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29일 (화) 10시 01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o 경제정책과
  5.    o 기업지원과
  6.    o 농업정책과
  7.    o 축산과
  8.    o 산림녹지과
  9.    o 해양수산과
  10.    o 건축허가과
  11.    o 도시과
  12.    o 교통과
  13.    o 환경과
  14.    o 보건소
  15.    o 농업기술센터
  16.    o 수도사업소
  17.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8.    o 건설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o 경제정책과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경제정책과장 황선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 하나는 자료 요구입니다.
  471쪽인데요 명동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올해가 2년 차예요.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 해서 모두 8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초 사업 계획서랑 작년… 정산 1년마다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정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특별회계인데요.
  죽도발전소 인력운영 퇴직금, 484쪽이거든요.
  죽도자가발전소 운영 요원 한 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금 3억 3,000 정도가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예.
최선경 위원   
  어떻게 3억 3,000이나 되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또 개인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 주십시오, 산정 내역.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예,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렇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적립을 안 하고 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했는데…
최선경 위원   
  원래 당연히 적립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예, 하고 있는데 그 외로 또 이제 기준이 변경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분을 편성… 
최선경 위원   
  어쨌든 관련된 자료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업 승계 부분이에요.
  3,000만 원이 1,500으로 줄었잖아요.
  옛날에 3,000만 원일 때는 한 승계하는 가구에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가게 인테리어나 기타 등등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줄이다 보니 가구당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으로 가게에서 리모델링 기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번에도 한 분 광천분을 소개하려고 했더니 500이면 않고 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내년에 증액이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그 부분은 좀 더 증액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하다못해 가게에서 싱크대 하나도 350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업 승계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가업 승계는 왜냐면 자제분이 와서 가업을 잇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취지 보면 좋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동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024년 정산서 및 당초 사업 계획서, 두 번째는 죽도발전소 인력운영 퇴직금 세부 내역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기업지원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군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안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장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밭작물 생력화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고요.
  기존에 했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밭작물 생력화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스마트팜이고 장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생력화라고 하면 그런 거 맞죠?

(전문위원석에서 김은미 위원에게 자료 전달)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런데 그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어떤 건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기존에는…
김은미 위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역 농협이라고하는데요.
  지역 농협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역 농협 아직 대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이거는 현안사업비로 해 가지고…
김은미 위원   
  어쨌든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518페이지에 보면 장곡면 행정리 주민 편의 시설 조성이 있어요, 5억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이게 지금 행정리 천태저수지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3년 전부터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군비 부담이 좀 어려워서 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그동안에 설계까지 다 마쳐 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도의 시군 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센티브를 한 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2억하고 우리 군비 3억하고 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 5억 가지고 데크 설치라든가 실시를 하면 행정리 저수지 전체 한 번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전체는 아니고요.
○위원장 장재석   
  일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데 그쪽을 설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마늘 장려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에 말씀드릴 때 당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홍성군의 우리 농산물 생산이 잘된 품목이 뭐가 있어요? 
  잘된 품목.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생산이요? 
권영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생산이… 
권영식 위원   
  마늘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마늘은…
권영식 위원   
  감자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감자는 대부분 농협하고 업체하고 직접 계약 재배를 해 가지고 많이 재배는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판매하고 일부 농가들만 농협을 통해서 지금 개통 출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홍성군에 농산물 생산이 잘된 품목이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저희 지역에는 배추라든가 고추 지금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까 말했던 홍성마늘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대규모로 많이 재배하는 작목이 좀 없어서 그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품목이든 간에 생산이 잘되면 판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판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aT, 홍문표 국회의원님 있었던 분이 사장으로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우리 농산물하고 좀 소통할 수 있고 판매하는 데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자문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일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도움을 받도록 하고 수시로 방문 좀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그렇게 방문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군수님이야 바쁘시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장려금 꼭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506쪽에 육묘 기계 지원이라고 썼는데 육묘장에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육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부속 장비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 주는 기계라든가, 예를 들어 종자 소독기라든가 발아기, 종자 탈수기 등이 농협에서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이선균 위원   
  기존에 농협마다 다 있잖아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게 조금 육묘장이 설치한 지가 보통 1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 장비도 좀 노후화되고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선균 위원   
  지금 어디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선정 안 돼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거를 해 가지고 또 공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웬만한 거 발아기 같은 거 농협에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기계 지원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우리 권영식 위원님이 얘기한 aT하고 협력 사항이요.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당진 같은 데 별 연고도 없었는데 거기는 시장이 아주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이번에 CJ하고 CJ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식품 전부 다, 다 들어가기로 MOU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데를 한번, 더군다나 여기 지역구 사람이고 그런 분들하고 좀 매달려서 한번 우리도 소비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이게 이제 올해는 마지막이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이제 한번 모전마을 보면 지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소로 논 갈고 하시는 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함○식.
신동규 위원   
  이것을 이제 농경문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만약에 보전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그러면 그거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농업정책과에서 농경문화가 됐든 뭐 해서 이거를 계속 보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래서 지금 우리 3개 지구 말고도 이미 끝난 지구가 2개 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농식품부 담당 국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건의를 했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5년인가 하지만 이거 끝나고 사후 관리가 또 더 중요하다.
  지금의 지원을 하고, 끝나면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동안의 환경 보전을 했던 활동들이 없어지면서 도로 원상 복구된다.
  그래서 일부라도 관리를 해서 지원을 계속해 주는 방향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계는 한번 하면은…
신동규 위원   
  맞아요.
  이거는 보존할 문화라고 봐요, 저는 이게.
  그래서 내년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그게 한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동안에 그래서 유기농 축제 때 같이 연계해서 한 사항입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한번 그거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지금 5년 차 중에서 마지막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 이게…
김은미 위원   
  이게 1년 남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20…
김은미 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26년도까지입니다, 이게.
김은미 위원   
  26년도까지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김은미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센티브 증액금이 올라온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김은미 위원   
  그런데 일단 저는 3년 치 결과 보고서 좀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김은미 위원   
  결과 보고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 있죠?
  식사, 점심,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권영식 위원   
  그게 뭐죠, 이름이?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공동 급식입니다. 
  경로당은 아니고… 
권영식 위원   
  예, 공동 급식.
  경로당에 갖다 드리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경로당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고…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홍성군에 읍·면별로 다가 아닐 거예요.
  선정을 몇 군데 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30개소입니다.
권영식 위원   
  30군데 하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납품한 업체를 저한테 리스트를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농업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밭작물 생력화 장비지원 사업 세부 계획서, 두 번째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3년 치 결과 보고서,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 급식 사업 납품 업체 리스트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축산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532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관리 건인데요.
  근로자 5명 채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채용할 것입니까, 이거?
○축산과장 유석호   
  채용할 계획입니다.
문병오 위원   
  계획입니까?
  언제쯤 채용이 되나요?
○축산과장 유석호   
  예산이 편성되고 개관하기 전에 공고를 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문병오 위원   
  채용하고, 지금은 홍동에 있는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유석호   
  그거는 저희가 개관을 해서 그쪽에 있는 강아지가 다 이쪽으로 입소를 하면…
문병오 위원   
  거기 운영할 수 있는 분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유석호   
  그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별히 따로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근로자 채용을 할 때 하게 되면 조금 가산점 같은 거는 그동안에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죠.
문병오 위원   
  그쪽하고는 대화는 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유석호   
  아직 대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채용안에 제초 인건비라고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양 관리 인건비 이런 인건비라는 것을 따로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요.
