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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12일(토)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건
  3. 2. 9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4.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12.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 13.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5. 14.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6. 15.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7. 1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건(군수제출)
  3. 2. 9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1.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12.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13.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 14.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6. 15.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7. 1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1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장석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돈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변경과 경상비 등을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4,814,979천원보다 13.79%가 증가한 108,091,35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2,082,00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009,349천원이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변경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시행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 2천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2천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으로 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학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위원회 참석보상금 30만원에 대하여 삭감이의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유.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만 참석수당 편성대상 운영계획 등에 따른 실소요액 계상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아닌 청소년 상담실 운영위원회에 참석보상 30만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법령위반이므로 예산심의 중 사회복지과장 대신 출석한 담당계장에게 물은 즉 당일 식대로 답하였습니다.
  무슨 3만원 식대가 있느냐 반문한즉 더 설명없이 퇴장했습니다.
  그러한즉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운영수당에서 급량비 편성방법은 특수업무수행에 필요한 급량비만 요구 인정하되 그 성격은 기관장이 엄격히 선정하며 국가의 급량비 기준단가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
  그런고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 사항이 됨.
  그러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예산편성 기본지침 법령에 위반 사실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삭감하도록 본위원이 동의하므로 장석돈 위원장님께서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원들에게 동의 요청한 바 전문위원의 설명이 식대 및 관외출장비로 설명한 것은 특별위원장 검토요구도 없는 상태에서 전문위원 신분으로서 예산편성 기본법령에 위반인줄 알면서 위원들한테 왜곡시키므로 통과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주민의 혈세 세원으로 편성한 예산을 승인 결의한다면 형평성과 선심성인 예산편성 금지조항 법률을 위반사항이요, 주민을 왜곡시킨다는 양심상이기 때문에 이의중 하나이고,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재정운영원칙 개념을 봐서도 두번째로 이의를 합니다.
  만약에 의결원칙으로 통과한다고 해도 본의원은 행정심판을 필하겠습니다.
  이제 21세기는 군정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스스로 창의력을 가지고 일하는 신지식인의 노하우 산업시대에 왔습니다.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 개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학 의원님의 안건 수정동의안 설명을 잘들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것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여 3인 이상의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야 안건으로 성립됨을 알려드리며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2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특위 위원장   이용학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유잡종재산 중 일정 규모와 조건에 맞는 재산을 군민의 편의를 도모,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매각 희망자를 조사하여 총27필지에 11,199㎡를 매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9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21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용삼 의원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위원장 서용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99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규제개혁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처리기준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판단이 모호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나 현행 조례가 '99. 2.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단기간의 문제점만으로 개정보다는 상당한 기간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후 개정함이 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고,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사무위임사항을 현직제와 일치시키고자 통합·변경하고 일반 사무를 추가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안중 도시분야 5호 라목 위법건축물에 대한 적발시정 명령 및 고발처리(다만 군수가 건축허가를 하여 사용 승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반장의 직무상 누설금지항을 삭제코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72호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소득지원기금신청 및 수탁금융기관 융자대출시 등 중복으로 된 연대보증제도를 융자신청시에는 받지 않음으로써 주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3호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기하고 공동 목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시행한 조례로서 마을의 특성,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관리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미근거한 행정규제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장학생 선발기준규정을 개선하고 객관적 판단이 불명확한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안 중 제10조는“(장학금) 장학금은 군의 일반회계 예산과 보조금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5호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적용 및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한 사항과 상위법 위임에 없는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76호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7호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4호의 규정 범위가 객관적 판단범위가 불명확으로 적용실현하기가 곤란하므로 해당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78호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9호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완화 측면으로 현행 조례 제8조는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은 폐지하고 제14조(과태료)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자에게 위법행위를 응징하는 규정으로 완화조치는 위법행위를 조장할 오해가 있고 또한 법의 신뢰보호원칙을 상실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과태료부과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과태료부과범위(10,000천원이하)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과태료부과 징수규정을 존치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홍성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맞게 하고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상적인 점용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81호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개량사업 중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폐지와 현재 실효성이 상실된 “지붕개량사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 및 상환기준”과 “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사업”등을 폐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2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이 표준세율에서 10,000원이하의 제한세율로 개정됨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균등할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군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재정 확충보다는 군민 모두가 납부한다는 개념을 중시, 군민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3,000원을 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내 입주를 촉진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기하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천혜의 명산 용봉산에 급증하는 입산객으로 산림환경오염증가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저해받고 있어 입장료를 징수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입장료 징수전 갖추어야 할 제반시설 소요예산,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입장료 적정여부, 국유림 및 사유림에 대한 수익배분과 사설주차장 이용에 따른 협약 등을 구체화한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용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본안중 도시분야 5호 “라”목을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2호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3호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본안 제10조를 수정하여 수정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4호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5호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6호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7호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8호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제14조(과태료)는 현행대로 시행토록 수정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9호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0호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1호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3천원을 2천원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2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3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폐회)

  (밑줄 친 부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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