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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1일(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군수제출)
  3.   o 재  무  과
  4.   o 산  업  과
  5.   o 축산환경과

(10시 30분 개의)

1.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산업과, 축산환경과장님이 배석을 하셨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읍면 역순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영농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과장님께 네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모든 저수지에 자망사용으로 어종의 멸종위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주무부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귀농자에 대한 현재까지 읍면별 현황 및 영농자금 지원현황과 성공 및 실패사례, 또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 관내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네번째 의사총 주변 잣나무 식재에 대한 목적 및 현황, 그리고 식재방법, 총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환경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에 남달리 고생하신 축산환경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의원도 가축을 사육하다보니 어려움도 많았지만 군관민 모두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먼저 구제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지역에 백신접종한 1차 접종두수 및 2차 접종대상두수와 2차접종후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 처리법규 및 지침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살처분농가에 대한 장기대책에 대하여 정부지침 또는 관련법규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항면 살처분 현장주변의 앞으로 구체적인 환경오염 예방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살처분농가에 대한 볏짚, 사료, 부설기구 및 축사 등에 대한 추후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융자 또는 축산장려에 의하여 건축한 축사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리대책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우리군이 축산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실과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 소관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10억 이상인 사업추진실적을 계약일, 계약방법, 계약금액, 준공예정일, 시공자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줄로 사료되나, 이에 따른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세원발굴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우리군이 구제역 파동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와 관련 가로수 전지사항에 대하여 99년도 군정질문과 현지답사로 갈산면 도로변 29호선의 가로수 전지예산으로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예산배정을 약6백만원만 하여 열주의 가로수가 피해지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한 바, 이에 대한 답변과 가로수 전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식량자급을 위하여 적기모내기추진에 대비코자 예산을 들여 예비묘판을 설치, 묘가 부족할 경우에 공급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한 예비묘판만으로는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바 예비묘판 확대설치계획과 부족농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읍면별 설치장소위치와 읍면별 설치 상자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제역 방역에 불철주야 고생하신 유창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환경과 소관으로 전체군민의 관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추진과 관련 본의원이 듣기로는 공청회 준비를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우리 지역 구제역 발생 등에 대비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박성호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살길은 고품질의 농산물, 즉 무공해이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비 과다 사용과 사용에 따른 농약과다사용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토양은 척박해지고 생산된 농산물 또한 저품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이용한 유기농법만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무진장한 유기질비료원인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농법을 이용함으로써 경종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하고 축산농가에는 분뇨처리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주소득원인 축산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다수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환경과의 행정지원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의 축적된 기술을 접목시켜서 농민합동으로 거군적인 사업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박성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지불법 전용지 추인 양성화사업에 있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읍면별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과 현재까지 일제조사한 내역 및 현지확인 등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988년 10월 31일이후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에서 24개소의 영농조합법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점검하여 자진해산을 권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권고한 법인내역과 총24개 영농법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체납액 징수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IMF이후 경제난과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이 가중되어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체납액이 현년도 14억7천만원, 과년도가 25억2,400만원으로 총39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의 세목별 현황 및 현재까지 읍면별 징수실적과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이 약30% 정도로 타세목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별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액 중 징수가능금액 및 징수불능금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징수가능금액에 대한 조세채권확보와 징수불능금액의 과감한 정리계획 및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산업과 소관 두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착공현황, 자금지원실적,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세농어가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뜻하지 않은 재앙인 구제역 예방에 노고가 많으신 축산환경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98년도부터 2000년도 4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의 월별 사업별 단속횟수 및 단속실적과 행정처분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크고 그동안 관리를 잘하여 낚시꾼이 찾아오는 등 홍양저수지가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본의원도 알고 있었는데 요즘들어 그 전처럼 오염이 되었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현황과 환경오염 지도단속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면 그 여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산업과장님, 축산환경과장님 항상 군정발전에 혼열을 기울여주시는데 대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으로서도 군정행정에 궁금한 점이 많아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으로써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현황, 군세·세외수입 과징금 등 결손처분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업인 후계자에 대하여 우수한 전문인력과 농업정예인력 육성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농업인 후계자 육성과 관련하여 농업인 후계자 현황 및 교육정책,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중 직업전환현황과 직업전환에 따른 회수내역과 미수금 회수대책, 구제역 발생에 따른 후계자에 대한 별도의 대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임업육성책으로 경제림 육성 산지자원화 촉진으로 산림기반을 조성하는 바 현재 임업후보지 현황 및 후계자 지원내역과 정부 장려 수종의 홍성군 산림육성책에 대하여 답변바라고, 세번째 홍성군 어획량에 대하여 홍성군 어업생산량 현황, 97·98·99년도 건으로써 가두리 양식장 및 AB지구 방조제 방류시 환경오염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네번째 귀농현황으로서 현재까지 귀농자 현황, 읍면별로 귀농자 영농자금현황, 성과 및 실패사례현황,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축산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축방역에 관하여 우선 우리 홍성군 지역이 구제역 발생지역으로서 전염병 발생방지로 가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하여 가축방역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가축방역 당초계획 및 교육실시현황과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방역 허점은 무엇이며, 약품 확보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로 조사료생산산업에 따른 것으로써 당초계획과 수입조사료 양과 금액현항, 98년도 99년도 조사료 수입억제대책과 조사료생산사업비 증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세번째로 공중화장실 운영에 따른 것으로서 공중화장실 현황 및 운영방법, 공중화장실 문화 선진화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재무과 질문입니다.
  지방세 체납증가는 재정운영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대책과 징수활동내역, 압류 등 행정조치후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질문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을 계획했던 농지불법전용추인양성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 질문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축산농가 및 홍성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책수립 과정에서 축산농가는 물론 과장님, 관계공무원 모두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담회시에 수차례 발생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는바 발생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앞으로 축산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역 및 미수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한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석회질 공급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선정현황, 공급현황대 살포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 및 매각대상의 재산내역과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을 구분 작성하고, 하반기 무단점유자에 대한 색출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과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후 징수실적, 그리고 건축물 일제조사에서 2000년 5월 15일까지 무단으로 지목변경 및 건축물 등 증개축 사용하고 있는 실태조사와 실적과 이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과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 교육장설치에 따른 예산확보내용 및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자립기반구축과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내용과 금년도 예산확보를 답변해 주시고, 가로경관 조성으로 외지인에게 관광홍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로변꽃길조성 등 읍면별 2000년도 총사업비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 이월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시 구제역관계로 축산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존 인공수정센터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푸른육원의 사업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재  무  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재무과 질문하고 나머지 산업과와 축산환경과는 오후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은 가셔서 업무를 오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사항은 총 6건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활용증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도폐지된 군유재산과 도유재산 매각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중간에 부당이득금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부징수실적을 설명드리면 도유재산이 11필지에 15명에 699만원이 되겠으며, 군유재산은 32필지에 1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반기 무단점유자에 대한 색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실태관리조사를 현재 읍면에서 6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동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등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내용은 미관리재산을 색출하고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확인과 대부재산의 적정사용이라든지 목적외사용, 형질변경 등 불법사용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활용증진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12페이지 체납세금징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성훈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5-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은 본군이 총39억9,358만8천원으로 이중 도세는 12억5,978만5천원이고 군세는 27억3,3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1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설명드리면, 징수액 5억8,260만2천원과 결손처분된 것이 8억4,001만2천원으로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9%로 자동차 보유증가에 따라서 지방세에서 점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입니다.
  차량의 무단방치라든지 소유권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재불명차량, 자동차세 납부기피, 법인파산 등으로 차량추적이 불가능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내등록차량 22,486대 중에서 현재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차량은 309대가 되겠습니다.
  309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차량정리지침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압류한 상태에서 현재 부과를 보류하고 이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시에는 반드시 그간 안받았던 체납세금을 징수한 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에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일정기간을 통해서 군청과 읍면직원으로 구성한 지방세 체납처분반을 운영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도 지금 군, 읍면 합동으로 자동차세를 중점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어제까지 116대를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중 징수가능금액과 불능금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징수가능액은 8억400만원으로 조속한 징수를 위해서 수시 합동 체납징수반을 운영하고 실익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 추진으로 체납세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성업공사가 재산공사로 바꿔서 공매해서 많은 체납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징수불능분 17억6,700만원은 후순위 채권이라든가 미소유 자동차세 관외거주하는 소액채권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실익이 없는 물건이나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사유가 해당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후 저희가 결손처분을 실시해도 6개월마다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저희가 징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관리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왜 체납액을 못받는 것을 결손처분을 하는 사유는 체납액이 많으면 저희군에서 중앙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산정시에상당히 체납액이 많으면 지방교부세가 덜 옵니다.
  그리고 또한 도세에서 징수교부금 주는 데에는 체납액 퍼센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못받는 것은 지금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현재 고질체납자의 대부분은 자동차세로 체납자의 약간의 조세저항이 발생하더라도 차량 등록판 영치를 강력히 실시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매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행자부에 의뢰해서 징수가능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통한 금융제재를 금년에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의뢰하면 그 사람이 기히 받았던 대출금도 회수되고 모든 여수신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말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개인별 내역은 총73명에 16억2,538만원으로 그중에서 징수한 것은 1억4,100만원이고, 결손처분한 것은 4억6,500만원, 그 중에서 저희가 경매처분한 것이 3억4,400만원이고, 기타 6억7,300만원으로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부도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현저히 없는 상태로서 경매 또는 사업승계시에 징수하겠으며, 부동산 경매대금 배당시에 선순위 채권배당으로 대부분이 무배당되고, 그중에서 당해세라는 것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저희가 후순위라도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8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부락별, 개인별 지방세 체납자 독려를 실시하고 매주 1회 복명회를 개최해서 지방세 징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 권유문 20,000매를 제작 배부했고, 읍면에 배부해서 개별통지해서 체납액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첨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금융채권추심이라든지 체납자를 저희관내 은행에 전부 예적금을 조회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면 즉시 관계은행에 추심을 하면 저희 홍성군에 즉시 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중 3회에 걸쳐서 군, 읍면 합동으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락별 체납자 명부를 작성해서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징수토록 하고 읍면별 고액체납자는 읍면 재무담당직원이 직접 개별방문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후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독촉장 발부와 납부안내 후에도 납부되지 않을시 조세채권확보 차원에서 징수가능한 물건을 파악한 후 수시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와 각종 인허가시 민원서류를 반드시 접수하면 지방세가 체납됐나 안됐나 저희 세무부서에 협의하게끔 되어 잇습니다.
  그때에 지방세가 있으면 관계사업부서에 인허가를 제한을 하게끔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고액자에 대해서 건축허가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재산 조회후 예적금 압류조치를 실시해서 많은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금년도 행정조치후 징수한 지방세는 80명에 1억2,6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자 관리현황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현황은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현황은 97년도 결손처분액은 무재산이 7,803만4천원이고, 98년도에는 주민세, 과년도수입을 포함해서 4,358만원이되겠으며, 99년도에는 주민세 등 5개 세목에 4억7,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이유로는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 사업부도 또는 신규취득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무재산과 거소불명 등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전국 재산조회를 행자부에 의뢰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한 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결손처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 이상 추진 중인 건설사업으로는 아래와 같이 홍성하수종말처리장외 7건이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7건이 총 353억3,0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별 세무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총211억3,900만원으로 99년도 188억8,200만원보다 금년도가 11.9%가 증액 설정되었고, 4월말 현재는 86억6,700만원을 저희가 조정을 했고, 그중에서 50억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목표액대비 2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과세자료의 월별 중점정리계획을 수립하고 탈루세원이 없도록 예방을 하고 있으며 년2회 이상 건축물 일제조사기간을 설정해서 누락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2억원의 목표액을 설정해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 년중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군, 읍면과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세금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현황조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건축물 일제조사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해서 총377건에 취득세 689만8천원과 지방세 85만2천원을 5월 부과분으로 저희가 과세를 했습니다.
  우리 세정 분야에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는 방법은 허가와 무허가와 관계없이 재산세 대장에 누락 또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증개축된 건축물을 조사해서 무허가 건물도 전부 조사해서 재산세 대장에 등재 정리하고 누락된 지방세를 과세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 지목변경의 예방은 지적법에 의해서 해당 실과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무허가 건축물과 증개축사항은 건축법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체납액이 전년도 비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 느는 이유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인제 자동차세가 우리 군세에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의원이 제기했습니다만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을런지 하는 의문이 갑니다.
  다시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가장 지방세에서 체납액이 사실상 가장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선량한 납세자는 고분고분 지방세를 잘내고 저희가 판단해 볼 때 납부능력도 있으면서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말까지는 한 39억, 뭐 40억 육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월중 현재는 작년보다 년말에 한 14억 정도를 현금징수 또는 못받는 것은 결손처분해서 지금 현체납액은 25억7,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는 도저히 못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 사업 부도나고 지금 행방불명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못받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또 결손처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일련의 절차가 아무리 체납액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전국 재산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서 전국 재산조회해서 그 사람 재산이 홍성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재산이 있는 것이 전국 재산조회해서 추적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저희가 즉시 압류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에서 아무것도 발견이 안될 시에 저희가 결손으로 떨어내기 때문에 징수가능한 것은 계속 추적해서 과감하게 징수를 하고 못받는 것은 관계법에 사유가 될 때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21페이지에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후 징수실적에서 이 예금부분 있죠.
  봉급하고 부동산을 압류해 가지고 이게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5,400만원은 예금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금을 저희가 인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관내에 관내 은행에 전부 저희가 체납자가 있으면 예적금조회를 다 합니다.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예금이나 적금 든게 있나 관내 은행에 전부 조회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은행에서 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장석돈 의원   
  아니, 제가…
○재무과장 김영식   
  그렇게 해서 예금을 압류한게 지금 압류해서 징수한게 천만원.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5,400 압류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징수했는데 왜 다 징수를 못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하는건지 봉급압류하면 다 못가져가고 몇%씩 가져가는 식으로 그래서 1,000만원 뿐이 징수를 못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금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있으면 은행에서 인제 그 사람이 체납액이 100만원일 경우 현재 예금된게 10만원이라든지 그 예금된 만큼은 저희가 청구하면 다 줍니다.
장석돈 의원   
  이 5,400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있는 거 압류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아니, 지방세는 그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예적금을 조회해 보니까 29명에 대해서 1,000만원 뿐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교부청구해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건축물현황조사에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목변경의 예방은 지적법에 의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적과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무허가 건축물 증개축사항은 건축법에 의해서 해당 실과, 그럼 도시과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여기 답변서에.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장석돈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군정질의는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것인데 설사 재무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재무과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단 지목변경에 대해셔 질의가 들어갔으면 이 실과간에 책임전가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지적과나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 같은거 추진계획을 종합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세부적인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본의원이 질문했던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한 것이 8억4,000 정도 되구요.
  또 앞으로 징수불능분이 17억6,000만원이면 거의 20억 정도가 징수불능분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0억 했다 현재 25억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은 것은 5억8,000 뿐이 안되고 결손처분한게 더 많단 말이죠.
  이렇게 결손처분을 계속해서 세수를 징수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하시는 건지.
○재무과장 김영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이 5-23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사실상 거기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짜리 보면 여기 뭐 이름은 저희가 거명 안해도 이건 도저히 이 사람은 행방불명되고 지금 사업도 파산되고 그래서 이것은 관계 지금 전국 재산조회 의뢰가 통보가 안오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회가 통보오는 대로 이것을 왜 결손으로 떠느냐 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못받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중앙에서 받는 지방교부세할 때 시군에 체납액이 얼마 있느냐 이것도 계수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도에서 징수월보 전산으로 다 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배분되고 도에서 주는 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배분되기 때문에 못받는 것을 저희가 관계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결손을 처분을 하고 반드시 결손처분했다고 그래서 그 세금을 아주 떨어내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6개월마다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다시 또 해서 그 사람이 결손처분해도 일단 저희가 현재 지금 압류된 것을 해제않고서 결손만 떨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면서 재산이 나오면 추적해서 나오면 5년동안은 모든 재정시효가 5년 동안이기 때문에 5년간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못받는 것은 일단 결손을 떨어내되 압류를 풀지 않고서 계속 관리해서 나타나면 재산추적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홍성군에 토지가 없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이 고질체납자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등록 금융제재 6개월에 한번씩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재산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다 여기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전국 이것을 전국 행자부에서 저희가 전산망이 충청남도 도단위가 아니고 중앙에 행자부에 있어서 그 전산망에 넣으면 전국에 그 사람 명의로 돼있으면 재산이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야 저희가 다 와요 그게.
  거기서 보면 이 사람이 재산을 숨겨놔도 거기에 나타나서 저희가 금년에 몇건 관할법원에 등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없어야 저희가 결손을 떨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지금 여기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조사를 해보니까 없다.
한기권 의원   
  예, 저희가 임의대로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한가지 결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5-13페이지 보면 8억4,000의 결손을 처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의원님이 질문한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보면 5-35에는 4억7,100만원만 불납결손액으로 돼있어요.
  그럼, 이게 계수가 왜 차이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4억…
한기권 의원   
  4억7,100만원만 1999년도 불납결손액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5-13페이지하고 결손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재무과장 김영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세정담당 이청영   
  세정담당입니다.
  결손 그 99년도 결손은 2월 28일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결손한 것이고, 지금 8억400만원은 5월 20일까지 결손한 금액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아, 이건 2월달.
○세정담당 이청영   
  예, 회계연도 구분을 하기 때문에 99년도 회계연도 기간내에 결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치를 세번 거쳐서 했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1차, 2차, 3차 했는데 116대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영치대상차량이 현재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가 영치를 한거요.
한기권 의원   
  아니, 116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해야 할 대상이 몇대나 되느냐구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건 자동차세를 한번만 안내도 저희가 인제 자동차를 영치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컴퓨터 휴대용을 가지고 휴대하면서 그 컴퓨터만 작동하면 즉시 세액이 미수체납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세 한번만 안낸 것도 안냈으면 거기서 다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차가 대상 차량이 많겠네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일단 차량은 서로가 유동성이 있고 돌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전산입력해서 한번만 안내도 무조건 지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이 영치할 수 있고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많이 영치했고, 혹시 작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인제 번호판을 다시 달려면 원칙은 저희가 영치를 해놓으면 본인들이 분실신고를 해당기관에 하고서 그게 번호판을 분실되었을 때 달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런게 금년 다시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봐 저희 금년도에는 번호판 영치하면 해당 번호판 민원실에 저희가 통보를 해요.
  이 사람이 다시 다른 방법으로 번호판을 못달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금년도도 예방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는 작년에도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에 고질 차량들이 대개 세금 안내는 사람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뭐 아침 새벽에 일찍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외지로 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는 주택, 아파트 밀집단지를 그래서 새벽에 홍광천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도 저희가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간 다른 세목도 그렇지만 자동차세는 저희가 노력하면 즉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세금징수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본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1, 2, 3차에 걸쳐서 116대를 영치했잖습니까.
  그래서 일부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더 열심히 하면 더 걷을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자료 답변자료 주신걸 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2000년도 2월 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은 서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에 안하시고 또 5월달에 하신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계힉을 더 세워서 자주 해가지고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지속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1월달에 하신 걸로 여기다 첨부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달 아닙니까, 한번 뿐이 안한 거예요.
  여기 첨부 보니까 1월달, 미수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6월달까지 1월달 한번만 말하자면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서류를 봐서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제작 2만매를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배부했고, 수시로 예를 들면 세무서에 내는 국세에 주민세가 또 부과되는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지금 전부 자진납부 안내문을 읍면에서 자체 발송하도록 수시 세목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그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무서에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 2명까지 파견해서 주민세를 소득세분에 주민세 10%를 안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20%가 가산세가 내기 때문에 자진납부해서 권유문 오면 많이 자진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구요.
  이 금융재산조회를 해서 1억2,600만원을 걷었거든요…
  5,400만원요, 징수가 1,00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재산조회를 하는데 25억 정도 그런 채권을 금융재산조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이 정도뿐이 안나옵니까?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면 예금을 하신 금액이 더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관내 은행에 이게 뭐 전부 발송해요.
