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28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o 기획감사담당관
- o 혁신전략담당관
- o 홍보전산담당관
- o 인구전략담당관
- o 자치행정과
- o 안전관리과
- o 회계과
- o 문화유산과
- o 체육관광과
- o 복지정책과
- o 가정행복과
(10시 00분 개회)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한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7월 29일까지 있겠으며 7월 30일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님께서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재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재석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재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동규 위원님께서 권영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권영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유산과, 체육관광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전대학교 충남 RISE 지원 사업하고 청운대학교 충남 RISE 지원 사업이 일종의 계속비 지원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5년 동안 이만큼의 금액을 나누어서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5년 동안 매년 지원되는데 2년 후에 한 번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처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관련된 사업 계획서 또 예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산까지 다 들어와 있는 사업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들이 담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담아져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등에 대한 변경분도 반영됐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 보조금의 변경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하거나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예.
그러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해야만이 집행하는 절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의회 승인 없이는 집행이 불가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설명서를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을 제외하고는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왜 필요한지, 어떤 사유로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자료 요청을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자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또 저희 역할을 못 했다라는 여러 가지 반성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면서 승인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안일한 식으로의 예산 편성을 하는 거보다는 정확하게 견적서가 있다든가 이런 예산 편성이 요구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사항별 설명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데 Ctrl+C, Ctrl+V가 저희 홍성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거보다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돼서 국·도비가 교부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증가가 됐고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설명이 있어야 의회에서 승인할 때 “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구나.”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바뀌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설명서가 변경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혜전대학교, 청운대학교 RISE 지원 사업 세부 계획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반려동물 바이오헬스테크 시험평가인증센터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양대학교하고?
그거 맞는 거죠?
바이오 헬스테크는 건양대는 아니고요.
예, 그거는 제로트러스트 사업이 따로 있고 이 건은 한국화학융합시험원과 같이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우리 용봉산 권역 개발 관련해서 설명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모노레일 설치하는 것이 사업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승강장만 마련해 놓고 민자 유치를 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민간 업체는 혹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두 군데 정도 컨택을 해서 의향 정도는 파악을 한 상태고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고요.
그거는 내년도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실시설계와 맞물려 그게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확정 짓고 내년도 중·후반기 이후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듣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모노레일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모노레일을 설치할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여러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서… 저희 군만의 특별한 사업이라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는데 지금 모노레일이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꼭 모노레일을 설치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타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뭘까요?
산으로써의 용봉산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나름 30분 이상의 급경사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주로 즐기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약간 좀 더 보행 약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정상 부근에 올라서 내포의 전망도 조망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용봉산이 최대 30만 정도의 집객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꺾이면서 지금 10만, 15만 이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데 조금 더 핵심적인 집객력 있는 테마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 담당관님 말씀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군만의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좀 의구심이 뭐냐면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통 약자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정상…
아시겠지만 모노레일 탈 때 휠체어 타신 분들은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타고 내리는 게 어려워요, 탈 때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타당성에 교통 약자들을 위한 그런 거다?
그거는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추경예산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참가를 보고 있는 데는 부산도 있고요.
고양 쪽도 있는데 아직 저희가 확정 짓지는 않았는데…
예, 일정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원-웰페어밸리 사업 자체 그리고 시설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홍보들이 있어야지 조성된 이후에도 그런 외부분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R&D 시설과 함께 웰리스센터라고 반려동물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호텔과 훈련 시설들이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지역 내의 홍보는 아직 그것도 계획 중인데요.
지난해에 혜전대와 같이 내포에서 반려동물 행사를 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반려 인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지 원-웰페어밸리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선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시설은 우리 반려동물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 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이 막 가서 즐기고 놀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연구라는 게 침습적인 연구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고통을 주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이…
반려 인구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원-웰페어밸리 시설에다가 자기의 반려동물을 맡기고…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홍보비를 이렇게 박람회 참석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연구소에는 그 시설이 들어와야 될 기업이나 어떤 산업이나 이런 업체나 그런 분들하고 소통이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일반분들한테 아무리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접근하기 쉬운 시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의 대상이 저는 잘못 잡혔다.
박람회 가고 지역에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같이 반려견들과 노는 거 가지고 이거를 할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홍보의 대상을, 타깃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물론 국비입니다.
8,000만 원 국비이지만 국비도 우리의 소중한 세금인데 결국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회성 행사로 다 소진하고 만다는 뜻이 담겨 있는 저의 비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좌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수식이 있어요.
어떤 거로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담당관님께 여쭤봤는데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거 준비된 거 있어요?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비가 투입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관광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용봉산을 알리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좋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것에 골격이 덜 갖춰진 거 같아요.
지금 말씀 제가 드렸지만 그 종류도 어떤 건가도 모르고 또 그 종류가 어떤 건지 알아야만이 유지 보수가 대략 얼마 들어가는 건지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것도 없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거를 하겠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얼마 전에 공모 사업을 또 신청한다고 그랬죠?
12억짜리요.
그 내용이 뭐죠?
무장애나눔길은 지금 내포사색길과 미륵불까지의 단절된 구간을 무장애나눔길로 연장시켜서 용봉산의 둘레길을 만들고자 하는 건입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취지가 좋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릅니다.
지금 우리 용봉산을 개발하고 선제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어떤 상황이나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아요.
12억짜리 공모 사업해 가지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또 돈이라는 게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빚을 내서 이거를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르다.
그래서 공모 사업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거는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견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둘레길 자체는 용봉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내포 주민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적인 측면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공모 사업하려고 하는 취지 알아요, 뜻도 알고.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거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용봉산 개발도 하고 어떤 상황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넉넉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해도 괜찮다.
시급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혁신략담당관님, 오늘 이상하게 모노레일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노레일 같은 경우 저는 사실 현수식…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방식도 있지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다녀왔을 때 두 가지 방법 외에 저희가 지금 무장애나눔길을 이용해서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휠체어 장애인이 됐든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유모차를 이용해서 갈 때 그다음에…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 중에 한 부분의 예는 8대 때 모 의원님들께서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용봉산 못 올라가냐. 이런 기회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모노레일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얘기도 있었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노레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이 있는 곳을 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녔던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식 외에 또 다른 방식 있었던 데가 저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던 데가 경기도 광주에 있었던 화담숲에 있는 모노레일이었습니다.
그 모노레일에 저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녀오셨던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분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의 얘기가 내 부모가 휠체어를 탔을 때, 내 아이가 유모차를 탔을 때 끌고 가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모노레일을 타면 이 모노레일은 같이 동행해서 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노레일이 기존에 있었던 모노레일과 완전 달랐다라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지 본질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78쪽에 보시면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게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5년 상담원 공무직 공개 채용하여 근무라고 되어 있어요.
25년도에 신규로 뽑으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지금 당초에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공무직을 뽑을 계획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히 어느 시점에 뽑아 줄지 예측이 안 돼서 우선 기간제 근로자로 예산을 반영해서 넘어왔는데 연초에 공무직으로 선발해 주셨어요.
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 인건비는 스마트도시에 있는 인건비를 활용해서 지급하고 있고 이 추경예산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고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그렇게 앞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여기 보면 저희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공개 채용해 가지고 근무한다고 하면, 25년 1월 1일부터 공개 채용이면 산출 내역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학생입니다.
지금 이 야구대회는 개최 기간은 아마 10월 말경, 11월 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두 팀이 옵니다.