  제초하고 사양 관리하고의 차이점이 많이 나서, 금액 차이가.
○축산과장 유석호   
  이 인건비는요 제초하는 사람들은 따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해서 제초를 하는 부분이라서…
문병오 위원   
  그분들한테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건지…
○축산과장 유석호   
  아닙니다.
문병오 위원   
  아니면 그분들에게 그냥 제초 관리비만 따로 주는 건지?
○축산과장 유석호   
  예, 제초 관리만 따로 주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죠?
  따로 주는 거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관리하는 데 운영 시스템을 과를 하나 옮겨 가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나요?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 동물보호팀이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문병오 위원   
  확정이 됐나요?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어쨌든 군수님 승인 사항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석호   
  그 부분이 군수님 승인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가요?
○축산과장 유석호   
  하고, 저희들이 다른 아산이나 서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관련된 팀이 나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천안도 마찬가지고.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운 계획서 있잖아요.
  자료를 좀 제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우리 문병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기존에 유기견 관리하신 분 있잖아요.
  기간제로 뽑으실 때 그 경험이 처음에 시작하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운영을 하기 위한 경험자가 저는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실은.
○축산과장 유석호   
  예, 저희들이 그래서 채용을 할 때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가산점을 줘서…
○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축산과장 유석호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분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그분도 이제 계속… 이러한 것도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신축했기 때문에 그분이 직업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배려 차원에서 한번 상의해 가지고 또 운영하는 데 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역할이 되리라 저는 생각도 해요.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참고하셔 가지고 이거는 강제로 하는 거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계획을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건의예요.
  이번에 저희가 홍수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보면 공원 길이라든지 용봉산 둘레길 같은 데 민원 같은 것이 접수되신 거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공원이나 둘레길 같은 경우는 민원 접수돼서 바로바로 응급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정윤 위원   
  최근에 받은 민원이니까 용봉산 둘레길 정비 전반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유실이라든지 길 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 3일 전에 받은 민원이니까 전반적으로 홍예공원 쪽으로 해서 둘레길, 용봉산 쪽으로 검토해서 보강할 것 있으면 보강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이것도 건의 사항이었어요.
  저번 봄에 경북이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방 불 끄려면 방염화나 이런 기타 장비들이 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물어봤더니 우리 서부 산불 때 사용했냐 물어봤어요.
  사용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관만 할 것 같으면 아예 읍·면으로 한 10개 정도를 내려 보내라.
  그래서 왜냐면 우리 홍성군에 산불이 나면 면 직원들이 1차 대응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냥 운동화 신고 가는 거보다는 방염화라도 신고 가서 대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공무원들도 우선 안전상 좋고 일단 그런 제안을 드려 봤었어요.
  과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 좀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보고서 내용은 아니고요.
  산불 난 데 임도 있죠?
  임도를 내면서 훼손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흙이 많이 도로에 떠밀리고 했거든요.
  한번 챙겨 보시고요.
  저번 시간에 나무 심은 데 제초 작업이 안 됐다고 그랬더니 어떤 양반이 페이스북에 희한한 거를 올렸어요.
  우리가 억지로 발매한 게 아니잖아요, 서부는.
  내용도 모르고 발매해서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고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풀이 지금 우거져서 나무 덮으면 나무 안 커요.
  그러니까 나무 심은 사람들이 당분간은 베 주게 되어 있죠?
  제초 작업해 주게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조림 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로 A/S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심는 걸로 하고…
이선균 위원   
  심는 거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풀베기는 저희가 또 하고 있어요.
이선균 위원   
  제초 작업은 우리 군에서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제초는 본 사업비에 풀베기 사업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해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조림하고 풀베기하고는.
이선균 위원   
  조림하는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일반 나무 심는 사업하고…
이선균 위원   
  한번 챙겨 보세요.
  지금은 산불이 났기 때문에 넝쿨이 안으로 벋지 않았어요.
  넝쿨까지 휘감으면 나무 안 큽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한 가지 설명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544쪽입니다.
  공원녹지 및 가로수 관리에 증액된 27억 1,400만 원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또 조양문 앞에 공공공지 토지 매입 철거 비용으로 25억 5,000만 원 또 옹암숲공원 토지 매입으로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사항이죠?
  어쨌든 노후화된 공원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고 또 도심 속의 휴게 공간 조성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인정은 합니다마는 조양문 앞에 공공 공지 토지 매입 철거는 홍주읍성 복원 정비 공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산림녹지과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일단 도시 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그 공공 공지 앞에 역사공원이 조성되잖아요.
  그 역사공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역사공원을 공원 앞에 공공 공지로 만들어서 공공 공지라는 의미 자체가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역사공원 앞에 거기 연계점이어서 조양문을 조망하고 현재 홍주읍성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추후에, 지금은 토지 매입 및 철거 비용만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추후에 그 공간을 어떤 이용할 계획이나 이런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아예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공공 공지라는 게 당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원칙은 잔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로 조성을 기본 원칙은 하도록 되어 있고…
최선경 위원   
  잔디 등 이런 공공 공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몇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지 매입하고 철거를 한다는 게 그리고 홍주읍성 복원 사업과 연계를 한다면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해서 비용을 나눈다든지 철거를 한 번 할 때 같이한다든지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산림녹지과와 문화유산과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공공 공지가 공원법에 명시가 된 그런 공공 공지라서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추후에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에서 철거를 하고…
최선경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가능합니까? 
  보상은 완전히 협의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보상은 공공 공지로 되어 있는 1구역은 협의가 되었고요.
최선경 위원   
  2구역 보상비가 지금 20억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철거 비용이 4억 7,000만 원인데 완전히 협의가 끝나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또 이월시킬 예정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2구역에 대해서 20억 예산이 세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00%가 안 되거든요.
  아직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는 민원이고요.
  한번 전화드린 적이 있는데 부영아파트 공원 있지 않습니까? 
  전에 뱀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운데 정도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쌩쌩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사고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고의로 한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애들이 속도를 내지 않게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왔어요.
  조치 좀 부탁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지난번 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주민 참여 관련해서 백월산 화장실 설치 사업 포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라고 여쭤봤는데 이거는 월산 이쪽 주차장, 우리 군유지 있는 주차장으로는 옮길 수가 전혀 없다고 답변이 왔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주민참여예산은 장소까지 지정돼서 선정된 거라서 저희가 장소를 이전해서 할 수는 없고 정 원하면 내년도에 장소 바꾸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신청하시든지 그리고 또 추가로 환경과에서 화장실 수요 조사하는 게 있어서 거기다 일단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서 환경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최우선에서 신청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고 거기서도 안 되면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일단은 그러면 환경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되겠네요?
  이 주민참여예산은 도민은 아니고 우리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최선경 위원님이 공공 공지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이 기정액이 본예산에 5억을 세웠잖아요, 총예산 중에서.
  그런데 추경에 25억 5,900만 원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추경에 그 철거비하고 보상비…
○위원장 장재석   
  아니, 그거는 맞는데 이게 중요성이 있고 공공 공지의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곽 외거든요, 이게.
  그러면 사진관이죠, 여기가?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1구역이 사진관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그러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철거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공공 공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장재석   
  글쎄, 공공 공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실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5억을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거를 전부 세웠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가 올해 다 철거해 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장소인가.