  전부 발송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인제 대개 세금 체납된 분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 사업부도자 약간 뭐 예금만 숨겨놓은 사람만 이게 나오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예금한 것은 은행에서 정확히 통보가 옵니다.
  뭐 제2금융권까지 전부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1금융권, 2금융권 뭐 새마을금고 2금융권 전부다 저희가 발송해서 조회하는 겁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1내지 5개월짜리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일단 끊었다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경우를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보면 천안시라든지 대도시 같은 데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도입할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신용카드에 주는 수수료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도시 같은 데는 신용카드를 생활에 정착돼서 많이 쓰고 있지만 저희군 같은 데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도입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카드하면 돈이 없더라도 카드회사에서 일단 돈이 빠져나가고 나중에 저희가 군에서 예산 세워서 다시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납세금에 대해서 걷어들이는 것보다 못받는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더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부의장님.
○부의장 박성호   
  5-38페이지 건축물현황 관계에 대해서 일단 무허가 모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대장에 등재하고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부의장 박성호   
  예, 그러고서도 몇 년이 됐든 몇 십년이 됐든 다 세금을 내고 대장에 등재도 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무허가 건물 단속일 때 예를 들면 철거대상에 든다할 것 같으면 그냥 철거가 되고 그렇잖슴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부의장 박성호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뭐 형식은 거치지 않았지만 허가의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해서 재산세 대장에 올려서 뭐 평수니 뭐니 다 올려놓고 세금도 계속 물리고 하는 것은 암암리에 인정을 뭐 사실 해준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쪽에서 볼 때는 또 아니고.
  그래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이 재무과하고 지금 이것을 다루는 건축을 다루는 부서하고 엄연히 다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군이다 이겁니다.
  군에서 나와서 다 조사해서 재산세 등재해서 몇 년간 다 이렇게 세금 걷고 나중에 가서는 또 와가지고 불법건축물이라고 다루고, 좀 말하자면 법은 그렇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혹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주 불법건축물로 취급해서 아주 할려면 세금을 받지 말던지 안그러면 세금받고 할려면
그래도 어느정도 인정해 주던지 하는 이러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양성화 사례가 그간 양성화 사례를 보면 축사에 대해서는 한번 무허가 건물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양성화한 사례가 있고, 이것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자치단체에서 무허가건물은 일단 허가와 관계없이 무허가와 관계없이 재산세 대장에 등록하고 제세를 부과하고 재산권 권리행사에는 못하고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양성화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재산권 행사에는 약간 제한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래서 우리 군에서 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리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군에서 와가지고 다 조사해서 다 해가지고 등재해서 재산세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군에서 와가지고 너희 불법건축물 뜯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자꾸 문제화해 가지고 좀 합리적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쪽으로 자꾸 중앙쪽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부의장 박성호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36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8건 공사에 관해가지고 그 감리자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감리는 이 중에서 지금 감리는 전부다 개별로 입찰이 돼가지고 감리자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감리자 있고 관계공무원이 또 공사감독하고 공사추진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다 그렇게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뭐 문제점은 없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임금동 의원   
  현재까지 진척으로 봐서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여기 8건 사업에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뭐 얼추 다 끝났구요.
  이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총금액은 188억이지만 년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이 금년도 계약분이 69억원이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이 다 조치되어야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 농공단지사업은 전액 일괄입찰돼서 30억이 다 했기 때문에 해당 준공기간내에 준공에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번째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공사도 이게 총액은 69억입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공사금액은 4억만 공사가 계약이 됐고, 나머지 공사는 주변 도로용지보상에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이것도 서해안 관광도로도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빨리 와야 해당기간내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대영1지구 오두지구 이건 설명을 드렸고,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도 일괄계약돼서 금년 해당되는 공기에 준공에 차질없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공사도 해당 공기내에 차질없이 준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동 의원   
  예, 그 감리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시지 말고 담당공무원이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현황에 보면 조치계획에 경매후 청산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경매후 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액인가요?
○재무과장 김영식   
  인제 체납자가 있으면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하면 거기서 인제 법원에서 경매금액을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 줍니다.
  1순위 얼마, 2순위 얼마, 3순위 얼마 그렇게 해서 배당금이 없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타가고 없으면 그 사람이 인제 경매는 최종단계에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놈으로 해서 결손을 처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순위가 지금 우리 군에서 1순위이나 이렇게 된데도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1순위된 것도 많고 주로 인제 중소기업같이 부도난 것은 1차적으로 자기들이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자금을 은행에서 받고 난 다음에 가동되다 부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1순위가 하여간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가동되면서 거기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서 주로 뭐 취득세라든지 그런거 부과된 것이 체납됐기 때문에 그것은 1순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경매해서 배당되는 만큼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아까 건축물현황조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제가 마지막 답변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또 계속 조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건축물 조사는 매년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기획실장님은 그 업무를 총괄 종합계획 책임자로서 제가 아까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또 일제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무단지목변경 했으면 또 세금 물어야 되죠.
  또 무허가 건축물 증개축했으면 또 물어야 되죠.
  결국은 예방 차원도 예방 차원이지만 군민들한테 불법을 행해가지고 돈을 더 피해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안생길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적게 생기고 그러면 뭐 집행부 쪽에서도 좋고 군민들도 어느 면으로 좋고, 또 그런 불법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과에다 밀고 도시과에다 밀고 재무과에서는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일원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것이 인제 지금에만 얘기되는게 아니고 고질적으로 개미 쳇바퀴 돌 듯 계속되는 건데요.
  이게 보면 불법건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몰라서 하는게 아녜요.
  그렇게 하고 이 불법건축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인제 야간이나 노는날 이런 때를 이용해 가지고 시장 같은 데 보면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인제 나중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법건물이었든 양성화된 건물이었든 하여튼 세금을 물린다 됐기 때문에 인제 재무과에서는 그걸 조사해서 하는데 조사해서 한 그 불법건물이 현행법을 적용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건물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건 전부 양성화를 못하는 경우는 헐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각각 하는 것이 지금 건축을 담당하는 도시과하고 지금 세금을 물리는 재무과하고 이게 일원화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별 문제인데 못하는 곳은 그건 뭐 세금 물리면서 허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나오지를 않아요.
장석돈 의원   
  고발조치를 제대로 하면 될거 아닙니까 뭐 헐든 벌금을 물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제 그것을…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과하고 도시과에서 하지 말고 한쪽에서 하는 일원화 쪽으로 하면 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정부에서 가끔 양성화를 해주니까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벌금 조금 물고 있으면 양성화가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양성화도 그것은 정식 허가를 내던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불법건물이 아닐 곳에다 지은 것이 정부에서 양성화할 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정식적으로 내서도 안될 곳에다 한 것은 양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천상 고발 들어가고 헐고 그러는 거죠.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이게 엊그제 제가 재무과 소관에 우리 군민의 진정서를 받은 그런 하나의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이 부분은 미리 주문 안해도 아주 상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즉시 답변이 되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하자면 등록세인데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건데 농지로서 아주 공부상에 다 농지로 돼있어요.
  농지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농지 이전 절차를 제대로 해서 등록을 하고 등기를 내고 이렇지 아주 면까지 가서 농지 이전 서류까지 금마면에서 전부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등기가 내가지고 있는데 농지일 경우에는 1,000분의 10이 등록세이고, 잡종지일 경우에는 1,000분의 30이 되는데 한참 있는데 느닷없이 부과해 가지고 체납세금으로 해서 이것이 잡종지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체납부과금까지 합쳐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했단 말이예요.
  군에서 홍성군수 이름으로.
  그러고서 잡종지로 내야 된다 이렇게 돼있다 이런 얘기요.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이런 현상이 왔나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재무과장 김영식   
  의장님, 등록세입니까 재산세입니까 그게.
○의장 전용상   
  등록세.
○재무과장 김영식   
  재산세는 지금 현행세법에 의해서 비록 농지라도 현황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농지라 했더라도 대지로 사용하면 대로 부과하고.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이환식   
  예, 부과계에 근무하는 이환식입니다.
  현행 등록세법에 보면 등록세는 물건을 취득한 후 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본인이 물건을 취득하면 그것을 등기하기 위하여 등록세를 사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하신 분이 그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지목이 뭣뭣이다라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런데 후에 농촌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공부상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에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축사나 창고가 들어있을 경우는 이게 후에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다 나타납니다.
  인제 종합토지세대장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현황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의무자가 본의 아니게 공부상에는 지목이 전, 답으로 돼 있지만 현황대로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상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후에 그 현황이 바뀐 상태가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종합토지세대장에 의거해 가지고 현황대로 부과하도록 세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에 지적돼서 부과고지 한건이 몇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잡종지로 그러면 지목변환을 해서 아예 아주 잡종지로 등록을 해줘야 할 거 아녀 그럼.
  세금까지 받을려면.
○재무과 이환식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것인데 지방세법에서는 현황을 부과하게 돼 있고 그 지목을 바꿔야 될 부서는 지적과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세금을 현황대로 부과한다고 해서 저희 재무과 부서에서는 그 지목을 바꿔줄 수 있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 토지는 단 우리 식량작물재배는 않지만 그냥 말하자면 유휴농지로 호박 같은 거 심고 지금도 심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등록에는 엄연히 농지로 돼있고 거기에 무슨 불법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잡종지로 돼 있지도 않다구.
○재무과 이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보면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는 토지는 잡종지로 본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방치됐다고 한다면 그게 현황을.
○의장 전용상   
  방치라니 거기다 호박도 심고 뭣도 심고 하는데 그게 방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나.
  그러면 그렇게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먼저 낸 것은 제하고 독촉장을 내보낼 때 말하자면 체납부과금은 그렇게 계산해서 올바른 행정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재무과 이환식   
  기히 납부된 것은 공제하고.
○의장 전용상   
  그렇게 안돼 있다구 고지서 발급이.
  전혀 거기에는 없고 전체 등록금액에 1,000분의 30에 의해서, 그리고 낸걸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부과한 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부과를 하면서 거기다 체납액까지 부과해서 지금 부과계장이 발송한 거요.
○재무과 이환식   
  기히 납부된 금액을.
○의장 전용상   
  안돼 있다구.
○재무과 이환식   
  안돼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의장 전용상   
  그러면 빨리 그런 것을 내용과부과를 시정을 안해주고 수차례 얘기해도 방관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고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농지가 지금 그렇게 계산하기로 하면 말이죠 등록세는 여기서 징수하는 것 가지고 여전 그런 유형을 해야 돼요.
  현지 가봐서 묵는 나대지는 잡종지로 인정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공식으로 잡종지로 아주 등록을 해서 등기를 해가지고 세금이라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거요 없는거요.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현지 현황을…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현지 현황대로 잡종지로 등록신청을 했을 때 대장을 잡종지로 만들어 가지고 등기를 잡종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요.
  하게끔 재무과에서 해줄 수 있느냐?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까 저희 담당이 설명 올린 것과 같이 관계법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무허가 건물도 일단 지방세는 다 부고하고 양성화 관계는.
○의장 전용상   
  이건 무허가하고 틀리는 거예요.
  지적과와 지금 무허가는 건축과에서도 불법으로 인정을 하지만 이게 일부분은 잡종지로 해서 세금을 받고 지적과에서는 공부상에 농지로 있으니까 잡종지로 등록을 못해주겠다는 거고 이러니까 이것은 토지는 농지로 활용되면서 세금은 잡종지로 고가의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잖느냐.
  그런 문제도 뭔가 연구해서 우리가 원활한 행정과 우리 군민에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 문제는 앞으로 상부에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뭔가 이걸 대책을, 지금 부과계장 말씀대로 그러면 현지 전부 돌아다니며 농지인데도 농지로만 확실하게 이걸 그러면 등록세를 다 받아냈느냐 그것을 혹시 다른 지금 부과계장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우리 의원이 등록된 등록세 징수에 예를 한번 현지답사서부터 시작하기로 말하면 전부다 부과 다시 해야 돼요.
  그런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선에서 해야 되는 건데 거기 뭐 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쨌든지 전업 식량증산 농지로서는 활용을 않지만 나름대로 호박포기라도 심어서 농지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일요일날이면 가서 뭐 이런 어떤 부수적인 채소류라든지 이런걸 부분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구.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쳐서 부과를 하면서 이미 등록할 때 낸 1,000분의 10에 대한 공제도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떤 체계없는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좀더 우리 다시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서 방금 상부에 건의나 내용을 파악한다고 하듯이 잡종지면 잡종지로 아주 완전히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이 민원인은 제가 군정질문이 끝난 후에 제가 다시한번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할테지만 이 시정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결손예상금액에 17억6,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럼 금년에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결손예상금액이 이것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한 건데요 결손처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처분대상자는 전국재산조회에서 일단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종은행에 예적금조회도 없어야 되고, 모든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잠정적으로 체납액 명부를 보고 저희가 집계를 낸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이렇게 미수액만 잔뜩 갖고 있어서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양여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인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98년도부터 97년도 7,800이 결손했고, 4,300 갑자기 99년도에 와서는 4억7,100만원이라는 결손처분을 했단 말이요.
  했는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징수를 노력을 하는게 아니고 결손금액을 하고서 미수액만 아까 40억이었는데 25억으로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손처분 100%하면 100% 전부다 줄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잖은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영식   
  99년도에 4억7,000 98년도보다 결손처분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양여금이라든가 지방세 보조금 산정에 여러 가지 저희가 적게 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못받을 것은 일단 과감히 결손을 하고 결손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을 관리않는 것은 아닙니다.
  5년동안 그 사람이 세금을 안냈으면 일단 재산압류를 하고.
○의장 전용상   
  그건 알아요.
  그건 알고 이 17억6,000만원을 2000년도 불능이라고 그러니까 2001년도에 가서 그러면 이 금액을 전액 결손처분할 계획이냐 이런 얘기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계속 재산조회 추적을 해가지고 재산조회 추적을 하고 재산이 없다가도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못받을 때만 결손하는 것이지 이것은 예상금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보고서에 아주 불능한 것마냥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묻는건데 그리고 이 지방세 미수금을 주로 보면 돈을 많이 번 사람 돈들을 못받았다구.
  뭐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을 한 소득할 지방세를 전부 못받은게 대략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땅 팔고 사고 돈 번 사람들한테 세금을 못받은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부과나 관계공무원들이 이게 좀 소홀히 여기에 집중관심 더구나 건축업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들다시피 건축이 거의 끝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대로 지목변환할 때 즉시 대처를 안한 그런 직무상에 좀 뭐한데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가요 이거.
○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저희가 인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주민세가 부과하게끔 돼있는데 거기서 자진납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국세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개정이 됐죠.
○재무과장 김영식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세금낼 때 국세청에서 소득세 받을 때 주민세를 반드시 같이 고지해서 받게끔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의장 전용상   
  지난번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 여태까지 한 실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로 직무태만해서 이런 결과가 온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앞으로는 정말 지방세 징수에 관계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관심갖고 즉시 다 부도나도록 기다리지 말고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연구돼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5-2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농업용수 관정 도급계약에 있어서 타지역업체와 계약이 많다는 지적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업체에 수주를 하고 폐공은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농업용수 관정계약은 98년도에 12건 중에서 관내가 6건, 관외가 6건, 99년도에는 총7건에 관외가 4건, 관내가 3건의 관정을 계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위와 같이 시공하였으나 사업성향에 따라서 지하수법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는 저희 관내에 면허가 없어서 일반경쟁입찰로 일반경쟁하면 도내에 지역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관외업자가 시공이 됐고 앞으로도 군내 지역발전과 군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군내에서 할 수 있는 지하수업체일 경우는 반드시 관외업체에 수주하는 일이 없겠으며, 반드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관리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정가액과 낙찰가액이 65억이라는 저가낙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중요시설에 대해서 공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사전예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에 의해서 100억이상의 공사시에는 예정가액의 72.95%가 낙찰선입니다.
  상당히 낙찰선이 금액이 높을수록 낮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결정되도록 돼 있어서 부실공사가 우려할 면도 있으나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법적으로 전면 책임감리를 두도록 돼있어서 현재 전면 책임감리를 입찰한 결과 도화기술공사가 책임감리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공사감독부서인 도시과와 관계공무원과 책임감리로 하여금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감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청사신축공사와 관련된 의회승인상 문제점으로 예산의 부기정정과 추경에 요구시 반드시 사전 의회에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계획과 관련해서 업무를 더욱 연찬해서 앞으로 예산의 부기정정과 추경요구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기예탁금 관리사항에 대해서 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예탁관리에 있어서 예금 금리 수준을 타은행과 비교분석해서 예산관리에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자금운영관리는 홍성군재무회계규칙 74조에 의해서 지금 당해 금고인 이자율이 가장 높은 군금고에 예치토록 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은 타은행에 예치는 불가능하고 실지 금리를 따져보면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약간 뭐 1%에서 1.5% 가량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서도 금고계약이 지금 돼있는 은행에다 예치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수시로 파악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 3개월로 예치하느냐 6개월로 예치하느냐 1년 예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율이 많이 차등나기 때문에 자금판단을 신속히 해서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산  업  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산업과 소관이 총20건이 되겠습니다만 첫번째 질의하신 서용삼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쵸크사용으로 어종의 멸종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단속상황을 보면 96년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총1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수면 어업단속에 애로점은 지역주민이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단속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야밤에 또 새벽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신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귀농현황에 대해서.
○의장 전용상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질문을 페이지순에 이렇게 한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역순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설명 내용을 페이지순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유인물을 또 다 바꿔놨거든요.
  의원님들 순서 때문에 제가 유인물을 또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귀농현황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귀농자 현황, 또 영농자금 지원현황, 성공 및 실패사례, 앞으로 대책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귀농자현황은 2000년도까지 64명이 지금 우리 지역에 와서 둥지를 튼 바 있습니다.
  다음장 내용을 보면 지원은 지금까지 33명에 5억200만원이 나갔고 그 성공사례는 은하면 대율리 조흥석씨가 시설원예로 성공사례가 되겠고, 홍성읍 고암리 고상호씨는 실패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보호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산불피해현황과 복구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23건에 17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에 남당리에 15ha가 대형산불이 났었는데 금년에 복구를 12ha 정도는 금년에 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사총 주변 잣나무 식재에 대해서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적과 현황, 식재방법, 또 사업비 지출내역 등을 말씀하셨는데, 본사업은 국도비 산림청 사업비를 가지고 목적은 지역녹화 목적입니다만 저희 의사총 주변에 보완사업으로서 금년에 잣나무 또 육송, 반송, 무궁화, 연산홍 등 2,758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계획은 4,600만원입니다만 계약단가는 4,232만원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전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면에 가로수 전지 예산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왜 595만원만 배정해서 10주의 가로수를 남겼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본사업비는 갈산면만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군 전체적인 사업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내에 가로수가 제거해야 될 본수가 923본이었는데 읍면에 저희가 자금을 배정해서 제거한 본수는 888본인데 나머지 43본이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가로수도 제거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예비묘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물으신 내용과 지금 답변내용은 조금 시기적으로 일치가 안됩니다만 질의하셨을 시기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도 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종자를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금년도에는 못자리 설치시기, 또 못자리 기간 중에 날씨의 기온차가 심해서 농가들이 못자리를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인제 11개 읍면에 개소별로 1,000상자씩해서 11,000개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홍동 운월리와 장곡 상송리 예비묘판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홍동면에는 그당시 96%의 모내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조금 일찍 묘판을 농가에 나눠준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묘판 지원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축산군으로서 많은 양의 축산분뇨가 나오는데 이 분뇨를 비료화하는데 적극적인 사업을 벌려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영농은 사실 화학비료를 이용해서 많이 해왔고 또 그동안에 인제 농지가 산성화, 황폐화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제 농민들도 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 유기질비료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년간 1년에 비료가 우리 지역에 사용되는 양이 한 18,000톤됩니다만 축산분뇨는 1일 3,500톤 년간 한 120만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번 의원님께서 의회때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채찍을 하셨는데 앞으로 축산환경과, 또 기술센터, 또 지역대표농민 이렇게 해서 좀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본틀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지 추인 양성화에 대해서 정성훈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대상지역 일제조사라든가 현지확인 뭐 이런 것은 그동안 예기치 않았던 구제역이 4월초에 발생되는 바람에 읍면의 담당 업무가 도저히 양성화 업무지침을 수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시달을 6월 중에 하고 읍면 홍보 신청은 7, 8월 2개월 잡고 대상자 사실조사와 확정은 9월 중에 하고, 추인 양성화 허가 및 신고는 10월에서 12월 중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년 10월 31일 이후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성화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홍성군에는 24개소의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 해산권고와 정상운영 촉구한 법인이 8개소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도까지는 군과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돼 있습니다.
