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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4년 11월 15일 (화) 10시 18분

o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정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안건 상정에 대한 사무과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노완호   
  의사직원 노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시게 될 안건은 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 협의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에 집회하고 35일 이내에 회기를 열게 되어 있으므로 정기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본회의에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 20분)

  
○위원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으신 것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에 정기회 집회를 하고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회기라 보다 효율적인 정기회 운영이 되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안에 대한 의사계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우중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11월 25일 개회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만약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기 때문에 11월 25일 개회해서 35일을 따지면 12월 29일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기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면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편의상 저희가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안건을 설명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관계는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개회식에 이어 가지고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예산심의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94년도 군정추진사항 및 95년도 구상사업 보고의 건으로 그 안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회의를 끝내고, 26일에 10시에 개의해서 군정추진사항 및 95년도 구상사업계획을 청취하시고, 끝 시간에 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다음에 27일 일요일은 휴회하시고 28일 월요일은 이어서 군정추진사항 및 95년도 구상사업 청취를 그날까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되었고, 11월 29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 가지고 95년도 예산안 상정에 따른 총괄적인 사항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에 11월 30일부터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었는데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3일 동안 감사를 했는데 감사 자료가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일정을 저희가 보니까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였는데 그 기간을 빼더라도 5일간을 감사하게 되어서 그 기간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심의특위는 25일 첫날에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을 하고 그대로 휴회하였다가 뒤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의해서 예산안이나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위원회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겠고, 감사특별위원회는 이번에 개정한 감사 및 조사 조례에 의해서 제7조 1항에 보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제2조 1항에 감사를 할 때는 본회의에서 감사를 행하거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고, 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25일 첫날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그 다음에 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감사 계획을 작성해서 26일 본회의에 감사 계획을 보고해 가지고 채택을 받은 다음에 11월 30일부터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12월 7일부터는 11월 29일 상정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시는 것으로 일정을 하였고, 이 일정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뒷장에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보고서가 넘어 온 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다음에 18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9일 날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20일 예산안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서 의결하시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전에는 지방자치법에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즉 95년 1월 1일부터 따져서 10일 전에 신년도 예산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둘째 감사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를 계속 휴회했다가 29일 끝날 본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와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운영은 앞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내서 특별위원회로 넘긴 다음에 계속 휴회했다가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 진행해서 거기에서 넘어온 조례안을 심사해 가지고 28일 보고서 작성해서 29일 최종 정기회 마지막 날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상의를 하실 것은 일정안에 대한 상의와 예산심의특별위원회는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구성하고 감사특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것인가 하는 사항만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의사일정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듣고 토론 없이 본 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위원   
  특별위원회가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사계장 이덕화   
  그동안에 우리가 해 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호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업무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소관 실과를 감사하는 것이고…….
이준표 위원   
  그렇게 하면 군수가 양쪽을 왔다 갔다…….
○의사계장 이덕화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준표 위원   
  전체 의원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있는 분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분이 질의하실 내용도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얻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해당밖에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과거,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종전과 같다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전체 의원이 참석…….
○의사계장 이덕화   
  상임위원회별로 하신다면 해당되는 과만 하시면 됩니다.
이준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전체 의원이 모두가 이러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분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 몸담고 계신 분이나 결국 감사 자료를 기술적으로 그렇게 잘 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의장 이병칠   
  그것이 단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편법으로 하는 것이지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많지 않고 하니까 편법으로 전체 의원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것이 장점인데 단점이라고 하면 내가 속하지 않는 과이기 때문에 하지 못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준표 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인원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제한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13명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무과장 조환경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무과의 입장이고, 지금 전문위원이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확실하게 못해 드리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의원 참석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곱 분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이 아닌 의원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의원이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온 방법이고…….
○사무과장 조환경   
  위원회별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의원님들의 요망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파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준표 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전체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13명이 다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고 보면 굳이 그것을 위원회별보다는 전체 의원이 참여하시는 쪽으로 그것이 어떤 인원제한이 있다면 문제인데 인원제한이 없다면 굳이 분과별로, 또 분과별로 하면 단점이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단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단점이 생기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정광호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중앙에서 시달이 되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후속조치로 인사 관계는 시군에 내려온 것이 없어요.
○의사계장 이덕화   
  아직 없습니다.
  타군에서 전문위원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군 통합 작업관계 그것이 매듭이 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준표 위원   
  시군 통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사계장 이덕화   
  집행기관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 기능을 얼마나 살려서 의회운영이 되는가 이런 것을 기자들이나 이런 언론 시각에서도 보는 눈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상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위원   
  상임위원회가 생겼다고 해서 결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사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위원이 대기하고 있다 설치가 되면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절름발이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30회 정기회는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협의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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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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