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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7월 7일(수) 10시 1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8. 7.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8. 7.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중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 또는 완화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점용허가시 조례 제8조의 허가 조건부여 규정은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두번째 도로손괴원인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규정 중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에서 “5배이하”를 “3배이하”로 과태료 징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신구대조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허가조건) 군수는 도로굴착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를 상위법이 상세히 명시하였기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과태료)는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를 3배로 개정 제안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홍성군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완화 측면으로 현행 조례 제8조는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을 폐지하고 제14조(과태료)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자에게 위법행위를 응징하는 규정으로 완화조치는 위법행위를 조장할 오해가 있고 또한 법의 신뢰보호원칙을 상실할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과다한 과태료부과·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과태료부과 범위를 1,000만원 이하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존치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과태료 징수 관계를 5배에서 3배로 줄였단 말이요.
  줄이는 이유가 뭐요.
○건설과장 박승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과 전체 저희 시·군과의 비교·검토했을 때 저희군만 특별히 5배로 규정을 하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3배로 낮췄습니다.
황필성 위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항에서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규제완화 차원은 아니지, 아니 잘못하는 놈이 무슨 규제완화요, 규제완화가 될 수가 없지.
  이게 규제완화로 볼 수는 없어요.
  잘못하는 거 나는 오히려 5배에서 10배로 올리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오히려 3배로 줄이지 말고 10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래서 의회에 가져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규제완화 차원도 아니고 규제완화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닌데 5배 과태료 물던 것을 3배로 줄인다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놔두든가 뭐 구태여 줄여야 될 이유가 뭐냐 얘기요.
  규제완화하고 있는 시대니까 과태료도 줄여주겠다 그건 안되죠.
  오히려 더 혼낼 것은 내야지.
○건설과장 박승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저희 도에 시군과의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낮춘 것이지 특별히 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형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은 주로 다 3배 이상 없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거의 전부.
황필성 위원   
  이상은 없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황필성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런 것까지 시군의 형평을 맞출 것은 없다.
  지금 현행대로라도 놔두지 그걸 구태여 말이요 3배로 줄이겠다고 그걸 해서 가져올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부터 규제완화조치를 아주 굉장히 역점을 둬서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자체 조례를 검토해서 규제사항을 완화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당초에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조례 1건당 몇군데가 개정되더라도 1건으로 봐서 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몇 개 시군이 건수가 굉장히 모자르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왔는데 보니까 조문별로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몇번 회의를 하고 담당자들을 함께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충청남도가 타도보다 굉장히 건수가 적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타도는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완화건수가 엄청 많은 겁니다.  
  조례건수보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타도와 마찬가지로 형평을 이뤄라 그래가지고 각시군에서 시군별로 이런걸 하다보면 어느 시군에서는 이런걸 착안하고 어디는 않고 하다보니까 합동작업을 해서 시군에서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해서 도에서 합동작업을 부서별로 전부 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심사를 하시면서 보지만 실질적으로 문구 조금씩 바꾸면서 규제완화 건수로다 전부 막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이것도 역시 건설분야에서 도에 합동작업을 하면서 이걸 조금 낮추는 걸로 통일을 해서 한 건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들어갔던 겁니다.
황필성 위원   
  이것은 문구를 조금씩 바꿔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고 건수 올리는 차원이요 그렇게 되면.
  건수를 올리는 차원으로 해서 잘못된 사항을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야 될 입장을 줄여가면서 건수를 올린다.
  그러고 이거 건수 올리는 건 똑같아 10배로 해요 10배로 그것도 건수 올리는 거요.
  그렇잖아요.
  건수는 하여튼 더 올려놨다 건수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완화는 나는 해당이 안된다 그 얘기요.
  완화차원은 안된다 건수차원으로 봐야지.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위원장 서용삼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지금 완화라고 하는데 구조례에 있던 내용을 보면 5배 이하라고 했다구.
