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7월 6일(화) 10시 1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8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황필성 위원님으로부터 서용삼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용삼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장석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일괄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무위임사항을 현직제와 일치시키고, 또한 각종 법규에 명시된 사무를 읍·면에 위임 또는 폐지하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는 왜냐면은 군직제가 개편되면서 읍·면사무위임조례는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읍·면사무위임조례는 구직제로 있어서 현직제와 같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조에 보면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고 하였는데 그 별표에 대한 것을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별표에 해당되는 업무 분야 중에서 읍·면사무에 위임되는 사무 중 개정되어야 될 사무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종합적인 업무뿐 만 아니라 홍성군의 종합된 업무가 집약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과가 종합민원실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적분야를 종합민원실 분야로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환경보호분야도 축산환경분야로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도시분야도 현행과 같습니다만, 법규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를 군수 권한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분야 15항, 19항 이것은 위임사무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업무기능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별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가 군청 업무 전반에 걸쳐서 종합 망라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공보분야에서는 공연신고, 음반판매업자 등록신고가 위임되는 것으로 돼있고, 종합민원실분야에서는 지적공부의 부본열람,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처리,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처리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자치행정분야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항을 위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재무분야도 21개항에 관계되는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산업분야도 업무별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축산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도 동일한 사항으로 읍·면에 위임됩니다.
  건설·도시분야도 군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보건분야도 보건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관련사항 등은 제안설명시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사무위임사항을 현직제와 일치시키고자 통합·변경하고 일부사무를 추가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건축분야 6건, 축산환경분야 1건 등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9개면에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행 조례 시행시('96. 8. 10) 읍·면의 정원이 306명보다 22.6%가 감축된 현정원과 향후 2단계 구조조정시 현정원 237명의 30%에 상당하는 감축계획까지 있으므로 위임사무범위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것이 제2차 구조조정도 곧 할테고 하면 읍·면 직원이 또 줄텐데 굳이 읍·면으로 이양하는 이유가 뭐요?
  읍·면으로 꼭 이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군수업무를 읍·면에 이양하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읍·면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군수 권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위임을 하는 것이지 읍·면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읍·면으로 이양이 되는 내용을 읍·면장들한테 뭐 의견 같은 거 들어본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부 군청 전업무에 관한 것이 별표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의견조회를 각실과나 읍면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조회는 전부 읍·면장, 각실·과장의 의견조회를 거친 것입니다.
황필성 위원   
  거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읍·면장들도 좋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주민편의위주 행정을 하기 위해서 면사람들이 군까지 오기도 어렵고 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금방 황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사항 중에서 이게 사실 지금 면사무소같은데 인원이 많이 줄고 그러는데 업무는 더 늘린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우리군에서만 실시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 신설해서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사무, 있던 사무가 전에는 종합민원실 분야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과나 민원실 이렇게 두 개 있던 것을 이번에 하나로 통합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고 그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있어서 지금 읍·면장의 관내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서 출장하도록 돼있던 것을 읍·면장한테 위임해 준다든지 행정편의적인 것을 추가한 것 뿐이고 이 업무가 전부다 다시 추가해서 읍·면장한테 위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지금 종합민원분야 이렇게 돼있던 것이 옛날에 지적분야나 민원분야로 있던 업무고, 이 재무분야하는 것도 옛날 세무과 소관 업무라든가 회계과 소관 업무가 있던 것이고 그것을 재무분야로 통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에 위임이 됐던 사항이지 이것이 지금 새로 신설해서 읍·면장한테 위임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전에부터 위임돼 있던 사항이면 뭐 다시 지금 위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소관이 바꿨으니까요.
