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8월 31일(화) 11시 08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 2.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결의건
- 3.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4.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 6.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7.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 8.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 9.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 10.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 11.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의결의건
- 1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결의건
- 부의된안건
-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2.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3.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4.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6.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7.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8.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9.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10.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군수제출)
- 11.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1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결의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결의 건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용삼 의원님의 심사결과를 듣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결의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결의 건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용삼 의원님의 심사결과를 듣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서용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99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동안 심사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2단계 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경쟁력 중심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일과 기능 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위탁할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청되는 단순 사실행위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7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제2항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를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 당해 전문가 5명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신고제로 개정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이행하여야 할 기한을 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또한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된 법규와 일치시키고 상위법과 중복으로 규정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4호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안으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안 “제3조 제2항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의 의무, 부담사항을 완화 내지 경감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사용용어를 순화하고 군민에게 이행하여야 할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공설납골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사용용어를 순화하고 이행하여야 할 기한을 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맞지 않은 요건 및 처분기준을 일치시키고, 규제된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농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농업전문인력육성과 소득작목개발 등의 신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문인력육성은 요청되고 있으나 군의 열악한 재정능력으로 볼 때 이에 따른 기금육성에 관하여는 향후 검토함이 필요하므로 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제6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천혜의 명산 용봉산에 급증하는 입산객에 대하여 산림환경오염증가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저해받고 있어 입장료를 징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99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동안 심사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2단계 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경쟁력 중심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일과 기능 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위탁할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청되는 단순 사실행위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7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제2항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를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 당해 전문가 5명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신고제로 개정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이행하여야 할 기한을 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또한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된 법규와 일치시키고 상위법과 중복으로 규정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4호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안으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안 “제3조 제2항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의 의무, 부담사항을 완화 내지 경감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사용용어를 순화하고 군민에게 이행하여야 할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공설납골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사용용어를 순화하고 이행하여야 할 기한을 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맞지 않은 요건 및 처분기준을 일치시키고, 규제된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농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농업전문인력육성과 소득작목개발 등의 신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문인력육성은 요청되고 있으나 군의 열악한 재정능력으로 볼 때 이에 따른 기금육성에 관하여는 향후 검토함이 필요하므로 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제6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천혜의 명산 용봉산에 급증하는 입산객에 대하여 산림환경오염증가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저해받고 있어 입장료를 징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용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4호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차원으로 군정에 수용되어 보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제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용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4호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차원으로 군정에 수용되어 보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제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