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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일(금) 10시 38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군수제출)
  3.   o 지역경제과
  4.   o 사회복지과
  5.   o 건  설  과

(10시 38분 개의)

1.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건설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읍면순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지역과 소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입지현황에 대해서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되면은 물류비용 및 접근성이 용이해져 군내의 공장의 신축,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99년도 및 금년도 공장신축 및 농공단지 입주현황과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은하농공단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상 문제점과 농작물 보상실적 미보상 농작물에 대한 소작인과 토지주와의 보상관계를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홍성·결성에 대한 굴착, 선별, 이송과 광천의 우수배제관 시설 및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광천 인터체인지에서 광천읍 사이 국지도 40호 진입로가 병목현상이 우려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4차선 확포장사업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능이 상실된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개인별 불하조서내용과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개요가 작년 10월과 11월 군정질문과 업무보고시 2000년 2월 업무보고와 차이가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양여금 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확포장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은 지원계획 통보 공문사본 및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료 수입으로 근무하는 자에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 소홀로 주차료 수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군에서 임대받은 주차장 임대인의 수입이 적어 불평불만 및 임대취소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대책과 주정차금지구역 추가신설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위생쓰레기매립장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북 위생쓰레기장 매립에 대한 99년도말까지 주민과의 약속사항여부 및 다이옥신 검출여부 확인지연에 대한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정리현황과 정리건수 및 미정리건수와 미정리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황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문입니다.
  자동차의 정기검사나 주소지 변경 등 자동차관련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홍성군내 차량현황 및 증가내역, 주차장확보계획 및 차량증가에 따른 중장기 교통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성군내 장애인고용현황과 홍보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문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계획대비 설치현황과 장애인등록현황, 홍성군내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봉서원 운영실태 및 주차장공사 진행상황, 지역주민 민원발생 내용 및 조치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문입니다.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관정보상금 지급실태 및 홍성군내 상습침수지역과 배수펌프장 설치내역, 관리실태, 수해민원 접수현황과 처리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는 지역경제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건설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사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실 것으로 믿으며, 그렇게 또한 믿고 싶습니다.
  본의원으로서도 우리 홍성군민을 사랑하고 우리 홍성군 발전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다보니 군정업무에 관심이 많아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니 과장님들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현황으로서 농공단지 입주현황으로 농공단지 등에 지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입주시켜 운영하다 부도난 중소기업 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부도업체 현황 및 근로자 실직현황, 부도로 인한 근로자 노임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현황, 부도업체 육성방안, 99년도 입주업체현황과 2000년도 입주예정업체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로서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 읍면별로 내주시고, 노인복지관리로서 65세 이상 노인의 생계비 지원과 관련 65세 이상 남녀노인수 97·98·99년, 노인수당 지급내역 98년도·99년도 총괄, 국도·군비 구분 작성, 여성노인회관 설치운영에 대한 현황, 무의탁노인현황 및 가구수 지원현황,추후 무의탁노인관리계획, 다음에는 화장문화 개선책으로서 앞으로 정부의 화장문화 활성화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군내 공동묘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수개발현황으로써 농업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따른 것으로 농업생활용수현황 및 사업비현황 국비·도비·군비, 용수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대책과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및 소규모 추진에 관한 현황, 사업시행 기본방침 및 미선정 기준절차, 경지정리현황 읍면별로 하시고,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및 지구별 사업추진실적과 향후 경지정리 추진계획, 그리고 소규모 답 경지정리 대상면적, 여섯번째로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설치된 관정에 대한 보상금 지급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성의있으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부정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단속실적과 위반건수, 위반자 행정처분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거 대상자를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조사요원 교육대상과 교육실적, 조사방법, 조사대상기준 5월 15일 현재 읍면별 조사실적, 그리고 생활보호법 보호기준 등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관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은 보충질의토록 하겠으며, 두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제역으로 살처분 매립한 지역이 지하수오염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생활용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3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3개 지구에 대한 제반시설사업이 금년에 시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의원이 지사님께서 우리 의회에 방문하셨을 때 건의한 바도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곡면 천태지구, 옥계지구, 산성지구 제방시설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년도 3개지구에 대한 제방시설사업 추진 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은하농공단지 추진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고용촉진 훈련실시로 자격취득과 취업알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안정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읍면별 사업실적과 대상자 현황, 그리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홍성읍 대교리 5일시장 총면적 및 2000년 4월 30일 현재 장옥대부면적과 시장내 군유지에 개인건축허가후 대부한 건물면적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장내 군유지 중 도로대부사용계약한 면적을 제외한 나대지 면적과 2000년 4월 30일 현재 주차장별 주차가능대수, 위탁단체명, 주차료 징수금액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오지교통지원사업에 있어서 공영버스구입지원사업과 그리고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지역 비수익노선 7개 노선과 벽지노선 2개 노선 운행 중인 홍주여객 운수업체에 대한 손실지급비율이 45.2% 밖에 지원이 아니되어 농촌지역 교통불편이 가중될 위기를 맞고 있어 이에 따라 운수업체들은 결손금액 지원비율을 70%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군은 재정난으로 추가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같은 현상이 장기화돼 결손금액으로 인한 운수업체 적자가 누적될 경우 농촌지역 노선이 폐쇄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 교통불편은 물론이고, 노선이 폐쇄될 위기에 있어서 산간·오지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 이에 대한 점진적으로 지원·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첫째로 공영버스구입 총대수, 그리고 두번째로는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현황, 그리고 운송적자노선 보상금 지출내역, 손실보상입니다.
  네번째로는 교통량 승차현황을 98년도 99년도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상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은하농공단지입니다.
  은하농공단지 추진사업과 관련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로 단지조성 추진실적과 그리고 2000년 3월 관리계획진척 및 분양공고여부, 세번째로는 코오롱과의 접촉결과 공문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네번째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상과 같이 진솔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장한테 말씀 드린다면은 경지정리사업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사전 질문요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도 보충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실과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충효정신 함양을 위한 충·효·예 교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시 군정전반 추진사항으로 질의한 바 있지만 군도 확포장공사가 일부 읍면에 편중 책정되어 지역간 불균형개발로 균형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산천 와룡천 합류지점에 12필지 9,436㎡의 개인소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지방2급 하천은 도지사가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번 와룡천 개수공사와 연계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 지역주민 민원해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98년도, 99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읍면별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98년도, 99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따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과담당자 과장님들은 다음 질문시간에 맞춰서 자리에 입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역경제과장 조환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보고드리는 것보다 유인물 철이 된대로 보고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장석돈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항·광천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28개 업체로서 광천이 10개 업체, 구항이 18개 업체, 이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부도업체 및 근로자 실직현황은 광천농공단지에 세종산업 이호진 대표입니다.
  13명이 실직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세종산업에서의 노임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상황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불노임이 3,320만원이고, 퇴직금이 680만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외의 부도업체는 부도로 인해서 체불된 노임이 4개 업체 2억4,100만원이 있고, 뒤에 별도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부도업체의 육성방안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하게 수립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 현재의 지역경제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구요.
  앞으로 부도난 업체들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경영이 부실하고 단기자금악화에서 유래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안정자금과 운전자금을 이용해서 경영안정화에 도모하도록 저희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면은 99년도 입주업체현황과 2000년 입주예정업체는 구항농공단지에 구노주식회사가 입주를 했구요.
  금년도에는 구항농공단지에 주식회사 웅산, 대산기업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광천에 주식회사 청우가 입주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유인물을 못드렸습니다만 유인물 좀 의원님께 나눠드리세요.
  99년도 농공단지 외에 입주업체는 별도로 유인물을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개 업체가 입주를 했구요.
  금년도에는 4개 업체가 입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공장설립 등 추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체불노임현황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교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상황은 금년도 현재 5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주여객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상용버스가 41대, 예비버스 5대, 우리 공용버스 5대해서 51대가 돼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공급한 공영버스는 94, 95, 96, 98, 99해서 5대가 되고, 금년도에도 한 대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는 대로 구입해서 공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비수익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구요.
  8-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송 적자노선 보상금 지출현황은 비수익노선이 7개선입니다.
  제일 밑에 유인물을 보시면은 산수리에서 신가3구, 산수에서 상유정, 봉신에서 군계, 대교에서 수란, 서력회관에서 홍북, 갈산에서 동곡, 장곡에서 오성, 이렇게 비수익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은 취생리에서 오두리, 이호리에서 판교리, 이렇게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상액은 98년도에 4천만원, 99년도에 4천만원, 금년도 1·4분기에 천만원을 지급됐고, 금년도 예산확보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5.2% 지원실적 밖에 안되는데 지금 군 재정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홍주여객과 협의해서 요구되는 대로 예산을 더 확보토록 저희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지원사항은 도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98년도에 176만2천원, 99년도에 1,125만8천원, 금년도는 청구 중에 있습니다.
  4번사항 1일 평균 버스 1대당 승차현황은 99년, 98년 각각 노선별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매년 10월하고 11월에 요 현황을 조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사항도 10월과 11월 사이에 5일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과 정성훈 의원님,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하농공단지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개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33,184평을 조성할 목적으로 5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완공목표를 지금 조흥공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정지토공이 65%가 지금 진척이 돼 있고, 사면다짐 35%, 사면보호 5%, 도로개설은 아직 착수가 안돼있고, 건축공사 5%, 우수 및 오수관로매설이 지금 19%, 전기통신은 아직 착공이 안돼 있습니다.
  종합진도가 43% 지금 추진되고 있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3조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3월경에 도에 관리기본계획승인신청을 요구해야 됩니다마는 코오롱으로부터의 입주업체사항이 아직 통보가 안와서 공고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코오롱에게 입주요청을 독촉한 것은 2000년 1월 24일 1차로 빨리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해달라는 독촉과 3월 29일 2차 독촉, 5월 14일 3차 독촉, 이렇게 해서 유선상으로 지금 입주업종을 알려온 것은 코오롱유화라는 사항을 입주코자 한다 이런 전화연락이 와서, 유화는 화학계통이기 때문에 공해가 조금 유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업배치법에 따른 적정업종인지를 판단해서 코오롱과 함께 조기에 사업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보다 암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설계를 약간 변동해야 될 그런 사항에 처해있고 지금보다 한 1억5천 정도의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하관정을 파서 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은하면 장척리 일대가 채소를 많이 키우고 이렇게 하는 부락이어서 지하관정을 팔 경우 용수공급이 원활치 않다하는 그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유입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은 보령댐 그 용수는 11%가 지금 소비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충분한 양의 용수가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용수를 유입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여기에따른 설계변동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8-9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보상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의 영농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필지에 8,177만3천원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1가구 3필지 783만6천원이 지금 보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경작자 소작인과 소유주와의 알력으로 인해서 서로 양보없이 본인들이 타겠다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작인은 그러니까 작년도거 한해거를 줬으면 좋겠고, 토지주에는 2년거를 줬으면 좋겠는게 저희들 사항입니다마는 토지소유주께서는 3년거 전부를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어서 지금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촉을 더 통해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우기에 대비해서 피해가 없이 공정관리를 잘해서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저희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것이 자동차검사미필과태료 요 한가지만 되고, 나머지는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는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43조에 보면은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84조에 보면은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만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99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904건, 3억9,500만원 했습니다.
  징수가 1억3,800만원을 해서 미징수실적이 너무 커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소유자들이 하도 많고 또 차량소유자들이 조금 영세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요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전부 압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소유자께서 처분할 때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자동차현황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4월 30일 현재 22,575대가 우리군의 자동차현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1,387대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증가예상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1년에 천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개괄적인 증가현황을 해서 도표로 의원님께 제시를 합니다.
  12쪽 주차현황 및 확보계획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공영 15개소, 사설, 개인, 기타해서 454개소, 5,049면 밖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연차별 확보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음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한도 3백대 정도는 바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차량증가에 따른 중장기교통대책 및 도로정비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요 도로정비라든가 요 사항은 저희과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관련과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도로정비계획이 도표에 의해서 보고드리면은 7개소가 연도별로 2005년까지 이렇게 개설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교통이 너무 정체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마는 6월달 공영버스터미널이 준공돼서 이전되고 외곽도로가 개설되고 하면은 그리고 외곽도로 연동제 흐름의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원활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음장 교통소통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설시장앞과 북문교 조양문, 충남교통앞에서 김좌진장군 동상앞, 또 중앙서점에서 홍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홍남초등학교에서 주택공사 아파트 신축부지, 어느 곳 하나 교통이 잘 흐르지 않고 있고 저희들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충족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뾰족한 대책이 없고 중앙정부에 차고지 증명제를 건의해서 자가용을 사시는 분들은 자기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더 보다 나은 교통흐름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량기 정기검사 및 단속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전에는 계량기를 매년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계량기법 법령이 개정돼서 작년부터 2년마다 1회씩 계량기를 검사하도록 돼 있고,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행위를 하거나 증명을 발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127대의 계량기가 있어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6일까지 검사를 끝냈습니다.
  84% 검사율을 보였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대해서 다시 재검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합격이 875대, 9개에 대해서는 파기를 실시했습니다.
  불법부정계량기단속은 도와 합동으로 해서 99년도에 3번, 금년도에 1번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과태료를 3건 물려서 55만원을 징수했고, 금년도 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했는데 여기는 특별한 적발사항이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불법주정차단속은 28개 구역을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이렇게 지금 정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3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 그래서 9명이 지금 1개조에 3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단속이 용이치 않고 주민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만족사항을 충족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니다마는 앞으로 더 철저하고 치밀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 단속사항은 2,376대로서 1일 평균 26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교통단속차량을 이용해서 시내방송을 통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차량이 위반을 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차고지 증명제를 건의해서 개인들이 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홍성읍의 경우 시내에 공지가 없어서 어렵다하는 사항이고, 지금 구경찰서자리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층화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반영 등 확장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더 추가지역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사항 8-17쪽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60개 사업 44억6,800만원 어치해서 12만5천명이 투입돼서 우리 지역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일자리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구요.
  18쪽 보시면은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내역입니다.
  가로등정비, 방범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실과별로 사업을 책정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면은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장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해서 그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0쪽을 보시면은 용배수로사업 이것도 건설과와 읍면장이 협의해서 용배수로할 곳을 선정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선정해서 이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8-21쪽 보시면은 공공근로 99년도 사업인데요.
  과세자료전산화, 뭐 공시지가조사, 공공근로의 행정요원이라고 할까요 이것과 꽃동산, 농촌… 이것도 읍면별로 또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읍면별로 파악해서 집계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이행된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22쪽도 마찬가지고 다, 23쪽은 학교정비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한 사항해서 소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은 뒷골목포장사업으로서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서 도시과하고 같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은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추진사항이고, 26쪽은 하천정비, 27쪽은 철도정화사업,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쳐드리구요.
  28쪽 서용삼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사항은 98년도에는 3억5,869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건수로는 8,874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57% 밖에 안되구요, 99년도에는 2억4,600만원 부과를 해서 50%의 실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요 과태료의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하기가 매우 어렵구요.
  자동차등록원부를 전부 압류해 놔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이것도 개인이 폐차를 한다든가 매매할 때 다 징수가 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사업 8-29쪽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을 신청인원이 276명입니다.
  괄호내서한 것이 신청인원이구요.
  215명이 선정돼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되구요.
  읍면별로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훈련하는 직종은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미용, 한식, 제과제빵, 간호조무원 이렇게 하고 있구요.
  뒷장 보시면은 위탁인원 276명에서 중도탈락한 인원이 61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15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훈련중에 생계곤란이나 중단, 퇴소, 직종부적합, 이런 사유로 해서 중도포기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학급을 20명 단위로 한 학급 편성해야 옳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구요.
  또 훈련직종이 한직종에 너무 과다하게 모여서 컴퓨터관련 정보직종만 모여서 편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취업실적은 8개 직종 564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148명만이 취업을  한 상태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8-33쪽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자 고용업체현항은 우리군 관내에는 법적으로는 3백인 이상 업체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군에는 3백인 이상 기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7개 업체에 장애인을 지금 고용해서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장애인고용방안에 대한 홍보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하고, 저희들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고용을 촉구하는 그러한 회의시에 저희가 협조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읍 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장옥대부현황은 4월 30일 현재 41명에게 1,655.38㎡가 지금 대부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구요.
  34쪽과 35쪽, 36쪽, 요 유인물로 대부자 사항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시면은 군유지 대부 및 사용료 징수사항입니다.
  27명 1,599.4㎡에서 1,255만7천원이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8-37쪽 보시면은 5일시장내에 총면적과 위치도, 지적도는 5필지로 돼 있는데 18,675㎡입니다.
  지금 도로나 대부사용해서 계약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남아있는 면적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해하시겠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선전 공간, 그리고 옛날 싸전, 그 홍주쇼핑센터 앞부분이죠.
  그리고 마늘전이라고 하는데 있어요, 꽃상여 제작하는 데, 옹기점 있고 한데 그 세구역이 공지가 조금 넓어서 그 면적이 한5백평 정도 나대지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구요.
  정확한 면적이 아니고 어림해서 지금 5백평 정도가 나대지라는 공지로 지금 있고, 나머지는 도로로 소방도로가 나야할 부분, 또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 이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차장별 주정차 가능대수 위탁단체 징수금액상황은 저희가 지금 홍성천 복개주차장 260면, 하상 1공구, 2공구, 3공구 합쳐서 522면, 검찰청 앞에 하고 조양문 로타리, 구경찰서 여기가 164면, 여기는 홍천마을에서 하고 있구요.
  조양문과 터미털 사이가 30면인데 한국전쟁참전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터미널서부터 장군동산 앞에까지 동상부터 의사총까지는 또 홍천마을에서 116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주차장 징수액은 복개주차장은 1억130만2천원해서 이것은 분기별로 지금 징수를 받고 있구요.
  홍천마을에서 하는 것은 일시불로 다 지금 징수완료했습니다.
  5일시장 장옥현황을 도면으로 지금 유인물로 드렸는데요
  노란부분 그것이 시장부지로 보시면은 되겠구요.
  파란부분이 개인소유의 장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보라색부분이 아주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브라운색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장옥들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해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장 노랗게 선을 그려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 장옥, 장테두리입니다.
  장테두리이고, 그 안에 먼저장 보신 거대로 보라색부분이 개인들한테 팔릴 사항,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구요.
  의원님들께서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주정차 불법단속에 대해서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단속대수가 2,376건이라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나 되고 징수액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8-28쪽에 보시면은 아까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건수가 금년도에는 4월말까지입니다.
  4월말까지 2천6백여건으로 해서 지금 1억9백만원 정도 과태료를 지금 부과해서 31% 징수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36%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31%.
황필성 의원   
  31%.
  단속반이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해서 9명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복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근무복 입혀서 단속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 구역별로 3개조로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이 구역을 3인이 너는 요 지역만 단속을 해라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로테이션으로 바꿔서.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일주일 두번 정도 이렇게 코스를 바꿔서.