방송을 제작해서 기록을 해 놓으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LG헬로비전에서 제작해 가지고 방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LG헬로비전, 말 잘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스포츠 마케팅 활용 군정 홍보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LG헬로비전에 용역 중이죠.
지금까지 어떤 진행 상황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용역은 그동안 한일 교류전 하는 프로그램 야구대회를 촬영하고 이번에 일본 오부시에 중학생들 가서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거기 그 촬영해서…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주 수요일까지 저녁 8시 50분에 다큐 형식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자료 요청드립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용 군정 홍보 1억 2,000, 야규 다큐멘터리 제작 3,000만 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세부 추진 진행 과정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배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성군이 언제부터… 물론 스포츠 마케팅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구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이것만 해도 1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전부 사업이 마무리 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8페이지에 오면 홍주문화… 제가 왜 그러냐면 2025년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영상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홍주문화관광재단 2025년 7월 21일 공고한 과업 지시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혹시 보셨어요?
그거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이 과업 지시서 보면 2025년 7월 21일 공고한 2025년 홍성… 미안해요.
했어?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축제 준비 과정 영상 촬영 및 컨텐츠 제작 있어요, 과업 지시서 안에.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일단 이 예산은 저희가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계속 저희 자체 장비를 활용해서 영상 기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장비만으로는 요즘 시대에 맞는 고화질 영상을 제작하기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고화질 영상 자료를 저희도 확보해서 앞으로 고화질 시대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죄송하고요.
279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했던 부분인데 2024년도 추경에 기정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봤을 때 해당 사업이 당초 예산 3,000만 원 중에서 50% 절반 감액해서 1,461만 5,000원 집행했던 것으로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5년 2회 추경에 조직 개편…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서를 보면 조직 개편에 따른 을지연습이라는 사유로 1,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총 4,500만 원이 편성 요청되었거든요.
그렇죠?
조직 개편에 따른 증액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이잖아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년 만에 한 번씩 이런 게 아니라 매년 하는 을지연습이라는 이유로 전년 대비 2.8%나 증액됐다는 거는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해당 사업이 50%나 감액돼서 했던 이유도 있는데 25년 추경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 구체적인 이유 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일단 이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 같은 성격에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해야 될 요인이 발생을 안 하면 이 사업비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업비를 아예 안 가지고 있으면 갑작스럽게 사무실이 바뀐다거나 이럴 때 가서 공사를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일정 부분 확보를 해 놓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이 안 되면 당연히 삭감하는 게 맞고요.
또 이번처럼 대규모 조직 개편에 의해서 사무실이 외곽에 이전하게 되면 이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좋습니다.
제가 봄에도 먼저 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특정 단체나 어디나 주는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렸어요.
영상하는 업체가 홍성에 열몇 군데가 된다.
돌려 가면서 해 주라.
민원 받아 가지고 미칠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도 말씀했는데 또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크게 듣지를 않는 거죠.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좋습니다.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우리 김은미 위원님 말씀도 했어요.
다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좋습니다.
해 주는 거 좋아요.
이거 또 특정 업체에 해 주면 내가 특단의 조치합니다.
특단의 조치해요.
권영식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몇 번 얘기했습니다.
몇 년 동안 얘기했어요.
다른 업체들도 홍성군에 세금 내고 합니다.
왜 특정 업체만 해 줍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입찰이라도 보라고 했잖아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또 하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포츠 마케팅 및 야구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 진행 사항 포함해서 세부 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5년 정보 통신 시설 네트워크 설치 현재까지 집행 내역에 대해서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입니다.
일반회계 설명드린 다음에 기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홍성군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직 리모델링 시작 안 했죠?
지금 저희 사업은 아직 안 됐고요.
복지정책과에서 7월 28일 오늘부터 착공해서 계약이 9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로는 해결이 안 되고 지금 3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 주간 업무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9,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도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자산 물품 취득비 이런 거 포함하면 부족해서 전기 공사비로 500만 원을 이제…
아, 그렇지는 않고 이제 재봉실 등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홍성군에서 일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 건물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35억에.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사무실 공간을 배치할 것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4억 원의 예산을 들였고 그 외에 또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서 관련된 물품, 관련된 공간 조성하라고 약 1억 원가량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 드렸고 그런데 또 모자라서 500만 원을 더 세워야 된다.
자, 이렇게 누가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들으면 “야, 우리 홍성군 참 일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에서 열까지 계획성 없이…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도 집 한 번 옮겨갈 때 얼마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 짜겠다고 계획성 있게 가는데 너무나 무계획적이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손 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죄송합니다.
타이밍을 제가 놓친 거 같습니다.
287쪽에 가정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가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양성이 됐는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명도에 몇 명 양성 그래서 A, B, C, D가 쭉 있는데 그분들이 상담한 결과가 몇 건, 몇 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 활동가 양성 집중 관리가 2023년부터인가 2년도부터인가 아마… 아니다.
하여튼 생긴 때부터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처음부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서 행정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시정 처리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은미 위원도 여기에 관심도 많고 저 또한 관심이 많아서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우리 군만의 특색 사업으로 이거를 했어요, 그렇죠?
보육료 지원을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했는데, 한 가지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키우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국인 자녀 중에서 장애인 자녀가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 중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팀장님들한테는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여기 듣고 계시는 국·과장님들, 우리 담당관님도 좀 고민해 주십사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우리 홍성군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외국인 장애인 보육 대상 아동이 2명인가 3명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아동으로.
거기서 플러스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아이당 30만 원 정도 대략 잡으면 300 정도, 400 정도…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우리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외국인 부모들에게도 우리 홍성군에서… 우리 외국인 자녀들한테도 홍성군에서 특별하게 했잖아요, 먼저.
도나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정말로 홍성군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외국인 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이 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25년도에 본예산 사업이었어요, 원래는.
여성단체협의회 본예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삭감이 돼서… 다행스럽게 올해 추경에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아무리 저희가 재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연례적으로 그런 평등 교육이라든지 또 협의회 회원 간에 그런 유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추경을 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좀 담아 주시고 담당관님도 25년도, 26년도 본예산에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이관이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6년도에, 예를 들어서 몇 명을 배정받는다고 하면 그 수요 조사를 언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한 10월 정도는 배정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그 수요 조사에 개별, 개인 농가도 있을 테고 공공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농가에서 수요 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를 하죠?
저희도 읍·면 통해서 신청 접수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앞으로는… 당장 내년에 부서 이관이 되겠습니까?
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이든 개별적인 농가에 대한 수요가 연례적으로 1년에 500명 미만인데 지금 저희가 보면 예산군만 해도 1,2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논산이라든지 부여 같은 데는 1,500이 넘고 그리고 전북 고창이었나 제가 저번에 예시를 들었는데 고창 같은 경우는 3,000명을 육박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추세를 말씀드린 것이 과거 같은 경우는 대농 위주로 6명에서 10명을 했다면 지금은 그 빈도가 1.5명으로 회전율 거의 300 몇 건의 회전율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50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과거에는 회전율이 7회, 8회 농가당 그랬다면 지금은 수십 배가 늘어난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수요가 되게 많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담당관님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홍성군에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그냥 지금처럼 하던 대로 접수 기관을 정해 놓고 접수를 받아서 연례적으로 하면 농촌 현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투입이 돼야죠.
