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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1일 (금) 13시 5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6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7. 6.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6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7. 6.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시 53분 개회)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1일에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과 12월 15일과 16일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53분)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의안번호 594호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594호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정책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환경과 관련해서도 통합 조례 그리고 환경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관련해서 조례가 상이하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위원들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듣고 의견 반영해 준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의사 발언을 받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 조례를 입법이 발의돼서 심사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꼭 이것이 총괄 부서에서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8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의안번호 595호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하시기 전에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병원을 가셔야 돼서 이석하시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595호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제가 회의 참석을 못 해서 한 가지 궁금점 물어볼게요.
  이게 보편적으로 5년씩 연장이 되어 왔습니까, 그동안 연장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마이크 꺼짐) 예, 5년씩입니다.
문병오 위원   
  계속?
  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5년 연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마이크 꺼짐) 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5년 연장이?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마이크 켜짐) 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한 가지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5년 변경을 하는데 이 기금을 연장시키는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어디에다 이 기금을 넣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시키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아닙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내용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위원장 윤일순   
  변경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위원장 윤일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5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의안번호 596호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596호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검토 의견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24조라고 했는데 저희 자료 갖고 있는 거 보면 23조.
  여성회관 관련해서는 23조가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23조입니다.
김은미 위원   
  23조인데요 이 관련해서 지금 검토 의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기존에 23조 이게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명칭 자체가 홍성군 홍주여성회관 운영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명칭 자체가 홍성과 횡성이라는 말도 불분명하게 많이 혼동스럽다라고 하는데 왜 홍주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 것인지 이 명칭에 대한 것을, 제명을 혹시 공모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명칭에 대한 제명을 어떻게 하신 건지 그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에서 들은 답변으로 이번에 장소가 이전되면서 명칭에 대해서 공모 및 투표를 통해 가지고서 선정된 명칭이 이번 홍주여성회관으로 개정하게 됐고 12월에 주소를 이전해서 옮길 때 명칭 변경 사항이 반영이 돼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번 조례에 담게 되었다고.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실상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홍성 아니면 김좌진 체육관, 뭐 한용운 도서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홍성이라는 말을 못 쓴다 하면 우리가 역사인물축제 하는 것처럼 고유의… 어디를 가면 누구누구 길, 누구누구 문화회관, 흔히 말해서 예산 같은 경우는 윤봉길 체육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주여성회관이라는 말은 그 명칭은 기존에 있었던 홍성군 여성회관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홍성군 그냥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홍주라는 말을 안 하고 했어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통합이라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경이나 변경의 목적이 상이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해서 조례가 6조 제목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6조에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설치 조례는 보건소 요청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 25년 치매 정책 사업 안내 지침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시되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상위 지침에 변경토록 내려와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아까 그 명칭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담당관님, 이게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홍주여성회관 운영 조례로 명칭을 바꾸… 이 건물 자체를 홍주여성회관이라는 거는 아니죠?
  그 건물 자체를?
  이거는 그냥…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건물명이 이제 홍주여성회관으로…
○위원장 윤일순   
  여성회관 이 조례만 이전함으로써, 이전하면서 홍주만 변경시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 건물에 이제…
○위원장 윤일순   
  4층 건물 전체를 홍주여성회관이라는 게 아니잖아.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기로 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만, 그 층에 대해서만.
○위원장 윤일순   
  1층, 2층에 여성회관 그 조례를 다만 지금 이전하면서 홍주로 변경시킨 거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 건물 전체 명칭이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5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597호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입법 예고 결과에 있어서 불수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원래 목적이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과 자치 계획을 충분히 논의하고 실현하기에 저도 2년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에 있어서 임기 연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 또한 준비했던 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한다고 해서 기다렸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또 입법 예고 결과가 불수용에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최소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하한선은 인정할 수 있으나 상한선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6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50명 이내로 바꾸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 건지, 어찌하면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원 수가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0명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제가 제안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장곡에서 60명 기준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평균 참석률이라든지 주민총회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대부분이 30명에서 40명대밖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60명에서 50명으로 정원을 줄인 부분이고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랬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홍북 예를 들면 실제 40명 이상이 참석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또한 추가적으로 이번 12월에 입주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을 보면 실제 우리가 이거를 실행하는 거는 27년도라고 하지만 현행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를 그렇다고 해서 다만, 홍성읍, 다만, 홍성읍과 홍북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형평성을 따져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수용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이 부분이 위원 수가 인구수와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지금 홍북 같은 경우가 현재 위원 수가 34명이에요.