  조사토록 돼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강제로 영농조합을 해산할 수 없는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하여튼 행정적으로 자꾸 자진해산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예인력육성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정예인력육성에 대해서는 2000년도 지원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금년에 24명 중에 8명이 자금을 받아갔습니다.
  농업이 4명, 축산이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융자를 받은 농업인이 타목적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절차와 지원실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지규모가 10,000㎡미만 농업인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작년도에 468명에 2억5,845만3천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30명에 3억1,694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후계자 관계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현황과 교육정책, 또 농업인 후계자 중 직업전환, 또 자금회수대책, 또 구제역에 따른 후계자 별도 대책을 물으셨는데, 농업인 후계자 현황은 금년도에 24명을 포함해서 823명의 농업인 후계자 숫자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사례라든지 또 사업성공전략이라든지 선진농장견학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기타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차출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후계자 중 직업전환현황을 보면 171명이 그동안에 전업을 했는데 전업이 50명, 전출이 60명, 기타가 60명이 되겠습니다.
  회수 및 미회수내역은 총액이 15억6,900만원인데 회수액은 11억9,200만원을 회수하였고, 3억7,700만원은 아직 회수 중에 있습니다.
  단 회수는 농협과 축협 회수기관이 되겠고, 저희가 인제 사업자로서 부적합한 자, 또 취소한 자는 즉시 융자취급기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회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후계자 지원 별도 대책은 그동안에 축산환경과 그쪽으로 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현황과 지원내역, 또 정부 장려 수종과 홍성군의 산림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인 후계자 현황은 장곡면 산성리에 조환웅씨가 소유면적 80ha에 89년도에 지정됐구요.
  홍성읍 남장리에 조상열씨가 10ha에 98년도에 후계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 홍성군의 정부장려수종과 산림육성계획에 보면 수종은 잣나무, 해송, 편백, 고로쇠 등 64개종이며, 또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118ha에 대해서 조림을 했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200여ha에 숲가꾸기사업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림사업도 860ha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특수수종을 우리 지역에 맞고 한 수종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육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어획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어업 생산 현황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 97년도에 어패류 기타해서 2,315톤, 98년도에 2,692톤, 99년도에 3,274톤,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인제 어업법 발달, 또 뭐 연안 먼바다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물량은 늘어나지만 연근해에서는 자원이 점점 고갈되는 현상입니다.
  가두리 양식은 남당어촌계, 죽도어촌계, 서부 죽도해서 인제 4건에 10ha가 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과 또 서산 A·B지구 방조제로 인한 환경오염대책은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수질악화로 인한 적조발생 등 그러한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그런 적조라든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황토를 지금 1,500만원, 국도비, 군비해서 확보해서 지금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농업 교육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교육관은 작년도에 사업입니다만 군비가 1억원이 확보가 늦어져서 작년 연말에 추경으로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으로 이렇게 이월됐습니다만 현재까지 토목, 건축이라든지 그런 실시설계 모든 것을 마치고 5월 18일자로 건축허가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곧 착공을 하면 금년 10월, 11월 중에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작년도 8월 12일날 대상지로 지정 승인이 됐고, 또 10월 22일날 작년도 산촌마을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5일날 산림조합 중앙회와 기본용역설계를 체결을 했습니다.
  했고, 본사업은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체결한 후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는데, 산촌개발협의회를 곧 구성해서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선출해서 제일 좋은 산촌마을이 개발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토공원화사업은 특히 10월달에 제52회 도민체전과 곁들여서 우리 지역에 좋은 꽃길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읍면별 예산현황은 국토공원화로 4,299만3천원,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9,200만원, 이렇게 표에 나와있습니다만 2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96개소에 7억5,18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이 좀 앞에하고 어째 안맞느냐 이러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7억5,180만원은 앞으로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그런 내용까지 총망라했고, 또한 산림청 예산 또 국토공원화사업예산, 이런 사업을 총망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꽃길조성이 160km했고, 가로화단이 40개소, 또 가로공원 홍성읍 대교리 재래송 소나무 식재한 거 하고, 광천에 벽계리 백동부락, 또 홍북면 봉신리 로타리에 재래송 소나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적지 주변 녹화사업으로는 홍주의사총에 식재한 사업이 되겠고, 또 무궁화 식재사업은 충령사외 2개소에 이미 식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해야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토양개량제사업은 5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지역농협장이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읍면별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공급대상지역과 또 살포방법, 살포시기 등을 결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살포대상지 현황을 보면 규산석회가 151개 마을에 농가는 5,579호에 면적은 2,833ha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급현황대 살포실적은 공급계획이 5,583톤에 공급실적이 5,583톤 100%에 살포는 4,756톤 살포해서 8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용상 의원님과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봉산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5월 19일까지 8,100만원을 그동안 징수했고, 1일 평균 등산객수는 300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징수예상액은 약1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입장료 수입금에 대한 사용과 향후 활용계획은 용봉산에 필요한 편익시설에 중점을 둬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락주민의 이용불편 해소방안은 저희가 상하리라든지 신경리라든지 그 지역주민이 뭐 나물을 채취하러 간다든지 또 산책을 하러 간다든지 할 적에는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보완사업과 추진계획은 금년에 일단 국도비 보완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수도시설 개수와 등산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편익시설을 확충코자 이렇게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서산입니다.
  오서산에 대한 그동안에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특별히 해놓은 시설은 없습니다만 담산리에 주차장을 설치했고, 화장실 설치했고, 임도가 인제 18.2km가 있습니다만 그쪽에 조그만 안내표지판 정도 또 상봉에 오서산 표식이 보령시에서 한 걸로 돼있는데 그것도 인제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그런 표식판도 새로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서산은 금년도에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약 2km를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는 정암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쉰질바위 쪽으로 2km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용봉산 관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한가지만 외지인들이 용봉산에 많이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산만 가지고 있지 시설물 해놓은 것도 없이 입장료를 받는다해도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고 입장료 징수한 것을 용봉산에다 우선 많이 쓰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고, 다음 오서산 관계는 상봉에 가면 여기 답변에 물론 보령 오서산이다 보령시에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령 오서산이다 해놓으면 홍성쪽에서 볼 적에는 우리 오서산인데 거기 협의해서 표시판을 정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꼭 해주시고, 이 오서산을 등산을 저도 몇번 가봤는데 이 휴양시설이 하나도 돼있지를 않거든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의원   
  앞으로 거기도 휴양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것 좀 해주시고 그 산불난데 말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의원   
  산불난데 나무 식재를 당년에 하면 흙속에 미생물이 죽어서 활착도 잘 안되고, 나무가 잘 안큰다 뭐 한 1, 2년 있다가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년에 하는 것이 좋은가.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강원도 같은 산악지대 이런 데는 다음에 하는 것이 좀 불리하고, 저희 같이 이렇게 편편한데는 큰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필성 의원   
  비가 많이 와도 무슨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편편한 땅은 묵혔다 심는 것도 좋다 그 말씀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산악지대 같은 데는 다음에 조림에 불리하고, 저희 같은 서부면 그런 산은…
황필성 의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식재할 수 있는 나무 종류가 뭐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군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대개 최고 많이 식재하는 것이 잣나무, 해송, 다음에 유실수로서는 참나무, 표고자목 내지는 상수리 용으로 그걸 많이 심고 자작나무, 편백, 금년에는 고로쇠 나무를 오서산에다 좀 심었습니다.
황필성 의원   
  본의원 생각도 잣나무나 소나무 이런 것보다도 참나무나 고로쇠나무 같은 거 이런걸 심어
야 나중에 수익성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은 소나무가 주로 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로 게재에 어차피 바꾸는 입장에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의원   
  이 토양개량제는 지금 85% 진척이 돼 있는데 그럼 15%는 년내에 살포하면 된다는 말씀이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을 쓰고 또 인제 이번에 나온 것을 밀려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좀 남는 여분이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도로를 절대농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내고서 도로부지가 조금 남는게 있단 말이요 절대농지 땅이 도로를 내고서 도로옆에 땅이 조금씩 남는거.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의원   
  그런 것은 절대농지로서의 값어치가 상실이 되고 상대농지나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이 홍북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군내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봐지는데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필지별 조사도 하고 해서 절대농지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토지주들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이걸 좀 챙겨서 절대농지 해제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로 인한 진흥구역 해제문제는 여건이 농사짓기 불리한 여건의 농지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구역 그쪽 농지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바운다리를 놓고 보기 때문에 당장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할 여건이 생기면 그때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6-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 현황을 보면 803명이거든요.
  그런데 98년 10월자 현황을 보면 농어민후계자가 841명이거든요.
  숫자가 줄은거요 농어민후계자?
○산업과장 조항돈   
  그 숫자는 작년도에 취소한 사람도 있고 인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는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때 당시는 121명인가가 취소됐다고…
○산업과장 조항돈   
  작년에 취소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결론은 줄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작년에 많이 취소됐습니다.
주정열 의원   
  직업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직업전환은 인제 액수가 2, 3천만원에 불과하니까 인제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직업전환을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도 중도에 반납을 하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주정열 의원   
  저는 금액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농어민후계자 대부분이 다 빚쟁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정부정책이 부재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산업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산물값이 똥값입니다.
  한마디로 수박도 지금 아마 2,000원이면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뭐 방울토마토도 말할 것 없이 이렇게 엄청난 똥값을 만들어놓고 아무리 돈 들여서 생산하면 뭐합니까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농촌에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가 생각하건대 우선적으로는 가격보장제도 이것을 책정해야 만이 농민이 살고 후계자가 도망을 안갑니다.
  아무리 돈만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농어민후계자로 됐다고 그래서 축산하고 일반 특용작물한다고 빚 해가지고서 자기 부모재산까지 톡 털고서 거지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참 이게 홍동면 몇사람 뿐이 아닐 거예요 아마 타지역도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결론은 이게 정부의 농정 부재로 인한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은 가격보장제도 이것을 좀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임업육성 6-6페이지인데 이것이 지금 개인적으로 조림계획이 있으면 자금지원책이 됩니까 이것도.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자금지원은 없어요.
주정열 의원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의원   
  그러면 별다른 우리 홍성군에서 조림계획 같은 거는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분들은 자기 산에 개발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영림계획을 내면 별도의 산림나무를 벤다든가 나무를 캔다든가 그런 것이 일일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림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수시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조건만 있지 뭐 특별히.
주정열 의원   
  우리 홍성군에서 나무 숲이 잘 가꾸어진 곳은 어디 좀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개인적으로 뭐 특별하게 잘 가꾸어 놓은데는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지금 홍성군이 특히 뭐 관광자원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천혜의 자원도 관광자원이지만 나무를 잘 가꾸어도 큰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래 잘 좀 연구해서 그러한 관광자원의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천 매현리에 한 30,000평에 그동안에 27년동안 수목원을 사비를 들여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한 분이 있어요.
  있는데 가보니까 아직 조성단계에 있는데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저희가 수목원을 지정받도록 인제 수목원 지정은 산림청장이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설계하는 사람을 그쪽에다 소개를 시켜가지고 해서 아마 금년 년말이나 내년쯤에는 수목원으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아주 관광자원으로 인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금도 광천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데서 많이 그쪽으로 견학을 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할려고 그럽니다.
주정열 의원   
  예, 잘 연구하시구요.
  농어민후계자 어떤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나무는 제대로 쓸만한 나무를 권장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네 뭣이 가장 좋으냐.
  그러니까 차라리 관상수 심는 것만도 못하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나무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나무 심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뭔가 우리 홍성군에 맞는 나무를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6-7페이지 어획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근에 이게 어획량은 매년 증가는 하는데 아까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연근해에서는 자원이 고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나와요.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어획량이 많고 또 불법어업으로 인한 치어라든지 어족자원 아주 씨를 말리는 그런 어업 때문에 인제 그렇게.
주정열 의원   
  그것을 단속해야죠 그럼.
○산업과장 조항돈   
  단속을 하고 있지만 뭐 야밤이라든가 이런때 하기 때문에.
주정열 의원   
  그런데 어민들도 문제지 당장만 생각했지 차후를 생각않고서 싹쓸이하면 어떻게 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하여튼 잘 좀 지도를 바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의원   
  지금 A·B지구에 아무런 뭐 여기 보니까 적조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언젠가 죽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죽도 어민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서는 A·B지구 방조제 막은 이후로는 해태가 양식이 안된다고 그래요.
○산업과장 조항돈   
  생태계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새조개가 없던 새조개가 생겨난 겁니다.
주정열 의원   
  그것도 일종에 피해거든요.
  해태양식 못하는거.
  또한 여름 날씨 아주 더운날 바닷가에 나갔을 적에 A·B지구 방류수 있잖아요.
  그거 따놨을 적에 보셔봤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방류수는 인제 평상시에 방류하는게 아니고 우기때 방류하지 평상시에는.
주정열 의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어느 해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바닷가를 갔는데 바다에 아주 시커먼 물이 넘어오더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우기때입니다 우기때.
주정열 의원   
  예, 그렇죠.
  아마 비 그치고 바로 해서 날 따뜻했을 때 간 모양이예요.
  그런데 시커먼 물이 나와서 배 선장한테 물어봤죠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선장하는 말이 A·B 방조제 갑문 따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부유물이 인제 나오기 때문에.
주정열 의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이 전부 시커먼해요.
  그리고 적조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 환경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 조사한거 같아요.
  다시한번 면밀히 조사해서 검토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아직 연구기관에서도 그동안에 용역조사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주정열 의원   
  아니, 이렇게 시커먼 물 내려오고 뭐 한다고 해도 큰 피해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육안으로 봐도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이건 너무 안일한 답변인 것 같구요.
  지금 6-21페이지 귀농현황.
  최근 들어서는 귀농자가 줄어드는 편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IMF로 인한 실직 때문에 귀농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도로 환 역기능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정열 의원   
  역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의원   
  하여튼 뭐 사실은 농촌에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계신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다 나갈 사람이예요 이러다 보면.
  농촌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농민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정책이 전부 도시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튼 산업과장님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지만 잘 좀 연구하셔서 우리 고장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6-15페이지, 농업인 정예인력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24명인데 8명은 자금이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의원   
  나머지는 언제쯤 나갈 것 같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연말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금 받는 분이 사업준비만 다되면 바로 나가는데 사업준비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이대영 의원   
  사업준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안나간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 의원   
  여기 선정현황을 보니까 주로 축산분야에서 한우를 선택한 농가들이 많은데.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 의원   
  요즘에 지금 한우시세가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우를 선택한 농가들은 빨리 서둘러서 입식을 하는 것이 수익성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구요.
  지원자금이 사업 목적외로 전용했을 때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즉시 취소하고 자금 회수 조치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이대영 의원   
  회수조치하면 자금은 반납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축산 같으면 인제 축협에서 반납하구요.
  원예 같으면 농협을 통해서 그건 즉시 조치됩니다 저희가.
이대영 의원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권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10페이지 예비묘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의서를 낸 취지는 금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년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예비묘판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묘판이 부족수량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큰 문제없이 인제 부족한 농가도 이웃이웃간에 묘를 나눠서 이앙이 완료되는 데는 큰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97%의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계획면적이 10,550ha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금년에는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온도차이가 많은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럴 경우에 내년부터라도 예비묘판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일기예보나 이런 기상대로부터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일기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못자리할 때쯤 그러면 좀 더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신축성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예상보다도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실패한 이유는 인제 밤에 기온은 떨어지고 낮에 기온이 밤과 낮이 한 15도 많게는 20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인제 못자리가 거의 성묘가 됐을 때는 비닐을 열어줘 가지고 통풍이 잘되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못자리 관리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임금동 의원   
  그리고 어제 묘판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예비묘판이라 함은 모내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앙을 하도록 맞도록 이게 자라야 되는데 홍동의 경우를 보면 이미 벌써 예비묘판이라는 묘판이 다 옮겨져 심었고 엄청나게 웃자라있는 상태였고, 또 장곡에 묘판을 보면 그건 아주 적절하게 자란 걸로 본인이 봤습니다.
  봤는데 예비묘판이라 함은 다 심은 후에 적절하게 묘판을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묘를 키워야지 미리 웃자라가지고 제일 먼저 심은 사람만 필요한 이런 묘판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지는 않구요, 인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요.
  언제 홍동면이 27일날 집중적으로 예비묘판을 농가에 배부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요.
  홍동면에 그 당시 모내기 진도가 96%선이예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인제 장곡은 거의 출하를 않고 그런 갭이 있는데 또 인제 못자리를 해서 약간 부족되는 농가들 뭐 한마지기라든지 두마지기 부족되는 농가들 그 갭을 이양할 때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심기 위해서 배부한 것이기 때문에 각 면장들의 재량이라고 할까요 그 판단이 약간 좀 차이날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무리 없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아니, 어제 보기에는 경지정리지역도 하나 모를 안심었는데 97%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임금동 의원   
  경지정리…
○산업과장 조항돈   
  경지정리지구는 지금 어제까지 80%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임금동 의원   
  예, 다음은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군정질문시에 갈산면 29호선 가로수 전지 예산으로 3,000만원을 산업과에서 요구했죠, 애당초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런데 이런 과다한 예산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답사도 했었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본의원이 예산부서에 시급성을 얘기를 해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되었는데 59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3본의 가로수를 남겨놨고 그중에서 10본은 30년 이상 생의 큰 가로수를 그대로 지장있는 위치에 10본을 남겨놨어요.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농작물에 피해없는 가로수다 이렇게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지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봤습니다.
임금동 의원   
  어디쯤이 남아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남은 곳이 갈산 소재지에서 상촌 다리 못미쳐 공동묘지 못미쳐서 그쪽에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좌측으로 있어요, 우측으로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우측으로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잘못 보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우측으로 있고, 건너가서 인제 상촌묘 건너가서 올라가다 또 좌측으로 있구요.
임금동 의원   
  그러면 좌측으로 남은 10본이 이게 농작물에 피해가 뭐 작인들이 여러 가지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작물에 피해없다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단언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보는 관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큰 피해 없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임금동 의원   
  43본 중에서 33본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10본은 농작물에 지장이 있고 이게 30년 이상이라면 엄청 큰 가로수인데 여러 가지로 교통에도 위험성이 있고 한데 왜 지장이 없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이렇게 제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건 막연한 답변이고, 그러고서 과장님 말씀이 뭐 이건 홍성군의 예산이다 그러는데 그럼 갈산면은 홍성군 아닙니까 서산군이예요 갈산면이.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의원님께서는 갈산면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셨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답변드린 겁니다.
임금동 의원   
  현장답사를 왜 했습니까?
  과장님 현장답사 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현장답사는 그쪽에 인제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써 했을 뿐이지 타지역에도 본수는 적지만 그쪽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돈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43본도 이렇게 남은 겁니다.
  사실 돈만 다 있었으면 다 시원하게 해드렸는데 그게 못해드린게 좀 아쉽습니다.