  지금 공공 공지로 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공공 공지로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그러니까 설득을 해 가지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내년에 본예산 포함해 가지고 뭐를 하는데 함께 홍주읍성에 꼭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일단 공공 공지로써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위원장 장재석   
  지금 잘 설명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옹암숲공원 토지 매입 원래 8억, 한 9억 될 거예요, 토지 매입 예산이.
  그렇죠?
  본예산이 2억 6,000을 세워 가지고, 한 열몇 가구가 되겠죠.
  그런데 2억 6,000 세운 의미가 왜 없냐면 그거를 누구는 올해 보상해 주고 또 다음에 세워서 내년에 보상… 1년 격차가 생긴다면 불만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도 다 세우지 않았잖아요, 올해.
  이게 설계비까지 다 들어간 거로 저는 판단하는데 계속된 사업은 진행하게끔 연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업도 지금 본예산에 30억 이상 잡힌 예산인데 본예산에 5억 세우고 추경에 25억 세운다?
  저는 이것도 조금 이해도 안 가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경제농업국장 장동훈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는 적게 일부를 세우고 이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승인됐을 때 전부 다 철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 매입도 다 하고.
  그러면 내년에 이게 또 본예산에 뭐 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경제농업국장 장동훈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도 매입 구역을 매입하고 도시과에서도 일부 매입해서 도시과하고 산림녹지과 같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이것은 협의를 해서 산림녹지과 우리가 내일 상임위별로 할 거 아니에요, 심의를.
  그때 잘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두 건 같이 합해서…
○위원장 장재석   
  부서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뭐를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이게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25억 예산을 세운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설명 안 하면 승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해양수산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기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계절형 공공 근로자가 인구전략관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의 답변을 들어 보니 어촌, 어업 계통에서의 계절형 공공 근로자도 확대 저변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인구전략담당관으로 옮겼고 농업 외에도 어업 분야까지도 저변을 하겠다 사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실태가 어떻게 돼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의 신청 수라든지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실태 대략적으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공식적으로 저희 부서에 몇 명이라는 자료는 없는데요.
  엊그저께 우렁 양식장에도 가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네 분이 계셨어요, 내수면 어업 쪽에.
  그래서 양식업 쪽에 있을 것 같은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보도 기사를 봤습니다. 
  김 양식이 활성화가 되면 외국인을 많이 사용할 계획으로 판단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구전략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정윤 위원   
  예를 들어서 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멸치잡이 배, 그럴 수도 있고 그 계절별로 새조개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
  그 계절에 따른 특성 그래서 계절 근로자가 지금 말씀해 주신 양식에 종사하는 4명은 E-9 비자라고 해 가지고 장기 공공 근로자고 단기적인 특성에 맞는…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을 배추가 있고 봄 뭐 한 게 있고 해서 그래서 3, 4개월 단기 계절 근로자 저변을 하겠다, 특성에 맞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업 분야에서는 아직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이정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심 차게 인구전략관에서 확대 저변하고 어업 분야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인구전략관하고 어떤 협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윤 위원   
  생각하신 바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아직은.
이정윤 위원   
  아직 없으시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이정윤 위원   
  그래도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수립을 좀 가시적인 게 나온다면 내년부터 이런 시행을 하겠다고 저한테 논의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냉장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3명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3명을 못 찾아서 반납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신동규 위원   
  그런데 홍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혹시?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저희가 이거를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랑 저희랑 유사한데 같은 농업이든 어업이든 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은 농기계로 분류가 돼 가지고 3평까지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저장 창고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장 창고는 1평이든 2평이든 3평짜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업도 같은 농업이나 마찬가지인 부류로 판단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과하고 허가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이 가능할까.
  거기에…
신동규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고요.
  왜냐면 솔직히 광천시장에서 새우젓이나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냉장고가 엄청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알았다면 10평 정도면 그분들이 쓰시기 좋은 평수거든요.
  50평, 100평이라면 개인이 혼자 쓰기는 너무 무리고 10평 정도 같으면 홍보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하나를 반납하길래 너무 서운하고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내년에 안 됐다고 예산 줄이지 마시고요.
  하다못해 홍성 시장이 됐든 어디 됐든 생선이랑 관계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홍보만 된다면 솔직히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지는 않을 거다.
  내년에는 꼭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필요해서요.
  554쪽에 보시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이라고 1억 500이에요. 
  대개 내용을 보면 궁리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 용역이에요. 
  내용이 작성 용역이라고 써 가지고 일반적인 용역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 수립 및 연구 용역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적시한 이유가 뭘까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지금 저희가 용역비 1억 500만 원에는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해양 공간 적합성 문제라든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만 이상하게 제반 서류 작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반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용역인가 약간 이런 생각?
  용역은 누가 다른 사람이 해 놓고 이 서류를 다시 만드는 용역인가 그런 의문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도록 제목을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이정희 위원   
  그거는 아니시고 일반 기존에 있는 똑같은 용역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그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타 평가라든가 이 영향들이 다 포함되는 거고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드릴 용역이거든요, 이 사항이.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제반 서류 작성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서류 작성만 따로 드리는 용역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챙겨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에 오면 육상 김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이 있어요.
  1억 2,000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1억 2,000이고 연구 개발비로 1,000만 원 따로 편성…
○위원장 장재석   
  하여튼 1억 2,000 잡힌 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이게 결정이 지난 5월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이 용역이 올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균형 발전 쪽에 개발 계획서를 승인받아야 돼서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목적이 올해 다 마무리해 가지고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느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노력해야죠, 올해 안에 끝내도록.
○위원장 장재석   
  노력하는 게… 혹시 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승인이 돼서 용역이 들어가면 마무리 어떻게 하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산자원팀주무관 이덕하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근무하는 이덕하입니다.
  수산자원팀 엄충섭 팀장이 현재 부재중이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상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관련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용역은 올해 4월에 도 균형 발전 사업 2단계 2기 사업으로 116억 원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도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과 공공 디자인 건축 심의 그다음에 도 건축 심의에 따른 최종 개발 승인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용역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예산이 수립되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각종 심의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올해 연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알았어요.
  그래서 용역 기간이 올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요, 과장님.
  이덕하 주무관님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팀장님보다 더 훌륭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수산 분야에 대해서, 우리 홍보지구 이쪽에 수자원보호구역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우리 수산과 업무 처리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광천김 특구 지역 용역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김산업 발전 특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협의 중인데요.
  보완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 사업 내용 혹시 팀장 누가 관리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저희 김성현 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수산정책팀장 김성현   
  지금 현재는 용역이 중지돼 있는데요.
○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수산정책팀장 김성현   
  중지 기간 중에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님하고 내용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완료되면 8월 중에 행정 절차 밟아서 최종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마무리는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용역이.
  마무리해 가지고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산정책팀장 김성현   
  용역 기간 중에 신청해서 마무리까지 용역 기간 안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저는 내용에 없는 얘기를 한 가지만 칭찬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로 만들어지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얘기들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업 경영체 등록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어업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사실 읍·면·동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를 품 내고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어디 가서 해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제가 그것까지 상세히…
김은미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부재중이셔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아닙니다, 지금 여기.
○위원장 장재석   
  담당 팀장님.
김은미 위원   
  팀장님, 나오실래요?
○위원장 장재석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은미 위원   
  기존에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되나요?
○수산정책팀장 김성현   
  어업 등록체 관련 어디서 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농업 관련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미 위원   
  그러면 어업은요?
