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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6일 (수) 11시 30분


  1. 의사일정
  2. 1. 2000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2. 200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4. 3.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0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2. 200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용학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3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1시 3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2000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금동   
  20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제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2000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사항을 살펴보고, 군정 및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상반기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처음 실시하여 금년도 군정 추진사항을 점검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39건과 처리요구 21건으로 모두 60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 요구사항 중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료 작성에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그밖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적하여 군정수행과 관련 무리한 지적이 있을지라도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발전 및 복리증진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 자료가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금동 위원장님으로부터 2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2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0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3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200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호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변경으로 인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190억1,368만1천원보다 8.3%가 증가한 1,289억155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76억3,18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2억6,967만4천원입니다.
  200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준비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의원수당증액,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신설 등 법정, 의무적 경비 확보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변경에 따라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요구액 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98억906만7천원 중 7,6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요구액 7,881만1천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조성공사비로 18억을 부담키로 하였으나, 특별교부세 6억이 교부되어 변경승인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장곡 211호 확포장공사 등 6건에 47억8,581만3천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삭감액과 채무부담 행위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에서만 7,6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요구액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7,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4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학   
  심사보고서.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9월 5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홍성 군정 발전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내외국인을 대상을 공로 내용 심의를 통하여 홍성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범위 확대로 중소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과 감량화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와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민이 공설납골당 사용 신청시 사용료 가산납부자 한계를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용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용학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46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요구에 대하여 철회동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금동   
  심사보고서.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입니다.
  9월 5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하급행정기관장까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철회요구된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철회동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을 위하여 심사후 보류한 조례로서, 심사보류 중에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집행부로부터 2000년 8월 23일 동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회동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의안번호 제130호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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