  여기서 부과할 때 5배이하니까 뭐 2배를 할 수 있고, 3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3배로 못박을 것 없고 아주 중요한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5배로 했어도 여태까지 도로굴착을 해놓고 원상복구한 현장은 나는 여태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땜질하고 마는 식이지, 이게 전부가 오히려 내가 평상시에도 느끼는 건데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한번 상수도나 뭐 하수도 묻고서 나면 그 원위치가 공사한 사람이 제대로 원상복구를 안해요.
  땜질로 끝나고 나중에는 그 다지는 거라든지 이런게 시원찮아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완화해 준다는 건 이건 오히려 문제고, 그리고 또 완화되는 것도 아뇨.
  여기 보면 5배이하라고 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를 그때가서 2배를 하던 3배를 하던 적절하게 맞춰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굳이 이 14조 과태료에 대한 것은 삭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를 인하시킨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황위원님이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동의안을 냅니다.
  바꾸지 말고 현행대로 과태료를 그냥 존치하는 걸로.
○위원장 서용삼   
  지금 황필성 위원님의 제14조 과태료 징수의 완화 현행대로 시행하는 수정동의안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9호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의안번호 제80호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소하천의 정비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재해로 정상적인 점용감면기준에 의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 완화하는데 있고,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와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는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이를 완화·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건에 대한 최소점용료 부과기준을 “500원 미만”에서 “6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가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다고 정했습니다.
  감면기준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할 경우이며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것은 별표3을 봐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점용료 등 감면기준을 보시면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와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용의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기타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기준에 의해서 감면토록 했습니다.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를 충청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입니다.
  공작물설치의 경우외에 아홉가지의 경우에 별도로 기준표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80호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충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맞게 하고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상적인 점용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요골자 설명하는데 있어서 10% 증가의 경우 당해연도 점용료 조정산식에서 경작하고 골재는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수입 때문에.
○건설과장 박승태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더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이 점용료 조정산식을 보시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그 조항은 당초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그것은 특별히 감면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조정하는 걸로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당초 조례에 있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것은.
한기권 위원   
  그러면 오히려 영업행위를 하니까 점용료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재담당 김영범   
  그러니까 토지점용이나 골재채취료는 더 세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감면을 안해주고.
한기권 위원   
  골재채취료로?
○방재담당 김영범   
  예.
  그러니까 감면을 안해주는 거죠.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개인이 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건 감면이 안되고 그냥 100% 부과되는 대로 받는다 그 얘깁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주요골자에서 500원 미만에서 600원 미만으로 하는 건 뭐요 100원 올리는건 뭐요.
○건설과장 박승태   
  충남도 전체 조례개정된 안에 맞춰서.
황필성 위원   
  충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맞춰서 했다 거기에 100원이 올라갔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황필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0호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항 심의안건 채택 및 현행 주택개량사업 추진지침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금번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코저 합니다.
  2. 주요골자로는, 가 주택개량사업자가 연대보증을 받아 자금융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주택개량사업추진지침상에는 대상자 확정만으로 융자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나. 주택개량사업중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의 폐지로 현재 실효성이 상실된 지붕개량사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 및 상환기준 등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사업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3. 참고관련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나. 기타 참고자료로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지침 '99. 2. 9자입니다.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현행은 개정안에 보시면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이 폐지되므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2번 정의에 있어서는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을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고, 
  1. 주택개량(주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업을 말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2번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택지의 조성 사업을 말한다를 2번 개정안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 및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3번은 생략인데 생략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에서 자금운영입니다.
  현행은 1항 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를 군은 주택자금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으로만 개정코자 합니다.
  ②항부터 ③항까지는 생략하고 현행과 같이 생략코자 합니다.
  8조는 생략인데 삭제코자 합니다.
  9조 융자 및 보조입니다.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이렇게 했는데 지붕개량 사업이 삭제되었으므로 주택개량사업만 넣었습니다.
  ②, ③항은 생략했습니다.
  9조 1항에 지붕개량사업 이율은 무이자 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돼있는데,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에 있어서는 매분기마다 5년거치 15년 체증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2번 주택개량사업 현행을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로 했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 체증 상환으로 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는 삭제를 했습니다.