임금동 의원   
  일단 장소를 정해놓고 예산을 1,000만원을 책정을 받았는데 거기를 일단 지정을 받은데를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곳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그렇게는 곤란하다고…
임금동 의원   
  안된다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렇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저희 집행부로서는 가로수 1,000만원 범위내에서 골고루 이렇게 시혜가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로서 의무지 갈산면만 국한해서 다 벤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임금동 의원   
  이것이 많이 남았다라면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 10주를 남겨놓고서 타면을 해준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그 본수도요 뭐 돈이 워낙 적다보니까 베는 분이 그걸 마저 이렇게 벤다고 그랬는데 또 인제 면장이 계획된 본수밖에 못벤다.
  거기 더 베다가 계획본수에 없는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못벤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추후에 예산을 얼마 안되는 예산이니까 확보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게 언제쯤 해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뭐 인제 내년도에 시행해야 되겠죠.
  추경에 확보돼서 인제 금년 하반기에 한다든지 그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임금동 의원   
  금년 중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합 중앙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의원   
  지금 용역은요, 설계용역은 그쪽에 준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쪽에 체결한 겁니다.
장석돈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주시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대충 얘기를 하고 나서 용역주는데 실무과에서 도움주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아니구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
장석돈 의원   
  그럼,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럼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협중앙회에서 와가지고 같이 어떻게 하자 뭐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또 군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다 총의가 돼야 인제.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도 와가지고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럼요, 그렇게 되어야 설계가.
장석돈 의원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사업시행은 않고 설계만 완료한다는 말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내년 아마 1·4분기 늦으면 2·4분기까지는 용역을 그렇게 될 겁니다.
장석돈 의원   
  지금 보충 질의 내용은 조그만 사업도 민원이 생기는데 좀 크다면 큰 사업인데 관계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대표만 참석시켜서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국토공원화사업에서 이 국토공원화사업 저희 업무보고하실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0년도 업무보고할 때 국토공원화사업 예산이.
○산업과장 조항돈   
  그 사업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장석돈 의원   
  그것은 관계되시는 분이 조금 있다가 찾아보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인제 당초 보고드릴 때하고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장석돈 의원   
  아니, 조금 변동이 아니라 많이 차이나면 또 문제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찾으시고, 있다가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7억5,000만원은 앞으로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전체요.
장석돈 의원   
  전체가 7억5,000만원을.
○산업과장 조항돈   
  기왕에 있는 사업비 플러스 이렇게 더.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있는 사업비 플러스가 있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앞에 국토공원화 단순사업비는 4,299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사업이요 2억9,200만원 중에서도 인제 재료대로 나무를 구입한다던가 하여튼 국토공원화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인제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은 꽃박스라든지.
장석돈 의원   
  가만있어봐요.
  11개 읍면하고 본청하고 해서 3억3,000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의원   
  인제 국토공원화하고 공공근로하고 합쳐서 3억3,000이고, 지금 여기 이쪽에 7억5,000 옆에 사업비 집행한 겁니까 지금 이게 3억5,800은?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의원   
  집행한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의원   
  그러면 이 3억5,800하고 3억3,000은, 지금 3억3,000도 집행이 된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 3억5,800이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앞에 표에 없는 그런 실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3억5,800이 나왔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3억5,800은 지금 사업 시행을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리고 이쪽에 11개 읍면 3억3,000만원도 했고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의원   
  그러고서 이 7억5,000은 모자른 것은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예요, 여기 앞에 사업 다 포함해서.
장석돈 의원   
  그럼, 여기 도민체전에 2억9,000만원은 어디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포함시킨게…
장석돈 의원   
  7억5,000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뇨, 관계없구요.
  인제 2억9,000 정도를 더 확보하면 7억5,000 정도 다해서 된다는 그런…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2억9,000이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7억5,000이라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석돈 의원   
  지금 그러니까 일회용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좀 잘못됐지만 꽃으로다가 다년생도 아닌 꽃으로다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소비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무리 도민체전한다고 그래도 이건 앞으로 사업비에 가실 때 참고하셔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고,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꽃으로다가 길거리로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조정 연구해 보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의원   
  또 하나는 국토공원화사업비 읍면별 예산현황이 군본청 3억1,000은 이게 뭡니까?
  11개 읍면 것은 말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국토공원화가 1,983만9천원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지도소에 꽃묘 있잖아요.
  꽃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제…
장석돈 의원   
  아니, 그런데 11개 읍면에서 이거는 다 사용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그 돈도 다 읍면에다 또 필요한데다 쓰는 거죠 본청있는 것도.
장석돈 의원   
  읍면에 지금 배정이 다 돼서 썼다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읍면에 한 것도 있지만 또 인제 그것도 읍면에 필요한데.
장석돈 의원   
  필요하면 또 꽃관계로 해서 또 나가겠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리고 옆에 공공근로사업은 군본청으로 돼있는데 2억9,200이 이것도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교리라든지 광천, 가로공원 그런데로 이렇게.
장석돈 의원   
  이해가 가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수치가 또 안맞는데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군정질의해 가지고 답변한 자료에 수치 안맞는게 어떻게된 사실입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는 몰라도 한번 해보시죠.
  11개 읍면것하고 본청것하고 토탈도 안맞는데 한두번 얘기하는거 아니고 이렇게 답변자료 나올 때는 계산 정확히 해서 가져오셔야지…
  질문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예, 정성훈 의원님.
정성훈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농지 불법전용지 추인양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아주 특히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72회 정기회때 12월달이 되겠죠.
  이걸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읍면 산업담당이 폭주로 인해 가지고서 양성화 지침을 지금 어떤 단계도 없고 6월 중순경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예, 지침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정성훈 의원   
  놨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의원   
  그러고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니까 6월 중에 지침이 시달되고 읍면에 7, 8월경에 홍보를 하고, 대상자 실시를 9월 중에 하고, 그리고 신고처리기간을 10월에서 12월로 두달동안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과연 12월까지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계획가지고서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넉넉히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성훈 의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은 그럼 과장님께서 행정을 좀더 빨리 다뤘으면 지난 정기회 72회 정기회때 12월중에 이걸 말씀을 한 사항인데 그러면 1월이라든지 2월 중에 이런 지침이 더빨리 내려갔으면 아주 가장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산권보호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좀더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집행부가 그거 아무 걱정없이 될 일인데 이렇게 늦게끔 늑장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던 것도 타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인데 저희가 하여튼 주민불편을 뭣을 하여튼 찾아서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농지불법전용지 추인양성화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그동안에 1, 2월달에는 저희가 각종 신규사업 이런거 때문에 사실 1월달에 이걸 시행하기는 좀 1, 2월달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정성훈 의원   
  그러면 말이요 3, 4월달에라도 했어야죠.
○산업과장 조항돈   
  했는데 인제 또 저희가 할려고 하는 찰나에 구제역 이렇게 핑계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없고 말이요 주민이 행정을 똑바로 안보고 지금 이런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만 쓰셨어도 말이요 1년이라는 세월이 한 열달동안 앞당겨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불편이 그만큼 해소가 됐었고 말이요.
  그러고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건축법 같은 거라든지 국토이용관리 여기 해당이 되죠.
  또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된다 말이요 그럼.
  그런 부분도 좀 홍보도 더 해가지고서 행정에서 빠지는 그런 주민이 없게끔 이런 것도 빨리 좀 해주고 오히려 그런 계획이 좀 늦더라도 바꿔말하면 문서를 되바꿔서라도 읍면 공무원들한테 이런 추인사항이 됐으니까 준비라도 하고 있으라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해줬으면 오히려 더 앞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더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할텐데 이런 앞으로 추진일정계획을 보면 본의원이 볼 때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이걸 한다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 재산권보호가 정말로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 지침이 시달되면은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알 수 있게끔 주셔서…
○산업과장 조항돈   
  의원님 간담회때 저희가.
정성훈 의원   
  가서 작자의 읍면에 나가서 또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홍보를 해가지고서 누락되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지침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   
  배부를 꼭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의원   
  그리고 영농법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4개의 영농법인체가 운영되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의원   
  이 법인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여덟군데를 정상운영되도록 촉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의원   
  촉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서면.
정성훈 의원   
  현지 확인을 다니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죠.
정성훈 의원   
  그랬죠.
○산업과장 조항돈   
  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정성훈 의원   
  촉구를 하셨는데 정말로 촉구를 해가지고서 이 법인이 촉구한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농법인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촉구…
정성훈 의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촉구를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기준은 거기 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되겠죠.
정성훈 의원   
  그렇죠 있겠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또 법인들 구성원이 그대로 지금다 존재하는지 여러 등등 되겠는데 저희가 뭐 행정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성훈 의원   
  나왔네요 보니까 운영상에서 인제 앞으로는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의원   
  그전까지는 우리 여기 행정에서 전부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실태도 파악하고 조사도 하고 그랬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의원   
  군비가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대개 국비죠.
정성훈 의원   
  군비 나갔죠.
○산업과장 조항돈   
  군비도 인제 포함이 좀 됐겠죠.
정성훈 의원   
  포함됐죠, 바로 그 점이라구.
  통계청으로 이관이 됐다하더라도 이 사람들 통계청에 와서 우리네보다도 더 관리를 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이 법인에 대해서 문제는요 그러한 법인을 취소한다든지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성훈 의원   
  그럼 행정에서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가서 계도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인제 그 부분이 넘어갔단 말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섰을거 아닙니까 섰겠죠.
  당연히 섰어야 되죠 통계청에서만 넘어가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고 우리는 상관 안해도 상관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조사하는 것만 그렇게 됐죠.
  조사하는건 됐는데 지금 법인을 제대로 관리할려면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정성훈 의원   
  그리고 지금 영농법인현황에 대해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나 안되나 운영에 대해서 촉구를 한다고 여덟군데 했는데 나머지 그럼 열여섯군데는 다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도 된다는 얘기죠.
정성훈 의원   
  그래도.
○산업과장 조항돈   
  예,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정성훈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의원   
  견해차이가 아닙니다.
  견해차이가 아니고, 덧붙여서 또 한가지는 정말로 촉구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있지도 않은 곳이 정부에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뭐 세제혜택이라든지 영농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지침이 됐을 때 어떻게 관리할려고 그럽니까.
  또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군비가 포함된다고 할 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때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봤느냐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인제 상급 관청이나 또 농림부 관계자가 오실 때 그런 제도적 장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죠.
정성훈 의원   
  건의 말씀만 드리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뭐 전부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 바로 우리 군비가 절단나도 그렇게 하고 맙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을 행정을 도에 통하든 중앙에 통하든 그렇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의회가 있고 자치단체가 있는거 아닙니까.
  상급기관 단체에서 하라고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고 그냥 합니까.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제 생각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이후부터라도 우리 산업과 직원이 나가서 정말로 이 조합은 살 수 있는 조합인가 이 조합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조합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서 그걸 어떤 기관에 판단해서 상부기관에 좌우간 진단해서 이걸 판가름을 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찾아야지 말이요 그냥 한번 돌아다녀봐서 대충 있으면 있는거고 그러고 본의원이 요구하겠습니다만 명단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각 영농법인.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의원   
  그래서 정말로 더 관심있게 봐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숱한 우리 군비가 절단이 나고 말이요 본의원이 말씀하기가 겁나게 난처합니다만 우리 저희 관내 은하 관내 같은 경우는 말이요 123명이라는 영농법인수가 있어요 이렇게 3개의 영농법인이 있는데 이 한가운데 123명하면 홍성군내에서도 뭐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한명도 없어요 한명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서 촉구했다고 하니 말이요 정상운영되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하니까 신뢰성도 없고 군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전부다 믿지도 않고 누가 믿습니까.
  안믿죠.
  구제역 참말로 발생하더라도 뭣하러 알려줍니까 그런 얘기가 분분하게 떠도는데 그래 모든 것이 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주민들이 군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신뢰를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어떤 것은 먹히지도 않고 말이요.
  이래서 참 겁나게 오점 아닌 오점을 나타나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의원   
  그리고 군민이 이게 관심사항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챙겨보겠습니다.
정성훈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부의장님.
○부의장 박성호   
  금방 정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조합관계 지금 거기 몇 개 법인 정상되지 않는다고 하신 그 법인 중에는 사실상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법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잣대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서는 지금 산업과에서는 주어진 틀 그 서식에 의해서 뭐 얼마 수익이 있고 얼마하고 예를 들면 무슨 장부하듯이 해가지고서 얼마나 수익성이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는 법인은 정상운영되는 법인 거기에 작성을 못하는 법인은 법인으로 인정을 안해서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중에서 어느 한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정상적으로 정말 훌륭하게 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농가가 모아서 말이죠 축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농가가 모돈, 자돈, 비육돈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분업형식으로 전문화해서 번식은 번식농장만 자돈은 자돈농장만 비육은 비육만 이렇게 서로 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추세고 사실상 정부에서도 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농법인 그런데 그네들이 공동구매를 하고 무슨 물건을 할 때 공동구매도 하고 공동판매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에서 말씀하시는 그 틀에다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소득이 났느냐 얼마나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인을 정상되지 않는 법인이다 너희 해산해라 권유하고 나는 참 이것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꼭 수치상으로만 나타나지 않더라도 아니 엄연히 정말 공동으로 어떤 생산을 한다고 할 때 분업화해서 생산할 때 그것은 영농법인이다 말입니다.
  그네들이 법인을 만들겠다하면 그건 인정해 줘야 되고 법인으로서 인정해 줘야 되고 그네들한테 줘야 할 혜택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잣대에 안맞는다고 해가지고 인정도 안해주고 혜택도 안해준다 말입니다.
  이 안에도 들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구요.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환경농업에서 인식이 바꿔가지고서 유기질비료의 인식이 인제 많이 바꿨다.
  그래서 그런데 이 축산분뇨를 발효건조한 거기다가 왕겨를 넣고 톱밥을 넣어서 발효한 것만이 유기질비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글귀로 봐서는.
  그러나 그것도 기고, 액비도 더많은 부분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액비입니다.
  분과 뇨가 섞인 그 액체상태의 비료,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발효를 건조를 통한 이쪽은 지금 축산환경과에서도 이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정말 환경오염 안시키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갈 수 없는 방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톱밥, 왕겨 정말 못삽니다 너무나 비싸가지고, 또 양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가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인식을 말입니다 발효 건조한 유기질 비료가 비료다 하는 이러한 인식은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환경농업시책에 따른 농약 비료를 적게 쓰자 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부의장 박성호   
  혹시 강원도 철원군의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들었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거기는 들으셨겠지만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자치단체에서 커다란 액비탱크를 지원해 주고 축산농가로 하여금 부숙된 퇴비를 갖다 붓게하고 그걸 이용해서 벼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아주 벼농사가 잘되고 비료를 적게 쓰고 금비, 그 다음에 농약도 상당히 덜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점점점 더 확대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말씀으로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가보셨나요.
○산업과장 조항돈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는게 어떻겠는가 우리 관계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쪽을 가서 그쪽의 상황은 과연 어떤가 어떻게 축산분뇨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 벼농사에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좋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농업을 얘기할 때 모든 환경농업을 얘기합니다 친환경농업을 얘기합니다.
  왜냐 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매년 3, 4억씩 4, 5억씩 들여서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농업교육장을 수억을 들여서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곧 이 환경농업 말하자면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그리고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아주 우리 군에서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조건이 좋고, 물론 아까 질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제가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벌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대적이란 뜻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전 경종농가가 밭농사, 논농사짓는 전 경종농가가 축산분뇨 이 액비를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하면 물론 축산분뇨는 다소 냄새가 좀 덜 난다든가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좀 적게해서 물론 그런 가공절차는 필요합니다.
  효소제를 이용한다든가 완전히 부숙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전 경종농가가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유기농법을 해야만이 우리 지역의 농업이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그야말로 금비를 덜하고 또 유기질비료를 많이 씀으로써 농약을 그만큼 덜하게 되고 무공해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 밖에는 아까 우리 주의원님께서 가격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정부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 밖에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값도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외국 농산물이 들어와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종농가쪽에 그렇고 축산농가 쪽에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지금 현재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왜 분뇨처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법망이 그만큼 좁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구제역을 보고서 알았지 않습니까.
  축산경기가 흩어지면 지역경제가 완전히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축산을 아주 육성 발전시켜야만이 우리 지역 경제가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 분뇨처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경종농가가 앞으로 농산물 개방되는 시기에 경종농가가 살고 우리 축산농가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축산분뇨를 액비화시켜서 경종농가에 이용하는 그 방법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면 최우선의 정책으로 이거 돈드는 것도 아녜요 이거 절대 돈드는 사업도 아닙니다.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대적이란 얘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그저 뭐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내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주 눈곱만큼씩 이것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산업과에서 그걸 주축이 돼가지고 축산환경과쪽과 협조를 얻고 왜냐면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쪽에 그동안에 여러번 한 그런 기술 좀 받고 철원도 가보시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 전 경종농가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를 전부 갖다가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몇 년안에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대적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부의장 박성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 좀 조속한 시일내에 금년 가을부터는 할 수 있게 내년 농사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주축이 되셔가지고 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데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하구요.
  또 우리 지역에서 년간 생산되는 분뇨량이 120만톤 인제 축산환경과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120만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걸 정말로 자원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원화를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정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쪽에서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에 크게 배부르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초부터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일부 농가들하고 일본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산업과, 축산과, 기술센터, 또 축산을 하는 전문인 모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쪽에 이렇게 힘을 모아줘야 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불법농지전용 추인양성화에 대해서 정성훈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 정성훈 의원님께서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충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불법농지전용 추인양성화사업은 현재 무허가 축사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관계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추인 방법으로 편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불법축사를 지은 분들은 전과자가 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회 정기회때도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만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안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태안군과의 차이점은 지금에 와서 많은 문제점으로 그쪽에서는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늦춰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정의원님이 걱정했듯이 아래 일정대로 가능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88년 10월 31일 이전에 것은 저희가 12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일정이 뭐 한 두달 정도는 늦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일정이.
  그래서 그건 하여튼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금년내에 차질없이 다 마치겠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구요.
  제가 군정업무를 보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계획 대비 그 일정이 자꾸 늦춰지는 경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안군 같은 경우 작년도에 제가 질문했을 때 견줘보면 작년도에 600건을 접수해 가지고 456건을 양성화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타인 토지에 들어간 것만 문제점이 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인근군과 우리가 시작을 같이 했다하더라도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한번 신중한 생각을 하시구요.
  저도 다음 감사때나 언제라도 다시 이 문제를 계속 짚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 불법농지전용 추인양성화사업을 농산과에서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민원실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관련도 되죠, 관련되는게 있죠?
한기권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고 농민들한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만일 이러한 기회에 이 양성화를 못시키면 인제 기회가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요즘에 준농림지나 그런 문제도 크게 문제되고 그래서 불법건축에 대한 대단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를 이번에 꼭 농민들 입장에서는 축산인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태안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홍성은 축산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무허가 건축물이 여기는 600건 접수했지만 더많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추인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인제 88년도 10월 31일 이후의 것도 인제 그전 것으로 이렇게 아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마 좀 추인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겁니다.
  논란이 되는데 그게 인제 확실한 근거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지금 우려됩니다만 하여튼 그전에 이전에 된 것은 차질없이 하여튼 다 끝맺도록 이렇게.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태안같은 데는 종합민원실 형태가 돼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다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농산과하고 민원실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구요.
  아까 600건 중에서 456건을 했다는 이 얘기는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88년 10월 31일 전 것을 한 겁니다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군에도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이 질문 이것으로 마치구요.
  아까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6-17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6-28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도민체전 대비 운동장 주변 공원화사업으로해서 2억9,0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안했죠.
한기권 의원   
  그러면 추경을 올리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체육대회가 언제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10월달에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럼, 이거 언제 시작한다는 얘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여기 보시면 중간에 꽃박스 있잖아요.
  꽃박스 이런 사업이 되겠고 인제 꽃탑설치, 또 꽃묘구입 그런 절개지 녹화 가로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인제 얼마만큼 그때 그 시기에 꽃을 구입해서 꽃탑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인제 그런.