○수산정책팀장 김성현   
  어업도 거기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이덕하 주무관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은미 위원   
  이덕하 주무관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 위원님들 잘 모르시거든요, 어업 관련해서는.
○수산자원팀주무관 이덕하   
  수산자원팀장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 경영체는 농업 경영체의 수산업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각 도에 하나씩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어업인 모두뿐만 아니라 보령과 인근 어업인들은 서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가서 직접 어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선위원회 저희 홍성군에서 신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어업 경영체 등록을 일선 시군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었고요.
  그 내용이 일부 반영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에 따라서 각 읍·면·동, 면사무소에서 관내 어업인들이 어업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   
  맞습니다. 
  이 어업 경영체 등록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은 어업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민원에 대한 것이 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에서 늘 얘기하는 거는 부산과 홍성군에서만 그 얘기를 끝까지 했었고요.
  부산시도 건의만 했지 끝내 중간에… 사실 부산시도 그 근교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끝까지, 모난 돌이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충남도에서도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다 극복하시고 해서 정말 전국에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크나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해양수산과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양수산과의 인재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국장님께 꼭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국장님, 해양수산과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는 해양직이 기본 두 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제가 소속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축허가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건축허가과장 최해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도시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도시과장 김선진입니다.
  도시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반지모텔하고 홍성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가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액 15억 이거 책정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김선진   
  일단은 실시 설계를 하고요.
  주민 설명회를 우선 추진하고… 이제 보상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 대상지가 너무 많이 벌려 놓은 상태라 총사업비 중에서는 일부 보상비부터 편성해서 편입 용지 보상부터 실시하고 보상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 보상 일부 아마 해 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했고, 나머지 일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업비가 한 15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예전부터 아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조금 딜레이시키면 괜찮을 건데, 이번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설계비를 넣은 거 같아요, 엄중한 또 시기에.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꼭 좀… 왜냐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김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8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회관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개설사업이 4억 5,000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다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덜 돼 가지고 토지수용 재결 신청 중인 토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올해 공사 착공을 목표로 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보상… 수용 재결 절차가 끝나고 나서 내년도 사업 착공하려고 사업비를 좀 조정한 겁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업비를 또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선진   
  맞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월하지 않고 감액하고 내년에 세우겠다 그런 거죠? 
○도시과장 김선진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울 때 어렵게 세워 놓고 또 감액하고 또 세우고… 되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회전 교차로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제가 현장 방문에도 홍주천년 회전 교차로 있죠?
  현장 방문에 나가고 가각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청사 관련해서 새마을회관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개설사업 자체가 청사 이전 관련해서도 연계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선진   
  맞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회전 교차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장 방문했을 때도 연계해서도 사업을 해야 되고 가각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많다.
  또한, 그날 현장 방문 나갔을 때 현장 방문 끝나고 나서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선진   
  예.
김은미 위원   
  그 관련해서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선진   
  지금 교통안전 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회전 교차로 사업은.
김은미 위원   
  무슨 사업으로요?
○도시과장 김선진   
  교통안전 개선 사업이라고 충청남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여쭤보는 거고요.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전에 사실 하반기 사업이 있고 내년 사업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반기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과장 김선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별도보다는 전체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11명 의원님들 계실 때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감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 또 증가 계속 세우고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올라와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김선진   
  맞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감액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신랑 1동에서 광천읍사무소 사업이 있네요.
  이게 광천드론학교 뒤편을 얘기하시는 건지, 혹시.
○도시과장 김선진   
  아, 용두마을회관 그쪽에서 학교 뒤편으로 가는…
신동규 위원   
  그러니까 드론학교 뒤로 해서?
○도시과장 김선진   
  맞습니다. 
신동규 위원   
  잘됐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가 길도 좁고 우범지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길이 넓어진다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해소될 거 같아서.
○도시과장 김선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우선은 착수하는 개념으로 5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교통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처우개선비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우개선비, 우리 공무원들도 처우개선비 받으시나요?
○교통과장 박미정   
  (마이크 꺼짐) 처우개선비요, 별도로…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   
  처우개선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박미정   
  이제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물론 제가 갑자기 질문드려서 당황하셨을 거 같아요.
  뜻은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교통과장 박미정   
  표현이 조금…
이정희 위원   
  의미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96쪽이요.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지금 법인택시 종사자가 몇 분 되세요, 우리 홍성군에.
○교통과장 박미정   
  104명입니다. 
이정희 위원   
  104분이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처우개선비예요, 그렇죠?
  제가 아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면 입사와 동시에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돼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87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제외되는 조건은 이해를 합니다. 
  제외 대상까지는 이해를 해요.
  뭐냐면 제외 대상에는 교통사고 유발자, 행정처분 받은 자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약간의 페널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격 조건이 그나마 전년도까지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했는데 변경한 이후로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입사와 동시에 다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전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또 다른 차별이거든요.
  그러면 명칭을 좀 바꾸셔야죠.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하지 마시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면 입사와 동시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군에서는 대응하는 차원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홍성군에서도 도에다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요청하시고 안 되시면 저희 군비라도 조금 더 보태서라도 나머지 소외받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우개선비를 분기별로 주시더라고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이정희 위원   
  분기별로 주시고, 그런데 3개월 근무하면 그 3개월 되는 마지막 날 주시는 게 아니고 그다음 달에 주시더라고요.
○교통과장 박미정   
  이번에도 4, 5, 6월분을…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4, 5, 6이면 6월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7월에 지급하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주무관한테 자료 받았을 때 정산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분기별로 정산받고 그다음 분기별 예산 지급하고 이러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말씀도 맞는 말이 아닌데, 그렇죠?
○교통과장 박미정   
  4월에 딱 그해에 해당 월에 최소 근무 일수가… 회사별로 근무 일수가 있어요.
  2분의 1 이상인 사람은 거기 해당하고,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하는 분들 대상을 다 회사별로 내역을 다 해서 오면 거기에 맞으면 5월에 퇴사해도 만약에 4월에 있었으면 드리고…
이정희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분기별로 주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업무의 편의상 때문에 그런가요?
  업무의 편의상이라면 12월에 그냥 1년 치 다 주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박미정   
  대부분 저희가 보조금은 거의 이렇게 분기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사회복지 쪽하고 그쪽만 알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일반 종사자들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노조위원장들하고만 이게 된 사항인지, 아니면 택시 회사 대표하고 협의된 사항인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분기별로 준다는 말은 처음 들어 본 거 같고요.
  매월 지급해야 된다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조건이 입사일 기준으로 몇 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준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처우개선비 명목인 만큼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이게 지침이 딱 정해져… 직원 대상, 제외 대상 이 지침이 딱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가…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닌데 104명 중에 87명 여기에서 제외 대상이 행정처분 받은 사람, 교통사고 유발자 이 사람들은 몇 분이에요, 그러면?
○교통과장 박미정   
  대개… 제가 1, 2, 3월은 잘 못 봤는데 4, 5, 6은 교통사고 난 분이 한 2, 3명 정도.
  그다음에 거의 연수가 부족해서 못 하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연수가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의 근로 조건을, 여건을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이니만큼 홍성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주시는지.
  이것도 도 지침인지.
  도 지침이 아니라면 업무의 편의상 홍성군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저는 1개월에 한 번씩 줘야 된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대부분 저도 가정행복과에 있었는데 처우개선비는 여기서 분기별로 지급을 거의 많이…
이정희 위원   
  가정행복과에 계셨을 때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요?
