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1일 (수) 10시 38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 5.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 5.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3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그리고 장재석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이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의 자율적 활동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해 주신 이정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고 싶은 것은 제5조에 있어서 중복 지원 금지 건인데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과장님 연관된 내용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중복 지원을 예방하고자 이런 조항을 삽입한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모든 단체들이 군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하거나 여러 가지 부탁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버리면 좀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세심하게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라고 얘기를 했으니 과연 중복된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를 하다 보면 나오겠죠.
하다 보면, 나오면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문제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보셔서 이후에 추가 발의해도 늦지 않을 테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염려가 있다는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 개인의 협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홍성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개인을 위한 직능 중심 조직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기관 단체의 연대와 협력 중심 기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문병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 문병오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일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501호 윤일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중복 지원의 제한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에 보면 “홍성군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현재 재활용품 수집을 하시는 노인분들께서는 너무 취약하게 거리 교통과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야광 조끼나 그런 식으로 안전 보호를 위해서 설치·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이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딱 거기를 준다 하기보다는 민간 단체나 그런 부분들 많이 연계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딱히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거는 아니고 필요시 저희가 민간 단체를 활용해서 지원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간사, 윤일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안에 포함된 위원회가 있고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의 사업은 유사한데 조례안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유치하고 투자하고는 분명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투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측면도 있지만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무도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조례라든가 규칙은, 조례는 그대로 있고요.
다만, 위원회 기능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만.
나머지 조례상에서는 기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유치 사업하는 부분하고 투자 사업하는 부분하고 성격상 투자 쪽으로 명칭이 가기 때문에 유치보다는 투자 쪽에 더 힘을 실어 주고 더 많은 협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조례라든가 규칙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투자하고 유치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면 유치보다는 투자 쪽에 더 많은 힘이 가고 그 힘을 실어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재정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 부분에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든다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위원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자 유치 사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글자 그대로 돈을 투입하면서 하는 사업이다 이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잖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 담당관님께서는 그 염려 없이 조절해서 가겠다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조례라든가 규칙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황선돈입니다.
16쪽입니다.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06호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총 93억인데요.
93억을 투자해서 지금 제로 트러스트 기반 구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인원은 많지 않지만 상주하는 인원이 있고요.
또 관련된 기업이 전국에 500개인데 우리 충남도에도 한 6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기업들도 우리 홍성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요.
또 건양대학교하고 다른 공모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내포에 건양대학교 캠퍼스도 지금 향후에는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솔직히 저는 신뢰도가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10%도 안 돼요, 학교에서는.
왜 그러냐면 자기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들 투자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지금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해외 기업에 나가서, 진출해서 인증 사업에서 가장 전초 단계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인정하다시피 여기 들어오고 있는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관련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관련 기업이 뭐를 유치할 수 있을까 전혀 상상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양대학교에서 여기다 캠퍼스 유치한다 이런 말씀하신 부분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정도 별로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 군에서 93억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의 뭔가 그 수익을 극대화해서… 저는 의원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들여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지역이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입한 만큼의 지역의 발전성이 뭐가 있을까 본다면 그냥 딱 하나 있어요.
의료 기기 관련된 상징적인 것이 와 있다 이거 하나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기반 사업이 우리 군에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타 기업이 전국적으로 500개의 기업이 있을 텐데 이 기업들이 과연 우리 홍성군으로 어떤 메리트를 갖고 올 거냐.
지금 이 투자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런, 이런 메리트가 있어서 향후에 이렇게 이 기업들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거기까지 과장님 준비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책이 전혀 없어요.
만일에 오게 되면 “이런, 이런, 이런 기업 정도는 충분히 이거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고 와야 됩니다.”라는 답변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는 건데 이거 93억 투자해서, 물론 이거 갖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투자 대비 과연 인력이 늘어날 거냐, 아니면 기업 유치를 어느 정도 성과적으로 갖고 올 수 있을 거냐 하는 그런 로드맵이 형성돼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93억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주겠다고 하는데 좀 저는 이게 너무 신중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염려가 돼요.
특히 요즘같이 우리 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물론 이게 국가적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향후에 투자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추가적인 수입 구조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안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가성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는 방문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효과 높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아직 거기에 대한 생각이 미비했다면 구체적으로.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죠.
