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6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오늘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해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해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민원지적과장 최기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8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8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57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7쪽 보셨죠?
2024년도 보고 내역에 보면 이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위반 의심 사유가 부존재 매물이 전체 7건 중에서 5건의 부존재 매물 표시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57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7쪽 보셨죠?
2024년도 보고 내역에 보면 이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위반 의심 사유가 부존재 매물이 전체 7건 중에서 5건의 부존재 매물 표시로 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뒤에 모니터링 결과 저희가 도에 보고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모니터링 결과 저희가 도에 보고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희 위원
예, 여기 조치 결과에 다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부존재 매물로 인해서 이런 위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들이 현재 인터넷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인터넷상에서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예, 여기 조치 결과에 다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부존재 매물로 인해서 이런 위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들이 현재 인터넷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인터넷상에서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도에다가 이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뭐냐면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거 외로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1년 내내.
한국부동산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보다는 더 전문적이죠.
그쪽에서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한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도에다가 이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뭐냐면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거 외로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1년 내내.
한국부동산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보다는 더 전문적이죠.
그쪽에서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한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예.
○이정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공인중개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존재 매물을 표시해서 이런 과태료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반 개인이나 이런 게… 저는 이거에 있어서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나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공인중개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존재 매물을 표시해서 이런 과태료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반 개인이나 이런 게… 저는 이거에 있어서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나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예.
○이정희 위원
의외네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직함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부존재 매물 표시를 해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것들이 좀 의아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상위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적발된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홍성군에서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네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직함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부존재 매물 표시를 해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것들이 좀 의아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상위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적발된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홍성군에서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희가 지도 점검 때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 점검 때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희가 경기 23년도, 24년도 부동산 휴·폐업이 계속 늘어났어요.
올해가 조금 멈춰 있는데 23년도에도 22건이고 24년도에도 25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의뢰인들이 줄다 보니까요.
중개사분들께서 자리를, 시간을 지키셔야 되는데 많이 일찍 퇴근을 하시든가 뭔가 문을 닫지 않을까?
저희 직원들은 점검을 나가 보면 그때그때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폐문이나 부재업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 23년도, 24년도 부동산 휴·폐업이 계속 늘어났어요.
올해가 조금 멈춰 있는데 23년도에도 22건이고 24년도에도 25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의뢰인들이 줄다 보니까요.
중개사분들께서 자리를, 시간을 지키셔야 되는데 많이 일찍 퇴근을 하시든가 뭔가 문을 닫지 않을까?
저희 직원들은 점검을 나가 보면 그때그때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폐문이나 부재업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처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라면 다행인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는 거잖아요.
지도 점검 나가기 전에는 혹시 미리 예고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불시 검문이신가요?
과장님 설명처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라면 다행인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는 거잖아요.
지도 점검 나가기 전에는 혹시 미리 예고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불시 검문이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희는 예고는 않지만 저희 지도 점검은 적발을 위한 것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고는 않지만 저희 지도 점검은 적발을 위한 것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이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그렇죠, 지도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문·부재업소가 많다고 나오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자료만 보고서는… 그리고 지도 점검 나가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적발을 위한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좀 더 상습적인… 예를 들어서 이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업소는 없어요, 혹시?
그렇죠, 지도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문·부재업소가 많다고 나오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자료만 보고서는… 그리고 지도 점검 나가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적발을 위한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좀 더 상습적인… 예를 들어서 이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업소는 없어요, 혹시?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있겠죠.
폐문·부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죠.
폐문·부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희 지도 점검을 회피하는…
저희 지도 점검을 회피하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더 챙기겠습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
…
○김은미 위원
아니면 책을 많이 갖고만 다니신 것인지.
저는 253페이지 주민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민 행정 서비스 관련해서는 우리가 근거가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직원 1인당 처리 건수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민원지적과 인원이 몇 명이…
아니면 책을 많이 갖고만 다니신 것인지.
저는 253페이지 주민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민 행정 서비스 관련해서는 우리가 근거가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직원 1인당 처리 건수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민원지적과 인원이 몇 명이…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39명입니다.
39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정규직하고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정규직하고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예.
○김은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24년도 업무 처리 건수로 보면, 건수죠, 이거는.
건수.
1인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보면 그러니까 24년도로 보면 25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25년도 지금 현재까지 한 거로 보면 1인 건수가 21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5월 말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민원콜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힘들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 업무 건수에 지자체별로 보면 시 단위, 군 단위 다 다를 것 같아요.
부서별 업무 특성상 상당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민 업무 여기서는 창구라고 여러 가지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엑셀 작업을 다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 보았더니 민원 유형에 따라서 하루 평균 21건이라고 했는데 21건이 아니라 다른 창구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했을 때 보면 20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어떤 날은 50건 이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도 그러면서“타 지자체 민원 시스템까지 한번 현황 조사를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타 지자체 민원콜센터 조사를 했더니 문제점도 있고 기대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24년도 업무 처리 건수로 보면, 건수죠, 이거는.
건수.
1인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보면 그러니까 24년도로 보면 25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25년도 지금 현재까지 한 거로 보면 1인 건수가 21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5월 말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민원콜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힘들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 업무 건수에 지자체별로 보면 시 단위, 군 단위 다 다를 것 같아요.
부서별 업무 특성상 상당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민 업무 여기서는 창구라고 여러 가지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엑셀 작업을 다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 보았더니 민원 유형에 따라서 하루 평균 21건이라고 했는데 21건이 아니라 다른 창구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했을 때 보면 20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어떤 날은 50건 이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도 그러면서“타 지자체 민원 시스템까지 한번 현황 조사를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타 지자체 민원콜센터 조사를 했더니 문제점도 있고 기대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게 콜센터…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게 콜센터…
○김은미 위원
예, 콜센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아까 여권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원은 우리 한정되어 있는 인원에서 여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올해 행정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여쭤봤고 했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에.
그런데 여권 업무는 야간에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두 명 인원에서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안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옮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사항을 보면 사실상 어디는 너무 부족하고 어디는 너무 많… 많은 부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원지적과에서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업무, 많게는 50건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민원 시스템,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현안 조사해 주세요.”라고 했던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우리가 한다면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콜센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아까 여권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원은 우리 한정되어 있는 인원에서 여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올해 행정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여쭤봤고 했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에.
그런데 여권 업무는 야간에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두 명 인원에서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안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옮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사항을 보면 사실상 어디는 너무 부족하고 어디는 너무 많… 많은 부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원지적과에서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업무, 많게는 50건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민원 시스템,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현안 조사해 주세요.”라고 했던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우리가 한다면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희가 지난번에 10만이 넘어갔거든요, 홍성 인구가.
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적적과로 전화 오는 것도 다양해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10만이 넘어갔거든요, 홍성 인구가.
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적적과로 전화 오는 것도 다양해요, 사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콜센터 설치가 필요하기는 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전화 교환원 홍보전산담당관에 2명하고 저희 민원지적과 2명을 포함해서 4명이 전화 연결하고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민원지적과 직원 2명은 현재 고유 업무가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콜센터가 설치가 되면 부서에 흩어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창구를 통합 운영하니까요.
사실 단순 반복되는 것은 전화 상담 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에 따라서 1일 문의 건수와 상담 시간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규모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센터 설치가 필요하기는 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전화 교환원 홍보전산담당관에 2명하고 저희 민원지적과 2명을 포함해서 4명이 전화 연결하고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민원지적과 직원 2명은 현재 고유 업무가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콜센터가 설치가 되면 부서에 흩어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창구를 통합 운영하니까요.
사실 단순 반복되는 것은 전화 상담 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에 따라서 1일 문의 건수와 상담 시간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규모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왜냐면 이 전화가 계속…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전화를 저희가 늦게 받게 되면 불친절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신속히 전화를 받아서 응대를 처리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 전화가 계속…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전화를 저희가 늦게 받게 되면 불친절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신속히 전화를 받아서 응대를 처리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전화 콜을 받는 직원이 고유 업무가 있어요.
있는 상황에서 고유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전화가 늦게 받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잦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 우리 군민 입장에서 “왜 전화를 늦게 받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원콜센터가 민간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2차 전문 상담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연결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문제점이라고 하면 예산 부담이 생기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른 민원 해결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내 메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단순하고 복잡하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은 구분해야 된다.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만 이하였을 때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10만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15개 시군 중에 10만이 안 되는 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10만이 넘어서 시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10만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부족하다,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스트레스는 업무량은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상 통합으로 접수하고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민원콜센터는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서 그 2명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은 공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행정복지국장님께 한번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전화 콜을 받는 직원이 고유 업무가 있어요.
있는 상황에서 고유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전화가 늦게 받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잦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 우리 군민 입장에서 “왜 전화를 늦게 받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원콜센터가 민간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2차 전문 상담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연결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문제점이라고 하면 예산 부담이 생기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른 민원 해결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내 메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단순하고 복잡하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은 구분해야 된다.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만 이하였을 때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10만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15개 시군 중에 10만이 안 되는 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10만이 넘어서 시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10만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부족하다,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스트레스는 업무량은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상 통합으로 접수하고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민원콜센터는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서 그 2명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은 공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행정복지국장님께 한번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행복지국장 서계원입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방금 민원콜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가 10만 이상 인구가 충족됐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타 시군 보면 현재까지는 시 단위에서만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구가 자꾸 증가 추세에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지국장 서계원입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방금 민원콜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가 10만 이상 인구가 충족됐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타 시군 보면 현재까지는 시 단위에서만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구가 자꾸 증가 추세에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의 중요성도 있고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흔히 적극 행정, 우리 군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적극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관련해서는 이게 적극 행정이 되는 것이 맞는지 원스톱 행정이 되고 있는지 원스톱 맞춤형이 되고 있는지 사실 물음표입니다.
사실상 39명이 하는 업무 자체가 과중되어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민원지적과 얼마나 업무량이 과중되어 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최초 접수자가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고 운영 과정 중에서 이 부분에서 민원지적과에서 하다가도 전문 분야로 가야 되고 이게 연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그 연계성이 중간에 딱 끊어지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민원콜센터가 운영되어서 거기에서 일부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전문 연계 부서로 연계가 돼서 그 고객이 원하는, 우리 군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 지자체 민원 시스템 시라고 하지만 저희보다 못한 시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수 비례했을 때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 운영 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인력이 정말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1조 예산을 가지고 그 1조 예산을 민간 위탁이나 플러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 상담 부서 연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운영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의 중요성도 있고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흔히 적극 행정, 우리 군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적극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관련해서는 이게 적극 행정이 되는 것이 맞는지 원스톱 행정이 되고 있는지 원스톱 맞춤형이 되고 있는지 사실 물음표입니다.
사실상 39명이 하는 업무 자체가 과중되어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민원지적과 얼마나 업무량이 과중되어 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최초 접수자가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고 운영 과정 중에서 이 부분에서 민원지적과에서 하다가도 전문 분야로 가야 되고 이게 연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그 연계성이 중간에 딱 끊어지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민원콜센터가 운영되어서 거기에서 일부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전문 연계 부서로 연계가 돼서 그 고객이 원하는, 우리 군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 지자체 민원 시스템 시라고 하지만 저희보다 못한 시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수 비례했을 때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 운영 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인력이 정말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1조 예산을 가지고 그 1조 예산을 민간 위탁이나 플러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 상담 부서 연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운영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아마 민원콜센터 어차피 타 시군도 보면 민간 위탁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민간 위탁 가다 보면 거의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보통 억대 이상이 수반됩니다.
아마 민원콜센터 어차피 타 시군도 보면 민간 위탁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민간 위탁 가다 보면 거의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보통 억대 이상이 수반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말 그대로 민원콜센터 운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민원콜센터 운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저희도 어디에 보면 콜센터를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짜증도 많이 나잖아요.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민원콜센터가 사실상 무용지물돼 있어요.
왜냐면 찍지를 못 해.
저희도 어디에 보면 콜센터를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짜증도 많이 나잖아요.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민원콜센터가 사실상 무용지물돼 있어요.
왜냐면 찍지를 못 해.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내가 이 업무를 어디를 찍어서 넘버를 눌러야 되잖아요.
이런 다 장단점도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현재 그 실상을 모르는데…
내가 이 업무를 어디를 찍어서 넘버를 눌러야 되잖아요.
