정 뭐한다면은 청원경찰 정도 하나의 중요한 물관리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앞으로 5백세대가 확산될걸로 예상해서 인원부터 너무 확대해 가지고 괜히 인건비 지출은 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듯이 면 업무가 자꾸 군으로 이관하고 있는데 그런 여력 인원도 자꾸 면에는 나는 발생할 거 같이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인원을 가지고 같은 군 행정이니까 지금 같이 그렇게 활용하면은 우리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의결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하고 집행부인 과장님도 그런 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능직 채용도 연령이나 이런 것이 맞으면 괜히 잘 있던 분들 이렇게 해서 전체 집행부나 의결기구나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여론이 안날 수 있도록 연구를 기대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이게 최소시설 단위 정원 승인 인력이 3명인거 같아요.
  이 결성상수도 문제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정원 승인이 3명 되더라도 최소인원을 배치해서 그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여담 비슷하게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원 승인 종합운동장하고 지방상수도 정원 승인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게 퇴출되는 상황 속에서 정원을 더 얻어온다는 것은 그 시설에 그만큼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승인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우셔도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과장님, 그러면 이 결성 상수도나 홍주종합경기장은 기술직이라면 전기 관리요, 하나씩 있어야 할거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종합운동장은 토목건축 6급하고 7급, 그 다음 전기직 이렇게 지금 배치될 계획이구요.
  문화재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들 배치하면 되겠고, 결성 간이상수도는 토목주사하고 전기기사 이렇게 배치될 계획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의사총이나 김좌진장군 생가지 이쪽 4명은 그렇다고 기계하고 방호하고 위생직은 기능직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기능직들의 자격기준을 뭐 기계기능직, 방호기능직, 위생기능직 이렇게 그러니까 청부가 위생이거든요.
  이게 조금씩 그렇게 분류해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장석돈 위원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장석돈 위원   
  그런데 그게 기계직이 뭐 그게 기계직은 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기계직은 시설 내에 있는 기계를 뭔가 만져서 관리를.
장석돈 위원   
  기계 있어요?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한용운선생 생가지나 김좌진 생가지, 의사총 그쪽에 무슨 기계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김좌진 생가지는 지하에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까지 다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원 해준 거예요.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서용삼   
  제 생각 같아서는 전기기술직은 공설운동장이나 다 전기는 똑같이 있는데 결성 상수도도 기계전기가 돼 있고, 지금 특수한 사람을 한사람만 기술직으로 두고서 양쪽이나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상수도 문제는 이래요.
  상수도 문제는 저희가 정원을 승인해 줄 때는 각종 다 자료를 제고를 합니다마는 많이 먹는 급수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조그만 급수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시설 운영을 하는 과정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을 뽑아올려서 정수를 해서 가정까지 보내는 과정은 같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천 상수도 같은 데도 검침원이 3명 되고, 나머지는 (청취불능) 관리인하고 두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홍성도 마찬가지고.
  결성 같은 데도 인제 세사람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설은 적더라도 그 시설 운영하는 기본 인력은 정부가 승인해 줄 적에 세사람 정도는 승인을 해줘야 관리가 될 수 있겠다해서 된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결성 같은 데도 이제 지금 급수정를 확대해 나가는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급수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원가 계산을 해서 흑자냐 적자냐 이것으로 인건비를 계산해서 따지면 원가만을 따지면은 이것은 결성 같은 데는 엄청난 차이죠.
  59가구 밖에 물 안들어가는데 3명한다고 보면은 한사람 앞에 뭐 열댓사람들 지게로 져다줘도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어야죠.
○의장 전용상   
  상수도관리가 홍성읍이나 광천읍이 여태까지 수년간 해와도 기계직 전기직이 따로 여태까지 두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추진은 청원경찰 정도 이렇게 해도 여태 그 큰 상수도도 다 운영해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간이상수도 하나 시설하고서 전기직이니 또 뭐 기계직이니, 이거 물 어느정도 몇 번만 보면 할 수 있는 기계운영인데 거기다가 59세대 주기 위해서 그런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인건비 지출이 1년이면은 몇천만원씩 이렇게 연봉으로 나가는 그런 돈을 이게 지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급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후일에 이건 확대됐을 때는 모르는데 오히려 홍성상수도 관리사업소나 광천이나 여기다가 그간에 일을 보니까 불합리해서 기계직이나 전기직을 두고 거기는 그전에는 여기 홍성이나 광천하고 하듯 세대수 얼마 안되니까 이런 인원 갖고는 관리만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인제서 조그마하게 시설하는데 여태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이 없는데도 다 운영을 하고 아무 이상없이 했는데 결성 간이상수도 하나 만들고 정원조례를 만들어서 기계직, 전기직 이것을 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에도 기계직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장이 토목 6급으로 해서 총시설 관리를 하고 거기에 기계직들이 다 배치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구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위험스런 말씀입니다마는 결성상수도 인력을 보강 안해줘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당연히 설치돼 있는 시설에 승인된 인력을 그 문제로 해서 그렇게 승인을 안하시면 안되고, 앞으로 그 배치를 어떻게 할래 그것을 따지시는 것은 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국가가 승인해준 정원 자체는 조례상 명시를 해야 하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현원 문제니까 현원이 임용하는 부서에서 임용하는 실과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임금동 위원   
  상수도에 토목직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기계직이 광천하고 홍성은 있어요.
임금동 위원   
  홍성은 상수도 관리 그 인원을 물었을 때 요번에 군에서 답변이 현재 있는 토목직들을 다 두어놓고서 토목직으로 되는 거로.
  그러면은 이런 데는 굳이 뭐 결성상수도 때문에 한명까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러니까 현원 관리는 자치행정과장이 의장님 말씀대로 현원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 국가가 승인을 해준 너희 기관이 필요하다 국가가 승인해 준 인원만큼 조례상에 남겨놓고 현원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를 해야 할테죠.
임금동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결성 같은 데 상수도 때문에 토목직이 6급이나 두사람이나 있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유동성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간사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8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간사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안번호 199호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8일날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13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시 여성복지상담원이 감축되어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삭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주종합경기장 준공에 따라서 시설관리인력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사 별정8급 상당이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원조례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로 인해서 삭제를 하고 여성복지상담 별정직을 삭제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홍주종합경기장에 시설인력관리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사를 별정직 8급상당으로 신설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린 사항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고, 생활체육지도사로 하고 여성복지상담요원은 일반직화됐으니까 삭제하고 7, 8, 9, 10을 6, 7, 8, 9로 이렇게 숫자를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서용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 및 새로운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직렬로 전환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여성복지상담원을 삭제하고, 홍주종합경기장 시설관리인력 중 생활체육지도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인사정책 변경과 구조조정 등으로 증감원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서용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9호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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