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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8월 24일(화) 11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99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보고청취의 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6. 5.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대영 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99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5.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0.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1.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3.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이대영의원님외 세분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7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99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o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서용삼 의원님과 장석돈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용삼 의원님과 장석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대영 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 1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99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11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운영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본조례안은 제69회 임시회에서 기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5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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