한기권 위원   
  그럼 명칭만 바꿔주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신설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신설되지 않는 것은 그전에 있던 것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걸 보면 건축직이 현재 9개면에 없고 또 306명, 237명으로 22.6%, 30% 감축되는 과정에서 뭔가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뭔가 인원이 줄고 있는데 대해서 업무만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지금 뭐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데도 그런 처리를 하라고 줬을 때 올바른 처리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것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축직이 없다하는 문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신청처리업무 같은 것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기술을 요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행정에 일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없는 읍·면에서도 업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 기재사항변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 차원에서 이런 것은 건축직이 없어도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앞으로는 건축직을 9개 읍·면이 없는데 건축직을 두실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 직급별 정원관리관계는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읍면에 건축직을 전부 확보해서 배치한다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지금 사실 읍면에 면같은데 일부 공사가 있잖습니까 있는데 거의다 군에서 말하자면 관리를 하는 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군에서 건축직들이 와가지고 공사현장을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는데 면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건축직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면 무슨 도로포장사업이라든지 뭐를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면서 해야 이게 올바른 공사가 되지.
  예를 들어서 금마같은데 한 20여건 정주권사업이 있는데 체크를 못해주는 거예요.
  못해주니까 여러 가지 말썽도 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이양하는 과정이라면 차라리 면에서 하는 그런 소규모 공사는 면에서 차라리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 이양도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 읍면에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을 확보해서 그 인력관리를 한다는 측면은 저희가 인력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면단위에 지금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인근에 있는 읍이라든가 이런데에 있는 건축직으로 하여금 타읍면에 공사 감독을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도 건축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저희도 행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인원을 지금 감축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직급별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건축직을 9개 읍면에 배치하겠다 하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의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위임사무의 조례개정이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행정처리하는데 건축직이 없는 읍면이라 하더라도 이런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보다는 읍면에서 대장정리로 끝나는 것은 위임해도 괜찮겠다 하는 안을 보고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10페이지에 보면 도시분야에 5항 라번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가 건축허가를 하여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건축허가를 하는데에 60평이하는 읍면장에 신고로서 처리가 되는 것이 있고, 60평이상되는 건축물은 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읍면장에 신고처리하는게 아니고 군수가 건축허가를 하여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지 않고 군수가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적발, 시정명령도 읍면장이 하지 않고 군수가 직접 한다 그런 얘깁니다.
  군수가 건축허가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군수가 한다.
○간사 장석돈   
  아니,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30평이하는 읍면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고발처리할 수 있잖습니까 읍면장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60㎡이하는 읍면장이 신고처리를 합니다 신고수리를 하는데 그 이상의 건축물은 군수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적발해서 시정명령하고 고발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한다 이런 얘깁니다.
○간사 장석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9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 납골 및 화장신고같은 거 말이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개인이 납골이라든지 무슨 화장 그런 것을 할 때에 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한기권 위원   
  납골당을 허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면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니죠.
  이것은 개인이 납골을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할 때 사망했을 때 그 신고를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으로 본조례안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안가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제 2차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씀은 민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에 이양을 한다고 하시니까 뭐 굳이 얘기하기가 뚜렷한게 별로 생각이 안나는데 2차 구조조정을 하면 재무나 건설같은 것도 전부 군으로 들어와질 것으로 봐지고 그후에도 이관사무가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읍면사무의 기능조정은 2000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기능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읍면사무에 대한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업무인계인수관계는 별도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면 금년 7월 1일서부터 읍면에 있는 병사업무는 홍성군으로 전부 인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징병검사통지서라든가 현역병 입영명령같은 것을 읍면에서 영장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돌립니다.
  이러한 업무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전부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에 따라서 다시 군조례를 손질을 해야 됩니다.
황필성 위원   
  그때가서는 또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님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는 중에서 이것정도는 문제가 있다, 읍면에 꼭 가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가서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다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전문위원 황영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기존에 있던 위임사무를 변경조정하는 것 뿐이지 추가로 더 뭐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인데 거의다 그렇습니다.
  다만 기왕에 위임됐던 사무중에서 일부분은 폐지된 분야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방위분야 같은 부분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지금 7건이 추가로 위임되는데 이중에서 추가위임되는 것을 보면 물론 단순업무는 단순업무입니다.
  그러나 이 토목직 내지는 건축직들이 이 업무를 다루지 않으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임되는 사무 중에서 읍면장한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고발권을 이렇게 위임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고발권 관계는 지금 읍면장들이 다루기는 벅찹니다.