  서부 같은 경우가 49명이고 홍성읍이 46명입니다, 광천읍이 45명이고.
  그래서 인구수와 위원 수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언제 명단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금년도 거 위원 수입니다.
김은미 위원   
  금년도 초 명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김은미 위원   
  저는 25년 11월 회원 명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홍북이 41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또한 그때도 한창 경쟁 있고 그 중간에 빠져 있던 인구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저는 50명을 제한 두는 거는 굳이 우리 주민자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위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 임기 부분에서는 실상 이 부분이 시작이 27년 3월… 지금 보면 27년 몇 월인가요?
  3월 2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종료가 2027년 3월 2일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26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25년 12월 31일 끝나시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홍성읍, 홍동면, 구항면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직원 보며) 세 군데야?
김은미 위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김은미 위원   
  이곳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장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그렇죠.
김은미 위원   
  1년 2개월 정도 연장을 시켜 주시고 재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직원 보며) 아니야?
  3월 2일까지.
  은하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11개 읍·면이 다 전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의 임기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임기 통일을 맞추기 위해서 또 위원들의 현재 임기까지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은하면이 3월 2일이거든요, 종료가.
  그래서 27년 3월 2일로 날짜를 맞춰서 임기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제가 말씀했던 3개 읍·면은 그분들의 임기는 연장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연장되고 다시 시작되는 거는 27년 3월 2일?
  맞죠?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3월 3일이 되겠죠.
김은미 위원   
  3월 3일부터 시작하는 거로 해서 3년 통일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그렇습니다.
  다음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김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임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저는 임기 시점이 달라서 겪는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있을 때 선정위원회 임기가 달라서 연장선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맞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뀔 때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바뀌는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임기에 맞춰서 바뀌는 것이 훨씬 더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맞추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시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27년 홍성이나 홍동, 구항의 임기를 인정해 주시면서 같이해 주신다 하니 그 부분은 저 또한 불수용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기존에 임기는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정수에 관련해서는 꼭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이게 50이든 60인이든 큰 문제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인원이 그 60명대를 가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현실에 맞춰서 하자는 말씀이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임기 통일에 대한 문제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했던 부분은 저 또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정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인구수 비례라고는 하지 않지만 인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에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수용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9조의2 선정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3항에 보면 “현직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홍성군 주민자치선정위원회 활동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이 본 조례안 제9조의2제3항 “현직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수정하는 것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말씀하세요.
김은미 위원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어드는 데도 있지만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진통했던 부분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또다시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이 상이하게 의견이 들어왔었고 또 저 위원한테도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입법 예고가… 오죽하면 제가 입법 예고 들어온 게 있냐, 없냐까지 전화를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통 크게 한번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임기까지도 이렇게 지역민들이 얘기하셨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입법 예고 중에 의견 제시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절충하시고 통일하시고 연장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불수용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불수용이 어떤 불수용인가 했던 부분인데 그거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또한 인정해 주시고 하한선에 20명은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만, 어디 읍, 어디 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통 크게 60명 해 주시는 거는 어떠신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문병오 위원   
  잠깐만, 수정 발의를 해 주시고.
김은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 또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위원 정수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말씀해 주셨는데 20명 이상 60명 이내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안건 정리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조례안 제9조의2 3항 “현직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앞으로 주민자치 활동 관련 사항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가 있기에 원활한 홍성군 주민자치선정위원회 활동 추진을 위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할 것과 김은미 위원님이 요청하신 안 제7조 중 “20명 이상 50명 이내”를 “20명 이상 60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조금 전 문병오 위원님이 본 조례안 제9조의2제3항 “현직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수정하는 것과 안 제7조 중 “20명 이상 50명 이내”를 “20명 이상 60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6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14시 46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마이크 꺼짐) 집행부 의견은 들으셔야죠, 최소한.
○위원장 윤일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2026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598호 2026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9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회계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599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지금 마지막 의견서에 있는 것처럼 현재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건이 있죠?
○회계과장 김재식   
  예.
김은미 위원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금년도 충청남도 정부 합동 평가에서 대부분 시군에서 상록회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단체나 이런 속에 직원상록회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를 대부 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내든지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대부료를 낮춰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내식당을 1년 대부료를 계산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4%로 했을 때.
김은미 위원   
  4%?
○회계과장 김재식   
  예, 그러면 1%로 하면 연 250만 원 되는데 그 돈 자체는 어차피 직원상록회 돈을 내는 데서 지불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50만 원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신청사로 갔을 때는 4%면 1억 정도가 됩니다.
