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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7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가정행복과
  4.    o 세무과
  5.    o 회계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가정행복과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오늘은 가정행복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가정행복과 박미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가정행복과 소관 1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 많이 타시죠?
  우리 과장님, 오늘 데뷔전이죠?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한숨 돌리시고 사실 제가 9대 들어와서 제일 먼저 5분발언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제가 공동묘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을 매입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또 그 공동묘지는 어느 정도가 만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만장되어 있는 상황은 유연도 있고 무연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땅이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홍성읍의 소향리 같은 경우는 제가도 실제로 제가 지금 4년 차 의원 생활을 해 가면서 되돌아보면 소향리 땅에 가서 몇 개의 묘가 있나 박아도 봤고 실제 개간도 하신 분도 있었고 항공 촬영도 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던 기억이 나서 참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공동묘지 관련해서 질문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 공동묘지가 34개 그리고 11개 읍·면에 각각 다 있어요.
  그런데 11개 읍·면의 공동묘지를 상당히 보면 개수가 34개, 면적을 보면 이 면적이 얼마나… 우리가 실감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체감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 표준 축구장 있죠?
  축구장 하면 어마무시하죠.
  이 축구장 1개가 7,140㎡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축구장 125개 면적이에요. 
  그러면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구장의 125개의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도 후대에 남겨 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략 여기에 묘지 수가 약 31,500기라고 하는데 이게 31,500기일지 플러스 알파가 될지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도… 개발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조건 우리가 맨날 땅 사다가 판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행복과는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숙원 사업도 상당히 많고 그랬을 때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성군은 이 관련해서 묘지 사용 조례도 있고 사용 조례에 보면 사용 절차도 있고 사용료도 있고 사용 제한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사전에 혹시 유연묘 또 무연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비 가능 대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지 혹시 또 사용료의 부과를 하고 있는지 관리 방안에 대한 마련이 있는지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무연묘, 유연묘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명절, 흔히 설이나 추석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 2회 정도의 공고를, 이장 계획에 대한 공고를 혹시 수립해 놓았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아까 설명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묘 정비, 공동묘지 정비한다는 거가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어떤 뚜렷한 목적 사업이 있을 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 홍성군에서는 공동묘지를 전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도 향후 공동묘지는 계속 정리를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묘지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줄어드는 형편이고 화장을 위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동묘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상황이고 우리가 공동묘지는 거의가 다 찾다고 봐야 될 상황이라서 그곳에 더 이상 묘지를 조성할 여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립이나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사실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우리 지자체가 5년마다 종합 계획 수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만장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실태 조사… 다른 거는 없습니다. 
  유연묘지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설 명절 때 어찌됐든 오시잖아요.
  산소에 오셨을 때 무연묘는 그렇다 치지만 유면묘는 오셨을 때 이장 계획이 있는지.
  “우리 이러이러한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야만이 이분들이 이장 계획을 할 수 있는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면묘인데도 무연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태 조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또 공동묘지가 제가도 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갔을 때 공동묘지인데도 불구하고 개간 작업을 하셔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세요.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소향리 가면 그 입구에서부터 벌써 개간을 하셔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
  물도 다 올라가고 물탱크까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 실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행정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이 지금 사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 거는 아는데 실태 조사는 몇 개, 몇 곳 이거를… 저는 어찌됐든 제가 처음 시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한번 찍고 해 봤던 부분이고 사실 복개천 같은 경우도 저는 복개천 안도 사실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갔던 부분이어서 사실상 이번에 돌아오는 추석이라도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11개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옮기실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해서 공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공동묘지에 관련해서는 환경 정비 종합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새로 시작하는 만큼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실태 조사 관련해서 하면서 공공시설사업소에 행감 자료 요청을 해 가면서 홍성 추모공원 내에 구봉안당 있잖아요.
  그 구봉안당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약 5,000기 정도는 봉안 능력이 확보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협의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꽂아 놓고 공고를 하는 거죠.
  유연분묘 같은 경우는 공지를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구봉안당으로 옮겨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만장됐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정말 종합 계획을 수립하셔서 관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점은 있는 것 같고 이게 공동묘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치로는 잡아 봤지만 환경 정비 예상액이 거의 84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완료를 하고 조치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싶고 일단은 5개년 계획 수립부터 수립하고 첫발부터 한발씩 나아가는 거로 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계획 수립하면서 동시에 공고는 하는 것이… 왜냐면 벌써 그 기간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 시간이 너무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공고할 때 함께 공고를 한다는 거는 훨씬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거는 당부의 말씀시고요 제언의 말씀입니다.
  공동묘지 그냥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가겠습니다.
  1인 가구 현황입니다.
  1인 가구가 보면 우리 최근 홍성군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전체 인구수를 보면 1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혹시 주거 안정, 고립, 복지 서비스 수요, 안전 문제 다양한 정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지금 제가 첫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사회 조사 특성 항목에 우리 홍성군에 맞는 항목을 꼭 넣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1인 가구 실태 조사 관련해서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앞으로 전반적인 사회 현상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1인 가구가 10% 이상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하셔서 실태 조사 들어갈 때 함께하면 훨씬 더 홍성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수립하시는데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사회 조사 항목을 넣어서 맞춤형 정책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거리가 사실 가정행복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정책 수립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알리고 또 그 부분에 알리는 만큼 그 부서가 나누어지는데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기관 구매 총액 10% 이상 구매 의무화하고 있고 구매액의 2% 이내는 의무 구매를 한다, 공공기관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에 따라 홍성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시는지.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장애인분들이 경쟁 사회에서 같은 라인에 서 가지고 출발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많이 버거운 점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으로 제정해 놓고 장애인들도 같이 협조해서 살아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상위 법령에는 있는데 이 법령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의무화하고 있고 구매 의무 또 공공기관 총구매액을 2% 이내에서 의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 군에는 이 조례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군 조례 제정을 하실 생각은 있는지?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외람되지만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맞아요.
  홍성군에는 그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또 그 조례에서 제정하고 있는 어떤 기준치나 목표치는 저희가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왜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선 구매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 공공 부분으로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들이 있어요, 홍성군에는.
  그 출자·출연 기관들도 공공성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하게 되면… 아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으로 해서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공공성에서 우리가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신다 하면 그런 부분을 추가하시면 훨씬 더 아까… 시작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활동하는 범위도 우리하고는 또 다른 범주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가 저도 사실 조례 많은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누군가한테는 배려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 함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아까 1인 가구 관련해서도 있었고 조례도 한 번 더 살펴 봤던 부분이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326페이지 가겠습니다. 
  우리 감각통합지원센터 이번에 개소하는 거 맞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김은미 위원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꼭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래 걸렸는데요.
  실제 개소 시기가 7월로 변경됐어요, 원래는 4월이었는데.
  그리고 총직원도 12명 예정이었는데 지금 채용이 몇 명 됐죠?
  2명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현재 2명 채용됐습니다. 
김은미 위원   
  나머지 10명은 언제 채용하실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이번에 저희가 7월에 개소하면서 그 전에 이용할 아동들하고 학부모들 상담을 해서 공고에 의해서 받을 예정이에요, 필요한 아동들을.
  그러면 이 아동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사를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치료사들은 거의가 파트타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현황을, 인원 수요를 보고 나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개소가 한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개소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지금 현재로서는 만전을 기해서 하고 있고요.
  구성품 준비나 그런 것들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7월 개소는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대상 친구들 프로그램 일정 뭐 핵심적인… 사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문제는 전혀 없는 건지.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현재 센터장님이나 전임 직원이나 해서 그분들께서 현재 5월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그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 우리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6월 정도부터 6월 중순 지금 시작됐어요.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이 사업 자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사업인지도 알고 강사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지원 수에서 우리가 12명을 계획했는데 2명이 들어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타임으로 운영될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동 수나 치료 프로그램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믿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은 바라봐야겠죠, 시작이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거기를 하면서도 “여기 들어가는 입구를 어떻게 하지?”
  왜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좀 어렵습니다. 
  맞죠?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동행해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입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진행 방향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진입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은 세워 있지는 않지만 거기가 원체 길이 굴곡이 많이 졌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민원을 예상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을 직선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 토지 협의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읍과 공조 체계를 이루어서 최대한 잡아 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 입구는 사실상 지금 토지 매입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를 문화원 출입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뒷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웨이로만 생각을…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출구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이정표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이 좋은 시설이 생기면서도 이 좋은 시설을 알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낳기 좋은 홍성도 좋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행복한 홍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감각통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잘 알려지느냐에 따라서 홍성이 빛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낙후가 되느냐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진입로 부분도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말 당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들어가시는 어머님들, 부모님들, 가족들이 일단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드린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우리가 노인 일자리 지금 보시면 수행 기관별 세부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가 있어요.
  301쪽에요.
  보시면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보면 대한노인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적 사항에 보면 공익형 일자리를 수요처의 수요를 반영한 배치가 아닌 일괄 배치 또는 참여자 과다 배치 및 사업유형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 배치 이런 참여자 근무 현황 모니터링 부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지적 사항이에요. 
  이런 거 저희가 공익형 일자리 하면서 수요처의 수요를 혹시 정말로 반영하지 않고 배치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수행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사전 조사나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 가지고 해서 배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적 사항에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지적 사항이 계속 어느 기관마다 거의 다 반복이에요. 
  어느 한 기관이 아니라 대한노인회는 과다 배치고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어디에요.
  대부분 시니어클럽이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요.
  그렇게 수요를 다 조사하고 나서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사항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적 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의아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개선 대책과 향후 사례 방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저희가 수행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교육을 실기하고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정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참여자들 배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치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적 사항에 보시면 업무에 맞지 않는 배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배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형별로 공동체형, 사회역량형 그다음에 공익활동사업형으로 해 가지고 어떤 선정표에 의해서 기준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어떤 형에서 일을 하겠다 하고 신청이 되는 거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적 사항에 계속 이게 나오니까 질문드리는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기관에서… 일단 개인적인 그런 거보다도 공익형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니어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인데 기준을 잘 마련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행복과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일하시다 보면 안전 사고라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실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맞아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실시일이 다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원래 안전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연 1회만 해도 되고 보조금 운영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조금 실태만 2회 그다음에는 그냥…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안전관리나 그런 거는…
이정희 위원   
  그런 것들은 연 2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 자료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모 사업 추진 현황, 2쪽부터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가정행복과 또한 공모 사업하신 거 보면 공모 사업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면 조례 제정 이전에 공모 사업 신청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발생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면 저희한테 미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뭐냐면 2024년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 지원 사업도 미보고였고요.