  그 이유는 읍면에서 건축법이라든지 건축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등을 좀 체계적으로 법체계대로 다루기 어렵다 그 이유는 지금 읍면에 있는 토목직 내지 건축직 공무원들이 물론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왔습니다만 경력이 일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업무까지는 좀 벅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구요.
  또 지금 건축물관리 부분에서 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관리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분야에서는 건축물 관리까지 지금 위임하고 있어요 이런 실과간에 모순성이 있습니다 위임사무중에서.
  이런 면들을 더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선 말이죠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업무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고발처리하는데 업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것을 읍면장이 신고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수리를.
  그렇다고 본다면 그 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체제에서 불합리한 것이 발견됐을 때 처리를 못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볼적에 행정에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업무를 기능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도 적발됐을 적에는 일정규모에 관한 것은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건축물의 시공과정의 관리는 도시과에서 읍면장한테 위임하고 대장정리는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한다하는 얘기인데,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당연히 읍면에서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완성된 대장관리는 종합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민원처리를 해줘도 증명발급이라든가 이런데는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행 관계과에서 검토해서 지금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을 원안대로 위임해주는 것이 민원 편의에서 타당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아닌게아니라 토목 ·건축하면 기술도 요하고 이런게 잘못됐을 때 읍면장이 고발한다.
  사실은 읍면장하면 면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입장에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얘기가 아녜요 이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는 되겠는데 이 고발 같은 것은 군에서 하면 안됩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물론 군수한테 보고해서 군수가 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서로 여전 얼굴보는데 그걸 고발하느냐 하는 것은 인제 인간적인 얘기가 되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는 그렇게 뭐 불합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고발처리하는 고발권이 지금 건축허가 면적이 지금 일반 단순건축물로 해서 백㎡이하가 읍면장 허가권한 사항이죠.
  그러면 불법건축물도 백㎡미만만 읍면장이 고발하고 그 이상은 군수가 고발하는 건지 이게 정의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 장석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는데 5항 라번에 보면 일정규모이상 군수가 사용허가하고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일정규모이하는 읍면장이 처리를 하고 일정규모이상은 군수가 처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10페이지…
○전문위원 황영주   
  아뇨, 여기 4페이지 신구대조표 보면 나오는데 이 라항이 말이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적발, 시정명령 및 고발처리 단 여기 단서 조항에서 다만 군수가 건축허가를 하여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건축물만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읍면장이 허가권내에 들어간것만 지금 읍면장이 고발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읍면장이 고발이냐 이 부분을 정확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장석돈   
  내용은 4페이지나 10페이지나 내용은 라항은…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같은 사항입니다.
황필성 위원   
  같은 사항이라고 보면 읍면장 허가권내에 있는 것만 해당된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전문위원 황영주   
  그러면 단서조항을 이렇게 넣으면 안되죠.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읍면장 허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고발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일단 적발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군수한테 올리면 군수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도 했어요.
한기권 위원   
  그동안은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그동안에 해오던 것을 일정규모이하에 대한 것을 신고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범주에 드는 것은 읍면장이 권한행사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인제 권한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뭐 읍면장이 고발을 하나 군수가 고발하나 효과는 똑같은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불법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가 고발하나 읍면장이 고발하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업무를 분산해서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점을 겨냥할 수가 있죠.
주정열 위원   
  단서조항을 고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군수가 건축허가를 하여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해야 될 것 아뇨.
  그래야 읍면장이 군수가 허가낸 것을 않고 읍면장 권한으로 한 것만 하지.
○전문위원 황영주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군수가 허가해야 할 건물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황필성 위원   
  제 생각은 말이죠 그 문제도 분명히 짚고, 읍면장이 허가권한안에 있는 것만 해당하는 걸로 좀 고쳐주시고, 고발권 문제는 종전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종전대로 면장이 신고하고 군에서 고발하고 그것만 고쳤으면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지금 현행 조례는 읍면장한테 고발권이 없습니다.