황필성 의원   
  바꿔서?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황필성 의원   
  그러니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시킨다고하면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인근주민하고 친해지다 보면 단속도 소홀해지고 그것은 바꿔서 로테이션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하셨고, 야간불법주정차단속을 월5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않는거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별도 야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1주일 간격, 격주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않는게 아니고 그냥 5회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토요일, 일요일은 그동안에 덜했습니다.
  않는 편으로 평시만 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문제점에서 얘기가 됐는데, 이 비좁은 이면도로, 인도까지 주차를 시키고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경찰서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 계획도 세우고 구상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상 본의원이 이 질문을 낸 것은 지금 주차할 때가 없어서 구경찰서 주차장에다가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 데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가 사실 빈공간이 상당히 많다.
  물론 수혜사업으로 홍북에 홍천마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가보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이 군청 앞에나 이 모든 데에 차가 많이 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단속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이 적다.
  또 그간에는 한 30분 한시간 이렇게 되면은 천원을 받던 것을 30분에서 15분 안쪽은 또 3백원으로 줄었죠?
  5백원이.
  그러다보니까 수입도 줄고.
  주차장 옆에다가 세워놓고 볼 일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주차장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참 그게 수입도 적고 또 옆에다 세워놓고 가서 볼 일 보고 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뭐 단속을 철저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속을 더 철저히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공공근로사업 인력에 차이 있어요, 여자 남자?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임금액이 다릅니다.
서용삼 의원   
  여자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여자, 남자가 아니고, 업종별로.
서용삼 의원   
  업종별로.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서용삼 의원   
  그게 99년도가 배로 많이 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늘었습니다.
서용삼 의원   
  업종별로 차이가 금액차이가 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23,000원짜리가 있고, 19,000원짜리가 있고, 25,000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숲가꾸기 같은 거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 더주고, 일반공공근로는 또 약하고 그렇습니다.
서용삼 의원   
  하천정비 같은 것은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그것은 23,000원.
서용삼 의원   
  여자, 남자 공통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서용삼 의원   
  본의원이 볼 적에는 공공근로사업 집행시 관리감독을 누가 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읍면직원하고 실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감독을 합니다.
서용삼 의원   
  읍면직원하고 실과담당하고.
  지금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관리감독이 소홀하니까 어느 한쪽은 댓명은 죽어라고 일을 하고, 어느 몇분은 그늘 나무 밑에 앉아서 잡담하고 앉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적도 안나오거니와 옆으로 지나는 주민들이 볼 적에 아주 그냥 보기가 싫습니다.
  싫을 정도예요.
  왜?
  요 공공근로가 생기다보니까 농촌에 일손이 없어요.
  딸립니다 굉장히.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그러면 그로 가다보니까 거기는 가서 땀 안나고 그냥 요령 펴서 일하면은 돈이 생기는데 우리네가 사람 얻어서 일을 쓸라면은 어렵다 이거요.
  그런 과정이 실제로 다 가서 농촌에 옛날에 일하던 분을 전부 지금 버려놓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관리감독이 잘안되니까 전혀 일을 않는 겁니다.
  능률이 없어요 제가 봐도.
  전혀.
  이걸 제가 왜 묻느냐하면은 지금 하천정비하는 데도 인원은 얼마 안되는데 돈은 더 나간데가 있어요.
  원인이 뭐였어요.
  장비 사는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장비하고 그 자재, 이것을 일정비율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예, 거기에서.
  앞으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같이 거기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면은 아마 거기도 가다 또 농촌에 바쁜 농번기에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 관리감독을 우리 군청 산하나 면사무소가 틀림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리고 또하나 여기 주정차위반 과태료인데 이게 징수률이 98년도보다 99년 저조하네요?
  조금 저조하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서용삼 의원   
  이게 매년 의원님들이 아마 집고, 제가도 아마 한 두어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과태료 징수하는데 고지서 몇번이나 내보냅니까?
  안낼 적에.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한번 내고 한번 독촉하고, 그러구서 안낼 경우에는 압류하고.
서용삼 의원   
  이건 압류조치한다는 거는 딱지 뗀 사람들이 사실 대수롭게 알고 있어요.
  왜?
  저 역시 이게 참 몇번 뗐구만서도 그냥 내고 내고 이러는데 이것을 독촉을 강하게 하면은 다 낼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적하시는 사항 이해는 합니다마는.
서용삼 의원   
  예, 좀 해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고지서 발부를 더 횟수를 늘려서라도 저조하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서용삼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신호등 연동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걸 모르시나 모르는데 연동제 예산선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5천만원이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건 언제쯤 하실 계획.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금 5천만원 예산으로 저 21호 예산 방면 군계에서부터 경찰서 앞에까지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돈이 5천만원이면은.
  이왕이면 21호 광천군계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용삼 의원   
  5천만원 확보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예산 돼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러면 그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가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현재 예산선 것이라도 우선.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은 예산 근방서부터 홍성까지 외지에 온 손님들이 말이 특히 홍성입니다 지금 특히.
  그러면 홍성 구백의총 앞에서부텀 쭉 가보면 계속 차가 서야 돼요.
  섰다 출발하면 기름이 소비가 더 된다는 걸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서용삼 의원   
  요런 점은 예산 선대로 집행이 빨리빨리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같이 발주하는게 옳을 거 같아서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도에 독촉을 해서 자금영달을 받아서 같이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중소기업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은 작년도에 8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지금 이 밑에 2000년도 입주현황 보면은 현재 4개가 이게 결정이 돼 있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장석돈 의원   
  들어오기로?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예.
장석돈 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2001년도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서해고속도로가.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장석돈 의원   
  그로 인한 유리한 조건에서 타지역에서 이쪽으로 전화 문의라든지 방문해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이 결정된 4개 업체 말고 농공단지 내지는 다른 신축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하고 지금 교섭 중인 관계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금 와서 논의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뭐 숫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분씩은 꼭 오니까 와서 여건을 물어보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장석돈 의원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서 공통점 같은 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뭐 제가 너무 의심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을 유치하면은 자금을 융자해 준다 뭐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니까 투기성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는거 같고, 이런 말씀을 이런 공개 석상에서 드리는 건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각양각색의 분들이 와서 이렇게 타진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장석돈 의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잠깐 봤는데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주 업체라든지 신설업체가 규모가 대단히 큰 업체들은 여건을 국유지라든지 뭐 20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조건이라든지 뭐 학교 같은 거 고등학교 이하 같은데 조건이 많이 있던데 주무과장님으로써 어쨌든 지금 여건도 자꾸 좋아지고 하는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유치 좀 많이 해 주시게 도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은하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하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지하암반 관정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야기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하암반 관정하면은 최소한도 지하로 몇 미터나 들어가는.
  암반을 뚫고 150미터 이상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그 지역에서는 농사짓는 분들이 150미터 암반에서 뿜어올리는 물 가지고 농사짓는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수죠.
  건수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암반을 뚫고 150미터 이상 내려가서 물을 뿜어올리는데 과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제가 가서 여러 주민을 만나고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답변을 했는데 이해를 않고 당장 1년 내지 2년은 지금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장 1, 2년은 그렇게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흡수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우려한다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석돈 의원   
  이게 지금 광역상수도사용계획하면 지금도 이게 상당히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사실 약간의 불투명한 부분도 저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은하농공단지 문제가.
  그런데 광역상수도로 이게 사용계획을 변경하면은 예산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산은 지금 1억5천 정도 될거 같아요.
장석돈 의원   
  1억5천 정도 밖에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장석돈 의원   
  그렇다면은 뭐 별 문제가…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경제적으로 특별하게 뭐 손해날게 없습니다.
장석돈 의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위반을 해서 한 부분이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은 1999년도에 1,904건해서 3억9,500인데 34%뿐이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왜 이렇게 징수를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난해 도에서 종합감사를 우리군에 했습니다.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과태료를 징수했는지 안했는지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건수가 이렇게 천여건이 넘어서 이렇게 건수가 많구요.
  최고 30만원까지 그 기간이 해태된 경우 답변자료 밑에 있습니다마는 30만원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많고 지금 차량소유자들께서는 그동안에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과태료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약이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셨다가 30만원부터 쭉 해태기간별로 이렇게 고지가 되니까 깜짝 놀래고 이의가 많고, 안내도 되겠지해서 지금 안내는 분들도 있고, 매일 와서 지금 이의만 제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징수사항은 아까도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왜 징수실적이 없느냐 이건 지금 직원 한사람이 그거 이거 다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일이 찾아다니며 징수한다는 거는 어렵고 이 징수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구요.
  홍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전부 개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냥 거부감만 지금 발생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압류해 놓는 이런 입장에만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안낸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요 거의 1건당 20만원대에 이렇게 미수금이 잡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정기검사가 2만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이 군에서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미리 2만원이면 대개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만원까지 이대로 놔뒀다는 것은 이게 대단히 문제점이 많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기검사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은 저 민원실에서 하는 부분이 주소지 변경등록, 또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매매, 이것이 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5내지 3개월뒤면 2만원부터 시작해서 30만원까지, 또 임시운행 같은 경우는 백만원까지 이게 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3일에 뭐 이렇게 하루에 만원씩 추가가 되더라구.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바로 이게 적었을 때 돈을 받아야지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이건 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문제는 1999년도에 1,904건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에 이만한 숫자가 또 나온다.
  대단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말이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떤 뭐 면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홍보를 해서 적었을 때 이걸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점이 계속 일어날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지적 옳으시구요.
  그래서 사전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된 것은 1개월 이전에 2만원 짜리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옛날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전에너 보험만료됐으니까 해라 우리꺼 가입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전통지를 해주고 했는데 요 제도가 조금 바꿔서 상당기간 그것이 통지가 안됐어요.
  안된 것이 이렇게 많이 누적됐고 감사에 또 지적이 되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지적하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 같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전에 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주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 입장에서 말이죠 과태료가 너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많고 우리 걷기도 어렵고, 내시는 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한테 6월중에 말이죠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면 안되겠어요.
  빨리 거둘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미수금이 한 2억6천이나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방법 없어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차량주소 가지고 등록원부 찾아서 주소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 인력으로서 도저히 그것은 참 어렵구요.
  뭐 독촉공문을 한번 낸다든가 이런 특단의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의원님께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하여튼 뭐 본의원이 볼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한번 내려주시고, 앞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2만원대에서 거둘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교통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질문서를 냈을 때 이 통계자료나 서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하기 전에 이 차량현황 및 증가예상내역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2000년 4월 30일에 22,575대로 99년 대비 1,387대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증가에는 천대로 돼 있는가 하면 1999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22,139대 뿐이 안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22,139대에서 1,387대가 증가했다고 보면 2만3천대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통계자료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구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구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괄호 쓴거는 작년도 동기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작년동기 4월 30일 대입해 가지구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그러니까 1년, 12개월 정도 이렇게 따져서 올라간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동안 그러니까.
  4월 30일 기준해서… 1년동안 소급해서 올라갔을 때 천3백여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4월 30일서 소급해서 99년도 4월 30일까지 그게 천3백여대 늘어났다.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이게 연말하고 맞지 않는 거군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연말하고 안맞습니다.
한기권 의원   
  거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주차장 현황 확보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의원   
  거기에 보면은 99년도에 450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 59면에 939대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그동안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차장 확보된 것이 없느냐 라고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은 이 통계자료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류와 다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조금전에 질문하신 추가자료를 누가 냈습니까?
한기권 의원   
  본의원이 우리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이 통계자료를 보고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차장확보한 것이 없느냐라고 추가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제 얘기는 2000년도에 59개소에 939면을 늘리겠다고 이 자료는 돼 있는데 이 자료는 그냥 자료로만 된거 아니냐 이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아니죠, 이것은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저희들은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걸 개인이나 사설이나 공영은 지금 사실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이고요.
  개인이나 살 집을 지을 때 거기를 주차장을 꼭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량해서 이정도 늘어날 것이다하는 그 사항을 지금 답변드린 겁니다.
한기권 의원   
  그럼,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2000년도에 하나도 주차장 확보된게 없습니까?
  개인이든 공영이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있죠.
한기권 의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추가자료에 없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교통지도담당 이창엽   
  여기에 현황에 보면은 사설주차장이 작년도 4개소 있고, 금년도 2000년도 5개소 했는데 여기 금호여관 자리에 한가운데 그 뒤에 있는게 지금 약한 150면 정도해서 설치된게 그 현황을 넣었어요.
  126면 현황 넣고, 공영주차장 15개소에서 2000년도 17개소로 2개소가 늘어난 거는 우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설치하고 있는 현황을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추가자료요구를 못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장  내  소  란)

한기권 의원   
  하여튼 과장님 말이죠 본의원이 분명히 의사과를 통해서 김율배씨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차장 확보한게 없느냐는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했는데 본의원이 답변듣기로는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담당자 답변은 금호여관 자리 150면을 비롯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일단 그거 이따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 2000년도에 계획된 물량.
  즉 그러니까 앞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홍성군이 차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주차장 확보라는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고지 증명제는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이건 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기에 실시하자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기권 의원   
  금년도에 특히 도민체전 중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장에 있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상설시장 앞에 또는 충남교통에서 장군오거리, 이 쭉 다섯가운데를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했었고, 감사도 했었는데 이게 전혀 말하자면 개선책이 없고 주민 입장에서 느낌이 안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상설시장 앞에도 군청에 오는 홍성의 얼굴이고, 또 김좌진장군 앞에서 충남교통까지도 장날 보면은 참 볼만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홍성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안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구요.
  또 예를 들어서 홍남초등학교앞에 그 아파트 곳까지 앞으로 주공아파트가 시작이 되면은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뭐 교통질서하겠다 이런 답변은 정말로 대단히 위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어머니회들은 아침에 나와서 하겠지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상설시장앞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집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뭐 전혀 거기가 통행하기도 어렵고 평일도 6시 이후에는 통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충남교통 앞쪽 그쪽에도 장날같은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정말 거리가 깨끗할 수 있어야지 다른 장사하는 분들이 다 대고 일반주민은 대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를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시정이 안된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뭐 죄송한 말씀 밖에 못드리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단속요원이 있으면 그때만 안하고 저 한 30미터, 40미터 가면은 그때부터 또 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 또 저희가 지금 경찰하고도 공조를 더 강화하고 우리보다는 더 경찰이 나서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 주정차금지를 지금 단속하고 있는 그 요원 9명 가지고는 홍성읍내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었었구요.
  이에 따라서 경찰과 협력을 해서 앞으로 그 개선안을 뭐 지금 여기서 속 시원한 답변을 못드리는게 죄송합니다마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요 선진국이나 서울시 같은 데라든지 큰도시도 마찬가지로 이 교통문제를 지자제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홍성도 역시 머지않아서 엄청난 교통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같으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의원   
  다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체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본의원도 장애인고용촉진법 33조 1항에 보면은 3백인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한해서 장애인을 2%이상 쓰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에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백인 이상 기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법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홍성군에도 지금 3천여명의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누가 군이나 또는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7명이 홍성군에 지금 장애인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백제물산에도 여기에 1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이 있구요.
  뭐 현대캠퍼스라든지 은하 성신세탁공장인가 거기에도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동양농기계도 또 1명이 근무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자료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구요.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와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반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썼을 때 말이죠 썼을 때 고용비용으로 말하자면 최저비용에서 한 80%, 그러니까 25만3천원 정도를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고용을 하신 분들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면 충분히 고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에도 지금 백제물산이라든지 또는 현대컴퓨터라든지, 또 이런 데서는 지금 장애인 고용에 따른 최저비용, 고용비용을 받을라고 서류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협회라든지 사회복지과, 또는 과장님 지역경제과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말이죠 복지사회로 가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의원   
  다른 말씀하실거?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요 사업체 장애인 관련해서는요 성실한 답변자료가 안돼서 죄송한데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실한 답변이 안나오겠습니다.
  장애인협회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의 고용확대를 위해서 우리한테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너희 관리하는 기업체 이런 사항을 협조해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답변자료를 부랴부랴 만들다보니까 속속들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은 우리는 중재를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인 고용이나 구인구직을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런 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하여튼 과장님의 답변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계랑기 그 검사와 단속에 대해
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면은 수리가 있는데 이 수리는 합격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그렇죠.
  수리해서 합격으로 된 것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대영 의원   
  그리고 단속반은 이 도와 군으로 합동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단속요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시군마다 담당자 한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량기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아니까 도에는 계량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시군별로 한사람씩 뽑아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2, 3일간 4, 5일간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영 의원   
  여기 보면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건이 주로 무엇입니까 과태료 부과한 그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강계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주로 검사미필,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항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그리고 지금 홍성 가축시장에 우영기가 있는데 이 우영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그런 것도 검사를 받아야 돼죠 다.
  계량할라면은.
이대영 의원   
  검사한 실적 같은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요번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대영 의원   
  아 금년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이대영 의원   
  그리고 차량계량기도 있죠 우리 시내에?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전부 다 받아야 돼요.
이대영 의원   
  이 차량계량기나 우영기는 우리 농산물이나 축산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좀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농축산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리고 지난 현장답사때 614호와 609호선이 연결되는 그 점멸등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609호선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차량이 상당히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그쪽에 많은 교통사고가 빈발되고 있는데 이 점멸등은 그 예산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가능합니다.
이대영 의원   
  시기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6월안에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농어촌버스 중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점진지원인상은 노력하겠다고 답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더이상 뭐 질의할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금 불과 45.2% 밖에 손실보상에 대해서 우리 군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어촌 비수익노선 오지선은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의원   
  오지선은 하나가 타고 다녔든 둘이 타고 다녔건 그야말로 그분네들의 생활이 요즘 농촌경기가 너무나 이렇게 위축을 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좋은 일을 해주는데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손실보상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성의가 한번에 많이는 보태주지 못하죠.
  그러나 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태… 보태줬으니까 4천만원씩 주는 거지.
  45.2%를 주다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산수리, 신리3구 같은데는 말이요 한번 다니는데 4.7km를 하는데 7명 밖에 안태워가지고 다니거든.
  6번 다니는데.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말하자면은 분기점을 보면 열여섯사람을 태워가지고 다녀야 그냥 바뜩 말하자면은 기름값이 되든 뭘하던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너무 손실을 회사측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회사가 흑자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회사업으로서 좀 해라 우리군이 지금 열악하니까 부득이 좀 군에서 열악한 재정이 덜주더라도 회사측에서 복지사업 좀 해다고 이렇게 얘기 좀 돼야 될텐데 회사도 알고 보니까 1년에 적어도 6억, 5억이라는 말하자면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사실은 한번에는 많이 하고 적고간에 점진적으로 인상 노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점은 우리 복지사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좀 관심 주시는데 말하자면 도와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은하농공단지입니다.