○교통과장 박미정   
  경로복지팀에서도 처우개선비 많이 나가는데 그때도 거의 분기별 지급을…
이정희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찾아봐서 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선경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보조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간 버스, 택시, 화물 나뉘어서 각각 얼마씩 지급했는지 총액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597쪽입니다.
  우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일단 6억 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러면 추후,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혹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사실 올해 관리동이 지금 설계 중이어 가지고 착공을 해도 완공이 어려워서, 지출이 어려워서 그래서 14억 군비를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억은 올해 기성금 이런 거를 관급 자재들을 집행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거는 예산에 편성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23억 6,000만 원이 이제 계속비인데 잔여 사업비가 23억 6,000만 원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최선경 위원   
  23억 전액 본예산에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교통과장 박미정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전부 해결이 되나요, 전체 금액이?
○교통과장 박미정   
  예, 그렇게 하면 내년에 관리동을…
최선경 위원   
  관리동, 정비동까지 다? 
○교통과장 박미정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쪽입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가 1억 원이라는 용역비죠?
○교통과장 박미정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원이나 들여서 보호 구역 실태를 조사하면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가 보호 구역 설치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 없는 곳에 보호 구역을 만들어서 30km짜리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도 실태 조사가 파악이 되면 그 이후에 철거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 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각각 여쭤보세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몇 곳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합리적으로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02쪽입니다.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인가요? 
○교통과장 박미정   
  2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최선경 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 2년 전이면 전년도겠는데… 
○교통과장 박미정   
  23년도에…
최선경 위원   
  정밀 안전 점검으로 해서 우리가 몇 등급 이런 게 나오나요?
○교통과장 박미정   
  23년도에 B등급이…
최선경 위원   
  B등급?
○교통과장 박미정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아직 철거를 안 해도 될 만큼 안전하네요?
  보통 어느 정도 돼야지 철거가 가능합니까?
  대략 보통 건물의 안전 등급 점검을 해서.
  한 D등급 이상 나와야 되죠?
○교통과장 박미정   
  그럴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 복개주차장은 B등급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고 올해도 실시할 예정이시고.
○교통과장 박미정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598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지원이 나와요.
  보니까 지금 총 7대 차량 만료 대폐차 예정인데요.
  7대 노선 구간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박미정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9년 차 된 차량이라서.
  그리고 그런 버스 노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랬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저상버스가 우리는 지금 특성상 시골이 많단 말이에요.
  저상버스가 시골을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과장 박미정   
  저상버스를 판단에 가지 못할 환경은 도입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외에는 다 도입을 하게 돼 있어서요.
문병오 위원   
  왜 그러냐면 시골은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이 있으면 이 저상버스 못 지나갑니다, 이 저상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대 노후되고 저상버스 도입한 건 좋은데 투입 구간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그 투입 구간에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있다면 제거도 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주민들이 방지턱을 요구해서 설치한 것들이 많은데 과연 이거를 철수할 수 있겠느냐.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저상버스 다닌다는 명목하에 철거를 하면 또 주민들은 또 다른 민원들이 쏟아질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방지턱을 철거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설득도 가지시면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 그냥 철거시키면 또 다른 민원들이 나오니까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7대 이거 교체되고 난 다음에 어떤, 어떤 버스 노선이 교체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얘기한 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생이 한 번도 걸어 다니지 않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 다 카메라가 있거든요.
  우선 구항부터 얘기할게요.
  구항초등학교 앞에는 점멸등에다가 더군다나 신호등까지 켜 놨어요.
  신호 위반 한 번 하면 십몇만 원 내야 돼요.
  시골 양반들이 차 가지고 가다가 정신 깜빡하고 딴 생각하다가 지나가다 걸리면 십몇만 원 내.
  굉장히 큰돈이라는 말이에요.
  구항초등학교 학생들 걸어 다니는 거 과장님 봤습니까? 
  없어요, 다 통학버스로 들어가요.
  또 그다음에 쭉 가면 은하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은하초등학교도 걸어 다니는 학생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신호등 왜 켜 놓습니까?
  점멸등은 이해하고 속도위반은 이해가 가요, 그래도 학교 앞이니까.
  점멸등으로 해 놓지 왜 신호등을 켜 놓습니까?
  또 결성도 마찬가지예요.
  결성초등학교 정문 폐쇄한 지가 수십 년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카메라 달고 점멸등도 아니고 신호등 해 놓고, 신호등도 그 밑에 보건소까지 해 놨대?
  이쪽 읍내 본 거리도 해 놓고, 거기. 
  다행히 서부초등학교는 점멸등만 해 놨어요.
  이거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속도위반까지 제가 다 제거하라 소리는 좀 어폐 있는 거 같고… 사실은 그것도 제거해야 돼요, 거기에 필요치도 않은 거지만.
  신호등 켜 놓은 건 신호등에 점멸등이라도 좀 해 놓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이선균 위원   
  이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 종일 가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 그러세요. 
○교통과장 박미정   
  오늘도 마침 결성초 앞 전화를 받아서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선균 위원   
  결성초만 아니에요.
  은하초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통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다음에 구항초 앞에 엊그저께 얼마 안 됐어요, 다시 신호등 가동하기 시작한 지가.
  그거는 아마 은하 쪽에 있는 분들이 항의해서 그랬다는 말도 얼핏 들리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학생이 걸어 다니지도 않는 길은 왜 그거를 해 놓느냐 그 얘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속도위반까지 제가 다 제거하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신호등만 점멸등으로 좀 교체해 주세요. 
○교통과장 박미정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602쪽에요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전검 이게 2년마다 한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박미정   
  예.
권영식 위원   
  B등급 나왔으면 상당히 상태가 좋은 건데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미정   
  예.
권영식 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하면 내후년에 또 하겠네요.
○교통과장 박미정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복개천을 지금 군에서 철거하려고 그래요.
  예정대로라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멀쩡한 거를 왜 하려고 그러죠?
○교통과장 박미정   
  ……
권영식 위원   
  답변하기 어렵죠?
  자, 좋습니다.
  일단 B등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홍성읍 오관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홍성도서관 옆인가 봐요? 
○교통과장 박미정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2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아, 증감이 됐죠.
  이게 언제 완공되는 거죠? 
○교통과장 박미정   
  내년에요.
권영식 위원   
  상반기요? 
○교통과장 박미정   
  내년 한… 
권영식 위원   
  26년까지 돼 있네요? 
○교통과장 박미정   
  내년 9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 하반기까지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권영식 위원   
  보상은 다 처리됐어요?
○교통과장 박미정   
  오관리는 지금 기존 매입 부지는 다 됐고요.
  지금 추가 매입 부지 10필지 중에 3필지는 완료됐고 7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 하는 데 5일 시장 앞쪽 큰 도로까지 예정대로 다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까지입니까?
  그 앞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7층 건물 옆에까지?
○교통과장 박미정   
  도로 건너서 옆에까지 확장해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옆에까지 다요?
○교통과장 박미정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출입로가 어디,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박미정   
  출입로는 아직 설계를 못 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에 이제 주차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마 진·출입로가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옛날 구한전 자리죠.
  저쪽 중학교 마구형 사거리 가는 그쪽 도로.
  그쪽 진입로가 아마 불편할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아마 주차장이 아니고 홍성도서관 옆쪽부터 이제 주차장 형성이 되니까 그쪽으로 진·출입로 되는데 거기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 놨습니다, 일방통행으로.
