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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7일 (월) 10시 2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정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노완호   
  사무과 직원 노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의안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 두 안건이 각각 10월 28일과 11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8일 이 자리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으로 먼저 의사계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지난 28일 설명드린 안건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 수정없이 그날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이 마련되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례안을 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2조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2조 1항중 “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본회의에서 감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3일 이내로”를 “7일의 범위 내에서”로 3일에서 7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본회의, 운영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 3항 중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운영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5조 2항 법 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또는 그런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해당이 됩니다.
  군이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기업, 공기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공기업은 감사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항 지방 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 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6조 1항 중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를 사무와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9조 제1항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보조 기관”을 다음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삽입하고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 (국가 및 도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 방법) 1항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행하는 때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나 도에서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사무는 의회의원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항 법 제36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와 도 의회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국가나 도의회에서 필요할 때에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3(증인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1”의 선서문과 같이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4(증인의 보호)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증인 등 실비 지급은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등에 지급하는 여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항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하며 지급 기준은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④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증인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홍성군의회 의원, 홍성군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증인 등이 허위로 증언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12조 제4항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7조 및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는 과태료 부과로 제9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고발은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항 제1항의 고발은 의장명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이 되면 다음 정기회 때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행하는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조정 또는 신설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이 조정 신설되었으며, 종전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되었던 것을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 및 조사권을 확대하고,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증인의 채택, 증인의 선서, 위증의 고발 및 출석에 응하지 않는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검토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던 것을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본회의” 감사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행하던 것을 7일 이내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조사 역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을 군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으로 제한된 것을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군이 설치한 공기업, 군이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및 조사대상 사무의 한계를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서 동사무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의 사무 중 국회나 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감사 및 조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증언에서 허위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요구에 의하여 증언에 대한 공개 방송, 보도를 금할 것을 요구할 시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또는 방송 보도를 금지하고 증언할 수 있으며 증인 출석에 대하여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의거 증언을 위한 체재기간에 대한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지방자치단체장, 관계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에 의한 선서를 이행토록 하여 형사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령 제17조의 3, 동령 제17조의 4, 동령 제17조의 5, 동령 제19조의 3, 동령 제20조의 2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본군에 대한 의회의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통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 

(10시 48분)

  
○위원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사계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낭독해 드리면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홍성군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의회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장의 위원회는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를 둔다.
  제②항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첫째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둘째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셋째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③항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④항 장의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며, 위원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제⑤항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통리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⑥항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⑦항 장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이것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경우에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한다.
  그러니까 출석은 몇 분이 되었든 출석한 의원들이 의결하면 되도록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조 집행위원회는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②항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③항 집행위원장은 의회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며,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이 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④항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⑤항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총무, 의식, 경호, 재무, 치산 등으로 분장할 수 있다.
  제⑥항 집행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5조 간사는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이 된다.
  제6조 장의기간 등은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장의례 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장의비용은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장의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다만, 의회 소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집행한다.
  끝으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만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2조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때보다는 임기 중에 사망한 것으로 전부 의원 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직무를 수행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유병윤 위원   
  정종훈 의원님 예를 보더라도 똑같이 되었으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위원장 정광호   
  임기중에 사망한 자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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