  은하농공단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입주업체가 가장 중요한건데 지금 계획은 2000년 3월에 말하자면 분할공고까지 하겠다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 코오롱이 입주를 그동안에 미뤄온 거를 우리 군에서 말이요 군에서 공문서 발송은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세번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공문서 발송을 했으면은 왜 공문서 발송한 사본 좀 요구했는데 어째 그게 답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사본 좀 주시고, 그랬는데 사본이 줬는데 거기에 답 공문이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2월 12일날 답변 한번 왔는데요.
이용학 의원   
  아니 2월 12일날 회신공문이 왔느냐 이 말씀이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왔어요.
  왔는데 그 답변이 아직 선정 못했다 이렇게 미미한거죠.
이용학 의원   
  회신공문이 2월 12일날 공문이 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을 하기가 이르다.
  그래서 그 뒤는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3월 29일날 재촉구를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 3월 29일날 재촉구했다.
  그런데 3월 29일날 촉구를 했는데 촉구한 그것도 공문서로 했겠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거기 답은 또?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답변이 없었구요.
이용학 의원   
  아 답변이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5월 4일날 3차 촉구를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 5월 4일날.
  3차를 했는데 3차도 사실 없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5월 22일날 유선으로.
이용학 의원   
  5월 22일날 유선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22일날 유선으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유화업종, 그러니까 화학계통 그 관련된 것을 하고자 한다 이런 사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이 공해에 얼마나 해가 되는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이용학 의원   
  그러면 22일날 유선으로 받았다.
  공문회신은 안받고.
  그러면 통신대장에 그게 있습니까?
  5월 22일날 유선으로 온 그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그것은 아직 전통처리 안해놨습니다.
이용학 의원   
  전통처리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처리는 반드시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하겠습니다하는 얘기가 물론 지금 지난 뒤에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의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공문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매일 전화하다시피 합니다.
  매일.
  너희들 어떻게 하는거냐 매일 하다시피하는 거를 전부 어떻게.
이용학 의원   
  아니, 매일 하다시피해도 요약해서 그래도 전통처리는 어딘가는 표시를 해놔야죠.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쇼.
  지금 58억인가 얼마에 우리 융자가 지금 45억이요 45억.
  아 빚 얻어다가 지금 공장터 닦아가지고 입주업체가 지금 말하자면은 이렇게 계속 확답을 못하고 밀구만 있는데 아니 그래 그 절차를 그렇게 관심없는 그런 성의로서 어떻게 행정업무를 합니까?
  과장님한테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좀 뭐 한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옳으신 지적이예요.
  심각해요.
이용학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심각하고 말고요.
이용학 의원   
  공장터는 다 닦는데 입주업체는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여.
  빚 얻어다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저도 계약을 확실하게 해라.
  물론 정치성하고 떠나는 거요 이것은.
  자꾸 정치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다 얘기요.
  정치는 이완구 의원님 오셨는데도 내가 고맙다고 인사드린 거요.
  그러나 우리 군살림은 군의회가 살림을 우리 군의원이 하는 거지 정치하고는 떠나는 거 아니냐 얘기요.
  그런데 자꾸 정치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위축돼서 할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온다 얘기여.
  그래서 이 입주업체를 좀 어떻게 지금 만약에 코오롱이 어떠한 내용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온다고 한다면은 말이요
  과장님 어떻게 다른 입주업체를 구상, 만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되겠죠.
  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터를 닦아놓고 입주업체가 결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다음 차선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금 구상 중에 있구요.
  지금 도에서 2010년 엘렉트릭이라고 해서 신지식기반산업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계획은 아산, 연기, 천안 여기에 전자정밀, 전기기기, 이런 다섯가지 자동차 이런 관련 업체를 충청남도 집중육성 전략종목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은하농공단지가 만약에 지금 코오롱과, 저도 코오롱에 그런 공문을 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충청남도 전략종목이기 때문에 너희 업체에서도 그 업종을 선정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공문을 계획하고 있구요.
  지금 그런 구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 구상 좀 말이요 잘 하셔서 차질없는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이게 지금 군민 모두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있는 농공단지도 마온리 농공단지나 신진리농공단지도 현재 지금 입주를 못한 업체가 더러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이게 전부다 빚인데 이 빚을 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거고, 누가 갚아주는 것도 아닌거고 우리 군수가 갚아야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가 홍성군수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재산보증을 해놓고 해라 계약서 못하면 말이요.
  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니까 좀 하나하나 한가지 한가지 좀 행정처리하는 모든 회신공문서부터 전통통신대장이든지 구상문제든지 좀 우리 현명한 조과장님께서 창출력과 부가가치성이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신지식인 입장에서 말이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제가 8-2페이지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우리 홍성군내 휴폐업 현황을 빼달라고 했는데 지금 빠진데가 있어요 여기 현황에?
  빠진 것도 가장 큰 업체가 빠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공업담당자 윤봉진   
  공업분야에 근무하는 윤봉진입니다.
  저희들이 공장관리를 하고 할 때 어떤 부도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아니면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으면 그 공장이 부도가 났는지 어떤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리고 그 회사 경영 방침에 있어서도 대외비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 교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제가 언뜻 소문으로 듣기에는 호서레미콘도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휴폐업, 그러니까 공장이 문을 닫은 폐쇄된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고, 그런 회사 내부적인 자금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 교화화성은 4월 25일날 최종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지금 경매신청이 들어가서 그 기업은행에서 지금 관리, 말하자면 거기에서 경비 서는 사람들이 아마 너덧사람이 서는 모양이예요.
  그런 파악도 못하고 계셨으니 말하자면 정보가 늦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부도난 업체 중 말이요 내부경영에 의해서 부도도 나지만 외부경영에 의해서도 부도도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것도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건 기업운영사항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주정열 의원   
  아니, 그건 그런데 그래도 어느정도 경영의 분석은 해봐야 우리 지역에 어느 업체가 그래도 건전하게 운영되다가 외부에서 참 뭐해서 안타깝다는 형식으로 뭔가 그 안타까운 거보다도 우리 지역에 건전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다른데다 소개도 해서 좀 다시 또 말하자면 다른 데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내세울 수 있는 알선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구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애로도 듣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 좀 분석을 해보는 것도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잘 살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해화성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날 최종적으로 문을 닫았구요.
  그런데 거기가 최고 성수기에는 고용인원이 180명이 됐답니다.
  그러다가 97년 5월 30일자로 부도가 나서 거기서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품값을 벌어먹기 위해서 48명이 여짓까지 조금씩 일부 가동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4월 25일날 문을 닫았는데 경매신청 해놨는데 경매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백억 이상 들여서 건설한 기계가 다 썩고있는 판인데 너무 보기에도 안타깝고 거기에 있던 근로자도 현재 퇴직금을 못받고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네들이 지금 다니던 사람들이 뭐 다른 업체도 다니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농사도 짓고, 또 실업자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업체 뿐 만 아니라 총근로자가 4백여명 됐었던 모양인데 그중에서도 취직 못한 사람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근로알선 같은 거 군에서 좀 하고 계십니까?
  실업자 근로알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어떻게 실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실적이 미미합니다.
주정열 의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타시군에서도 지금 종합민원실 가면 근로알선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고서 그런 것도 하는데도 있더라구요 종합민원실서도.
  그러한 대책 강구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저희 과에서 하는데 민원실로 창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민원실에서 많이 하더라구요.
  그리고 물론 아까도 과장님께서 기업유치를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금 홍보는 광천농공단지 비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도단위, 시군단위, 또 공장과 관련된 중소기업청, 이것을 공문을 한번 냈습니다.
  냈고, 인터넷에 지금 올릴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매우 홍성군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과정에 지금 사회복지면에 투자는 자꾸 계속 증액이 된단 말이요.
  그러다보면 우리 홍성군 경제활성화 이것이 지금 자꾸 축소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모든게 다 열악해 지는데 기업체라도 좀 뭐하면은 얼마나 우리 홍성군 경제도 살릴겸 또 우리 고용창출도 돼서 우리 홍성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혼열을 기울여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농촌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특히나 노약자들을 돕는 측면에서 갈산면 부기리에 버스를 넣어달라는 주문을 한 3개월 전에 김선배 계장한테 했는데 여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가부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것이 주민이 원할 때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지금 버스대수도 제한돼 있고, 노선이 기존에 다 확정이 돼 있어서 그 한 노선 늘리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더라구요.
임금동 의원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 가는 곳인데.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그건 제가 공문을 봤는데요 그게 연장이 되면은 노선이 조금 연장이 되면은 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근 최소한도 이장님들간에 양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A지점에 섰다가 B지점으로 늘어나는데 1km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요금이 50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때 여기서 타고 가는 이용주민들은 그만큼 더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돼서 이장님들간에 협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다고 했더니 곤란하다하는 그런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했는데 버스노선 연장하고 하나 새로 만드는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민원해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렇게 실정입니다.
임금동 의원   
  그 이장들간의 민원관계에 있는 거는 민원 자체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 버스를 넣어주는 방향으로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한번 다시 연구해서.
임금동 의원   
  현지답사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도 장황이 됐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이 몇가지 이렇게 물으면서 간단하게 좀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은하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하신 의원들 내용을 훑어보니까 충남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은 계획대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분양공고하고 코오롱은 또 그보다 더 조건이 좋은 업체를 선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맨날 코오롱만 기다리지 말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해서 이건 어차피 단일로 하니까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은 빨리 계획대로 선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코오롱에서 유화라고 하는 아까 그 화학공업,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공해업소냐 아니냐 이런걸 분석했을 때 그러한 것이 해당이 안된다고 할 때 다른 방안은 코오롱이 있다고 하는지 전화를 수시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우선 그 두가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우선 코오롱이 지금 유화업종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거를 해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의장 전용상   
  그건 그러니까 공해업소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공해업종인데 이거 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유치가 될지 안될지는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고 요것이 코오롱과의 협의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돼야 우리가 올 수 있다 우리 포기한다 이렇게 돼야 다른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할거 같애요.
  그래서 일단은 코오롱과 최선의 업종을 선정해서 코오롱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도에 그것도 못하고 했다.
  왜 코오롱에 무슨 뭐 특권을 거기다 부여가 된거요 코오롱이 아니면은 이런 높은 단가의 들어올 공장이 없어서 그러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이게 어떻게 협약이 돼 있더라구요.
  은하농공단지와 코오롱이 들어간다는 이런 협약이 돼 있어서 일단은…
○의장 전용상   
  됐어요.
  그때 당시 그런 협약서니 체결당시 제가 속기록을 볼텐데 그 주무공업담당은 누가 했어요?
  지금 맡으신 분이 했어요?
○공업담당자 윤봉진   
  아니요, 제가 했던게 아니구요.
○의장 전용상   
  누구요?
  현재 군 청내에 있어요?
○공업담당자 윤봉진   
  아니요, 지금 안계십니다.
○의장 전용상   
  어디로 갔어요?
○공업담당자 윤봉진   
  김주헌 계장님 말씀하시나요?
○의장 전용상   
  예?
○공업담당자 윤봉진   
  김주헌 계장님, 도의새마을계장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오롱하고 협약을 하고 할 때 어떤…
  김주헌 계장님이 계셨습니다.
○의장 전용상   
  도의새마을계장.
○공업담당자 윤봉진   
  예, 예.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아니, 서무담당.
○의장 전용상   
  그렇다고 보면은 그건 그렇게 답변을 받아들이고 4번 설명에 보면은 8-8페이지 4번에 설명에 보면은 공사는 순조로운데 당초 조사설계보다 암반이 말하자면 생겼다는 거지.
  내가 지나가며 봐도 웬 돌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위치 또는 지질조사시 전혀 고려치 않고 사업에 구상계획 또는 공사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다시 공사비를 예산이 반영돼야 뭐가 이루어지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답변이 여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당초에 이거 할 때 기초설계나 말하자면 공사 뭐 할 때 이런 참 이거 뭐 내용 모르는 지금 과장님한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아니요, 영향평가를 했더라구요.
  했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 거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한게 잘못된 거예요.
○의장 전용상   
  그래요, 그거 좋습니다.
  앞으로 말이요 주무계장 말이요 영향평가자 그때 당시 지질설계 관련자, 거기에는 해당자 공문화돼 있죠?
○공업담당자 윤봉진   
  예, 돼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돼 있죠?
○공업담당자 윤봉진   
  예.
○의장 전용상   
  그 공문사본 하나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완공될 수 있는 거요?
○공업담당자 윤봉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하농공단지 조사설계 과정에서 지하에 있는 암량을 실질적으로 추측해 내기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물론 시추도 했구요, 전기탐사도 했고 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표토를 제거를 하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량은 당초 설계하고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별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암량이 어느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당초 설계보다 줄어들 수도 있겠고, 그렇다고 그 시추를 시추 한공 하는데 그 단가…
○의장 전용상   
  아니, 됐어요.
  그러면 지금 표토에서 몇미터 들어가니까 암반이 나왔어요?
○공업담당자 윤봉진   
  지금 표토에서 약 풍화암하고 연화암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풍화암은 표토에서 약3미터 깊이에 풍화암이 펼쳐져 있고, 연화암은 약5미터에서 8미터 깊이에 연화암이 위치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그렇게 됐죠?
○공업담당자 윤봉진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시추나 이런 걸 당초에 할 때 3미터도 안파봤단 말이요?
  3미터에 있는 암반은 제거하는 거로 설계가 됐습니까?
○공업담당자 윤봉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답변자료에 암량이라고 말씀을 드린거는 연암량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8미터 깊이에 있는 연암량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 연암이 늘어났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반영이 더 말하자면 설계변경해서 이 공사비를 더 추가해서 받아야 한다 이런 거 아니예요?
○공업담당자 윤봉진   
  예, 맞습니다.
○의장 전용상   
  맞은데 얼마정도 더 들어가요?
○공업담당자 윤봉진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1억5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억5천이라는 말씀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구요.
  최종적으로 설계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확실한 금액이 얼마가 늘어난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알았어요.
  그거 아까 그 공문을 해주시고, 사본 해주시고, 이 문제는 이게 자꾸 설명에도 구조조정 운운하고 있는 지금 기업이 자꾸 확대하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는 확실하게 좀 해가지고 이게 30% 이상만 되면 공고를 해서 업체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코오롱도 백%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가.
  예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우리 실무진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빚 얻어다가 빨리빨리 빚 청산하고 이럴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고, 8-13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다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심권 주차장 면적이 상당한 다량의 수를 주차공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읍에.
  이것이 꼭 아주 당초에 경영수입에만 이게 마치 올린다고 자랑스럽게 여전 수입원을 얘기하고 그러구서 하는데 거기에 급급한거요.
  그러나 5만여 홍성읍민이 지금 유동하고 있는 홍성읍입니다.
  아주 공간도 좁고 말하자면 옛날 구도시, 구시가지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 전혀 고려치 않고 장기대책내용이나 여기 보면은 전혀 이게 없어요.
  그리고 주차위반, 이 딱지만 떼는 데에 급급한 것이지 뭔가 설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서 떼면은 그러면 차 어디다 세우라는 얘기냐 이렇게 답변하면은 공익요원도 답변할 얘기가 없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복개주차장이니 하상주차장을 오히려 수수료 목적으로 해서 이게 주차장 설립한 건 아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우리가 주차장 수수료를 덜 받더라도 넓은 공간, 도로 옆에 매일 세워놓는 그런 공간이 아닌 넓은 공간에 그러한 복개주차장이 아닌 하상주차장만은 상이용사에서 그 임대료를 덜받더라도 무료주차장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무료주차장 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또 있더라구요.
○의장 전용상   
  물론 문제점이 뭐 한없지.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아니, 무료주차장을 할 경우 또 그냥 장시간 방치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구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차공간을 무료로 해야 될 그 대책도 지금 나름대로 세워보고 있는데요.
  아직 명쾌한 답변…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군민 앞에서 집행부인 군수나 의회나 지방자치에서 서비스는 뭐가 했다 그러나 관리에는 또 이용하는 읍민이 너무 이렇게 상식없이 해서 그런 것뿐이다하는 답변할 얘기는 좀 있겠구니 행정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그것은 지금 상이용사에서도요 지금 이쪽 홍주온천 앞에나 이 근방은 정말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다 그냥 묵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은 그 공간이.
  그래서 하나의 인건비가 한 2만원 주는데 나도 여전 자주 가는데 만5천원 뭐 어떤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7천원, 6천원 받고 인건비만 받아내는 그런 현실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군민앞에 읍민앞에 어디다 대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기 무료주차장이 있다 이런 답변자료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근 시군이 고수부지에는 거의가 다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멀던 가깝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좀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읍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그런 느낌도 많이 있을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8-34 홍성시장 관련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용징수내역하고 임대면적은 면적이 1,655.38㎡ 이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의장 전용상   
  맞고, 전체면적은 18,675㎡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잔여부지가 약 평으로는 5백평, 이것이 18,675평이면은 5천6백 약 50평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잔여부지가 5백여평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도로 면적이니 이런거 다 제하고 그런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도로나는 싸전께 거기까지 포함된 거죠.
○의장 전용상   
  예, 그런데 여기에 배치도면을 보면은 저쪽에 채소전께 진…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재개발사업.
○의장 전용상   
  예, 재개발지구 그것도 말하자면은 지금 인제 그 면적을 제하고 나머지가 5백평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도로 등을 다 제하고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건 앞으로 이달 몇일날 준공식을 하는데 쇼핑센터.
  그러면 지금 쇼핑센터에 들어가기로 하고서 임시 철거해서 이쪽 구우시장께 와서 가게하는 가건물을 짓고 가게하는 분들은 앞으로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담당계장은 그건 몰라요?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그 당시에 홍주쇼핑센터에 있던 장옥이 불나가지구서 그 우시장 앞에 지은 국밥집하고 정육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이 홍주쇼핑센터가 완공이 되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갖고서 그때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완전히 이것은 준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철거하는 거죠?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여기 임대한 내용을 보면은 건축면적하고 똑같이 토지도 똑같단 말이예요 이게?
  그런데 건축면적은 벽과 벽 사이를 건평으로 본단 말이예요.