그러면 그 재정을 투입한 거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과연 우리 홍성군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수요를 들여오기 위해서 인구전략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하게, 급하게 지금 돼서 업무를 담당관님으로 오셔 가지고 이관을 받은 상태에서 이거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이관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거 같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그쪽으로 넘어갔으니 내년부터라도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세요.
다만, 몇백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홍성군 농민 35,000명에게 어떠한 부분 일조를 할지.
그리고 저번에 답변을 해 주실 때 농업뿐만 아니라, 담당관님께서도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어업?
어업 쪽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농촌형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농어업의 계절근로자를 총괄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하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수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정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 사업 추진사항 세부내역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마을회관… 306쪽 시설물 기능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회관 증축이 뭘까요?
무슨, 뭐를 증축한다는 거죠?
6,000만 원에 대한 증축이 있어요, 은하면 대천마을.
이게 읍·면 순방과의 대화 시에 요구된 사항이거든요.
(집행부석 공무원 방청석 담당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아마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을 읍·면 군수님께서 초도 순방 시에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사업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노후된 주방하고 화장실을 증축해 달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혹시 도의새마을팀장님이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원래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환경과하고 또 연관이 있잖아요, 외부 화장실 같은 경우.
그러면 상하리 상산마을 같은 경우는 안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거기를 다용도실로 쓰나 뭐로 쓸 거예요.
그래서 밖에, 외부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환경과에서 그거를 잡다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가설 건축물로 했나요, 그때 팀장님?
가건물로 해 가지고 화장실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한 3,000만 원이 좀 넘는다고 들었던 거 같아요, 예산 편성이.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내년 본예산에는 꼭 팀장님과 과장님이 힘써 주셔서, 지금 그 안에 화장실이 없대요.
그래서 참 주민분들이 많이 애로 점을 가지고 있다며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억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건의를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현실성 있게 좀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시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해 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도 들어왔어요.
현재 다 개정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다음 회기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릴 텐데요.
우선은 안쪽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마을 세대수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대 이하는 2억 5,000, 50세대 이상은 3억.
다른 지자체를 좀 검토해서…
예, 그렇게 해서 현실을 반영한 그런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촌마을에 본 위원이 그린에너지하고 여러 가지의 민원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합의점을 이끌어서 도출해서 최근에 그쪽에 80평 대지 3억 5천가량의 토지를 기부 채납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린에너지에서 주촌마을 마을회관에 필요한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정관도 맞췄고 이제 기부 채납만 남았는데 그 기부 채납을 하면 토지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주촌마을에.
우리가 그때 현장 답사를 가도 전세를 해야 되네, 월세를 해야 되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마을 공동체에서 중요한 거는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이 없다.
이 부분을 그린에너지에서 마을 토지를 통 크게 기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히 집행을 하겠다 해서 그게 이제 결정이 저번 주에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메모해 주셔서 참조해 주셔 가지고 주촌마을에 대한 내년 마을회관 짓는 본예산을 미리 잡아 주시고 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제 땅은 생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잡아 주셔 가지고 내년에라도 들어간다면 참, 마을 주민분들 거기 한100가구가 지금 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1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리 알고 계시라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 사안을 인지해 주시고 본예산을 잡으실 때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회관이 신속히 지원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작년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갔던 거는 1억 5,000이니까 그래서 1억을 더 충족을 하신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7월 15일 상반기가 완전히 반 이상 넘어갔겠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제 추경예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충족했는지 확인해 보셨죠?
이수하시는 경우.
충족이라니 무슨 말씀…
충족이라 하면 교육을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필요해서 이번에 1억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큼 했을 거 같으세요.
최종 이수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 거 같으세요?
한 예로…
이수라는 부분은 수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개인별로 충족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직급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의 제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놓치지 않도록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집합 교육이라든지 본인들이 신청한 교육 같은 경우는 이수를 안 하면 기관에서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한 교육 이런 부분들은 다 이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사용을 했고 기정액이 1억 5,000이었고 거기에 충분히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추경예산을 올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그 부분 말씀도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규 공무원들을 72명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교육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선교육하에 배치를 받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72명에 대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또 수시로 발생하는 법정 의무 교육들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충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찾아본 것처럼 반은 어느 정도껏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미충족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하반기 사업 마무리하려면 더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작년도에도 2억 5,000, 올해도 2억 5,000을 맞추겠다 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거든요.
이 밑에도 보면 공직자 후생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화합 행사 지원비, 공직자 화합 행사 운영비 해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다 담았거든요.
하반기에 이거 추진하시려면 더 어려우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본예산에 담아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꼭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예산 없다, 예산 없다 늘 얘기하시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위탁 교육,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는 꼭 법정 의무 교육이어서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늘.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반 이상 7월 15일까지 했을 때 뭐 칠팔십 프로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고, 이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얼마나 태만한 것인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을 때 판단하는 거나 당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이 아까 법정 의무 교육도 있지만 본인 업무에 필요한 직무 교육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평초는 2년간 분할 납부를 해서 문화유산과로 이관시킬 거고요.
임대 업체가 향토사나 어느 단체가 될 테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건물만 리모델링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학교가 50년 이상 되다 보면 주변에 나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임대하시는 분들이 관리해 가며 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매입비는 수목 같은 경우도 다 가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비로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나무도 학교의 역사다.”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학교 정체성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졸업생들이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유산과 업무로 넘길 때 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요 건물만 임대할 거 같아서.
그렇다 보면 기본 시설 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관리를 해 주고 살면 되는데 건물만 임대했기 때문에 건물만 관리하다 보면, 솔직히 운동장 주변에는 수목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관리를 해 주십사 그것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려고…
이게 아마 도 출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참, 도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도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도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읽어 봤습니다.
그 부분들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문화유산과 업무 이관할 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네요.
혹시 질문 있는 분 거수.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먹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과장님.
화생방 시설 설치 공사와 뒤에 나오는 EMP 시설 설치 공사는 설명에 따르면 지금 짓고 있는 신청사 지하 1, 2층 관련된 반드시 필요한 설비 시설이기 때문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사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는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저희가 와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 시설이 필수 충무 시설이거든요, 두 개 다 합쳐 가지고.
신청사에 충무 시설 구축 계획인데요.
여기에 EMP 시설이나 그다음에 청사 방호, 화생방 시설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에는 이 금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
책임이라기보다도 아마 저희도 처음이잖아요, 신청사 짓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하면 당초 기본 계획,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 예산도 마땅히 전체 사업비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두 사업비 모두 합치면 40억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4억도 아니고 40억이 넘는 예산은 이거는 누락된 거거든요.
우리 홍성군 문제 또 한 번 아까처럼 지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사전 조사 및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에 툭툭 뜻하지 않은 사업들이 예산 증액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로 지금 신청사를 지으면서 예상되는 것이 다른 시설도 이처럼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기우일까요?
다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맨 처음 설계할 때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조금 못 챙긴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 불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사 계획 당시에 예산이 만약에 한 9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했다면 지금은 1,000억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저는 2년간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각종 명목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내년 본예산에 과연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들어올지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제발 처음에 사전 조사 철저히 좀 하시고요.
필요한 예산 반드시 증액시키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감리비 이런 거 빠트리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 또한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말을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기본 설계를 전문가한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신뢰하는데 우리 군에서 설계 도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것도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 설계부터 빠지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14쪽에 보시면 지역위험분석·발굴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정해진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홍성군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일까요?