  금액이 훨씬… 재산 평가액이 늘어나니까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완화해 줘서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 55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회계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주읍성 국가지정 유산구역 매입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문화유산과장 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 600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홍주읍성 국가지정 유산구역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600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지금 일단 검토 의견에 대한 부분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2030년까지라고는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잡고 계시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아니면 자료로 받아야 될까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우선 지금 현재 홍주초등학교 성벽 주변으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가유산청에 국비 42억 원을 요구한 상태고요.
  다만, 일괄 저희가 국가유산청 재정 현황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100% 지원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고 연도별로는 저희가 2026년도에 약 철거까지 포함하면 약 5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에 2027년도 34억, 2028년도 29억, 2029년도 28억, 2030년도에 27억으로 해서 분할 납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그렇게 분할 납부를 계약 완료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지금 현재 사전 구두 협의는 끝난 상태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매입 비용을 담지 못해서 1억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계약금만 지불하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해 주는 거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1차 납부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계속 본예산에 확보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전 적기가 국가지정 유산구역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매입 후 철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겠다.
  역사 문화 체험이나 관광자원을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는 향청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관할… 우리 문 안에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 부분을… 매입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철거해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대한민국이 AI에 다른 나라보다도 앞서가거든요.
  APEC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이요 땅만 파면 유물, 유산 다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기존 건물 매입까지는 하되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은 특히나 사실상 숙박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성내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시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안하시고 착안하신다면 훨씬 문화유산과가 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혀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건지.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우선 저희가 홍주읍성 내에서는 저희가 매입하면 철거하는 것으로 1차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입해서 무조건 철거한다는 거는 아니고 쉽게 따져서 활용 방안이 있고 꼭 이 읍성과 어울리게 만들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은 해요.
  하지만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문화재청 협의도, 위원님들 협의도 하고 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지금 국가유산청의 길도, 계획도 그런 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이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성내에 있기 때문에 성안에 그 1874년을 목표로 기준점에서 똑같은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함께 가는 것도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우리가 지워야 되는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역사도 있고 기억해야 될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역사는 계속 돌아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홍주초등학교가 거기에 지어진 역사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상이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문화유산과잖아요.
  옛날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문화유산과니만큼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1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만약에 국비를 확보 못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비로만 한다면?
  매입 건이라든가.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100% 군비로 매입하기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2026년도 국비 요청을 42억 해 놨지만 당해 연도가 100% 다 안 오더라도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 계속 저희가 요구해서 이 42억이라는 금액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아직 이게 이제 2030년까지 다 매입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잘 아시다시피 현재 5년 분할 계약을 했을 경우 금액을 우리가 연차별로 빨리 납부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까침 연도별로 금액을 계산했을 때 이자율이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차별로 늦어지게 되면 이자율이 10억이 넘을 수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게 저희한테는 유리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우리 부담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주읍성 국가지정 유산구역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09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문화유산과장 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 601호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601호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종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홍성군내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해서.
신동규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체험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종가·향토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읽다가 이해가 못 가는데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종가·향토 음식의 홍보, 체험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대대로 종가 대를 이어 오는 그런 분들이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
신동규 위원   
  답이 안 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신동규 위원님이 종가·향토 음식 홍보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식당이 세 분이 다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다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칼국수인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장칼국수하고 설렁탕.
○위원장 윤일순   
  뭐, 뭐죠?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주읍성개발팀장 이충태   
  홍주읍성개발팀장 이충태입니다.
  지금 음식점이 3개소가 입점되어 있고요.
  아직 정식 오픈은 12월 9일 날 예정입니다.
  지금 임시 운영 중인데 그중에 굴·장·칼국수하고 제육 비빔밥 그렇게를 팔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는 설렁탕하고 육개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전통적인 종가·향토 음식 이거는 나중에 수정해 줘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화유산과장 윤상구   
  우선 전통 체험 음식관이 당초 원래 목적이 종가 아니면 향토 음식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에 안 담기는 그렇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음식점 활용도를 봤을 때 전통음식과 종가만을 고집해서 저희들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넓게 해서 현재 음식점 입점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홍성군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6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체육관광과장 이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홍성군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602호 홍성군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안 이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이창헌 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운영 방식을 택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위탁을 주고 하는 것이 더 훨씬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왜 직접 운영 방식으로 변경을 하셨는지.
  실례로 위탁을 했을 때 그분이 정말 폭발적인 예상, 관광객의…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상 관광객들은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용객들이 줄어서 실용성이 떨어져서 자기 이익이 떨어지니까 “이거 안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다시 직접 운영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 한번 부탁드려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용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사실 이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우리 상품권으로 교부함으로 해서 지역 경쟁력이 원활히 활성화되는 차원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운영 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촘촘하게 설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3년도에 시설을 신설했고요.
