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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3일(토) 10시 39분


  1. 의사일정
  2. 1. 제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9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99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9.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21. 20.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22. 21. '98 회계연도 홍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발의)
  4. 2. '9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3. '99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4.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9. 5.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6.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7.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8.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9.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0.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1.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2.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3.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8. 14.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5.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6.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17.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1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19.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24.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25. 20.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용학의원외 3인의원발의)
  26. 21. '98 회계연도 홍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발의)
  27.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9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장석돈 의원님외 세분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6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의원발의된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홍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등 15건의 조례를 비롯해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및 '9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으로 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4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용학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학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발의) 

(10시 4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43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99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홍성군의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요인은 충청남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과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948억1,400만원보다 13.7%인 130억7,600만원이 증가한 1,078억9,100만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는 66억7,400만원이 증가한 918억8,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1백만원이 증가한 160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가요인은 자체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7억5,500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증액교부금 4억3,700만원과 국고보조금 6억7,3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총66억7,4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세항별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7억5천만원과 사업예산 55억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4,700만원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예비비 1억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국제교류추진 해외여비 2천만원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7,300만원, 행정업무 S/W구입 1,100만원, Y2K문제 해결추진을 위해 1,400만원,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3천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6천만원, 연금부담금 4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마을회관신축 8동에 2억1천만원, 마을회관보수 3동에 4,5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9백만원,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및 경신발급비 1억1,800만원, 관용차량 대·폐차비 9백만원, 홍주문화회관 입간판 설치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천년 맞이 충남의 봉화시연 1,300만원과 광천 토굴새우젓 대하축제해서 1천만원, 지방문화재 보수 7천만원, 홍주아문 단청 3천만원, 만해 한용운 및 김좌진 장군 생가지 조성비 건립 1천만원, 관광기초자료조사 1천만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설계비 1억원, 군민체육대회 경비지원 6,300만원,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1,500만원, 위생쓰레기 매립장 소각로정비에 2,20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 3개 사업에 1억6,500만원, 홍천마을 농로포장에 3,600만원, 충령사 보수 1천만원, 2단계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1억9,400만원, 의료보호출연금 6,9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원, 보건소 진입로 개설비 2억5천만원, 명동골목 재포장비 1억8천만원, 홍성의료원 진입도로개설 1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옥암∼소향간 1억원, 광천역에서 결성통간 도시계획도로확장하는데 3억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비 3억원,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1억3,20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비 1,300만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2,100만원, 축산폐수처리용 황산알미늄 구입비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1천만원과 동네체육시설 농구대설치 2,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7,6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장비보강비 1억1,100만원 등이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돼지인공수정센타에 1억1천만원과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에 2억원, 고압세척기 1,200만원, 하절기 축사소독약품 1,800만원, 한국농어민신문구독비 1,800만원, 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4,500만원, 휴경논 생산화사업비 2,900만원, 벼멸구병충해방제 1억8,600만원, 동력 살분무기 공급에 8,800만원, 경운기 후미등 설치 4,4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2천만원, 우수 농산물 브랜드 개발에 2,5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2,400만원, 서부면 어사리 용수시설에 1,5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4,800만원, 임도시설 자부담금 군비보조 2,500만원, 백월산 등산로 정비 및 대피시설에 1억원, 용봉산 휴양림 매표소 설치 9백만원,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스템 보급에 2억5백만원, 경찰서 삼거리 신호 체계 조정에 2천만원, 경보등 및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 8백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 공영버스구입비 3,200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 1억7천만원, 양수장 및 지하수 개발 6억4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지원 6,400만원, 광천 재해위험지구정비에 7억5천만원, 농어촌도로 홍북∼대인간 확포장 4억원,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9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 1억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2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1억2천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5,3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2억5,3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1억9,9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억6,200만원이 추가경정에서 각각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에 도비보조금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 보령댐 급수 수수료 4,010만원과 노후관 개량사업비 4,800만원, 홍성 상수도 구역누수 병합개량 1억4천만원, 예비비 9,07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노후급수관 개량에 2억2,300만원과 홍성상수도 배수지 전송장치 1,480만원, 홍성읍 송수모터 가동장치 교체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예비비 105만원을 삭감하여 개나리아파트 유지보수비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9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5,500만원, 도비보조금 6,9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보호진료비 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 45억3,500만원으로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1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 사업 10억9,800만원과 예비비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광천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2억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채무부담하였는데 금회에도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2억5천만원을 군비로 지금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그 역시 2억5천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4건에 37억6천만원으로 '99 당초 및 금회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양수장 및 지하수개발사업 6억4천만원과 생활용수개발사업  6억7,900만원,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 20억5,200만원, 농어촌도로 홍북103호 확포장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4분)

○의장 전용상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5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99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99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전용상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5.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 57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9분)

○의장 전용상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용학의원외 3인의원발의) 

(11시 0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용학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이용학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죽도식수원개발사업장외 3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각종 추진사항 점검과 주민편에 선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표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98 회계연도 홍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발의) 

(11시 0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1항 '98 회계연도 홍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홍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시 협의하신 사항으로 이대영 의원님, 전직공무원이신 이태준씨, 전농협추진과장 김정섭씨 이상 세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세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대영 의원님, 전직공무원 이태준씨, 전농협추진과장 김정섭씨 이상 세분이 '98 회계연도 홍성군 세입세출결산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추경안,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조례안 심사, 현지답사 등을 위하여 7월 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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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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