한기권 의원   
  그럼, 여기 계획대비 절개지 녹화라든지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않는다는 얘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을 해야 될 겁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주변에 해야 될 것이 인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기권 의원   
  아니, 그런데 본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절개지 녹화라든지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이 계획됐지 않습니까.
  5,0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계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인제 지금 여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대회는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실려면 1차 추경이라든지 올려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뭐 그냥 순간적으로 심어놔 가지고 나무 같은 것을 그렇게 함부로 심을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름에 이걸 심을 수 있습니까 6월달, 7월달에.
○산업과장 조항돈   
  가을에 해야 됩니다 가을에.
한기권 의원   
  아니, 가을에 10월달에 체육대회하는데 어떻게 가을에 심는다는 얘깁니까.
한기권 의원   
  8, 9월에 해야죠.
한기권 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답변을 들으면 본의원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10월달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제 추경에 올려가지고 8, 9월달이나 10월달에 나무를 심고 체육대회를 치르겠다 이러한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계획이 있었으면 1·4분기에 추경에 올려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달이나 5월달에 나무를 심는 적기에 심어서 이것을 계속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식재를 하셔야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1회 추경 같은 때는 그러한 일체의 사업비 이게 인제 추경에 안됐기 때문에 추경 올릴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권 의원   
  글쎄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나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제일 마지막에 재래종 소나무 식재 1,800만원 돼있잖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사업을 하지 않은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청내에 앞에 지금 재래종 소나무 심었잖습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사업 또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문밖에.
한기권 의원   
  또 심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밖에다 해볼 계획입니다 계획.
  밖에 자갈 깔고 향나무 이렇게.
한기권 의원   
  거기에다 또 심는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있는데 그쪽에다 거기 버드나무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해본 겁니다.
한기권 의원   
  그냥 계획을 해본거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저희가 인제 군유림에 밑돌림을 해놓은게 있어요 작년에 한 70주 그놈을 옮겨서.
한기권 의원   
  하여튼 질문을 마치면서요 불법농지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정말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군비와 주민들이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구요.
  이 양성화 문제는 꼭 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시기를 당기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농업경영인 및 후계자 산업정책에 대해서 군정질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이나 도나 자체적인 농업특수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5년마나 수립을 해서요 저희가 작년말까지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완료되고 금년에 또 5개년계획이 수립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우리군 자체적인 계획입니까 도 자체적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중앙입니다.
이용학 의원   
  중앙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농림부.
이용학 의원   
  그러면 도 자체적인 계획은 그동안에 없었나요 그러면 중앙 계획만 있었지.
○산업과장 조항돈   
  중앙만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요 상향식 계획이 아니고 하향식 계획으로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뭐뭐뭐 이렇게 총괄은 가능하지만 그 시도, 시도단위로 뭐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인제 일선에 오면 그게 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용학 의원   
  물론 중앙단위 중장기계획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도나 우리 자체 중장기계획도 농업 특수성 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반드시 체계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좀 본의원이 생각이 납니다.
  왜그러냐 하면 중앙단위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만으로는 말이요.
  지역의 특수성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먹구구식인 그런 농정을 할 시기는 이미 시대적으로 벌써 이 시책은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우리 신농업 농업 특수성 발전에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쌀시장의 개방이나 또 각분야의 정보화, 첨단화 등 국내에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나 현실의 첨단농업발전에 비전과 노하우가 없다본즉 요즘 연동하우스 재배농가 원예특작 농산물값 시세가 점점 가격이 없어져 가지고 생산원가에 못미치고 본즉 농가소득면에 손익계산상 순수익이 채산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어서 농업을 기피하는 이농현실에 이렇게 심각한 임박에 접근할 우려가 지금 다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중앙단위의 정책, 단순한 이 집행기능만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특수성이 시책에 단순성이 말하자면 결여돼 있어 주먹구구 농정정책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되는 누수만 많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 농촌경제에 많은 피해를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정책에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만으로는 부가가치성이 없고 지역특수성을 살리고 지역농업발전의 비전이 기대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체 지역특산성 농업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이 선혜적인 관건이고 하니 상부 관청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산업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게 하고 이 산불 지금 화재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산불만 자꾸 하다보니까 부끄러워서 한편 말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이 산불을 진화를 하다보니까 크게 나는 그런 숲속에서 산불을 도저히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못하고 인제 그동안에 헬기로서 큰 불을 잡고 뒷불은 공무원이나 또는 군장병 일반인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산불 뒷불 잡는데는 미리 말하자면 갑작스럽게 불을 사전에 진압할려면 장비 현대화라는 것은 물론 뭐 현대화라고 한다면 범위가 크기 때문에 큰 것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분무기, 양수기 있잖습니까.
  그거 몇푼 안가더만 한 2,300만원이면 사지 아마 그런 분위기를 있으면 뒷불 잡는 거라든가 또 시작할 때 그때에 진압하는데에 상당히 필요치 않은가 해서 좀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정도가 되면 우리 자체적에서 좀 면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보급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데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산불관계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산불이 홍성군이 제일 적게 이렇게 난 군으로 또 구제역까지 발생했는데 산불까지 나면 걱정이 저희도 상당히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뭐 노력을 또 했을뿐더러 하여튼 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산불이 제일 적게 났고, 금년에 저희가 유급 산불 감시원을 썼는데 유급감시원 숫자를 첫째 제일 많이 늘려야.
이용학 의원   
  아니, 과장님 바쁘시니까 시간이 없으시니까 지금 나는 현대화 장비해서 우선 큰 장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장비는 저희가…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자체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 큰 장비는 지원받던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이 분무기 있잖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분무기 그런건 소용없구요 지금도 장비가 있어요.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뒷불 잡는 데는 그런 장비가 좀 필요하겠더라하는 그런 시급성을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참작하셔서 뭐 필요하면 주선을 하는 거고 예산 확보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달리 무슨 계획을 하고 참작이나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걱정스러운 얘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용학 의원   
  공무원들이 잠도 못자가면서 12시, 새벽 3시, 4시까지 뒷불 잡으러 분무기 뒤에 얽어매고 돌아 다니는 꼴 보니까 참 내손으로 지금 못하지만 안타깝기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기구라도 있으면 장비라도 있으면 얼마나 말하자면 그런 고생을 덜 시키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참작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작을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두가지만 산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산림보호한 데가 있죠.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제가 했는데 그 피해액이 4,199만원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 4,199만원이면 피해지역이 조금 어지간히 큰 면적인데 뭐로 했어요.
  묘목별로 잡았어요 뭐로 잡아서 이렇게 피해액 잡으신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거기에 있는 임목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환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서용삼 의원   
  묘목 산출 기초에 의해서 산정해서 했다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피해목.
  그게 식재할 것까지 한게 아니고 피해난 그겁니다.
서용삼 의원   
  그거 정밀조사했어요?
서용삼 의원   
  그럼요, 불나면 정밀조사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서용삼 의원   
  이거 정밀조사하여 2001년 조림사업으로 복구하신다고 했죠.
  답변하셨죠 복구대책.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의원   
  지피식생이 완전 파괴된 지역은 2002년까지 하신다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의원   
  이거 피해가 4,100만원이면 큰 걸로 봐야 됩니다.
  조그만 피해가 아니고.
○산업과장 조항돈   
  사실상은 4,100만원이 넘습니다.
  인제 저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환산한 수치이지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서용삼 의원   
  빠른 시일내에 이걸 복구작업을 해주셔야 주변에 또 환경이라든가 모든게 괜찮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볍씨 종자 공급 산업과 소관으로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볍씨 종자는 기술센터에서.
서용삼 의원   
  하여튼 관리는 여기 산업과에서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서용삼 의원   
  신청같은 것도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기술센터에서 다 공급을 했습니다.
서용삼 의원   
  산업과는 소관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인제 양만 알죠.
서용삼 의원   
  양만 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거기서 기술센터에서 다 신청받고.
서용삼 의원   
  과장님한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볍씨가 나온게 볶은 볍씨가 나왔어요 건조기에다.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걸 과장님이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연관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건조기에 60도, 70도 볶은 볍씨가 뭐냐면 상자에다 물을 한 15일동안 담갔다가 건져서 상자에 낙종한 볍씨가 안나서 쏟아보니까 딱딱하게 그냥 있습니다 지금.
  그런 품종이 이번에 나왔어요.
  한두 농가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
  재벌 못자리를 해가지고 못자리가 지금 많이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재벌 해가지고.
  볍씨 종자 채종이나 이런거 할 적에는 지도소나 어디다 연락 좀 하셔가지고 온도조절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60도나 70도에 볶아대면은 이거 싹이 안터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이 볍씨 종자는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인제 공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충청남도 농산물 원종장에서도 일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서용삼 의원   
  거기서만 다 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볍씨가?
○산업과장 조항돈   
  예, 다 거기서만 옵니다.
서용삼 의원   
  거기서만 다 와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다른 데서는 안옵니다.
  다른 데서는 오는데가 없죠.
서용삼 의원   
  지금 그런 볍씨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저 역시 지금 한 푸대 갖다 그런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저 역시.
  그런 관계 좀 뭐 하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의원   
  또 구항 임도관계요.
  제가 누차 의원님들 현장답사 나갔고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의원   
  그거 앞으로 계획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작년에.
서용삼 의원   
  자꾸 변명만 하시지 말고.
○산업과장 조항돈   
  아뇨, 변명은 않구요.
  행정사무감사때 인제 의원님들이 거기 같이 가셨는데 작년에 그쪽에서 인제 이쪽 남부순환도로 기공식을 그쪽에서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기공식 자체를 않고 안전기원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마온리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인제 저희 나름대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공문도 국토관리청에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인제 4차선이 착공이 돼서 장성뜰에서 인제 고암리까지 구간 공사 지금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상비 예산이 확보가 안됐어요 아직까지 국토관리청에서.
  그래서 뭐 금년에는 좀 어렵고 내년도로 넘어가는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다 나왔고 평당 얼마 준다는 것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국토관리청에서.
서용삼 의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말이요.
  돈이 없다고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그게 끊을 적에 국토관리청하고 분명히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임도를 파괴시킬 적에는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군에 요청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연결되는 걸로 됐는데 황곡리 거기서 남부순환도로가 연결되면서 인제 사업이 복잡하게 된 겁니다.
  지금 갈산 구항간 4차선공사가 매듭이 됐다고 보면 바로 연결이 됐는데 지금 절개지가 4차선 남부순환도로 연결되면서 절개지가 또 깎여나갑니다.
  그런 중간에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됩니다.
서용삼 의원   
  그러면 임시도로라도 뚫어주든지 무슨 방책을 해야지.
○산업과장 조항돈   
  임시도로도 지난번에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 토지 타협만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뚫어준다는 겁니다.
  뚫어준다는데 토지타협이 안됩니다.
서용삼 의원   
  임시도로는요 거기 아녀도 조금 내려가면 지금 황곡 이장네집 김창식씨 집근처 있어요.
  거기서 올라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지금 안되는 겁니다.
  토지타협이 안돼서.
서용삼 의원   
  상의하셔 가지고 수일내로 해주셔야지 저기 황곡리 끄트머리쯤 한번 가봐요.
  가운데 잡목이 지금 어떻게 컸나 임도에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잘라내고 이렇게.
서용삼 의원   
  길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잡목이 커서 지금 다 숲되고 있어요 지금 길이.
  제가 엊그제 역부러 가봤어요 거기.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좀 잘라내고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전부다 군에서 뭐 베어주고 그건 참 어렵습니다.
서용삼 의원   
  길이 있으면 그게 안나죠.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라든가 모든게 소통이 안되니까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안가고 하니까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의장 전용상   
  그런데 과장님!
  개인 대화하듯 그렇게 답변을 무성의로 하면 안됩니다.
  임도관리청이 어디입니까.
  군청 아녜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인제 관리를 하는데요 뭐 돈타령해서 안됐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인제 그렇게 다 손을 못미치는거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서용삼 의원   
  그럼, 순환도로 다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놔둬야 되겠네요 그거 그렇죠?
  아니, 확실하게 답 좀 줘요. 
  그때까지 놔두는게 좋겠다든가.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순환도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 그쪽에서 확보가 돼야 우선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연결하는거 있잖아요.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상의만 되면 저희가 또 국토관리청 보고 연결해 내라 이렇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것을요 그때 4차선 뚫을 적에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바로 지금 그게 옆으로 어떤 분하고 타협을 했던지 타협돼서 뚫려 있을 겁니다 지금.
  그냥 방치하고 외지서 해줄 겁니다 해줄 겁니다 이렇게만 계속 하시고 이번에 남부순환도로 할 적에 거기서부터 발주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엉뚱한 데서 시작을 하게 이렇게 두고 말이요.
  여러 제가 볼 적에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 신경을 전혀 안쓰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 힘에 못미친 것 같습니다.
서용삼 의원   
  언제까지 하신다 답도 못하시는 구만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언제까지 된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서용삼 의원   
  답변 못주는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확실하게는 못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관리를 그게 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임도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임도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서 무성하게 숲만 자라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관리를 뭐…
서용삼 의원   
  뭣하러 해마다 임도 여기저기 각면에다 임도 냅니까.
  차라리 그돈 갖다 농민들 어려운 농가들 보탬이라도 되게 지원해주지.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내부적인 임도가 기왕에 난데에 문제가 되는거 이런 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량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자꾸 그걸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때 지적하는건 우리가 행정감사때 의원님들이 전부 가셔서 현지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도 인제 지금은 거짓말 한걸로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바로 착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답을 우리 실무자가 통화할 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한 말씀은 아닙니다.
서용삼 의원   
  조속히 임시도로라도 하여튼 뚫어놓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서용삼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수면 저수지 불법어업단속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00년도에 1건 했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의원   
  이거 어디서 한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남당리요.
서용삼 의원   
  남당리에서 한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의원   
  그리고 시군 교체, 교체단속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서용삼 의원   
  도 계획에 의해서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산업과장님은 말이요 군정질문이나 감사나 한두번이 아니고 준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부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에도 우리 의원들을 정말 출장까지해서 현장답사한 자리가 갈산 가로수 제거를 예산편성 때문에 3,000만원인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것도 가보고 난 뒤에 업자가 1,500만원만 가지고 다 한다 이러다 보니까 1,000만원 예산 세우고서 그것도 방향을 다른 데로 틀었고, 지금 임도 문제에 대한 것은 말이죠 어떤 사항이 있어도 누가 도로를 자르면 공사를 할 때는 가도를 책임지고 어떤 금액을 들어가도 내주게 돼있는 겁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그런데 그런 책임을 다음에 해준다 했다 그러면 고암리 지구에서 하기 이전에 임도를 올라가는 가도를 해야 하고 그 답변이 어쩔 수 없다는 아까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임도가 누구 산주겁니까 군청에서 시설해서 군청에서 관리하는 거지,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녜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할려면 임도 하나도 고치지 말고 그냥 방치하지 임도수선비니 임도개설비니 뭣하러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절대 과장님이 홍성군청에 얼마나 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산업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의원으로서 듣기 거북한 답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어이가 없어서 질문하다가 그만 둘 정도입니다.
  제가 간략히 몇가지만 참고로 드릴께요.
  예비묘판설치에 대해서 아까 쉬운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묘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묘가 부족할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예비묘판입니다.
  그러면 이앙기가 언제서 언제다 그러면 이 예비묘판은 산업담당을 하셨으면 이건 아주 상식적입니다.
  옛날 우리 어려서 농촌운동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예비묘판은 일반묘판보다 약 10일 내지 15일을 늦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웃자라기를 지나치지 않게 이앙이 늦어도 이앙기에 적절한 그 선에 가서 이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지막에 없애는게 예비묘판이기 때문에 1,7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건데 홍동면에 예비묘판은 27일날 옮긴게 아녜요.
  20일경서부터 옮기고서 거기다가 묘판 수만 갖다 놔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남는 묘판이라고 해서 실패한 묘판을 예비묘라고 갖다줘서 이앙을 하다보니까 안박혀서 뚝에다 집어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름까지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지나 여기 관계공무원이 예비묘판에 대비를 위한 그런 교육이나 산업담당 공무원에게 제대로 했습니까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리고 홍동면이 제일 이앙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현지에 의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대정지구에 경지정리한 지구는 지금 한다랑이도 이앙이 안됐어요.
  거기 한쪽 귀퉁이 조금 하다가 지금 말고 있다구.
  물 배수도 안되고 경지정리 우리 현지에 의원님들이 다 가보고 온 겁니다.
  산업과장으로서 증산운동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 한번이나 가봤어요.
  가을돼서 뭐해서 증산 뭐 1등 했네 2등 했네 이런 엉뚱한 농민들 노력에 의해서 하고 나면 그런 선전이나 해볼까 현지 한바퀴씩은 돌아보시고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묘판 군정관리에는 좀더 이런데 기준을 두시기를 바라고 내수면 불법어업 관리단속에 대한 내용인데 이 쵸크를 쳐서 식전마다 몇kg씩 잡아다가 어죽집에다가 팔고 식전이면 커피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직원이 꼭 해야겠다 어족멸종을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공무원이 새벽잠을 안자고라도 어디서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지키기라도 한번 하면 잡아질거라구.
  그런데 전혀 안해요.
  저는 식전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글쎄 트럭에다 딱 팔고 모닝커피 먹으러 거기다가 바구니까지 실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여기 내용에 보면 학연, 지연, 뭐 이런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여기 보고가 됐어요.
  정실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학연 아니라 내 형제라도 불법을 했으면 엄히 다스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행위로서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보고서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노력이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여러번 나가서 단속을 해봤구요.
  작년에 한번 잡았는데요.
  작년에 단속한 이후에는 저희가 언제 밤중에 잡는지 저희 눈에 띄게 이렇게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못잡는데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철저한 단속이 필요로 하고 이미 산란기는 조금 지났지만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게 주변 주민들이 여론이고 원성입니다.
  여기 지금 기사화까지 돼 있습니다.
  기사에 불법어로 판친다 홍성지역 그러고서 붕어 등 토종 물고기 멸종우려인데 단속이 절실하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건도 여러차례 제가 정보도 해줬는데도 노력 한번 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런 군정은 지양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책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고 이게 홍주의사총 성역화인지 국토일원화사업의 일환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누구 나무 팔아주기식인지 이 잣나무가 여기 산림담당 계신데 몇 년생입니까 잣나무가.
○산림담당 임철용   
  10년생 정도.
○의장 전용상   
  10년생이죠.
  10년생에 잣나무의 이식기준거리가 몇미터요.
  잣나무 한주당 한주당 나무의 활착을 할려면 간격 거리가 몇미터냐구.
○산림담당 임철용   
  우선 식재거리는 주변 여건 식재목적에 합당하도록 식재를 해야 되는데 홍주의사총은 주변 경관 묘가 도로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묘를 차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차폐식수용으로 심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면 차폐식수라고 하시는데 잣나무가 그러면 옆가지로 크는게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소나무마냥 위로 높이 흉고가 높아져야 잣이 여는거고 잣나무 역할을 하는건데 크면 나중에 옆에 가지치기 하면 도로 묘는 다 들여다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구실이 됩니까.
  잣나무가 어떤건데 그냥 다른 나무마냥 옆으로 활착되는 나무가 아니잖습니까?
○산림담당 임철용   
  그래서 여러 가지 생장효과도 있구요 가까이 심음으로써 차폐도 되면서 위로다가.
○의장 전용상   
  어찌됐건 자꾸 그런 변명을 하시지 말고 기왕에 심는 나무면 보기도 좋고 활착을 해서 나무 하나가 정말 아름답게 해야지 거기다 해가지고 묘 안보이게만 한다는 말 바꿔 얘기하면 그런 식인데 그런 방법이 어디서 발생이 되고 그 잣나무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산림담당 임철용   
  사업은 도급계약해서 한 것인데요.
