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4일(금) 10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이용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이용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예, 이용학 위원입니다.
본조례를 발의하게 된 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읍면 행정에 있어서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군의회에 출석·답변하도록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학 위원입니다.
본조례를 발의하게 된 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읍면 행정에 있어서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군의회에 출석·답변하도록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예, 이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말하자면 출석범위를 여기 본청에 있는 과장급, 사무관급에 한해서 먼저 만들어진 조례내용이 그건데, 또 일부 생각들은 전반적인 공무원에 한해서 출석을 하도록꾸니 그러한 의견도 부분적으로 좀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물론 해당된 공무원 증인을 불러다가 군정질의를 물론 하면은 뭐 법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단 볼 적에는 거기 해당 책임자를 불러다가 책임자한테 군정질의를 하는 것이 참석시키는 것이 좀 옳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뭐 저는 내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책임을 가지고 예를 들면 면장이면 면장 산하에 공무원들이 20명, 30명이 있는데 면장으로서 어디까지나 책임자로서 말이요 모든 업무뿐만 아니고 일선 행정 전반적인 면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이 하나가 해당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좀 질의한다는 거는 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다시한번 그 문제는 연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개진을 같이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출석범위를 여기 본청에 있는 과장급, 사무관급에 한해서 먼저 만들어진 조례내용이 그건데, 또 일부 생각들은 전반적인 공무원에 한해서 출석을 하도록꾸니 그러한 의견도 부분적으로 좀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물론 해당된 공무원 증인을 불러다가 군정질의를 물론 하면은 뭐 법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단 볼 적에는 거기 해당 책임자를 불러다가 책임자한테 군정질의를 하는 것이 참석시키는 것이 좀 옳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뭐 저는 내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책임을 가지고 예를 들면 면장이면 면장 산하에 공무원들이 20명, 30명이 있는데 면장으로서 어디까지나 책임자로서 말이요 모든 업무뿐만 아니고 일선 행정 전반적인 면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이 하나가 해당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좀 질의한다는 거는 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다시한번 그 문제는 연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개진을 같이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자는 전공무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기 올라온 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 그렇게만 하는게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기 때문에 나는 이건 전공무원을 해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부서에 일상적인 사항을 물을 때 당연히 그 부서에 장, 말하자면은 과장급이나 여기 뭐 실과장님들을 부르겠죠.
읍면장이나.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일을 보고 있는 담당자라든가 또는 그 이하 모든 공무원이 해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의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이 범위가 다 들어가야지.
여기다가 그걸 정하는데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돼있는 것이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그 다음에 법 제104조, 107조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이렇게 한정지을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본청은 말할 것 없고 소속 하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을 포함, 군수를 포함해서 이것도 군수를 빼놓고 그냥 부군수부터 이렇게 쓴 것은 또 이것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모든 공무원을 범위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부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자는 전공무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기 올라온 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 그렇게만 하는게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기 때문에 나는 이건 전공무원을 해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부서에 일상적인 사항을 물을 때 당연히 그 부서에 장, 말하자면은 과장급이나 여기 뭐 실과장님들을 부르겠죠.
읍면장이나.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일을 보고 있는 담당자라든가 또는 그 이하 모든 공무원이 해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의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이 범위가 다 들어가야지.
여기다가 그걸 정하는데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돼있는 것이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그 다음에 법 제104조, 107조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이렇게 한정지을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본청은 말할 것 없고 소속 하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을 포함, 군수를 포함해서 이것도 군수를 빼놓고 그냥 부군수부터 이렇게 쓴 것은 또 이것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모든 공무원을 범위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부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위원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공무원을 구분없이 전반적으로 하자는 얘기고, 내 얘기는 실과장급에 한해서 면장, 하부행정기관장이면은 거기도 사무관급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뜻이 왜그랬느냐하면은 답변을 하다가 각계별로 있기 때문에 모르면은 그 해당공무원을 증인출석을 해서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꾸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까지 안가도 괜찮지 않은가 제 의견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공무원을 구분없이 전반적으로 하자는 얘기고, 내 얘기는 실과장급에 한해서 면장, 하부행정기관장이면은 거기도 사무관급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뜻이 왜그랬느냐하면은 답변을 하다가 각계별로 있기 때문에 모르면은 그 해당공무원을 증인출석을 해서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꾸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까지 안가도 괜찮지 않은가 제 의견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간사 한기권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읍면장까지만 한다고 보면은 뒤에 홍성군의회에서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현재에 4번에 보면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읍면장이 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읍면장까지만 한다고 보면은 뒤에 홍성군의회에서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현재에 4번에 보면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읍면장이 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황선업
소속행정기관이요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하는 거구요.
소속행정기관이요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하는 거구요.
○전문위원 황선업
예.
예.
○전문위원 황선업
아니 이게 지방자치 제1조 목적 보면은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를 대리해서 출석·답변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군수는 원칙적으로 군수가 답변해야 되는데 인제 군수를 대신해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니까.
아니 이게 지방자치 제1조 목적 보면은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를 대리해서 출석·답변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군수는 원칙적으로 군수가 답변해야 되는데 인제 군수를 대신해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니까.
(장 내 소 란)
○간사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신 사항으로 본조례를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0호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신 사항으로 본조례를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0호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