  그런데 추녀도 있고 이렇게 될텐데 토지는 그 건평보다는 한평이 많아도 많아야 될텐데 어떻게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으냐 하는 것이 좀 의아해서 질문하는 건데 그건 왜 그렇게 현상이 빚어진 거예요?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옥 대부료 면적 같은 거라든지 대부계약은 홍성읍에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읍장이 하는데 사실 싸전 같은데 보면 싸전이나 이쪽 마늘전께 가보면 사실은 건물은 당연히 돼있는데 그 앞에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성 장날 그렇고 그리고 싸전도 예를 들어서 지붕의 채양을 내려가지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 지붕면적까지 다른 사람이 쓰지는 않지만 그 지붕면적 그 아래까지 해가지고 대부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재조정을 그건 아무리 읍장이라도 군수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군청 총괄하는 지역경제과에 시장담당에게 나는 전체관리권, 감독권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한번 청내에서 그래도 추녀 밑까지는 대부면적으로 해서 대부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어요?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그 관계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련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법규상 가능하다고 하면은 검토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그러시고 한가지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하나 묻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게 진정서도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쇼핑센터에 진입도로를 뚫기 위해서 장옥철거계획이 아직은 뭐 시행하던지 예산은 안섰지만 그런 내용으로 시장민과의 한번 대화를 한 사례가 있죠?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의장 전용상   
  그때에 무조건 철거비만 주고 3개월 영업보상비만 주고 내보낸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진정서로 반발을 했는데 지금 5백여평 공지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그런 조그만한 넓던 좁던 현재 있는 것보다 좁던 넓던 제가 아는 거론 아홉분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몇분이죠?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아홉분입니다.
○의장 전용상   
  아홉사람이죠.
  아홉사람이 지금 쇼핑센터 철거하고 들어가는 그 공간하고 지금 5백여평 남은 공간에 장옥대여를 해주면은 잡음없이 승낙을 하고 보상 그거 안줘도 될 이의없는 거 같이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들을 했어요.
  그런 문제에 배려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그 문제는 지금 홍성 5일시장에 대한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업주가 그 상가가 자기 건물이라는 그 건물이 되지만 토지도 자기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3,40년간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면 딴 데다 내 장옥이 있어야 된다 그 인식은 홍성 5일시장 앞으로 개발전략에 맞춰가지고 그걸 검토해야 되지 지금 홍성시장에 그 소방도로에 있던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가지고 불법으로 콘테이너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인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없으면 딴데다 해줘야 된다.
○의장 전용상   
  강계장님.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의장 전용상   
  그 불법이니 이것은 뭐 당연히 단속이 돼야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합법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5백여평이라는 군수 권한을 가진 시장공지가 있을 때 그 영세민이 무슨 거부들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네들은 조그만한 장가계에서 생계유지를 가족과 하는 덴데 하루아침에 철거하라고 하면은 배운데 예를 들어 거기서 뭘 음식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장탕 장사를 한다든지 이것이 평생에 생계유지 차원으로 알고 사는데 시장을 쫓겨나면 어디 가서 살 길이 막연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건데 지금 그네들이 물론 거기에 정착해서 시장 개발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5일시장 화재민도 그런 특혜 배려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만 배려를 하기 위한 여기 간접피해를 받는 그런 또 장옥상가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는 다시 지금 그래서 제가 전체 잉여토지와 이런거 했는데 제가 대략 방향이나 이런 문제 연구에 이런 내용을 지금 제가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시행이 될 때는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그 임의 조건부 건축한 장옥을 다시 권리금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 군정에 지장이 오고, 질서가 문란해지고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곧 그것이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관심 가지시고 담당자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세밀하고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요 문제는 부작용이 없도록 좀 이렇게 군정에 수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잘 부탁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시간도 지루했지만 간략하게 어차피 끝내야 하기 때문에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간단하게 청취토록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두가지 사항으로 한기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주차위반단속 및 교통대책입니다.
  군정질문에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이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주정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광천5거리교통대책을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속시원하고 아주 마음 후련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구요.
  그 지적하신 대로해서 버스승강장 3개소와 택시승강장 3개소 10면 정도를 더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게 승강장은 어디로 택시승강장은 어디로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택시승강장 1면, 또 주차장 5면을 축소해서 그 공간을 조금 활용했구요.
  홍성방향으로 장곡방향 외곽도로개설 추진사항은 지금 뭐 다아시다시피 신촌3거리에서 광천중학교 뒤로 해서 소암리 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사업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원한 답변이 안되시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택시 이중주차 및 불법 주정차단속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홍성방향에서 장곡방면 외곽도로 개설 추진이라 했는데 이게 마무리공사는 언제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이건 도시과가 하는데 2005년 예정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주정열 의원   
  그런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임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청양방면에서 광천 경유해서 은하인터체인지로 들어가야 할텐데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 서둘러야 된다고 촉구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광천5거리가 그래도 교통은 지금 앞으로도 엄청나게 다양할 거 같은데 거기에 주위에 상가를 말이요 로타리로다 계획은 세웠던데 그거 얼른 시행하라고 촉구 부탁드리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환경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회복지과장 채현병입니다.
  오전에 물으심에 대해서 기제출한 질의답변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읍면별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보육시설 운영현황은 8개 읍면에 28개소에 보육아동수는 1,418명이며, 종사자수는 152명, 보조금지급내역은 5억1,5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가 1,087만4천원인데 이것은 전체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노인복지관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97년·98년·99년 65세 이상 남녀노인수, 98년·99년도의 총괄적으로 노인수당 지급내역, 그 다음에 여성노인회관 설치운영상황, 무의탁노인현황, 추후 무의탁노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의 생계비 지원관련입니다.
  97년도에는 11,309명이며, 98년도에는 11,836명입니다.
  아울러 99년도에는 12,480명이고, 97년대비 98년도는 527명이 늘어났으며, 이것은 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644명이 늘어나 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남녀 공히 매년 4, 5%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99년 노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98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이 11억6,914만7천원, 경로연금이 6억8,623만천원이며, 총괄적으로 18억5,537만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이 12억3,282만9천원이고, 경로연금이 10억4,3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로서는 22억7,65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연금은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여성노인회관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본군에는 없으며, 4번 무의탁노인현황에 있어서 총가구수는 남자가 35가구, 여자가 104가구, 계 139가구가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연금이 7,248만원, 노인교통수당이 1,39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추후 무의탁노인 관리계획은 6월중에 무의탁노인 중 결식노인에게 경로식당이용 및 도시락을 배달할 계획이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무의탁노인가정에 도우미를 파견, 병간호 및 가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성, 광천JC를 통한 영정이 없는 무의탁노인들에게 영정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화장문화입니다.
  화장문화개선책으로 먼저 앞으로 정부의 화장문화 활성화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홍성군 화장장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은 화장로 6기로 유류가 3개, 가스용이 3개가 있습니다.
  분양대기실은 3개소이며, 납골당은 납골안치가능수가 5천기인데 현재 안치된 수는 1,136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사무실, 금년도에 설치한 주차장이 현재 7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를 했고, 
파고라 1개소를 금년 5월 16일에 준공을 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활성화계획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2001년 1월 13일로서 주요내용은 분묘설치기간제한을 15년으로 하되 기간연장을 15년씩 3회에 한해서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60년간 분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간 종료후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산골 또는 납골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법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군내 공동묘지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34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으며 총면적은 90만3,782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는 평수로 환산해서 27만3,393평이 되겠으며, 설치면적은 49만9,657입방미터로 15만1,146평이 되겠습니다.
  점유율은 55%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충효예 정신함양을 위한 교실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충효예교실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대한노인회 충효교실외 6개 교실에서 9개 장소의 교실을 운영을 함으로써 636명의 학생을 교육을 시켰으며, 예산은 1,6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99년도 실적으로서는 대한노인회 충효교실외 5개 교실에서 8개 장소의 교실을 운영, 학생 57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1,6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고 충효예 정신을 배양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함양에 기여하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뜻깊은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있어서 보충수업, 학원강의 수강 등으로 소수의 학생들만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교육효과가 저조하고 교육강사가 전문강사가 아닌 노인들로 구성되어 어린학생들이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편 흥미를 잃게 되어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읍면 노인회와 협의, 읍면의 부녀자 등을 교육대상자를 확대 유도하고 교육효과의 극대화 및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전문강사 1인 정도를 초빙, 순회강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지 순례 등 현장학습을 통한 체험교육실시를 하되 이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장애인복지대책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인편익시설 설치현황과 등록현황, 홍성군지체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의 편익시설 설치현황에 있어서는 설치대상 편의시설수가 총196개이며, 그중에서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97개소로서 설치비율은 현재 4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편익시설 미설치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앞으로 설치 독려 및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관계 법령에 의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장애인은 96년도에 1,438명, 97년도에 1,551명, 98년도에 1,640명, 99년도에 1,953명, 2000년도 현재 2,299명입니다.
  여기에서 98년도 대비 99년도의 숫자가 20% 정도의 장애인이 증가한 거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 교통장애 등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홍성군 지체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보조사업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지도로서 보조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지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및 운전기사를 금년 5월에 4명을 증원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장애인 군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기를 한번 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또 중형버스 1대를 구입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아직까지 미등록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로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편익시설 미설치기관 및 단체에 설치독려와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력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저소득중증장애인과 부부장애인, 월세거주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봉서원 운영실태입니다.
  봉서원 운영에 따른 운영실적과 운영비 지출내역, 순수입내역, 주차장공사 진행상황, 지역주민 발생민원내용과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2000년 4월 30일 현재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1997년도에 1,711건에 1억1,146만3천원, 1998년도에 1,807건에 1억1,384만4천원의 수입을 거두었고, 99년도에는 2,308건에 1억3,511만8천원을 했으며, 금년도 4월 30일 현재 785건에 4,833만원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98년도 대비 99년도의 실적이 18%가 증가한거로 봐서 98년도 이후에 화장문화가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은 99년말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97년도, 98년도, 99년도 총지출이 5억31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억212만7천원이며, 관리비는 1억1,684만3천원, 시설보강비는 1억8,1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입은 3개년에 걸친 총수입은 1억1,131만천원이며, 이중에서 수입이 6억1,162만5천원이고 지출이 50만3,114원으로서 순수입은 1억1,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공사 진행상황으로서는 총사업비가 2억2천만원으로서 주차장 70대 시설과 옹벽 아스콘포장, L형 측구, 메쉬 휀스, 파고라 등을 지난 5월 16일에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완료를 했습니다.
  9-12페이지 지역주민발생민원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주민의 주민원내용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이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용료 일부를 마을지원금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2000년 2월 9일 금마면 회의실에서 금마면 봉서 이장님을 비롯한 간접피해부락 6개부락 이장과 사회복지과장, 금마면장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화장장 직접피해부락인 봉서리와 인흥리만 지원하자 하는 그런 합의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화장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전차단토록 하고, 기금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끝나면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보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이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꿔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좀 요 사항을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요원 교육대상과 교육실적, 조사방법, 조사대상기준, 5월 15일 현재 읍면별 조사실적, 그리고 생활보호법과의 보호기준 등 차이점에 대한 물으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신청기간은 2000년 5월 2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책정일자는 2000년 10월 1일로 이때부터 적용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생활이 어려우나 신청하지 않은 분, 또 두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신청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선정기준입니다.
  먼저 첫째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입니다.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 2촌이내의 직계혈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와 둘째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셋째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자,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은 2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자가 이렇게 수급권자가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이렇게 표시했듯이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금액기준, 주택·농지면적, 승용차가 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 세가지를 동시에 다 충족해야 수급권자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소득평가액 기준은 월소득평가액이 1인 가구는 32만원, 2인 가구는 54만원 쭉 해서 6인 이상 가구까지해서 120만원 소득 이하인 가구에 수급권자가 책정이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9-14페이지 재산기준입니다.
  재산기준에는 우선 금액기준이 있는데 재산가액을 시가 기준으로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이 2인가구 이하인 데는 2,900만원, 또 4인가구까지는 3,200만원, 6인가구까지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가구에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에 있어서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등이 있는데 주택, 토지는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자동차에 있어서 승용목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이것은 제외되겠습니다.
  출퇴근 및 용도가 불명확한 승용차도 승용목적으로 봐서 급여대상자에서 선정을 제외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2,000cc미만의 장애인보철용 차량과 1,500cc미만의 승용차 중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한 차량이 10년 이상된 차량, 또 도산, 파산 등으로 압류,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급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조사요원 교육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네번째로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이점입니다.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구분에 있어서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이렇게 해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인구학적 기준이라 하는 것이 이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책정인원이 홍성군에는 몇 명이다 미리 책정을 지정을 한 범위내에서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대상자 구분이 폐지가 됐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없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폐지하는 대신에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조건부로 급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현재 막노동을 해서 한달에 뭐 5인, 6인 가족으로 해가지고 한달에 50만원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6인가구해서 6인에서 120만원인데 나머지 70만원을 소득평가액으로 환산해서 차등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 요건은 동일하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 보고드린 여기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내에서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산해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해야 되는데 2002년까지는 이원적 기준으로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소득과 재산의 소득을 보탠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여기준은 생활보호법에서 생계보호에 있어서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보호나 장제보호, 해산보호는 거택, 자활보호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계의 급여, 이것은 모든 대상자, 대상자 구분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요번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모든 대상자에 지급토록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 근로능력자는 조건부로 차등 생계비가 지급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특이한 것은 주거급여, 긴급급여가 신설됐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수비, 임차료 등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긴급급여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와 사는 어린 학생이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 어머니가 사고가 났을 때 우선은 1개월 정도는 이런 신청을 않더라도 급여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또 자활지원계획이 가구별로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보사부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읍면별 조사실적은 현재 최종조사완료가구가 2가구라는 것만 보고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현재 조사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각읍면에서 마무리가 아직 못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황필성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홍북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99년말까지 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여부 및 다이옥신 검출여부 확인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북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한 99년말까지 주민과의 약속사항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등 총44건이며, 소요사업비는 76억8,185만2천원으로 모두 이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 검출여부 확인지연사유는 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조심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이 행정처리하는데 참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상으로 1일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연2회에 걸쳐서 관계법에 의해서 다이옥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이 1일 36톤,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에 있어서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을 위해서 작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3일간에 걸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금년도 3월 6일 다이옥신 측정검사결과가 3.0ng으로 검출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마는 현행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 2천미만되는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아직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를 참 홍천주민들한테 보낼 형편이 못돼서 우선은 우리가 환경부로 질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환경부의 중소형 공공소각대상 배출기준이 곧 안이 확정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7월말까지 답변을 유보하는 거로 이렇게 마을대표와 협의를 봤습니다.
  거기 참고로 신문보도에 한국일보 5월 15일자 신문에도 거기 나와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중소형 공공소각장에 대한 배출기준안을 기존의 소형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시행후 5년까지는 40ng, 또 신규신설소각장의 경우에는 5ng의 배출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군은 다이옥신 그 검출량이 3.0ng으로 현재 이 신문보도나 환경부 얘기에 의한 기준에 의하면은 현재까지는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결과가 기준의 미만에 해당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 스트로플이나 병 같은 것을 더 분리배출함으로써 다이옥신 배출량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홍성, 결성에 대한 굴착, 선별, 이송과 광천의 우수배제관시설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비위생매립장 홍성, 결성, 광천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결성면 교항리와 홍성읍 소향리, 광천읍 담산리에 소재를 한 그런 비위생매립장이며, 공사기간은 6월 12일까지 90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향리가 굴착량이 5,185.97㎥, 교항리가 3,599.81㎥이며, 기타 쓰레기 선별장이나 토사매립량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광천 우수배제시설 현황이 우리가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광천 쓰레기매립장이 우수배제시설은 U형 폴륨관이 315m, 흄관부설이 28m, 맨홀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1억2,749만1천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서는 교항리는 현재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소향리 매립장은 현재 80% 정도의 공정을 보였으며, 광천 담산리 매립장의 우수배제시설은 현재 60%로서 우기전 6월 11일 공사기간내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19페이지 2000년 비위생매립장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로서는 1단계가 광천읍 담산리, 장곡면 도산리, 2단계가 서부면 중리가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3개사업 대상지 매립장 쓰레기의 성상이 현재 저희들이 안정화된 것으로 장기간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안정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배제로 설치와 쓰레기매립장의 상부에 차수막을 포설하고 아래 하단에 옹벽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민원방지와 지하수오염 등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1단계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는 도비보조금 교부신청 중에 있습니다.
  2단계 도비보조금의 지원과 추경예산에 군비를 2억2,200만원을 확보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야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2단계 정비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1단계 정비절차에 의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개원예정, 주요시설물 현황은 기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9-20페이지 끄트머리에서 둘째줄에 99년도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완료를 하고, 이어서 31일날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9-21페이지 3월 2일날 해빙과 동시에 공사중지를 해제를 해서 현재 2000년 3월 3일 공사를 착공을 하고 현재 지하기초공사가 완료되고 1층 골조공사가 진행됨을 보고드립니다.
  개원예정일은 2000년도 상반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주요시설은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조금 변동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유는 문화의 집 관계로 변동이 돼야 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프로그램 등 운영계획은 완공후 지정 민간위탁 등 다각적 운영방법을 군의회와 협의 모색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시군을 방문해서 잘된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의 자체계획에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9-17쪽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뭐 답변자료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긴 말씀 안드리겠는데 우선 1일 50톤 이하 소각이 되기 때문에 규정상 다이옥신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현행 법상으로는 안됩니다.
황필성 의원   
  안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그건 아마 그래도 작년에 환경관리에서 조사한 거는 3.0ng이 나왔다.
  그런데 오전까지는 4.0ng만 나오면은 괜찮다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40ng.
황필성 의원   
  예, 40.
  지금은 30만 나오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현재는 3만 나오는 거죠. 
황필성 의원   
  3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황필성 의원   
  30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황필성 의원   
  그럼, 뭐 그거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2000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2000년 7월까지 시행 통보가 어떻게 되느냐 소형소각로에서 환경부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니까 2000년 7월까지 마을대표와 합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을대표가 그럼 다이옥신 검출을 안해도 좋다 이게 답변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3월 6일날 다이옥신 측정검사결과 나왔는데 의회에서는 3.0ng의 검출량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한테는 본사항을 발표를 하면은 그분들은 하나도 안나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황필성 의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00년 7월까지 유보하는 거로 마을대표와 타협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통보를 합의한 겁니다.
  통보하는 것을 7월말경에.
황필성 의원   
  아 통보하는 거를 다이옥신 관계여부를 7월말까지 조사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통보가 와 있는데 이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만 연기를 해다고.
황필성 의원   
  글쎄, 그러니까 일체 얘기를 3.0이고, ng이고 뭐고 얘기를 않고 7월말까지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조사를 않는다 규정이 어떻게 해서 못한다 얘기할 것도 없고 3.0ng이 나왔다 얘기할 것도 없고 7월달까지 미뤄놨다 그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3일간에 조사한 결과를 홍천부락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래 환경부 발표나 한국일보 보도에 의한 그런 기준을 저거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7월말까지로 잡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좀 보류해다고 그 이유는 그걸 가지고 통보를 해줘야지 부락 갖고가야 그분들은 1ng 나오더라도.
황필성 의원   
  알아들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통보를 하여튼 안했다 이런 얘기고 7월달까지.