이런 다 장단점도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현재 그 실상을 모르는데…
○김은미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AI로 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콜센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분이 얘기하는 게 단순한 건지 복잡한 민원인지 구분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이분하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 그 상황은 누르고 콜센터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는 상황이 그런 식이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콜센터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 전문 콜센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직접 상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한 번 근거 마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억대 예산이라고 하는데 억대 예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플러스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전산담당관에 2명이 있는 콜, 우리 민원지적과에 있는 2명의 콜 직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민원지적과에 있는 2명의 콜이라고 하기에는 그분은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근거 마련이 되어야 되고 운영 마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홍성군도 통합 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부서 민원실 창구 운영 현황을 한번 받아 봤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민원이 접수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조직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그리고 거기에서도 인원이 없다 하지 마시고 있는 인원을 가장 행복하게 정말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AI로 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콜센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분이 얘기하는 게 단순한 건지 복잡한 민원인지 구분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이분하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 그 상황은 누르고 콜센터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는 상황이 그런 식이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콜센터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 전문 콜센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직접 상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한 번 근거 마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억대 예산이라고 하는데 억대 예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플러스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전산담당관에 2명이 있는 콜, 우리 민원지적과에 있는 2명의 콜 직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민원지적과에 있는 2명의 콜이라고 하기에는 그분은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근거 마련이 되어야 되고 운영 마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홍성군도 통합 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부서 민원실 창구 운영 현황을 한번 받아 봤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민원이 접수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조직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그리고 거기에서도 인원이 없다 하지 마시고 있는 인원을 가장 행복하게 정말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하여튼 민원콜센터 운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콜센터 운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예…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예로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효도콜센터 구축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거할 때는 동작구가 우리 홍성군은 노인 인구가 24% 인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동작구 거주 인구가 17%가 노인 인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1인 가구 돌봄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정말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3년 3월에 전국 최초 노인 콜센터, 노인 전용 콜… 효도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1인 가구를 메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4년도 8월에서 9월까지 도시 정책 지표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도 지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행복지수가 몇 위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예…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예로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효도콜센터 구축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거할 때는 동작구가 우리 홍성군은 노인 인구가 24% 인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동작구 거주 인구가 17%가 노인 인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1인 가구 돌봄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정말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3년 3월에 전국 최초 노인 콜센터, 노인 전용 콜… 효도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1인 가구를 메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4년도 8월에서 9월까지 도시 정책 지표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도 지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행복지수가 몇 위인지 아세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김은미 위원
1위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용지물이라 “이거 왜 해? 이거 뭣하러 해?” 이렇게 됐던 동작구가 지금은 행복지수 자체가 1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보다는 위탁할 거는 위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이 또한 적극 행정으로도, 적극 행정 우리 군수님 환영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민원지적과에서도 적극 행정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도 이렇게 구축 한번 해 보고 우리 인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개척하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적극으로 찾아보시겠습니까?
1위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용지물이라 “이거 왜 해? 이거 뭣하러 해?” 이렇게 됐던 동작구가 지금은 행복지수 자체가 1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보다는 위탁할 거는 위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이 또한 적극 행정으로도, 적극 행정 우리 군수님 환영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민원지적과에서도 적극 행정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도 이렇게 구축 한번 해 보고 우리 인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개척하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적극으로 찾아보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262페이지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려던 거는 우리 문 위원님께서 하신다니까 제가 빼고 정말로 궁금합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262페이지 관련해서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 중에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개발부담금이라고 하죠?
맞죠?
그러면 작년에 정부가 2024년도 한시적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분양가, 우리 분양가에 대해서 제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가 유도를 위해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 감면해 주고 비수도권이면 우리는 100%죠?
정책을 실시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24년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중에 감면액이 있는지 이 자료 봐서는 볼 수가 없어요.
262페이지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려던 거는 우리 문 위원님께서 하신다니까 제가 빼고 정말로 궁금합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262페이지 관련해서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 중에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개발부담금이라고 하죠?
맞죠?
그러면 작년에 정부가 2024년도 한시적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분양가, 우리 분양가에 대해서 제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가 유도를 위해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 감면해 주고 비수도권이면 우리는 100%죠?
정책을 실시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24년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중에 감면액이 있는지 이 자료 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토지정책팀장 김용덕
토지정책팀장 김용덕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기준 자체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 지역에서는 990㎡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에서는 1,650㎡ 이상이 부과 대상이지만 한시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1,500㎡ 이상, 비도시 지역에서는 2,500㎡ 이상인 경우에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언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감면에 대한 자체의 조항은 없고 정부에서 부과 기준에 대한 규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토지정책팀장 김용덕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기준 자체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 지역에서는 990㎡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에서는 1,650㎡ 이상이 부과 대상이지만 한시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1,500㎡ 이상, 비도시 지역에서는 2,500㎡ 이상인 경우에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언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감면에 대한 자체의 조항은 없고 정부에서 부과 기준에 대한 규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토지정책팀장 김용덕
일단은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면에 대한 자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데 감면에 대한 부분 자체는 법적으로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면에 대한 자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데 감면에 대한 부분 자체는 법적으로 없는 사항입니다.
○김은미 위원
감면 면제 요건 자체가 정부 요건 자체가 공익 목적 개발 사업으로 공공 임대주택 일정 부분 이하의 소규모 개발 사업, 개발부담금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었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면 면제 요건 자체가 정부 요건 자체가 공익 목적 개발 사업으로 공공 임대주택 일정 부분 이하의 소규모 개발 사업, 개발부담금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었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정책팀장 김용덕
저희가 부과를 할 때는 개발 이익 자체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과 자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부과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개발 이익이 있는지 자체를 계산합니다.
계산했을 때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할 때는 개발 이익 자체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과 자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부과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개발 이익이 있는지 자체를 계산합니다.
계산했을 때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책팀장 김용덕
공식 자체는 저희가 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시 시점의 지가 자체를 빼고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지가 상승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빼고 거기에 개발 비용 자체를 제외해서 저희가 부담률 20%에서 25% 자체를 적용해서…
공식 자체는 저희가 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시 시점의 지가 자체를 빼고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지가 상승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빼고 거기에 개발 비용 자체를 제외해서 저희가 부담률 20%에서 25% 자체를 적용해서…
○토지정책팀장 김용덕
25% 자체는 지목 변경이 수반된 개발 사업 자체는 대부분 25%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획적인 그런 쪽은 20%가 되고 있습니다.
25% 자체는 지목 변경이 수반된 개발 사업 자체는 대부분 25%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획적인 그런 쪽은 20%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정책팀장 김용덕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 자체는 없지만 공식적인 지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공시가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일단 지가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 자체는 없지만 공식적인 지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공시가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일단 지가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책팀장 김용덕
저희가 공시지가 자체를 산정하고 할 때는 공시 가격에 대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종료 지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 자체를 산정하고 할 때는 공시 가격에 대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종료 지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사실상 부과율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야만이 감면이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상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도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있어야 될 위원회는 없고 3년 이상 하지 않은 위원회는 계속 유지하는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부과율 같은 경우는 아까 20%, 25%라고 했는데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감면 그리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24년도 감면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감면액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부과율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야만이 감면이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상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도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있어야 될 위원회는 없고 3년 이상 하지 않은 위원회는 계속 유지하는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부과율 같은 경우는 아까 20%, 25%라고 했는데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감면 그리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24년도 감면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감면액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에서 제공하는 주택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청년, 취약 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운영되는 전월세 계약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에 202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이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에서 제공하는 주택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청년, 취약 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운영되는 전월세 계약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에 202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이게?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24년서부터 했습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24년서부터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24년도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도에서 확대 운영토록 바뀌었습니다.
24년도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도에서 확대 운영토록 바뀌었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렇게 보니까 4건, 7건으로 매우 적은 수준인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전세 사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제도 같은데 왜 자꾸 신청자 수가 적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4건, 7건으로 매우 적은 수준인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전세 사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제도 같은데 왜 자꾸 신청자 수가 적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희가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요.
관심도는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번 역사인물축제나 각종 행사할 때 부스도 운영하고 상반기에 혜전대하고 청운대학교 가서 홍보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반기에는 청년을 생각해서 내포 쪽에 한 번 더 저희가 나가서 홍보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취약 계층,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았으면 좋은데 사실 이런 상담을 받으러 오시지를 않아요.
저희 민원실에 나와 계세요, 매일.
시간 타임으로 나와 계신데 민원실 찾아오셔 가지고도 상담받을 수 있는 건데도 일 보러 오셨다가 받아도 되는 일인데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요.
관심도는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번 역사인물축제나 각종 행사할 때 부스도 운영하고 상반기에 혜전대하고 청운대학교 가서 홍보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반기에는 청년을 생각해서 내포 쪽에 한 번 더 저희가 나가서 홍보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취약 계층,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았으면 좋은데 사실 이런 상담을 받으러 오시지를 않아요.
저희 민원실에 나와 계세요, 매일.
시간 타임으로 나와 계신데 민원실 찾아오셔 가지고도 상담받을 수 있는 건데도 일 보러 오셨다가 받아도 되는 일인데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크게 전세 사기 때문에 크게 힘든 분은 못 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크게 전세 사기 때문에 크게 힘든 분은 못 봤거든요.
○신동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언론 보도나 경기도, 수원, 서울에서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그나마 홍성군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다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홍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이나 다문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더 홍보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언론 보도나 경기도, 수원, 서울에서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그나마 홍성군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다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홍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이나 다문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더 홍보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본격적으로 사 업자체가 좋은데 우리가 청년이나 다문화가정, 노인 취약 계층 등에서 지금 잘 모르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엊그제도 안전과 하면서 제가 홍보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 군민안전보험을 들어 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 면 이장님이 일을 하시다가 다쳤어.
그런데 이분들은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안전과에서 가서도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장단 회의 때도.
회의를 하고 받았는데도 본인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을에서 이장님이 모르면 마을 주민은 더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도 전세 사기나 이런 취약 계층들이 전세로 고충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 업자체가 좋은데 우리가 청년이나 다문화가정, 노인 취약 계층 등에서 지금 잘 모르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엊그제도 안전과 하면서 제가 홍보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 군민안전보험을 들어 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 면 이장님이 일을 하시다가 다쳤어.
그런데 이분들은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안전과에서 가서도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장단 회의 때도.
회의를 하고 받았는데도 본인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을에서 이장님이 모르면 마을 주민은 더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도 전세 사기나 이런 취약 계층들이 전세로 고충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예.
○문병오 위원
워낙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는 256쪽에 보면 주민 행정 서비스 관련돼서 말은 주민 행정인데 실질적인 내용 안에는 외국인언어지원단 구성 현황 그리고 운영 세부 지원 현황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외국인언어지원단 구성 현황에 보면 홍성군가족센터가 네 곳, 홍성이주민센터가 네 곳,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한 곳 해서 세 곳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언어도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 베트남, 다양하게 언어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내에 지금 러시아, 베트남, 중국, 태국, 캄보디아 이 언어 외에 또 언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이 없나요?
워낙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는 256쪽에 보면 주민 행정 서비스 관련돼서 말은 주민 행정인데 실질적인 내용 안에는 외국인언어지원단 구성 현황 그리고 운영 세부 지원 현황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외국인언어지원단 구성 현황에 보면 홍성군가족센터가 네 곳, 홍성이주민센터가 네 곳,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한 곳 해서 세 곳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언어도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 베트남, 다양하게 언어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내에 지금 러시아, 베트남, 중국, 태국, 캄보디아 이 언어 외에 또 언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이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로 민원인들이나 안내를 한 게 천안시에 있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가 있어요.
그쪽이 여러 가지 언어를 해 주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족센터나 이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이 또 그동안에는 인원이 됐었어요.
다른 언어도 있었는데 취직을 해서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돼 버리고 그 자리가 채워지지가… 그쪽에서 저희 여기 이쪽에서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로 민원인들이나 안내를 한 게 천안시에 있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가 있어요.
그쪽이 여러 가지 언어를 해 주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족센터나 이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이 또 그동안에는 인원이 됐었어요.
다른 언어도 있었는데 취직을 해서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돼 버리고 그 자리가 채워지지가… 그쪽에서 저희 여기 이쪽에서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문병오 위원
전화로 상담해 주고 민원을 받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성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본인이 어떤 서류를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민원 서류잖아요.
서류를 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뗄 수 있는 서류 같으면 그래도 별반 문제가 없는데 자국을 통해서 서류를 받아야 되거나 서류를 송달해야 되는 고난이도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 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도의 문제점은 전화 상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점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은 전화 상담 예를 들어서 폭력 사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가고 싶은데 이런 언어 지원은 아주 간단하겠죠.