  25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미보고라든가 조례 제정 이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행복과 또한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 보겠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및 조치 내역입니다.
  가정행복과가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 적발 사항이라든가 하여튼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정 수급같은 경우는 제가 염려했던 결과대로 나온 거 맞죠, 과장님?
  예전에 저하고 얘기한 거에 있어서 한 거 있는데 한 가지는 가정행복과에서 중년 세대 삶의 의미 찾기 프로그램 “나는야 꽃중년”이 있어요.
  이게 지급 금액이 얼마야?
  1,300이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130.
이정희 위원   
  아, 130.
  이 130 지급 금액이 사업비에요, 저거예요?
  환수 금액이에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전체 나간 거가 130에서 환수도 130 다 완료 조치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밖으로 지급한 금액 총사업비가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총사업비도 적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료만 봐서는 지급 금액이 조치 사항에 주의 및 환수인데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1억 5,200이에요. 
  그렇죠?
  1억 2,500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그러면 1억 2,500을 다 주의 및 환수했다는 얘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작성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담당관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다시 한번 묻는 일 그리고 이 자료를 보고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표를 만드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이거 42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두 건이 발생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 환수하고 주의하고 자격 정지가 있는데 이 자격 정지는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장애인 활동 보조사 개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개인에게 하는 자격 정지에요?
  자격 정지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자격 정지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영구예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8개월 정도 자격 정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8개월 자격 정지?
  8개월 자격 정지 후에는 다시 또 재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격 정지를 당한지 모르겠으나 자격 정지 당할 정도면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개인한테 자격 정지를 했지만 그분이 다시 와서 활동할 때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다시 재개를 할 시에는 활동 지원사들한테 충분히 교육 인지를 시킨 후에 다시 투입하는 거로.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은 시켜야죠.
  당연히 시켜야죠.
  당연히 시키는데 만약에 또 다른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격 정지로 그때는 끝나지 않고 아마 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조치가 내려 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혹시 이거 기준이 작성돼 있는 거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기준을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구두로 하는 거는 익숙해요.
  그런데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자격 정지를 한다거나 무슨 제재를 가할 때는 그 사람한테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기준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근거를 꼭 마련해 주시고 의회 우리 행정복지위원들한테 같이 자료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면 주시고요.
  아니라면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 집행이 있어요.
  그중에서 53쪽 거기 제목으로 해당하는 53쪽에 있습니다. 
  (책자 넘기며) 제가 자료를 잘못했나?
  53쪽이 아닌데.
  제가 페이지를 잘못 기재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자료에 없는 건데요.
  책 페이지 수를… 양성평등위원회 홍성군에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분과위원회도 홍성군에 있죠?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양성평등분과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산하 위원회로 양성평등분과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양성평등위원회는 대략 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선정되어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당연직 공무원들과 기관 단체 여성 쪽 업무에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9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80만 원이에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사무 관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예산,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던데.
  파악 안 되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양성평등위원회로 해서 작년에는 670이 서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90만 원.
이정희 위원   
  90만 원, 지금 80만 원이고.
  그런데 보면 양성평등분과위원회 그동안에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동안에는 우리가 홍성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되면서 여성 친화 도시를 운영해 나가고 있을 때 양성평등분과위원회도 거기에 한 부분으로써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같이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고 홍성군의 남성과 여성 그 부분에 있어서 평등하게 가고자 하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가 우리 홍성군이 여성 친화 도시가 3회 연속 선정이 됐죠?
  거기에서 저는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맞아요.
이정희 위원   
  인정하시나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없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이 15개 시군 전체가 다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충남도의 4, 5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올해 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놓친 거 맞아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맞아요.
이정희 위원   
  가정행복과에서 놓친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놓친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저희 과에서 그랬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놓쳤다고 하신다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놓쳤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인지는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이 조금 빨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처하려고 전에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가게 되면 하반기 이후로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최대로 반영을 해 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언제 추경이요?
  이번에…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이번 추경.
이정희 위원   
  7월 추경?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7월 추경에 확실하게 담아 주실 수 있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도 매칭이니까…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도하고는 일단 얘기는 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가 홍성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3회 연속 선정됐고 그거를 되게 자랑 삼아서 홍보했고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한 다수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는 홍성군 양성평등분과위원회 역할 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홍성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하겠다고 하고 성인지예산 세우고 성별영향평가 분석하고 예산 세울 때마다 계속 그런 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 양성평등분과위원회 사업비도 많지 않은 이 사업비가 깎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순순하게 당신께서 놓치신 부분이다, 실수라고 인정하시니까 반드시 추경에 세우셔서 홍성군 정책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게 반드시 사업비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책임지고 해 주실 수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노력하시면 안 되고요.
  해 주십시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470 정도.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래서 상반기가 거의 지난 시점이어서 저희가 예산팀에 3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350 정도인데 이것도 도비 매칭이에요. 
  그러면 5 대 5라고 해도 175만 원 정도.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3 대 7.
이정희 위원   
  3 대 7이에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몇백 안 들어갑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반드시 필요한 분과위원회니만큼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 위원   
  과장님, 준비 잘하셨죠?
  보편적으로 처음 나와서 답변하려면 많이 떠리는데 긴장도 않고 떨지도 않고 비결이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긴장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있을 것 같아.
  저희가 먼저 공통 자료에서 볼게요.
  앞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주셔서 길게 않고 한 마디만 할게요.
  공모 사업 관련돼서 지금 미보고가 들어와 있는 것들이 각 부서별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문병오 위원   
  이번 조례는 공모 사업 신청 전 의회 보고예요.
  아시죠?
  잊지 마시고 향후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244쪽에 보면 미집행 사업이 있어요.
  미집행 사업이 우리 가정행복과가 숫자적으로 보면 한 20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왜 물어보는지 답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교부 결정이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키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월시킨 부분은 그렇다치고 미집행된 사유가 많이 나온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많다.
  양이 많다 보니까 숫자도 많을 것이다.
  그다음에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바람에 이월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 잘못된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시정할 건지에 대한.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향후에는 많이 챙겨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가정행복과가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저 역시도 감안하고 예산 문제랄지 어떤 행감이랄지 업무 보고랄지 그거를 감안하고 지금까지 받아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정확하게 봤을 때 세금 낭비는 안 되잖아요.
  세금 낭비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숙고하셔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잘하고 계신 거는 맞아요.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다는 거는 알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그만큼 군민의 세금을 좀 더 아끼고 사용을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321쪽에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련돼서 과장님, 우리 가정행복과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과연 무얼까요?
  과장님 갖고 있는 생각, 가정행복과가 어떤 일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고 있는 과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정행복과장으로 오면서 물론 일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명칭답게 가정 행복이라는 거가 우선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고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일도 잘 추진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 같이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희들이 하는 얘기, 내가 행복해야 타인도 행복하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가정행복과가 일하는 부분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직원들도 행복해야 그 안에 정말로 실·과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다 행복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 국장님 상기하시고 가정행복과 업무 능력 보셔서 업무 편찬하실 때 감안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행복과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부서의 일들이 정말로 저소득층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거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어렵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장애인분들이시고요.
  특별히 비장애인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누가 있냐면 각 부야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얼마만큼 잘 우리가 발굴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끄집어 낼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정행복과가 조금만 더 중점을 두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이제 시작하는 과장으로서의 업무 시작이니까 향후에 업무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관심과 심의를 기울여 주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이끌어 내는 그래서 한 사람만이라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 낸다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성공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장애보 호작업장 수시로 가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도 많이 있기도 하고 업무도 있기 때문에 많이 가시는데 제가 작년 4월에 나온 홍성신문·내포타임즈의 일인데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근로 작업장 마련 필요”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이렇게 기사 난 거를 봤어요.
  그런데 이 기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장애인은 지원금만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상태에 따라 일을 하면서 소득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김기철 원장님이 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일하는 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4시간씩밖에 일을 못 하는 근무 상황이다라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장애인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일이 그만큼 일감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지금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가 보통 4시간 정도, 훈련 장애인과 근로 장애인들이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외적인 부분의 시간에서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이나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분들한테 노동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4시간 하고 5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빨래 같은 경우에는, 세탁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주말에 그분들 시간을 할애받아서 노동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우리 생각은 그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하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동등한 취급을 받기 원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일을 할 때 “4시간, 5시간 일하면 저희들은 충분해요. 저는 이만큼만 일을 할게요.” 이런 얘기를 비장애인인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8시간 하기 싫어. 4시간만 할 거야.”
  똑같은 잣대로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분의 인터뷰를 저는 보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내 생각이 편협했구나.”
  그분들의 건강상 문제, 환경상 문제 때문에 4시간만 일하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분의 요구는 8시간 이상 근무해도 좋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을 존중해서, 물론 전부가 아닌 일부의 생각일수도 있습니다만, 일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세탁 매출에 방역 소독까지 조금 영역을 넓혔어요.
  물론 우리가 커피 바리스타도 영역을 넓혀서 하기도 하고 많은 영역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 거 중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훈련 교육생들 얘기했잖아요.
  그 훈련된 교육생들을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본격적인 직장에 취직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지금 우리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부류가 근로 장애인하고 훈련 장애인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근로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가 조금 약하신 분들이라 노동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분들이고 훈련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심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도 그렇고 일의 능률도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훈련 장애인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기능적인 그런 부분에서 업로드를 시키면서 올해 초에 들어서 두 명 정도를 근로 장애인 쪽으로 이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훈련 장애인들도 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 장애인들이 일하는 여건이나 환경상 보면 지금도 굉장히 비좁다 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년째 해 오고 있거든요.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 장애인들을 훈련시켜서 근로 장애인들로 넘겨 오고 있다고 보면 지금도 굉장히 협소한 부분들이 큰데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근로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소를 넓혀야 되겠다는 계획은 혹시 계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아직 공개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장애인복지타운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장소들을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오 위원   
  어쨌든 그 자리에 지금 조양크린이 있기 때문에 그 하우스를 활용해야 되는데 장소가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곳에 짓기는 내가 볼 때는 어렵다.