  그때 당시에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운영한 사례는 저희 군에서 없었기 때문에 살짝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마침 이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서 위탁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운영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3년 기간 동안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시설 관리라든가 이용료라든가 관광객이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인력 운영 부분 등을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터득했다고 하면 옳은 말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희가 전수받아서 직영을 해도 이제 저희 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직영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분들이 이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가 기존에는 13,000원이었어서 조금 부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4인 가족이 오면 아이 둘만 이용하게 하고 부모님들은 밑에서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오신 분들이 다 즐기고 가실 수 있게끔 그리고 향후 앞으로 입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이용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민간 위탁 기간도 10월 31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민간 위탁이 10월 31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현재는 시설 부분이고 저희가 군에서 직영하려면 조례 개정도 반영되어야 되고 인원 채용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잠시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우리가 위탁 기간이 10월 31일이었다면 또한 직접 운영 방식을 채택하려고 했다 하면 사실상 마감되기 전에 그리고 지금 노하우 3년이었고 시설 관리 문제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문제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팀원들이 있고 다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서, 행정이 앞서서 이 부분을 직접 운영 방식으로 선택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올 초부터 이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해서 변경을 하고 휴장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관하고 원칙은 휴관일 며칠, 며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올 초가 아니더라도 하반기 정도는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상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 휴관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체육관광과로 바뀌면서 스카이타워도 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냉방 관련해서?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이게 총괄 관리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금 미리…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하느라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전에 준비를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맞물리게 된 사항인 거뿐이지 행정에서도 미리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인건비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관련해서도 사실 올 예산에 들어왔는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상 다 계상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 홍성군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603호 홍성군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603호 홍성군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3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604호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604호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는 아니고요.
  혹시 화계 2구 경로당 아시죠, 장곡?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장곡, 화계 2구요?
신동규 위원   
  건물은 마을로 되어 있는데 땅 같은 경우가 옛날에 동네에서 희사를 받았겠죠.
  희사만 받았을 뿐이지 땅 주인은 희사하신 분 명의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식들한테 유산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땅을 팔고 돈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같으면 마을에서 인수한다고 그 집하고 상의는 다 됐더라고요.
  여기에 관련한 군에서 지원해 줄 방안은 없나 해서.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원 조건이나 그런 거는 없고요.
신동규 위원   
  왜냐면 내년 예산에 어디 모 경로당인가에서 건물을 7,000인가 8,000 들어온 거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오관 11구.
신동규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저희가 지금 경로당은 토지까지 다 매입해서 지원해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거든요,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에 보면?
  그래서 땅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신동규 위원   
  건물을 사줄 수는 있는데 땅은 못 산다?
  만일에 그 밑에 있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런데 그게 집합 건물이나 그런 종류에는 어느 정도 공유 지분이 집합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관 11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삼으로써 땅 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동규 위원   
  땅도 사는 거잖아요, 결론은.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렇게 되면…
신동규 위원   
  지분이 있으니까 결론은 땅을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집합 건물이라는 거에 한해서.
신동규 위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아”나 “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야 된다.
  왜냐면 건물 사게 되면 지분 있다고 해서 땅도 매입하는 부분 맞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땅이 안 돼…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같이 건물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신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니까.
  그것도 땅을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론을 따져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보시라.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요즘 같으면 그런 부분도 누가 말하면 지분 있다고 그러면 땅도 산 거 맞아요, 그거는.
  안 산 게 아니에요.
  건물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땅도 포함되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다면 여기도 안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것 좀 한번 잘 생각 부탁 좀 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미등록 경로당이 이 세 개밖에 없나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아니요, 미등록 경로당이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8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5개가 불법 건축물 무허가로 되어 있고요.
  3개소는 1마을, 2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3개소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1경로당?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1마을, 1경로당이 원칙이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세 개의 경로당은 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불법 건축물 있는 데는 못 하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거기는 무허가기 때문에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거기는 계속해 줄 방법이 없나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거기는 정식으로 그런 조건들을 갖춘 다음에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무허가에서 탈피를 한 후에나 가능하겠죠.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정식으로 등록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현재 있는 경로당들이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화장실도 갖춰져 있지 않고 해서 그런 경우들은 구제는 조금 어렵고요.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구비를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경우겠죠.
○위원장 윤일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홍성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시 49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성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615호 홍성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615호 홍성창의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창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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