그런데 행정에서 서류를 떼야 되고 서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 자체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 서비스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 서비스기 때문에 이거 행정이라는 서비스를 언어 몇 마디 주고받는 거로 떼기는 내가 볼 때는 고난이도 행정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체크 한번 해 보셨나요?
보편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 안에는 어떤 민원이 많았다, 어떤 나라와 어떤 민원들이 많았다고 하는 세부 내역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않고 있는가.
혹시 있다면 얼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전화로 상담해 주고 민원을 받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성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본인이 어떤 서류를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민원 서류잖아요.
서류를 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뗄 수 있는 서류 같으면 그래도 별반 문제가 없는데 자국을 통해서 서류를 받아야 되거나 서류를 송달해야 되는 고난이도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 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도의 문제점은 전화 상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점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은 전화 상담 예를 들어서 폭력 사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가고 싶은데 이런 언어 지원은 아주 간단하겠죠.
그런데 행정에서 서류를 떼야 되고 서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 자체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 서비스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 서비스기 때문에 이거 행정이라는 서비스를 언어 몇 마디 주고받는 거로 떼기는 내가 볼 때는 고난이도 행정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체크 한번 해 보셨나요?
보편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 안에는 어떤 민원이 많았다, 어떤 나라와 어떤 민원들이 많았다고 하는 세부 내역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않고 있는가.
혹시 있다면 얼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희 쪽에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홍성군 안에서 외국인분들이 많이 주로 들어오는 민원은 외국인 체류지 변경 민원실에서 처리하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의외로 민원이 많아요, 외국인분들이.
그래서 그쪽하고 그리고는 그러면서 간단한 민원 서류, 주민등록… 배우자가 한국인인데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거를 발급 받으러 오셨을 때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을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리고 웬만해 가지고는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혼인 신고할 때, 들어올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해야지만 입국이 허가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체류지 변경 내지는 자동차 쪽에 민원이 많으니까 그쪽에 외국인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 소화는 다 해결은 하고 가세요.
저희 직원들도 외국인분들을 자주 대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뭔지.
서류 몇 장을 들고 오시면 그게 왜 그런지 이해를 하고서는 처리를 해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저희 쪽 간단한 민원, 이거는 사실 간단한 민원이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데 타 부서 예를 들어 중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러 갔을 때는 그쪽은 상황이 조금…
저희 쪽에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홍성군 안에서 외국인분들이 많이 주로 들어오는 민원은 외국인 체류지 변경 민원실에서 처리하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의외로 민원이 많아요, 외국인분들이.
그래서 그쪽하고 그리고는 그러면서 간단한 민원 서류, 주민등록… 배우자가 한국인인데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거를 발급 받으러 오셨을 때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을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리고 웬만해 가지고는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혼인 신고할 때, 들어올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해야지만 입국이 허가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체류지 변경 내지는 자동차 쪽에 민원이 많으니까 그쪽에 외국인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 소화는 다 해결은 하고 가세요.
저희 직원들도 외국인분들을 자주 대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뭔지.
서류 몇 장을 들고 오시면 그게 왜 그런지 이해를 하고서는 처리를 해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저희 쪽 간단한 민원, 이거는 사실 간단한 민원이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데 타 부서 예를 들어 중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러 갔을 때는 그쪽은 상황이 조금…
○문병오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명 중에 9명은 쉬운 민원일 수 있지만 그중에 한 명은 굉장히 어려운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전화 상담으로만큼은 꼭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있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뭔가 특수 민원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다.
그래서 전화 상담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계성을 넘어간 대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명 중에 9명은 쉬운 민원일 수 있지만 그중에 한 명은 굉장히 어려운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전화 상담으로만큼은 꼭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있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뭔가 특수 민원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다.
그래서 전화 상담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계성을 넘어간 대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군가족센터나 이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통역을 어느 정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을 다닐지라도 이분들이 퇴근 후에 잠깐 시간을 내 준다든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시간을 내서 나와서 통역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연결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전화 상담으로 가능한 상담은 그래도 얼마든지 자원봉사 가능하겠지만 특수 상황에 동행을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분들에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고민 좀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군가족센터나 이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통역을 어느 정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을 다닐지라도 이분들이 퇴근 후에 잠깐 시간을 내 준다든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시간을 내서 나와서 통역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연결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전화 상담으로 가능한 상담은 그래도 얼마든지 자원봉사 가능하겠지만 특수 상황에 동행을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분들에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고민 좀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예.
○문병오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운영 장소가 민원지적과에서 11개 읍·면으로 확대가 됐어요.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님께서 지난 304회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검토가 돼서 읍·면까지 확대가 됐어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바로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참 잘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11개 읍·면 안에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이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또 하나는 지금 운영 장소가 민원지적과에서 11개 읍·면으로 확대가 됐어요.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님께서 지난 304회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검토가 돼서 읍·면까지 확대가 됐어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바로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참 잘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11개 읍·면 안에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이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읍·면에 민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면에 민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각 읍·면 가족관계등록팀이라든가 홍성읍 같은 경우는 민원팀이겠고요 각 읍·면의 민원팀.
각 읍·면 가족관계등록팀이라든가 홍성읍 같은 경우는 민원팀이겠고요 각 읍·면의 민원팀.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지금 직제상에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직제상에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문병오 위원
담당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럴 때 민원팀장님이 맡아서 전문적으로 해 준다든가 뭔가 체계적인 게 있어야지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업무 연찬도 어려우니 적어도 직제를 한 사람 정도에게 줘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담당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럴 때 민원팀장님이 맡아서 전문적으로 해 준다든가 뭔가 체계적인 게 있어야지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업무 연찬도 어려우니 적어도 직제를 한 사람 정도에게 줘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많은지, 몇 건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어도 이 정도는 통계를 내서 각 읍·면도 받아야 되고 우리 군에서 받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홍성군가족센터나 이주민센터, 충남외국인지원센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적어도 이 두 곳만큼은 어떤 민원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예를 내놔야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대응 능력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통계 좀 내 주시면 다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 보고 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많은지, 몇 건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어도 이 정도는 통계를 내서 각 읍·면도 받아야 되고 우리 군에서 받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홍성군가족센터나 이주민센터, 충남외국인지원센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적어도 이 두 곳만큼은 어떤 민원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예를 내놔야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대응 능력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통계 좀 내 주시면 다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 보고 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바로 앞전에 우리 신동규 위원님께서 주민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관련돼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3월 5일 주택안심계약 도움서비스 6월부터 운영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임대차계약 서류 검토, 상담, 집 보기 특히 동행 서비스 무료 제공까지 나와 있어요.
동행까지 하겠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바로 앞전에 우리 신동규 위원님께서 주민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관련돼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3월 5일 주택안심계약 도움서비스 6월부터 운영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임대차계약 서류 검토, 상담, 집 보기 특히 동행 서비스 무료 제공까지 나와 있어요.
동행까지 하겠다.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예.
○문병오 위원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존경하는 신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건수가 너무 미약해요.
건수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 작년이죠.
건수가 4건, 올해는 7건인데 단순 문의 5건 있어서 사실은 7건이지 이거를 빼면 2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단순 민원은 민원일 수가 없다고 보고 그냥 전월세 계약 상담 2건 이 자체가 본건이라고 본다면 총체적으로 보면 총 6건밖에 안 되거든요, 업무 분장에.
그런데 지금 도비로 100%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근 480만 원, 4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작다면 작지만 또 크다면 큰 돈인데 이런 돈들이 쓰임에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건수가 너무 약하다.
어차피 이거 관련되어 있어서 부동산 업계에서 나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 차원도 아닌 또 돈 받는 차원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아마 일을 볼 거라고 보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일처리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존경하는 신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건수가 너무 미약해요.
건수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 작년이죠.
건수가 4건, 올해는 7건인데 단순 문의 5건 있어서 사실은 7건이지 이거를 빼면 2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단순 민원은 민원일 수가 없다고 보고 그냥 전월세 계약 상담 2건 이 자체가 본건이라고 본다면 총체적으로 보면 총 6건밖에 안 되거든요, 업무 분장에.
그런데 지금 도비로 100%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근 480만 원, 4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작다면 작지만 또 크다면 큰 돈인데 이런 돈들이 쓰임에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건수가 너무 약하다.
어차피 이거 관련되어 있어서 부동산 업계에서 나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 차원도 아닌 또 돈 받는 차원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아마 일을 볼 거라고 보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일처리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시간 나와서 지금 도비 보조 사업 사백 얼마가 사실은 참여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시간 나와서 지금 도비 보조 사업 사백 얼마가 사실은 참여 수당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시간당 20,000원이에요.
두 시간에.
시간당 20,000원이에요.
두 시간에.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아니요, 두 시간에 20,000원.
아니요, 두 시간에 20,000원.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교통비 10,000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주중에는 50,000원을 드려요.
두 시간이니까 40,000원에 그다음에 교통비 10,000원 해 가지고 50,000원.
거의 그렇게 책정해서 50,000원
그다음에 주말하고 공휴일은 지금 저희도 시간 외로 근무를 하게 되면 더 드리잖아요.
그래서 공휴일에는 70,000원 드리고요.
교통비 10,000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주중에는 50,000원을 드려요.
두 시간이니까 40,000원에 그다음에 교통비 10,000원 해 가지고 50,000원.
거의 그렇게 책정해서 50,000원
그다음에 주말하고 공휴일은 지금 저희도 시간 외로 근무를 하게 되면 더 드리잖아요.
그래서 공휴일에는 70,000원 드리고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예.
○문병오 위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물론 봉사 정신으로 나와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된다면 순수하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차비 정도, 식대 정도로 생각한다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나와서 한 거는 고맙지만 건수가 작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신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안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예산상으로 돈이 적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계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분들에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임대차 계약 서류 검토, 상담, 집보기 동행 그런데 집 보기 동행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집 보기 동행이라는 자체는.
그런데 집 보기 동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와서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해도 민원실에 앉아 있는데 집 보기 동행 나가자 하면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를 넓히고 크게 확대해 나가는 거는 좋은데 넓히는 만큼의 뭔가 행정력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미숙하다.
미숙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의 추천을 받고 선정되죠?
그렇죠?
2024년도에 계셨던 분들이 2025년도에 100% 그대로 재참여를 하고 있어요.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물론 봉사 정신으로 나와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된다면 순수하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차비 정도, 식대 정도로 생각한다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나와서 한 거는 고맙지만 건수가 작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신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안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예산상으로 돈이 적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계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분들에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임대차 계약 서류 검토, 상담, 집보기 동행 그런데 집 보기 동행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집 보기 동행이라는 자체는.
그런데 집 보기 동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와서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해도 민원실에 앉아 있는데 집 보기 동행 나가자 하면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를 넓히고 크게 확대해 나가는 거는 좋은데 넓히는 만큼의 뭔가 행정력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미숙하다.
미숙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의 추천을 받고 선정되죠?
그렇죠?
2024년도에 계셨던 분들이 2025년도에 100% 그대로 재참여를 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올해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토지정책팀장 김용덕
토지정책팀장 김용덕입니다.
현재 상담사분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책팀장 김용덕입니다.
현재 상담사분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2024년도에 했던 분들이 자료에 보니까 25년도 그대로 받았더라고요.
제가 하나의 자료를 보다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 있냐면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안에 258쪽에 보면 위법행위 도 유관 기관에서 보고 내역이 있어요, 보고 내역.
거기에 보면 여기 안에 조치 결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분이… 2024년도의 보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똑같이 이분이 지금 임명이 됐어요.
과태료 부과를 받으신 분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2024년도에 했던 분들이 자료에 보니까 25년도 그대로 받았더라고요.
제가 하나의 자료를 보다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 있냐면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안에 258쪽에 보면 위법행위 도 유관 기관에서 보고 내역이 있어요, 보고 내역.
거기에 보면 여기 안에 조치 결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분이… 2024년도의 보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똑같이 이분이 지금 임명이 됐어요.