  의사총을 식수하기 전에 구백의총을 한번 견학을 가봤었어요.
  가봤더니 밖에서 묘는 안보이고 심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구백의총을 가서 보고 견학을 하고서 그와 흡사하게 그렇게 심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잣나무를 그렇게 밀집해서 안보이게.
○산림담당 임철용   
  예, 빽빽하게 아주 그렇게 심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잣나무가 몇 년생인데 구백의총은.
○산림담당 임철용   
  거기는 한 30년 전부터 아주 중점적으로 조경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4, 50년생 이렇게 되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의사총 주변을 지나는 분들은 정말 홍성군 조경사업을 불만스럽게 항의하는 주민이 한두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역시 그것은 잣나무 묘판을 만든 것이지 잣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갖다 심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그리고 국토공원화사업 일환책으로 아까 한기권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공보실에 무엇을 거기서는 담당할거냐는 내용을 제출한 내용인데 아까 꽃박스 3,000개, 녹화 1,460미터, 가로수 식재 3km, 뭐 꽃탑 옥외 5개 이게 도민체전 공설운동장 주변에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 꽃박스나 이런 것은 일회용에 그치는 이런 사업을 3,000개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더구나 홍성군이 아까 축산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에는 이거 시작할 때는 그런게 없었지만 다시한번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앞으로 계획은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사업은 최소의 수량을 이렇게 잡아서 해봤는데요.
  그것은 다시한번 더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 기술센터나 산업과나 이거 똑같이 꽃얘기가 이렇게 많고 꽃값이 이렇게 많아요.
  꽃을 어떻게 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꽃박스나 꽃, 이것은 새마을사업도 하고 지금 여기 적절한 장소에 본통에도 먼저 후계자되시는 분들이 꽃박스 쭉 진열해 놓고 그런 있는 것을 잘 가꾸고 이렇게 하면 됐지 얼마나 진열을 할려고 하는지 3,000개니 이러고 1,460미터에 아까 절개지 녹화라고 하는데서 한기권 의원이 질문하니까 답변을 아무 얘기도 못하더만 이게 나무를 심는다면 인제 하절기라 물이 올라서 나무를 심을 시기도 아닙니다.
  그럼 가을에 그때 가서 뭐 그냥 임시 심어놓고서 차라리 나무를 꺾어다가 꽂아 놓는게 낫지 뭐 절개지에다 심는거보다는 차라리 꽂아놓고 하루 지나면 이틀만 마르면 뽑아서 하면 되지 이러한 구상적 행정을 구상한다고 하는건 이것은 정말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완전히 100%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고려할 의사 있으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아까 구항 임도 도로공사에 공문 몇번이나 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알기로는 한 5회 정도.
○의장 전용상   
  알기로라니 과장이 도장 안찍으면 누가 찍어.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5회 정도 낸거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회신이 왔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회신이 온 것도 있고 안온 것도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온거 안온거 여기서 보낸거 공문 회신 사본 그걸 해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읍면에다가 소형관정 양수기 신청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받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받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받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게 지난달 27일인가에 읍면직원이 이장한테 새벽 7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9시까지 보고가 안오면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한다 이래가지고 이장들이 2시간 동안에 누구네것을 어디다 신청을 하느냐 하는 정도로 시급하게 군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내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이 왔어요.
  이게 이런 중요한 부락에서 누구네 어디다 생각할 정신도 없이 이렇게 2개씩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2개씩 다 보급이 될 수 있는 숫자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관정관계는 도에 기반조성과에서 당초 우리 건설과로 조사를 시켰다가 도에서 또 도에 농산과로 해서 시군이 산업과로 수량을 파악토록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2시간내에 독촉한지가 지금 한 보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여기서는 받고 있다고 하고 이러면 이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담당 한준희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신청량을 받아가지고 도에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보고가 됐어요?
○농산담당 한준희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받고 있다고.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의장 전용상   
  주문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계장은 보고가 끝났다고 하고.
○농산담당 한준희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의장님이 여쭤보셔서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의장 전용상   
  어찌됐던지 우리 농촌이라는데가 바쁘고 하니까 상대하시는 이런 방법관리 이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국토공원화사업에 있어서 대교리에 가로공원에 전체 여기 계획이 얼마냐면 25,000㎡입니다 계획면적이.
  25,000㎡인데 25,000 가로화단조성이 25,000㎡의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2-5페이지 공보실에 도민체전을 위한 예산요구같이 공동요구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료  확  인)
  25,000㎡면 평수로 따지면 한 8,000평 돼요.
  이게 어디에 나온 계획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가로화단조성 25,000㎡는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대교리 과선교 양쪽 있잖습니까 소나무 심은데 재래송 소나무.
○의장 전용상   
  예.
○산업과장 조항돈   
  또 광천에 백동부락 양쪽에 다리 건너기 전 건너서 이렇게 가로공원을 소나무 심었거든요.
  그리고 용봉산 가는데 4차선 끝자락 그런데 거기다 흙을 갖다 넣은 겁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런데 면적이 세가운데가 25,000㎡가 되느냐 말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만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0개소입니다.
  그런 자리가.
○의장 전용상   
  그런데 왜 도민체전을 치르느라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도민체전하고 관련없이.
○의장 전용상   
  내용에는 여기 2-5페이지에 도민체전과 관련돼서 거기다 요청서를 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체전인지 산업과 별개 사업으로 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공보실 보고에 의하면.
○산업과장 조항돈   
  그거 하고는 관계없이 한 사업입니다 그건.
○의장 전용상   
  그리고 앞으로 이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과정인데 소나무 대교리니 이식한거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그게 나무 구입해다가 한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저희 국토공원화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재만 구입해서 인제.
○의장 전용상   
  그러게 자재가 구입된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구입해서.
○의장 전용상   
  납품업자가 누굽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납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식재까지 하는 걸로 인제 심어진 겁니다.
○의장 전용상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식재는 뭣하러 그 사람이 해요.
○산업과장 조항돈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50% 범위내에서 자재대를 쓸 수가 있어요.
○의장 전용상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납품업자와 자재대 납품내역서 좀 문서 공문 결재한거 있을테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 좀 사본해서 보내줘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거 재무과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하여튼.
○의장 전용상   
  재무과에서 계약은 하고 품의서는 여기서 냈을 거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구입만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의장 전용상   
  구입요청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구입요청서 공문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산업과에 여기가 농촌군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군의원님들이 농촌 관련 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은 관심도 있고, 또 알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 본회의장에 보고나 또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을 좀더 요구를 하면 과장님 아니면 당무 계장이라도 한바퀴 돌아서 확인하고 사실대로 이렇게 정확한 보고와 또 감사를 임할 때는 감사에 임해주는 그런 자세를 부탁드리고 이런 묘목 이런 것도 많은 숫자가 계획됐으면 이런 소득없고 후계자라도 소집해서 그런 거라도 어디다 공동재배를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1년이라도 연장해서 이렇게 납품하면 관내 후계자들 소득도 되고 우리 농가 소득도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좀 묘미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묘도 갖다 구입해다가 이식하고 공원화 조성도 하고 이래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나물 작목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시 농림부에서 산림청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사업을 신청하였는데 농림부에서 산림청에 사업을 이관하지 않아가지고 본사업이 제외됐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돼서 352세대에 대해서 전량사업도 완료하고 사업비도 다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저희가 돌발해충이라든지 또 시급성을 요하는 때에 공동방제를 하는데 작년과 재작년 같은 때는 멸구가 많이 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병충해 방제 돌발해충과 공동방제 약2억2,9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방제 적기를 기술센터와 시기를 잘 정해서 또 방제협의회때는 이장, 상록회장도 방제협의회에 참석시키토록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적기에 또 농가들이 원하는 약재를 공급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상품 표시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99년말까지 농산물 상표는 14개 품목에 40건이 개발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건에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품을 개발하게 돼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품목은 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 품목에 대해서 많이 개발이 됐는데 신규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보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브랜드는 홍동농협에 표고버섯하고 은하농협에 방울토마토가 특허청장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만 다른 품목도 많이 상표를 등록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꽃길조성사업입니다.
  1년생 꽃보다 다년생을 많이 식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다년생 칸나라든가 프록스, 연산홍, 그런 쪽에 많이 식재를 해나가고 있고 또 아까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꽃묘는 기술센터에서 프로그 육묘로 우리가 직접 육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육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드.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헌수를 많이 받아서 나무를 심을 곳에 심도록 하고 금년에도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장곡, 또 면민들이라든지 또 홍동에 면민들 뭐해서 금년에 많은 양의 나무를 심은 바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나무를 제일 많이 심은 해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영농조합관계는 아까 보고에서 자세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마을농기계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작년말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75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용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63동이 사용실태가 양호했고 12개 창고가 불량했는데 시정조치를 했고 금년에도 작년도에 6개동과 해서 81동이 지금 우리군에 농기계보관창고가 있는데 81개 중에 7개 창고가 불량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군에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은 125억4,900만원으로 이렇게 직거래를 하였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직거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임도시설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관내 임도중에 특히 오서산이 많이 황폐화가 됐는데 금년부터 개량사업이 추가로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 내년 정도는 일단 금년에 오서산 정암사쪽 이렇게 올라가고 내년, 내후년 한 2002년도까지면 저쪽 광성리에서 쉰질바위까지 이렇게 다 복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까 서용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임도도 문제가 되는 곳은 고쳐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개산 임도는 아까 기왕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도 얘기 했듯이 가로화단에 코스모스는 안심기로 하고 정말 다 뽑았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여기 산업과에 보면 16만주 꽃 거기에 코스모스 식재라고 또 있다구 이거.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교통시야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않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다시 변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꽃길 조성 저희가 코스모스는 작년에 이대영 의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특히 식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요즘 공공근로 취로사업 뭐 이런 걸 일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일부 읍면에서 노변에다.
○의장 전용상   
  다른 꽃을 심으라고 해야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의장 전용상   
  일하는 거야 상관있어요.
  꽃종류만 바꿔주면 되는거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발견하는 대로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각별히 조심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축산환경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님 답변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마디만 상의 말씀과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점만 이렇게 하시고 좌담식 얘기는 조금 지양을 하셔 가지고 시간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답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4월 1일자로 구제역이 발생이 돼가지고서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간접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6월 15일이나 20일경이면 모든게 이동제한이 해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선 군정답변자료에 앞서서 질문자료에도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 구제역 긴급대챽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동통제소 운영은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축 살처분상황은 155농가에 1,813두를 살처분했고, 현재까지 2차 예방접종은 1차는 100% 끝나고 1차에 한해서 저희가 총55.5%를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최대한도로 해가지고서 빠른 시일내에 2차 예방접종을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수매도축 반출현황은 소가 3,550두를 105농가에 수매를 했고 돼지는 76,981두로 완전히 돼지 수매는 체화된 물량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제한내에 돼지 수매 폐기현황은 현재 자돈이 1,033농가 그중에는 중복된 농가도 있지만 약 60,000두 정도 자돈이 수매 폐기가 됐습니다.
  모돈은 현재 저희가 589농가에 2,548두가 수매가 됐고, 웅돈 수퇘지는 16농가에 22두가 수매를 해서 자돈은 기왕에 수매가 끝난 상태고 모돈하고 웅돈만 수매해서 폐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농가편에 서서 살처분농가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사실상 보조금이 저희가 5차까지는 빨리 나갔는데 5차에서 10차까지는 좀 늦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과정이 가격관계 때문에 우리는 농가 편에서 최대한도로 줄려고 했고 그래가지고서 저희 입장이 다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54농가에 1,794두 약 46억5,600만원 정도가 보상이 나갔고 한농가 젖소농가 19두만 지금 내현리 전문수씨 농가만 안나갔는데 이 농가가 안나간 이유는 얘기가 지금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능력우라든지 가격관계를 산출해서 주다보니까 기존 자료가 없어가지고서 어제도 이것 때문에 이 한 농가에 대해서 관련되는 낙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대책회의를 해서 최종 낙협에서 시세조사를 다시 해서 우리 군실정에 맞는 시세를 해서 사실은 한우는 저희가 2월호 축산진흥지 2월호 가격으로 따졌기 때문에 현시가보다 가격이 많이 좋은 가격으로 줬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이 젖소에 대해서는 한우보다 가격이 실지가 우리가 따지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가지고서 다시 산출을 해서 할려고 한 농가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신청해서 이것도 마무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자금은 현재까지 저희가 3,847농가에 약233억 정도가 저희군이 수매자금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한80억 정도가 넘는데 현재까지 6차까지 신청한거 한40억 정도가 경영안정자금이 나가서 그 나머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7차로 추가신청을 읍면한테 다시 홍보해서 다시 받아가지고서 80억 이상 전부 경영안정자금이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신청공문을 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현재까지 질병이 발생한게 신고사항이 38농가가 계속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38농가 104두 중에서 양성으로 나온 실지 발생한게 42농가 2두 음성이 56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염물 소각현황에서 저희가 사료가 지금 130농가에 2,183포를 소각을 했고, 볏짚이 23농가에 19만6천톤 정도가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기는 사료가 현금으로 40% 주고, 재입식을 했을 경우에 60%를 현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볏짚관계도 어저께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시 심의회를 했는데 볏짚도 저희가 마지기당 6만원씩 따져가지고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걸로 100%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000두 이상 수매가 원활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수매계획 물량보다도 지금 미달되는 물량으로 수급조절이 잘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분석을 해보면 어느정도 중앙부처에서 저희 구제역 발생한 홍성군에다가 사실 100% 만족할 수 있을 정도는 다 지원을 못해주고 혜택을 못줬지만 어느정도 7, 80%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많이 추진이 된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불행중 다행은 축산물가격이 구제역 발생하기 전보다 발생후에 가격이 안정이 돼가지고서 축산농가들이 그래도 좋은 가격으로 수매라든지 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특히 소같은 경우는 암소가 5,778원이 수매가격이고 수놈이 5,2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중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다보니까 시중가격도 덩달아서 수매가격 이상으로 안정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군에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농가들한테는 가격이 안정이 돼가지고서 또 이번 게재에 불량 가축이라든지 도태할 것은 과감히 도태가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이 안되더라도 자동적으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안되나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군정답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 발생 방지로 인한 가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방역의 당초계획 및 교육실시현황이라든지 두번째 구제역 발생으로 일어난 가축방역의 허점은 무엇이며, 약품 확보상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가축방역 당초계획 및 교육실시현황은 저희가 가축이 여러 가지 12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헛점은 무엇이며, 약품 확보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이 여기에도 나왔지만 발생이 돼가지고서 일단 파주가 발생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저희는 그날 오후 4시에 긴급 구제역 예방대책협의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고, 또 3월 30일날은 저희가 긴급 읍면장 회의를 해가지고 특별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약품확보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독약품을 구입할 가축방역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예비비로 저희가 3억7,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 또 국비로 5억원 도비에서 1억원 확보가 돼서 생석회라든지 소독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 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됐고 또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저희가 초등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사료생산사업에 따른 수입조사료량과 금액과 현황, 조사료 수입억제대책, 조사료생산사업비 증액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료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료 관계가 총사료작물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해서 579농가에 사료작물이 금년도에 505ha, 볏짚암모니아가 155기, 개미산 85기해서 약3억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조사료량과 금액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또 구제역 예방에 따른 수입조사료에서 오염이 된게 아니냐 그런 방송이 돼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가 젖소하고 사슴농가가 수입조사료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342톤이 1억1,200만원이 들어오고, 99년도하고 대비해보니까 99년도에는 약간 더 415톤이 들어왔다는게 금액현황이 비교가 됩니다.
  다음에 조사료 수입억제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발생과 관련해서 전염병 전파경로와 황사, 수입조사료, 해외여행자, 육류 밀수 등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밝혀질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 대책을 세워가지고서 조사료 생산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가지고서 국내에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구제역에 저희가 발생한 지역이 역학조사가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입이 돼가지고서 됐는지가 아직 안나오는게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게 뭐 저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역학조사가 나오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사업에 대한 증액지원계획은 저희가 조사료생산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종자대, 비료대를 50% 보조를 국고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보조를 해주는데 증액지원계획은 농가가 계획면적 이상으로 내가 답이작을 1ha 갈았는데 1.5ha를 갈아야겠다하면 0.5ha에 대한 추가로 저희가 재배를 희망할 때는 50%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6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희가 사실은 2000년도말까지인데 2000년도말까지는 도저히 사업이 완료할 계획이 안돼서 내년도 9월까지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저희가 부지조성이 15,386평이고 오폐수처리시설을 지금 우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관계를 많이 질타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잘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점이 저희가 보는 것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 1년간은 국내 소비 위축 및 일본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빨라도 1년 안에는 저희가 수출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완료 후에도 국내 육가공업체 유치계획 및 지육반출 공급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가공업체도 유치를 하지만 사실상은 준공하더라도 1년, 2년, 3년, 4년간은 지육으로도 한 50% 정도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업체 유치 뿐 만 아니라 하여튼 지육으로라도 반출을 해가지고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한가지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서 저희가 대형으로 확정이 됐으나 사실은 저희가 홍천산업 인수분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구입비관계가 더 먹혀가지고서 당초에는 토지구입비하고 홍천산업 인수비 한 200억 공사에서 할려고 했는데 이게 최종에 250억이 50억 정도가 더 추가소요가 돼가지고서 사실은 축협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사실 자부담 출자능력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이따 대책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돈 가지고 우리가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제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관계가 군하고 축협하고 홍천산업이 떨어져 나가고 보니까 출자를 했지만 지금 전문인력관계가 있어가지고서 누가 딱 잡아가지고서 할 수 있는 누구한테 맡겨가지고서 그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게 저희가 안돼가지고서 전문인력이 안돼가지고서 사실상은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느껴왔던 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사실 보면 군이 47%, 축협이 53%니까 이게 출자비율이 비등비등하니까 서로 이견 차이가 많이 오는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축협한테도 축협 임원들한테나 조합장이나 한테도 이게 비등비등하게 하지 말고 출자비율을 차등을 두자 축협보고 70%를 하쇼 우리가 30%만 가지고 있을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비등비등하면 서로 이견차이가 옵니다.
  오지만 70% 정도 완전히 차등을 해서 출자비율을 차등을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느낀 것은 한사람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서 한 축협이면 축협 군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사실 그렇지 않다보니까 서로 이견차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자비율이 차이가 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믿고 최대한도로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저는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회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임원 한분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축협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축협이 자부담능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도저히 70% 우리가는 어렵다하는 얘기가 또 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가 관철이 안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러고서 제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사조관계도 저희가 참여는 시킬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써서 사조가 참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는 사조같은 데가 참여를 해야만이 노하우있는 데가 참여를 하고서 해야만이 여러 가지 수월하게 잘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게 우리가 40%
사조가 참여했을 경우에 한쪽에서는 사조 얘기는 년차적으로 40%를 각서를 쓰고서 협약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한번에 40%에 해당되는 걸 못내놓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내놓겠다 인제 그런 얘기가 돼서 서로 축협하고 군하고 입장이 이견차이가 와서 사실은 그게 사조가 참여되는게 캔슬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가 이걸 분석해 본 결과는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한 두 업체가 또 있습니다.
  신뢰성있는 업체가 참여할려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 나름껏 그분으로 하여금 대주주가 돼가지고 경영마인드가 돼서 우리가 해야만이 사실 그렇습니다.
  구제역 관계로 봐서는 저희가 삽교에 있는 도축장하고 홍천산업을 봤습니다.
  삽교 도축장만 하더라도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굉장히 도축장이 영세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영세한데도 우리보다 물량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니까, 그렇게 여기 회사하고 홍천산업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제역 관계로 해서 거기는 한 마리라도 더 도축을 할려고 다니면서 참 쫓아와서 한 마리라도 더 달라고 그러는데 홍천산업같은 데는 그게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많아서 어려울 정도로 자기네들이 굉장히 불편스럽게 해서 개인하고 회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종합처리장 관계도 그런 식으로 누가 개인이 맡아서 해야만이 경영마인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조산업이 안됐지만 사조산업이 또 참여를 한다든지 또 경험있는 신뢰성있는 업자가 한다면 거기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또 저희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6월 초에 공청회를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고 또 의장님께서도 이 얘기를 작년부터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까지 이걸 보고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현재까지 문제점 되는게 사실은 53%가 대주주가 축협입니다.
