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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3일(목)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한기권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임금동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주정열 위원님께서 간사로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종합민원실장 이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법령이 99년도 2월 8일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문구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휴지제도, 토지거래 계약신고제도, 토지거래 계약사후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내용이 삭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의 1에서 5가 삭제가 되고, 개별지가를 공시지가라는 명으로 명칭이 바꿔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홍성군 관내는 현재 각종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제도는 한 지역이 아닙니다.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모든 거래는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에 검인으로 끝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4조 제2항 중 개별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제4조 중 별표를 뒤에서 말씀드린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그냥 신구문 대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문 대조표 뒤에 별표가 있는데 여기서 별표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고, 남는 부분은 6항하고 7항만 남게 되겠습니다.
  6항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의 지정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 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함 하고서 이 경과의 경우, 그거하고 그 다음에 7항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6항하고 7항만 남아 있는데 이 6항, 7항도 홍성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항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전부 폐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과태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 골자가 유휴지 제도하고 토지거래 계약신고제도, 토지거래 계약사후신고제도를 폐지한단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는 지금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죠?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군 전체가 국토이용계획상 해당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 해당이 안된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아니, 그동안 이 법이 살아있어도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던 사항들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도요?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토지거래계약신고는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신고가 아니고, 계약서 검인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 검인.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검인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은 저희가 검토없이 바로 그냥 계약서에 그 검인도장만 찍어 내보내드리면 저쪽에 법원에서 그냥 그거 가지고 바로 등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 그냥 검인만 검토없이 검인만 찍어주셨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재는 해당이 안됐었다 그동안에도?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예.
  그런데 해당이 되던 지역은 이것이 지금.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해당이 되는 지역도 폐지가 됐어요.
박성호 위원   
  폐지가 됐다.
  내용이 그거구만요?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   
  감사합니다.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한건씩 한건씩 제안설명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정부가 행정부 구조조정을 시행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9월 9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해서 매년 6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부칙 제4조로 7월 31일을 6월 30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5페이지에 근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지금 발표한 사항으로 지난 9월 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 1655550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으로서 부칙 제2조 2항에 보면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페이지입니다.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 등의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하되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조례 3페이지입니다.
  제4조를 후단 매년 7월 30일까지 정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시한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먼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7월 30일까지 정원을 7월 30일 현재에 정원을 정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6월 30일로 바꾼단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원래는 경과규정에 7월 31일까지 정원규칙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을 상위법에서 6월 30일로 정원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대기발령자 등에 대한 처리를 7월 31일자로 면직처리하던 것을 6월 30일로 면직처리하기 위한 경과조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따라갈라고 그럽니다.
박성호 위원   
  날짜만 변경.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2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해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의 징계 등에 행하는 군수의 권한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여 그 소속기관장 및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비서는 예외토록 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 준용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조 1항 중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3조 2항 중 소속기관장을로 돼 있는 것을 그 소속기관장 및 지방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7조 중 단위기관에서의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제8조 1항 근무상한연령을 본문의 단서조항에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비서관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문에서 설명을 드릴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대조문을 보면은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정년, 전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읍장, 면장 제외하면 주로 어떤 지금 현재 있는게 어느 부서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조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별정직은 군의원의 비서관, 지금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에 속하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의회 의장도 비서나 또는 비서관을 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때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미리 지정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는 비서 별정직이 없습니다.
  의회는 별정직이 없는데 지금 군에 민선이 되면서 군수의 비서제도가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선거직에 의해서 임용된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일반직 공무원의 연령에 준한다하는 조항 중에서 이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년이 해당되든 60세든 70세든 임명을 하든 하는 그런 데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의회에는 비서관이 없는데 군수 산하에는 그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까지 그럼 같이 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은 비서실에 6급 하나, 7급 하나가 지금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3조 2항 2페이지, 사무과장 요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소속기관장을 그 소속기관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왜냐면은 의회는 지금 전에 의회가 태동을 할 때 당시에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일반직 사무관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 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일반직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의회의장의 비서관이라든가 또 의회 전문위원들이 별정직으로 된다고 보면은 그를 관리하는 부서를 의회 사무과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언해서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지방의회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나 이런 걸로 미루어봐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의회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놔두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현재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여기 설명한 것은 군수는 비서관을 별정직을 두고 있는데 의장님도 선거직인데 앞으로 둘 수 있게 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넣어놨다 얘기예요.
  의장님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서관을 둘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사무과장이나 이런 것을 한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  내  소  란)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신구대조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신구대조문에서 보면은 제2조 지금 현행에 돼 있는 거 어떻게 했느냐하면 이 조례는 법2조 3항 2호의 공무원 중 읍면장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읍면장이 지금 별정직으로 있는 읍면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일반직으로 전부다 됐기 때문에.
  읍면장이라는 소리를 빼버리고 별정직 공무원 요기 그것만 남겨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 중 읍면장을 제외한 여기까지를 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빼구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임용권자를 임용권자 제3조를 보면은 임용권자를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그 소속기관장 이건 집행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과장에게 권한이 없던 것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무슨 임용이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별정직 비서관 제도가 생겼을 때 비서관 임용을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만들어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의장님의 비서관을 둘 수 있을 때 사무과장이 그 임용의 권리를 사무과장에게 준다 소리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소속기관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서 소속기관장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소속기관의 장.
박성호 위원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의장이나 군수.
박성호 위원   
  그러면은 의장 비서관을 만약에 임용한다고 할 때 그 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거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의장이나 규칙에서 사무과장한테 위임을 하면은 사무과장에게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과장에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소속기관장라는 것은 군수가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소속기관장은 군수, 또는 지방의회 의장.
박성호 위원   
  아니지, 임용권자는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누가요?
박성호 위원   
  제1항에서 얘기하는 임용권자는 누구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뭐가요?
박성호 위원   
  3조 2항에 제1항에서 얘기하는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기관장이나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임용권자는 누구냐 이말이요?
  소속기관장하면 군수나 의장이라면 임용권자는 누구냐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제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를 보시면은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항이 뭐냐하면은 1항은 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것이요 별정직 공무원.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기관장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또는 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게 아니고 제3조 2가 1항에서의 임용권자는 1항의 그 임용권자가 있을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이 소속기관장이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했단 말이예요.
  임용권자는 누구고, 소속기관장은 누구냐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1항이 지금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시는 거 같은데.
  

(장  내  소  란)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전문위원 황선업   
  예, 거기 3조 1항은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임용권자에서 군수, 자치단체장이 되는게 맞구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2항은 소속기관장은 여기 홍성군으로 따지면은 사업소나 직속기관, 그러한 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군수가.
  사무과장이나 소속기관장.
  지금 얘기한 사업소장이라든가 뭐 또 무슨 뭐.
  

(장  내  소  란)

○위원장 임금동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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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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