과태료 부과를 받으신 분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신뢰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고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도를 가지고 가야 됨이 맞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다 말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임명하는 부분을 너무 우리 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 그쪽에다 맡겨 버리고 그냥 임명 받은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적어도 결격 사유가 서류를 댔을 때 결격 사유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차후에 이런 임명직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결격 사유는 분명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홍성군 각 부서들이 챙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이거는 신뢰도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 주시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또 있는지도 재검토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래서 올해는 임명됐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체크가 잘돼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신뢰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고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도를 가지고 가야 됨이 맞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다 말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임명하는 부분을 너무 우리 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 그쪽에다 맡겨 버리고 그냥 임명 받은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적어도 결격 사유가 서류를 댔을 때 결격 사유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차후에 이런 임명직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결격 사유는 분명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홍성군 각 부서들이 챙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이거는 신뢰도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 주시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또 있는지도 재검토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래서 올해는 임명됐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체크가 잘돼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현황에서 보면 미지급 지급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미지급은 왜 이게 지급이 안 된 건가요?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현황에서 보면 미지급 지급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미지급은 왜 이게 지급이 안 된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지금 19억 3,3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9억 3,3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이거는 지금 23년도 사업과 기존 24년도 사업 중에 미지급이 된 게 있는데요.
24년도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게 13억 정도 되고요.
23년도 거는 약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개인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니면 가족간에라든가 상속이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갖고 계셨다가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 다 도장을 받아서 N 분의 1 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떤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형제간에 하나가 한두 분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23년도 사업과 기존 24년도 사업 중에 미지급이 된 게 있는데요.
24년도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게 13억 정도 되고요.
23년도 거는 약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개인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니면 가족간에라든가 상속이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갖고 계셨다가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 다 도장을 받아서 N 분의 1 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떤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형제간에 하나가 한두 분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없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예.
예.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급 기한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해야 되고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신에 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분납으로 하신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급 기한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해야 되고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신에 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분납으로 하신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거가 자료가 2020년부터 자료잖아요?
그런데 19년도까지 저희가 미준수된 게 있어요, 한 6,790여만 원 정도가.
그런데 그거는 이미 현재 재조사 사업이 벌어진 대상 토지를 압류 조치를 했고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중에 압류 조치를 할 겁니다.
세외 수입 체납하고 똑같이 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거가 자료가 2020년부터 자료잖아요?
그런데 19년도까지 저희가 미준수된 게 있어요, 한 6,790여만 원 정도가.
그런데 그거는 이미 현재 재조사 사업이 벌어진 대상 토지를 압류 조치를 했고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중에 압류 조치를 할 겁니다.
세외 수입 체납하고 똑같이 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미 위원
이거는 추가 보충 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료가 이번에 일주일 이상 늦게 제출되었거든요.
원래 우리 의회에 와야 되는 날보다도 오버되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로 쪽지로 붙이셨어요, 한 장에 완전히.
이런 부분은 Ctrl+C, Ctrl+V도 아니고 아예 딱 붙이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추가 보충 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료가 이번에 일주일 이상 늦게 제출되었거든요.
원래 우리 의회에 와야 되는 날보다도 오버되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로 쪽지로 붙이셨어요, 한 장에 완전히.
이런 부분은 Ctrl+C, Ctrl+V도 아니고 아예 딱 붙이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꼭 기한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계속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꼭 기한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계속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잠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원발급기 2024년에 수의 계약하셨고 2025년에 입찰 계약하셨는데 입찰 계약하신 데 더 어떤 조건이 좋은가요?
왜 이렇게 바꾸셨어요?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원발급기 2024년에 수의 계약하셨고 2025년에 입찰 계약하셨는데 입찰 계약하신 데 더 어떤 조건이 좋은가요?
왜 이렇게 바꾸셨어요?
○민원지적과장 최기순
저희가 그동안에 수의 계약으로 운영했는데요.
먼저 업무 보고 시에 작년도에 계속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하면서 좋은 거는 뭐냐면 통합 개혁을 통해서 전문 업체가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니까 장애 발생할 때 대응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장점인데요.
다만, 입찰이다 보니까 도내 입찰로 저희가 군이 아니라 도내로 할 때 저희하고 가깝지 않은 데로 입찰될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6개월 운영한 결과는 아직까지는 만족합니다.
하반기까지 올해 처음이니까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수의 계약으로 운영했는데요.
먼저 업무 보고 시에 작년도에 계속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하면서 좋은 거는 뭐냐면 통합 개혁을 통해서 전문 업체가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니까 장애 발생할 때 대응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장점인데요.
다만, 입찰이다 보니까 도내 입찰로 저희가 군이 아니라 도내로 할 때 저희하고 가깝지 않은 데로 입찰될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6개월 운영한 결과는 아직까지는 만족합니다.
하반기까지 올해 처음이니까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일순
예, 위원님들 의견 받으셔 가지고 업무 개선에 노력해 주신 점 칭찬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4년도 개별 부담금 감면 관련 자료를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받으셔 가지고 업무 개선에 노력해 주신 점 칭찬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4년도 개별 부담금 감면 관련 자료를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복지정책과 박성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이정희 위원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공통 사항부터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요.
이거는 국비에 매칭해서 저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다 반납이에요, 21년, 22년, 23년.
다 반납인데, 이거 반납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처음에 국비가 산정되게 된 기준이 뭐예요?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공통 사항부터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요.
이거는 국비에 매칭해서 저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다 반납이에요, 21년, 22년, 23년.
다 반납인데, 이거 반납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처음에 국비가 산정되게 된 기준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복지 대상자 숫자라든가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이 유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초와 연말과의 유동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국비 산정할 때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편성을 해 놨다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숫자라든가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이 유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초와 연말과의 유동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국비 산정할 때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편성을 해 놨다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거의 일정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연초와 연말 같은 경우는 변화가 그렇게 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처음에 국비 지원할 때 산정 기준이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올해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그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 인원수 산정 기준이 착오가 있지 않았었을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거의 일정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연초와 연말 같은 경우는 변화가 그렇게 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처음에 국비 지원할 때 산정 기준이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올해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그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 인원수 산정 기준이 착오가 있지 않았었을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예산 추계를 할 때 매년마다 선정 기준이 변경돼서 정부 차원에서 했을 때는 이 정도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사실상 일선에 와 가지고 복지 대상자 선정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않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그렇게 수급자 전체적인 숫자 변동은 그다지 없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예산 추계를 할 때 매년마다 선정 기준이 변경돼서 정부 차원에서 했을 때는 이 정도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사실상 일선에 와 가지고 복지 대상자 선정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않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그렇게 수급자 전체적인 숫자 변동은 그다지 없는 편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반납액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점점 어떤 기준 대상을 타이트하게 잡는 것 같긴 한데 21년도에는 7억 정도 반납했고, 22년도에는 2억 반납, 23년도에는 1억 9,000인데 이런 산정 기준에 우리 군에서 혹시 그런 기준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과다하게 책정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국·도비 반납하는 것 또한 평가 지표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반납액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점점 어떤 기준 대상을 타이트하게 잡는 것 같긴 한데 21년도에는 7억 정도 반납했고, 22년도에는 2억 반납, 23년도에는 1억 9,000인데 이런 산정 기준에 우리 군에서 혹시 그런 기준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과다하게 책정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국·도비 반납하는 것 또한 평가 지표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이거는 특별히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 자체적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시군별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 자체적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시군별로…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우리가 올리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현재 몇 가구,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는 매년마다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을 두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추계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현재 몇 가구,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는 매년마다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을 두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추계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면 복지정책과든 가정행복과든 거의 다 그런 추세인 거 같아요.
그런데 유난히 복지정책과의 생계급여 쪽에서 기초생활수급 관련돼서 반납 금액이 많아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 기준이 점점 더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보면 복지정책과든 가정행복과든 거의 다 그런 추세인 거 같아요.
그런데 유난히 복지정책과의 생계급여 쪽에서 기초생활수급 관련돼서 반납 금액이 많아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 기준이 점점 더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완화되고 있죠.
완화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보던 것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든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선정 기준은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보던 것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든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선정 기준은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완화되고 있으면 보조금 교부되는 거라든가 반납액이 더 줄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목을 가지고 57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농협중앙회 홍성군지회에 국가 보훈 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억 5,000이었는데 반납 금액이 1억 2,000이나 돼요.
그렇죠?
어떻게 사업이 산정이 됐는데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화되고 있으면 보조금 교부되는 거라든가 반납액이 더 줄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목을 가지고 57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농협중앙회 홍성군지회에 국가 보훈 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억 5,000이었는데 반납 금액이 1억 2,000이나 돼요.
그렇죠?
어떻게 사업이 산정이 됐는데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이거는 도 특수 시책으로 해서 시작되는 부분이었어 가지고 시기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 특수 시책으로 해서 시작되는 부분이었어 가지고 시기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기가 4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으로 도비 세웠었는데 4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4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으로 도비 세웠었는데 4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4월에서 12월이면 거의 1, 2, 3월만 빼고 다인데 1억 5,000에서 1억 2,000을 반납했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인 것이라는 설명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사업비 계산할 때 과잉 추계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4월에서 12월이면 거의 1, 2, 3월만 빼고 다인데 1억 5,000에서 1억 2,000을 반납했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인 것이라는 설명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사업비 계산할 때 과잉 추계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원인도 있고 첫해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원인도 있고 첫해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명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명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이정희 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몇 명이니까 인당 얼마 정도가 해당돼서 1억 5,000을 잡았을 것 같은데 보조금 집행 반납액이 워낙 많아서 의문이 듭니다.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 몇 명이니까 인당 얼마 정도가 해당돼서 1억 5,000을 잡았을 것 같은데 보조금 집행 반납액이 워낙 많아서 의문이 듭니다.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본 질문에서요.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6쪽이요
자원봉사센터 등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면 1차 변경, 2차 변경,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 질문에서요.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6쪽이요
자원봉사센터 등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면 1차 변경, 2차 변경,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승인할 때까지는 A, B, C, D라는 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분명히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승인받고 난 다음에 A, B, C, D가 아니라 A, B, D, E로 막 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질문드렸을 때도 변경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물론 변경 가능할 수 있겠지만 위원들이 승인할 때는 승인을 요구하는 것 또한 “이러, 이러하니까 승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딱 했는데 단체가 바뀌었다 이러면 위원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승인을 받아 놓고 변경을 시키셨을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다고 그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승인받고 난 다음에 대상이 바뀐다든가, 단체가 바뀐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승인할 때까지는 A, B, C, D라는 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분명히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승인받고 난 다음에 A, B, C, D가 아니라 A, B, D, E로 막 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질문드렸을 때도 변경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물론 변경 가능할 수 있겠지만 위원들이 승인할 때는 승인을 요구하는 것 또한 “이러, 이러하니까 승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딱 했는데 단체가 바뀌었다 이러면 위원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승인을 받아 놓고 변경을 시키셨을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다고 그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승인받고 난 다음에 대상이 바뀐다든가, 단체가 바뀐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처음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새로일하기센터 관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종합적인 취업 정보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일하기센터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경제정책과 쪽에서 취업 정보 센터하고 새일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종합 센터를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 일자리 종합 센터를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빼는 것이 또 이사 갔다가 또 한 군데로 뭉친다고 할 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당시에 새로일하기센터는 기존 건물에 존치했다가 새로운 일자리 종합 서비스 센터가 생겼을 때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추진한 상황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처음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새로일하기센터 관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종합적인 취업 정보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일하기센터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경제정책과 쪽에서 취업 정보 센터하고 새일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종합 센터를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 일자리 종합 센터를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빼는 것이 또 이사 갔다가 또 한 군데로 뭉친다고 할 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당시에 새로일하기센터는 기존 건물에 존치했다가 새로운 일자리 종합 서비스 센터가 생겼을 때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추진한 상황이 되겠고…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계획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계획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가장 큰 이유는 당초 계획이 살 때 예산 편성이 설계비 3억 3천만 원에 시설 설치비가 4억으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막상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지금은 실시 설계는 완료가 돼 가지고 계약 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초 계획이 살 때 예산 편성이 설계비 3억 3천만 원에 시설 설치비가 4억으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막상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지금은 실시 설계는 완료가 돼 가지고 계약 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제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무리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후임자이시니까요.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 2025년 1월부터 다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추경에도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급하게… 우리가 추가하는 것들은 아주 시급한 일이나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들어가기로 했던 것들이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빠졌어요.
이제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무리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후임자이시니까요.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 2025년 1월부터 다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추경에도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급하게… 우리가 추가하는 것들은 아주 시급한 일이나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들어가기로 했던 것들이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빠졌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두 번째 변경할 때 사회복지협의회를 넣는다고 했었는데 협의회는 지금 여성회관이 이전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조정을 해 가지고 뺀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할 때 사회복지협의회를 넣는다고 했었는데 협의회는 지금 여성회관이 이전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조정을 해 가지고 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여성회관이요.