  거기서 폐쇄시키고 아예 크게 지어서 확장해서 나간다면 또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일은 제가 볼 때는 전무한 것 같고 바로 앞에 있는 수도사업소 그 건물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활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같이 맞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에서 보면 가장 적합한 지역이 그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도사업소 이전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뭐라고 할까.
  우리 장애인들이 일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수도사업소 이전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쪽도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이전은 충분히 장소적인 거, 환경적인 거 만들어 주신다면 언제라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홍성군의 결단에 달려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결단을 신속히 하셔서 근로자들, 특히 우리 일반인들도 좁은 데서 일하기 어려워라 하는데 장애인들이 그 좁은 곳에서 일한다는 거는 2배, 3배, 10배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작업장 확장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문병오 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대답 드려야죠.
문병오 위원   
  진짜예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고용법이 있어요.
  아시죠?
  그 촉진법은 일정 비율 장애인을 사업장 고용해야 되는 비율인데 이분들이 그거를 않고 뭐하고 있어요?
  부담금 그냥 내고 고용을 않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 홍성군 업장을 방치할지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홍성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오 위원   
  예.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문병오 위원   
  누가, 담당자가 해야 되나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홍성군 공무원 조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문병오 위원   
  아니, 공공 분야 우리 일자리들이 있는데 사업장들이 장애인고용법이라는 게 사업장에 일정 비율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돼요.
  그런데 분담금만 내고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계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관계를 우리 과에서 한다기보다는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그쪽하고 더 많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병오 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연찬을 하셔야죠, 그쪽 부서랑.
  업무 연찬을 하셔서 이 일은 장애인고용법은 우리 법이 아닌 저쪽 법이니까 그쪽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또 업무는 단절되는 거거든요.
  연속성을 가지려면 이쪽 부서에서도 우리 이런 장애인들이 계신데이분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가지고 채용할 방안을 찾아달라 업무 연찬 하면서 요구하셔야죠.
  군수님이랑 같이 회의할 때 무슨 회의하세요?
  군수님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 연찬하라고 않습니까? 
  하셔야죠, 업무 연찬을.
  그러라고 부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럴 때 의견을 내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맡고 있는 이분들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훈련 장애인들이 있고 근로 장애인들이 있는데 근로 장애인도 언제까지 거기다 놔둘거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분들이 일이 숙달되고 하면 이분들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8시간씩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서 내보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테두리 안에만 묶어 놓으려고 자꾸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업무 스타일이 지금?
  그거를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 달라, 이분들.
  정말 그 안에서 특출나게 일 잘하는 분들은 8시간 일할 수 있고 정상적인 봉급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애인고용법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해야 돼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업무 연찬할 때 이런이런 일할 수 있는 자질이 있으니 일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 신경 써 달라 그게 업무 연찬이잖아요.
  그런 연찬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문병오 위원   
  생각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훈련 장애인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제가 가서 봐도 연속적으로 아주 단순한 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거를 훈련이라고 단어를 그렇게 붙여 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훈련 장애인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8시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방역 소독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을 내 줄 수 있는 훈련을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으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방역 업무나 할 때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다니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소독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이관시키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방안이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끄집어 내서 사회적으로 나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분들이 요구한 것처럼 8시간 일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안에서는 8시간 테마를 만들 수가 없어요, 환경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문병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교육을 더 시켜서 8시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다.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 다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 담당 팀장님, 과장님 다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업무 숙지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고 그랬으면 고민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같이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애인하고 노인복지관 차량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이동, 교육, 상담, 보조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자립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내구연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초과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대책 같은 거 갖고 계신지.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우리 기관에서 쓰는 차량 내구연한을 9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킬로수로 봤을 때 주행 거리를 10만에서 15만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대 정도가 초과가 됐어요, 연수랑 킬로수랑.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장애인 활동 보조에 대한 수익금이 있어요.
  그 수익금으로 두 대 정도의 차량을 교체할 예정에 있고 하나는 지난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합 모금해 가지고 5,000여만 원의 모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차량 한 대를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컨펌했던 거 중에 하나로 소형 승용차를 한 대 하반기에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자료에 보면 홍성군 시각이나 농아 생활 지원 센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해마다 자동차가 거의 공동모금회 쪽을 통하든지 아니면 현안사업비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두 군데 씩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차량 교체 명목으로 해서 한 대 지원해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차량이 킬로수도 많고 그래서 교체하는 거로 했는데 시각장애인 쪽이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폐차까지는 안 되고 3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규 위원   
  왜냐면 시각 쪽에 보니까 내구연수 2년이 넘었고 킬로수를 보면 얼마에요?
  35만 5,000이에요. 
  그렇다면 일반 개인도 35만 되기 전에는 내가 알아서 차를 바꿀 텐데.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래서 22년도에 했던 건데 부족하다 보니까 그 차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신동규 위원   
  그렇다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러면?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저희가 보조금에만 의존해 가지고 차량을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민간 단체와 연관을 계속 신청하고 있거든요, 공모 사업을.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모에도 응해 보고.
신동규 위원   
  만약에 안 되면?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안 되면 군비라도 저희가…
신동규 위원   
  이게 안전 문제예요.
  다른 거는 아니고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시각 같은 경우도 광천이나 어디 그분들 모시고 데려다 주는 부분이거든요.
  저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잦은 고장이 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부탁하길래 이거는 진짜 장애인의 안전 문제다.
  예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다음은 경로당 쪽 문제예요.
  (자료 찾으며) 경로당 어디 갔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공동 작업장 운영, 정보 교환 등 건전한 여가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마을의 사랑방 역할도 한다고 보고요.
  다른 거는 아니고 저번에 군수님 순방 때인 것 같아요.
  마을에 회관 하나가 있고 경로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홍성군 미등록(미설치) 경로당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 갔냐.
  하여튼 만일에 거리가 멀고 하다 하면 준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광성 2구 마을이 있는데 지금 하나는 회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하나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마을 전체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모이고 한쪽에서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문득 그런 얘기를 이장님이, 민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나 봤더니 금마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신동규 위원   
  두 개가 경로당으로 등재되어 있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경로복지팀에 문의를 드릴 때는 1개 면에 1경로당밖에 안 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도 보면 준경로당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했더니 기름값이라든가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박성래 과장님이 거기를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민원을 넣었었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광성 2리 마을을 가 보세요.
  이쪽 회관도 가 보시고 경로당 가 보시면 이 거리가 노인분들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례 개정되고 그런다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지금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 조례가 의견 수렴을 6월 중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도 홍성군 조례를 개정해서 준경로당으로 명칭을 해서 한 마을에 교통이 불편해서 같은 마을이지만 한 군데가 더 필요로 하다, 아니면 한 마을에 두 개 이상 경로당이 필요하다 하는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도 개정해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가송 1구 같은 경우가 마을회관이 두 개긴 해요.
  그래서 조잔마을이라는 부분에 회관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역구다 보니까 상세히 알거든요.
  원 경로당은 운영이 잘되고 조잔마을 쪽에는 솔직히 사람들이 안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다 지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 마을에서 원한다면 두 개를 해 주는 게 낫다.
  왜냐면 두 개를 지정해 놨는데 하나는 모이지도 않고 예산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마을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면 해 드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1마을 2경로당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기본적으로 반영해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신동규 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아니고요.
  광성 2구 같은 경우는 벌써 민원이 제기됐고 우리 조례에도 준경로당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있죠?
  홍성군에 몇 대나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지금 전동보장구가 복지정책과 쪽 의료급여 쪽에서 등록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등록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205대, 올해는 199대.
○위원장 윤일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고당 피보험자 자부담 5만 원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자부담을 5만 원 부담하시고 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리고 여기 공통 자료에 보니까 매년 사업비를 1,400 해서 집행액 500만 원, 36% 집행률 해 가지고 반납액 있고 한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혹시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윤일순   
  248, 공통 자료.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일순   
  예.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저희가 전동보장구가 몇 대의 수요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하는 부분으로 산정된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사고율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수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대수보다 조금 더 많이 산정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이게 보험료라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장애인 보험료요.
  보장구 보험료요.
○위원장 윤일순   
  그러니까 205대에 대한 보험료, 보험료인데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이거는 따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저는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309쪽이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에 이거로 인해서 24년도 상당히 많이 시끄러웠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136억이었죠?
  그런데 106억이 군비고 이거를 하여튼 이 관련해서는 쭉 설명을 들었고 그동안에 많은 매스컴이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거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설은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앞으로도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고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제가 생각하는 저기도 이 시설은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 파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 그동안에는 지역 사회 여론이나 어떤 장기 요양 기관 공실률이나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재정 안전도와 주민 공감대를 확보해서 추후에는 추진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가 보조됐을 거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사업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교부는 아직 안 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잖아요?
  이게 원래 당초 사업 계획이 몇 년까지였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28년까지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우리가 포기라기보다는 보류 상태 아닌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저희가 24년 12월 31일 자로는 포기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정희 위원   
  포기라고 다 보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 시설이 필요한데 추후에 몇 년 있다가 한다거나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런 조건은…
이정희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인이나 보조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3년 동안의 어떤 제재 유효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거는 보조 사업자가 홍성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군은 법인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 대상은 아니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답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행정심판이요.
이정희 위원   
  행정심판.
  혹시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려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보다도 우리 위원들도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더라도 위원들한테도 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통 자료 보겠습니다. 
