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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8월 31일 (목)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7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5. 4.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7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200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3.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군수제출)
  7. 4.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영주   
  의회사무과장 황영주입니다.
  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황필성의원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7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0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2000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기 위함이며, 본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용학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학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3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군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하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면서,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이 많이 변경되었고, 금년도 10월에 개최될 도민체전 준비와 관련된 예산확보와 의원수당의 증액,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의 신설 등 법정·의무적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90억1,300만원보다 8.31%인 98억8,700만원이 증가된 1,289억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8억9백만원이 증가한 1,176억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800만원이 증가한 112억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가 요인은 자체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4,9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11억2천만원과 보통교부세 25억원, 지방양여금 9억7,8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6,4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6,500만원 등 총98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공무원의 봉급조정수당 신설과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인상되어 인건비로 4억1,100만원과 기성립전으로 편성하였던 구제역 관련 예산과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등 경상적경비 10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군도관리와 하수관거시설, 간이하수도 정비를 위한 지방양여금 사업과 문화재 보수, 한발대비 용수개발,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 홍주종합경기장 조성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추가 교부결정되어 80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봉급조정수당 2억2백만원, 의정활동비 2,600만원, 의원수당 1,700만원, 의원 및 공무원 해외여비 7,5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7,300만원, 지방세 과세 DB구입비 2,3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변기기 구입비 6,100만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입비 천만원, 지적도 바인더 구입비 1,600만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2,8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3천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1,600만원, 서부면 청소차 구입비 2,7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200만원, 광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 3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2억1,600만원, 김좌진장군 사당 주변 배수로공사 사업비 9천만원, 결성농요 보존회관 기능보강 당초예산 미부담 1억원, 백야 김좌진장군 사당 신축비 당초예산 미부담금 3억원, 군민체육대회 개최비 4천만원,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비 3,2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비 2,300만원, 홍주종합경기장 라인마킹비 8백만원, 홍주종합경기장 정화조 보수공사비 2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8천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8천만원, 위생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400만원, 문화마을 조성 분양 잔금 1억5천만원, 홍성읍 청소대행사업비 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800만원, 위생매립장 검사정 설치비 4,500만원, 생계보호비 8,500만원,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 도우미 인건비 2,200만원, 경로연금 당초예산 미부담분 4억8,500만원, 노인교통수당 당초예산 미부담분 5억원, 경로당 난방비 1천만원, 입양기관 운영비 1,100만원, 간이급수시설 소독기 설치사업비 2,9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비 1억2,3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하수관거 신설사업비 1천만원,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비 1억5,300만원, 가로등수선 재료구입비 2천만원, 홍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도비지원 10억원, 김좌진장군 동산에서부터 홍주고간 도로개설비 7,400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 2천만원, 홍성교에서 홍성 침례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5천만원, 시가지 보도 정비 1,500만원, 광천교 동성빌라간 도시계획도로개설비 1억5천만원, 유료 수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천만원,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5,8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보조사업 1,700만원,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 4,7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및 약품지원비 2,500만원, 오서산 등산로 화장실 신축비 부족분 천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4,500만원을 감하고, 최영장군배 궁도대회 개최비는 행사변경에 의해서 2천만원을 감하고, 홍주종합경기장 제1입구 토지매입비 1억1,500만원을 사업보류로 삭감하였으며, 홍주종합경기장 포장사업비 8,300만원을 제4주차장 사업비로 전도하기 위해서 삭감하였고,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조성공사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100만원, 위생매립장 3단계 조성공사감리비 2,5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3,2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억2,20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2,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5,6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300만원 등이 사업취소, 또는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는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비 3천만원, 동력살분무기 공급지원비 3,800만원, 벼돌발해충 방제지원비 7,800만원, 경운기 후미등 설치지원비 2,8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억3,5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2천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 시설비 5천만원, 산림복합경영비 4,300만원, 공공근로 산림사업비 7,400만원, 야계사방 사업비 7,600만원,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비 6,200만원, 무궁화 심기사업비 특별교부세 2천만원, 가로공원조성사업비 6천만원, 구제역 관련 예산 성립전으로 6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5천만원, 소탄저 기종저 예방접종비 1,700만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9,400만원,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비 1억2,400만원, 양돈농가 소득시설 지원비 8,200만원, 고성능 액비 살포기 사업비 2,6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적립금 4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3,9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3,300만원, 농어촌 수익사업 결손금 보상 6천만원, 시가지 차선 도색비 4,900만원, 신호기 등 신설사업비 5천만원, 경보등 신설사업비 천만원, 지하수 개발사업비 3공에 4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5공에 13억7백만원, 광리경지정리지구 염해피해 보상금 1,2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2억원,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비 2억9,200만원, 교통소통사업비 4억9,900만원, 염화칼슘구입비 천만원, 차선도색사업비 5천만원, 재래닭 실용계 사육시범사업비 2천만원, 여성소득원 개발사업비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자녀장학금 1억6,400만원이 당초 680명에서 530명으로 150명이 감소되어 예산을 삭감하였고, 산림 병충해 방제지원사업비 2,300만원, 간벌사업비 5,50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비 1,4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4,500만원, 덩쿨제거사업비 1,2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비 1,900만원, 경제수 조림사업비 6,900만원, 큰나무 조림사업비 6,600만원, 녹화조림사업비 1억천만원, 용봉산 휴양림 보완사업비 3억4천만원, 사방댐 설치비 1억7,900만원, 돼지 콜레라 등 예방접종비 1,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7억2,8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비 양여금사업 1억1,800만원 등 사업변경 등 보조금변경에 의해서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로는 총사업비가 2억6,500만원인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부담 1억8,500만원을 무리하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군비를 미부담하였으나, 도비에서 1억2,9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군비는 5,500만원만 부담토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을 전출받아 세출예산은 보령댐 급수수수료 2천만원, 광천 노후관 개량공사비 2억3,300만원, 홍성읍 송배수관 수선비로 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2000년 주택개량사업 계획량이 170동에서 80동으로 줄었기 때문에 통화금융기관 융자 지출부담이 감소됨으로써 1억8,4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일반회계 전출금 3억4천만원에서 1억5,600만원을 감하였고, 98년도 주택개량사업 원금수입 4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예비비 1백만원을 삭감하여 개나리 임대아파트 급수 및 모터펌프 교환·수리를 위한 사업비 5백만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광천농공단지 조성시 연리 8.5%로 발생하였던 지방채 잔액 3억4천만원을 일시상환을 위하여 도 금고은행에서 지원하는 3.5%짜리 금리를 바꾸기 위해서 차환채를 발행하기 위한 3억4천만원을 세입과 동시 세출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으로 청산금 수입 1억5,200만원, 매각수입 1억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과다계상되었기 때문에 7억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환지청산금 8,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 4억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변경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 도민체전 개최 준비에 대비하기 위한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조성공사를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8억원을 채무부담하였으나 당사업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어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6억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6건으로 47억8,300만원으로 2000년 당초계획 및 금회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내역은 농어촌도로 장곡 211호 확포장사업비로 광성 오성간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7,700만원, 농어촌도로 홍북 103호 확포장사업비, 노은 금마 대교간이 되겠습니다만 2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20억7,600만원, 군도포장사업비 6억6,100만원, 교통소통사업비 11억7,9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비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31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3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특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본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본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0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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