여성회관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새마을회관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같이 이쪽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공간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새마을회관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같이 이쪽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공간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에, 자율방범대하고 들어가는 걸로 조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에, 자율방범대하고 들어가는 걸로 조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런 것들도 변화가 생겼으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 여성커뮤니티센터 1층과 2층에 여성 휴게실과 휴게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도 변화가 생겼으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 여성커뮤니티센터 1층과 2층에 여성 휴게실과 휴게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여성 휴게 공간…
여성 휴게 공간…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종합적인 휴게 공간이고 여성 휴게 공간은 여성들 휴게 공간이고 1층에 있는 휴게 공간은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써의 휴게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휴게 공간이고 여성 휴게 공간은 여성들 휴게 공간이고 1층에 있는 휴게 공간은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써의 휴게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우선적인 거는 여성커뮤니티센터로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다른 전시라든가 뭔가 이런 게 있다 하면 그 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거는 여성커뮤니티센터로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다른 전시라든가 뭔가 이런 게 있다 하면 그 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구상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자료만 봐서는 중복되는… 뭐죠?
이런 공간을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이런 부분보다는 디테일하게 규모 있게 짜 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커뮤니티센터에 체력 단련실이 생겨요.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읍·면에 주민자치회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여러 곳이 있는데 굳이 여기가 체력 단련실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상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자료만 봐서는 중복되는… 뭐죠?
이런 공간을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이런 부분보다는 디테일하게 규모 있게 짜 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커뮤니티센터에 체력 단련실이 생겨요.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읍·면에 주민자치회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여러 곳이 있는데 굳이 여기가 체력 단련실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수요가 의회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체력 단련실 거기에서 일반적인 체력뿐이 아니라 댄스라든가 이런 거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여성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겁니다.
수요가 의회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체력 단련실 거기에서 일반적인 체력뿐이 아니라 댄스라든가 이런 거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여성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겁니다.
○이정희 위원
체력 단련실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요가라든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체력 단련실이라고 하면 어떤 기구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체력 단련실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요가라든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체력 단련실이라고 하면 어떤 기구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일반적인 헬스장 같이 그런 기구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조라든가 위주의 뭐가 돼야 되겠죠.
일반적인 헬스클럽과는 다른 거죠.
일반적인 헬스장 같이 그런 기구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조라든가 위주의 뭐가 돼야 되겠죠.
일반적인 헬스클럽과는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개 읍·면 자치회에 이게 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여기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운영하고요.
다 운영하는데 굳이 이거를 여기다 넣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개 읍·면 자치회에 이게 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여기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운영하고요.
다 운영하는데 굳이 이거를 여기다 넣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런 쪽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여성들의 의견 수렴을 했을 때도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삽입한 겁니다.
여성들의 의견 수렴을 했을 때도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삽입한 겁니다.
○이정희 위원
의견 수렴해서 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각자의 의견들이 다 있을 수는 있지만 다 100% 개개인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관에서는, 행정에서는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 단련실을 넣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합니다.
여러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파트단지마다도 가능하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커뮤니티센터에다가 또 이거를 넣는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계속 나뉠 수도 있고요.
평생학습에서 하는 거,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 각… 어디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하루빨리 추진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 봉합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견 수렴해서 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각자의 의견들이 다 있을 수는 있지만 다 100% 개개인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관에서는, 행정에서는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 단련실을 넣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합니다.
여러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파트단지마다도 가능하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커뮤니티센터에다가 또 이거를 넣는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계속 나뉠 수도 있고요.
평생학습에서 하는 거,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 각… 어디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하루빨리 추진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 봉합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거는 지금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김은미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마련하고 이후 제도가 자원봉사 조례는 마련되어 있는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다른 거보다도 자원봉사자 흔히 홍성군이 제가 모든 행사에서 보면 자원봉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플러스 우리 공무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사에서 안전 하면 자원봉사, 안전, 우리 공무원 집행부.
그 두 단체가 없다면, 단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그들이 없다면 홍성군 행사는 진행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충남도 자원봉사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원봉사 조례에서 플러스 다른 거보다도 간병인 지원 제도를 제가 넣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충남도에서 보면 공주, 서산, 당진 이 지역은 앞서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례를 만들어서 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만큼 자원봉사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도 사실 그렇게 잘 못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후속 조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년에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는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계획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는 약간 사문화될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나한테 체감하지 못한다라면 그 조례는 죽는 조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조례를 마련하고 이후 제도가 자원봉사 조례는 마련되어 있는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다른 거보다도 자원봉사자 흔히 홍성군이 제가 모든 행사에서 보면 자원봉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플러스 우리 공무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사에서 안전 하면 자원봉사, 안전, 우리 공무원 집행부.
그 두 단체가 없다면, 단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그들이 없다면 홍성군 행사는 진행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충남도 자원봉사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원봉사 조례에서 플러스 다른 거보다도 간병인 지원 제도를 제가 넣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충남도에서 보면 공주, 서산, 당진 이 지역은 앞서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례를 만들어서 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만큼 자원봉사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도 사실 그렇게 잘 못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후속 조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년에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는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계획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는 약간 사문화될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나한테 체감하지 못한다라면 그 조례는 죽는 조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마일리지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쓰레기봉투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얘기는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 정확히 추진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종합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내실 있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마일리지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쓰레기봉투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얘기는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 정확히 추진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종합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내실 있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미 간담회도 했었고 우리 담당 부서, 부서 팀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고 제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이나 1,00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들이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우 차원입니다.
홍성군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 예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일리지를 쌓았어.
내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그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시 한번 가서 상의를 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당시에도 실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되어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이 없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조례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상 우리 군민들한테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계획이 되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복지정책과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자원봉사센터는 어디 소관입니까?
행안부 소관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하나, 하나 상위 법령과 우리 지자체가 일률적이지 못하면 자꾸 누구 말대로 핑퐁게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원봉사센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미 간담회도 했었고 우리 담당 부서, 부서 팀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고 제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이나 1,00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들이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우 차원입니다.
홍성군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 예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일리지를 쌓았어.
내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그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시 한번 가서 상의를 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당시에도 실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되어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이 없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조례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상 우리 군민들한테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계획이 되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복지정책과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자원봉사센터는 어디 소관입니까?
행안부 소관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하나, 하나 상위 법령과 우리 지자체가 일률적이지 못하면 자꾸 누구 말대로 핑퐁게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원봉사센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한 이번에 좀 아쉬운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6월 6일 제가 현충일 날 무지 다른 부분보다도 민감한 부분 알고 계시죠?
271페이지 25년 행사 지출 내역은 아직 안 봤으니까 그렇다 치겠습니다.
어차피 이 팸플릿 만들어집니다.
팸플릿 보셨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한 이번에 좀 아쉬운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6월 6일 제가 현충일 날 무지 다른 부분보다도 민감한 부분 알고 계시죠?
271페이지 25년 행사 지출 내역은 아직 안 봤으니까 그렇다 치겠습니다.
어차피 이 팸플릿 만들어집니다.
팸플릿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은미 위원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충령사입니다.
저희 들어가서 윈쪽 부분입니다.
석축을 쌓았습니다.
한 쪽은 석축이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담당자님들, 다 보십시오.
정확히 보면 이것이 석축이 됐다면 끝까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렇다라고 하면 이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날 비가 많이 왔다면 어땠을까.
다 쏟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유독 그날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6월 6일은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독 날파리라고 해야 되나요?
해충이 되게 많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충령사입니다.
저희 들어가서 윈쪽 부분입니다.
석축을 쌓았습니다.
한 쪽은 석축이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담당자님들, 다 보십시오.
정확히 보면 이것이 석축이 됐다면 끝까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렇다라고 하면 이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날 비가 많이 왔다면 어땠을까.
다 쏟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유독 그날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6월 6일은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독 날파리라고 해야 되나요?
해충이 되게 많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김은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유독 많았습니다.
그리고 날도 그렇게 습하지도 않았는데 회충에 대한 문제 또 이 석축에 대한 문제, 저는 예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충일에 대해서는 늘 다른 부분보다 제일 큰 예우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큰, 제일 먼저 서무팀에서 해야 될… 저는 다른 날보다도 6월 6일에 대한 감정이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애국자여서 아닙니다.
애국자의 ‘애’자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 죽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분들에게 그 가치나 실용이나 체감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다시 저 자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갈 때마다 느끼는 거 이러한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모시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르신들 모시는 데 있어서 차 타고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차량 올라갈 수 있는 길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는 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관리한다는 건 또 무너지고 또 한다?
제2의 자활이 될 수가 있고 제2의 자원봉사센터 건물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추념식 보면 올해는 다른 거 집행 내역은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마지막에 현충일 노래 제창이 있습니다.
메인이 어딥니까?
군립 합창단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유독 많았습니다.
그리고 날도 그렇게 습하지도 않았는데 회충에 대한 문제 또 이 석축에 대한 문제, 저는 예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충일에 대해서는 늘 다른 부분보다 제일 큰 예우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큰, 제일 먼저 서무팀에서 해야 될… 저는 다른 날보다도 6월 6일에 대한 감정이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애국자여서 아닙니다.
애국자의 ‘애’자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 죽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분들에게 그 가치나 실용이나 체감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다시 저 자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갈 때마다 느끼는 거 이러한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모시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르신들 모시는 데 있어서 차 타고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차량 올라갈 수 있는 길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는 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관리한다는 건 또 무너지고 또 한다?
제2의 자활이 될 수가 있고 제2의 자원봉사센터 건물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추념식 보면 올해는 다른 거 집행 내역은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마지막에 현충일 노래 제창이 있습니다.
메인이 어딥니까?
군립 합창단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김은미 위원
군립 합창단의 메인은 합창 단원 중에 누가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지휘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찌됐든 애국자 제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단에 나와 있을 때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현충일 노래 제창할 때는 지휘자는 자리 이탈했습니다.
군립 합창단 지휘자가 행사를 하는 중에 자리 이탈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현충일 행사 지원할 때 군립 합창단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고 지출 명세서를 계속 요청했더니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갔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받은 줄을 몰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무슨 일인지 우리는 책정되어 있는데 안 받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군립 합창단의 메인은 합창 단원 중에 누가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지휘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찌됐든 애국자 제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단에 나와 있을 때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현충일 노래 제창할 때는 지휘자는 자리 이탈했습니다.
군립 합창단 지휘자가 행사를 하는 중에 자리 이탈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현충일 행사 지원할 때 군립 합창단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고 지출 명세서를 계속 요청했더니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갔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받은 줄을 몰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무슨 일인지 우리는 책정되어 있는데 안 받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김은미 위원
그래도 잘못된 거는, 잘잘못은 제가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도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은, 의무는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자리 이탈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립 합창단의 존폐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우리가 보훈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예우는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최대한의 실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예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거는, 잘잘못은 제가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도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은, 의무는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자리 이탈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립 합창단의 존폐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우리가 보훈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예우는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최대한의 실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예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장례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례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김은미 위원
왜냐면 언론상에도 저도 이게 물음표였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연고라고 했을 때도 우리 지역민,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언론 보도상으로 딱 보니까 외국인도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무연고인 것도 서러운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받는 건 아닌가.
또 흔히 포용적 복지, 포괄적 복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고 인권 보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앞장서서 해 주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무연고 사망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잖아요.
왜냐면 언론상에도 저도 이게 물음표였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연고라고 했을 때도 우리 지역민,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언론 보도상으로 딱 보니까 외국인도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무연고인 것도 서러운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받는 건 아닌가.
또 흔히 포용적 복지, 포괄적 복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고 인권 보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앞장서서 해 주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무연고 사망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상황에 따라서 상이한 거는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법적 장제비가 8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추가 비용 70만 원, 저희가 장제 서비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하는 것이 1구당 150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7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반인 경우에는 총 150만 원을 장례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이한 거는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법적 장제비가 8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추가 비용 70만 원, 저희가 장제 서비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하는 것이 1구당 150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7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반인 경우에는 총 150만 원을 장례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거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장례 서비스하는 사업이 거의 15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금액은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장례 서비스하는 사업이 거의 15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금액은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지자체마다 다르다라고 하면 홍성군은 적극 행정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지자체마다 다르다라고 하면 홍성군은 적극 행정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글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마련한 거죠.
기준을 마련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70, 80 이게 아니라 딱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훨씬… 그냥 아까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장여 80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통일성 있게 다른 지역은 이렇지만 우리 지침이 정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준으로 합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지침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마련한 거죠.