  7월달까지 우선 감추고 나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 3.0ng 나왔다해도 그것도 안나오게 해달라고 할거같고 하여튼 7월달까지 유보하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서로 얘기 안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법상 50톤 이하 30톤 밖에 소각 못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검출을 1년에 연2회 할 수 있는 거 50톤 이상이면은.
  2회를 검출을 할 수 있는데 조사할 수 있는데 그건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법상으로는 하지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주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황필성 의원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이걸 환경관리…
황필성 의원   
  아니, 됐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3.0ng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게 다이옥신 검사를 할려면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저기 가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우리는 먼저 99년도 3회 추경에서 다이옥신 측정비로 3천만원이 예산이 서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9년도요?
황필성 의원   
  99년도 3회 추경에 3천만원 다이옥신 검출하는 거로 해서 3천만원 서있지 않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금년도 2000년도입니다.
황필성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9년도는 3천만원 예산이 서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는 지금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다니.
  다이옥신은 검출, 조사도 안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황필성 의원   
  그게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했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 먼저 이게 환경관리에서 조사한 것이 99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조사한 뒤에 준 돈이 3천만원 주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급한 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1,500.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1,500만원.
황필성 의원   
  1,500만원 그 사람들 주고서 이걸 조사를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황필성 의원   
  이게 지난번 여기 어디죠 우리가 갔다온데가 거기는 말이요 2천만원 가지고… 양천구.
  2천만원 가지고 다이옥신 조사를 진짜 제대로 하는 거로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런데 난 이거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와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갔구만.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들어갔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1,5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1,500만원 남은 돈은.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그 돈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됐습니다.
황필성 의원   
  불용처리됐어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예.
  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검사비가 당초에 3천만원,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알아봤을 때는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요 그것이 12월달에 검사할 때는 약간 내리고, 또 환경관리공단이 조금 싸고 해서 1,500만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그냥 불용이 됐습니다.
황필성 의원   
  불용됐어요.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예.
황필성 의원   
  그러면 우리가 양천구에 가서 알아본 거는 2천만원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구.
  그러니까 그게 환경관리에서 했기 때문에 5백만원이 절약이 된 셈이네.
  따지면.
○청소행정담당 조준형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의원   
  다이옥신 조사를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관리관에서 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길래 3천만원을 그냥 사장시키고 예산을 그냥 그러면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 검사할 조건도 안되고 말이여 법적으로.
  그래서 3천만원을 지금 사장시키나 해서 그걸 물어볼라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장 9-1페이지 여기에서 지금 홍성군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두가운데가 있습니다.
  금마 장성어린이집하고 광천어린이집 두가운데.
주정열 의원   
  금마하고 광천.
  그런데 여기에 표를 지금 봤는데 이거 이외로 뭐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는 건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없습니다.
  단 우리가 시설이 우리 군 소유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됐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보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거하고 일반법인이나 개인이나 하는 차이점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똑같습니다.
주정열 의원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 내용은 똑같아요.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법인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주정열 의원   
  법인이니까 똑같다.
  그리고 현재 장곡, 서부, 은하는 어린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관내에 보육시설이 없는 것이 서부, 은하, 장곡입니다.
  장곡은 홍동어린이집으로 많이 가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서부는 갈산어린이집, 문제는 은하인데 은하는 이게 참 지역적으로 갈산어린이집에서도 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갈산어린이집에서 지역이 멀기 때문에. 
주정열 의원   
  결성이 가깝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갈산어린이집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하에서.
  그런데 갈산어린이집에서는 수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성어린이집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하고 장곡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은하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걸 연구 바라시구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일반 또다른 거로 일반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어린이집하고 별도 지원도가 있고 운영이 또 체계가 다르고 하면은 민영화 방법 좀 한번 택해보라고 권장을 해볼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주정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인복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65세 이상 노인양반이 증가추세에, 1년에 한 5, 6백명 이상씩 증가하시고 있는데, 개인수당지급은 얼마씩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노인수당이요?
주정열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일반저소득자는 경로연금이 3만원, 또 영세민하고는 다릅니다.
  영세민은 80세 미만 자는 4만원, 또 80세 이상 자는 5만원 이렇게.
주정열 의원   
  아 80세 미만은 또 4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
주정열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수당 지급내역에 지금 국도, 군비가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국비가 아주 %가 저조해요.
  8% 밖에 안돼요, 지원비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노인수당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은 도비와 군비,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 다음에 경로연금은 국비가 70%, 군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군 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이 전국적으로 공통인 사항입니다.
주정열 의원   
  그것을 탓하는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통계를 나누니까 군비가 60%가 되고 도비가 32%고, 국비가 8% 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환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볼 때에 사실은 앞으로 노인복지정책, 또 뭐 사회복지정책이 계속 뒤따라서 비용이 자꾸 증가가 돼서 개인적으로 받는 거 별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홍성군청 같은 경우는 살림이 열악하기 때문에 무리수가 좀 따르는데 이거 뭐 국비도 좀 더 지원한다는 방침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현재로선 저희들이 그것은 답변할 수가 없고, 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물으심에 대한 사항을 국비나 도비를 더 증액을 바라는 사항을 시군 과장회의나 또 시책적으로 건의하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건의를 해서 관철하는 걸로 이렇게.
주정열 의원   
  이게 지금 계속 아닌 것도 아니라 지금 농촌을 낀 대개 자치제에서는 우리 홍성군만이 아니라 문제가 될 거예요.
  전부 사회복지정책 이게 노인수당 뿐이 아니라 사회복지정책,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 뭐 모든 마을회관 여러개 운영하다보면 개발할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참 이런 것도 정부에서 적극 좀더 %를 많이 지원을 해줘야 우리 자치단체가 살지.
  그래서 좀 걱정돼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뭐 %를 많이 지원권장 좀 바라구요.
  그리고 화장문화로 넘어갈께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제가 답변을 좀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있어서 제가 아까 2만5천 아니 정당하게 말씀드렸네요.
  2만5천원입니다.
주정열 의원   
  예, 2만5천원.
  80세 미만이 4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생활보호금이 80세 이상이 5만원, 미만이 4만원, 일반저소득자가 3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정열 의원   
  예, 예, 됐습니다.
  그 화장문화 몇가지 질문할께요.
  지금 대개 공동묘지 가보신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공동묘지를 제가 한번 지나가는 길에 이따금씩 들려보기도 하는데 그 공동묘지에 사실 지금 묘지 쓸 곳도 벼랑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공동묘지 개인소유건지 몰라도 땅을 많이 차지해서 아주 크게 산소를 버젓이 크게 한 것도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조그맣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봉분이 크고 활개를 크게 하고 말이예요 자기 땅인양.
  그렇게 차지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많거든요.
  그러한 데는 허가를 맡고 해요?
  그렇게 크게 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공동묘지는 해당읍면장한테 매장허가를 맡아야 들어가는 걸로.
주정열 의원   
  맡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주정열 의원   
  맡으는데 뭐 크게 한다면 또 평 뭣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 기억상 5평인가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주정열 의원   
  그건 위법 아니요 그러면?
  크게 한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위법이죠.
주정열 의원   
  시정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나라 매장문화가 우선은 묻고서 이걸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아니, 10여평 넘는 것도 허다해요 가보시면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주정열 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그리고 공동묘지 부근에 답주들이 있거든요.
  답주들이 자기땅이 조금 있으면 거기서 공동묘지 그 땅은 자기 개인거 아니기 때문에 야금야금 파먹어서 엄청나게 크게 밭을 해먹고 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땅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경계를 침범을 해서 공동묘지, 즉 우리 군땅이든 군땅을 공동묘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땅을 침범한 묘지도 있고, 또 개인이 공동묘지를 침범한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는 2001년 1월 13일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은 공동묘지를 일제히 조사를 한다는 그런 세부시행계획 규칙이 제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때에 경계에 대한 사유지와 공동묘지와의 경계에 대한 경계불분명에 대한 경계측량을 지금 확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정열 의원   
  경계측량을 반드시 해서 일단은 구분은 해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적계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게 우리 군에서해도 막대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숫자상으로 뭐 10억도 넘을 거 같다고 그러는데.
주정열 의원   
  그거 측량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간데요 그게.
주정열 의원   
  일부만이라도 한번 해서 %만 한번 환산해 보세요 일단.
  어느 한곳만 지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 그럴 필요가 있는지 하여간 검토를 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34개의 공동묘지 주변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경계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공동묘지에다는 한 개인이 경계가 된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 안될텐데 빙둘러 경계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으론 뭐 하나의 구상 중입니다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하는 이런 걸로.
주정열 의원   
  하여튼 연구 바라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연분묘지가 많거든요.
  몇십년된 무연분묘지 같은거.
  그런 묘지는 앞으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거기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60년 이상이 된 묘지에 대해서는 우선 1년 이내에 시설물 철거를 하게 돼 있어요.
  묘지를 없애게 돼 있다고요.
주정열 의원   
  아니, 60년 이상 팻말 붙였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에 대한 장사에 관한 법률에 지침이 확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시행규칙에 묘지, 무연분묘나 60년 이상된 묘지를 확인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2000년 1월 13일 이후에 이런 사항이 확정이 될 거 같고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인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래요, 하여튼 많은 연구 바라고 좋은 정책을 좀 펼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주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9-13쪽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 관련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을 보면은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가구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자진신청은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담당직원이 홍보 좀 해서 누락이 되지 않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실적 보면은 우리가 한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아주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동안에 구제역 관계로 공무원들이 분주는 했겠지만은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남은 2개월 동안에 과연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본의원은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선 홍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홍주신보라든가 또 저희 지역신문인 주간홍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인 관계로 이런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또 리후렛도 우리가 다수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면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인부임이 지금 별도로 그 보조인력 인부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보다는 읍면별로는 숫자가 별로 안되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걸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워낙은 이분들이 뭐 현실적으로 가보면은 신문을 갖다드려도 볼 그럴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을 축으로 한 봉사요원, 조사요원, 마을이장님, 이런 분들을 해서 신청이 거의 마무리되곤 있어요.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실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체 전산조회 이것이 2천가구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큰 일입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이건 가정방문해서 하는 것을 별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자체 전산조회, 이 자체 전산조회도 재산조회 같은거  할 때 당사자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비밀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백% 지금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전산조회를 정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백% 완성을 하므로 해서 수급에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대상자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조사해서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방금 주의원님께서 무연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무연묘지에 대해서 파묘를 하는데 그 모든 절차라든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좀 넘겨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무연분묘를 이렇게.
임금동 의원   
  뭐 60년 이상이면은 몇 년 이상이면은 파서 없앨 수 있다라든지 논 가운데 있는 이런 묘지가 있는데 이건 농사에 장애가 되니까 이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은 파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령을 법적인 절차를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무연분묘에 한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임금동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리고 제가 질문서를 낸 건 9-6페이지 충효교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냈습니다.
  이 학교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요 학교는 충효예교실 운영하는 주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광천이나 책임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교를 어디 지정하고 그런 것은 않습니다.
임금동 의원   
  금년에는 이거 한번도 안했는데 여름방학을 기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나눠서 하는 거죠? 두번 나눠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임금동 의원   
  그 학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도교사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홍주향교 충효교실에서 이건엽씨가 홍성초등학교, 홍성여중학교 두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학교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임금동 의원   
  문제점이 있는 거로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하고 각학교에 홍보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 충효교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행정에 고생 많으신데요.
  장애인복지정책 9-8페이지 그 자료를 보면은 49% 설치가 됐다고 보고돼 있거든요.
  이것이 2000년도에 설치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장애인편의시설이 금년도 4월 30일까지 모든 기관이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실적이 그것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아 그것밖에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한기권 의원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거기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만 우리 산하기관은 거의 백% 지금 했고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본청도 지금 화장실도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말고 타기관, 단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법상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거기 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독려 차원에서 계속 촉구를 수차례 걸쳐 했습니다.
  지금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방법밖에 지금 없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지금 미설치기관과 단체가 나올 수 있죠?
  어디인지 그 데이터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나올 수 있죠.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서면으로.
한기권 의원   
  그러면 시정명령 법23조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법 28조 이게 군수님의 재량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법이기 때문에 재량은 아니죠.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기권 의원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군수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일률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검찰청이다 그러면 이 행정기관은 우선 예산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는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는 해도 시정명령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참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기권 의원   
  하여튼 독려를 해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한기권 의원   
  그 다음장에 보면은 장애인 숫자가 1999년도하고 2000년도를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한기권 의원   
  등록현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면은 장애인들한테 주차장이라든지 자판기라든지 또는 사회단체에 임대하는 부분을 갖다가 장애인한테 주고 있거든요.
  몇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수입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장애인 개인한테 수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단체한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시행령에 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법으로 하게 돼 있은 사항인데 제가 먼저 있던 기관에서도 먼저 군에서 장애인들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만 자꾸 가지고서 장애인협회나 이런데서 자꾸 이런 커피를 빼먹는 그 자판기를 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읍면도 읍면 나름의 어려운 실정 속에서 그 박봉에 허덕이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물도 떠다놓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자기들 상조기금으로 쓰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강제로 어디 단체를 주라고 하니까 참 곤란한 형편인데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결심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뭐 본의원이 얘기하는 자판기나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다음에 봉서원 운영실태를 보면은 조금씩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한기권 의원   
  그래서 홍성군보다 타지역에 화장물량이 늘어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97년도에 도비 지원이 3,600만원이었다가 98, 99년도 4천만원 됐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에, 9-11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한기권 의원   
  도비지원이 3,600에서 4천만원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지금 인제 현재도 말하자면 홍성군내에 있는 화장물량보다 밖에서 들어오는게 더 많단 말이죠.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도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 그것을 군에서 요구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도 뭐 도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자꾸 안올려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군 사람들은 더 금액을 적게 받고 타시군에서 화장하는 사람들은 배로 받을라고 지금 조례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얼마씩 받고 있는데 한15만원 정도 타군 우리군은 한 4만5천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도비지원을 안해주는 만큼 타시도에서 재원을 좀 확충하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조례상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저희군이 화장료가 딴 시군보다는 뭐 딴시도보다는 좀 싼 편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서울이나 이렇게 수원보다는 저희들이 약간 비싼 편입니다마는 저쪽 대전이나 저쪽 아래있는 동네보다는 저희들이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15만원 정도면은 물론 의회에 통과가 돼서 거기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비가 지원 안해줘도 도비 지원한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래서 지금 2월 9일날 대책회의를 한 후에 집행부 측에서 긍정적인 그 답변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듯이 이 민원이 다시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볼 때도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닌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잘 알았습니다.
한기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위생쓰레기 매립장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뭐 내용이 없는 얘긴데 음식물 쓰레기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효를 해서 사료화시켜 운영하는 거.
  어떻게 지금 그 운영이 좀 어떻게 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사료화는 이게 저희들이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영소득 측면에서 이걸 시작했습니다마는 음식물로 만드는 사료를 돈을 받을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이 많은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민간인한테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 기계가 쓰레기 소각로의 폐열을 이용을 하고 또 폐열이 작동이 안될 때는 기름을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하게는 지금 안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계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현재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음식물 말이요.
  먼저 제가 파악한 거는 하루 2.2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증가숫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 아직까지도 아파트.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이용학 의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주는 실정인가 느는 실정인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뭐 어느 시군이든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항상.
이용학 의원   
  증가하는 추세.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용학 의원   
  그래서 이걸 지금 배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양사업하는데 민간위탁을 완전 이렇게 이양을 안해주고 있고 우리 군비 예산을 인건비, 발효지에 또 일반관리 이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별도 배양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용학 의원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좀 운영비 산출을 그것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먼저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한 2,954만원, 한 2천인가 한 3천만원이 돈이 이 비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비용을 들지 않고도 무슨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창출방법이 좀 아이디어가 있나하고 어떻게 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현재로서는 그것은 아직 생각 못해봤는데 이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딴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꼭 쓰레기 발효를 시켜서 기계에다가 이렇게 사료화되는 그런 시설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있나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없으시면은 제가 어디에서 잡지에서 보니까 이 경북에 말이요 경북에 구미시에서 러시아산 마스코비 기러기라고 있어요.
  그런데 마스코비 기러기를 이것을 말하자면 쓰레기처리 기러기 최고라고 최고인데 그러니까 여기 천산, 그러니까 경북구 천산읍에서 말이요 하루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2.3톤인데 230마리 가지고 0.7톤을 처리한다는 거요.
  230마리 가지고.
  0.7톤을 처리하는데 이 기러기는 아주 식욕이 상당히 왕성하대요.
  그래서 생육도 좋고 또 오리에 비해서 1.5배인 하루 3kg을 먹어치운다 합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처리에 가장 적합한 조류로서 입증됐다고 이 구미시는 이것을 적극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 기러기 구입가격은 5천원이래요 5천원.
  오리에 비해서는 오리는 천원인데 이 기러기는 5천원이라는 거예요.
  비싸기는 한데 3 내지 5kg를 자라는데 식용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알도 오리알에 비해서 백원이 비싸대요.
  5백원, 알은 백원하는데 뭐는 오백원.
  이래서 여기 경북 구미시에서는 말이요 천마리로 늘려서 하루 3톤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그러한 예정이래요.
  그래서 오리를 오리 기러기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고 있고, 또 구미시 관계자는 기러기 사육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종합검토해서 전국에 보급하겠다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뭐 앉아서도 전화로 대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말이요 발효를 이렇게 하는데 일반관리기 뭐 이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건비, 발효제 뭐 이렇게 해서 한 3천만원 돈을 우리군 예산을 우리 배양업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예산절감, 말하자면은 면에서도 이것이 과연 본의원이 내용파악한 대로만 확인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러한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이 내용대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돈을 들일 거 없고 기러기를 기르는 그러한 방안, 한번 좀 검토를 연구하는 쪽으로 본의원이 한번 그러한 대안을 좀 착안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구미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하루에 0.7톤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뭐고, 또 천마리가 3톤을 치울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6페이지에요 총효예교실 운영에서 학생참여인원하고 예산집행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지출하기에 이렇게 인원수하고 비율이 맞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학생수에 의해서 돈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부결정을 할 당시에 이 책임자되시는 분들한테 학습교육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수와는 별개.
장석돈 의원   
  아니, 그렇다면은 다섯군데는 일률적으로 똑같고 한군데 은하만 150만원이고 다른데는 3백만원인데 여기 어째서 이렇게 되죠?
  다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석돈 의원   
  7페이지에 3백만원씩 다섯군데고.
○의장 전용상   
  6페이지요 6페이지.
장석돈 의원   
  예, 은하만 150만원인데 지금 홍남같은 데나 홍성같은 데는 140, 120명이고, 또 90명 되는 지역도 있는데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고 은하는 그렇게 어째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요것이 예산을 읍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교부 결정을 해주는 건데 이것이 저희가.
장석돈 의원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교부…
장석돈 의원   
  그러면은 요 계획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홍주향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부결정신청을 낼 때.
