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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2월 3일 (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
  6. 5.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3.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4. 1.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4.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김은미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8. 5.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권영식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회사무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1월 19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1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1월 29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월 27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1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10시 11분)

  
권영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홍성군의회 권영식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조건인 자치권 확보와 특별시 본청의 위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권한 그리고 군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정부 구상에 문제를 제기한 것 역시 통합 자체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지 않은 통합을 우려한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성공적인 상생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이양받아야 합니다. 
  특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인사·조직·정책 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에 불과합니다.
  둘째, 항구적인 재정권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세원에 대한 법적 이양 없이 한시적인 예산 지원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원 행정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러한 권한과 재정은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 원, 총 20조 원의 재정 지원은 통합 이후 늘어날 행정·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실질적인 상생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바로 본청의 위치입니다.
  본청은 정책과 예산 그리고 모든 행정 권한이 결집되는 심장부이자 컨트롤타워입니다. 
  본청이 대전으로 결정될 경우 충남은 명목상 통합에 그치고 내포신도시 공동화와 종속적 지위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반면, 중립적 공간에 본청을 설치한다면 통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역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본청을 둔다면 통합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상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통합의 핵심은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의 좌표가 바로 본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홍성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는 특별시 본청은 반드시 내포여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송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특별시 본청은 내포여야 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홍성의 미래를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를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해 본 의원의 것만 철거한 행정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군민의 뜻을 외면한 처사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건강한 여론 형성을 막는 이러한 행위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청 유치를 향한 군민의 의지는 우리가 지켜 내야 할 홍성군민의 생존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청 위치는 단순한 행정 선택이 아닙니다.
  홍성의 100년, 충남의 미래 그리고 통합의 성격을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입니다. 
  흡수가 아닌 상생을 원한다면 특별시 본청은 반드시 내포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10시 18분)

  
윤일순 의원   
  사랑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보건·의료·돌봄 연계를 통한 홍성군 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우리 홍성군이 준비해 온 통합돌봄 의미를 되짚어보고,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군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홍성군이 추진해 온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군 의료원과 의료 복지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 의원이 협력해 의료와 돌봄 자원을 연결해 온 사업으로 홍성군이 통합돌봄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준비해 온 분명한 성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성군이 반드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합돌봄TF팀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운영 기반을 보강해야 합니다.
  통합돌봄TF팀 구성은 바람직한 출발이지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요양·복지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만큼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통합돌봄 핵심은 사례 관리입니다.
  사례 관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 의료와 돌봄, 요양과 주거의 문제를 함께 조율하고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 통합 창구 중심의 풀뿌리 복지 체계 강화가 필수이며 무엇보다도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의 복지직 역량이 중요합니다.
  현장 인력의 전문성과 실행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합돌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상호 신뢰가 필요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한 만큼 의료 기관, 복지 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 군민이 자신의 집과 마을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 중심의 성과 지표를 넘어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변화가 통합돌봄의 기준이 될 때 이 제도는 진정으로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은 홍성군에 있어 기회이자 시험대입니다.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행과 정착의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이 보건·의료·돌봄 연계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통합돌봄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권영식 의원님과 윤일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신동규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윤일순 의원님, 이병선 님, 이희만 님, 조기현 님, 김택삼 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김은미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권영식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장 권영식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식입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2023년 6월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7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 내용을 정리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간략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주요 활동, 참고 자료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회의 개최, 관련 부서별 업무 보고·청취, 선진 사례 조사,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다각적인 활동을 통하여 정책 추진에 협조하였습니다.
  향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단순 시설 개보수 및 단일 사업 추진이 아닌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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