기준을 마련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70, 80 이게 아니라 딱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훨씬… 그냥 아까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장여 80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통일성 있게 다른 지역은 이렇지만 우리 지침이 정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준으로 합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지침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거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매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매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24년도, 25년도에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본인 부담금, 무연고 사망자인데 본인 부담금은 누가 어떻게…
그리고 또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24년도, 25년도에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본인 부담금, 무연고 사망자인데 본인 부담금은 누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표현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가 유품 정리하다 보면 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해서 장례를 모셔 드리는 거죠.
표현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가 유품 정리하다 보면 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해서 장례를 모셔 드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김은미 위원
“무연고인데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2명이든 3명이든?”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됐었고요.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질책이라면 질책이고 홍성군 행정의 모호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홍성군이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나서도 그 건물이 홍성군 공유재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지금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은 빼겠습니다.
매입은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늘… 저희들 계속 얘기했습니다.
매매 다 크게 써 있습니다.
홍성군으로 공유재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매.
그게 올 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죠.
이거 선조치하면 안 되냐, 먼저 떼면 안 되냐라고 회계과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후에 뗐습니다.
이게 우리 홍성군의 행정 현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연고인데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2명이든 3명이든?”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됐었고요.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질책이라면 질책이고 홍성군 행정의 모호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홍성군이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나서도 그 건물이 홍성군 공유재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지금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은 빼겠습니다.
매입은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늘… 저희들 계속 얘기했습니다.
매매 다 크게 써 있습니다.
홍성군으로 공유재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매.
그게 올 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죠.
이거 선조치하면 안 되냐, 먼저 떼면 안 되냐라고 회계과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후에 뗐습니다.
이게 우리 홍성군의 행정 현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저희도 했는데 공사 금액 자체가 원체 적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빨리 착공하면 하면서 같이 뗄라고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계획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 해 가지고 그냥 서비스로 그것 좀 떼 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했는데 공사 금액 자체가 원체 적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빨리 착공하면 하면서 같이 뗄라고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계획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 해 가지고 그냥 서비스로 그것 좀 떼 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얘기입니다.
나가면 별의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특히나 행정복지위원님들 여기 계신 다섯 분 위원님들은 음해성 발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복지정책과원이나 우리 팀장님, 과장님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조치한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매입하고 이전해야 되고 이 타당성에 대한 얘기, 왜? 자원봉사센터는 빨리 이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위해서도 더 빨리 매입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미처리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이행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 7월이라고 하는데 내일모레가 7월입니다.
그런데 7월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얘기입니다.
나가면 별의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특히나 행정복지위원님들 여기 계신 다섯 분 위원님들은 음해성 발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복지정책과원이나 우리 팀장님, 과장님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조치한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매입하고 이전해야 되고 이 타당성에 대한 얘기, 왜? 자원봉사센터는 빨리 이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위해서도 더 빨리 매입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미처리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이행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 7월이라고 하는데 내일모레가 7월입니다.
그런데 7월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10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10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지금 현재 계약 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이달 안으로 마무리를 짓고 공기를 한 90일 정도 줘 놨는데 조금이라도 당겨서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이달 안으로 마무리를 짓고 공기를 한 90일 정도 줘 놨는데 조금이라도 당겨서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옮기면서 여성회관이 이쪽으로 옮기죠.
그리고 여성회관 있었던 자리에 사실상 아까 말씀하실 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사를 간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옮기면서 여성회관이 이쪽으로 옮기죠.
그리고 여성회관 있었던 자리에 사실상 아까 말씀하실 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사를 간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김은미 위원
처음에 이거 행정지원과랑 얘기했을 때 홍성군 자율방범대, 방범대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여성 자율방범대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자율방범대와 같이 사용했고 거기에 10평 정도 여성 자율방범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상 6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또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사를 간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처음에 이거 행정지원과랑 얘기했을 때 홍성군 자율방범대, 방범대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여성 자율방범대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자율방범대와 같이 사용했고 거기에 10평 정도 여성 자율방범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상 6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또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사를 간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행정지원과 쪽에서 자율방범대가 들어간다고 결정하고 협의회가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거기에 여성 자율방범대가 같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쪽에서 자율방범대가 들어간다고 결정하고 협의회가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거기에 여성 자율방범대가 같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처음에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할 때 홍성군 자율방범대는 계속 민원이 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율방범대가 들어가면서 그 평수가 커서 여성 자율방범대는 지금 실제 홍성군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대 사무실을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해서… 여성은 역전 자율방범대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움직이는 겁니다.
차는 홍성군 자율방범대 연합대에다 놓고 또 모이는 거는 역전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사무실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평수가 크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평수가 많지 않아도 되니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때 칸을 하나 나누어 주세요.” 해서 그 얘기가 올 초에 다 끝났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할 때 홍성군 자율방범대는 계속 민원이 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율방범대가 들어가면서 그 평수가 커서 여성 자율방범대는 지금 실제 홍성군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대 사무실을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해서… 여성은 역전 자율방범대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움직이는 겁니다.
차는 홍성군 자율방범대 연합대에다 놓고 또 모이는 거는 역전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사무실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평수가 크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평수가 많지 않아도 되니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때 칸을 하나 나누어 주세요.” 해서 그 얘기가 올 초에 다 끝났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러면 같이해 가지고 거기도 들어가고 협의회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같이해 가지고 거기도 들어가고 협의회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 같은데요.
○김은미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1차, 2차까지 변경이 처음에 있었고 1차 변경, 2차 변경 세 번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여성회관은 여기에서 빠지면 이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민원이 생기면 이게 들어가고 자꾸 말이 바뀝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봐야 소용이 없는데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해서 무엇하지?”라고 해 가면서도 얘기하는 건 과장님이 메인이 되는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창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관련해서는 제가도 이 속기에 담는 것 또한 부분, 부분 행정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하시고 민원 있던 부분 같이 풀어 가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1차, 2차까지 변경이 처음에 있었고 1차 변경, 2차 변경 세 번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여성회관은 여기에서 빠지면 이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민원이 생기면 이게 들어가고 자꾸 말이 바뀝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봐야 소용이 없는데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해서 무엇하지?”라고 해 가면서도 얘기하는 건 과장님이 메인이 되는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창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관련해서는 제가도 이 속기에 담는 것 또한 부분, 부분 행정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하시고 민원 있던 부분 같이 풀어 가셔야 되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김은미 위원
절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저 부분 다른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같이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현충일 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일 죽도록 하고 열심히 하시고 예우 해 주셔 놓고 최고의 예우를 이런 거 하나로, 이런 거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팸플릿으로 예우를 깎아 먹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 주시는 그분들에게, 그분들 모셔 놓는 사당 이 모든 것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수시로 오시는 보훈 가족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예우가 최대한 어떤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저 부분 다른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같이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현충일 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일 죽도록 하고 열심히 하시고 예우 해 주셔 놓고 최고의 예우를 이런 거 하나로, 이런 거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팸플릿으로 예우를 깎아 먹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 주시는 그분들에게, 그분들 모셔 놓는 사당 이 모든 것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수시로 오시는 보훈 가족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예우가 최대한 어떤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게 지금도 저는 가정행복과 과장님처럼 보여요.
계속 헷갈리고 있어.
자료를 찾다가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가정행복과 가 있고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과장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정행복과에 박혀 있어서 그렇구나.
답변 주시는 모습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자료 요청했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270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현황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아까 자료 보고에 따라면 17면이 지금 현재 진행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7면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어디, 어디에 지금… 제가 조사한 바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미처…
과장님,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게 지금도 저는 가정행복과 과장님처럼 보여요.
계속 헷갈리고 있어.
자료를 찾다가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가정행복과 가 있고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과장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정행복과에 박혀 있어서 그렇구나.
답변 주시는 모습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자료 요청했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270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현황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아까 자료 보고에 따라면 17면이 지금 현재 진행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7면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어디, 어디에 지금… 제가 조사한 바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미처…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지금 그때 답변 자료 밑에 보시면 17면이라고 해 가지고 홍성군청 내 1면하고 홍성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서부보훈지청, 세무서, 기술센터, 교도소, 충남도서관, 추모공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답변 자료 밑에 보시면 17면이라고 해 가지고 홍성군청 내 1면하고 홍성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서부보훈지청, 세무서, 기술센터, 교도소, 충남도서관, 추모공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선제적으로 대응도 해 주시고 국가유공자 주차를 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현황도 보고 애로 사항도 보고 또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우선 주차 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상으로 알려 주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융합을 해야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해 왔는데 나이 드시면서 운전도 미숙해지고 어려워지는데 특히 주차가 많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생기는데 이렇게 주차장까지 나라에서, 특별히 홍성군에서 해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을 예우 차원에서 느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 그 마음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행정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14개 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민간 시설은 병원, 마트, 백화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분들에게?
꼭 우리 군 돈으로 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선제적으로 대응도 해 주시고 국가유공자 주차를 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현황도 보고 애로 사항도 보고 또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우선 주차 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상으로 알려 주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융합을 해야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해 왔는데 나이 드시면서 운전도 미숙해지고 어려워지는데 특히 주차가 많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생기는데 이렇게 주차장까지 나라에서, 특별히 홍성군에서 해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을 예우 차원에서 느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 그 마음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행정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14개 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민간 시설은 병원, 마트, 백화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분들에게?
꼭 우리 군 돈으로 해 줘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주차 면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주차 면이 조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참하는 율이 저조한 상태고 이거를 하면 2면 쓰던 거를 갖다가 1면으로 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차 면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주차 면이 조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참하는 율이 저조한 상태고 이거를 하면 2면 쓰던 거를 갖다가 1면으로 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력이 약간 좀 더 강화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민간 시설을 강제 동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 행정에 민간 시설들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보자면 충분히 가능성 여부는 있다.
인식 변화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들은 만나서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군이 백화점이니 여러 가지 병원이니 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좀 더 강화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조금 약간 반 강제는 아니더라도 의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만나셔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력이 약간 좀 더 강화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민간 시설을 강제 동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 행정에 민간 시설들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보자면 충분히 가능성 여부는 있다.
인식 변화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들은 만나서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군이 백화점이니 여러 가지 병원이니 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좀 더 강화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조금 약간 반 강제는 아니더라도 의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만나셔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괜찮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허가건축과 쪽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 면수 나올 때, 애초 계획할 때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허가건축과 쪽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 면수 나올 때, 애초 계획할 때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나라의 보훈 관련된 부분은 갈수록 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보훈 가족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의식, 후손들의 의식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나라의 역사를 잊어 버리면 민족을 잊어 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역사의 그런 것들을 현실로, 말로만 아닌, 책에서만 배운 게 아닌 드러내서 많은 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알 수 있고 또 예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보고 사항에 보면 추경에서 예산 좀 확보하시겠다 했는데 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나라의 보훈 관련된 부분은 갈수록 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보훈 가족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의식, 후손들의 의식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나라의 역사를 잊어 버리면 민족을 잊어 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역사의 그런 것들을 현실로, 말로만 아닌, 책에서만 배운 게 아닌 드러내서 많은 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알 수 있고 또 예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보고 사항에 보면 추경에서 예산 좀 확보하시겠다 했는데 가능한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이번 추경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본예산에라도 확보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라도 확보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본예산이요?
아니, 추경에… 나는 그래요.
한꺼번에 우리 홍성군에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추경에 한두 개, 두세 개는 해 주시게끔 역량 발휘를 하셔야죠.
이게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관심이거든요, 관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훈을 한다는 것은 말로 보훈이 아니라니까요.
행동으로 보여 주는 보훈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할 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살아 계실 때 이분들이 예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체감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하자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적어도 두세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이요?
아니, 추경에… 나는 그래요.
한꺼번에 우리 홍성군에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추경에 한두 개, 두세 개는 해 주시게끔 역량 발휘를 하셔야죠.
이게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관심이거든요, 관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훈을 한다는 것은 말로 보훈이 아니라니까요.
행동으로 보여 주는 보훈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할 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살아 계실 때 이분들이 예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체감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하자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적어도 두세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이 부분 안 되면 돌아오는 예산에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약속 꼭 할게요.
진짜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 그냥 좋게 말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이 보훈에 관련된 부분을 군수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신경 쓰고 있냐는 현실로 보여줘야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이 부분 안 되면 돌아오는 예산에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약속 꼭 할게요.
진짜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 그냥 좋게 말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이 보훈에 관련된 부분을 군수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신경 쓰고 있냐는 현실로 보여줘야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예산서 안 담아서 못 하겠다 소리 안 나오게 꼭 예산서에 담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281쪽 보겠습니다.