장석돈 의원   
  그 얘기하기 전에 이 돈은 어디다 쓰여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강사료도 나가고.
장석돈 의원   
  강사료하고요 강사료하면은 뭐 인원하고 비례도 되죠.
  교실 하나, 교실 두 개 쓰는 강사가 틀리테니까.
  또 그 나머지는 강사료 외에는 어디 쓰여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예,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예.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이것은 은하 같은 경우는 150이 됐는데 은하는 그런게 없고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위에 결성 같은 경우는 하계 20시간, 동계 20시간, 40시간을 운영해서 300이 지원이 됐고.
장석돈 의원   
  어디가요?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결성향교 같은 경우.
장석돈 의원   
  예.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그 다음에 은하는 하계 10시간, 동계 10시간, 20시간 운영을 해서 운영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은 홍성에 140명, 127명은 어떻게 한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글쎄요, 그것은 읍면초등학교에서 하계 10시간, 동계 10시간, 20시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하계 10시간, 동계 10시간, 20시간해서 40시간, 이곳에 300 지원됐습니다.
  장소가 2개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석돈 의원   
  아니, 그런데 이돈은 강사료 지급하고 나머지는 또 어디다 지급합니까?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강사료외 학생들의 시상금, 학용품비, 인솔경유비, 간식비, 그 다음에 잡비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안맞는 얘기가 지금 두가운데로 갈라서 300이라고 했는데 결성 같은데 결성중학교 한가운데요.
  이 300만원이 그게.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그러니까 거기는 운영시간이 여기는 20시간, 20시간으로 해서 40시간.
○의장 전용상   
  한가운데서?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예.
장석돈 의원   
  그래도 간식비 같은게 학용품도 인원수에 비해서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간식비도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같이 책정한거는 좀 의심스러워 가지고 질문드린 거니까 예 대충 알았습니다.
  다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배제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게 우수배제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수배제시설이라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1종 처리매립장이 있을 때 그쪽으로 물이 안들어가게 옆으로 이렇게 빼서 흘러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렇다면은 굴착하고 토사매립하는 지역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물 빼돌리는 거 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매립장은 굴착하고 토사매립을 해야 되고, 어떤 매립장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물을 옆으로 돌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19페이지 정비방법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천 담산리나 장곡 도산리, 서부면 중리가 차수막시설이 안돼있는 비위생매립장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 3개 사업장의 쓰레기 성상이 현재는 다른 지역보다 안정화돼서 썩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물만 안들어가게 해놓고 배제를 해놓고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장석돈 의원   
  아니, 어떻게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지금…
장석돈 의원   
  성상이 돼있으니까 물만 안들어가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안들어가게 하구서 밑에다 옹벽을 쳐가지고서 그 쓰레기 썩는 물이 안내려가게 한 그런 내용이.
장석돈 의원   
  아니, 그러면은 우수배제시설하는 그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광천건데 그러면 소향리하고 교항리는 결성하고 홍성거는 시설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굴착하고 토사매립을 합니까.
  다릅니까 광천거하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이 아니고 홍성거 그것도 설명 말씀드릴께요.
장석돈 의원   
  결성걸 한번 먼저 설명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결성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99년도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석돈 의원   
  아니죠, 난 몇 년도건진 모르고 지금 굴착, 토사매립이 결성하고 홍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천거만 우수배제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요지는 왜 광천거는 우수배제를 하느냐 광천것도 파내줘야 될거 아니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9년도 사업에서요?
장석돈 의원   
  그렇죠, 99년도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곳에는 우선 담산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명칭상으로는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차수막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석돈 의원   
  아니죠, 지금 현재 매립하는 데하고 이전에 매립하는 데만 차수막이 설치돼 있지 그 전에 한 데는 차수막이 설치가 안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글쎄, 요번 배제시설은 거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석돈 의원   
  그러면 옛날에 묻은 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9-19페이지에서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담산리 매립장을 이병천씨네 있는 그 매립장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장석돈 의원   
  어떤게요?
  2000년도께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2000년도께.
장석돈 의원   
  2000년도 여기 19페이지에 있는게 이병천씨네 있는 그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런데 이것이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매립장의 쓰레기 성상이 좀 그래도 안정돼서 지금 썩어서 어느정도 성상이 안정된 걸로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고, 저희가 또 거듭 설명 말씀.
장석돈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하고 장곡 도산리하고 서부면하고 똑같은 여건에서 쓰레기 매립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여건의 쓰레기매립은 아닙니다마는.
장석돈 의원   
  그러면은 2000년도 1단계 사업하는데 요게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2000년도꺼 말씀하시는 거죠?
장석돈 의원   
  예, 2000년도꺼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우수배제시설 설치를 하고.
장석돈 의원   
  세군데가 다 우수배제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장석돈 의원   
  이 세군데가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세군덴 다 그렇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요.
장석돈 의원   
  그러면 이 세군데는 차수막이 안깔린 데입니까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안깔린데죠 여기는.
  2000년도 사업은 100% 차수막이 안깔린 사업입니다.
  서부가 됐든 장곡 도산리.
장석돈 의원   
  그러면 지금 홍성 소향리도 차수막이 안깔린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소향리것을 파내는 것은 지금 전체를 파내는 것이 아니고 소향리 쓰레기매립장이 모이처럼 이렇게 수북하게 거의 부을 데가 없기 때문에 수북하게 쌓아놨었거든요.
  그것까지만 깎아내는 겁니다 밑에까지 파내는 것이 아니라.
장석돈 의원   
  그거 깎아내고 나머지는 거기도 우수배제시설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현재는 그렇게 마무리짓진 않습니다.
  지금은 모이처럼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를 파서 쓰레기 매립장에다 분리수거해서 갖다놓고 거기는 지금 평판작업으로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차수막이 안깔린 11개 읍면 쓰레기매립장은 전부 굴착 및 선별해서 매립을 하고 차수막 깔린데는 우수배제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지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그건 그렇게 이해해서는.
장석돈 의원   
  그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광천 담산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것을 비위생매립장으로서의 종지부를 찍을라고 그러면 파서 홍천쓰레기매립장으로 분리해서 갖다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석돈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배제시설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홍천 쓰레기매립장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이 쓰레기를 전부 분리해서 갖다묻는다고 할 때 홍천 쓰레기 매립장은 1년도 앞으로 사용 못합니다.
  지금 결성 교항리인가 어디 그거하고 홍성 그 쓰레기매립장 있는 거를 분리해서 갖다묻어보니깐 한 6개월치거의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쓰레기 매립 차원에서 좀.
장석돈 의원   
  아니, 홍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 정비사업하는데 5억 내지 6억이 드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1단계하는데 한 5억 내지 6억 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2000년도 예산 보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한 1단계는 2억6천가량이 들어가죠.
장석돈 의원   
  아니, 도비 없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도비 교부보조에 4천만원.
장석돈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합치면은 5억이 됐든지 6억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군비가 2억2,200만원예요.
장석돈 의원   
  아니, 군비만 따지지 말고 군비 가지고만 다 안되는 건데.
  이거 그러면은 1단계를 금년도에 이거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글쎄요, 지금 교부금이 4천만원 신청하라해서 신청을 하는 중인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군비를 2억2천만원을 보태야 1단계 사업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장석돈 의원   
  그러면 도비 4천만원 없으면 못하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도비 4천만원에다 군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면…
장석돈 의원   
  아니, 4천만원 때문에 억대로 드는 사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1단계도 정확하지 못한데 2단계까지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놓으셨길래 본의원 생각에는 1단계, 2단계가 금년도에 안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우리 군 자체 계획이 아니고 국가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도에 지시를 해서 도비를 일부를 보조를 하고 많은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재원이 없어서 지금 물론 걱정하시는 대로 이행이 될지 그건 저도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도 계획 자체가 2000년도에 아주 광천 담산리, 장곡 도산리, 서부 중리로 아주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석돈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라고 그러는데 홍성읍에 있는거고 본래 본의원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땐 이 보고서에 12월달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게 그렇게 성급히 그게 완공되고 내부까지 제대로 내부 인테리어니 이런 것이 다 될 수 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내부인테리어는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집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계가 완공이 되면은 다시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건축공사의 입찰은 오래전에 했잖아요 이게?
  천안 어디 업체인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죠, 이게 작년 12월 30일날 총괄 입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입찰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런데 왜 공사가 이렇게 여태 본의원이 볼 때는 시작도 않고 그러는데 그 장소나 이런 데에 뭐 앞으로의 전체 계획으로 볼 때 복잡하거나 뭐 이렇게 비좁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요, 뭐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요것이 할 때 12월 30일날까지 계약이 완료되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어서 공사중지가 3월 2일까지 됐더라구요.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해제를 했는데 현재 진행상으로 볼 때는 1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장 전용상   
  무난할 거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거기도.
○의장 전용상   
  그리고 하나 아까 군내 공동묘지관리에 있어서 말이죠.
  금년에 전체를 다시한번 주변경계라든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금년도가 아니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3일날 이후에 시행이 되거든요?
○의장 전용상   
  아, 내년도 1월이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게 되면은 무연분묘나 설치기간이 60년이 넘은 묘에 대한 지침이 세부시행계획이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차별로 예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경계측량에 의한 경계선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여기에 쭉 보면은 면적도 그렇고 지금 사유지에다도 많이 매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1개면에 막 몇 개 공동묘지도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더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점차 이런건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어느 공동묘지는 금년도부텀이라도 매장을 불허하고 좀 여유있는 공동묘지만 매장을 하고서 점차 연고자, 무연고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행정추진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거 같은데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하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 이것은 내년 1월 13일에 이게 전수조사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와 연결을 해서 묘지전수조사를 할 때에 한번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전용상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군유지, 군유재산도 좀더 자꾸 전체면적을 방치해 뒀다가 후일에 필요로 할 때 그 이장비니 이런 소모나 이런걸 줄이기 위해서도 한번 미리미리 이런 것은 장기대책으로 좀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는 장례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좀 여기저기다 산발적으로 하시지 말고 한가운데로 좀 몰아가지고 나머지 재산관리도 효과적으로 후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의장 전용상   
  더이상.
장석돈 의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자료요청을요 충효예교실 운영현황 1,650만원 예산집행한 각지역별로 사업비 내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예.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성군 위생쓰레기매립장 3차 조성공사 준공처리 부적정건입니다.
  그 현황에 있어서 조성공사 3차 조경식재에 있어 설계 및 준공검사시에는 1,611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답사결과 1,250본이다.
  차액분 375본에 대한 설계상 차액인 479만4,921원과 규격미달 206만2,880원에 대한 지적사항이셨고, 또 평의자 설계상에 3개인데 현장답사결과 2개다.
  차액분 1개에 대한 11만5,29원에 대한 조치지시였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 우선 담당공무원들의 그 책임감리를 정확히 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시공회사와 조금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차 저희들이 행정사무처리결과를 보고드릴 때 시공회사인 신한에게 하자보수이행을 4월 10일까지 이행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한회사가 지금 부도는 아니고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관리인한테 문서가 왔는데 자기네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98년도에 수해피해시에 나무가 없어진거 하고 현재 라군조 공사에 라군조 집을 지은게 있는데 라군조 공사로 인한 자체 훼손과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수목규격의 허용치인 10%를 감안했는지 이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하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는 라군조 공사시 자체 훼손한 사항은 보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7월 중에 그 회사측과 한번 같이 그쪽에서 이의제기한 사항과 우리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또 조경 수목 중 당사에 하자보수 통지없이 귀군에서 임의벌개하여 현재 그 원상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된 후에 죽은 나무를 보기 싫으니까 아마 일부를 직원들이 베였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선 이의를 또 그런 이의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자 그러면은 봐서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놓고 따져야 될 그럴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말이요.
  회신공문 그런 내용으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그후에 왔어요 그후에.
  보내드리기 전에.
○의장 전용상   
  아니, 보고를 다 끝내고서 질문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이용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다음은 페이지수가 없습니다마는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건입니다.
  지적내용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실적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라.
  또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로당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대로 지급하란 그런 지시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에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읍면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군 담당직원이 수날에 걸쳐서 각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이걸 조사를 하고, 현재 분석이 돼서 차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결재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반기부터 차등계획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상 그렇게 할라고 보니깐 경로당 측에서 이게 이의가 많이 제기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으로 지급할 때.
  그런데 그것은 지적하신 내용이 정당하시고 또 그렇게 무리가 있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관계는 난방비는 동절기, 농한기에 전체적 경로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거의 199개의 경로당이 겨울철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던 크던.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종종과 같이 동일하게 경로당은 난방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수원 운영에 있어서 노인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식단, 또 국도비를 전액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유익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은 증1과 같이 일과표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도 설치를 했고, 또 공간에서 생활체조, 또 운동기구로 벨트마사지외 8종을 확보, 조치를 했으며, VTR 시청 등으로 지금 나름대로 장수원 입소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월별로 입소노인의 생일잔치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증2와 같이 영양가 있는 다양한 식단관계는 영양사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식단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국고보조지침에 의해서 국고가 70%, 지방비가 30% 중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시군 공히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군과장회의나 정책적인 건의사항이 있을 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종합복지관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운영에 있어서 우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활성화되도록 하라, 또 애로사항을 수시로 월별, 분기별로 방문해서 해결하도록 하라해서 나름대로 해드렸습니다.
  미비합니다마는 우선 프로그램 시행관계는 증1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활성화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는 우선은 1차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다니는 분들이 저희들이 여쭤봤더니 보건소까지는 차량이 운행되는데 복지관까지 운행이 안돼서 좀 불편하다 노인들이 그래서 거기까지 연장 운행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그건 안넣고 보건소까지는 항상 그 차를 이용하셔도 좋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고, 또 여직원이 여기 유인물엔 없습니다마는 여직원이 없다는 그 애로사항을 접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완료된 여자 중에서 노인회관에 근무하기에 아주 적격자를 추천해서 아마 지금 임용하고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서원 주민숙원사업관계는 아까 군정질의 답변시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는데 요 유인물도 시점이 안맞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 지적하신 장애인 지원실태.
  우선 취업 및 소득사업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취업알선과 상담, 훈련에 대한 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훈련이나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사항은 저희군에 문서가 오고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훈련교육에는 많이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 자체에서 취업알선한 조치도 한 현재 6명이 되고 있습니다.
  6명이었었는데 1명은 자진퇴직하고 현재 5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워낙은 지급되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불평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나서질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득사업문제에 대한 알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군에서는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에서 매년 일정 기금의 자립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마는 99년도에는 4,800만원을 10가구에 지원해 줬고, 2000년도에는 5,200만원이 배정돼서 5,200만원에서 3월에 3,100만원을 대여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방금 처리결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한 주식회사요 여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거 한 회사가…
이용학 의원   
  하여간 그렇고 그러니까 라군조공사 거기가 폭기조 있는덴가요 저기 아래쪽.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폭기조의 지붕을 만든 겁니다.
이용학 의원   
  예, 거기서는 이쪽 위쪽으로 말이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 당시 우리 조사할 때 거기거는 빼고를 했어요.
  빼고서 하고 그 부분부분 빠진거, 빠진 것만 보충해 가면서 했거든요.
  장서기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다시한번 그것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그 회사 관리인 측으로는 98년도 수해피해로도 많은 나무가 자기들이 심었던 거하고 다르게 많이 없어졌다.
  그것도 하자보수로 인정을 할거냐 그 내용이고 또 라군조공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자체로 훼손한 사항이 많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자로 하여금 다 심어놓도록 했고, 또 수목규격이 지금 적은 것이 규격미달이 266만2,888원이 나왔는데 특별시방서에 명시는 수목규격의 허용치가 10%라 얘기요.
  이것을 적용한 것의 2백 얼마가 되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를 한거고 또 자기네들이 심었을 때 나무 죽은 것을 군에서 아마 일부를 정리를 하느라고 아마 캐내고 아마 베어내고 했던가봐요.
  그러면 그것도 왜 우리를 안보여주고서 너희를 임의대로 짤라내고서 하자보수해 달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희들이 정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학 의원   
  현장확인을 할 때 시방서를 참조를 해가지고 거기 도면이 있었습니다.
  A동, B동 또 뭐 그 이렇게 구역을 해서 거기 무슨 뭐 은행나무라든가 또 무슨 나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거 그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자 가지고 흉고직경뭐 이런거 다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의 베고 수해로 그 자리가 무슨 수해복구라든가 이렇게 한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 가산여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얘기예요.
  그때 나무 심은지가 이게 몇 년도에 심은 거예요?
  벌써 2년인가 3년 큰걸 생각한다면 우리 그런걸 감안않고 여유있게 다 재줬다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구실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은데 요런 문제같은 거를 충분히 말이요 회사측에 충분히 자료를 해서 다시한번 요구를 하도록꾸니 이렇게.
  물론 와서 확인하면 더 좋죠 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와서 확인해야지 전화상으로 문서 갖고는 해결이 안되게 생겼어요.
이용학 의원   
  그 사람들 왜 문서를 일단 여기서 보냈으면은 회신을 그런 얘기됐든 저런 얘기됐든 문서화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문서로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답변한 내용이 이건 3월 6일날 했기 때문에 이것은 3월 29일날 왔거든요 문서회신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먼저 철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것은 한번 참고해서 보내드릴께요.
이용학 의원   
  예, 문서 좀 주시고 하여튼 그랬든 저랬든간 말이요 요 문제를 일단 좀 그 당시 준공처리한 그 공무원에 대해서 말이요 일단 회사에서 온다고 하면 다시한번 확인이… 그러면 어떻게 그럴 계획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희들은 7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하고서 확정이 되면은 9, 10월에 2차 식수기간이 아니예요?
  그때 나무를 심도록 조치를 할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막상 해보니깐 신한이 이 회사가 지금 물론 관리로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성의가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이용학 의원   
  법정관리로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법정관리.
  오기를 법정관리인한테 왔더라구요.
이용학 의원   
  법정관리인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용학 의원   
  그러면 그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하자보수하도록 저희들이 2001년 3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해주면 그 돈 갖고 해야죠.
이용학 의원   
  법정관리인이 해주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요, 만약에 안해준다고 해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용학 의원   
  남아있는데 하자보수를 여기다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치했죠.
이용학 의원   
  현재 지금 그 돈은 남아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남아있으니까 너희들 안해주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이용학 의원   
  그 절차를 충분히 해서 하자보수를 여기 지금 일일이 아주 몇일 쟀어요 이거.
  하나하나 뭐 이잡듯이 해서 잡았는데.
  지금 우리 군청에서 얘기하자면은 이게 97년도인가 가만있어 몇 년도인가 이게 한 3, 4년 됐어요. 3, 4년 됐으면 나무가 벌써 커가지고 거기 그런 하나 허용치말이요 마이너스 하나도 않고 그냥.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게 준공은 98년 1월 7일날 됐거든요.