  현행 조례는.
황필성 위원   
  글쎄 말이죠, 종전대로 하자 이거죠.
○전문위원 황영주   
  이것을 더 추가함으로써 읍면장한테 고발권 유무가 나오는 거죠.
황필성 위원   
  제 말씀은 먼저대로 하자 이거요 고발권 관계는.
  읍면에서 보고하는 걸로 하고 군에서 처리하는 걸로 먼저 한 대로 그 문제는 그렇게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고.
  여기 문구상의 문제는 읍면장이 허가처리사항만 책임을 진다 그런 문구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고쳤으면 좋겠어요 먼저대로 그냥해도 고발권 관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기권 위원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조금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권은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한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   
  삼창이요.
○위원장 서용삼   
  지금 정성훈 위원님이 삼창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장  내  소  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으로 황필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으로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되 도시분야 5호 라목은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반장에 대해서 비밀누설금지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의미적으로 지금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에 의해서 이 의무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1항 현행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해서 2페이지 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관련사항은 제안설명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반장의 직무상 누설금지조항을 삭제코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먼저는 기밀누설을 하면 안된다 했는데 이제는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에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반장의 혹시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관하는 공부의 종류는 주로 대략 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반원명부라든가 이런데 인제 주민등록번호같은 것을 기재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인기밀에 관한 것을 공적으로 뭐를 신청한다든지 할 적에는 써도 되는데 다른 공무의 목적 이외로 보험관리사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넘어간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이런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반장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리별로 지금 관리하는 지적도 부본 사본 관계가 지금 반단위로 보관·관리하는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가 몇가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공무 목적 이외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하고 이것에 의무조항으로 돼있는 비밀누설금지사항을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게 반장이 갖고 있는 공부라는게 아주 명시돼 있는 공부내용이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것은 인제 업무기능에 따라서 인구조사같은 것을 한다든지 할 때 조사표를 배부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지 법적으로 지금 반장은 무슨무슨 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예를 들어 공부로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무거나 그냥 이웃사람이 모르니까 물어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냉정하게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전문위원 황영주   
  지금 현행 리반설치조례를 보면 반장들이 공부로 보유해야 할 것이 반원명부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원명부가 언제 필요했었느냐 하면 과거에 주민등록 전·출입할 때 리반장 경유할 당시에 그때는 이 반원명부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시 리반장 경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반장이 보유할 공부는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나는 없애는 건 좋은데 내가 그래서 묻는거요.
  현행 우리 행정상에 8조 이것을 삭제만하고 마는게 아니라 8조 공부관리하고서 변경하는 걸로 됐단 말이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뇨,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요.
  1항하고 2항이 있었어요 당초에 1항은 비밀누설금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고, 2항은 지금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으로 돼있는데 인제 1항이 없어지니까 8조를 항을 없애고 이 사항만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전문위원 얘기대로 리반장을 경유하는 서류도 없고 반장은 그냥 리장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에다가 그래서 혹시 비치해놓는 어떤 공부상에 우리 행정상으로 내려가고 반명부라도 그냥 통계학적 자체에서 만든 명부는 갖고 있지만 공부로서는 가지고 있어야 할 서류가 뭐냐 하는 걸 그래서 게재에 물어본 겁니다.
  갖추고 있어야 할 공부가 뭐냐.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 법적으로 제한돼서 반장이 비치해야 될 그런 공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각종 대장이라든가 조사표라든가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장까지는요.
  반원에 대한 가구조사라든가 인구조사라든가 이러한 조사표 같은 것이 반장까지도 행정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의장 전용상   
  그래서 공식적으로 반에다도 뭔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서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의안번호 제72호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신청시 연대보증인제도는 수탁기관에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서류 구비시에 연대보증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군과 수탁기관 두가운데에서 이 연대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문대조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하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조 1항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사항을 수시 지도한다로 하고, 감독하고 수탁기관의 금융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한다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금을 융자하는 주민에게 이중적인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72호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소득지원기금신청 및 수탁금융기관 융자대출시 등 중복으로 된 연대보증제도를 융자신청시에는 받지 않음으로써 주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기금 받기 위해서 지원신청서를 낼 때에도 연대보증인을 받았고 또 금융기관에서 융자실행할 때에도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받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을 받을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또 2항에 보면 연대보증인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읍면내에서 2인 이상을 받도록 돼있는데 이것도 읍면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군 관내 주민이면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융자할 때 여기 지금 융자신청할 때 보증인을 없앤다 그런거 아뇨.