  저희가 4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관철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저희는 내실있게 지금 185억 가지고서 실지가 할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축협이나 푸른육원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250억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입장이 관철이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축협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축협 이사님들이나 대의원님, 우리군에 의원님들, 축산단체장님들 쭉 거기에 관련있는 사람들 모여놓고서 우리군의 현재까지 문제점은 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겠다 한 목소리로 나가야만이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앞으로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대책에 대한게 분명히 논의가 돼야만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래도 한 목소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축협이나 군이나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를 저희가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당초 총 투자계획이 저희가 185억8,300만원으로 투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홍천산업 인수분 23억5,000만원은 그건 필히 증자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험있는 자를 끌어들여서 하던지 아니면 군하고 축협에서 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 전문적으로 이사람 정도면 괜찮겠다해서 그 사람이 권위있는 사람이 딱 전무이사나 누가 들어와 가지고서 한번 그 사람이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생원인 및 피해현황, 발생으로부터 현재까지 조치상황 및 대책, 구제역에 따른 지원내역, 소독약 지원실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원인 및 피해현황이라든지 발생부터 현재까지 조치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징수가 많기 때문에 질문하신 한기권 의원님한테 별도 갖다드린 바 있어서 생략을 드리고, 구제역에 따른 지원내역은 저희가 현재까지 정부국고로 5억을 교부받아서 했고, 도에서 1억을 받았고, 저희가 3억7,000만원 예비비에서 해가지고서 9억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지원내역하고 군집행내역은 상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소독약 지원실태관계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수요대과잉공급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림부에서 저희가 돈으로 농림부에서부터 돈으로 배정이 아까 5억 교부한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농림부에서부터 도에서 약품이 재배정이 돼가지고서 도에서 사실은 저희군에다가 소독약품을 엄청난 소독약을 나중에서 공급이 입찰을 해가지고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이프존이라는 소독약 관계는 인체에 화상을 입힐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차량을 통제소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차량들이 변색이 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사실 우리가 구입한게 아니고 도에서 구입하다보니까 취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다시 교체를 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해주고 통제소에서는 변색이 안되는 걸로 나중에 그렇게 한게 있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해서 사실은 소독약 관계는 충분하게 과잉될 정도로 저희군에 많이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대책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축사소독이라든지 지금도 저희가 발생지역 구항에는 우리 직원 한사람이 나가서 계속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독이라든지 차단소 소독을 저희가 10km내 보호지역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서 한우, 돼지, 기타 가축 지원실태 및 피해농가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수매현황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신하고, 이동제한 및 돼지 수매 폐기현황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전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가 일본 수출이 중단이 됐지만 사실은 소비위축관계로 해가지고서 크게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소비위축예상이 되었으나 기존 사육들이 불안심리로 인해서 불량가축 도태와 부업농가들이 포기농가가 많이 생겨가지고서 사실 가격이 안정이 돼서 큰 앞으로 가격하락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의장님하고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발생지역의 백신접종에 대한 8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접종, 2차 접종 관계는 아까 구제역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1차 접종 관계에서 2차 접종은 55% 정도가 2차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후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 처리법규 및 지침에 대한 설명 관계는 저희가 이것은 지침이 다시 오늘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예방접종 가축은 거기에 대해서 지침은 나중에 이거 끝나고서 제가 별도로 그 지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지침서를 가지고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살처분농가에 대한 장기대책에 대한 정부지침 또는 관련법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가 지침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중앙정부 협의내용관계는 이것도 건의사항관계가 저희가 그동안에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구항면 살처분 매립현장 주변의 추후 구체적인 환경오염 예방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매몰된 사체관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서의원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몰사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저희가 지금 3일 내지 5일에 한번씩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가라앉고 또 측구 정리라든지 그 주변을 계속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대형관정을 9개공을 개발해서 인근지역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집집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이것도 대형관정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처분농가에 대한 볏짚, 사료, 부설가구 축사에 대한 추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볏짚이라든지 사료관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기융자 또는 권장해서 건축한 축사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리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장기융자된 축사관계, 건축한 축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책자금으로 융자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고, 저희가 살처분농가에 대한 우제류를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 30일 후에는 똑같이 살처분농가라도 똑같이 가축을 시험적으로 입식을 해가지고서 음성이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가축을 입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이내 2년 이내에 입식못한다는 애기는 그것은 아닌 얘기고 사실 시험사육만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입식을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번 관계로 인해서 사실 원인 제공은 안됐지만 조사료가 외국에서 수입한 조사료가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판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입을 자제하고 저희가 휴경지라든지 답이작을 최대한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해서 저희가 경영비 절감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대책을 할 계획이고, 또 이번 관계로 사실은 방역, 특히 소독약에 대한 한우라든지 사슴 같은 것은 저도 한우를 키우지만 사실 소독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이 자율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농가 인식도가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큰 그런 것은 성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저희군에서도 방역비 확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에 대해서 최대한 해서 앞으로 축사소독같은 것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자율방역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희가 빨리 구제역이 완료가 돼서 청정화 선포가 OIU규정에 의해서 맞게끔 해가지고서 빨리 수출이 재개될 수 있게끔 최대한 행정력을 강구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7-13페이지 의장님하고 장석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육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이후 사업추진에 진척사항은 2000년도 사업개시후 주주인 홍성군과 홍성축협의 사업증자투자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출자비율이 비등비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견차이가 있어 가지고서 사실 구제역관계 등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주주총회를 제대로 원활히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날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원칙을 합의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토록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빨리 착수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존 결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증액을 250억 증액을 않고 143억5,800만원하고 홍천산업 인수분만 가지고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양 주주들께서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해서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매입예정인 김경환 소유토지에 대한 매입진척상황 및 토지구입계획은 저희가 김경환씨 관련 세필지에 대한 매입은 김경환씨가 협조가 없어서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급절차가 진행 중에 푸른육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서 거기에 따른 국유지 상정리 435번지와 이우영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푸른육원 감사인 김석환 기획감사실장의 지적개선 변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보고 및 미조치내용에 대한 추후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내용이 대부분 김경환씨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김경환에 대한 푸른육원에 대한 현재 지금 푸른육원 대표이사가 푸른육원 측에서 형사고발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모든 것을 민사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그걸 조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대지내 국유지 등 공유지 매립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대지내 국유지와 구거는 매입이 완료가 됐고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금 하고 일부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7-14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98년도, 99년도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산폐수관계도 저희가 이게 제가 축산과장을 하다가 환경과장까지 맡아서 하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입장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과장 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실지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는 입장을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입장이 과연 축산농가가 저렇게 했을까 생각지도 못하는 입장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서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축산농가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부주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감하게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건수가 99년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19건의 고발건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구제역 예방기간 동안에는 어지간하면 저희가 완화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월에서 4월까지 1건이 두건이 고발사항이 있는데 이후에 최근에 구제역이 발생한데도 생각지도 못한 건수가 있어서 저희가 4건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16페이지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시 구제역 관계로 추진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기존 인공수정센터의 활용계획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은 백월양돈 영농조합 대표 양돈협회 지부장하는 노영빈이가 대표로 해서 백월양돈에서 홍북면 갈산리에다가 사업내용과 같이 그렇게 계획이 돼가지고서 총사업비 2억2,000, 국비가 5,500만원, 도비가 1,650, 군비 3,850만원, 자담 1억1,000이 확보가 돼 가지고서 현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까지 사실은 좀 추진이 작년도에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추진이 대상자로 확정이 돼가지고서 안됐는데 작년도 12월 14일자 사업대상지가 확정을 했는데 거기도 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서 사업장 구입이 어려웠는데 해빙기인 금년 3월에 해결이 돼 가지고서 완료할려고 그랬는데 마침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5월 10일자로 홍북면 갈산리는 구제역 이동제한 경계지역이 해제된 지역이라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월양돈조합 회원 15명이 이것은 자기네들 회원들한테 자가인공수정을 하게끔 인공수정센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구항면 태봉리 소재 서부A·I센터의 구제역 발생 예방접종이 완료된 상태이나 사업비 사실 구제역이 그 지역이 태봉리 인근지역이 발생해 가지고서 저희가 일절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수정된게 일절 통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버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인공수정센터에는 5,000만원을 융자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계는 저희가 여기도 태봉리에 있는 A·I센터도 모범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사후관리를 잘해서 잘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최대한도로 집중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7-17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운영에 따른 현황 및 운영방법, 공중화장실 문화 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세식이 63, 수거식이 30개소,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설치는 관리주체가 해당 실과 및 읍면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현황관리 지도점검은 저희가 축산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 각 시설별 책임자를 지정, 관리를 저희가 해당 읍면에다 강화토록 했고, 주기적인 지도점검 년2회, 저희가 해서 사실은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계획을 말씀드리면 수거식 및 이동식 화장실 관계가 신규 설치에는 수세식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세식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동파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포세식 화장실로 개선해 가지고 저희가 3조 21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렇게 이동식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용품 비치 및 분뇨 등 적기수거를 저희가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성수기 시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상시 관리를 지난번에 저희가 1월부터 3월말까지는 홍성, 광천을 중점으로 해가지고서 공공근로사업을 두명을 해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예산이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단계도 저희가 2명 정도 요구를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다중이용장소에는 공공근로를 파견해서 청소라든지 그런걸 관리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량 노후 화장실 보수 및 주민불편해소 및 선진 화장실로 개선코자 금년에 예산을 8백만원 확보를 해서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7-19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역 및 미수금현황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1기분에 3월 10일자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부과액이 10,658건에 2억8,482만9천원, 그중에서 징수액이 698만4천원, 그래서 6,984건에 1억8,677만4천원, 미수액이 3,674건에 9,8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체납자를 5월 10일자 독촉 발부를 했고, 독촉기간내에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를 자동차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합동으로 독려를 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제가 환경과장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동차세하고 똑같은건데 이게 보면 자동차세는 경유 자동차에 해당되는건데 사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로 일원화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이게 전부 지방비도 아닙니다.
  전부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면 저희가 10% 정도 수수료를 저희가 군비로 확보해서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확보해서 독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양저수지 환경관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양저수지 관리현황, 환경오염 지도단속 및 방지대책, 수질검사 실시여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환경오염 지도단속 및 방지대책, 수질오염 현황 및 처리실태관계도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원 단속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분야별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축산폐수관계는 저희가 저수지 주변 축산폐수를 정상하기 위한 적정여부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에는 축산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저수지 수질오염예방에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관계는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단속하고 상습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단속내용을 축산폐수 무단방류, 불법투기와 비정상운영, 액비살포해놓고 경운 안해가지고 흘러내려와 가지고 문제점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관계도 저희가 특히 저수지 주변에는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과에서 죽전 저수지 근방 79가구를 장곡 광성, 오성, 화계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기반시설 오수처리 합병정화조까지 마무리를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세식, 수거식으로 설치된 정화조를 향후 오수분뇨하고 공동처리할 수 있게끔 합병정화조로 교체하는 방향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7-22페이지 산업폐수, 특히 홍양저수지에 폐수배출 모래준설업체인 보은산업에서 저희가 준설허가기간이 작년도 6월 20일부터 금년도 6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허가기관이 저희가 한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홍성지부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준설 작업에 발생되는 폐수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상운영토록 저희가 배출시설방지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특히 농사철에 그물을 대야 되는데 그걸 준설 작업으로 인해서 흙탕물이 일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에는 그걸 농업 용수 사용시까지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실시여부관계는 홍양저수지관계도 보면 점차적으로 수질이 나아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최소화 조치하고 저희가 축산폐수단속을 강화하고 생활오수라든지 분뇨합병정화조 설치확대도 앞으로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오염도 계절별 및 장기적인 정기적인 검사를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BOD 수질등급의 평균 3급수에서 2급수로 향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며, 특히 낚시인들에 대한 쓰레기 투기 단속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거기하고 역제방죽에다 공공근로직원도 2명을 투여해서 저희가 단속 겸 쓰레기하는 것도 수거관계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환경과 소관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축산환경과 소관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장시간하시다 보니까 조금만 휴식을 하고 준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를 하시면 잠시 휴식을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축산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구제역 발생으로 특히 우리 축산환경과 직원과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구제역이 발병되었을 시 일부 가축농가는 소독약 구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농가로서는 매우 어려웠던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별도 인제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비비를 할애해 주셔가지고서 그걸로 했는데 사실 이렇게 느닷없이 법정전염병이 걸렸을 때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독약 관계도 그렇지만 생석회 같은 것은 소독약은 하루이틀 정도 일주일 지난 후에 공급이 수요가 많이 돼서 됐는데 이 석회 같은 것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 관계는 저희가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여튼 소독약 확보라든지 모든 인력확보라든지 하는데에 대해서 최대한도 경주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연구하시기 바라구요.
  여기에 돈콜레라 있죠.
  그 예방접종약은 축산인 누구나 군청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 관계는 절차가 저희가 사업비가 한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가축방역비가 2억5,000만원되는데 년초 2월, 3월달에, 3월달 안에는 저희가 전부 공개경쟁입찰해서 구입을 그때그때 여기 보면 사업실시기간이 있습니다.
  실시기간대로 필요한 대로 저희가 공급을 받아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콜레라 같은 것은 이번에 다시 한 3년전에 공동방역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양돈공동방역단은 양돈협회가 공동방역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거기다가 일정한 날을 정해놓고서 부업양돈가 위주로 해가지고서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파주지방에서 광견병이 발생됐다고 그러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주정열 의원   
  여기는 어때요 요즘.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도 광견병 예방주사를 예방약을 가축병원에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확보해 놔서 농가라든지 개 가진 사람들이 가축병원에 와서 놓으면 오면 일정한 시술비만 내면.
주정열 의원   
  약값은 안받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약값은 안받고.
주정열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닭 뉴캐슬병 그것도 지금 만연한다면서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주정열 의원   
  그건 어떻게 대처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도 저희가 똑같이 공동방역사업단이 홍성군에 양계협회가 있습니다.
  양계협회가 이건 저희가 양계협회에다 주는게 아니라 축협, 축협이 인제 공동방역 사업단장이 축협조합장이기 때문에 양돈만 빼놓고 그 나머지 양계관계는 축협에다가 약품을 저희가 배정해 가지고서 양계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현재 축산환경과하고 축협하고 이런 예방약 같은거 그런 걸 두곳에서 장만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거 어떻게 대처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중복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축협조합원들이 인제 축협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 명단을 별도 받아가지고 중복이 안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조사료에 대해서 7-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무엇인가 조사료생산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해마다 조사료 수입이 별 것도 아닌거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네요.
  사실은 이것도 달러 손실인데 이것을 수입 않고 자체에서 생산하면 가축예방대책으로도 아주 좋을텐데 수입하는 축산업자도 뭔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고 정부에서도 조사료 생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기술지도, 대책 이런거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까도 지원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부에서 종자대, 비료대,  50% 보조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7-4페이지 끝에 보면 수입 조사료 금액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손쉽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무역회사나 아니면 이런 낙협을 통해서 수입 조사료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생각해도 안타까운 문제고 그래서 방법은 행정기관에서도 하여튼 양질의 조사료를 최대한도로 휴경지라든지 유휴농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해가지고서 재배를 해서 조사료를 우리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손쉬운 배합사료 가격이 사실은 지난 IMF때처럼 비싸면 조사료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 하는데 조사료를 생산하는 인건비나 배합사료 사다 먹이는 인건비나 비슷하니까 조사료를 안먹이고 배합사료 위주로 먹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관계를 특히 초식가축 같은 것은 사실은 배합사료만 먹여서도 안됩니다.
  충분한 양질의 조사료를 먹여야 600kg, 700kg까지 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계속 이런 홍보를 해서 하여튼 조사료를 최대한도로 휴경지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하는 데는 해서 확보해서 심을 수 있게끔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조사료 생산을 최대한 생산비 증액시키더라도 그렇게 좀 하시고 축산농가한테도 계속 홍보해서 수입억제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인데 이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화장실 청소 불량한가 양호한가 고장이 어떻게 났는가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실제 보면 악취가 나서 뭣을 못할 정도로 있는 화장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수세식화해서 했으면 좋은데, 수세식으로 하면 동절기에 동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 관리인이 상주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중이용장소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확보가 800만원하고 포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비누거품으로 해서 하는 걸로 210만원 확보했는데 사실 돈 1,000만원 예산확보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를 이번에 3단계는 꼭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여튼 최상책으로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화장실은 이미 공중화장실은 지어진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면 돈이 필요없습니다 사실은 성의입니다.
  제가 5월 25일날 몇가운데 화장실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매일시장 화장실을 제가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세식 화장실이었는데 청소가 불량하고 그리고 휴지 없고, 수건 없고, 5일시장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갈산시장도 수세식이나 청소는 양호한데 휴지와 수건이 없고, 김좌진생가 화장실에는 수세식이나 소변기 5개 중 3개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돈은 별로 안듭니다.
  성의입니다.
  3개가 고장났고, 그리고 화장지하고 역시 수건이 없어요.
  한용운생가지 화장실은 모두 다 양호해요.
  청소도 깨끗하고 고장난 데가 없고, 광천시장 역전방향으로 철둑방향으로 거기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남자소변기는 새로 전부 수세식으로 만들었는데 수도장치가 잘못됐고, 그리고 화장지, 수건이 없고 거기는 웬 심한 악취가 나요 그렇게.
  그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화장실내에 정화조 뚜껑을 그안에다 해놨더라구요.
  그래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가 정말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주 불편하게 잘못 설치돼 있나 이렇게 생각돼요.
  거기 광천 역전방향 화장실, 그리고 광천시장안 화장실은 소변기 수도장치가 잘못되었고 역시 화장지, 수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봉사 절 앞에 화장실은 아주 불량하기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머지 않아서 도민체전도 하는데 이게 손님맞이 할 준비는 일단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저기 희망휴게소인가 이런데 큰데는 향수 뿌려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그렇죠.
  아주 멋지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현재 기존에 있는거 고장난거 수리 좀 하고 그리고 청소를 깨끗이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참고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살처분한 땅 소유자한테 그때 보상비 지급하기로 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했어요 보상?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보상한도문제는 지금 전부 실사가 끝났고 1,000만원 예산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아직 지급은 안됐습니다.
서용삼 의원   
  확보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1차 실사조사는 우리 직원하고 면직원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금액을 예산확보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것을 단시일내에 농가들이 왜냐면 거기다 작물도 못부치지 전혀 지금 높은 상태란 말이요 다른데서 퍼 얻으니까 그 농가 최창욱씨 같은 경우 그건 참 농토도 별로없는 양반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건 약속한 상태니까 이행을 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빠른 시일내에 농민들 언성이 높아지기 전에 해주시고.
  또 지금 여기 보면 학자금 면제조치하였다고 했는데 학자금이 지금 조치가 안되고 농가가 지금 다 내고 있어요 통지 와 가지고.
  그래서 농가들이 안낼려 하니까 학교에서 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 다 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 이게 지금 실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또 부산물은 이게 돼지에 한해서 한거죠 부산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소.
서용삼 의원   
  소도 하면 이게 만원이면 안맞지.
  소도 만원이라구요 부산물 뭐 하는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뇨, 부산물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볏짚.
서용삼 의원   
  아니지, 살 처분한 돼지나 소 부산물 가격을 보상해 주는거 있잖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물 가격은 수매하는데 부산물 가격이고.
서용삼 의원   
  그게 만원이라는 얘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만원을 상한가로 만원을 꼭 다준다는게 아니구요 만원을 상한가로 해서.
서용삼 의원   
  소도 해당되는 겁니까 만원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소는 만원이 아녜요.