  또 택지조성사업도 삭제를 했습니다.
  상환 연체금리는 주택은행의 연체 이율에 의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3장에 군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81호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관련사항 등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택개량사업중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폐지와 현재 실효성이 상실된 “지붕개량사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 및 상환기준”과 “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사업” 등을 폐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여기 주택개량사업에 모두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주정열 위원   
  변소개량이나 태양열 같은게 대개 3년거치 5년이거든요.
  그걸 연장해 준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병훈   
  변소개량은 주택개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정열 위원   
  태양열도 그렇고.
○도시과장 고병훈   
  예.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1호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중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상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주민세 균등할 세율이 1,000원의 정액세율이었으나 10,000원 이하의 제한세율로 개정되었고, 소액부징수 금액이 2,000원으로 조정돼서 현행 1,000원은 소액부징수로 유지할 수 없어서 도내 시군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3,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페이지, 3페이지는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율이 3,000원으로 인상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군내 31,000세대에 대해서 약5,700만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82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이 표준세율에서 10,000원이하의 제한세율로 개정됨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균등할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군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재정 확충보다는 군민 모두가 납부한다는 개념을 중시, 군민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년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분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시군 인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현행 4,500원에서 4,800원으로 개정이 돼서 6.6%가 상향됐고,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3,000원에서 4,500원으로 해서 50%가 상향되었으며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는 동지역은 1,800원에서 3,600원으로 100% 인상했고, 같은 춘천시 읍면지역에서는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을 올려가지고 100% 상향된 바 있고, 양평군의 경우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2,000원이 상향된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안이 왔는데 너무 주민한테 과분한 것이 될 것 같고.
  그래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걸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저도 이대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과장님 말이죠.
  시군 조율해서 3,000원으로 하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시군이 공히 3,000원씩 전부 올렸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은 3,000원으로 의회의 의결이 됐고, 부여군과 서천군, 청양군은 2,000원으로 됐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군이 공히 3,000원씩 올리자 이렇게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결국은 50% 밖에는 안됐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5,700만원 3,000원씩하면 5,70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2,000원씩을 했을 때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봐지고 300%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이대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이대영 위원님의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2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의안번호 제83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되는 공장이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는 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감면으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홍성군세감면조례 제22조의 2와 제22조의 3을 개정해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군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83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내 입주를 촉진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대체 입주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그랬는데요 전에 발생한 미납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한기권 위원   
  전에 발생한 미납분은…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건 해당이 안되구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지금 이후것부터 그 시점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러면 먼저 잘못된 것은.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3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는 홍성군이 자랑하는 천혜의 명산 용봉산에 급증하는 입산객들로 각종 산업공해와 산림환경오염이 날로 증가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저해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동경과 국민적 보건휴양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입장료 면제 및 감면 사항을 정함. 
  안 제7, 8조가 되겠습니다.
  다.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음.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라. 휴양시설 또는 산림훼손 등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게 하거나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하였음.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나. 입법예고.
  홍성군 예고 제9호(99. 4. 30)일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조성한 용봉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림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장료.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산림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휴양림 관리·운영자.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군수와 산림소유자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
  4. 휴양림 현장책임.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

  5. 어린이.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
  6. 청소년.
  13세이상 19세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7. 군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을 포함)

  8. 일반.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
  9. 단체.
  30인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3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용봉산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홍성군 홍
북면 상하리 산1-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입장료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시설물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정한다.
  제5조 입장료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주차권,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입장료 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자.
  4.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자.
  8. 휴양림내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9. 산림법시행규칙 제10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10. 사찰을 이용하는 불교신자.
  11. 산막이용자.
  제8조 입장료 등의 감면.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동절기(12월∼익년 2월)의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제9조 입장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시설사용료 등의 납부를 거부하는 자.
  4. 휴양시설 또는 산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6.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장소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
  4.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5. 휴양시설물을 오손·파괴하는 행위.