  29쪽이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디냐면 30쪽에 보시면 가정행복과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한 것이 많은데 저는 어떤 거를 보냐면 사유에서 보면 국·도비 과다 교부로 집행 잔액 발생한 것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국·도비 보조 교부를 산정할 때 우리가 신청해서 이만큼 오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그냥 딱 이 항목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 딱딱 내려 주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전년도 사업 대비 사업 수요량으로 해서 일단은 하시는데 우리한테 잡혀 있는 어떤 자원적인 숫자 그런 거에 의해서 복지부나 도에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교부라고 해서 분명히 저희가 나라에서 무슨 사업이니까 무조건 “너네 100만 원 가지고 해.” 이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할 건에 너네들이 어느 정도 필요해?” 지자체에다 얘기해서 “우리는 인원이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정도 소요가 되니 이만큼 주십시오.” 해서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국·도비 과다 교부로 집행 잔액 발생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계를 잘못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저희 과 특성상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조금 미비하게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22년도 하고 23년도를 했을 때 22년도에는 42건 정도가 반납이 됐고 23년도에는 21건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반납 비율은 점점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신경 써서 현저히 줄고 있기는 한데 집행 잔액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계상 신청을 신중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팀장님들이 신경 써서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대로 신경 쓰셔서… 물론 대상자가 특히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 사람에 관해서 하는 것은 대상자가 유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워낙 많이 내려온 거 한 가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게 얼마에요?
  단위가 뭐야?
  100만, 100만이면 얼마야?
  1억 1,9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있다고는 보나 과다하게 반납되는 것들은 우리 통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이요.
  291쪽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예산현액 집행률입니다.
  보시면 가정행복과에서 시설 감리비로 잡은 게 있어요.
  그렇죠?
  3억 7,500.
  그런데 이게 추경에 잡혔어요, 본예산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2월에 보조 결정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남겨 두지 않고 보조 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명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정희 위원   
  보조 결정이면 우리 신청을 언제 한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신청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교부가 나와서 됐다 하면 우리도 신청한 것도 8, 9월일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추경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거를 나누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하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원래는 나누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원체 사업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짧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는 그만큼의 금액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분과위원회도 사업 기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원래는 670인데 올해는 500만 원만 신청하겠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3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 500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업 기간을 계상해서 신청하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신청해 놓고 이거를 다 명시 이월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살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분과위원회 반드시 내년도, 차년도 계속하셔서 이게 민·관 협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 인권 관련해서 계속 여성 인권, 장애 인권, 인권들이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 협치 기관이다 보니 이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를 추경으로 세우고 차년도에도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한데요.
  저는 조직 개편하고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 편성도 추가경정도 필요하고 추경이 언제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가 많이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번에 6월 3일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획 부서가 많이 바뀌어 갑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아직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담는다 한들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는 예산팀에서 이것을 담아 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사실은 부서와 예산 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 부서와는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꼭 담아주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챙겨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챙겨보겠습니다가 참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열띠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꼭 챙겨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한 행정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조직 개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하고 도하고 우리 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가정행복과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가 있고 또 인구정책, 여성가족부 여러 가지가 중복되었고 또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변경된 사항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항으로 그대로 조직 개편으로 가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국장님은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행정복지국장 서계원입니다.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김은미 위원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고유 권한이고 사실상은 단체장의 의지에 맞춰서 조직을 운영해 가는 거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해서 지역 발전 이끌어 갈 건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미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 
  고유 권한에 저희가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문이 오는 거는 위 행안부에서 와.
  이쪽에 있는 데는 다른 부서야.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와.
  그런데 이쪽에서는 보건복지부야.
  이거는 안 맞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 제가도 말씀드렸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60%, 반 이상을 챙겨 주신 거는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잘 더 챙겨 주시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 복지 예산이 작년보다 3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아무 문제 없나요?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본예산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신동규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3억 3,000 정도 나와 있고 작년보다 2억 9,000 정도가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조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추경 예산을 하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거를 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세워 준다는 의미겠죠?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신동규 위원   
  왜냐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여기 읍내권 의원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면 단위 지역구를 둔 군의원들은 민원 자체가 경로당 부분이거든요.
  예산 세워 주셔서 면 군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실시 현황 안 보셔도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하시든지 어떤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상으로 추가·보충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세무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세무과 김명호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실 때 능력 발휘를 잘하셔서 세무과가 일을 너무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문제에 있어서 세무과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거기에 비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52쪽에 결손 처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법적인 거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우리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5조에 정리 보류 후에 사후 관리 건이 있는데요.
  정리 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 *등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 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속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윌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지금 세무과에서 업무 역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김명호   
  결손 처분은 저희가 체납액에 대하여 최선의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 등으로 징수하다가 받을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정리 보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리 보류를 만약에 안 하고 계속 체납액으로 가지고 누적돼서 가는 것도 사실은 큰 체납액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담이 되고 필요한 경우는 정리 보류를 꼭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리 보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모든 정리 보류자에 대하여 재산 조회 실시해서 발견되면 즉시 취소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6개월에 한 번씩 이거 다시 한번 재산 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하리라고 믿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 사후 처리 관리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내고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다수가 보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다 돌려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업 부도랄지 피치 못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간혹 그렇게 악성 채무자들이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 결손을 할 때 몇 년 정도 주기적으로 결손을 시킵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결손은 저희가 체납액 중에서 매년 수시로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고요.
  대상이 다만 얼마 안 된 경우는 계속 징수 독려를 하고 재산 조회를 하고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결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어쨌든 지방세가 결손되는 것은 체납은 법적으로 보면 5년이잖아요.
  그렇죠?
  5년 됐을 때 비로소 결손 처리를 하기 직전까지 들어가는데 대다수 보면 사망자, 무재산으로 확인된 사람 또 뭐라고 그러죠?
  부도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적할 때 보편적으로 용이하게 됩니까, 아니면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까? 
  요즘에 개인정보라는 것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없는가 체크 한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세무과장 김명호   
  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조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그런 부분 압류할 수 있는 가능한 동산이나 부동산은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뢰해서 예금 조회 의뢰하고 신용 정보 등록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 되고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자동차를 갖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명호   
  자동차는 일단 압류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체납이 길어질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서 체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결손 처분하기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물론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혹시나 이분들 가정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실무적인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그게 아까 보고드렸던 체납 징수 전담팀 운영 계획에서 보면 첫 번째 충청남도 체납징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도·시군 합동으로 가택수색이라든가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면 가택 수색도 하고 해서 즉시 현장에서 가택에서 발견된 동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돈이야 작은 소액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소액이 아닌 약간 큰돈 같은 경우에 이거를 법적 소멸 시효가 다다랐을 때 소멸시키려고 했을 때 그 직전에 그냥 “날짜가 다가 왔으니까 소멸시켜요.” 이게 아니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행정적으로 재산… 물론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다 체크를 하겠지만 가정방문이랄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집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검사하는 일이 있는지.
○세무과장 김명호   
  예,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있습니까?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명호   
  적은 금액이라면 좀 어렵고요.
  금액이 큰 금액일 때 그럴 때는 저희가 높이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 놨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경우, 봐서도 집도 괜찮게 사는 것 같고 충분히 봐도 그럴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가택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그런 제보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사실은 요구 사항에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컸는데 부부가 재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다.
  그런데 이게 이혼한 사유가 뭐냐면 세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돈을 내기 싫어서 안 내고 그대신 법적 이혼만 해 놓고 살기는 같이 꾸준히 살고 있다, 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였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그런 대상자가 저희가 봤을 때 포착되면 주로 가택수색 대상이거든요.
문병오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김명호   
  예.
문병오 위원   
  내 집이 아니고 아내 집인데?
  이혼한 전처 집인데?
○세무과장 김명호   
  갔을 때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생활하는지 그런 게 또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문병오 위원   
  아무튼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있고 제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세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
  소액 작은 거야 그럴리 없겠지만 약간 크다고 느꼈던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판단하고 결손 처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세무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제가 요구했던 자료 338페이지 체납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색 예산액을 한번 보았습니다. 
  예산액과 결산액 추이를 한번 보면 초과 수입액이 22년도 대비 6억 5,300만 원 정도, 한 84%가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세무과는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늘 제가 8대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세무과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계 과정이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예산액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계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202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오차가 늘긴 늘었습니다. 
김은미 위원   
  많이 늘었죠?
○세무과장 김명호   
  24년도에 제일 많았는데 24년도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모든 저희 추계 시스템 자체가 지방세 시스템으로 수년간 모든 자료 변수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 시스템상으로 돌려서 예측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 세수가 적게 나와서 나름대로 저희가 조금 높인다고 최대한 반영해서 높여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1년이 지난 후에 결산할 때 보니까 더 초과 세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김은미 위원   
  세수 확보하는 데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은 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는 있죠?
  그렇죠?
○세무과장 김명호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편성 기준의 적정성이나 저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Ctrl+C, Ctrl+V 아닌가.
  그리고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노인 인구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은 소멸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그 소멸 지역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늘지는 않아요.
  소멸하면서도 불구하고 내포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대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보다 많이 걷힌 세금이 계획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당해 년도에 쓰지 못하는 돈이 쌓이거든요.
  이런 정도라면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우리가 높일 거는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아쉬운 거는 제일 고생하고 어렵고 징수하고 아까 지금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징수 관련해서, 결손 관련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가 얼마나 노고가 심한지.
  다른 세무, 회계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예산을 하실 때 이제는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은 올려서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내년 예산, 올해 8월, 10월이면 내년 예산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을 늘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예,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함께 339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과년도 수입 징수액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마이너스 5,500만 원에서 초과 수입액이 마이너스 2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유가 왜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세무과장 김명호   
  이게…
김은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과장 김명호   
  감액으로 환급이 있었는데요.
  과년도 수입에서 환급액을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을 받은 금액보다 환급액이 더 커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부과 취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부과 취소는 없을까요?
○세무과장 김명호   
  부과 취소는 현 년도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해 당해 년도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과년도 환급액이 발생할 때는 과년도 수입액에서 또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 일이 있는 건가요?
  어찌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지방세에서 세외 수입 정리 보류 현황은 제가 또 요청했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정리 보류 시점이 시작일이 있고 종료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시작일도, 종료일도 기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결손 처리 가능 시점 보통 3년, 5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별첨 자료는 제가 요청해서 받아는 사실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 보면 이런 자료를 여러 번 자료 요청을 해서 하다 보면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서 담당 팀장님께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해서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리 보류 시점이 시작일, 종료일에 맞춰서 결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료 기재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첨부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료 제출하실 때 다음에는 정리 보류 이 자료 요청을 한다 하면 정리 보류 시점 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세무과장 김명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가능하시겠죠?
