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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9일(토)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종합민원실장 유종배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제안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관청 소속하에 두었던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항이 삭제, 신설되고, 제37조의 4, 제37조의 5가 삭제되는 등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근거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그동안 본 조례안이 있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없고, 또 개인과 중개업자간 분쟁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은 분쟁위원회 조정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나머지 신구대조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거의가 삭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안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부동산 중개법에 의거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8일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시 동조례 제정근거인 동법 37조의 3, 제37조의 4, 제37조의 5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시 조례제정 근거 조항인 제37조의 3, 제37조의 4, 제37조의 5가 삭제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4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회복지과장 채현병입니다.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매장 선호의 전통적인 장례관습이 화장문화로 인식이 바뀌면서 화장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은 혐오시설로서 주변지가 하락과 화장장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제값받기가 어려우며 또한 장례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농사철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 사항을 이유로 들면서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 야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서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과 기금 운영 수익금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군수가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 관리하고, 재원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기금 운용 계획을 매회계연도 개시전 수립토록 했으며,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으로서 11개 분야로 정했습니다.
  대상사업 결정은 안 제6조의 별표에 의해서 지원대상사업 중에서 금마면장이 요청하고 군수가 검토한 후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했습니다.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화장장 주변토지의 지가하락과 생산된 농산물의 구매기피로 농산물 가격 형성이 지난하고 또한 빈번한 장의차량 통행으로 지역주민 정서 등의 저해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은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며, 기금 조성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운용경비를 사용하며,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 규모 및 방법, 사용계획, 대상사업과 지원부락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림업, 축산업, 수산업 시설의 설치 등 11개 지원대상사업을 정하였으며, 금마면장이 지원대상사업을 선정, 사업 지원 요청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군수가 지원사업을 최종 결정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 지정과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6조에 별표의 지원대상사업 중 금마면장이 요청한 사업의 사업장 위치 및 타당성 등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했거든요.
  사업장 위치라는 얘기는 범위를 금마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범위를 어디까지가 되는지, 사업장 위치라고 한다면 이 사업장이라면 주민이 민원이 있을 경우에 사업장을 얘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뇨.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선은 홍성군 화장장 지역 주변을 저희들이 7개 부락 정도로 처음에는 잡았었는데, 금마면 이장단 회의에서 봉서리하고 인흥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피해지역이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정의는 화장장 주변지역을 봉서리하고 인흥리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봉서리하고 인흥지역을 피해지역으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지원대상지역으로.
이용학 위원   
  지원대상지역으로 그렇게 정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정한 것은 어디다 표시하는 거요.
  여기 조례에는 없는 거요 시행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조례에는 안넣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시안을 할 때는 인흥리하고 봉서리를 넣었었는데 이것이 검토 과정에서 인제 인흥리, 봉서리 뿐 만 아니고 그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또 이의가 제기를 하면 금마면장이 검토해서 거기도 군수가 결정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금마면 전체로 한다는 얘기는 또 모르겠는데 금마면장이 타당성 판단해 가지고 지원대책을 요구할 적에 하겠다 그 얘긴데, 그것은 좀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잘 이해가 안가요.
  이 범위가 어딘가 정해놓고 해야지 뭐 봉서리가 됐든 인흥지역이 됐던 어느 지역이 됐든 정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금마면 전체적으로 해주던가.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 법상으로는 금마면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전체 놓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처음에는 인흥리하고 봉서리하고 7개 지역 정도를 했었는데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인근 피해지역이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면 전체 각 부락을 놓고 검토를 하는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멀찌감치 있는 어디서 그냥 거기 핑계대고 자꾸 뭐 사업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그거 다 어떻게 기금을 얼마나 만들어놓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잘 안맞는 얘기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더 복잡함만 만들어놓는다구.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어떤 부락은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해당 읍면장이 지역 이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금마 이장단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그분들 현재 이장들 의견은 인흥리하고 봉서리를 지원해 주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경우에 그분들이 사직을 하고 다른 이장이 와서 피해를 본다고 이의를 제기할 때를 대비해서 금마면 전체를 놓고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금마면에 위원회를 결성한다는 건 좋은 얘긴데 이장단하고 면장하고 해가지고는 저는 이해가 덜가요.
  거기 주민이 그런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장 몇 사람 넣고, 면장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건 몰라도 이장하고 면장하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장하고 면장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봉서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안을 만들 때 협의를 한 것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거예요.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협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느냐 이거요.
  가장 공평하게 협의 과정 내용을 공평하게 잘 보고 원만한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끔 이게 돼야 될텐데 이게 하다보면 그렇지 못하다구.
  그러니까 그 위원회 구성을 말하자면 뭔가 다시 새롭게 그런 구성 내용이 잘 돼야 된다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그건 인제 금마면장이 선정해서 우리한테.
이용학 위원   
  왜 금마면장에다만 그렇게 합니까.
  면장들 요새…
  면장에다 줘가지고 면장 힘만 쓰게 만들어 놓는거요.
  왜 위원회 주민들 거기 대표들도 얼마든지 있는걸 주민들도 넣고 이장들도 넣고 고루고루 넣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지 면장들 일방적으로 일하는게 면장들인데 요즘 일하는거 보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인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결정은 군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용학 위원   
  의원들 얘기 듣는 줄 알아요 면장들.
  의원 얘기도 안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적했어요.
○위원장 박성호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사업장 위치가 인근 피해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어느 부락 어느 부락 이렇게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마면 전부를 놓고 본다라면 피해지역 아닌 데에서도 소리칠 수 있는거고 말이요.
  그러니까 조금 넓게 범위를 잡더라도 피해지역을 묶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대답이 애매모호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홍북면에 쓰레기 혐오장으로 홍북면 전체에게 다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또 거기 홍북면을 다 준다는 그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리고 바로 인근이라고 했는데 금마면 전체라고 했는데 여기 신곡리는 홍성읍하고 바로 접경지역입니다.
  그러면 홍북면 인산리인가 거기는 바로 금마면과의 경계지구가 봉서리와 경계지구인데 여기는 오히려 같은 면보다도 가까운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걸 감안해서 인흥부락이면 인흥부락 거기에 몇 개 그간에 논의하던 그 부락에 한정해서 이걸 해줘야지 혐오시설이 앞으로…