  6. 각종 무속행위.
  7.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 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산림훼손 등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
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홍성군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별표가 되겠습니다.
  입장요금은 개인이 일반이 1,000원, 청소년·군인이 800원, 어린이가 400원, 단체는 일반이 800원, 청소년·군인이 600원, 어린이가 200원.
  시설사용요금은 주차료가 소형이 1일 1대에 3,000원, 대형버스·화물차는 1일 1대에 5,000원, 산막은 소형이 1일 1동에 20,000원이 되겠습니다.
  1일은 09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되겠습니다.
  이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는 1일 사용료를 추가·징수합니다.
  1일미만 이용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뒷장이 되겠습니다.
  용봉산자연휴양림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용봉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입장료 징수와 보완사업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입산객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213명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조사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분석내용은 용봉산 휴양림의 관리방향에 대해서 우선 보완설치해야 할 사항,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 다음에 입장료 징수방안.
  적정한 입장료 징수 금액 징수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분석결과 우선 보완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휴양림을 안내하는 도로표지판, 등산로 구간별 거리, 소요시간 안내판 및 해설판, 시설물 도색 및 정비,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확충 등으로 설문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입장료 징수안에 대해서는 어른이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400원, 단체는 어른 8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200원.
  주차장은 소형이 3,000원, 대형 5,000원, 산막 20,000원.
  설문응답자 213명이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이 136명이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전체 응답자의 64%가 되겠고, 요금이 적당하다가 62명으로 45%, 요금이 많다 54명으로 40%, 요금이 적다 5명으로 4%, 외지인만 받아야 한다 7명으로 5%, 계절별 요일별 차등징수해야 한다 5명으로 4%,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토록 감면해야 된다 3명으로 2%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받아야 한다 77명에 36%인데, 국가에서 투자해야 한다 15명으로 20%, 산림보호 단속계도를 강화해야 한다 8명에 10%, 기타 무응답이 54명으로 70%가 되겠습니다.
  이상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용봉산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천혜의 명산 용봉산에 급증하는 입산객으로 산림 환경 오염 증가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저해받고 있어 입장료를 징수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입장료 징수전 갖추어야 할 제반시설의 소요예산,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입장료 적정여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3조에 보면 휴양림 위치가 홍북면 상하리 산1-1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국유지하고 군유지 이렇게 있는데 공유림이 있구요.
  사유림은 7ha가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럼 그 사유림은 사용승락서라도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사유림에 대해서는 용봉사 뒤쪽에 있는데 어느 위치가 이렇게 딱 돼있는게 아니라 공유림중에 지분으로 7h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그런 문제는 지금 검토단계가 아니고 우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는다 해도 정부로부터 저희가 대부받은 것이 97년 6월 30일부터 2002년 6월 29일까지 무상임대를 홍성군수가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0년도이후에 그런 문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런데 사유림에 대한 지주들이 어떤 항의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분으로 돼있고 또 저희가 뭐 등산로 어느 용봉산에 사유림이 7ha가 딱 도면에 이렇게 어느 위치 표시된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추후로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그 사유림이 말이요 용봉사 올라가는 길옆에도 있는데, 임씨네 종산.
○산림담당자 임철용   
  그전부터 도로가 나있던 부분들… 
황필성 위원   
  진입로 주변에 임씨네 종산이 없어요.
○산림담당자 임철용   
  진입로.
  들어가면서…
황필성 위원   
  주변, 있죠 거기에.
○산림담당자 임철용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왜…
○산림담당자 임철용   
  그것은 휴양림 지역이 아니구요…
황필성 위원   
  아니지, 일단 용봉산 하면 다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요.
  용봉산 휴양림 들어가는 사람만 입장료 받나 용봉산에 하여튼 그안에 들어가면 다 해당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산주한테 허락을 받는 것은 간단해요.
  그거 산에 보호해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한다는데 싫다고 할 까닭 있어요.
  그러고서 산주도 입산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냥 돈 안내고 그거 한번더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전에 군립공원으로 조성을 해보자 하니까 도 휴양림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가 됐었단 말이요.