군 전체를 가지고 용역하는 겁니다.
남장연립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그때 안전과장님, 허가건축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다 말씀드렸었는데 남장연립이 홍성군에서 취약한 곳이다.
그 누구도 개인은 손대기 어려운 곳이니만큼 지자체에서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관심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 과정에서 대상 되는지 꼼꼼히 보겠는데요.
현재 저희도 목록 잠깐 보면 포함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붕괴 위험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거기뿐만 아니라 가 보시면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정말 진단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곳이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 보험입니다.
군민안전보험에 자전거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별도로 드는 겁니다.
내년에는 합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운영할 저기는 아니어서.
그런데 다만, 내포신도시가 하반기부터 공영 자전거 개시한다고 하는데 그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험이 필요해서 기존에 군민안전보험으로는 다 커버 못 치거든요.
지금은 부득이하게 분리하는데 내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늘막 관리는 해당 읍·면입니다.
이 부분은 설치는 잘하셨어요.
어떤 기본적인 방향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 계절이 지나고 이러면서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해에 이게 필요하기 전에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설치만 해 놓고 이렇게 신규 설치는 많이 늘어났는데 신규 설치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돼 있는 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읍·면·동이라고 하면 읍·면·동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유지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읍·면이 어렵지 않도록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실시설계…
변경 단계가 들어가서 이게 추가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설계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화생방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EMP 시설 설치가 들어갔냐는 거죠.
새로운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 도면에 있는 공간에 1층에 무슨 실, 무슨 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들어가지 않고 누락된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물이 들어…
면적만 세팅됐었고…
들어간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설계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 들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그렇고 도청은 더 잘 아시니까 다 지금 신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까지 견적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24년도에 갑자기 시행령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화생방 시설 설치 공사라든지 EMP 시설 설치 공사가 도면에 화생방이든 EMP든 그 도면 이 누락돼서 이게 들어가고 그에 따른 시설 설치 내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다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지금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무근 방화벽, 가스입자여과기, 가스차단문 이게 안 들어갔다는 게 어떤 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이해를 합니까?
이게 저도 정확히는 지금 이 부분이 위치…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은 확보가 됐는데…
설치 비용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추계가 안 돼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최근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가 돼 가지고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당시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지 몰라 가지고 일단 빼놓은 거로 알고 있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청사를 이번에 추경 포함해 가지고 1,000억이 넘어요.
당초 840에서 이제 1,05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3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하고 별도로 들어간 건데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문제점이 많다.
이거를 발견하신 게 과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발견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어서 금액 산출을 계속 용역을 하고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실시설계 가스안전공사에서 완료를 해서 금액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자료 좀 받을게요.
화생방 시설 설치 공사하고 EMP 시설 설치 공사 당초 계획 도면 그리고 당초 계획 도면에서 포함된 공사 내역.
암체도 화생방 시설하고 EMP 시설 설치가 당초 도면에 지하 1층에 이렇게 설치하고 지하 2층에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으면 그에 들어간 비용 산출 누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최근에 작년에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여건상 추경에 세운 거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근거, 산출 내역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오늘은 아주 이슈가 그건 것 같아요.
화생방하고 EMP.
EMP 그거는 제 전공입니다, 전공.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핵전쟁 시 그런 데 전자기 펄스를 방어하는 시설이에요.
앞에서 우리 참 똑똑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설계할 때부터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가 다 끝나고 해서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어쨌거나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발견돼서 설계비도, 공사비도 책정됐는데 제가 볼 때 이 돈 가지고 언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들어가면 올해 하반기에 계약 업체 선정해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여유 있게 올려서 45억 정도, 40억 6,000만 원 정도 드는데 여유 있게 한 45억으로 올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요.
워낙 군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설계 도면 나온 대로만…
예.
같이 맞물려서 안에 공사…
저는 좀 아쉬운 부분, 저도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자전거 보험이 들어갔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우리 흔히 어르신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에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하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드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 보험 목록에서 제가 그때도 요구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우리가 운동하시면서 파크골프만이 아니라 게이트볼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군민안전보험은 실질적으로 홍성군민 모두에게 주는 안전 보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런 체육 시설을 이용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추가가 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에서 이번에는 그렇지만 제가 항목까지 얘기했었고 또 이번에 풍수해재해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풍수해만 하면 그래도 딸기밭이 됐든 뭐가 됐든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플러스 풍수해만이 아니라 뭐를 더 들어야 된다?
원예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상황이 있었다.
그렇게 예를 들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신 건지 놓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자전거 보험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됐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26년도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가는 보험이니만큼 이 부분을 더 생각해 주셔서 운동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병원비 주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그런 것처럼 운동하면서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생방 시설, EMP 시설 설치 공사 당초 계획 도면 및 본예산 산출 내역 자료 일체를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아니요, 대규모 수선… 웬만한 수선 비용은 읍·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편성하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산안 662쪽이에요.
홍북읍 관련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안에 보니 홍북읍 주민복합지원센터 방수 공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내포신도시에 있는 가족어울림센터와 같이 있는 그 건물인가요?
662쪽.
맞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사… 저희가 회계과면 제 생각에는 11개 읍·면에 관련된 각종 공유재산 및 청사와 관련돼서는 컨트롤타워가 돼서 전부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북읍 방수 이 건물은 홍북읍 청사도 아니고 아마 저희 공유재산으로 포함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홍북읍에 4,500만 원이나 되는 이런 예산을 넣어 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읍·면 단위까지 잘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예산인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방수 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공사가 진행되는 것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굵직한 청사와 관련돼서 대규모 실시 설비나 수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회계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과 예산 편성 내역에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과장이나 담당관한테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팀장도 있고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줄 테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또 불러들인다고.
지금 국장님 계신데 남은 실·과 내일까지 그냥 예를 들어서 과장이 답변 머물러 가지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왕에 모여 있으니까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예산팀장님, 홍북 같은 방수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거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팀장 김민지입니다.
지금 시설 관리 주체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사관리팀에서 전반적으로 다 아우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 개별적으로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어울림센터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15년도에 준공한 내포출장소 내에서 계속 방수가 안 돼 가지고 그쪽에서 방수를 하고 본예산에 세워 놨었는데 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팀에서 확실히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크리스마스 축제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물을 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요.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3,3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군비 1,500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석가탄신일 하는데 현안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1억을 주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처음 서두에 고양이 목에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로 있을 때 여기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한 것이 500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본 사항은 홍성기독교연합회에서 홍성과 광천 설치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또 하려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과 광천이라고 했지만 내포에서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포는 충남기독교연합회에서 별도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포 쪽은 충남기독교연합회 저희 지역 홍성과 광천은 홍성기독교연합회에서 설치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청 회계과에서 집행 잔액으로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현재 홍성기독교연합회에서 이 금액으로는 군청까지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회계과랑 한번 상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홍성, 광천 어렵습니다.
플러스 군청 앞에다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내포까지 네 군데입니다.
이 돈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크리스마스가 꼭 기독교인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로 우리 홍성군 천주교 순례자 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리고 한 번 편성하는 데 있어서 왜 늘…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기독교연합회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잘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했던 것도 왜 연합회로 넘기면서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본예산에 충분히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요.
종교와 관계없이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 담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한 달도 채 안 되셨기 때문에 더 그러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었던 부분이니만큼 숙지를 하셔서… 문화유산과 일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고암학술연구실 사면 보강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하자 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 그리고 행감에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저 또한 이 관련해서 과업 지시서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 담보 기간이 넘었습니까?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 먼저… 작년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올해인가요?