  그리고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런 매년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는 우리가 자꾸 만들었다가는 앞으로 모든 혐오시설에 전부 이 짓을 하다가 우리 군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모든 특혜를 주고서 차라리 마는게 낫지 이런 수익금을 무슨 10%면 10% 이렇게 하기로 말하면 어떤 혐오시설이 어느 위치에 또 있을 때 이런 것이 문제도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락을 확실하게 한정을 지어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홍북에 쓰레기 매립장하면 상하리에 거기 이렇게 하듯이 이래야지 면 전체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감당을 할려고 그러고서 면장에게 마음대로 나눠주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유형은 좀 타당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것은 깊이 참작을 하셔서 이 문제 조례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위원장님!
  그러면 이 9조를 보면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있거든요.
  대상사업의 결정관계는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범위를 지정해서 시행규칙에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자세한 사항을 삽입하겠다하는 말씀이세요.
  그러시고 의장님께서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우리 군에 또 얼만큼 더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다 이렇게 기금조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예,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권 위원   
  이용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의장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하고 먼저부터 계속해서 지금 한 1년 이상 그전부터도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대로 화장장이 계속해서 화장문화가 늘어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니까 매년 작년에도 4억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시설을 보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어느정도 사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사실 이게 큰 금액도 아닐 겁니다 액수로 따진다고 보면.
  뭔가 이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준 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떤 시설을 고친다든지 화장문화가 늘어난다든지 이랬을 때도 그분들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되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무슨 우리 홍성에서 하는 시설마다 다 준다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검토할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로 계속해서 작년에도 군에서도 많은 그분들이 자기 의견을 냈을 때 누차에 걸쳐서 먼저 과장 또 지금 과장님도 그분들 만나서 검토를 한 부분에서 나온거기 때문에 뭔가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이게 앞으로 이게 또 다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장석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한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액수가 얼마 안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개 10% 이렇게 하면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까지의 예를 봐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작년 12월말 기준을 해서 화장한 실적이 1억3,511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년 한1,350만원 가량이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화장료를 이번 올려서 아직 연말까지는 안뽑아봤습니다만 1년에 한 1,400만원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신다는거요, 아니면 뭐 또 다른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것만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인제 본위원이 그쪽에 있는 의원으로서 느끼는 점은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시설을 고치고 그래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또 그분들하고 계속 안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사실 뭔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적은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그런 수리한다든지, 또는 화장문화가 늘어난다든지 할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무조건 이게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한다고 보면 앞으로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개인한테는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 범위를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호   
  아녜요, 그것은 아까 시행규칙에 그러한 것을 좀 넣겠다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그런 것을 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것은요 확실하게 이것은 화장터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데 유형이 아녜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조례에 이것은 부락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계를 분명히 넣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규칙에는 아까 과장 얘기대로 면장 마음대로요.
  면장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이런 식이 되면 안됩니다.
  그러다보면 그 뒤에 부작용만 되고 그 조례는 다시 개정해야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분명히 그간에 관계부락 논란했던 부락을 조금더 확대해서 넣는다든지 이래야지 이 조례 만드나 마나입니다 그러면.
  그 부락민들은 다시 요구가 나옵니다.
  우리 부락하고는 관계없이 있는데도 다 이렇게 되고 하는데 금마면 전체 우리는 따로 또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분명히 될 겁니다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그 지역 혐오의 인근 부락 여기에 특혜를 줬다고 하는 명시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하나의 규칙 내놓는거 의회에서 그것을 규정하면 안됩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박성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안으로 집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조항 속에 6조내에 대상지역을 지정을 하자 하는 안과 제9조 시행규칙에,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시행규칙에 이것을 삽입을 하자 하는 두가지 안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동의안을 내주시죠.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6조 1항 수혜대상지역에 해당지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6조에 1항을 삽입해서 해당지역을 넣어서 하자 하는 것을 지금 동의하십니까?
주정열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이용학 위원   
  주정열 위원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재청하십니까?
  예,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 그쪽 동의안을 내주시죠.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본위원 생각은 시행규칙으로 인흥, 봉서리를 우선해서 지원하는 걸로 시행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재청있으십니까?
장석돈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안으로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1안은 주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에 삽입을 하자, 2안은 황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넣자 하는 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안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토의도 많이 했고 하니까 그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2항부터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에 넣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로 1안…
정성훈 위원   
  위원장님!
  표결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서 그냥 위원장님께서 거수로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들어보고서 하시죠.
○위원장 박성호   
  저는 일반적으로 뭐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의 재량으로 제가 거수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하시면 철회하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법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의하십니까?
정성훈 위원   
  예,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제가 제시한 거수쪽은 철회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정성훈 위원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비밀투표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조 용 함)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물론 정성훈 위원의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수로 또 진행했기 때문에 그냥 그 방법을 우리 정위원이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양해를 하십니까?
정성훈 위원   
  양해를 못하니까 지금…
○위원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다른 안이 있습니까?
장석돈 위원   
  다른 안은 지금 거수하자고 이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성호   
  우리 정위원께서는 그것은 물어봐달라고 했으니까 그건 양해를 못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안이 없으시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준비하는 동안에 1안은 주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조에 1항을 만들어가지고 대상지역을 삽입하자 하는 안이고, 2안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조 시행규칙에 범위를 정하도록 하자 집행부로 하여금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기명 투표에 1자, 2자만 써주시면 여기서 집계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주정열 위원이 발언한 데에 찬성하면 1자 쓰고, 황필성 위원이 발언한 것을 찬성하면 2자 쓰고 이렇게 해라 이거죠.
○위원장 박성호   
  예, 그렇게.
  그런데 말이죠 아주 뭐 더 하기 전에 그러면 6조에다가 지역까지 명기해 가지고 아주 한꺼번에 할까요, 아니면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지역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할까요?