○전문위원 황영주   
  그 부분에서요 먼저 융자신청할 당시에 신청서에 보증인을 꼭 자기가 살고 있는 읍면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받도록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구요.
  다만 융자실행할 때에 금융기관에서 어떤 분한테 연대보증인을 세워라 하는 것은 여기서 관여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전부 삭제한 겁니다.
○위원장 서용삼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2호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의안번호 제73호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안으로 심의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마을공동의 목적사업추진을 위해서 제정된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가 사실상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마을기금조성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로서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관리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고, 현재는 마을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있으므로 필요없는 조례를 폐지하자 하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73호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와 참고관련사항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 새마을운동활성화를 기하고 공동목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시행한 조례로서 마을의 특성,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관리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미근거한 행정규제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이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에서 내려온 준칙대로 하는 거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들을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복수적인 조항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서 심의한 결과 이런 조례는 지금 사실상 있어도 운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요.
  마을에서 기금을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마을 실정대로 규약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지 군에 있는 조례대로 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없애자.
정성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한거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정성훈 위원   
  도에서 내려온 준칙이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것은 뭐 도 뿐 만 아니라 이게 우리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거 아니냐 없애자 이렇게 결의된 겁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3호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의안번호 제74호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는 전문개정하는 조례로서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는 장학금의 지급 종류를 유공자 장학금을 추가하여 교육부의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의한 종합석차산정을 폐지하고 과목별 석차배분 및 성취도 평점을 적용하는 장학생 선발규정을 개선하고자 2안에 수록을 했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제한규정 중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안 제3조와 제9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이는 교육부 예규 242호를 참고를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및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유공자 장학금이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제3조 1항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특히 공이 있는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전체학과의 과목별 성취도가 “미”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
  3. 특기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전에 기존에 있던 조항과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자료 등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장학생 선발기준규정을 개선하고 객관적 판단이 불명확한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본안 중 제7조 단서조항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장학기금 범위안에서로 수정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홍성군새마을장학금이 지금 어떻게 조성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얼마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금년에 1,700만원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 장학금이라고 새마을지도자만 해당됩니까 이장님도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새마을지도자입니다.
○한기권 위권   
  이장은 해당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이장자녀장학금은 따로 있습니다.
  별도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이장자녀는.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다른 위원님.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보면 보호자 재산현황이 있는데 이 보호자가 재산이 많으면 못받습니까 재산이 한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보호자 재산사항이 들어가는데 재산정도가 많으면 안받느냐 이런 얘기죠?
○간사 장석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것은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참고자료로서 인제 경합이 된다 할 적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그것이 제한사유는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장학금을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장석돈   
  제5조에 보면 2항에 충청남도지사, 군수로부터 표창을 받은 유공자인데 유공자 장학금을 다시 주게끔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먼저는 우등생이나 특기생,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줬는데 유공자 장학금이 신설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렇죠, 유공자 장학금이.
○간사 장석돈   
  그런데 이 유공자의 장학금 받는 기준이 충청남도지사나 군수한테만 표창받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느냐 이거죠.
  다른 유공자는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3조 1항 1호에 보면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운동에 특히 공이 있는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이렇게 해서 유공자 장학생은 아주 여기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정을 해놨죠.
○간사 장석돈   
  표창관계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인제 선발하는데 이러한 자녀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게 등록금에 대한 것을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기 때문에 학기별로 1학기, 2학기 이렇게 학기별로 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간사 장석돈   
  학교에다 등록금내는 기간이 개학하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50일이내라고 돼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학교마다 틀리죠, 뭐 2주 되는 곳도 있고 틀리기 때문에.