  그래서 그쪽에 진·출입로를 좀 확장해 주세요.
  그거를 한번 구상 좀 해 보십시오. 
  그쪽에 출입하고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확보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쪽으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다 설계도 확정된 거 아니죠, 지금.
○교통과장 박미정   
  아직 설계는 안 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확정될 때마다 저뿐 아니라, 특히 우리 원도심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추가 질의보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로복지시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과는 아니지만 과장님 입에서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고요.
  처우개선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근거, 예를 들어 도 지침인지 아니면 노조위원장들과의 협의인지 아니면 사업주와의 협의인지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저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기 관련해서 늘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법인택시 4개 업체 87명 또 예산에는 85명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계산으로 보면 85명이 맞거든요.
  부기가 틀리죠?
○교통과장 박미정   
  처음에 87명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면서 군비까지 삭감됐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게 부기 계산을 해 보면 또 85명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교통과장 박미정   
  예, 당초가 본예산에 87명이었는데 이번에 삭감됐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됐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부기 관련해서 예산서와 사업 설명서 관련해서는 담당 과도 그렇지만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총괄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께 부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서는 이 부분은 꼼꼼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추경, 본의 아닌 추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될 예산 못 세우면서까지 이번 추경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께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로 처우개선비 분기별 지급하는데 경로복지시설에서 이행한 근거에 의해서, 또 두 번째는 처우개선비 분기별 지급 근거 제시,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간 버스, 화물, 택시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보조금 총액 지급 내역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미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355억 8,515만 5,000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19억 1,439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374억 9,955만 1,000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주순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순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각 과별 보고를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안 됩니다.

(웃음소리 들림)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번복하는 보건소가 있단 말입니까? 
  이번 한 번만 이해하겠습니다.
  기회는 1년에 예산결산위원장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우리 주순자 과장님께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순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독 이번에는 감리비에 대한 얘기가 참 많네요.
  저는 416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관련해서 장비 구입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이 장비 구입이고요.
  증감 사유 보면 감리비 증액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일단 정확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감리비 산출 내역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순자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 국비 지원 명칭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사업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 사업이다 보니까 감리비가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당초 사업 예산에 감리비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25년 1월부터 26년 5월까지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전 신축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주순자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9월에 완료되고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은미 위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감리비 관련해서 이번에는 이슈가 감리비인것 같아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감리비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보건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부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 신축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장비 구입이라고 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전 신축입니다.
  이전 신축하는 데 감리비가 빠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이제 20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올 초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추경에 요청할 경우에는 사실 증액 사유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를 할 때 감리비가 빠져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사항 또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있을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진 일입니다.
  홍성군에 이런 문제가 자꾸자꾸 일어나는 게 왜 이러는지 있을 수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포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절감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절감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주순자   
  백신비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 1,2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은미 위원   
  입찰 잔액이요?
  그러면 26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주순자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26년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공중보건의 인력 감소에 따른”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렇죠?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엔자 시행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주순자   
  그 부분은…
김은미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주순자   
  인플루엔자 백신비하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려면 약품, 백신 구입하는 비용과 예방접종을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백신 접종을 하면 백신 약품 구입비만 있으면 되는데 위탁 의료 기관에 공보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다가 위탁 접종을 시행하거든요.
  그럴 때는 위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시행비입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WHO 관련해서 2023년도 5월 7일 코로나19 종식했다고 선언했어요.
  2급 감염병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됐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시행비가 있고 백신비가 있어요.
  국·도비 편성 예산이기는 해요.
  두 사업이 합산하면 4억 원 정도거든요.
  맞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홍성군이 무료로 백신해 주는 부분이 65세 이상 그리고 면역 저하자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 입원 환자.
  그렇죠, 입소자들?
  그리고 본인 부담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경우예요.
  그러면 25년도 7월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가 혹시 몇 명 정도 발생했는지 체크된 게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주순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김은미 위원   
  파악되지 않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주순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럴까요?
  자료로 하면 오늘 바로 해 주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주순자   
  예, 오늘 중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금액이 4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얼마나 어떻게 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방금 김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리비 관련해서요.
  많은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중복은 안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직들이나 전문직들이 계신 과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계 계획이나 도면이나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건설과 관련된 전문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군수님께서도 그거를 감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444쪽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국·도비 예산 교부 결정에 따라서 감해지는 부분인데요.
  알고 계신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왜 감액됐는지 혹시 요인을 알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점점 더 마음이 아프고 정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 더 많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작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남았던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그 상태로 배정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추진 상황을 보니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국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거에 계산식을 해서 일부 감액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금년도하고 전년도 실적과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 보니 그 정도로 생각해서 국가에서 감액한 거란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생각했던 것만큼 수요가 많지가 않다 보니 그거는 일부 감액을 한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잘못은 아닌데 국가에서 감액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며칠 전에 가정행복과 제가 제보를 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큰 오류가 있어요.
  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 보자.
  아마 보건에 관한 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을 알고 이런 내용을 바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가정행복과에.
  내용이 뭐냐면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최근 2년간 세부 내역을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이 사업 자체가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부녀회나 적십자 등 비영리단체가 경로당에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라 할지라도 반드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저촉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적용 여부입니다.
  판매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식품위생법상 판매는 단순히 영리 목적의 매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판매 행위로 해석됩니다. 
  영업 신고 의무예요.
  부녀회나 적십자라 하더라도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등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에 해당됩니다. 
  해당 단체가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고 관련 시설 기준, 위생 기준 등을 준수해야 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예외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목적의 바자회나 자선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일시적인 행위로 보기가 어렵고 지속적인 영업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위생 기준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품 위생 관리예요.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음식을 제공하는 이상 식품의 조리, 보관, 운반 등 전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가 아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취약하므로 더욱 엄격한 위생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식중독 발생 시 책임이에요. 
  만약 제공된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 등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음식을 제공한 부녀회 및 적십자 측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물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무자격 판매의 경우 더욱 심각한 법적 적용이 됩니다.
  또 세금 관련입니다.
  판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요.
  또 자원봉사 활동가의 구분이에요. 
  부녀회나 적십자가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경로당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자원봉사자를 넘어서 영업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녀회나 적십자 같은 비영리 봉사 단체라 할지라도 경로당에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 신고 의무 및 위생 기준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일반 개인과 같이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 대해서 책임 소재입니다.
  우리 보건소입니다.
  비영리단체가 무신고로 경로당 등에서 음식을 유상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벌입니다.
  무신고 영업에 대한 형사처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면 제94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녀회, 적십자, 비영리단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행정 처분이에요.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초 적발 시에는 바로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됩니다. 
  맞을 겁니다.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르신 등 이용자에게 식중독이나 건강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단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제가 전국 사례나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무신고로 도시락을 판매했을 경우 처벌받았어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았습니다.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노인 식사 제공 중 식중독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하고 형사처벌도 병행됩니다. 
  사망 시에는 중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경로당에 정기 식사 제공 후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도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고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단속 강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처음부터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한테 말씀하는 건, 다 이 내용을 보건소 직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오늘 장장 길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안이 중대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 관청이나 봉사 단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키고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더 살피고 더 살펴서 우리가 저번에도 파크골프할 때도 굉장히 소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경로당 어르신이 잘못되면 그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전한 징검다리라도 두드리고 가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어제인가요?