서용삼 의원   
  아니죠, 그런데 여기 구분이 안됐길래 이게 돼지만 계산한거 아니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만원은 돼지만.
서용삼 의원   
  서류상으로는 이게 구분이 안됐다고 이런걸 구분 좀 하셔서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그리고 살처분 매몰지역에 암반관정이라고 1억8,000인가 나온거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그거 지금 아직 안내려왔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아직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것도 촉구를 해서 하여튼 빨리 교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공을 지금 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용삼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두공째 파서 한공은 물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한공은 조금 적어서 다시 뚫는 모양인데 빠른 시일내에 이걸 해주셔야지.
  지금 땅이 가라앉는 부분을 보면 제가 직접 보니까 매일 포크레인이 네번 와서 흙을 지금 넣었어요.
  그러면 이미 속에서는 많이 상해서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늦춰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9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7개 마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문서상에는 9개 마을로 아까 설명하셨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쪽 오두리까지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서용삼 의원   
  어디 갈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갈산은 아니지 이게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몰한데만 해당하는 말인데 오염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때 본의원이 알기는 군청 어느 분하고 이렇게 봤는데 7개 마을로 보고가 된 걸로 압니다 구항면에서 이런거.
  이런 걸 문서상으로 잘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알아보니까 이것 좀 빠른 시일내에 해주셔야 그 주변에 있는 식수를 지금 직접 그 옆에서 배관해 가지고 먹는 주민이 있어요.
  그런 주민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것 좀 물이라도 암반이라도 파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살처분한 농가들이 인제 농토가 없다든가 소만 가축한 농가가 있습니다.
  소만 기르던 농가요 농토라고는 한 200평, 300평 이것밖에 없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장기간 소를 못먹이다 보니까 소값 받은 걸 다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그때 당시 살처분할 적에 향후 대책 말씀하셨죠 우리 과장님 세워놓고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향후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그런건 하나도 없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향후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처분 3개월에 한해서 3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폐업보상금이 정부에서부터 보조지원될 것 같아요.
  확정됐어요 그건 지침이 폐업보상이.
  그러고서 소 입식금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살처분 지역이라도 예방주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이동제한이 해제가 되면 가축을 입식시켜서 시험사육을 해가지고.
서용삼 의원   
  시험사육 몇 개월이나 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한 2개월 정도해서 혈청검사해서 아무 이상없이 음성으로 판정되면 계속해서 입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용삼 의원   
  2개월 먹여서 혈청검사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입식이 가능한 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소를 부락에 다 넣어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감염이 온 집 해당하는 집만 아마 입식을 시켜가지고 한 두 마리 그걸 검사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언제쯤 할 겁니까 그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월 15일날 최종 저희군이 천북면이 늦게 나와가지고 5월 15일날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달 6월 15일이면 30일입니다.
  30일이니까 인제 6월 15일부터 항체검사하는 것은 아녜요.
  앞으로 제가 알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 인근지역을 샘플로 한 600 내지 700두 정도를 채혈을 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그걸 조사해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입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농가가 입식시키는 거요 시험사육은.
  농가가 입식을 시켜가지고서 인제 농가가 입식한 상태는 저희 금마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위생사업부하고 군수의사하고 같이 채혈을 해가지고 한달 내지 두달 수시로 열흘이나 보름이나 한번씩 채혈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될 경우에는 계속 입식시켜도 상관없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렇게 된다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료라든가 볏짚, 소각한거 있죠.
  그거 조사 철저히 됐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됐어요.
서용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직접 본건 아닌데 어떤 주민이 살처분한 농가 주민이 군청 나온 직접담당자 서기님이 안본 것은 안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집에 전화도 많이 오고 짚을 태웠는데 본인이 그때는 방위병들이 와서 많이 태웠어요 같이.
  그런건 접수가 안된다 이래가지고서 그때 주민들이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군청에 전화해 가지고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 관계는 제일 많이 태운데가 이봉희 부락 이장 조그만 사람요.
서용삼 의원   
  예, 벌리.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태웠어요.
  그러고서 거기 태봉리 가는데.
서용삼 의원   
  최창국씨네것 서갑수씨네것.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쪽이 많이 태워가지고서 그 벌리 조그만 이장을 그저께 심의위원회 대표로 저희가 선출을 해가지고서 전부 해가지고 그 뒤로 별 문제 없어서 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서용삼 의원   
  왜그러냐면 그때 방위병들이나 지원병들이 와서 태운 볏짚을 누락되지 않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뒤로도 계속 면에서 누락자들 군에다 연락해서 우리 실무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빠짐없이 했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 학자금 관계는 알아보셔서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그리고 백신 2차접종 50% 밖에 안됐다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55% 정도 됐습니다.
서용삼 의원   
  입식할 때 부락에 살처분농가 몇 개씩 검사대상 넣어줄 겁니까 한 마리씩?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그것은 몇두씩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닌데 한 2두 정도로 할걸로.
서용삼 의원   
  살처분 직접 발생 집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그리고 지금 매몰지역에 자꾸 흙을 돋아주고 갈라지는 영향이 있고 그거 비닐 씌웠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비닐 안씌웠는데요.
  저희가 매몰한 양이 많아서 그렇지 1년만 지나면 다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서용삼 의원   
  아니, 왜그러냐 하면 가라앉고 갈라지고 지금 포크레인 가지고 나가면 또 갈라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것만 해서 어느정도 하면 1년 되면 완전히 다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간만.
서용삼 의원   
  아니, 비닐 씌우라는 것은 그게 썩으라고 씌우라는게 아니고 우기에 대비해서 씌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때 그렇게 느닷없이 하다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배수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리고 여기 폐업보상금이라고 아까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 확실하게 나오면 저한테 좀 한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재산 압류까지 조치를 했는데 압류된 물건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압류된 물건은 저희가 압류만 해놔요.
  압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걸 판매한다든지 뭘 한다면 돈을 내야 압류를 해제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여튼 그 집에 대해서 적정한 걸 압류를 해놓으면 과태료를 내야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압류가 98년 이전에도 한 사항이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98년도 이전에는.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이라서요, 차량을 이전이라든가 할 때는 폐차할 때는 안내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입니다.
이대영 의원   
  그리고 장곡에 이화요업 적벽돌 공장이 있는데 얼마전에도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은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과에 와서 문제점을 얘기할텐데 최근에는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대영 의원   
  물론 환경보호과 직원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2차 예방접종까지 했는데 2차 접종한 한우나 돼지들이 지금 위축이 되지 않아 가지고 크지 않는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 예방접종은 해당이 안되고 2차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전가축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면 가축단위로 환산해서 농가당 배합사료를 전표로 지급해 주는데 모돈일 경우에는 1.2kg, 염소는 1.5kg, 사슴은 2kg, 육성우는 3kg, 큰소는 5kg으로 해가지고서 한 마리당 배합사료 10kg이 2,000원 상당으로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큰소 5kg이니까 만원이죠.
  만원을 스트레스 입은 걸로 소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가 5니까 10kg이 2,000원이니까 만원 정도 그 선에서 그걸 지원을 전 가축을 2차 예방접종한 것은 지원을 해주고 또 한가지 예방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유사산 손실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유사상 폐사가 됐을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이 사실 확인을 해서 이것은 역시 예방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된거다 하는 확인만 해주면 80%까지 현 시가의 평가액의 80%까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유사산 됐을 경우 폐사됐을 경우 또 한가지 화농이나 인제 주사놓은 부위가 특히 돼지 같은 거는 돼지 새끼한테 놓은 거는 주사 놓은 부위가 밤알만큼 부어가지고서 영 안내린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다른 놈처럼 사료도 덜먹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돼지나 새끼가 2개월 짜리가 그렇게 생겼는데 출하할 때까지 다른 거하고 크는 걸로 다른 놈은 6개월 됐는데 110kg 컸는데 생후 그것은 한 90kg뿐이 안크는 거요.
  그러면 20kg에 해당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걸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의원님들한테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침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이대영 의원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저도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한우도 2차 접종 맞은 후로 한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는 사료섭취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철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에서 지금 백월양돈 영농조합은 센터가 자체적으로 이용할려고 설립한 겁니까, 사업도 할려고 한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회원들이 15명이거든요.
  15명에 대한 자체적으로도 자기네들이 인공수정센터를 해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석돈 의원   
  현재도 자체적으로 할려고 그러는 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의원   
  그러면 지금 군내에서 인공수정센터를 영업적으로 하시는 업체는 몇 업체나 됩니까?
  돼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영업적으로 하는 것은 구항 태봉리에 있는 A·I센터가 한가운데 있구요.
  저희 A·I센터가 한가운데 있고, 그 나머지는 정액을 다른데서 여기는 직접 자기네들이 돼지를 수입해다가 정액을 빼서 하는 농가는 하나고, 그 나머지는 정액을 다른데서 받아다가 다른 A·I센터 같은데 홍성 같은데 태봉리 그런 식으로 받아다가 자기네 인공수정소에서 돼지가 됐든 한우가 됐든 젖소가 됐든 취급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돼지는 받아다가 하는데는 많이 있다는 말이죠 군내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의원   
  지금 그 사람들은 전부 일손 놔져 있겠네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는 그 사람들도 뭔가 이게 인공수정을 못해가지고서 나오는 생계비 관계가 보상관계로 얘기가 대두돼서 그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A·I센터 같은 데도 일절 공급을 못한거에 대한 융자금이라든지 적정한 지침이 나와 가지고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직접 생산하는데는 서부 A·I센터 한군데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의원   
  그리고 지금 홍천에서 돼지 부산물은 강남산업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의원   
  그 부산물 처리비용이 9,000원씩 두당 하고 있나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만원이하로 나왔어요.
장석돈 의원   
  현재는 9,000원씩 취급하고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러니까 9,000원도 될 수 있고 8,000원도 될 수 있고.
장석돈 의원   
  지금은 9,000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지출해 주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 수매기관이 축협입니다.
  축협에서 부산물 관계는 저희가 도축장에 1차 수매기관인 축협중앙회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홍천산업이.
장석돈 의원   
  축협중앙회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홍천산업하구요.
  그러면 홍천산업에서 강남산업한테 그 증빙서류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처리하는데 9,000원이 먹힌다면 9,000원에 먹히는 뭐 인건비라든지 경유대라든지 유지비가 있을 거 아녜요.
  그게 인제 타당성이 있으면 9,000원에 대한 걸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지금 그러면 소를 수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매된 소 물량이 아까 3,500두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그동안에 한거요.
장석돈 의원   
  이게 다 홍천서한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여기 예산에 중앙산업도 있고.
장석돈 의원   
  소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소도요.
장석돈 의원   
  그러면 지금 소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부산물도 제가 아는 경우에는 강남기업에서 그걸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기업에서 홍천산업하고 같이 계약이 돼가지고 우리 같은 거는 홍천산업에서 충분한 염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관계는 거기 수의사가 있습니다.
  생체 검사하는 금마에 있는 가축위생사업소 나가있는 수의사가 그 사람이 확인에 의해서 적정한 예를 들어서 적정한 처리를 하는 것을 그 사람 입회하에서 그 사람이 반출확인서도 떼주고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어쨌든 그 처리하는 것도 홍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하고도 직접 관계가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모르실거는 아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죠.
장석돈 의원   
  부산물에 대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00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부산물 처리비용을 주고 있는데 소는 부산물 처리비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제가 그 소 관계는 자세히 모르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용 함)

○의장 전용상   
  담당자 답변하세요.
장석돈 의원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서…
장석돈 의원   
  그래도 주무과에서는 알고 계시고 있어야 되는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저희가 지금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지금 처리비용뿐이 아니고 돼지 부산물은 삶아가지고 그걸 강남에서 필요한 업체에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 부산물도 예를 들어서 5천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받아가지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돼지는 삶고 있잖습니까.
  삶아서 아마 식용으로 나가고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삶아서 돼지는 식용으로 안나가고 전부다.
장석돈 의원   
  공업용, 사료같은 거 유지 쪽으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유지나 공업원료로.
장석돈 의원   
  그러면 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하고 삶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소도 삶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적당한 70도에서 20분 내지 30분간 열처리를 하면 식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식용으로 일정한 가열을 하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피라든지 족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그런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상사하게 알아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소하고 돼지하고 처리하고 나서 오폐수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홍천에서 하는 양보다는 지금 구제역 관계 때문에 상당히 오바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폐수처리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 관계가 하루에 200두, 300두하던게 500두, 600두 그렇게 심지어 하기 때문에 폐수처리가 원만히 안되고 있어 가지고 또 저희가 그걸 수시에 저희가 확인하는게 아니라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위 상부 환경처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해본 결과 사실 초과가 많이 돼가지고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과태료를 한 300여만원 냈는데 또 이번에 걸려가지고서 과태료를 또 한 7, 800만원 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제역만 해제가 됐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구제역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영업정지라도 한다든지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진짜 지금 수매관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단시일내에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빨리 그걸 적정하게 폐수가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거기 있는 홍천산업 담당자하고, 또 직접 맡아서 하는 환경대행업소하고 빨리 450만원씩 한달에 주고서 서산에 어디 있는 환경관리 담당하는데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그게 최소한도 15일 정도 돼야 잡아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정도 잡아질려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약물처리라도 약을 많이 넣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단시일내에 잡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잡아가지고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최대한도로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 홍양저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5급수 이상되면 농업용수도 불가한거 아뇨.
  5급 이상되면 급수가…어떻게 되는 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습니다.
  5급 이상되면…
  그걸 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합니다.
○의장 전용상   
  부적합한거죠.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요즘 질문을 내면서도 수질검사 좀 확인해 봤어요.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수질검사는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분기별로.
  그런데 이번에 자료제출에는 99년도말까지 한 조사서만 제출했지 금년도 지금 6월달이면 2·4분기까지 왔는데 조사한 내용이 없거든요.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금년도에도 검사를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했어요.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예.
○의장 전용상   
  여기 써놓은게 정확한 거요?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예, 정확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 한 그것 좀 다시한번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저수지 오염이 이렇게 5급수까지 떨어질 정도는 낚시꾼으로 인해서는 절대 5급수까지 안떨어집니다.
  단 낚시꾼은 옆에다 비닐이나 병을 흘린다든지 이런 정도인데 이건 완전히 주변 축산폐수 같은 이런 것이 방류 유입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는데 이걸 전혀 우리 환경담당이나 이런 것은 특히 다른 데보다도 주변 수시점검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홍양저수지에 군청 공무원 전부 나가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했잖습니까.
  그때도 상류에 조그만 밭에 이런데는 발효도 안된 이것을 한 트랙타씩 그냥 수북하게 쌓아서 깔다시피 이것은 일종에 비만 오면 그냥 바로 옆에 저수지로 축산분뇨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뭐 꼭 단속이라기 보다도 지도단속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이 안돼가지고 홍양저수지가 정말 그간에 유원지로서의 활용을 하던 저수지인데 요즘은 전혀 유원지는 고사하고 지난 3월 13일자 주간홍성내용에 보면 충남도에서 한 70여개의 충남도내 저수지 오염 과정에서 홍양저수지는 농업용수로서 부적합한 저수지로 이렇게 도내에 12가운데가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이 문제는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그러면.
  금년 3월달인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나 저도 잘 확실히 모르겠네요.
○의장 전용상   
  그럼, 이걸 충남도나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이 내용을 질문하고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런 신문에 발표가 되면 우리 관계공무원은 즉시 상부에 확인을 하고 다시 물을 떠다가 이걸 해서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신문에 나거나 말거나 지금 난 뭐라도 확인이라도 했나 보니까 안했다면 이건 아주 무관심한 상태다 이렇게 봐진다 이런 얘기요.
  이거 도에 확인해 봤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도에 확인은 안해봤구요.
  저희가 3월달에 홍양저수지 수질조사한 결과는 BOD가 5.7이 나왔습니다.
  5.7이면 3급수 수준이거든요.
  그 자료가 홍성신문에서 어디에서 나갔는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3월달에… 이게 충청남도 70개소를 충남도에서 했어요 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급히 확인도 안해보고, 그런데 99년도에 하승호 이름으로 의뢰한 내용에 보면 BOD가 올랐다 내렸다 아까 말씀대로 8. 몇%가 될 때도 있고, 5. 몇%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덮어놓고 한번한거 3. 몇%라고 2급수라고만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된다구.
  그래서 뭐 어쨌든지 오늘 이런 군정질문이니까 관심들 가져주셔서 정말 다시 유원지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의 수시 이런 내용을 관심 갖고 조사를 하고 주변관리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장곡 이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전에 장곡 관내 이장들이 의장실에 한번 왔었어요.
  장곡 이화요업 공해관련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 마무리 얘기해야 눈으로 보는 것은 확실하게 은행나무가 다 말라죽고 그걸 1년 안할 때는 다시 회생해서 은행이 열고 했는데 덮어놓고 이 화학적, 학술적 분석에 의한 내용만 얘기하지 여기에 대한 왜 이러나 우리가 눈에 못보는 암에 걸려도 발견을 못하듯이 이런 내용으로 행정당국에서는 무관심하고 있어서 한탄스럽다고 하면서 수시 비디오니 사진이니 이걸 찍은 걸 다 갖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우리 환경담당하는 데에서 어디다 의뢰하던지 이걸 한번 연구해 볼 자료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연구해서 이 문제를 주민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없어요.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그래서 제가 어제 현지를 실사를 해봤습니다.
  그 증상이 매년 7월서 6월말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5월말쯤 돼서 확인했는데 어제로 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92년도부터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효동물산이라든가 고려요업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문제점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마지막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본 사항은 각계 전문기관에 다 해봤기 때문에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의뢰해봤자 거기 검사결과는 뻔한 것이다.
  단기간내 어떤 판정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부도나기 이전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조사를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회사에서 약4,0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8,000만원으로 용역조사기관을 주민들이 선정해 가지고서 조사를 의뢰하다가 고려요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효동물산이 4,000만원을 주민들이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치된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서 무산됐거든요.
  주민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조사를 의뢰하는 방법 뿐이 없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 주장은 그 원인규명하는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원인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치 초과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해결대책이 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조사하는 방법인데 그 조사비용이 약1억 가까이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화요업에서 1억 이상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의장 전용상   
  그럼, 그런 주변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걸 확실하게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아까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그 회사에 우리 관에서는 한번 그런.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중재를 지금 하고 있구요.
○의장 전용상   
  명을 하던지 중재할 수 있는 거 아뇨.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이 문제는 지금현재 작년에는 피해증상이 다행히 그전보다 그쪽 상송 이대영 의원님 계시지만 상송1구쪽 은행나무 대여섯그루 이외에는 피해증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 제가 증상을 유심히 좀 지켜볼려고 그러는데요 금년에 아직까지는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찾아오고 그러는 이유도 그런 우려를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의장 전용상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 주민이 후일에는 그런 의아와 관에서 무관심하는 그런 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당부하고 지금 중재나 역할은 계속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7-2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농가 예방약 공급에 있어서 배분에 대한 업무처리를 정확히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상 저도 관심을 덜 가졌는데 사실 공급대장이라든지 그런게 여러 가지 저희가 정리가 덜 돼가지고서 저희가 이것은 200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여튼 2000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축산농가 예방약 공급관계라든지 배분 축종별, 병류별 예방접종 대상농가를 기준에 의해서 예방접종요원을 지정해서 해당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돼있어 대상농가에 대한 시술이라든지 그런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농가에 대한 위배되지 않도록 홍주신보, 홍보물 제작 및 교육용으로 최대한도로 홍보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도록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000년도 2월 16일날 홍주문화회관에서 관내 축산농가 한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수분뇨처리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법률개정에 따른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교육을 한 바 있으며, 홍주신보 등에서 저희가 년4회 이상 게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양돈협회 월례회라든지 한우협회 모임, 축산단체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축산폐수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도로 해서 사전 예방으로해서 고발이라든지 행정단속이 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하여튼 저희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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