이용학 의원   
  98년도에 했어도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작년에 재셨다니까 한1년 정도 큰건데 하여튼 이것은 그 회사직원을 나오라 해가지고 쌍방이 한번 정확히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거 조치해서 결과 보고를 다시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무부서에서 말이요 평소 그 지도감독일지를 요구해 봤는데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무슨 감리…
이용학 의원   
  여기 지금 우리가 결과를 보낼 때 위 지적내용과 같이 막대한 40억 집행사업을 확고히 실천토록 군 주무부서는 평소 지도감독일지 확인을 수시로 하여 사업예산에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랬단 말이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저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는 물음이 없는데 그게.
이용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내용이 없어요.
이용학 의원   
  어디가요?
  여기는 우리가 보낸거는 이 서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희한테 온 것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사무 지적사항 여기에는.
  

(장  내  소  란)

이용학 의원   
  집행부가 잘못돼 있는 거지 우리 의사과… 우리 의회에서 말이요 사무감사결과가 잘못된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실성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쨌간 지금 현재의 이 내용이 그 회사로부터 다시한번 확인한다니까 빨리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치해 주시고 나머지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결과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거기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죠.
이용학 의원   
  아니, 조사하는데 이것을 시간을 언제까지 조사를 할 것이냐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선은 회사가 관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도 회사와 우선 협의 중인데 그런 일정도 협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협의돼서 조사를 하는 데도 의회에서도 한분이 나오셔서 같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재조사할 때는 다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재조사가 언제까지 재조사가 되느냐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지금 회사하고 협의가 아직 안끝났으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그것은 회사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즉시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우리가 감사결과를 보내줬으면은 어떤 식으로 했든지간에 그동안에 내용을 좀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무슨 쌍방이 어떤 일정계획을 재조사하는 계획을 다시한번 일정을 짠다든가 뭔가 그 답변이 말이요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말하자면 한무세월로 합니까 이걸.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돈을 받아내던가 돈을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예치금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제가 지금 하자보증금은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예치금이 얼마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이 불충분하다든가 또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든가 도저히 투명성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합법적으로 말하자면 하자보수비 예치금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말이여.
  뭔 계획조서를 하나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무슨 그러한 무성의한 그러한 결과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요,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는 갑자기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챙겼는데 이것은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미처 못챙겼다는 걸로만 그냥 구실 삼는게 아니고 무엇인가 말하자면 하기 싫은 사람은 말이요 구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앙리 마르댕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엇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고 무슨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일단 본회의 석상에서 나와서 처리결과를 말씀할 적에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어영부영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무성의한 그런 성실성없는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용학 의원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뭔가 계획성있는 얘기를 해야지.
○의장 전용상   
  이용학 의원님!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은 다시 결과 내용을 또 보고를 해야 할…
  우리가 인제 또 보내야 않겠습니까?
  그때 정리를 하기로 그러면 하시면 어떨까요?
이용학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 내용대로 아직 정리를 못하고 뭐라할까 두서없다고 할까 말씀을 한건데 다시 재조사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방금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빨리 말하자면은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책임결과를 다시금 정리하기로 그렇게 확인하는 쪽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죄송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려야 겠네.
  두분의 대화 속에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지금 조경사업이 과장님으로 볼 때 설계나 이런 품셈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거를 과장님이 봐도 인정을 해서 전화는 그 회사로 하셨죠?
  회사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제가 직접 전화는 안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준공검사 자체를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감리가 했는데 이 자체를 감리감독을 할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과장 입장에서 똑 부러지게 뭐라고 못하겠더라구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선 숫자적으로 부족하고 년수가 맞지도 않고 조경계획하고는 아주 틀리게 됐다는 그 자체가 아주 확인이 된 사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정관리라 어렵다고 했는데 이 법정관리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법정관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리인으로 왔어요 이게.
○의장 전용상   
  저는 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법정관리라고 하는건 법에 의해서 총책임자가 결재권자 그 회사에 공식 움직임이나 이게 나가는 요것만 관리감독을 하는게 법정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 관하고 계약한 것이 계약이행이 안됐을때는 당연히 있는 어떤 재정 운영 범위내에서 법정관리책임자도 이것은 결재나 이 과정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법정관리라고 우린 그냥 대응도 않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건 아주 전혀 법의 유추해석을 우리 과장님 잘못하고 있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지도 안했는데 나무가 죽었으면은 죽었다고 보고하고 뭐 떠내려갔으면 떠내려갔다고 보고하고 임의대로 군청직원이 그랬으니까 우린 잘 모르겠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도 변명을 하더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게 왔어요 문서…
○의장 전용상   
  그렇게 왔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공무원이 누가 어떻게 했나 그러고 나무를 공무원이 할 일 없어서 마른나무를 한 두 개도 아니고 많이 있었다면 그럴 수가 있나.
  그런걸 관리책임자가 누구요.
  그 사람에게 첵임추궁을 해서 확인을 해갖고 확실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없으면은 정말 우리는 그 사람 만나서 시시비비 이러는 거는 여기 우리 책임 과장님이 하셔야 할 문제고 군의원이 입회해서 군의원하고 이러니저러니 옥신각신 그 얘기거리가 잘 안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연구 잘하셔가지고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정말 당무 책임자고 이렇게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요 문제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걸로 본의원도 지금 감각이 갑니다.
  이거 잘하셔서 그 변상조치나 하자보수나 이것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건  설  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기작성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용수개발현황과 경지정리사업현황, 군도 확포장공사, 갈산천 하류의 개인소유 토지문제점과 대책, 하천정리, 수해대책, 구제역 살처분 매립마을 생활용수대책, 광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 확포장사업, 국유재산 용도폐지현황,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홍양저수지 준설사업현황, 천태지구 등 제방시설사업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안나오셔서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농업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따른 농업생활용수현황 및 사업비 재원별 현황과 용수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의 현황 및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구항면 지정리 묵동 지구 등 총4개 지구에 6억8천만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으며, 지구당 1억7천만원이 소요되고 재원내역은 국비 50%, 도비 50%로 충당됨을 답변드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용수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면은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도 4월 14일에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답변에 앞서 유인물 중 추진계획난에 오자가 발생, 유인물을 정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대규모, 소규모 추진에 관한 현황과 사업시행 기본방침 및 선정기준절차, 경지정리현황(읍면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지구별로 사업계획대추진실적과 향후 경지정리 추진계획, 소규모 경지정리대상면적,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설치된 관정에 대한 보상금 지급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및 소규모 추진 및 미추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경지정리사업은 97년도에 보완조사된 결과에 의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보완, 조사된 지구는 총 88지구에 2,083ha로 2000년도 봄마무리까지 시행이 완료된 지구는 56지구 1,503ha이며, 2000년도 가을착수계획으로 2개 지구 108ha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개 지구 60ha는 기본조사 중임을 답변드리고, 미시행 30지구 472ha는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읍면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립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외에 소규모 즉 간이경지정리대상지는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농림부 주관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조사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사업시행 기본방침 및 선정기준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기본방침은 지구별 해당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2/3이상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지역과 감보면적에 대한 영농보상을 원하지 않는 지역, 농업용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지역, 영농환경이 개선되며, 대형농기계작업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사업시행의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선정기준은 97년도 경지정리대상지 조사에 포함된 지역과 사업시행에 대한 농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소수의 농민이 사업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지구나 지역은 제외시키고 농업용수 수원공 확보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구를 선정하되 농업용수부족지구는 농업용수확보대책이 있어야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저렴하여 ha당 기준사업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초과사업비를 지방비로 추가부담이 가능한 지구, 타법·타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하천직강, 확폭 등 정비계획지역, 상습침수지역이나 염해발생이 우려되는 간척농지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현황을 답변드리면은 우리군 총답면적은 10,760ha중 경지정리사업 대상면적은 9,772ha이며, 2000년도 봄마무리까지 87%인 104지구에 8,476ha를 완료하였고, 금년 가을착수지구는 2개 지구 108ha를 시행하면 총106지구에 8,584ha를 완료, 경지정리사업 시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잔여면적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경지정리사업 시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고 다음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현황은 홍동면 대영리 대영1지구 64ha 등 총 7개지구에 284ha를 시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5월말 현재 모내기 실적은 80%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2000년도 가을착수 예정으로 장곡면 월계리 월계지구 64ha 등 2개 지구 108ha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홍북면 대인리의 대노지구외 3개 지구 222ha를 시행계획이며, 현재 서부 중리 1지구 60ha는 기본조사 중으로 2001년 이후 계획은 97년 경지정리대상지 보완조서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민 호응도가 높고 개발여건 및 사업비가 적게 드는 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소규모 경지정리대상지는 2004년부터 추진계획으로 농림부 주관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 중이므로 소규모 대상면적은 2000년 6월말 이후에나 확인될 것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설치된 관정에 대한 보상금 지급실태를 답변드리면은 98년 봄마무리경지정리지구에는 9개 지구내 총관정수는 176개소로 기존 관정활용이 52공이며, 보상 신설한 관정은 116개소이며, 1개소당 80만원씩 지원되었음을 답변드리고, 와야지구는 소형관정개발사업비를 활용, 중형관정을 개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답변합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다음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총6개 지구에 대하여 기존관정활용이 12공이며, 보상신설관정이 20개소이며, 1공당 백만원씩 지원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확포장공사가 일부 읍면에 편중 책정되어 지역간 불균형개발로 인한 균형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확포장공사는 도로법 제23조의 2항에 의거 군도확포장사업 중기계획을 수립,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임의대로 일부 읍면에 편중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천과 와룡천 합류지점 12필지, 9,436㎡의 개인소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었는데 지방2급하천은 충청남도지사가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금번 와룡천 개수공사와 연계하여 하천 편입된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여 지역주민 민원해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천과 와룡천 합류지점 개인소유토지 12필지 보상문제는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충청남도지사가 보상하여야 하나 2000년 와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허용되면은 수용코자 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0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정리에 따른 토지등기와 관련 하천정리현황과 정리건수 및 미정리건수와 미정리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개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에는 지방1급 하천이 1개소에 8.3km와 지방2급 하천이 33개소 148.3km를 포함, 총34개소 156.6km에 있으며, 99년도까지 147.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앞에 지방1급 하천 연장하고 2급 하천 연장을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개수가 요망되는 것은 34개소에 255.2km가 있으며 99년도까지 147.6km가 정비되어 57.8%가 정비되었고, 소하천은 총155개소에 198.75km가 있으며, 99년도까지 35.11km가 정비되어 17.6%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미개수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하여 2009년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어 우리 군에서도 전체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종합정비기본계획을 금년까지 수립 완료하고 보상과 병행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1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대책에 관한 상습침수지역내역과 배수펌프장 설치내역 관리실태, 수해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상습침수지역은 없음을 답변드리고, 참고로 99년도 8월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내린 강우량이 190mm로 상습침수지역인 광천읍 광천리 일원과 홍북면 석택리 지역에 침수피해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홍북면 석택리 일원은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우리 군내 배수펌프장 설치내역은 금마면 화양, 신곡리에 각각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에 차질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2페이지입니다.
  수해민원 접수 및 처리내용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3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살처분 매립한 지역이 지하수 오염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생활용수대책 및 3개 지구에 대한 제반시설사업이 금년에 시행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매립마을 생활용수개발계획으로 구항면 내현리 화산부락외 6개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당 1억7천만원씩 투자, 용수공급대책을 수립하고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즉시 용수개발을 착수코자 함을 답변드리고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2000년 4월중 우선 급해서 농어촌기반공사 충남지사의 장비를 투입해서 2개 지구는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2000년 5월 성립전 예산편성 완료되면 즉시 계약 및 착공코자 설계를 완료하였음을 답변드리고 2000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 용수공급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인터체인지 진입로 4차선 확포장사업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천인터체인지에서 광천읍간 2.3km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도로공사와 건교부에 확포장사업을 건의한 바 있으며, 건교부에서는 국지도 40호 4차선 확포장사업이 반영 추진코자 2000년도에 용역비 5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2000년 5월 19일 용역입찰을 시행, 현재 낙찰회사에 대한 적격심사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앞으로 용역기간인 2001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본사업은 2002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9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이 상실된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개인별 불하조서내용과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내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내역은 총65건에 12만4,824㎡를 신청받아 용도폐지가 가능한 30건 15,537㎡를 용도폐지 조치하였으며 그 내역은 10-21페이지와 같습니다.
  2000년도 용도폐지대상지는 5월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고, 99년도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개인별 불하내역은 없음을 답변드리고 참고적으로 국유재산불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으므로 99년도에 신청접수되어 용도폐지된 재산은 관리계획 계상시기가 경과되어 불하를 못하였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금년도 하반기 수시분 관리계획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2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없으며, 국유재산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매년 국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재산을 파악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유재산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21페이지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고 다음 10-22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개요가 99년 10월에서 11월, 군정질문과 업무보고, 2000년 이월업무보고와 차이가 있는 이유와 만약에 양여금 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확포장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지원계획통보 공문사본 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99년 10월서부터 11월 업무계획보고시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중 양여금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기확정된 도비보조사업 지구만 보고한 것이며, 추후 99년 12월 14일 양여금 사업비와 사업지구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2000년 2월 업무보고시에는 도비보조사업지구와 양여금 사업지구를 포함, 보고드렸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변경공문사본은 10-23페이지부터 10-25페이지까지 첨부시켰음을 말씀드리고 다음 10-26페이지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홍양저수지 준설사업 지연 및 준설사업 회사와의 체결한 계약서와 업자 준수사항 사본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양 저수지 준설사업은 99년 6월 22일부터 금년 6월 21일까지 1년간이고 총준설량은 62만5천㎥이며, 이중 모래는 5만㎥가 되겠으며, 준설사업회사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보훈기업임을 답변드리고, 골재반출 신고수리내역은 신고인이 농업기반공사 홍성지부장이며 반출기간은 99년 7월부터 2000년 6월 21일까지며 반출량은 5만㎥임을 답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서 사본과 준수사항을 10-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첨부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30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장곡면 천태지구, 옥계지구, 산성지구, 제방시설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년도 3개 지구에 대한 제방시설사업 추진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수계치수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장곡면 천태, 옥계, 산성지역의 무한천은 총연장 7,220 m로 총사업비는 44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1년말까지이며 금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실시후 사업착수케 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내용에서 작년에 군정질문할 때 그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계획이 몇 km였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작년에… 
장석돈 의원   
  작년 10월에 업무보고할 때 2000년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한다고 보고하신게 있는데 몇 km 말씀하셨는지.
○토목담당 유영목   
  5개 지구 0.8km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장석돈 의원   
  그것은 11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 0.8km 말씀하셨고 10월에 군정질문할 때 2000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0.8은 11월 업무계획때 말씀하셨습니다.

(조 용 함)

  그때 2.7km로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지금 제가…
장석돈 의원   
  10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2.7km라고 말씀하셨고, 1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0.8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월에 새천년에 업무보고시에는 몇km입니까.
  2000년 2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건설과장 박승태   
  의원님,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장석돈 의원   
  질문을 그렇게 드렸으면 자료가 와야죠.
○건설과장 박승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장석돈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할 내용은 10월 군정질문할 때 km수하고 11월 업무계획 발표하실 때 km수하고 또 새천년 2월에 업무보고할 때 km수하고 세군데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도비보조사업하고 양여금사업비가 그때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내용이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군정답변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km수가 지금 몇 km입니까?

(조 용 함)

  예, 좋습니다.
  지금 보면 2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가 양여금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다 합쳐지다 보니까 틀려져 가지고 km수가 틀린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지금 군정질의 답변에도 또 km수가 또 틀려요.
  지금 여기 공문서 보면 3.5km가 뭡니까 홍성군에.
○토목담당 유영목   
  그것은 양여금사업계획 시달된 겁니다.
장석돈 의원   
  그럼, 양여금사업 시달돼 가지고 3.5km면 지금 그러면 어쨌든 2000년도에 몇km한다는 얘깁니까?
○토목담당 유영목   
  2000년도에 3.5에 0.8하면 4.3km.
  그런데 여기서 도비보조사업비는 양여금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수시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10월달에 업무보고드렸을 적에 2.7km는 그게 자꾸 당초에 7.7km씩 계획이 되다가 지금 줄어들어서 2.7km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보고드렸던 거구요.
임금동 위원   
  그렇죠, 보고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인제 늘어난 거겠죠.
○토목담당 유영목   
  그것이 3.5km로 늘어난 겁니다 그 양여금 사업이.
  실지로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1년에 7.7km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 아닌 순수한 양여금사업으로.
장석돈 의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의할 때 지금 한기권 의원이 그 당시에 지적도 하셨었고 제가 질문도 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농어촌도로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노선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에 의해서 평가용역 실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양여금이 오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답변 같아서.
○토목담당 유영목   
  그게 인제 우리가 계획대로 내려오는 대로 해서 우선 순위를 거기서 결정을 해요 용역준 데에서.
장석돈 의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토목담당 유영목   
  예, 그러면 물량 내려오는 대로 거기서 짤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장석돈 의원   
  돈은 어디서 왔던지간에 노선 결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다는 얘기죠.
○토목담당 유영목   
  도비보조사업 만큼은 그것은 저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장석돈 의원   
  그럼, 어느 돈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토목담당 유영목   
  양여금요.
장석돈 의원   
  양여금만.
○토목담당 유영목   
  예.
장석돈 의원   
  그럼, 도비 오는 것은.
○토목담당 유영목   
  도비보조사업비는 쉽게 얘기해서.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비보조사업은 지금 군에서 마음대로 어느 지역이든지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토목담당 유영목   
  아뇨, 그게 아니고.
장석돈 의원   
  그럼, 그것은 또 어떻게 결정합니까.
○토목담당 유영목   
  그것은 도에서 결정을 해요.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장석돈 의원   
  도에서 결정하기 전에 여기서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을.
○토목담당 유영목   
  아뇨, 그것이 대개 보면 도의원님들이 저거하는 사업이더라구요 그것이요.
장석돈 의원   
  농어촌도로가요.
○토목담당 유영목   
  도비보조사업비가.
장석돈 의원   
  이해가 잘 안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토목담당 유영목   
  그래서 지금 장곡에 오성리에 계획하는 거 하고.
장석돈 의원   
  왜 이런걸 지적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기권 의원이 이게 편중아니냐 11개 읍면에, 그런데서 이게 지금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그렇거든요.