○세무과장 김명호   
  예,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거는 어찌됐든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워낙에 세무과는 점 하나도 잘하시는 과이니만큼, 세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들도 다 그렇게는 하시지만, 특히나 정리 보류이기 때문에 시작점이나 종료일에 대한 부분은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거는 제언의 말씀과 함께 다음에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저는 중복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리 보류액이 2020년도에는 4억에서 2024년도에는 11억 그러니까 168억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증가한 이유하고 체납 징수 강화 계획이 혹시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2024년도에…
김은미 위원   
  11억으로 해서 사실상 168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면 할 수 있는데 168억이면 어마무시하게 증가했죠?
○세무과장 김명호   
  23년도에 사실 3억을 정리 보류한 거는 조금 정리 보류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정리 보류라는 거는 비율대로 금액이 매년 일정하게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체납액이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그 체납이 무재산이라든가 징수 불능인 경우들이 큰 금액이 있으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24년도에는 그전부터 계속 담배소비세가 소송으로 인해서 체납으로 계속 관리가 됐었는데 금액이 3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계속 어차피 소송 끝나기 전까지는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인데 체납으로 갖고 가자니 저희가 부담이 돼서 일단 정리 보류를 해 놓고 소송 끝난 뒤에 관리하면서 정리 보류를 취소하고 또 징수하는 쪽으로 그리고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그냥 정리 보류로 끝나는 거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리 보류액이.
김은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체납 징수 강화하는 데 있어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무과장 김명호   
  늘 저희가 체납 징수는 일단은 체납 처분 압류하고 공매가 기본이고요.
  부동산과 자동차 그다음에 각종 공공 정보 등록이라든가 관허 사업 제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제재가 있습니다. 
  가용한 모든 행정 제제를 다하고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정리 보류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혹시 최근 3년간 정리 보류액이 우리 홍성군에 얼마인지 아세요?
○세무과장 김명호   
  지금 현재는 24억 원 정도.
김은미 위원   
  그렇죠?
  24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가액 부족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 보류 사유 중에서 평가액이 있어요.
  평가액 부족이 흔히 홍성군 보면 지금 여기 쭉 보면 보류 사유에서 평가액 부족이라는 게 홍성군에 31%가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정기 평가, 감정 평가, 협조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해결을 하기는 하는데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명호   
  대개 고액자들 법인이라든가 고액 체납자들인데 특히 평가액 부족이라는 거는 저희가 재산 압류를 했는데 순위에서 저희가 후순위로 국세라든가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든가 그런 채권자들한테 밀려서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공매를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또 공매를 한다고 해도 일부밖에 못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결손 처분한 경우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 건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3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그 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입 처리 내역과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거는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 과태료, 환경과는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과목이 그 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입 처리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발생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액도 어마무시합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오래된 건 같은데요.
  건두부 공장인가 거기가…
김은미 위원   
  24년도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명호   
  이거는 담당자가 시스템 빼면서 결손 전에 5억 정도를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 상으로 결손 해지하면 전체가 다 풀려 가지고 풀렸다가 징수한 금액을 집계를 내니까 그 전에 들어왔던 거가 합산돼서 금액이 나왔던 걸로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두부 공장이라고 딱 하니까 “이게 그거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그 외 수입 이렇게 하면 “어,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면 세무과는 구체적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외 수입은 이거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감해 가면서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는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357페이지, 한 페이지 앞으로 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과태로 정리 보류액이 전체 84%를 차지해요, 6억 7,160만 원.
  이렇게 집중되는 원인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이렇게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거 이렇게 제가 얘기해 가면서도 세무과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적극적으로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렵다.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적극적이라는 말을 하는 위원으로서 제가 하는 이 입술이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납하시는 분들 정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세무과장 김명호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요.
  건설교통과 사실 이거 계속 이렇게 체납액도 제일 많고,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정리 보류액도 많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고액으로 체납된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차밖에는 재산이 없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체납 처분을 해서 압류 공매를 하면 좋은데 차밖에 없으니까 차는 또 거의 멸실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5년, 10년 계속 체납으로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김은미 위원   
  어쩔 수 없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
○세무과장 김명호   
  예.
김은미 위원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거를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체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그 얄밉다고 갖고 있자고 하니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의 우리 주민으로서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는 형편에 최소한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군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진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미꾸라지처럼 살살 빠져 나가면서 안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내야 되지만 그분들이 양심을 어디다 했는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세무과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과잉으로 또 과오로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체납 관리하면서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성과 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홍성군이 성과 목표나 지표는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는 성과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세무과는 열심히 잘하는 데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이다.
  그리고 이 성과 지표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
  알고 계시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세외수입 6월 체납액 정리 자체가 186%,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표치는 그대로 설정하고 실적치 환류 적정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세무과뿐만 아니라 회계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성과 보고를 신뢰도를 제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작년에도 저 이 얘기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에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치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고 환류를 통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성과 보고에 있어서 신뢰도를 제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행감에서 이 말씀을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드려 보면서 제 세무과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께서 많은 얘기를 하셔서 저도 중복되는 질문이어서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항상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 대비 결산액에 준해서, 전년 예산액 준하고 결산액 준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예산액이 전년 결산액보다 항상 적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세외수입이 목표치 달성을 했다,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까 김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예산을 적게 잡는 것이 아닌가.
  소극적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세입 예산으로 다 이엔씨예산으로 작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저희도 항상 그래서 고민이고 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측치 못하는 변수들이 또 나오고…
이정희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명호   
  그래서 특히 또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 달라 가지고 예측 못 하는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회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오차가 발생하는데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방세도 마찬가지예요.
○세무과장 김명호   
  지방세도 지금 한 1.8% 정도 오차 난 거는 상당히 많이 났다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느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예산액 자체를 적게 잡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이게 적어요.
  그래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많다 보니까 항상 초과 달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우리 홍성군의… 물론 공무원들의 역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전년 대비 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준하지 못하는 예산을 잡아서 초과 달성의 비율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그만큼 쓰여져야 될 이엔씨예산을 못 세워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지방세든 세외 수입이든 예산 잡으실 때 전년도에 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엔씨예산을 짤 수 있도록 세입 예산을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아까 가택…
○세무과장 김명호   
  수색?
○위원장 윤일순   
  수사하고 조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명호   
  가택수색이라고 저희는…
○위원장 윤일순   
  조사죠?
  수사권은 없으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수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희는.
○위원장 윤일순   
  조사.
  수색?
○세무과장 김명호   
  수색이라고…
○위원장 윤일순   
  수색하고 뜻이 좀 다르지 않은가요?
○세무과장 김명호   
  …
○위원장 윤일순   
  그 부분에서 좀… 왜냐면 가택 우리가 수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명호   
  수사는 아니고…
○위원장 윤일순   
  조사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35쪽에 보면 2025년도 재산세 보니까 진도율이 0%에요.
  그렇죠?
  여기 표에 1월에서 3월, 이 재산세는 몇 월에 내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명호   
  7월에…
○위원장 윤일순   
  내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명호   
  주택분하고 건축물분 있고요 9월에 토지분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래서…
○세무과장 김명호   
  아직 부과 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안 돼서 0%인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주민세,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113% 차이죠, 여기 표기해 놓은 거 보면?
  본예산 당초 해 놓은 거 보면 작년 결산액하고 봤을 때 113%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25년도 거를 본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을까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명호   
  당초 예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는다고 잡았는데 결산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많이 나죠?
○세무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윤일순   
  뭐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세무과장 김명호   
  예상보다 작년도에 많이 징수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일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세수 추계하고 이 부분에서 어려운데 이런 거를 혹시 전문 기관 용역 같은 거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예가 있나요, 지금까지?
○세무과장 김명호   
  그런 예는 없고요.
  저희는 시스템을 전국 동일하게 지방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국이 똑같이.
  그래서 거기에 세수 추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하고 거기서 분석하고 하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 군만의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면 그런 변수들을 저희가 잘 챙겨서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오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공무원들 교육 같은 거는 있나요?
  세수하기 전에.
○세무과장 김명호   
  예, 관련 교육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있어요?
○세무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윤일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수 추계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오차가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회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달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회계과 장동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인 신청을 해서 다른 거보다도 현장에 빨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신청사 관련해서 현장 소장님을 함께 배석하시고 질문 끝나고 이석한 다음에 질문 연잇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일순   
  참고인께서는 소속,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우성진   
  홍성군 신청사 현장소장 우성진입니다.
김은미 위원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사실 참고인이시기 때문에 오시지 않으셔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 신청사 건립 현장소장님이신 우성진 소장님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신청사 건립 관련 계약 업체 자료를 일체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개인 자료로 받아서 다른 위원님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신청사가 홍성군… 5분발언에서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군정 질의에도 했었습니다. 
  홍성군 신청사가 홍성읍 옥암리 1,228번지 일원 총 2만 7,63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 4,401㎡ 규모로 진행되는데 현재 혹시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신청사는 금년 3월 14일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원이엔씨컨소시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3월 17일 착공해서 27년 3월까지 준공 예정인데 6월 현재 신청사 기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곳이 주식회사 도원이엔씨 맞죠?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게 맞죠, 과장님?
○회계과장 장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군청사 신축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937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아는 게 좀 다른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937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은미 위원   
  937억 원입니다.
  홍성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900억 이상의 공사가 혹시 지금 있나요?
  없죠?
○회계과장 장동훈   
  그 이상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현장소장님을 이곳에 꼭 오셨으면 했던 바람 중에 하나가 최근 건설 경기가 호황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호황이지 못하고 위축되거든요.
  일감도 부족하고 또 지역 건설 업체는 경영난이 가중되는 거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요.
  사업 계획 승인 때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먼저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고 또 지역 우수 전문 건설 업체를 먼저 홍보해요.
  그리고 시공 업체에 대해서 지역 업체 하도급을 적어도 70% 이상 권장하는 등 지역 업체 활용 증대 방안을 시행 중이라도 언론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도 늘 회계과의 우리 과장님, 청사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우리 홍성군 지역 건설 업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지역 건설 업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도급 공사 본계약에 5개 회사하고 컨소시엄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그 5개 중에 2개가 홍성 업체입니다.
  대륙건설하고 에이치에스건설하고.
