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8일 (수) 17시 28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17시 28분 개회)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1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부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1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부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일단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지금 하는 상황이라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기존에 제가 우리 이번에 행감을 해 가면서 조직이 이러이러한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콜센터를 해서 기존 인원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실 자활 센터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해 가면서 대규모에서 문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저 어제 회계과 같은 경우는 신청사 관련해서 현장소장까지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규모 공사 관련해서 TF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참고를 하실 건지 한번 질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지금 하는 상황이라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기존에 제가 우리 이번에 행감을 해 가면서 조직이 이러이러한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콜센터를 해서 기존 인원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실 자활 센터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해 가면서 대규모에서 문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저 어제 회계과 같은 경우는 신청사 관련해서 현장소장까지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규모 공사 관련해서 TF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참고를 하실 건지 한번 질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지금 위원님께서 대규모 공사 인력에 대한 전문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저희 인사 부서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정부 인력 기조가 기준인건비를 동결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거부터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못 했고요.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직렬이 토목이라든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이쪽 부분의 직렬인데 저희들이 매년 공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채용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저희가 채용을 10명을 요구하면 한두 명밖에 합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 군수님께서 자사님 오신 지방정부 회의 자리에서 개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영어라는 과목 때문에 계속 과락을 하다 보니 도저히 군 단위에서는 전문직 채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시적으로 자격증과 경력만 가지고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7명 채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채용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희들이 채용에 부담을 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구를 늘리려고 한다면 새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조금 더 넓혀 줘야, 늘려 줘야 저희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 가면서 새 정부에서 기준인건비 부분을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적당하게 기준인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확보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대규모 공사 인력 조직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대규모 공사 인력에 대한 전문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저희 인사 부서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정부 인력 기조가 기준인건비를 동결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거부터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못 했고요.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직렬이 토목이라든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이쪽 부분의 직렬인데 저희들이 매년 공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채용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저희가 채용을 10명을 요구하면 한두 명밖에 합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 군수님께서 자사님 오신 지방정부 회의 자리에서 개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영어라는 과목 때문에 계속 과락을 하다 보니 도저히 군 단위에서는 전문직 채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시적으로 자격증과 경력만 가지고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7명 채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채용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희들이 채용에 부담을 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구를 늘리려고 한다면 새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조금 더 넓혀 줘야, 늘려 줘야 저희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 가면서 새 정부에서 기준인건비 부분을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적당하게 기준인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확보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대규모 공사 인력 조직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일단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거보다도 제가 행정지원과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희들이 5분발언이 됐든 각 부서 요구할 때마다, 조직 개편할 때마다 했던 얘기를 의견 수렴하셔서 60% 정도는 반영해 주셨던 거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과 플러스 각 읍·면에 있는 환경 청소 부분에 있어서도 총무과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감사합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기준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올해 2025년도 기준인건비 제대로 다 본예산에 챙기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추경을 못 했다, 못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시려고 본예산에 다 못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는 인사나 이런 부분에는 하지만 기준인건비나 이런 모든 인건비 부분은 사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사실 인건비 부분 다 100% 저희 완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군민들입니다.
군민들이 “너네는 너네 식구들 월급도 다 책정 못 해 놓고 이것만하냐?”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식구, 내가 편안하지 못한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오늘은 잘 풀어가겠지만 다음에 우리가 할 때 내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내 삶부터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100% 완비가 되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가 먼저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봅니다.
일단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거보다도 제가 행정지원과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희들이 5분발언이 됐든 각 부서 요구할 때마다, 조직 개편할 때마다 했던 얘기를 의견 수렴하셔서 60% 정도는 반영해 주셨던 거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과 플러스 각 읍·면에 있는 환경 청소 부분에 있어서도 총무과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감사합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기준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올해 2025년도 기준인건비 제대로 다 본예산에 챙기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추경을 못 했다, 못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시려고 본예산에 다 못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는 인사나 이런 부분에는 하지만 기준인건비나 이런 모든 인건비 부분은 사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사실 인건비 부분 다 100% 저희 완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군민들입니다.
군민들이 “너네는 너네 식구들 월급도 다 책정 못 해 놓고 이것만하냐?”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식구, 내가 편안하지 못한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오늘은 잘 풀어가겠지만 다음에 우리가 할 때 내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내 삶부터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100% 완비가 되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가 먼저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되는 사유가 예산적인 문제, 사유로 들어서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 군민의 삶이 환경적으로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선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전에 우리 김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공무원들,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주어진 여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루어지면 어떠어떠한 우리 조직들이 일하는 데 편리할까?