홍성지역자활센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7월 완공 예정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가고 개별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고 저 역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7월이면 완공되는데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준공된 이후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앞전에 이미 했던 사업자가 부도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도 오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썽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쉰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들어왔고 그러면 부실 공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보인다.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사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서영건설이 시작해서 공사가 부도로 인해서 중지되고 이후에 다시 재건되기까지 처음에 43억 최초 시작이었는데 지금 73억 7천만 원, 약 30억 정도가 추가됐어요.
물론 서영건설이 전적으로 다 100% 책임은 아니라할지라도 저는 8, 90% 책임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서 안 담아서 못 하겠다 소리 안 나오게 꼭 예산서에 담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281쪽 보겠습니다.
홍성지역자활센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7월 완공 예정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가고 개별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고 저 역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7월이면 완공되는데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준공된 이후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앞전에 이미 했던 사업자가 부도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도 오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썽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쉰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들어왔고 그러면 부실 공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보인다.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사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서영건설이 시작해서 공사가 부도로 인해서 중지되고 이후에 다시 재건되기까지 처음에 43억 최초 시작이었는데 지금 73억 7천만 원, 약 30억 정도가 추가됐어요.
물론 서영건설이 전적으로 다 100% 책임은 아니라할지라도 저는 8, 90% 책임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서영건설 관계자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해 놓으면 또 다시 중간에 공사 중지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하자 보증 신청이라든가 법적 절차라든가 이거는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건설 관계자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해 놓으면 또 다시 중간에 공사 중지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하자 보증 신청이라든가 법적 절차라든가 이거는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자 보증 보험 가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 청구라든가 지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종합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자 보증 보험 가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 청구라든가 지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종합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죠?
일단 서영건설이 시작했다가 부도를 냈고 지금 대국건설이 마무리 짓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 대국건설이 맡으면서 추가 금액 5억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5억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 서영건설이 시작했다가 부도를 냈고 지금 대국건설이 마무리 짓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 대국건설이 맡으면서 추가 금액 5억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5억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문병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중간치에서 하자 보수가 날 때는 대국건설은 서영에다 미룰 거고 서영은 우리 이미 뗐으니까 대국이 알아서 한다고 할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방안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중간치에서 하자 보수가 날 때는 대국건설은 서영에다 미룰 거고 서영은 우리 이미 뗐으니까 대국이 알아서 한다고 할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방안이 뭐냐?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타절 공고하고도… 타절 공기 전 거와 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전 거는 서영 책임인 거고 지금 그 후 것만 이번에 새로 맡은 건설사에서 책임 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타절 공고하고도… 타절 공기 전 거와 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전 거는 서영 책임인 거고 지금 그 후 것만 이번에 새로 맡은 건설사에서 책임 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문병오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고 대국건설과 서영건설이 맡아서 할 것을 만들어 놔야, 이거를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서로 핑퐁 게임하다가 우리 군 세금 낭비 또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 세금 낭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과장님도 이거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얘기밖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끝나서 가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물어봐서 명확하게 서영건설이 어디까지 책임질 건지,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대국건설이 어디부터 책임을 지어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대국건설 같은 경우는 준공 끝나고 하자 보수 2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미루면 법적으로 뭐로 그거를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할 거예요?
지금 준공 검사 나오기 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확답을 받아 놓고 서명을 맡아 놔야 차후에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일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고 대국건설과 서영건설이 맡아서 할 것을 만들어 놔야, 이거를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서로 핑퐁 게임하다가 우리 군 세금 낭비 또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 세금 낭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과장님도 이거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얘기밖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끝나서 가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물어봐서 명확하게 서영건설이 어디까지 책임질 건지,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대국건설이 어디부터 책임을 지어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대국건설 같은 경우는 준공 끝나고 하자 보수 2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미루면 법적으로 뭐로 그거를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할 거예요?
지금 준공 검사 나오기 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확답을 받아 놓고 서명을 맡아 놔야 차후에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일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거는 지금 현재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 감리단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명확히 하려고 감리단에다 추가적으로 요구도 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는 하는 중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 감리단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명확히 하려고 감리단에다 추가적으로 요구도 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는 하는 중입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같이 협력하셔서 명확하게 선을 세부적인 것까지 그어 놓으셔서 그래야 이후에 탈이 없다.
그리고 그다음 과장님 이후 누가 오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 썩을 일이 없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홍성군 또 다른 예산 낭비하지 않는다.
지금도 30억이라는 예산을 세금 낭비를 했는데 더 이상 않는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같이 협력하셔서 명확하게 선을 세부적인 것까지 그어 놓으셔서 그래야 이후에 탈이 없다.
그리고 그다음 과장님 이후 누가 오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 썩을 일이 없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홍성군 또 다른 예산 낭비하지 않는다.
지금도 30억이라는 예산을 세금 낭비를 했는데 더 이상 않는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어떤 부분에 대한 손해 책임…
어떤 부분에 대한 손해 책임…
○문병오 위원
서영건설이 지금 부도를 내서 공사가 중지됐잖아요.
당장 지금 대국건설이 맡으면서 이것저것 핑계 대서 약 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런 돈은 서영건설로 인해서 나온 돈들이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이런 돈이 추가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은 누구한테 받을 겁니까?
그냥 세금으로 낸 돈이니까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돈들이요 서영건설 쪽에다가 우리 요구 사항을 해야 돼요.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서영건설이 지금 부도를 내서 공사가 중지됐잖아요.
당장 지금 대국건설이 맡으면서 이것저것 핑계 대서 약 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런 돈은 서영건설로 인해서 나온 돈들이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이런 돈이 추가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은 누구한테 받을 겁니까?
그냥 세금으로 낸 돈이니까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돈들이요 서영건설 쪽에다가 우리 요구 사항을 해야 돼요.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지금 법적 절차라든가 진행 안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그런 쪽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쪽에서 또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것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절차라든가 진행 안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그런 쪽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쪽에서 또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것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최초 공사 시작에서 설계 변경이 됐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될 돈이지만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후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서영건설이 그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
세금 확보해야 된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니까요.
분명히 내가 드렸던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법적 조치 취해 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초 공사 시작에서 설계 변경이 됐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될 돈이지만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후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서영건설이 그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
세금 확보해야 된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니까요.
분명히 내가 드렸던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법적 조치 취해 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가능한 얘기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공통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6쪽에 미집행 사업 안에 복지정책과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빼고 지금 제가 알아본 문제가 뭐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입주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임대 계약이 끝나서 나가게 선고가 되고 다른 임대 계약자 계약이 끝난 거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8월 말이면 나와야 된다고 듣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이?
가능한 얘기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공통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6쪽에 미집행 사업 안에 복지정책과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빼고 지금 제가 알아본 문제가 뭐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입주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임대 계약이 끝나서 나가게 선고가 되고 다른 임대 계약자 계약이 끝난 거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8월 말이면 나와야 된다고 듣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리모델링이 10월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 건물, 거기부터 리모델링 완료를 빨리해서 조금이라도 거기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10월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 건물, 거기부터 리모델링 완료를 빨리해서 조금이라도 거기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최선을 다하셔서 어쨌든 민원이 또 다시 발생되거나 일에 차질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고생스럽이지만 이 부분에 빨리 마무리 지으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이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말이 안 나오죠.
지금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김은미 위원님 아까 얘기하시는데 저희들도 도매금으로 같이 계속 욕 얻어 먹고 있어요.
진짜 알지도 못하고 개입도 안 했고 단지 예산 승인해 줬다는 거 하나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욕 얻어 먹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일도 아닌데 이 단체 들어왔다가 빼고 저 단체 들어왔다가 빼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 제기도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들어가게 해 달라, 우리도 들어가게 해 달라.”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비단 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맺고 끝음이 명확하게 하셔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이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제 말씀 이해 가시죠?
최선을 다하셔서 어쨌든 민원이 또 다시 발생되거나 일에 차질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고생스럽이지만 이 부분에 빨리 마무리 지으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이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말이 안 나오죠.
지금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김은미 위원님 아까 얘기하시는데 저희들도 도매금으로 같이 계속 욕 얻어 먹고 있어요.
진짜 알지도 못하고 개입도 안 했고 단지 예산 승인해 줬다는 거 하나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욕 얻어 먹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일도 아닌데 이 단체 들어왔다가 빼고 저 단체 들어왔다가 빼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 제기도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들어가게 해 달라, 우리도 들어가게 해 달라.”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비단 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맺고 끝음이 명확하게 하셔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이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제 말씀 이해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하는 지역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자료에 보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해서 올해는 시책일몰제 추진에 따른 일몰(목적달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섰거든요.
2024년 3,900 정도 섰었는데 이 3,900 정도 어디에 쓰여 졌었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하는 지역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자료에 보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해서 올해는 시책일몰제 추진에 따른 일몰(목적달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섰거든요.
2024년 3,900 정도 섰었는데 이 3,900 정도 어디에 쓰여 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자체적인 사업도 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회비라든가 같이 식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사업도 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회비라든가 같이 식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읍·면 협의체 지원되는 금액에서는 안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협의체 지원되는 금액에서는 안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신동규 위원
다행히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자체에서 식사는 않고 하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고 홍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식대가 9,000원 정도 섰더라고요.
금마나 장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회의를 하면 끝나고 매년 몇 년 동안 식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시책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회에서 이런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꼭 옛날 같으면 오전 10시나 11시 정도에 주최가 됐었거든요.
끝나고 위원님들 식사 한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각 읍·면에 보면 갑자기 시간대들이 1시 반, 2시 반 다 연기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시책에서 사업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밥을 못 드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또 기금에서 식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당히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 산학협력기금 모집해서 각 읍·면들 기탁 받아서 그게 쓰여지는 돈이거든요.
광천 같은 경우는 많게는 9천만 원, 면 단위로 보면 4,000, 3,000 이 정도가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외소하신 분들 다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도움 주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건의 사항이라면 건의 사항일 수 있는데 만일 기금에서 식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월별로 회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끔 두 달에 한 번, 세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모임 단체 중에서도 보면 수당 제도가 있는 부분도 있고 혹시 기금에서는 위원님들이 회의 수당 같은 거, 참석 수당 같은 거 지급할 수 있나요, 혹시?
다행히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자체에서 식사는 않고 하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고 홍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식대가 9,000원 정도 섰더라고요.
금마나 장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회의를 하면 끝나고 매년 몇 년 동안 식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시책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회에서 이런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꼭 옛날 같으면 오전 10시나 11시 정도에 주최가 됐었거든요.
끝나고 위원님들 식사 한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각 읍·면에 보면 갑자기 시간대들이 1시 반, 2시 반 다 연기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시책에서 사업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밥을 못 드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또 기금에서 식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당히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 산학협력기금 모집해서 각 읍·면들 기탁 받아서 그게 쓰여지는 돈이거든요.
광천 같은 경우는 많게는 9천만 원, 면 단위로 보면 4,000, 3,000 이 정도가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외소하신 분들 다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도움 주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건의 사항이라면 건의 사항일 수 있는데 만일 기금에서 식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월별로 회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끔 두 달에 한 번, 세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모임 단체 중에서도 보면 수당 제도가 있는 부분도 있고 혹시 기금에서는 위원님들이 회의 수당 같은 거, 참석 수당 같은 거 지급할 수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수당으로써 지급하는 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으로써 지급하는 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끼 식사가 기금에서는 9,000원 정도 얘기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 돈 갖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만일에 수당 제도가 된다고 하면, 기금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혹시 군 사업들에서 수당 제도 같은 거는 가능할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끼 식사가 기금에서는 9,000원 정도 얘기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 돈 갖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만일에 수당 제도가 된다고 하면, 기금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혹시 군 사업들에서 수당 제도 같은 거는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 부분이 사실 위원회 수당을 드린다고 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바는 없는데 사실상 각종 위원회라든가 읍·면에 여러 가지 위원회 회의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사실 위원회 수당을 드린다고 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바는 없는데 사실상 각종 위원회라든가 읍·면에 여러 가지 위원회 회의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동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모임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발굴했잖아요.
발굴해서 모임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결정을 해서 이분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하나 기구를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읍·면에서 다르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한테 수당 주는 게 어떨까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만일에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조례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임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발굴했잖아요.
발굴해서 모임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결정을 해서 이분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하나 기구를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읍·면에서 다르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한테 수당 주는 게 어떨까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만일에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조례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저희가 수당으로써 줄 수 있다고 하면 수급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일부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이거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회의하면서 발굴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그 읍·면에 맞는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저희가 수당으로써 줄 수 있다고 하면 수급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일부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이거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회의하면서 발굴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그 읍·면에 맞는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신동규 위원
사업을 구상한다고 그랬어요.