○토목담당 유영목   
  한기권 의원님한테도 별도로 제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갖다놓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량이 줄다보니까 당초 5개년 계획에 매년 7.7km씩 할려고 하다가 IMF 터지고 하다 보니까 뭐 2.7km까지 내려왔어요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밀려있고 그러다보니까 밀린 순서대로 인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저거하는건 있는데 편중해서 시행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나 군정질의 답변하실 때 그전에 하셨던 것을 병행해 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변했다하면 저희가 금방 와닿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뭐 서너차례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 설명 없으니까 저희는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리고 국유재산 용도폐지 문제는 전혀 내용이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는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철저히 조사 좀 하면 뭐 지방세수문제도 증대가 되고 그러니 그런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 관계가 2001년도에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저희 국지도 40호가 2002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만약에 2001년도에 개통되면 시가지 문제도 그렇고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본인이 질문한 경지정리부분에서 관정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류에는 와야지구인가 두 개가 안돼 있는 걸로 있었는데 잠깐 나갔다오니까 이게 바꿨는데.
○건설과장 박승태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숫자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유인물이 바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쪽에 다 처리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었는데요.
한기권 의원   
  아니, 이게 두 개가 없는 걸로 돼있었는데 미보상관정에도 표시가 없고, 보상관정에도 표시가 없고 그렇게 됐거든요.
○건설과장 박승태   
  본래 와야지구는 기존관정 8개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그놈을 소형관정을 몇 개를 개발해 달라 그게 아니고, 그놈을 한군데다가 준형관정급이상 그러니까 대형관정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경지정리사업비 중에 소형관정 보상금이 있어요 별도로 있습니다.
  그놈을 합해 가지고 중형관정으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깊이에 따라서 다르고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저수지하고 연결돼서 용수에 지장이 없는 곳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고암이나 와야지구 같은 데는 면적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많은데 경지정리를 일단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조그만 관정을 파다가 옆에서 또 큰 관정을 파버린단 말이죠.
  파버리면 그게 다 안나온다구요 물이.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투자 대비 맨날 팠다가 메우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금마 와야지구 뿐 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용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럼, 그것은 근본적으로 용수가 잘될 수 있도록 대형관정을 파주시던지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정확한 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동안 국가에서 정책이 소형관정개발로 용수공급을 추진을 해서 지원까지 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형관정개발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냥 순수한 용수개발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대형관정 1개소에 4,5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지금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3개소, 그리고 추가로 2개소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 5개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서 전체 조사를 다시한번 해가지고 대형화쪽으로 암반관정 쪽으로 그러니까 주위에 물과 영향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정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게 대단히 중요한거 같아요.
  옆에 있는 물이 안나와 버리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은 소형관정이라는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와야지구가 그 바로 넘어까지 예당수리조합 물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예당수리조합 물이 갈 수는 없는 입장입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관리부서인 예당 기반공사 예산군지부와 인제 협의돼야 할 사항인데 지역 여건을 한번 보고 그것이 가능한가를 한번 판단하고 또한 거기에 필요 용수량이 내려오는지 거기까지 그것까지 판단해서 한번 그것은 저희가 예산군지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예당수리조합 물이 그쪽으로 넘어올 수 있으면 가능성을 점검해 주시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여기 제일 앞페이지에 보면 금마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미추진현황이 다섯지구에 26ha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형 경지지구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형지구입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동안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2ha이상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3ha 이상을 대상지구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말까지 조사되는 간이 경지정리사업 지구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경지정리대상지가 다시한번 조정이 될 겁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아까 보고에 소형 소규모 경지정리지구를 농림부에 주관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면이나 이런 군에서 대상지를 선택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주로 인제 지역여건과 주민들 요구사항 그런거 하구요, 거기에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집단화돼 있는 농지가 몇 ha이상 집단화돼 있는 지역은 전부 포함을 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일단 조사팀이 나가면 면에 우선 들립니다.
  그래서 지역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1페이지 수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해상습지역도 없고, 펌프장도 잘되고 민원접수도 없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홍성군내 상습지역이 전혀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현장답사 나갔던 장곡 상송지구도 역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계속 침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펌프장 때문에 이 질문서를 낸 부분도 금마 화양지구하고 신곡지구가 해마다 한 백여밀리만 오면 펌프장 주변으로 침수가 계속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서를 냈는데 상습지구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습지역을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건설과장 박승태   
  그 기준은 배수개선사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 경우에 24시간내에 배제가 되면 피해가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수펌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24시간 이상인 지구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시설을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군 관내는 지금 말씀하신 화양과 신곡은 침수시간이 설계서를 제가 봐야 알겠지만 24시간내로 돼 있을 겁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인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보면 침수지라든지 이런 농지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데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라 이런 답변을 내가 몇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곡지구 같은 경우도 신곡 배수펌프장 주변이 계속 침수가 되기 때문에 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60cm인가 정도를 객토를 했단 말이죠 돋아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침수가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럼 보면 문제는 그게 가서 저도 며칠전에 가봤지만 배수로 자체를 갖다가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논보다, 논보다 높여있다구.
  그러니까 그것이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만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토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런 물이 찬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군에서 그걸 점검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군에서 말하자면 개인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거고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군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 저희 군 차원에서 조사서를 붙인 공문을 보내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지금 60전인가를 높여서 인제 약간은 덜 한데 지금 주민들 차원에서는 더 돋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곡리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사람이 기거하면서 관리를 하고 비가 오면 펌프를 하는데 화양 쪽에는 1억 이상 그 돈을 들여서 집을 져놨단 말이죠 져놨는데 사람이 기거를 않는다 이거예요.
  않다보니까 비가 와도 바로 배수펌프가 안되고 또 인제 낙뢰라든지 비가 오면 수반되기 때문에 전기가 바로 나가면 배수펌프가 안되는 경우기 때문에 작년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인이 아닌 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반공사에 좀 촉구를 해줬으면 그런 바램을 드리구요.
  10-12페이지에 수해민원접수 처리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수해피해상황을 했는데 10-33페이지 수해피해현황이 10억3,10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은 개인이 말하자면 수해신고가 한 것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파악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죠.
  그것은…
한기권 의원   
  말씀하시기 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아까 신곡지구 같은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용준씨 같은 경우가 수차에 걸쳐서 군에 들어와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얘기를 했고 또.
○건설과장 박승태   
  신곡리 박용준씨요.
한기권 의원   
  박용준씨가 군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수해피해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냥 보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로 볼 때는 민원으로 받아들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박용준씨가 그 펌프장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예요.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와서 그 피해를 얘기했고, 또 화양리 그쪽도 서기석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계속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접수도 하나도 없고 보상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부의장님이 수해피해현황에서는 약 10억3,100만원이라는 수해피해 현황보고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이 어떻게 수해피해민원을 받고 처리하고 계신건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 계신걸 보면 박용준씨나 서기석씨는 침수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침수와 관수가 있습니다.
  침수는 그냥 모 끝까지 다 묻히지 않은 상태가 침수고, 관수는 완전히 모 끝까지 덮힌 상황을 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수가 우리 배수개선사업할 때 설계기준이 관수는 몇시간, 침수는 몇시간 이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박용준씨나 서기석씨는 물이 차고 완전히 묻히지는 않았겠죠.
  제가 그때 상황은 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거기서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는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수는 24시간내에 배제가 되면 감수량이 극히 미약하다 그래서 피해보상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여기 박부의장님이 자료 10억3,1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99년도 수해피해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단 수해가 오면 전읍면을 통해서 일단 현지조사가 다 이뤄집니다.
  그래서 전읍면에서 조사된 사항을 군에서 다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현지 실사를 해서 그 결과가 지금 80개소에 10억3,100만원이다 피해액은.
  그 다음에 여기에 복구액 소요는 21억6,2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복구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군 관내는 100% 완료한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개인적으로 피해를 신고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승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군에 와서 신고하셔도 되지만 면으로 일단 그 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그런데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피해사항이 아니다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한기권 의원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고 인제 우기가 닥쳐 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2개 펌프장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구요.
  지금 제가 엊그제도 윤소장님인가 기반공사 그분하고도 통화했지만서도 이게 그 분들도 알고 있어요 문제점을.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그러니까 화양리 같은 경우 낙뢰가 나타나서 배수를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는 자가발전시설을 해야 한다는 거요.
  해야 된다는데 이게 자가발전시설을 하다보면 돈이 억대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시설을 못하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 개인이 아무리 요구해도 해결방법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설과나 군 입장에서 그분들하고 점검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검토를 해가지고 홍성군 지부로부터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하는데까지 저희가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문시에도 제가 질문한 바가 있는데 군도 확포장 편중책정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거로서는 군내 군도 확포장률을 보면 100%를 한 면이 3개 면이 있고, 80%를 한 면이 1개면이 있고, 다음에 60, 90 뭐 이러고 적은 면은 45, 23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편중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하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도로법 23조 2항에 의거 그러고서 중기계획수립 5년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법을 보면 그것이 23조 2항이 아니고 23조 2의 3항을 여기 기록한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확인하시죠, 맞죠?
  23조에 2항이 아니고, 23조 2의 3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임금동 의원   
  3항인데 4항을 읽어보셨어요 4항.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4항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4항에는 변경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행정기관장이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분명히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무슨 있지도 않은 법을 갖다가 여기다 답변서 갖다놓고 이런걸 근거로 해서 말이요 변경할 수 없다 뭐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중책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승태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이 지금 그 4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건데 그런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건.
임금동 의원   
  특별하다니.
○건설과장 박승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임금동 의원   
  아니, 특별한 경우가 이렇게 편중책정하는 거 이외에 더 특별한 경우가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를 자기고 말씀하신 최저 23%에서 100%까지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존에 각읍면에 군도가 지방도로 이관이 되고,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올라오고 이렇게 노선변경이나 이런 물량이 이동이 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3%이면 어떤 농어촌도로 노선이 상당한 많은 물량이 군도로 편입된 면에 아마 그렇게 저조하게.
임금동 의원   
  아니, 편입된 일 없습니다.
  편입된 일이 없고, 그러고서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금년에 거기다 또 100% 한 면 80% 한 면에다 금년도것을 또 줬다 이거
요. 그래도 편중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곡 군도 7호 다음에 서부면 군도 15호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마무리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물론 첨언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내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전반적인 우리군 관내에 군도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그 중기계획을 재수립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지금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중기계획을 다시 내년초에 이뤄집니다.
  다시 점검토록 해서 거기에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편중이냐 이런 말이 없도록 한번 조정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금동 의원   
  금년으로 끝을 내야지 내년까지 왜 끌고 갑니까.
  편중이라고 인정이 된다라면.
○건설과장 박승태   
  금년까지 지금 하는 사업은 다하고 중기계획 수정기간이.
임금동 의원   
  2001년에는 다시 해야…
○건설과장 박승태   
  그러니까 중기계획이 그때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정을 하자 그 말입니다.
임금동 의원   
  2001년에 다시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2001년초에 할 겁니다.
임금동 의원   
  분명하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토목담당 유영목   
  기왕에 2001년도까지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승태   
  2001년도 계획까지는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다시 조정을 해서 물량을 조정하자 그 말씀입니다.
임금동 의원   
  아니, 그거 무슨 이유로 편중으로 자꾸 책정을 합니까.
  어디는 23%이고 어디는 100%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절대적으로 의원님들이 오해입니다.
임금동 의원   
  아니, 오해라니 여기 근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데.
○토목담당 유영목   
  그것이 당초에 군도포장공사가 1년에 4km 내지 5km씩 이렇게 쭉 기존 당초 군도가 저희들 90년도초까지만 해도 8호선까지 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호선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8호선까지 있을 적에만해도 1년에 한 4km, 5km씩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포장률이 높아졌는데 어느정도 포장률이 도달한 뒤에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하고 나니까 그 뒤에 지금 그런데가 구항 같은데 군도1호, 군도4호 이런데는 전부 옛날에 4km, 5km씩 할 적에는 그게 농어촌도로였었다가 거기 어느정도 포장이 다된 상태에서 인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승격된 이후로는 1년에 0.8km씩 뿐이 지금 예산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 노선을 갖다가 지금 몇 년 한 5년을 해도 못끝나는 이런 실정이예요.
  그래 중장기계획도 그렇게 서있어요.
  0.8km씩 1년에.
임금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오니까 이 5년을 고집하지 말고 이것도 대책도 변화가 이게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런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군도노선의 노선수도 늘고 연장도 늘었는데 그럼 사업량도 늘어나서 똑같이 그전부터 시행하던 내용대로 추진이 되면 이런 말씀이 안계신데 오히려 군도노선이 늘기전 그 사업량보다도 한 4분의 1 정도 많게는 7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아니, 지금 법을 따지지 말아야지 이 법대로 한다라면 이렇게 균형이 안맞으면 이거 다시 변경을…
○건설과장 박승태   
  아니, 그 법을 말씀드린 것은 군도에 중기계획수립은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린거지.
  우리가 꼭 법을 따질려는 건 아닙니다.
임금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계획 찾지 말아요.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홍성군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예, 이것은 분명히 2001년도에는 변경을.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그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다음은 갈산천 하류에 개인소유 토지, 먼저 과장님께서 사실은 그 자리가 현장답사도 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룡천 개수공사시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감정 거의 끝났죠.
○건설과장 박승태   
  감정 중에 있고, 그것은 뭐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더 지금 걱정을 해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그걸 포함을 시켜서 아주 이번 기회에 민원을 해소할려고 합니다.
임금동 의원   
  글쎄, 이 문제는 개인한테 땅값을 받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갈산시장에 침수가 염려돼서 이 땅을 사서 하상정리를 해야만 그 갈산천이 물이 잘 빠지게 생겼잖습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소유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과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지금 여태까지 아무것도 얘기가 안됐다라면 지금 늦은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와룡천 개수공사 감정이 지금 이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임금동 의원   
  틀림없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승태   
  하여튼 최대한 걱정을 안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구제역 살처분 매립마을 생활용수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2기는 완공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전기탐사하고 시추공만 지금 완료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때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급하다 기반공사에 장비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한군데에 하나씩 넣으면 될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왜냐면 회계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부결정이 5월말경에 저희한테 도에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성립전 사용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 떨어지면 계약을 하고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이대영 의원   
  어저께 축산과 보고에 의하면 현재 매립한 가축들이 부패가 돼가지고 전부 가라앉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관계부서에 적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복토도 계속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부패가 지금 됐으리라 알고 있기 때문에 식수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아까 보고드릴 때 제가 10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물론 계획을 10월로 했습니다만 하여튼 당길 수 있는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마무리할까 지금 하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예, 서둘러서 조치해 주시구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장곡면 천태지구, 옥계지구, 산성지구에 대해서 항상 군정질의때나 감사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금년도 예산.
○건설과장 박승태   
  제가 파악한 걸로는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돼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보상과 공사가 착수되는 걸로.
  제가 아까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10월 중에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답사 나갔을 때 상송지구 경지정리후 배수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건가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우선 그 사업을 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장곡에 예를 보면 신풍 도산지구도 이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할 때 그쪽도 조사 좀 해주시고 장곡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 모든 지역에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제일 앞장 용수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수개발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니까 이상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이 본의원으로서는 지하수 고갈이나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같은 그런 염려는 없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아까 한기권 의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위에 있는 소형관정이 조금 피해가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기 와서 그 개발하는 사항을 쭉 보니까 공사 과정에서 일부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개발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그걸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위에 지표수에 관한 부분도 피해가 없도록 줄여나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그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지하수개발할 때는 뭐 건설과에서 나가서 확인해요?
○건설과장 박승태   
  저희 지하수 관리는 저희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를 받고 사후관리까지.
주정열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판다면 한쪽을 파다가 물이 안나오면 이쪽으로 이동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뚫어진단 말이요 이거는 제대로 메꿔나갑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당연히 폐공해야죠.
  폐공하고 우물자정에 꺼내놓고 메꾸고 위에 콘크리트로 1미터 이상 캡을 씌우도록.
주정열 의원   
  그걸 철저히 관리를 해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한 수란리, 그 산양이 여러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부실공사가 다분합니다 우리가 봐도.
  하천바닥도 누르면 바닥이 쑥쑥 들어가고 그리고 호안블럭도 비 오니까 확 떠나가서 벌써부터 팽겼고.
  그리고 저 위에 배수구도 지금 현재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둑 쌓은 것도 고르지 못하고 형편없이 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먼저 지난 5월 30일날 현장방문시 민원을 야기시켜서 물의를 빚은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이튿날 31일날 현장공사 회사 대표를 불러서 그것이 다 수습될 때까지 현장에 주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할 것이고 잘못된 공작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시 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면 다짐이나 면 고르기가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중장비가 못들어가면 사람이라도 인력이라도 동원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날 걱정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정열 의원   
  아무튼 철저히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철저히 제가 아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정말 30일날 현장답사 관련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했더니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그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게 주민을 자주 대표자를 출장할 때는 만나서 공사업자의 얘기만 듣지 말고 그분들의 얘기, 제가 듣기로는 가장 중요한게 후일에도 문제가 구항 황곡리인가 어디에서 그 문제가 지금도 대두되는데 파낸 논바닥에 암반이 걸려있는데 뒤적거려 놓지도 않았다는 그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쪽 건너편에.
  그리고 배수가 호스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철저히 보안을 해주시고 홍양저수지 준설사업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여기 계약서도 있고 그런데 그 뻘 같은 것은 어떻게 하기로 해야 되는 겁니까 뻘.
  준설사업하는데 나오는 시궁 뻘은 어떻게 하기로 된거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대책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의장님께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골재만 채취하고 뻘은 도로 저수지에다 넣고 뻘은 여태까지도 한삼태미도 걸러낸게 없다는게 지금 거기 왕래하는 농민들의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조금 준설하고 끝나면 오히려 더 시궁만 남아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다 우려가 이러니까 이 문제는 그 계약과 준설기준법에 좀 맞게 관리 감독을 하시고 뭐 하던 않던 간에 6월 20일까지인데 6월 20일까지 목적대로 못하면 이걸 어떻게 되는거죠.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아마 당초 계약과 아마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제를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난번 자리를 같이하는 군수실에 제가 직접 방문을 드려가지고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6월달부터 허가를 전혀 재계약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뭔가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소하천정리를 하고 본래 소하천 부지가 하천 바로잡기해서 남은 하천부지는 용도폐지가 됐거든 사실은 논 가운데 있단 말이요.
  그런 것은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아까 국유재산 처리방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에서 5월사이에 저희가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거쳐서 중앙까지 용도폐지허가를 받아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 일단 지적공부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가 정리된 다음에 국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재무과로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매각조치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한 2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그것을 전체를 측량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측량도 그렇죠, 그것이 용도폐지로서의 적합하다 할 때에는 측량을 일제 측량을 합니다.
  일부분이 군비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건설과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9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 대영 2지구 민원관계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지정리 하자보수 및 민원처리를 주민편에 서서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경지정리사업의 민원은 대부분이 복토, 수렁처리, 논두렁처짐, 농로사면처짐, 사리부설, 배수로 사면처짐, 구조물 설치 등의 요구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물론 사업 시행할 때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있어도 주민 편에 서서 모든 민원을 처리해 줄 계획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3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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