  거기는 원도급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하도급은 도급사에서 적격 업체를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공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서 공사 하도급은 빠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맞습니다. 
  사실상 선정 기준 자체가 신용 등급, 뭐 현금 흐름 이런 식으로 해서 B등급 이상으로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900억 이상의 공사가 있느냐 했을 때 사실상 900억 공사가 홍성군내에 없었습니다. 
  단군 이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청사를 더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원이엔씨 현장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소장님, 원자재값 급등하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인건비 상승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설 업체가 어렵다라는 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알고 있고 여기 언론인들도 계신데요.
  언론인들도 어려움 겪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대규모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지역 인력, 자재, 장비 이런 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실상 저는 오늘 우리 소장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하고 바랬던 거는 적극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들은 정말 바라고 바라는 거거든요.
  또 우리 소장님도 지금 도원이엔씨의 현장소장으로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다른 곳의 작은 곳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대형 공사장 현장을 보면 레미콘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둬서 지역 업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창호나 영구 배수 공사, 지반 개량 공사, 모델하우스, 우리가 모델하우스는 하지 않겠지만, 지역 설비 공사, 소방, 전기, 정보 이런 맡을 수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 업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흔히 보면, 건설사 자체 기준이 B등급이라고 하면 홍성 업체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보니까 두 개 업체가 8.17%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렵다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 지역 건설 업체에서는 “그래도 우리도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원이엔씨는 어찌 됐든 간에 무슨 일을 공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 세금은 서산시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어찌 됐든 작은 하나라도 지역 업체가 하게 되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숨통이 트여지고 홍성군은 지역에 지방세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건설 업체가 작은 창호가 됐든 주변 경관이 됐든 사실 도벽이 됐든 페인트가 됐든 이런 안전성하고 약간 밀접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안전성하고 밀접은 합니다마는, 그런 지역 업체를 활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오늘도 민노총에서도 왔고 한노총에서도 오고 되게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저도 운전하고 우리 신청사 주의를 돌다 보면 “우리 현장소장님 머리 되게 많이 골치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청사팀장님도 많이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역 건설 업체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우성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위원님, 저희 도원이엔씨도 홍성 지역은 아니지만 서산의 토종 기업으로써 충남 지역 업체거든요.
김은미 위원   
  그렇죠.
○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우성진   
  저희 컨소에 참여하는 해유건설, 대륙, 에이치에스, 지성 다 충남 업체입니다.
김은미 위원   
  예, 맞습니다.
○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우성진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협력 업체 기준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어찌 됐든 저희가 900억이 넘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자격을 저희가 기준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실적,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평이.
  어차피 저희들도 어찌 됐든 간에 홍성군 입찰을 왔을 때는 시군 능력을 평가 받아서 당연히 거기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저희 컨소가 계약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저희 협력 업체들도 그런 정당한 자격이 됐든 기준을 통과해야 되다 보니 피치 못하게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저희가 대륙건설이나 에이치에스건설 해서 5개 사가 협력 업체들 추천제를 해서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발주하는 협력 업체 위주로 지역 업체 최대한 발굴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저희가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찌 됐든 간에 여기 홍성군에서 자재, 금방도 얘기했던 레미콘 같은 경우는 100% 지역 업체 쓰고 있고요.
  장비 같은 경우도 100% 지역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공사를 진행하고 지금은 골조 작업을 하는데 펌프카, 이동식크레인, 스카이 장비 같은 것들은 100% 지역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최근에 썼던 이동식크레인 같은 경우는 지역에 없는 장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외지에서 일부 한 달 동안 저희가 임대를 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일 고정식타워를 설치하게 되면 그거는 운전원도 지역 사람으로 채용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홍성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지역 장비, 자재, 인력, 현장에서 채용하는 인력들은 지역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00% 협력 업체에 권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저희 지역 업체들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옥암리 1,228번지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침에 출근하시면 현장소장님 실감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회계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현장만큼이나 실감하시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끝으로 우리 회계과장님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신청사가 계획에 따르면 지하 1층에는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이죠?
  그리고 충무 시설, 주차장이 비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민원실, 2층에서 6층까지는 업 무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층에는 구내식당이 들어설 예정이죠, 맞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군내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도원이엔씨에 제공해 주시면 지역 업체들이 대형 공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상 홍성군에서 공사를 사실 도원이엔씨하고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신청사 바로 옆에 보면 자활센터가 벌써 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 준공이 이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금이 나갔는데도, 우리 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 번 놀랐기 때문에 자꾸 바라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신청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공이 있을 때까지, 준공이 27년까지 가는데요.
  중간중간 보고가 있었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업체,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지시고 체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우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약속이라면 약속이고요.
  우리 지역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현장소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다니까 현장소장님 질문만 끝낼게요.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소장님, 바쁘신데 질의 사항을 좀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이엔씨는 원청이에요. 
  그렇죠?
○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우성진   
  예, 맞습니다.
문병오 위원   
  원청이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등급에 맞게끔 하청을 채용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하도급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하도급에서 재하청이 또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재하청일 때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맞습니까?
○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우성진   
  예.
문병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성군의 업체들을 활용하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원청이 하도급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들은 커지고 작아지고 하거든요.
  원래 하청들은 자기가 함께 일한 협력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 왔기 때문에 일도 편하고 부리기도 편하고 어떤 일을 줬을 때 거기에 책임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청이 재하청을 들어올 때 다른 업체가 일을 하려면 손발 맞추기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어렵고 소통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재하청을 다 우리 홍성군 업체에다 달라는 건 아니고 일부 소요된 부분들을 같이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우성진   
  일단은 하도급 관련해서는 재하청은 불법이고요.
문병오 위원   
  아니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우성진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하도급 계약을 하고 하도급 계약에서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쪼개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사실 하나의 공정에서 그거를 부분부분 세분화시켜서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있는데 특히 공정물을 제작하는 것들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발주하는 공정… 저희가 현재 골조 공사하고 기계, 전기, 통신까지는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정들은 다 인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해서 직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중요한 거는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인지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홍성군을 지금 건축을 할 때, 신청사 건축을 할 때 청사에 관련된 우리 홍성군 지역 업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곳이 되는지 따져 보고 우리 소장님 도원이엔씨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료 제공 좀 해 주시고 또 업체들과 함께 하청, 하도급 나가는 업체들하고도 서로 미팅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줬으면 고맙다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역할은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 업체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전체에게 다 얘기가 와요.
  지역 업체 활용을 찾아달라.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타 지역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 많은 공사를 하셔서 알겠지만 가는 곳 지역마다 지역 업체 다 활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가 역대급 937억이라는 900억이 넘는 역대급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지역 내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을 많이 매달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군청사를 짓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외부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해 버리고 끝내고 나가면 그 이후에 오는 파급력은 그 원망, 불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 차원에서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11명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쳐다 볼 수밖에 없고 우리 홍성군 업체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 점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일관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면 그 공사에 대한 원망과 불평 계속 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공사를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회사측도 특히 관리 감독을 총체적으로 하는 우리 소장님도 전체가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살피셔서 담당 과장님하고 서로 우리 업체가 품질 좋은 거 또 일을 얼마만큼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셔서 이 정도 업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등급도 나누시고 예산도 쪼개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시면 무난하게 건물 짓는데 소리 나지 않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뭐 굳이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소장님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감내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장님께 우리 군내 업체들, 홍성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군청사 짓고 있는 그 안에서 연관된 업체들은 명단 뽑으시고 자료들 좀 뽑으셔서 업체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향후에 어떻게 연관되고 일이 나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과정, 과정을 체크해 볼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상생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우리 군청사 짓자는 의미니까 좋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홍성군 업체하고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참고인이신 소장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이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우성진   
  감사합니다.
문병오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일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통 자료 291쪽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현액 집행률 내역인데요.
  291쪽에 보시면 회계과에서 옥암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추경에 세워 주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을 1원도 안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계과장 장동훈   
  옥암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하고 신문 공고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시설비로 2,250만 원에 감정 평가비, 시설 부대비로 440, 신문 공고료를 세웠는데 추경을 하고 금년 예산에 감정평가하는 거를 토지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긴축 예산으로 해서 보상비를 올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만 하고서 보상을 안 하면 나중에 또 보상을 늦게 하다 보면 감정평가를 또 할 경우가 생겨서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과장님만의 그… 뭐라 그럴까요?
  실수라고 해야 되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긴축 재정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에요.
  추경은 어떤 특별한, 정말 긴박한 상황이나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 7,500 또 2,200 그 정도 세워 놓고 이거를 그냥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예산 삭감했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에 검토라든가 충분한 서로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재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변화도 올 수 있고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면 더 심사숙고하고 정말 긴급한 상황인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추경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워 놓고 다 그다음 년도에 그와 관련 된 사업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삭감한다.
  이것은 서로 부서 간의 소통이라든가 업무 연찬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부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로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겠죠?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소통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앞으로 사전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 요구한 거 중에 399쪽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련해서인데요.
  대개 보시면 398쪽에 비영리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비영리단체예요.
  어느 곳은 임대료를 받으시고 어느 곳은 무상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회계과장 장동훈   
  관련 법에 따라서 관련 법에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무상으로 했고요.
  관련 법이 감액하는 경우 아니면 유상으로 하는 경우 규정이 없으면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련 법이라는 것은 이 단체들을 지원하는 조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조례라기보다… 조례도 있고 관련 법도 있고 법에도 무상으로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무상이 어떤 게 있어?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관련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상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시면 무단 점유 현황이 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필지는 11필지에서 49필지로 늘어났고 면적도 많이 늘어났는데 무단 점유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매년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실태 조사에서도 매년 무단 점유가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단 점유 변상금도 부과하고 후속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무단점유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변상금을 징수하거나 이럴 때 호응이 괜찮습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그거는 무단 점유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은 당연히 납부하고…
이정희 위원   
  납부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대상자들이 무단 점유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도 해야 되고 그 부담금도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변상금은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변상금은 다 납부하고 있고 원상 복구는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장동훈   
  원상 복구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식재를 안 하면 원상 복구가 필요 없고요.
  시설물이나 그런 게 가끔 있는데 그런 거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동훈   
  원상 복구를 하죠.