거기에 대한 우리 조직을 담당하고 개편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는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되는 사유가 예산적인 문제, 사유로 들어서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 군민의 삶이 환경적으로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선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전에 우리 김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공무원들,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주어진 여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루어지면 어떠어떠한 우리 조직들이 일하는 데 편리할까?
거기에 대한 우리 조직을 담당하고 개편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는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우선 이번 조직 개편에 주요 포인트는 지난 4월 말에, 5년 만에 인구 10만이 회복돼서 걸맞은 조직을 갖추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위원님 지역구이신 홍북읍이 3월 말 기준으로 35,000명의 인구를 돌파해서 홍성읍보다 더 많아진 부분들 또 정부 정책이죠?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인구전략담당관을 정부와 도에 맞는 그런 부서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그동안 5분발언이라든지 임시회라든지 이럴 때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을 담았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조직 개편의 핵심의 군민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만큼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해 가면서 군민들이 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 개편에 주요 포인트는 지난 4월 말에, 5년 만에 인구 10만이 회복돼서 걸맞은 조직을 갖추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위원님 지역구이신 홍북읍이 3월 말 기준으로 35,000명의 인구를 돌파해서 홍성읍보다 더 많아진 부분들 또 정부 정책이죠?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인구전략담당관을 정부와 도에 맞는 그런 부서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그동안 5분발언이라든지 임시회라든지 이럴 때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을 담았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조직 개편의 핵심의 군민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만큼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해 가면서 군민들이 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 안에서도 일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인력이 많이 딸려서 힘들다.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알다시피 저희 의회도 인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 말 이해가 가나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 안에서도 일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인력이 많이 딸려서 힘들다.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알다시피 저희 의회도 인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 말 이해가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어쨌든 이번 조직 개편안에 저희들한테 아쉬운 것은 또 저희 의회도 인력이 더 충원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연말에 내년 인사 이동에서는 우리 의회도 인력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심사숙고 좀 해 주십사.
어쨌든 이번 조직 개편안에 저희들한테 아쉬운 것은 또 저희 의회도 인력이 더 충원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연말에 내년 인사 이동에서는 우리 의회도 인력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심사숙고 좀 해 주십사.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준인건비 기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기준인건비 확보와 함께 의회 정원도 늘려줄 수 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준인건비 기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기준인건비 확보와 함께 의회 정원도 늘려줄 수 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심사 보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심사 보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의회에서 부결이라든지 수정 의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원안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보류만 시키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이라든지 수정 의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원안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보류만 시키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재고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구 정원 조례가 원안이 제출된 사항에서 위원님들께서 저거를 안 하셨잖아요?
수정 의결 안 하신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수정해서 가지고 온다는 거는 제도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고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구 정원 조례가 원안이 제출된 사항에서 위원님들께서 저거를 안 하셨잖아요?
수정 의결 안 하신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수정해서 가지고 온다는 거는 제도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인건비라는 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국장을 한 분 더 늘리시는 거잖아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기준인건비 똑같은 파이에서 고액의 인건비가 지출되면 그거…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한 분 하는 급여하고 우리 직원들 두세 명 급여하고 맞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준인건비라면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이러는 상황에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인건비라는 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국장을 한 분 더 늘리시는 거잖아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기준인건비 똑같은 파이에서 고액의 인건비가 지출되면 그거…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한 분 하는 급여하고 우리 직원들 두세 명 급여하고 맞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준인건비라면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이러는 상황에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은 일개 국장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섰고 그다음에 과가 이번에 저희들이 국장 그다음에 1담당관, 2개 과 증 그다음에 1폐지를 했기 때문에 2개 과가 는 거거든요.
1담당관, 2개 과가 늘기 때문에 국장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에 적합한 규모로 하다 보니 국장을 늘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은 일개 국장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섰고 그다음에 과가 이번에 저희들이 국장 그다음에 1담당관, 2개 과 증 그다음에 1폐지를 했기 때문에 2개 과가 는 거거든요.
1담당관, 2개 과가 늘기 때문에 국장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에 적합한 규모로 하다 보니 국장을 늘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도 2개가 늘어난 거잖아요, 과장급도.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장이 더 늘었기 때문에 국장이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을 하나 더 개설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도 2개가 늘어난 거잖아요, 과장급도.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장이 더 늘었기 때문에 국장이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을 하나 더 개설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