그래서 51건인가 된 하자 건은 저희가 하자 보수 신청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사면 관련돼서는 현재 사면이 한쪽 사면은 굉장히 높고 한쪽 사면은 낮은 사면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높은 사면 쪽은 그래도 슬라이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낮은 쪽이 위쪽에 배수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안쪽으로 물이 차고 들어와서 가운데가 물이 나오면서 약간 슬라이딩이 발생해서 배수로가 다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위쪽 측구도 같이 설계에 반영해서 물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현재 낮은 쪽서부터 해서 지금 한 1.5에서 2m 옹벽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했듯이 한 달밖에 안 되셔서 그러신데 저희가 이번에 314회죠?
311회 임시회 현장 방문 시에도 사면 보강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도 더더군다나 절도 사면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하자 할 수 있다까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액이 신규 7,000이 들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소관 위원회에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옹벽 보강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슬라이딩 현상에서 밑에 있는 건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사면도 약간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위쪽에 지금 현재 군유지가 뒤쪽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현재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꼭 반영시켜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굉장한 곤란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옹벽들…
옹벽 때문에 물이 넘치는 바람에 아래쪽에 물이 찬 거지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아래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원 기능 보강 이게 처음에 지붕 공사하고 이런 거로 예산이 책정된 거였죠?
그런데 이거 기능 보강으로 바뀌었네?
그런데 이번에…
원래 당초에는…
제 얘기 먼저.
이번에 비 왔을 때 가 보니까 기계실이며, 강의실이며 물이 다 뚝뚝 떨어지고 기계실 같은 경우는 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게 먼저 해야 될 사업인데 왜 바뀌었나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금액이 1억 6,000이지 않습니까?
1억 6,000에 보수 공사는 절대 할 수 없어서 약 3, 4억 정도 필요한 거로 파악돼 있거든요, 전체 옥상 방수를 할 경우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과 회의실, 강의실 같은 경우를 아마 보강하려고 이 사업비를 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강의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빔 프로젝트라든가 책상 전체적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방수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군비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서도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 갖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포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고 적정하게 편성하면 좋겠는데 사업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한테 여쭤보시면 그거는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취지로 정책 사업으로 세워졌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거든요, 사실.
정말 우리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든지 이주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아시아뮤직페스티벌이 자생적으로 당신들끼리 하시다가 정말 좋은 정책 사업으로 개발하셔서 해 주셨는데 이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놓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없게끔 세밀하게 챙겨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에 와서 지금…
지금 와서는 변동할 수가 없고…
작년도, 2024년도 사업비 정산서를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갖고서는 사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고 다음번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빈 초청.
예, 외빈 초청.
저는 그 얘기예요.
이 사업비를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총사업비에다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큰 사업이라고 딱 해 놓고 그 세부적인 건 또다시 예산 추가, 추가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알도록 하고 외부 초청 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 출연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처음에 애시당초 그런… 예를 들어서 사업명 딱 하나 있으면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들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있다가 다시 넣고, 넣고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50쪽에 고암학술연구실 사면 보강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24년도에 군정 질문 때도 제가 했던 말씀이에요.
군수님께서 다시 그 뒤에 보강토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대비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단 한 가지 옹벽 쌓고 그 위에다 씨드스프레이를 또다시 뿌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씨드스프레이가 우리가 지난번에는 약간 실패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 씨드스프레이가 잘 활착이 돼 가지고 옹벽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상관없는데 이거는 조금 씨드스프레이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설계할 때 먼저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활착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밑에 보강토 옹벽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사면에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서 그것도 아마 좀 칠 수 있으면, 비스듬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새싹이 나고 뿌리가 펼치고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하면 가을에 뿌릴 거란 말이죠.
씨드스프레이를 살포할 건데 그렇게 되면 그때 돼서 싹이 났어.
그런데 “겨울이면 얼어 죽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이런 염려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 멤피스 초청입니다.
행사 운영은 간담회이라든가 환영 만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지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초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이거는 저희가 지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예산서 말고 건의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바비큐축제 때 백종원 더본코리아하고도 얘기도 많고 그렇게 했었는데 축제할 때에 바비큐 굽는 건가요?
집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요?
지금 현재 판매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 목적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게 스틸그레이팅 소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에 쇠 성분이라든가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현재 보건소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입찰에도 올렸고 자체 제작하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더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하는 것도 판매하는 거지만 축제 하는 것도 사실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군에서 영리 목적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보건소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여부 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모처럼 질문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관리사업소장님 경험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유산과 과장님이신데 공교롭게도 마사 사면 보강을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경험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토목직이 건설 쪽이잖아요, 건축직도 그렇고.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계 검토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누락되는 거.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추가로 예산이 자꾸 반영되잖아요, 설계 검토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마사로 경사도가 되어 있으면 그냥 씨드스프레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하자 보수 기간에 계속 하자 나 가지고 기간 지나면 예산 세워 가지고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 예산은 이게 낭비예요.
그래서 과장님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7,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 검토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완전 마사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마사토입니다.
그러면 기초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게비온을 설치한다든가 옹벽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얘기한 씨드스프레이 그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씨앗, 비료, 흙 접착해 가지고 완전히 굳혀 놓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급하게 7,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설계 제대로 검토해서 설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봄에 일찍 시작해 가지고 그 바운더리 전체를 마감해 줘야 돼요.
상부에도 배수로 흉관 설치 다 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밑에 하단 기초에도 수로관 다 설치해서 물이 배수가 전체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게 땜빵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노파심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이 사면 보강 하자 보수 7,000만 원 올린 것도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 봄에 본예산에 제대로 설계 검토해서 지금 폭우로 해 가지고 사면 많이 덮어 놨죠?
예, 덮어 놨습니다.
이상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슬라이딩 있어서 그게 넘치면서 아래 측 건축물까지 약간 영향을 받았거든요, 큰물에.
그래서 당장 하지 않으면 또 10월, 11월에 비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반영을 해야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가설계 옹벽 관련돼서 일반 업체에다가 약간 견적은 받은 사항이라 정확한 설계는 해 봐야 되겠지만 추계입니다, 이 7,000만 원은.
저 있을 때 한 번 했습니다.
하여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귀담아들으시고 건축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고 좀 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냥 직접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하여간 이 본 건은 설계를 잘할 거고 검토를 저희뿐만 아니라 타 부서까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니까 통과시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체육관광과장 이은영입니다.
체육관광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회가 금년 초에 국민체육센터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운영비 부족분을 상반기에 군 재정 여건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었던 거 같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전하면서 시설비하고 운영비, 물품비 구입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데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여기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집기 구입 등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366쪽에 보시면 시군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증액이 1,200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혹시 사무국장님이 채용되셨나요?
지금 현재는 4월 이후로 공석인 사항이고요.
기금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예, 현재는 공석입니다.
아, 그런데 현재는 공석인데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사무국장이 다시 오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건비는 363쪽에 들어가 있을 거 같고요, 사무국장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그것도 추경인데 이게 보니까 인건비 산출 내역을 좀 보면… 산출 내역을 제가 보지 않았지만 예상컨대 월 100만 원씩 12개월 주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지금까지 공석이면 하반기에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실까.
이렇게 세우시면 나중에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는데 항목 변경이 어렵지 않나요?