  그런데 휴양림사업을 해놨는데 입장료를 받을 때 무슨 그쪽에서 입장료 받는데 왜 우리가 휴양림사업 해놨는데 너희가 받느냐 하는 이의같은 것은 없어요 도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것도 한번…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저희 도내에 휴양림이 우리 홍성군까지 8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청양에는 시설물 이용료만 받고 입장료는 안받고, 나머지는 6개 시군에서 다 입장료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다음 페이지에 어린이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 이게 무슨 소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입장요금이 어린이는 이제 개인일 때 400원, 단체가 200원인데 그 나이에 해당한다 인제 이런 어린이 경우에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의입니다.
황필성 위원   
  7세이상 12세미만 그 안에만 어린이로 본다 그 소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지금 이것을 저희가 한 것은 산림법에서.
황필성 위원   
  7세이하는 돈 안받는 거죠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시설사용요금 징수시간을 9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산막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산막에 대해서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리고 1시간 이상 지체할 때 1일 사용료를 추가한다.
  추가징수한다.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다른데하고 균형을 다 맞추느라고 같이 했어요.
황필성 위원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부칙도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텐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까 이대영 위원님께서 사유지 지분으로 돼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분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수입이 있을 때 지분에 대한 이익을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그 문제는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그것은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인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더라도 2002년까지는 무상 정부로부터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개인땅이 지금 현재 개인으로 지분으로 돼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인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주 통로에 그 사람땅을 경유해서 간다면 당장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냥 휴양림, 국유림 135ha중에 7ha가 그냥 지분으로 돼있어요.
주정열 위원   
  어느 한곳에 지정된게 아니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지정된게 아니고 그게 뭐 분쟁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인제 송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7ha를 정부로부터 받은 모양이예요.
한기권 위원   
  아니 글쎄 받은 모양이건 뭐든간에 지금현재 상태로는 지분으로 돼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할려고 보면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걸 보면 요금징수만 돼있지 요금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했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겠다, 수입을 잡겠다 그러면 얼마의 수입을 계산하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혀 없고, 또 용봉산이 아시다시피 한 두가운데 요금만 받는다고 여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다구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별로 지금 우리한테…
○산업과장 조항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말씀이 아니라 계획을 어떤 계획안을 세워줘야지 말로 해서는 안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또 한가지 정정말씀드려야 겠네요.
  아까 135ha가 저희 국유림에 포함은 됐는데 휴양림, 이번에 인제 휴양림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휴양림에서는 그 7ha가 제외되었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장료를 받는 건 휴양림에 대해서 인제 요금을 징수하거든요.
  휴양림으로 지정해 놓은데.
  그 다음에 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을 받으면 그 요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할…
한기권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얼마의 사람이 들어오고 어떠한 계획이 나와서 어떻게 자금을 운영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거 뭐 밑지는 장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자금운영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밑지는 장사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 휴양림을 가꾸고 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일부를 재투자해야 되겠죠.
한기권 위원   
  아니 뭐 설명은 중요하신데 우연히 청양 칠갑산 자연휴양림 이것을 우연히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시설료를 받는다 그런 것도 없고 주차장료 2,000원 받습니다 2,000원.
  우리는 3,000원인데 2,000원이고 주차장 시설도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훨씬 전에 잘해놨습니다.
  그런 상태로 받고 있고 아무 것도 받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이런 프랜까지 다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해서 홍성에서는 그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그 요금을 받아서 어떻게 얼마가 나올지 얼마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은 그건.
한기권 위원   
  아니, 쓸지 그런걸 떠나서 그러면 한 두가운데 정도 요금을 받았을 때 다른데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인제 저희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입장료 징수는 용봉사 올라가는데 거기하구요 그 다음에 사조마을 그 다음에 용봉초등학교 인제 세군데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수암산 예산쪽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와요 수덕사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정자를 지어놨는데 그쪽에도 좀 배치할까 하구요.