임금동 위원   
  한번에 일제히 주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한번에 주는게 아니고 학기별로.
○위원장 서용삼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9조입니다.
  지급 및 정지인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요.
  그래서 여기 1, 2, 3, 4 있는데.
  이게 시기가 어떻게 되길래 선발을 해놓고 그후에 이런 품행 문제라든가 아버지가 또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가 퇴학, 정학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에 대한 정지처분문제가 여기 뒤따르는데 이 시기가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장학금을 줄 시에 모두다 신청하고 내용을 다 갖추는데 후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지시킨다 이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장학금 지급을 대상자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학기별로 준단 말입니다.
  1학기것을 줬는데 장학금을 받고서 학교를 다니다 정학을 당했다든지 하면 그 이후로 2학기분은 안준다 이런 얘깁니다.
이용학 위원   
  이후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이용학 위원   
  한번 선발 받으면 2학기도 주고 계속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렇죠, 1학기, 2학기 1년동안.
이용학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장석돈   
  이 특기생은 입상 경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것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돼있기 때문에 입상조건이 심사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상했으면 더좋죠.
  그래서 보면 표창같은 것을 받은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돼있으니까 특기생으로 증명만 되면 수상은 안했다 하더라도.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게 기준이 어느정도 있어야지 도단위에 뭐 3등이내면 3등 상위권 이내를 넣어줘야지 특기가 있다 이러다 보면 서로 면별로 신청을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운동에 특별히 공이 있는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 했단 말이요.
  그러다가 새마을사업을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이렇게 돼있단 말이요.
  그럼 특별히 공이 있는 인정은 어떤 범위를 얘기하느냐 내가 인제 그 얘기요.
  일반 새마을 지도자도 특별하지도 못하지만 새마을사업을 하다가 부상이나 사망이나 이랬을 때도 안되는거냐 특별히 공이 거기 첨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게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요.
  특별한 범위는 뭐냐 이런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나중에 선발할 때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지를 않고 경쟁에서도 뭔가 명확히 이런 정실로 이렇게 선택이 됐다는 뒷소리가 안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장  내  소  란)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장석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제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명확하게 군체육대회 뭐 3위 이내에 입상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해놓게 되면은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에 혜택을 주는 사람이 폭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특기생인데 무슨 이런 기준을 만든다하면 교육부 예규 242호 보면 학교별로 특기생으로 책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입상은 못했다 하더라도 특기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있다 이거요.
  광천고등학교에 육상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특기생으로 선발해서 무시험전형으로 입학을 했다하더라도 그 사람은 입상을 하나도 못했다 이 말이예요.
  이러한 사람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인데 이것을 뭐 군체육대회 3위 이내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새마을운동도 이건 특별히 뭐 내무부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역 이렇게 한다고 보면 주는 사람 범위가…
○의장 전용상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라 그래도 이 조례안을 만들때는 특별히 공이 있다고 하는 특별히라는 그래도 어느정도의 범위를 한다는 것은.
  

(장  내  소  란)

  알아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 어떤 경쟁자가 생겼을 때는 특별한 공이 누가 누구한테 인정하느냐 이런 것도 이게 어쨌든 장학금이 두 사람이 이렇게 경쟁이 되게 됐다 이런 얘기요 그럼 뭔가 그래도 조금은 구체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요.
  그래서 내 생각은 지금 이런 것도 폭을 무슨 뭐 좁힌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느정도의 안을 짤 때는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공이라는게 그래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은 것 뿐이고, 또 아까 장석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건데 특기생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지 자질이 있어서 교육청에 어느 학교 특기생으로 이미 신고된 범위라든지 조금 그런 범위는 한계를 정해야 이게 나중에 가서 정실적 입장에서 지급됐다 하는 소리는 안들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한번 참고하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과장님, 한기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새마을장학금이 어떻게 적립되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 1,700만원 예산 세워서 지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0조를 보면 장학기금은 군의 일반회계하고서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성금도 일반회계와 성금과 똑같이 이렇게 성금이나 헌금이나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새마을장학금으로 인제 기탁하는 성금이 있다든지 하면 그 회계에 예산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 그걸로 지금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데서 전출되는 성금같은 것은 없습니다.