그럴 텐데, 굳이 12개월 치를 세우는 거 자체가 조금 의아합니다.
이것도 산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부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7월 10일에 2차 주민 설명회를 했고요.
마을 주민분들께서 그 마을 의견을 주시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대가 심하지는 않고요.
일부 반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들어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주민분들은…
총회를 지금 저는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마을분들의 의견이나 생각들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파크골프장 조성할 당시 이제 이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할 때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들어온 지도, 거기 이장님도 몰랐다 할 만큼 그냥 전혀 의견 수렴이 없이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 시끄럽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나오지 않도록 실·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어떤 일을 하든, 공청회랄지 설명을 할지 이런 식으로 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주민들 의견이 나오는지 이거 지역구 의원인 이정윤 의원님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같이 좀 활발하게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도 궁금했는데 그렇게 갈음할게요.
지역구 의원의 민감한 부분은 저 말고 저기 문병오 위원님하고 단둘이 상의하셔요.
체육인의 밤하고 장애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는데 이게 원래 연례적으로 12월에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64쪽에 도민체전 참가 및 선수강화훈련 지원을 보시면 이번에 반영을 한 부분이…
쪽, 맨 위에 상단.
그러니까 해단식이라고 하는 게 선수들이 도민체전에 참가를 하고 메달도 따고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인데 그 선수들에게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해단식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삭감액이 얼마 정도쯤 예산 편성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24년도 예산 대비 25년도 예산이 얼마였기에 그런 말씀이 나온 건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잠시만요…
(담당 공무원 답변석에 자료 전달)
전년도에는 4억 4,000 예산이 서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3억 7,500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2,34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면서 3억 9,840만 원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아까… 예, 선수 격려…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그 시기와 때가 있어요.
다 끝나고, 폭염 다 지나고 찬바람 올 때 해단식 하면 뭐 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성군에 있는 집행부의 어쨌든 여건이든,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게 예산 세워서 추후 한다고 해도 이미 시기와 적절성은 지났고 우리 홍성군에 대한 체육인들의 상처는… 서운함이라고 할게요, 서운함.
상처까지는 아니고 서운함은 이미 받은 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할 게 있고 또 연례적으로 도민체전이 몇 월에 있는지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추경에 대해서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이 6월일지, 7월일지 모른다는 답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도 했죠.
도도 추경이 4, 5, 6월이 불투명한데 군 역시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면 본예산에 담을 것을 충분히, 선적으로 담을 거는 담으라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 여기 담당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우리 체육인들이 6,000명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홍성군 체육인들이.
그런데 “다른 15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해단식 하고 홍성군만 해단식을 못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이삼천만 원 삭감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받는 그런 자괴감, 그런 부분을 우리는 두 번 번갈아서 재발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세우고도 욕먹는 거다.
아니, 이미 끝났다.
세워 주고도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좀 각별히 미리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과장님, 계속 팀장 시켰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어, 그렇죠?
당연히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팀장 시켰으면 팀장이 답변석에 서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위원장 진행하는 데 따라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봉주 마라톤 대회 이번에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부족해서 증액을 했겠죠.
그러면 증액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왜 3,0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닌 꼭 2,000만 원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근거 자료로 주십시오.
즉, 예년과 비교해서 뭐가 부족했다든가, 이 2,000만 원 가지고서는 뭐를 좀 더 사업을 추가해서 할 것이라든가 분명히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희 홍성군은 이 예산 심의할 때 그냥 막연하게 “2,000 올랐어요. 1,000만 원 깎았어요. 3,000 올랐어요.”가 아니라 왜 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사실은 “10x1,500”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쨌든 2,000만 원 오른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세부 산출 내역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이봉주 마라톤 대회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아마 내포 마라톤 대회가 생겼어요.
거기에 또 우리가 5,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죠?
예.
……
내포 마라톤 대회는 도와 예산…
예, 충남도, 예산, 홍성 전부 다 예산 같이해서 하는 그 의미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 이봉주 마라톤 대회 예산 부족합니다.
그런데 참가비라는 게 있죠?
그 참가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전혀 정산이라든가 그 돈을 어떻게 썼나, 얼마가 걷혔나 이런 거 전혀 감사 안 하시죠?
그래서 몇 명이 오면, 예를 들어서 참가 비용이 보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20,000원도 있고, 40,000원도 있고, 가족은 40,000원, 아마 최고 금액이 40,000원인 거 같아요.
좀 달라요.
그러면 그거 다 우리 홍성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체육회가 관리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은 맨날 부족해요.
사람은 많이 오는데 많이 오는 만큼 당연히 참가비가 걷힐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료 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 자료 더 요청할게요.
367쪽이에요.
군계획시설 토지 매입입니다.
역시 또 우리 홍성군 요즘 잘하고 있는 토지 매입, 철거 이거 비용 나오는데요.
이번 추경에 8억 2,000만 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6필지… 7필지 매입을 할 계획이신 거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100억이에요.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이니까 분명히 계속비 사업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료 요청은 총사업비 100억 원에 대한 지금 몇 년마다 썼던 세부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2019년에는 얼마를 썼고, 어디에 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규모가 39필지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몇 필지는 얼마에 매입했고 그래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추가 매입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3필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대체 이 사업은 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어느 부분을 또 매입할 건지.
저희 위원들이 솔직히 자세하게… 워낙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 자료로 주시면 우리 전부 위원님들에게 공유하고, 특히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체육관광과를 보면서 조금 느끼는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제언드린 바와 같아요.
오늘 체육관광과에서 제출한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증감 사유를 말씀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 설명서를 보면 왜 필요한지, 어떤 사유로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제 보면 전년도 예산만 있어요.
예산 수준에 맞춰서 비슷하게 요구하면 승인이 되는 거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저만의 생각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독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증감 사유란에 보면 제일 많이 있는 것이요.
저변 확대, 체력 증진, 참여 증대, 체육인 육성, 위상 제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일 많이 쓰여 있어요.
되게 일률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거든요.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의 구체적인 판단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증감하시는데 예산 없다, 없다 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추경예산을 할 때 어려운 예산 추경예산에 잡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한 근거를 어디에다 두시고 이번에 예산을 담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과 관광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인들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반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단식도 못 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부분을 못 담아서 체육인들의 행사에 한마음 대회 때 사실 저희는 초대받지 못했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때 갔을 때 속된 말로 많은 지적을 받았고 안 좋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또한 많은 얘기를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본예산에 담아서 일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담지 못해서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나마도 담았는데 또 왜 이 불필요한 일을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판단이 어디에 있었는지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지라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연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 368페이지에 보면 홍성 신바람 관광택시 운영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그 기준이 이게 어떠어떠한 거고 현장에서 들어왔던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또한 현장에 있는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담당 팀장님, 과장님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큼 중요했고 현장에 오셨던 관광객들이 “아, 이거 너무 좋았다.”, “홍성군에 오니까 이게 있더라. 다른 지역하고는 달랐다.” 이 얘기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을 보고 충분한 근거를 두시고 이번에 예산에 들였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누누이 얘기하면… 무엇을 한다는 건지.
위원님들이 계속 목 놓아서 얘기하고 현장 얘기를 들으면 “현장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합니까? 과장님이 담아 주지 않는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 보름 남짓, 근 20일 됐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희들도 추경예산 하는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3D 업종이죠?