  그 다음에 징수를 하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배치해야 될 사람 인적자원 그런 것도 일단은 저희가 공익요원이 저희 산업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일단 배치하고 또 그 공익요원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거기다 배치해서 관리를 해보면서 앞으로 거기에 상주해서 입장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원도 앞으로 인제 저희가 확실하게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합니다.
한기권 위원   
  충분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세가운데 네가운데 받았을 때에 공익요원이 여러명이 들어갈 것이고, 또 산막 20,000원 주차장도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산막도 이게 군에서 진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지어놓은건데… 수입으로 이런 계획을 어떻게 우리한테 말하자면 군에서 수입 오는 것처럼.
○산업과장 조항돈   
  그 말씀을 드릴께요.
한기권 위원   
  아니, 제말이 끝나고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말로 산업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해가 잘안가기 때문에 더 정확히 검토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다시 받던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대로 말하자면 조례안을 심의를 하지 않고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저는 동의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를 보면 앞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보시켜 가지고 더 검토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서용삼   
  저도 과장님한테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휴양림 쪽에서 7ha가 제외된다고 그랬죠 용봉산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개인소유가.
  제가 들은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분이어도 개인이고 또 아까 황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중산이 있다는데 그 휴양림 135ha중에서 우리가 인제 등산로 거기에 대한 입장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속에 종중땅도 들어있고 또 지분땅도 들어있어요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제외됐어요.
○위원장 서용삼   
  뭐가 제외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사유림 7ha가 제외됐다구요.
○위원장 서용삼   
  그게 제외되었다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휴양림 구역에서.
○위원장 서용삼   
  구역내에서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위원장 서용삼   
  그러면 제외된 땅이 그 지분땅이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위원장 서용삼   
  그걸 어떻게 판정합니까?
  아니 지분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내손바닥 만한데 지금 내 땅이 개인소유가 여기가 박혔는지 여기가 박혔는지 모르는 거요.
  지금 서로가 좋은 땅을 차지할려고 지금 분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산림담당자 임철용   
  그 면적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42ha가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서 자연휴양림으로 91년도에 고지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97년도 7ha가 사유림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거기서 142ha 중에서 7ha를 감한 135ha만 휴양림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지역이 용봉사 우측에 보면 조씨 묘지… 지분으로다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아니 글쎄, 지분은 아는데 나도 인제 그런 땅이 있기 때문에…
○간사 장석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얘기하는게 지분으로 돼있으니까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황영주   
  지금 지분이 어떤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산림담당자 임철용   
  안 정해져 있어요.
○전문위원 황영주   
  그러면 제외됐다는 얘기는 곤란한 얘기죠.
  면적에서는 사유림을 뺐으면 그러니까 142ha중에서 7ha가 개인소유 아뇨, 사유림 아뇨, 사유림이 지분으로 된거 아닙니까.
  지분으로 됐으면 그 번지에 어느쪽 예를 들어서 서쪽에서 7ha다 남쪽에서 7ha다 하면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제외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7ha 지분으로 돼있다고 그러면 휴양림으로 고시된 면적에 135ha 하더라도 제외되었다고 못봐요 그건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예요 그게.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볼때는 그렇다는 얘기요.
○산림담당자 임철용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을려고 하는게 입장료거든요 주로.
  거기는 시설이 안돼있어서 시설해야 되는 것은 감수하고 들어가는 입장료거든요.
  산에 들어갔을 때 내는 입장료, 그 순수한 관리를 위해서 받는 재원이고 산주와 통화했어요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산을 잘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중에서 어떻게 전화통화로 해결할려고 그럽니까.
  그런 말씀을 어떻게 지금 여기 와서 보고를 합니까.
  전화통화로 해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왔으면 어떤 문서상으로 뭐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놓고 해야지 군에서 하는 사업을…
  

(장  내  소  란)

○전문위원 황영주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설명보다도 예를 들어서 사유림과의 관계는 사유림 산주하고 어떤 협약을 맺는다든지 또 어떤 국유림처럼 뭐 2002년도까지 무료임대 어떤 계약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여기서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까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장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예측해 봤느냐 적어도 추정은 해봤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도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뭐 했으면 좋겠어요.