  농업정책과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동 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가 내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그런 업체에서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나중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피해를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홍성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직자를 위하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살피고 법적인 문제도 알아보시고 하셔서 예방 조치 차원에서 선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참고하시고 앞으로 질의는 이 목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 심의하는 업무 청취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쪽에 방향을,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 감염자 통계 자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일괄 과장님이 보고하겠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운영과장님이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5년도 예산액은 185억 5,31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0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수도사업소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입니다.
  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637쪽에 홍성 종합터미널 주변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이게 뭐 광천 담산리, 소암리, 상정리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홍성 종합터미널은 광천이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위치라고 써 놔 가지고, 사업 개요에.
  사업 내용에 위치 광천읍 담산리, 소암리, 상정리, 은하면 장척리 일원 이렇게 돼서 이게 그럼 터미널 쪽하고 같이 한꺼번에 사업하는 건가요, 이게?
  풀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잘못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돈 가지고 같이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거는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종합터미널 주변에 이번에 공사를 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저희가 빠르면 8월에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총사업비 때문에 109억 원을 증액시켜서 협의하는 중인데 엊그제도 저희가 금강청에 다녀와서 빨리할 수 있도록 재촉을 하고 왔습니다.
  빨리해 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사업 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에는 거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팀장님을 데리고 계셔서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임정일 팀장님, 우리 홍성읍 원도심이 저분 때문에 수몰이 안 됐어요.
  칭찬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국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내포신도시 하수도 처리를 조합하고 둘이 같이 가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맞습니다.
문병오 위원   
  내포신도시가 이번에 수해를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많이 봤거든요.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소장님 느끼고 계신가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이번 비 온 거로 봐서는 저희도 많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수 처리장에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닐 테고요.
  일단 거기도 몇 년 빈도로 제가 설계한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올 강우를 대비해서는 거기도 하수관로 개량이라든지 펌프장 이런 게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죠?
  지금 구체적으로 침수 지역이 어디어디 났는지 파악해 보시고 침수가 됐으면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차올랐는가 보면 대략 심각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혁신관리본부하고 같이 조합이랑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비들이 지속적으로 올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이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도 그렇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비 올 때 제가 직접 같이 다니면서 일도 했습니다마는 맨홀에 많이 막혀요, 뚜껑 안에.
  그런데 치운다고 치웠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안에까지 안 치우고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치우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혀 가지고 중흥아파트 후문 뒷쪽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뭐죠?
  대변 모이는 곳 거기를 뭐라고 하죠?
  흘러나가는 곳?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원류에서 넘친 거 말씀이시죠?
문병오 위원   
  예, 원류에서 넘친 거요.
  그런 부분들이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맨홀 뚜껑에 잔류 처리를 했는데 도청 직원이랑 같이 현장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어? 여기는 분명히 청소가 됐는데 왜 물이 안 빠져나가죠?”라고 얘기를 할 때 결과적으로 뚜껑을 들어서 안에 들여다보니까 안쪽은 막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겉에만 보이는 거만 청소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성은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전체적으로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미스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비가 많이 올 거로 예상하거나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한다면 맨홀을 그냥 겉에 있는 거만 청소하지 마시고 속까지 정확히 뚫려 있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저희가 오수관이나 우수관 관리를 할 때 막힌 부분을 저희도 준설하고 CCTV를 찍고 그런 작업은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긴 했는데도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보고요.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옆에 있는 저류조가 준설이 안 돼서 그쪽으로 물이 배수가 안 돼서 아파트 쪽으로 흘러들어온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진단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맨홀들이 물 빠져나가는 양이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물 빠짐은 굉장히 빨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청소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막히면 못 뚫어 놓고요.
  그것 때문에 침하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아파트 지하 단지까지 물이 침범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특히 이주자 주택단지 안까지 침몰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조합하고 같이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종합 진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후에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 결과까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고 이런 일이 나오지 않는 방안들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다른 부서와 달리 수도사업소는 유난히 감액된 예산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16억 정도가 감액돼서 증감률을 따져 보니까 약 1.9% 이상이 감액됐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홍성군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은 순수 군비만 우선 24억을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감리비로 또 1억 2,000도 삭감하고 군 시설비로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비용 5,000도 전부 삭감했는데 물론 재정 악화가 요인이겠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이렇게 24억씩, 11억씩 예산이 삭감되면 원안대로 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깎인 거는 아닌 거고요.
  총사업비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연차별 투자 비용만 조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더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늦어지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써야 될 비용을 남겨 놓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에 지장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경 위원   
  자칫 하면 과다 계상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 의원들은 생각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그것도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는 말씀입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조금 적당히 하고 남아서 내년에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또 수장으로서, 수도사업소의 수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한다라고 사실은 했다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리고 싶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안 되고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금 현재 알다시피 다 긴축 재정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끌고 가도 되는 사업비를 줄여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노력했으면 이마만큼 줄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또 변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저희 의회도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정수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오셨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절감되리라 생각해서 적극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거 평소에도 많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만 유달리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어쨌든 수도사업소는 이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 이전.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청사를 거기서 계속 지내실 건 아니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 제가 보기에도 새로 신축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는 저희 군 본청사가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끝나고 나면 저희 수도사업소도 자리를 찾아서 신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최선경 위원   
  최근 1, 2년 안에 움직일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겠네요?
  시간은 걸리리라 생각이 되네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3, 4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7쪽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청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감 사유에 격년제 냉난방기 청소 실시라고 하셨는데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된 거는 언제부터였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   
  언제부터인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잘 모르지만 그러면 꽤 오래됐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면 예산 세우실 때 잘 세우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   
  제가 잘 살피지 못했네요.
이정희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약간 이런 얘기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들 작은 부분 놓쳐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   
  예, 앞으로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이정희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격년제로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 200만 원, 정말 홍성군의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면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옵니까? 
  특히, 작은도서관이라면 공공이 이용하는 곳 아닐까요?
  그러면 오히려 더 냉난방기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격년제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청소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   
  그 부분은 전문가와 협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격년제로 해도 되는지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최선경 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전문가 의견 듣지 마시고요.
  최소한 우리 홍성군… 특히,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인데 그 정도는 홍성에서 행정 서비스해도 충분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해서 깨끗한 환경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소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문예회관 옆에 주차장 화장실 좀 꼭 내년에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   
  예, 아무튼…
권영식 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도 전화 많이 와 가지고… 3년째 전화 옵니다, 그거 어떻게 됐냐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   
  환경 부서에 공중 화장실 보조 사업비로 가능한지 알아보고요.
  그쪽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우선 추진해 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자체 군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무튼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환경과 안 되면 소장님께서 추진해서 예산 세우세요.
  잡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   
  예.
권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건설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 봐요.
  팀장님들 어디 가셨어요?
○건설과장 이순광   
  지금 현지 조사 나갔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서용재 팀장님이 대표로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건설과장 이순광입니다.
  호우 피해 중앙 합동 조사단 현지 확인으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566페이지 풍수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것 같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순광   
  뉴스는 못 봤고요.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소식 들었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과업 지시서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부터 25년 8월 21일까지가 과업 지시서예요.
  그리고 저희 홍성군의회에 중간 보고한 게 3월 4일 중간 보고했고요.
  이 관련해서 복개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제가 이 관련해서 이 부분에 과업 지시서가 왔을 때 작년 군정 질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 제안이 없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 과업 목적에 침수 피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복개 주차장이 침수 피해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업 내용에 보면 지방 하천 하도 정비, 교량 재가설 5개, 우수 관거 정비가 있고 또 배수 펌프장 신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인이.