저희 의원들도 3D 업종 중에 한 사람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담을 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산 하실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신바람 관광택시 2,000만 원 본예산 때 해 가지고 이게 너무 운영이 잘돼서 목을 변경해서 1,500을 더해서 3,500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1,000만 원을 담았잖아요.
그런데 이 관광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전반기에 3,500 가지고 썼는데 1,000만 원을 담은 후반기 때는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운영을 했고 이런 내역이 있을 거예요.
목을 바뀌어서 하면 이게 3,500을 이제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 한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이 통계 자료를 보고 본예산 때 얼마를 잡아서 하면 이분들이 불만도 없고 “아, 이만큼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도 좀 주시고요, 이봉주 마라톤 대회.
그래서 아까도 여기 2,000만 원 추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예산이 한 4,000만 원 작년부터 올랐던 거 같거든요.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갑자기 2,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길래, 아까 전 과장님 설명에는 5,5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증액을 시킨다는 말씀들었어요.
혹시 지금 모집하고 있나요, 이봉주 마라톤 대회.
지금 모집은 끝났고요.
5,500명 이상 모집된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작년에는 한 3,000에서 3,500명 정도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마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인 거 같고요.
그게 아까 최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라톤이 5km도 있고 하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뛰는 코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 뭐냐면 그때 1억 3,000인가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2,500명 오고 할 때 당시에 제가 계산을 해 봤었어요.
그때 4,000명을 잡아 본 거예요.
그랬더니 1인당 사업비가 35,000원꼴이 먹히더라고요, 개인당, 군 돈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렇다면 아까 참가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저 20,000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1인당 50,000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억 3,000의 액수에서 4,000명을 계산할 때.
그래서 액수가 계속 올라오길래 도대체 1인당 이 사람들은 사업비를 얼마를 잡아야… 저도 걱정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봉주 마라톤 추경 한 이후로 사업비에 대해서 저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물가 상승분도 있고 작년에도 1억 7,000만 원 이상 계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홍성군 이봉주 마라톤 대회 하면 전국에서 손안에 꼽을 정도로 유명한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께 식사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타 시군구 못지 않게 대접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자료,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홍성군 제외하고 이런 드론라이팅 다른 금산에 인삼축제가 있고 논산 딸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혹시 이런 게, 그 지역도 하나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도내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전국에…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어느 아이디어를 받아서 제안 공모를 올려서 도비, 군비를 매칭한 건지.
아니면 도에 이런 공모 계획이 있어서 시군… 홍성도 신청할 수도 있고 예산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과정이 된 건지.
업체와 연결이나, 혹은 자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안을 올려서 공모를 선정한 건지 아시는 분 답변…
도에서 공문이 왔고요.
시군에서 저희 군으로 공문이 왔고요.
저희 군만 아니겠죠.
도에서 공문이 와서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그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제가 그 금액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공모에 대한 공문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15개 시군별 내역.
홍성군은 이런 게 참여했다면, 15개 시군에서 똑같이 공문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충남에서.
그런 참여한 내역, 사업 내역 그리고 금액까지 포함한 사업 계획서 및 모든 일체를 내일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이라고 지금 말씀도 하시고 또 전국에서 알아 주는 대회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홍성군을 많이 알린다,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미지가 좋고 또 먹거리라든가 상품이 풍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거보다도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프 마라톤 대회 5,500명까지 계속 풀로 차고 있어요, 그렇죠?
자꾸 늘어나죠, 그렇죠?
지금 이봉주 마라톤 인지도나 우리 홍성군 축산군… 하여튼 여러 가지 바다가 있고 홍성군을 알리기 위해서는 풀코스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
더 변화를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풀코스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5km, 10km, 하프 코스 순으로.
이게 이제 확대되고, 홍보되고 홍성군의 미래를 봤을 때 이런 대회가 홍보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풀코스로, 우리 남당리 있잖아요.
지금 해안도로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또 모산도 거기에 우리 철인 삼종 경기 대회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위치라든가 역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게 다 매칭이 되는데 앞으로 더 확대시킬 대안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준비가 돼야지 저는 풀코스도 우리 홍성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풀코스를 할 때는 내포… 우리 도청에서 하는 것도 잠식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광천 파크골프장 준공했어요, 안 했어요?
파크골프장은…
……
팀장이 지금 부재중이라서…
김기욱 팀장.
(방청석에서 「팀장님이 국외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파크골프장 준공이 됐는데 준공식 이런 행사가 전혀 없어요.그래서 봄에 못 한 거를 가을로… 우리 회원들 한 90명이 되더라고요, 거기가.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전혀 그게 반영도 안 되고 개입도 안 되고 엄청나게 민원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준공식 겸 새우젓축제 겸 파크골프 대회 그거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예산도 안 보이고 좀 답답한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수부지다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고수부지에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무슨 장애물을 설치 못 해요.
못 한다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진짜 나무 하나 없지, 이 햇빛… 앉아서 쉴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머리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라솔 설치하는데 이동식으로 기초만 설치해 놓고 필요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하천 범람이라든가 하천의 저해 요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융통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파크골프 치는 동호인들이 진짜 나무 하나, 햇빛 가리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을 대안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지금 거기가 말씀하셨듯이 하천 부지라서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비한 대안.
그러면 파크골프 치는 어르신들이잖아요, 다.
그러면 날씨 더울 때 뭔가 좀 치고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애로 사항을 30가지인가로 적어 가지고 계속 건의하는데 파크골프장 하는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한 것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성 있는 거, 진짜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민원 같은 거를 좀 챙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 팀장님들 수시로 자리가 바뀌니까,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예산, 추경이 끝나면 하나도 뭐 해 줄 게 없잖아요.
반드시 그쪽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처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회 운영 증감 예산 세부 내역, 두 번째는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산출 내역, 최선경, 신동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봉주 마라톤 대회 사업비 증가 근거 및 산출 내역 또 마라톤 대회 참가비 정산 내역, 윤일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바람 관광택시 예산 집행 세부 내역 추가로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계획시설 연도별 계획 및 세부 추진 사항, 이정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5년 홍성드론라이팅 쇼 공모 신청 공문 및 15개 시군 공모 신청 자료 등 자료 일체를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요.
자원봉사센터 기능 보강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2회 추경 때 저희한테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2차 추경 때, 2회 추경할 때 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한테 이월됐던 게 4억 3,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계획에 리모델링 비용이 4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3,000만 원 어디로 갔어요?
3,000만 원은 설계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왜 설명은 전혀… 이 자료에 있었던 건 2024년도 추경예산하고 25년도 하반기 계획하고 명시 이월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비 어떻게 썼다라는 건 전혀 없이 사무 공간 리모델링 해 놓고 명시 이월 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4년도 4억 3,000, 3,000에 대한 얘기를 저처럼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3,000만 원은 24년 연말에 정산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완료된 거를 보지 못해서 계속 찾다가 이렇게 하느니 오늘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 이전 개소 관련해서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 확정, 개소하려고 하는 확정 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2층은 여성회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요.
3층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층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3개 기관이 옮기는 거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예.
10월 말까지 공사 기간이어 가지고 최대한 오늘 착공을 했는데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11월이면 입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381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증감 사유를 보니 증액 520만 원인데요.
이 안에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자체에서 단체나 협회, 기관 등에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도 공식 기관이 됐죠.