이정희 위원   
  거기에 협조적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회계과장 장동훈   
  원상 복구 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원상 복구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는데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대부분 보면 어느 과든지 고질적인 민원인이라고 하나요?
  고질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를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존이나 이런 개념을 넘어가지고 적극적인 관리하고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 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회계과장 장동훈   
  정기 조사하고 수시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군 청사 관련해서도 설명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예산 집행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대비 예산액 비율을 보았습니다. 
  홍성군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입 결산 대비 예산액 비율이 평균 9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세입 추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산은 세입 추정으로 예산액을 편성하고 한 다음에 세입 결산은 실제 수납액으로 평가하는데요.
  세입이 추정액보다 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년에는 세입이 교부금이 10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 자체 수입에서 세외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세입 추계가 이제 잘 예상을 못 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세무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무과도 그런데 우리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편성되는 이유, 세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 결산 대비해서 예산액 자체가 어떤 데는 너무 과하게 되고 어떤 데는 평균적으로 85.2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90% 수준으로 나온 건데 이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뢰성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뢰성에 있어서 다른 거보다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액보다 많이 걷힌 세금은 계획 없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당해 년도에 쓰지 못할 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또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제가도 결산액을 봤을 때 평균 90%라고 했던 거는 20년도에는 85.2%부터 해 가지고 24년도에는 88.6% 평균치 해서 제가 90%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편성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내년에는 90%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회계과장 장동훈   
  세입은 세무과에서 추계를 잡는데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아까 세무과에서 협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이제는 더 정리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과와 회계과가 같이 협력하셔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367페이지 세입 결산 대비해서 이엔씨결산액 비율을 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대비 이엔씨결산액 비율이 이거는 또 평균이 86%.
  그렇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또 세입보다 세출이 과다하게 측정된 구조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엔씨결산.
○회계과장 장동훈   
  세입은 실제 수납한 금액이고요.
  징수 불능하고 징수 예외는 제외한 실제 수납액으로 세입 결산액이 되고 이엔씨결산은 이월금이나 국·도비 반납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액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내내 세입을 과소하게 잡아서 나는 차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죠.
  우리 사실 재정 건전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입보다 이엔씨규모가 컸을 때 이런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구조적 원인이 어떤 건지 판단하셔서 우리 회계과에서 좋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이엔씨결산액 비율을 또 따져 보았습니다. 
  23년도에는 93.8%, 24년도에는 98.9%죠?
  연도별 편차가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불용액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21년도에 예산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6억, 불용액이.
  그랬을 때 21년도에 16억, 22년도에는 9억 그리고 23년도에는 22억 이렇게 매년 증가했거든요.
  이 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산액 대비 이엔씨결산액은…
김은미 위원   
  이거는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도별 편차가 너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회계과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회계과가 연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가 너무 저 아까 세무과에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무과는 너무나 보수적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하고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만 잘해도 안 되고 세무과만 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정 누수 방지도 할 수 있도록 또 재정의 적정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올해는 추경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로 판단을 잘해서 잘 예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누이 한 해, 한 해 할 때마다 사실은 예산액 비율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워낙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실 거라 믿지만 올해 이 부분을 회계과와 세무과하고 같이 연찬하셔서 이런 일로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가겠습니다. 
  세입·이엔씨이번에는 저희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이엔씨재정 운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최근 5년간 20년부터 24년도까지 세입 및 이엔씨증가 추이를 보면 세출이 세입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
○회계과장 장동훈   
  세입은 인구가 증가되고 특히 공동주택이 신축이 많이 되면서 인구도 늘고 자동차 그런 세입 관련 요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세입이 좀 늘은 것 같고요.
  나머지 작년도 봤더니 세입 증가 부분이요 세외 수입 쪽으로 작년에 역세권 도시 개발 채비지 매각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한 267억 원이 증가됐고 또 그리고 세외 수입으로 속동전망대 거기가 입장료 수입이 있고 화장장 사용료도 증가되고 그래서 세외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세입 감소는 지방교부세가 110억 정도가 감소됐고 세외 수입이 더많다 보니까 지방 교부세 감액된 거보다 세입이 더 늘어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엔씨증가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발생했는지.
  세입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엔씨증가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세출이 많이 증가됐는지.
  지금 이거 봐서는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할까요, 과장님?
○회계과장 장동훈   
  글쎄요,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별도 자료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으로 지금 채비지나 속동 입장료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엔씨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게 발생됐는지는 상세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기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억 정도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또.
  그렇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김은미 위원   
  그래서 이 향후 순세계잉여금 관리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제가 사실은 주요 원인이 왜 있냐라고도 여쭤보고 싶으나 이 부분은 세입·세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에서는 분석해서 나오는 거고요.
  세입 요인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은 그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떤 요인이 어떻게 됐나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결과로 그렇게 해서…
김은미 위원   
  분석 결과?
○회계과장 장동훈   
  예산 부서하고 세입 부서 그쪽에서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그때도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회계과에서는 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370페이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하자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았더니 하자 다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모 업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조치 완료는 되어 있지만 두 군데 업체가 하자 다발 업체로 딱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한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도시재생과에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하자가 좀 있는데 거기는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외지 업체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단지 조성을 하다 보니까 단지가 넓다 보니까 부분부분 하자가 부분적으로 발생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에 하자 현황 보면 맨홀 인상, 보도 침하, 배수 불량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세권 개발을 해 가면서 배수가 불량하다.
  그리고 보도가 침하된다.
  아직 다 된 거는 아니지만 이런 사항에서 더더군다나 지역 업체도 아니고 외부 업체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
  반복적으로 하자가… 이게 23년부터 25년까지 하자 보증 기간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라면 구체적으로 관리를 사후 조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하자가 발생한 거는 역세권이 매립을 하다 보니까 다짐이 덜 돼서 부분적으로 침하가 발생한 거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있으니까 하자 발생하면 업체에서 하자 보증으로 하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역세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서 다 해결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기간이 지금 보면 25년 10월 30일로 계약 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하자 보증 기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후 조치 계획이 더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도시재생과하고 연계하셔서 이 부분은 더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상 이거 그렇지 않으면 역세권 개발 아직 반도 가지 않았는데 이 하자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더더군다나 침하입니다.
  보도 침하, 이 보도 침하만이 아니라 배수 불량이면 이거로 인해서 사실 건물 못 짓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사후 조치 관리 계획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채배지 매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군민들한테 채비지 매각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도 침하가 일어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조치 완료라고 했지만 조치 완료는 아니라 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자 다발 업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거보다도 페널티 부과나 입찰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경쟁 업체에서 이거는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 하자가 생긴다라는 거는 우리 군민한들한테 안전에 문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장동훈   
  저희 회계과에서는 하자 담보 기간 내에 1년에 정기 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한 차례씩 하고요.
  또 하자 담보 기간 14일 이전에 최종 하자 검사를 또 하거든요.
  거기가 있고 또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침하나 하자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부서에서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부서에서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 같은 점검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도시재생… 우리가 행정복지여서 도시재생이면 “이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라고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어서 담당 부서이고 또 하자 검사도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챙겨서 사후 조치 관리까지… 이거는 저는 조치 완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인지하시고 같이 협력하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95페이지 은닉 재산의 발굴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13소재지에 대한 2,525평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평수가 더 확 와닿아서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2,525평 정도 해당하는 토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업무 착오로 인해서 재산 등기나 등재를 미필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해당 재산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이 13필지는 우리 행안부에서 작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추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법원 등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발견된 자료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5년마다 총조사를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하는데 자료는 매년 저희 지자체로 주도록 계획을 했거든요.
  그렇게 법원 등기하고 연계가 되면 저희가 인지 못한 자료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관리하고 통제를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이 13필지에 대한… 13개 소재지죠, 필지가 아니라.
  이거는 등기는 진행이 완료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 지금 등기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고 매뉴얼 보완도 잘해서 회계과하고 세무과가 연찬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공통자료 371쪽에 보면 철거 공사가 있거든요.
  철거 공사가 있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물을게요.
  철거 공사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 계약금이 증감이 되거든요.
  증감될 때 우리 회계과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감의 관여를 하는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홍복읍 구청사 철거를 했는데요.
  거기는 설계를 해서 철거 공사를 했는데 추가로 구청사의 집기류하고 지하 구조물을 발견 못 해서 추가해서 설계 증액을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문병오 위원   
  발견을 못 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발견을 못 한 거예요, 업체 측에서 발견을 못한 거예요?
○회계과장 장동훈   
  설계할 때는 지하 구조물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문병오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우리의 문제냐, 아니면 업체 측의 문제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동훈   
  설계할 때 제대로 설계 업체한테 요구를 안 했으니까 저희도 파악을 못 한 거죠.
문병오 위원   
  저는 지금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타 부서 같은 경우 예산이 증감될 때 예산 부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사업 부서에서 설계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사업 부서에 실정 보고를 해서 설계 변경 요인이 된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안 물을래야 안 물을 수가 없는 게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한번 들어 볼게요.
  어쨌든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부서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설계를 해서 남으면 전문 분야라고 하면 건축 분야에 있는 분들이야 이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리라고 봐요.
  제가 철거 내용을 떠들어 보니까 건설교통과는 오히려 최초 계약보다 계약금이 더 낮아요, 오히려 자료를 보시면.
  373쪽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시면 보실래요?
○위원장 윤일순   
  국장님은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예, 죄송합니다.
  보신가요, 373쪽?
  건설교통과 쪽 봐 주실래요?
  공통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공통 자료.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373이죠?
문병오 위원   
  예, 건설교통과가 철거 공사를 맡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최초의 계약 금액하고 나갈 때 분명히 약간의 차이에서 더 나간 것은 하나는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다 최초 계약보다 본 계약에서 액수가 낮아요.
  그다음에 추가 들어온 게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이런 것들은 보면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가기 때문에.
  한 눈에 나오잖아요.
  374쪽까지 봐 보세요.
  건설교통과에서 맡은 것은요 철거 공사가 들어올 때 재계약 건이 아무 것도 없어요.
  추가 금액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본 계약에서 설계 계약 나올 때 업체에서 내는 거하고 본 계약금하고 분명히 본 계약금이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액 나온 것이 전혀 없어요.