과장님 답변대로 학교 미래적으로 유치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증을 받으려면 일로 와서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말씀이 맞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인증을 위해서 여기로 올 건지.
해외에다가 지금 인증 체계 지원 구축해 주는 부분인데 해외에도 어느 정도 인증 구축을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정도는 나와 있으면서 이게 형성되고 가야 되는데 아직 미비하다.
내가 볼 때는 극히 미비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향후에 진행되면서 분명히 저희들도 회의할 거 아닙니까?
물었을 때 “우리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은 나오셔야 된다.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출차·출연하기 전에도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으셨잖아요.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셨고 선정되시는 데까지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한 가지 저는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생산 과정이나 이런게 아니고 연구소 개념이잖아요,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혹시 내포에 가면 지금 빈 상가들이, 점포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물에 빈 점포들이.
혹시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 같은 경우 건양대에서 자기네가 땅을 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건양대에서 사고 우리가 투자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포에 있는 상권도 밑에… 대부분 1층이 다 상권이더라고요.
2층부터는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이번에 사실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방향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일단은 용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 건물의 용도.
연구 시설 용지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이쪽은 이거와 관련해서 연구를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작을 이렇게 하고 건양대학교가 나중에 잘되면 내포캠퍼스까지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 내포를 돌다 보니 너무 공실이 많고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활용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유치하는 생산적인 공장이나 이런 게 아닌 연구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용도나 이런 것들이 맞는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거 관련해서 도 공공기관유치과에서 기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내포에 어떤 지역의 어떤 건물이 그 현황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기업한테 제공해 줘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도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507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그동안 이렇게 과 폐지 또 신설 심사숙고하면서 만들어 오신 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비용 추계를 봤어요.
비용 추계를 보니까 연차별로 들어가는 비용 추계가 쉽게 보면 한 6억 정도 되죠?
들어가고 또 정수에 따라서 연차별로 비용 발생이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지금 요즘 우리 군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데 주민들이 시급한 민원 해결책을 계속 실·과별로 요구도 하고 있을 거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군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를 신설하고 폐지하는 부분이 과연 시급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군 재정상 여러 가지로 악화된 상황에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군민들이 지금 시급하게 요청한 일이 많이 있는데 행정기구 정원 관련된 조례가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심사 보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병오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문병오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문병오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08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했는데요.
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 적용하는 큰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공포된 시기부터 하거든요.
적용을 하는데 소급 적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급 입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수익적 성격의 소급 입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달리 가능하다는 관련 해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소급해서 전 직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복무 규정이 개정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된 이후에.
예.
이거는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생일 특별휴가는…
신설로 저희들이 이거는 노조의 의견 또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례에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 509호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09호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업무와 기능의 조정 안 제4조에 삭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삭제 부분이 왜 삭제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본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소년복지재단 있죠, 수련관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운영 관리를 해요, 주체가.
그렇죠?
예.
재단 주체 관리하는 조례에 보면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추가하려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이거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우선 소년소녀합창단 관련해서는 작년에 2024년도에 14명을 모집해서 운영했는데 의견을 다 듣고 해서 2025년도에는 운영 않는 거로 각자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금년도부터는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한 부분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의 규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사회에서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에 큰 문제가 없으면 변경이라든가 추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하고는 좀… 저희가 추가…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삭제 사항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추가를 하려고 하는 수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왜 하려고 하는지.
왜냐면 그 상위에 있는 재단에서 하는 법령이 있어요, 조례가.
그게 있는데 굳이 이거를 삽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나 상위법에서 규정해야 재단에서 규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재단이 청소년수련관, 광천 청소년문화의 집, 내포신도시의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관리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 시설에 대한… 이게 어찌 됐든 수련 시설 기능 조직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 이게 지원 사업이며 관리 운영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복합적으로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례에 담는 거라 조례에 총괄이 있어야 재단의 규정을 만드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총괄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 규정입니다.
이사장이 지금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재단 정관이나…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은 이게 무슨 뜻이냐는 말씀이에요?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죄송하지만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단에서 우리가 다 관리를 한다고 저는, 저희들은… 저만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에 그러면…
설립 관련된 거는 그 재단과 수련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것 같고 지금 현재 오늘 개정 사항은 수련 시설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위법에서 설치할 수 있는 조항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담기 위해서 추가하는 사항이라 그거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요.