그러면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단체들이 자기… 예를 들어서 엊그제 얘기하신 것처럼 임업후계자협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사무실 공간 하나도 얻을 수 없는데 어떤 곳은 임대료가 지원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그다음에 택시기사님들 또는 버스 하시는 분들의 희망 사항이 교통회관 하나 만드는 건데 우선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디는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디는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없는 명확한 근거가 분명히 홍성군에도 조례가 됐든 지침이 됐든 매뉴얼이 있을 텐데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과님께 여쭙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기관이나 단체는 임대료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그냥 일반 사회단체에는 지원될 수 없고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원될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만 임대료가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비영리단체나…
제가 기억하기로 여성 단체에도 임대료가 지원됐고 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준이 어떤 건지…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우리 홍성군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전체 분명히 단체나 협회나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임대료 지원 상세 내역을, 2025년도 예산으로 짜서 지원하고 있는 현재 상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배치 계획에 보면 저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이제야 알게 됐는데 2층에 동아리방, 재봉실, 교육실, 여성 휴게실에 체력 단련실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 겁니까, 빠진 겁니까?
그거는 저쪽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체력 단련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반적인 헬스클럽에 있는 체력 단련 장비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댄스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고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그런 실을 구상한 겁니다.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5년 홍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대료 세부 현황 이것을 과장님이 아니고 담당관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2025년도 추경 2회 가정행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5% 증액된 1,533억 1,17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는 7월 1일 자로 개소해서 현재 계속 지속적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세이브더칠드런이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그 옆에 같이 설치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가 10월경이면 마무리가 될 예정이어서 놀이터 마무리와 함께해서 준공식은 10월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용 설명서를 보면 개소는 했는데 “센터 개소식 간판 설치, 계단 안전바 설치 등을 위한 사업 증액”해서 1,600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소해서 운영하는 거는 일단은 그 센터를 이용할 아동들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담이 7, 8월에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0월 준공에 맞춰서 최대한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단 안전바 같은 경우는 외관이라고 해도 이곳에 이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서는 개소하고 시설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1,600만 원에 센터 개소식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저는 증감 사유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쓰실 때 그 생각을 전혀 못 하시고 하신 건지.
처음에 생각은 물론 계획은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나중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고 홍성군에서 최초, 군 최초라는 말이 달려 있죠?
그랬던 부분인데 관심이 있고 더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추경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개소를 해 놓고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약간의 아찔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물어볼게요.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하시죠?
계약서 받았는데 제보를 받아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식사 배달 대상 현황 또 수행 기관을 보니까요.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단체에서 식사를 배달하는 건데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당 정식으로 보건소에서 식품 접객 업소를 득하고 그런 데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게 저희가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은 원래 처음에 추진은 각 11개 읍·면에서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식사를 조리해서 배달까지 하는 거를 원래 취지로 계획했던 사업인데요.
각 읍·면에서 초창기에는 부녀회나 적십자봉사회나 그런 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도와주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단체를 따로 모집해 가지고 읍·면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사업 자체가 한 1억 7,000 정도가 넘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보건소에서 허가 낸 업체나 그런 데서 탑차라든가 아니면 허가된 업체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게 방법이라는 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한 끼에 4,500원 정도 그렇게 기본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받은 내용은 뭐냐면 어쨌거나 판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액이야 많든 적든 간에, 4,500원 정도, 그렇죠?
1인당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식사를 이거를 배달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르신들께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 소재가 있습니까?
현재 8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는 반찬 가게를 이용해서 나가는 데가 대부분 있거든요.
거기는 허가나 그런 부분을 득한 공간이어서…
아니죠, 제가 보니까 그런 데가 아닌 것 같아요.
무료 급식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슨 봉사 단체, 시니어클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음식 만들고 하는 곳이 그런 절차를 밟고 보건소에서 허가 맡은 데서 해야 되는데, 음식 조리하는 거.
그거 판매하는 거잖아요.
봉사라 함은 무료로 갖다 주는 건데 이거는 봉사는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식사를 잘못 해 가지고 어르신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냐 묻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요 저도 전화 받은 내용 잘 몰랐었어요.
이 모든 취지나 금액이나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일단 무료 급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데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드리고 하는 건데 이게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뭔 단체, 뭔 단체에서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한마디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통해서 공급해야 된다.
제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잘못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금액이 일이천도 아니고 1억 7,000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공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음식하는 업체를… 업체가 아니죠.
봉사 단체, 그래요.
말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전국 파크골프인가요?
우리 운동장에서 한번 난리났었잖아요.
전국 게이트볼.
매스컴도 뜨고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꼼꼼히 살피셔서 이거 업체를 선정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허가 과정을 거친 업체에다 입찰을 하시든 어디다 하든 좋은데 수의를 하시든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혹시 광천 농협 장례식장 관련된 질문 나왔었나요?
안 나왔어요?
장례식장, 장곡 농협 장례식장에 저희가 1억 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놓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저희가 일단은 거기가 장례식장…
저희 설치 지원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3조에 설치 기준…
거기에 있는 항목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 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마련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장곡 농협 장례식장은 개인은 아니어도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 단체인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광천 장례식장도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장례식장 승강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장례식장 5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개소에 대해서 승강기 설치 여부를 파악은 해 봤었는데 2층을 빈소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장곡 장례식장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일단은 장곡 장례식장 승강기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공모 사업도 아니고 순수 군비로?
본인이 해야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상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저희 이제 복지타운 만들 계획이시잖아요?
복지타운 조성 계획 러프하게라도 나왔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1층 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들어가는 걸로 대략적으로…
1층을 사무실, 프로그램실 그런 공간이 들어가는 거로 예상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예, 2층, 3층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타운 만드는 거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계획성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하게 될 건물에 도미노처럼 지금 막 움직여야 되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 이 기관이 이사를 하면 그다음에 바로 맞춰서 시설하고 시설에 맞춰서 또 입주를 하고 하는 계획이 조금 딱 맞아 떨어지게 좀 자체적으로 소통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타운 관련해서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장곡 얘기는 처음 들었던 얘기여서 담당 위원회 소관인데도 이거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얘기를 함께하면서 사실상 1층에 이번에 그렇게 해서 보호작업장이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2층과 3층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2층은 지금 드림스타트인데 지난번에 여쭤봤던 것처럼 드림스타트가 가족어울림센터로 간다고 예정했어요.
그리고 3층은 통계 사무실인데 이거는 뭐 이전하면 우리 사무실이 아니니까 이전하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는 무엇이냐면 드림스타트가 이전을 어느 시점에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편의 시설,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복지타운 짓는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 의회도 알다시피 8대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간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그때는 생각을 전혀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 공간 활용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 3층 이전할 것도 생각하시고 이 계획에 1억 1,000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엘리베이터 공모 사업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셔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복지타운이 정말 제대로 된 복지타운이 될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까지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각이나 농아인들, 흔히 말하는 우리 수어통역센터는 공간이 비좁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가지 못했던 비용을 해 놓고도 못 갔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별관에 있는 우리 농아·수어센터나 시각센터가 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 계획을 잘 세우시면 충분히 우리가 그 공간 활용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주신 선물 베푼다라고까지 하시면서 지금 조양크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장님을 선두로 해서 이 그림을 제대로 한번 그려 보셨으면 좋겠다.
다른 시기가 아니라 추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멀게 생각하면 멀지만 짧게 생각하면 두 달 후면 26년도 본예산 저희들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한번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