  느끼시죠,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예, 수치상 맞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도 그쪽도 전문 기업이니까 없어요.
  회계과, 문광과, 행정지원과 비전문가 부서는 전부 다 돈이 추가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한번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답을 한번 주실래요?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공교롭게도 수치상으로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 문광과에서 홍주읍성에 시설직이 다 있거든요.
문병오 위원   
  저는요 죄송하지만 그 시설직이나 이분들이요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문가면 왜 건, 건이 다 계약 건마다 다 추가 비용들이 나올까요?
  그런데 추가 비용이요 약간의 차이 같으면 그래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 금액 차이가요 편파적으로 굉장히… 두 배 나온 곳도 있어요.
  이거 수치는 거짓말 못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절대 수치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다 사유들이 있어요, 사유들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안전관리과 이쪽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금도 낮은 데다 대고 사유 자체가 없어요.
  추가 금액이 안 나온다고요.
  발생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향후에 이 전문 분야 아닌 과는 전문 분야가 들어가서 이 부분에 계약도 관리해야 되고 추후에 관리 감독도 해야 된다는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군정 질의나 우리 업무 보고 때 얘기하잖아요.
  담당 부서 TF팀 만들어서 건설과 관련된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벌써 이런 거부터 하나가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진짜 이거 심각하게 받아야 될 문제예요.
  수치로 보면 딱 답은 나와 있는 거니까.
  전문 부서는 최초 계약금보다 업체에서 낸 계약보다 본 계약 수치들이 낮은데 그렇지 않은 전문 부서가 아닌 부서들은 본 계약보다 나중에 추가 금액들이 배가 돼서 나와 있는 부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사유가 나오는지.
  왜 이렇게 계속 최초 계약보다 본 계약이 돈이 더 많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점검 해 보시겠죠?
  그리고 담당 부서하고 서로 계약상의 문제를 한 번 정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검토하시고 그 검토 결과 우리 의회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서로 업무 연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370쪽 공사 하자 검사 건인데요.
  370쪽입니다.
  하자 발생 건수가 3년치 자료를 보니까 총건수가 27건에 2023년 도상·하반기 합쳐서 7건, 24년도 상·하반기 합쳐서 18건, 25년도 지금까지 2건 총 27건이 나와 있는데 정기 하자예요.
  최종 하자 검사도 총 2건이 나와 있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예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최근 3년간 정기 최종 하자 검사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자 유형을 보니까 식재 고사, 포장 표면 균열, 방수 불량, 교량 연석 파손, 스프링클러 작동 불량, 보도 침하, 배수 불량 등 시설 유지 관리비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 예로 특히 홍주천년 양반마을 같은 경우 전통음식체험 공간 조성 공사 경우를 한번 볼게요.
  건축물 방수 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어요.
  아시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방수 불량이… 예.
문병오 위원   
  이 부분에서 군이 계속 역점적으로 조성한 공간이라 하자 보수가 반복된다고 재시공 요청을 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초적으로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시공 때 문제가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문병오 위원   
  이게 하자라는 것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자 나온 거를 고치고 난 이후에 다시는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하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건물 자체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자료상 봤을 때 제 느낌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 더 팩트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봤거든요.
  제28조1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해당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수 의무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료된 이후에도.
  그래서 이 말대로 따져 보자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도래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하자를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하자 요청을 하고, 하고 난 이후에 하자에 또 다시 문제가 될 때는 무한 반복으로 이 하자 보수를 책임질 일이 그 공사 업체에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건설산업기본법 28조1항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담당 부서들이나 문제가 된 부서들 얘기 들어 보면 “하자 보수 기간 지났어요.” 그 한마디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28조1항에 따르면 하자 보수 나와 있는 거를 지적했을 때 기간이 지나칠지라도 하자 보수 요청이 나가면 이거를 건설사가 해 줘야 된다는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도 예산 부서니까 예산을 지급할 때 하자 보수로 인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 마시고 하자 보수가 이전에 2년 하자 보수 기간 만료되기 이전에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은 2년 지난 후에도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예요, 법이.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우리 전문가들이야 이런 부분 잘 알기 때문에 “뭔소리 하고 있냐? 하자 보수 이전에 우리가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2년 만기가 지나칠지라도 다시 당신들이 보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라고 말할 텐데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보수 기간 지났으니까 그거로 끝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 보수 기간 2년이 도래해 오는 것은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하자 보수 있는가 보고 그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놔야 보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보수에 관한 것은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업무 연찬하실 때 군수님하고 각 실·과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한 번씩 해 주셔 가면서 전문 분야 아닌 부분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2년 이전에 공사 하자 보수 끝나고 난 이후에 문제 나온 것을 이전에 지적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팩트 체크하셔서 이전에 지적한 내용은 공사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군비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고민하시고 체크하셔서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요즘에 예산도 없는데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심도있게 좀 담당 예산 부서니까 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도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심도있게 살펴 봐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철거 공사.
  문화관광과장 역임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홍주읍성 복원 관련해서 철거 공사하잖아요.
  자체가 가옥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다 토지 타협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를 타협 안 되니까 남기잖아요.
  그러면 철거하면서 균열이 막 생겨요.
  그 연장 차원에서 터 메우기 공사나 추가 보강 공사가 많아요, 사실은.
  저도 거기 있어 봐서 그거를 누차 봐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로 공사… 여기가 말 그대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농어촌도로 도로 내면서 기본 도로 내다가 지장물 살짝 걸린 거 치고 나가는 그런 정도고 이쪽 사업은 난이도에서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철거하는 업체가 한두 번 그냥 기본으로 철거를 해요.
  아니면 철거 업체를 줄 때, 우리가 이거 계약을 줄 때 그 업체가 허가하고 이전에 많은 일들을 해 봤던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도 모르고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철거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요 알고 할 거라고 봐요, 알고.
  그래서 제가 아까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계약을 냈을 때 전문가들이 보기 때문에 “뭔 소리야. 이거 1,000원짜리 아니고 980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1,000원을 내 놨어.”이렇게 하고 돈을 깎아 버리기 때문에, 전문가기 때문에, 알고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이후에 추가된 비용을 요구 못 하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공부를 않고 국장님 이 말씀에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러나 철거 업체는 전문가들이다.
  전문가가 용역을 낼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얼마에 철거하겠습니다.” 할 때 그런 부분 모르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다 알고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못 한다, 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끝내라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업체에서 말하면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분들의 말에.
  왜 그러냐면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 부분에서 공부 안 했다면 저도 설득력 있게 “아,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도 전문가가 붙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면 추가된 비용을 충분히 없앨 수 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만약에 그 업체들이 전문가가 아닌 업체들이 낸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점검된 내용에서 업무 연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유휴 군유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총 262건의 필지가 있네요.
  지목으로 보면 전, 답, 도로, 대지, 임야, 목장 용지 정도가 있어요.
  평수를 따져 보면 적게는 3평부터 여러 평들이 있어요.
  많게까지 있는데 이게 홍성군에서 보유할 명분이 있나요, 혹시?
  명분이라기보다는 꼭 군에서 갖고 있어야 되냐는 얘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동훈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한 평부터 몇백 평까지 있긴 있는데요.
  그게 거의 용도가 농경지나 다른 용도로 대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지 못하는 필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매각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신동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 답 이런 거 같으면 같이 논에 붙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회계과장 장동훈   
  그게 주로 도로 개설을 하면서 잔여지로 모양도 또 농사짓기도 어렵고 면적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대부하기도 어렵고 대부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도 군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혹시 이게 유휴 군유지가 있다고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이거 실태 조사한 적은 있으세요, 한 번 다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장동훈   
  실태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를 하면서 대부나 매각을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있으면 가능하면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실태 조사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시간이 날 때 이 262건에 대해서 번지수를 살살 한번 쳐 봤어요.
  왜요, 필요한 농지들 많이 있어요.
  붙어 있고 하다 보면 옆에 있는 농장주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자비로 해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나는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한다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한번 실태 조사를 하셔서 혹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셔서 군 재정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매각하는 경우도 수의 계약이 있고 공매가 있거든요.
  공매는 또 잘 원하는 분이… 공매를 하면 원하는 분이 살 뭐가 없잖아요, 일반 공개 입찰이니까.
  그런 경우는 또 원하지 않고.
신동규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땅 산다면 이 땅이 필요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면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아, 논이랑 여기 붙어 있어요. 
  땅 주인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공매면 누가 그 땅을 누가 봐요.
  그것도 이 땅 주인이 알아야 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동훈   
  그렇죠.
신동규 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방법론 같아요.
  그래서 면 도움을 받든 읍 도움을 받든 해서 그 필요한 옆에 있는 땅 농장주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면 매각을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군 재정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불필요한 공유재산이 있으면 매각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신동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 점유 있잖아요, 무상 점유.
  이게 군유지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쓰지 않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다 농작물을 짓고, 콩도 심고, 뭐 들깨도 심고 이러다 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맞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맞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서 꼭 실태 조사를 하셔서 팔 거 팔고 남길 거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작년 사무감사에서 뭐가 있냐면 단가 계약 있죠?
  여기에 추진… 노력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셔요.
  단가 계약 추진 검토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한 게 있죠?
  검토… 예산 절감 효율성 도모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동훈   
  단가 계약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379쪽에 단가 계약 자료를 위원장님이 요구하셔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가 계약은 일반 공사 같은 거는 못 하고요.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제조군에 수리 보수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거, 아니면 지속적인 자제가 필요할 때 단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게 특히 우리 홍성에는 가로등이 많은데 가로등 자재 그런 거 가로등이 규격이 똑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재가 계속 고장 나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표가 나나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산 절감보다는 구매가 단가 계약을 해 놨으니까 바로바로 보수가 가능하니까 편리성에서 그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래서 한번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셨길래 어떤 결과가 있었나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부서에서 단가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제가 하나 회계과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
  왜냐면 지출도 해야죠, 계약도 해야죠, 재산관리 등 군 살림 전체를 맡아서 책임지고 계신 우리 회계과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하다,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들 예산 집행하랴, 결산하랴 모든 부분에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출 결산 반동 관련 세부 자료를 6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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