(「투표한 다음에 어느 지역을 명시돼야죠」하는 소리 들림)


  예, 좋습니다.
  (투 표 개 시)

(10시 58분)

  (투 표 종 료)

(10시 59분)

(계 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안이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자 하는 안이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되 시행규칙에 대상지역을 기입하도록 하는 권고하는 쪽으로 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 중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상한 제도가 99년 3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개정법 관련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상한 조정 건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임차료 상한 고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농지법 개정 법률 제5948호 1999년 3월 31일, 농지법 제48조 농지법시행령 제69조, 예산사항은 해당없구요.
  관련사업계획 해당없구요.
  기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중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항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항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항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5항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다음 5조, 6조, 7조, 8조는 생략하구요.
  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및 정수는 저희가 11개 읍면에 369명에 읍면장 11, 농어민대표 303명, 농업 관련 추천위원이 55명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는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위촉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
  영및임대료상한에관한조례를 개정안에서는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현행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농지법으로, 농지법시행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도 위원회의 설치 및 정수, 위원회는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3조도 위원회의 관할구역, 위원회의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1, 2, 3, 4, 5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 제3조 다음에 현행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도 같고, 현행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을 삭제하였습니다.
  4항도 현행과 동일하면서 현행에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겠습니다.
  제6조 현행과 같고 내용도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보고도.
  제8조 농지취득자격의 이렇게 변경되고 나머지는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8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8조는 운영회의 운영 제1항에 제9조 제1항과 같구요.
  2항은 제2조 제2항과 같습니다.
  3항도 제9조 제3항과 같습니다.
  현행 제10조 임차료 고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규   
  전문위원 윤석규입니다.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99년 3월 31일 농지법과 99년 12월 28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료 상한 제도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인 농지법과 동법시행령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와,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하고, 임차료가 현저히 낮은 경우 임차료 상한 조정 건의 및 임차료 상한 결정 고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농지법과 동법시행령이 99년 3월, 99년 12월에 각각 개정되었음에도 현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질문 있으십니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검토의견에 현시점에서 관련조례 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했는데 이 내용을 더 설명해 보시죠.
○전문위원 윤석규   
  이 말씀은 지방자치가 이뤄지면서 중앙에 의존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된다든지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빨리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되었다는 그런 지적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늦게 됐다.
○전문위원 윤석규   
  예.
황필성 위원   
  나는 그런데 현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했길래 개정을 안해도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그렇게 들었는데 좀 늦었다 그 말씀이죠?
○전문위원 윤석규   
  예.
황필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추천이라든지 위촉 같은 것도 먼저 같은 경우는 개발위원회에서 위원이나 위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 삭제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사항은…
한기권 위원   
  여기 5조에 보면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이 각 이장은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주민총회 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 추천하게 돼있는데 다 삭제가 되잖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변동 안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변동 안되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내용만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그것만 삭제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 내용만 삭제된다는 얘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8조에 보면 8조에 그것도 위원회에서 먼저 같은 경우는 임차료 같은게 차이가 있을 때는 상한조정 같은걸 건의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그럼 못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삭제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6호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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