  독지가가 헌금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새마을장학금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포함해서 그러나.
정성훈 위원   
  그러면 성금이나 헌금같은 것은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인제 이런 것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금을 누가 기탁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한다고 보면.
정성훈 위원   
  그러면 이 성금이나 헌금이 일반회계로 잡힐 수가 있느냐구요.
○전문위원 황영주   
  그러니까 지금 정위원님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헌금과 성금이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거기로 전출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접 기금으로 적립하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것 같아요.
정성훈 위원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이 됐다고 했어요 1,700만원이.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정성훈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기금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런데 기금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충당을 해야 할테죠.
  지금 새마을장학금기금조례는 없거든요.
정성훈 위원   
  그럼 해야 할테죠가 아니라 지금 이걸 뭐 하는데 그럼 만약에 성금이나 헌금이 들어왔을 때에는 일반회계로 당연히 잡히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세입처리하면 되죠, 잡수입으로.
○의장 전용상   
  그건 성금이나 기부금법에 위반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기탁금 성금으로 인제 헌금으로 독지가가 장학금으로 내는 것은 관계가 없죠.
정성훈 위원   
  의장님 지금 지적하셨는데 기부금품법 같은 것…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기부금품 모집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아니 모집 안해도 그냥 갖고와도 군수가 직접 접수를 지금 못하거든.
  불우이웃돕기기금도 지금 그런 관계라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불우이웃돕기기금 같은 것도 통합(청취불능) 의해서 관리가 되니까 기탁을 아주 못하는건 아니죠.
○의장 전용상   
  지금 정위원님이 묻는건 주요골자가 그거예요.
  기부금법에 뭐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법이 없는데도 이걸 받아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 얘기요.
정성훈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제도적 장치가 우리는 하나도 없단 말이요.
  성금이나 헌금을 걷은 것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서 해야지.
○전문위원 황영주   
  저도 이 표현에 대해서 검토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이것을 삭제시킬 것이냐 존치시킬 것이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보면 이 성금이나 헌금을 받을 때에는 군단위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이 주민들 독지가들한테 헌금이나 성금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지사한테 홍성군수가 장학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성금을 받고자 한다고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얻을 수 있잖겠느냐 그래서 그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둬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검토할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독지가가 이거 장학기금으로 넣겠다 할 때는 못받습니다.
  금지법에 의해서 못받고 다만 허가를 받아서 성금을 접수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게 지금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한 기금하고 독지가의 성금이나 헌금하고는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학재단같은 것에 기증을 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금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잡수입 처리해서 장학기금으로 세출처리하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가는게 꼭 장학금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장  내  소  란)

  저희가 지금 장학금기금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성금과 헌금은 삭제를 하죠.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우리가 예산을 세운 장학기금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왕에 조례를 만드는 게재에 특별한 공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구체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체육특기생이라고 하는 범위도 좀 폭을 넓게 하되 어느정도는 제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러네요.
정성훈 위원   
  과장님 7조에 보면 장학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7조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정성훈 위원   
  다만에서 예산이 아니라 장학금일테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1,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1,800만원 정도 나가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학금 전액을 다 못주죠.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만을 준다.
  예산 없는 것은 더 신청했더라도 줄 수가 없잖아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런데 읍면에 숫자 제한을 해서 몇 명만 신청하라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뇨.
  그래야지 신청하는 대로 전부 받아서 기금을 나눠쓰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뇨, 인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이러한 장학기준에 선발기준에 해당되면 전부 신청을 받아야죠.
○전문위원 황영주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그러면 예산 범위라고 하면 예산 범위내에서만 한다고 하면 지금 성금이나 헌금을 없애도 좋다고 하면 일반회계를 어디로 전출시킨다는 겁니까 기금이 없다고 보면.