어찌 됐든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25년도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25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폐지됐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고할 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교체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했었고 또 한다고 했었고 이번에도 한다고 들었었는데 폐지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학생들하고 학생 부모들한테 의견을 다 받은 사항이라 저희들이 임의대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올부터 운영 않는 거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저는 왜 더 궁금했던 거냐면 유독 우리가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오케스트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오케스트라는 사실상 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 이걸로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및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딱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의원의 말은 어디로 가고 난데없고 갑자기 이게 삭제가 되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상위에 있는 재단의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띄어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10호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문 중에 뭐가 있냐면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한기준에서 연 3회 범위에서 1회당으로 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연 3회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헌혈할 수 있는 게 100일 정도 되지 않아요?
횟수가 1년에 5번으로 한정되어 있고 8주간 간격을 두고 해야 됩니다.
예.
8주간이니까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 의견에 보시면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금전적 보상 이외에 헌혈자 예우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다양한 방법,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시책 이거 혹시 있을까요?
아직 제가 그 고민은 못 해 봤고요.
저희가 헌혈하면 저희 상품권하고 혈액원에서 또 소정의 기념…
그거는 주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좀 더 헌혈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다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금전적 상품권이나 이런 거 외에 다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혹시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할인한다.
포상은 있습니다.
입장료 감면 같은 거요?
예.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도원ENC 우*진 현장 소장을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홍주문화관광재단 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최건환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이하 팀장, 홍성군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조광희 부군수를 6월 18일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어느 위원님께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증인이라 하면 우리가 법적인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참고인과 증인과의 차이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요청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홍성군립예술단 관련해서 조광희 부군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국립예술단 단장이 부군수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증인 신청 요청을 했던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서 증인과 참고인의 신청에서는 선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회계과의 도원ENC는 신청사 건립을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청도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에 지역 업체들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지역 업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목 공사가 많으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되어 있는 택지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그래도 약간의… 회계과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당신들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면에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서 오셔서 저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해서 도원ENC 같은 경우는 서산이잖아요.
그런데 하청업체가 같은 서산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조금이라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천안으로 가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 말씀 들어 보고 싶고 저도 당부의 말씀 드려 보고 싶어서 참고인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으로 하는 거는 저는 지금 김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선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증인이라고 하면 제가… 하여튼 저는 법원에 증인으로 많이 출석해 봤고 이러다 보니까 증인에 대한 무게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증인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이게 김은미 위원님 개인이 아니라 행정복지 전체 소관에 그런 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저희가 토론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증인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이정희 위원님 말씀도 저는 사료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팀장은 증인으로 소환하고 대표이사는 배석을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저는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의 대표인데 그거를 않고 사무국장 이하를 증인으로 세우고도 대표는 배석을 시켜 놓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존중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광희 부군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표로 있다고 한 것은 맞는데 그분 아닌 밑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조정해서 증인으로 불러 놓고 조광희 부군수는 배석하는 거로 조정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고요.
회계과에서 ENG는 참고인 저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는 대표자 최건환을 배석으로 하고 사무국장 이하 팀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홍성군립예술단 관련도 마찬가지로 조광희 부군수를 배석으로 하고 증인을 그 밑에서 있는… 그다음에 차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차석을 증인으로 불러서 우리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도원ENC는 참고인으로 하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최건환 대표님은 배석하시는 거로 하고 사무국장 이하는 증인으로 선서를 하는 거로.
그리고 조광희 부군수님은 배석하시는 거로 하고 이 답변은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답변을 총괄… 문화재단에서 예술단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예술단의 조례 자체가 예술단 총괄 관리하는 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인으로 신청하는 거고 증인을 하는 거는 출석을 하면 우리가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출석하셔서 선서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행부에서 와서 할 때는 참고인…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과에서 하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지만 당연히 그 부분은 감내하셔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문화관광재단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 부분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광희 부군수님을 증인으로 하느냐, 배석으로 하느냐 이것만 찬반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무직원의 정회 요청 후) 잠시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결과 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도원ENC 우*진 현장소장을 6월 17일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홍주문화관광재단 사업과 관련하여 최건환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이하 팀장을, 홍성군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조광희 부군수를 6월 18일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감사무감사 참고인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회 요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