  그렇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순광   
  예, 맞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숨어 버리고 복개 주차장 철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도 그 당시에 군정 질의하면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행정절차법을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건설과장 이순광   
  아닙니다. 
  그거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기억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제가 안전관리과 소관이었고 더더군다나 이게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가 있고 나서 주민 의견 수렴이 들어갔거든요.
  그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 내용 안에도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이런 여러 가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정 질의하면서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고 주민 의견 수렴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군수님 또한 그거를 인정했었고 그러면서 부랴부랴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직도 조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저희 의회하고 용역 중이잖아요.
  용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감액으로 온 것은 균특비, 도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만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도 저희가 예상 군비는 118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군비는 7억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이 5억 맞죠?
○건설과장 이순광   
  예, 5억입니다.
김은미 위원   
  5억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한 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개 말고도 지방 하천 우수 관거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 이 비용이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이런 설명 없이 자꾸 왜 이렇게 불거지는지 과장님 의견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업 지시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건지.
○건설과장 이순광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방향성이 맞는 사업입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풍수해 종합 개발 사업을 하면서 매년 강우 강도가 강해지고 침수가 발생하고 도심 하천에 그런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추진하는 과정에, 그중에 복개 주차장이 들어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복개 주차장만 부각되는 그런 현실이 저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물론 저희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왜 미리 안 거쳤느냐 하는 얘기들은 저희들은 항상 오늘도 다른 사업의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만 노선의 초안을 잡는다든지 방향성을 잡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그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늦게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실시설계 추진 중인 거죠?
○건설과장 이순광   
  아닙니다. 
  기본 설계 추진 중입니다.
김은미 위원   
  기본 설계 추진 중입니까?
○건설과장 이순광   
  예.
김은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인 겁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예, 진행 중인 겁니다.
김은미 위원   
  이거는 변경 가능한 겁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예,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다 재검토하고 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기본 설계 심의를 행안부로부터 받았는데 그쪽에서 의견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맞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중간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재해 예방하는 데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작년에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검토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또 3월에도 이 설명을 하면서 중간 보고 시간에도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얼마 후면 지금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상에 8월 21일이라 하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아닙니다.
  지금 현실로…
김은미 위원   
  연장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순광   
  지금 중지 중에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중지 중이세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벌어지는 일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군정 질의를 하고 나서 그 대안 제시를 하고 그 후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자꾸 부각되는 일말의 사태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집행부의 방관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풀어 가실지 저는 좀 의구심이 생긴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2024년 과업 지시서 자체가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업 지시서 해 가면서도 사실 중간 보고도 늦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풀어 가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구 탓하는 거 정말 보기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다시 한번 예산 심의하면서도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예산 심의하시는데 어떻게 심의 기준을 하는지조차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방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 안전관리과 소관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건설과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이관해서 맡으신 지 불과 20일 정도?
  아직 업무 파악조차 못 하는 정도로 뭇매를 맞고 계시는데요.
  즉,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 관련돼서 숙지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저는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의원은 저부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인하고자 합니다. 
  왜냐?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 안전관리과로 홍성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42억 4,750만 원이 계상됐을 때 그 세부 내역을 좀 더 살펴보고 행여라도 복개 주차장 철거 등 관련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됐더라면 이 예산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했고 또 승인된 예산이 계상됐고 지금 추경은 새로 예산을 세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화살이 너무 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이게 누구의 탓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든 집행부든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팩트 체크만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순광   
  예, 공모로 당첨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 당시에 공모 사업 계획서, 제안서를 낼 때 복개 주차장 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순광   
  저는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만약에 당시에도 그 공모 사업을 낼 때 복개 주차장을 철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집행부가 냈다면 이것은 현재 우리 홍성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독단적으로 복개 주차장을 철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많은 파문을 몰고 올지를 미리 염두에 두지 않으셨고 복개 주차장을 단순하게 시설물로 “아, 철거해서 예쁘게 침수하고 풍수해 방지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될 거라면 당시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모 사업 신청 당초 계획서가 있었을 거예요.
  제안서, 그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안에 복개 주차장 철거 내용이 있었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군수가 복개 주차장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저조차도 반성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오늘 오전에 이상근 충남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복개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홍성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이 지금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상근 의원님의 발언에 의하면 군의회는 신중히 심의해 부적절한 예산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상근 도의원은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이 기자회견을 하신 겁니다. 
  즉, 지금 37억이 있는 이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느냐, 마느냐, 승인해 주느냐, 마느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의회가 심사를 제대로 해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 지금 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본인의 생각으로만 말씀하신 거라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군민들한테 바로잡아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이 복개 주차장 철거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증액하거나 삭감하거나 또는 예산안 심의를 해서 통과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
  이미 승인돼서 진행 중인 사업일 뿐이고 5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확히 밝힙니다.
  맞죠?
○건설과장 이순광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를 맞다, 틀리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저도 37억이 세워진 거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예산 승인이 돼서 홍성군 의원들이 복개 주차장 철거와 관련돼서 마치 승인해 주는 것처럼 우리 군민들이 오해할까 봐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주시면 그 자료에 따라서 추후 우리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단계가 되는지 아니면 이미 결정돼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더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서 더 이상의 갈등 요소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후 자료 오는 거 보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이순광   
  사업에 대한 설명들은 추후로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려운 사업을 이관해서 수행하시느라 건설과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이거는 민원 사항이에요.
  대판천 있잖아요?
  지금 가 보시게 되면 한 번 시간 되시면 가 보시고요.
  거기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즐비해요.
  아카시아 나무가 도로 반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판천 제초 작업이나 나무 사업을 꼭 하셔야 될 거라고 민원을 한번 넣습니다.
  한번 가 보셔요.
○건설과장 이순광   
  알겠습니다. 
  이번에 퇴적토 준설 사업비가 4억 1,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대판천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정비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태양광 등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대판, 목현, 화봉리분들이 저녁에 많이 운동하고 걷는 코스거든요.
  나무가 길가에 넘어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가서 한번 보시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앞서 가지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 복개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첫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본 위원이 23년도 7월인가요?
  그때 공모 사업 조례를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공모 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이런 사단이 된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 조례를 만들었겠어요.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집행기관이 모든 거를 하는 건데 승인해 주는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집행기관에서 크게 보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바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처음부터 얘기 안 했다는 자체도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여튼 간에 이 사업 자체가 좀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저희들도 군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승인해서 협의해서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출발할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복개천을 헐어야 된다고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혹시 아니라면 진짜 진정으로 수해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동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것을 철거 안 해도 수해 방지를 위한 방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국에 사례도 있고요.
  지금 이 자체가 기본 설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정돼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철거를 안 하고 수해 방지를 위한 결과도 찾아봐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주차장확보해 놓은 거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그거대로 복개천이 있든 없든 간에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주차할 공간이 많이 생긴다고 보면 그 복개천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도 연구하면 어떨까.
  이를테면 일부를 소공원화 한다든가.
  제가 전에 신문에 기고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테면 리모델링이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번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내용을 모르시고 왔기 때문에 업무도 디테일하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어쨌거나 지금 여론은 상당히 안 좋다.
  그 부분은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상당히 파장력이 큽니다, 이거는.
  원도심에 대한 이게 활성화 역행하는 거로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검토해서 해야 되고 추후 위원님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공모 사업 신청 당시 초기 사업 계획서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