  장학기금설치조례가 없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 전출얘기가 나오느냐구요 지금 장학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이거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 예산에서 주면 되는 거지 뭐 전출금이 여기 필요하고 또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에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장학기금설치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러면 10조에 이 기금이라는 얘기가 맞지 않고 전문위원 얘기가 맞아요.
  이건 장학금이라고 해야 돼요.
  기금이라고 하면 안돼요.
○전문위원 황영주   
  그러면 기금을 빼면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는 얘기는 빼야 돼요 전출금도.
  일반회계 예산하고 보조금.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렇죠, 일반회계 예산, 보조금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정성훈 위원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 하고 장학금은 군의 일반회계 예산, 보조금으로 한다로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정성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제10조 장학기금, 장학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를 “제10조 장학금, 장학금은 군의 일반회계 예산, 보조금으로 한다”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권 위원   
  방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재청합니다.
황필성 위원   
  찬성이요.
○위원장 서용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4호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조례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8.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용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씩 축산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법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였으며,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및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등을 폐지하는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였고,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법률에 정하여져 있어 폐지하는 내용이고, 법령에 정하여 있지도 않은 규제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불일치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은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삭제한다는 내용이고 제9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은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에 대해서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처벌기준이 법령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별도로 않고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정화조 오니 수거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면 분뇨는 알기 쉽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재래식 분뇨입니다.
  그래서 18리터당 수거요금이 119원으로 이것은 현행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오니, 수거조 대청소 포함) 이것은 수세식 변소에서 하는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0.75㎥ 이것은 0.75톤입니다.
  그래서 15인조 초과를 했을 경우에 이게 789원.
  그러니까 789원은 0.75톤 초과에 0.1톤일 때 약 리터로 따지면 100리터를 789원을 별도로 수거요금을 더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거요금 83원이라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0.75톤(15인조)까지는 8,120원은 현행과 같이 개정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요내용을 보면 83원 가산이라는 내용이 중복으로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안번호 제75호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기타참고자료는 방금 축산환경과장이 제안설명 당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적용 및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한 사항과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5호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산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의안번호 제76호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법령에 맞도록 용하였으며, 규정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청문 등을 폐지하는 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정하여 있지도 않은 규제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고시에 의거 지침이 시달된 사항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세부사항이 총괄적으로 신구문 대조표를 보시면 저희가 삭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총괄적으로 세부사항을 총괄로 묶었고 또 이게 내용을 보면 오수·정화처리법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많이 더했고, 또 단속에 대해서 부과가 경미한 것은 과태료 부과금이 종전보다 약간 싸게 부과가 됐다는 사항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76호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기타 참고자료는 방금 축산환경과장님으로부터 설명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과태료 부과된게 많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금년 들어서 한 6건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느냐 하면 저희 업무를 말씀드리면 특히 축산폐수단속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고의성이 있고 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고의성은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비오면 지금도 모터로 뿜어내는 사람들이 더러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고의성으로 한 사람들은 저희가 엄벌하게 검찰에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허가기준이나 신고기준을 갖춰놓은 농가에 대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태료는 저희가 지금 대부분 보면 경미한 것을 과태료를 물리고 또 그보다 더 경미한 것은 저희가 경고조치나 시정조치로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6호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4분)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씩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따른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선발된 학생에게 제7조 제4호의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규정범위가 명확치 않고 적정하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지급대상제외) 제4호의 내용이 규정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7조가 지급대상제외인데 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제외하도록 돼있는데 경제력 향상의 기준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은 없어도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77호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자료 등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4호의 규정 범위가 객관적 판단범위가 불명확하고 적용 실현하기가 곤란하므로 해당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7호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의안번호 제78호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독촉 등)에 명시된 같은 규정의 내용으로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2항 및 제3항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의료보호정지 및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대불금 상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저희한테 제시해서 심의검토한 결과 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서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이것을 법으로 봐서는 6월내에만 이렇게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를 1월만 더 조례에다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제재를 가하는 그런 사항으로 홍성군조례가 필요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78호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자료 등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8호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