한기권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조에 보면 9항이 있거든요.
  산림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은 말하자면 입장료를 면제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누가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을 임명하며 그 숫자는 얼마나 이게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은지 이건 알수가 없어요 이거 봐서는.
  그러니까 막 내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걸로 볼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이걸 떠나서 아까 제가 동의안을 냈던 부분을 먼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용삼   
  조금전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한기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을 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한기권 위원님의 동의안에 이대영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휴양림사업 활용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거요 용봉산 등산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거요.
  휴양림 사업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겠다 그 얘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국가가 휴양림으로 지정한 산이죠 임야, 임야를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 이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얘깁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휴양림 사업 해놓은데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다 하니까 그 개인 산주는 상관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거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제가는…
황필성 위원   
  지금 그 얘기 아뇨 개인산에다가는 한 것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잖느냐 그 얘기 아뇨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래서 나는 지금 한기권 위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산주가 내가 생각할 적에는 산주한테 너희 산도 보호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돈달라고 안해요 그거 분명하게 거기 가서 사용승락서를 받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전화로 그거 왔다갔다 하고 그거 필요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한기권 위원님, 얘기한 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드릴려고 한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10조 손해배상 등에 여기 보면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 내용은 저희가 인제 휴양림에 벤치라든지 또 대피소라든지 여러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과실이었든지 파손을 했을 경우 변상을 묻기 위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현재 주차장이 사유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주차장이요 우리 군유지라든가 국유지 공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로 지금 돼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개인소유로 돼있는데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설사용 요금표 이 기준에 의해서 개인이 징수해서 징수하도록.
주정열 위원   
  개인이 지금 현재 주차료 안받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받죠,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비좁아요.
  비좁아서 승용차 주차장을 좀더 늘려야 될 실정입니다.
주정열 위원   
  주차시설은 개인소유여서 개인이…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이구요.
  단지 저희는 여기도 산막을 이렇게 표시해놨지만 저희 산막 하나 청석수련원 뒤에 하나 있는데 그걸 뭐 임대료 받을 그런 뭣도 아니고 단지 저희는 입장료만 지금 징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주정열 위원   
  또 한가지는 현재 사람이 많이 등산하다 보면 쓰레기나 오물이 많이 생길거란 말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이 지금 이런 수입이 생기면 필요한 인원을 상시 배치한다든지 해서 무료로 들어갈 때 보다 용봉산이 깨끗해졌다 또 뭐 지금 등산로같은 데도 훼손된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현재는 특별하게 거기를 수거하는 것은 없고 단지 홍북면이라든가 또, 각 기관단체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결하게 하는데 그런데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설문을 받을 때에도 매일 등산을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많이 접했는데 인제 저는 지리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그런데는 뭐 밤중 24시간 다 요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 지역이고, 또 우리 홍성읍민들은 새벽에 이렇게 많이 매일 가는 분들은 좀 무료로 이용해야 되겠고 그래서 인제 9시부터 하절기는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요금을 받고 그 이외 시간은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시간이 아닌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근무시간에 이렇게 이용료 징수시간에 이용하는 분들 매일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홍성군수가 자연휴양림관리요원이라든지 뭐 이런 뭐를 해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등산안내도 해주고 외지분들 또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정확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주와의 문제도 그렇고 정확한 인원배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저도 한기권 위원님 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한기권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한기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5분)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대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조례 제1462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는 준농림지역내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자 특례조항을 만들어 제정하였으나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침에 따라 과다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4조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특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69호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규제개혁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처리기준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판단이 모호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나 현행 조례가 9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단기간의 문제점만으로 개정보다는 상당한 기간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한 후 개정함이 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방금 이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말씀해 주셨고 또 외부적인 사항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때가 맞물려 있고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조금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일단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고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방금 박성호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박위원님.
  보류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한위원님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9호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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