위기 가정 신고하면 포상 제도가 있잖아요.
있긴 한데, 워낙 그런 *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죄송스럽고 왜냐면 군에서 운영비 자체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구상한다고 그랬어요.
위기 가정 신고하면 포상 제도가 있잖아요.
있긴 한데, 워낙 그런 *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죄송스럽고 왜냐면 군에서 운영비 자체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일부 읍·면에서는 좋은 의견으로 해 가지고서는 운영비 나갔을 때도 자체적인 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회의를 두 시 이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사업비로 활용해서 쓰는 읍·면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생각은 상당히 건전하게 해 가지고 좋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입장인데 이제 막상 위원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 지원받은 범위 내에서 회의하고서는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편의를 봐 드리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좋은 의견으로 해 가지고서는 운영비 나갔을 때도 자체적인 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회의를 두 시 이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사업비로 활용해서 쓰는 읍·면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생각은 상당히 건전하게 해 가지고 좋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입장인데 이제 막상 위원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 지원받은 범위 내에서 회의하고서는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편의를 봐 드리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질문.
하신 거 중에 자원봉사센터 여기 리모델링 설계가 확정된 거죠, 완전히?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질문.
하신 거 중에 자원봉사센터 여기 리모델링 설계가 확정된 거죠, 완전히?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공유 주방은 이번에 제외하는 거로 했습니다.
공유 주방은 이번에 제외하는 거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그래서 1층을 넓은 로비식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층을 넓은 로비식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연고 사망 장례 서비스 김은미 위원님께서 질문은 다 하셨는데 거기에서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망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을 금방 장례를 치러 드리는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끝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연고 사망 장례 서비스 김은미 위원님께서 질문은 다 하셨는데 거기에서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망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을 금방 장례를 치러 드리는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끝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절차는 다 끝나야 되죠.
절차는 다 끝나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무연고라는 거 확인할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변사자로 발견되면 이것이 부검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검찰에서 부검 지휘가 떨어지면 부검까지 하고 하다 보면 사망한 후로도 며칠 간은 안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연고라는 거 확인할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변사자로 발견되면 이것이 부검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검찰에서 부검 지휘가 떨어지면 부검까지 하고 하다 보면 사망한 후로도 며칠 간은 안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진짜로…
예, 진짜로…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화장해 가지고 대사관 쪽으로 연락하면 거기에서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장해 가지고 대사관 쪽으로 연락하면 거기에서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화장장에 안치실이 몇 곳 있습니다.
10년 간 안치를 해 놨다가 10년 지나서도 없으면 단체로 매장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했다가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화장장에 안치실이 몇 곳 있습니다.
10년 간 안치를 해 놨다가 10년 지나서도 없으면 단체로 매장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했다가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것도 뭐라고 그럴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한다든가 절에서 스님이 오셔서 불공을 드려 준다든가 이런 거는 있나요?
그런 배려는 있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것도 뭐라고 그럴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한다든가 절에서 스님이 오셔서 불공을 드려 준다든가 이런 거는 있나요?
그런 배려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런 거까지는 사실 지금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까지는 사실 지금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분들이 혼자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그런 위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고, 우리가 국립호국원 이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과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분들이 혼자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그런 위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고, 우리가 국립호국원 이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과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부에서는 사실은 계획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충청남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7월까지 용역 기간인데 저희 쪽, 저희가 계속해서 용역사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해서 필요성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해 가지고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적극적으로 한다 하면 종합적인 면도 적용이 되고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부에서는 사실은 계획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충청남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7월까지 용역 기간인데 저희 쪽, 저희가 계속해서 용역사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해서 필요성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해 가지고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적극적으로 한다 하면 종합적인 면도 적용이 되고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충청권에만 호국원이 없기 때문에, 대전에만 있지 홍성에 없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거는 충청남도도 인식해 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이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충청권에만 호국원이 없기 때문에, 대전에만 있지 홍성에 없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거는 충청남도도 인식해 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이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호국원 토론회 할 때도 저희가 참석을 부러 했습니다.
그래서 도 국장님이라든가 도 과장님에게도 얼굴 도장 좀 찍고 도에서 용역할 때도, 착수 보고회할 때도 저희가 가 가지고서는 우리 군의 입장을 피력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국가보훈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보훈부도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하면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충청권에 필요성이 인식된다 하면 우리 지역의 장점을 좀더 부각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호국원 토론회 할 때도 저희가 참석을 부러 했습니다.
그래서 도 국장님이라든가 도 과장님에게도 얼굴 도장 좀 찍고 도에서 용역할 때도, 착수 보고회할 때도 저희가 가 가지고서는 우리 군의 입장을 피력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국가보훈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보훈부도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하면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충청권에 필요성이 인식된다 하면 우리 지역의 장점을 좀더 부각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다 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 기준에 적합하면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 기준에 적합하면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병원비는 금액적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도는 사실 없는데 이것이 공동모금회에서도 긴급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연결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금액적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도는 사실 없는데 이것이 공동모금회에서도 긴급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연결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위원회는 이것이 긴급지원위원회는 거치는 거는 긴급 지원이 3개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하는 경우라든가 이럴 때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승인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이것이 긴급지원위원회는 거치는 거는 긴급 지원이 3개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하는 경우라든가 이럴 때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승인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71쪽이요.
271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관련해서 지출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다른 거는 질문 안 했기 때문에 보충 자료는 없지만 보여 주신 자료만 봐서는 2023년이고 24년 동안 합창단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71쪽이요.
271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관련해서 지출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다른 거는 질문 안 했기 때문에 보충 자료는 없지만 보여 주신 자료만 봐서는 2023년이고 24년 동안 합창단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합창단 교통비요?
합창단 교통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합창단이 옮으로써 그분들이 약간 수당식으로 해 가지고 교통비조로 해 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23년, 24년도에는 지원해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올부터는 지원 안 하는 거로 결정해 가지고 올해부터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옮으로써 그분들이 약간 수당식으로 해 가지고 교통비조로 해 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23년, 24년도에는 지원해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올부터는 지원 안 하는 거로 결정해 가지고 올해부터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합창단으로…
합창단으로…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로 봤냐면 차량 지원이나 이런 거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출연에 따른 출연료식으로 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토비라고 적혀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게 출연료라면 군립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보조금을 줘서 연습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 군의 행사에 출연료를 따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데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로 봤냐면 차량 지원이나 이런 거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출연에 따른 출연료식으로 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토비라고 적혀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게 출연료라면 군립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보조금을 줘서 연습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 군의 행사에 출연료를 따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데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기는 할 건데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3년, 24년, 25년 정도 지급하셨는데 정산은 안 했지만 사업 계획서에 따른 지출 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합창단 교통비에 대한 지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기는 할 건데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3년, 24년, 25년 정도 지급하셨는데 정산은 안 했지만 사업 계획서에 따른 지출 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합창단 교통비에 대한 지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세부 내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린 거죠.
세부 내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집행 내역으로 정리한 겁니다.
집행 내역으로 정리한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행정복지국장 서계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서계원입니다.
○김은미 위원
국장님, 오늘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가 제일 큰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큰 맥락이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건물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속해 있는 비영리 단체들도 여기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행복과도 마찬가지고요.
세 군데 부서가 같이 소통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잘 안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가야 될 것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지만 이게 크게 확장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는 그렇다치지만 자원봉사센터로 이전하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1억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짬짝 놀랐던 부분이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
국장님, 오늘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가 제일 큰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큰 맥락이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건물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속해 있는 비영리 단체들도 여기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행복과도 마찬가지고요.
세 군데 부서가 같이 소통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잘 안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가야 될 것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지만 이게 크게 확장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는 그렇다치지만 자원봉사센터로 이전하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1억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짬짝 놀랐던 부분이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
○김은미 위원
그리고 여성 자율방범대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세 군데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1차, 2차, 3차까지 변경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홍성군에는 비영리 단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군수님 면담을 하고 나면 100평밖에 안 되는 건물에 들어갈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무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홍성군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이 마지막 최종안인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자율방범대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세 군데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1차, 2차, 3차까지 변경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홍성군에는 비영리 단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군수님 면담을 하고 나면 100평밖에 안 되는 건물에 들어갈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무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홍성군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이 마지막 최종안인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지금 아마 기존에 새마을회관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회관이 이쪽 구국민연금관리공단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홍성군 건물이죠.
나오면 당초에는 거기에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들어가는 거로 협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이거 협의할 때 제가 참여는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어렵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아까 여성 자율방범대 그거는 자율방범연합대 상급 단체잖아요.
거기서 협의 과정에서 넣는 것은 나중에 이게 빠져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협의할 사항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기존에 새마을회관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회관이 이쪽 구국민연금관리공단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홍성군 건물이죠.
나오면 당초에는 거기에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들어가는 거로 협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이거 협의할 때 제가 참여는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어렵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아까 여성 자율방범대 그거는 자율방범연합대 상급 단체잖아요.
거기서 협의 과정에서 넣는 것은 나중에 이게 빠져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협의할 사항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빨리 자원봉사센터 이쪽 리모델링 끝나야 거기가 빠져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여성회관이 빨리 빠져 나와야 거기에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자리, 공간 또 구조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면적 이런 게 나오겠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빨리 자원봉사센터 이쪽 리모델링 끝나야 거기가 빠져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여성회관이 빨리 빠져 나와야 거기에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자리, 공간 또 구조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면적 이런 게 나오겠죠.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사실상 이게 시급해요.
사실상 이게 시급해요.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이 빨리 끝나야만 거기 있는 여성회관이 빨리 옮겨오고 다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이 빨리 끝나야만 거기 있는 여성회관이 빨리 옮겨오고 다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작년 12월에 다 해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6월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급성을 그렇게도 잘 아시는 국장님, 집행부는 왜 아직까지 그 시급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원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못한데 어떻게 2중, 3중으로 운영비는 계속 나가도 되는지 그 운영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해 가면서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부분 안타깝다리는 말씀 한번 또 드리고요.
또한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활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밖에서는 홍성군 군 관련된 기관 낙찰받는 것이 가장 좋다 할 정도로 그런 말, 그런 루머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아까 이오균 팀장님 사회복지직인데 건축직으로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도 늘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토목이 있고 우리가 기술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직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 우리 건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가 우리 홍성군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왜 다른 사람한테 하고 넘기고 관리 감독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고 복지 업무도 어려운데 건물까지 우리가 지어야 되나?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 개편, 조직 개편 계속하시는데요.
조직 개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조직 개편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로 나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로 우리 아까 제가 지나간 거지만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원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인원에서 거기에서 무조건 쓸 게 아니라 정말 위탁할 거는 빨리빨리 위탁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거만 해도 충분히 저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가장 최고의 복지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조직 개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말 당부의 말씀 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활센터는 벌써 3년, 벌써 3년이 뭡니까?
근 5년입니다.
5년 동안 저희가 저 앞에 회전로터리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10월에는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끝까지 책임 있는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작년 12월에 다 해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6월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급성을 그렇게도 잘 아시는 국장님, 집행부는 왜 아직까지 그 시급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원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못한데 어떻게 2중, 3중으로 운영비는 계속 나가도 되는지 그 운영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해 가면서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부분 안타깝다리는 말씀 한번 또 드리고요.
또한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활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밖에서는 홍성군 군 관련된 기관 낙찰받는 것이 가장 좋다 할 정도로 그런 말, 그런 루머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아까 이오균 팀장님 사회복지직인데 건축직으로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도 늘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토목이 있고 우리가 기술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직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 우리 건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가 우리 홍성군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왜 다른 사람한테 하고 넘기고 관리 감독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고 복지 업무도 어려운데 건물까지 우리가 지어야 되나?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 개편, 조직 개편 계속하시는데요.
조직 개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조직 개편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로 나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로 우리 아까 제가 지나간 거지만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원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인원에서 거기에서 무조건 쓸 게 아니라 정말 위탁할 거는 빨리빨리 위탁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거만 해도 충분히 저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가장 최고의 복지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조직 개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말 당부의 말씀 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활센터는 벌써 3년, 벌써 3년이 뭡니까?
근 5년입니다.
5년 동안 저희가 저 앞에 회전로터리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10월에는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끝까지 책임 있는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계원
속도감 있게 빨리 업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빨리 업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실시 현황에서 보면 지적 사항이 있죠?
지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요청합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실시 현황에서 보면 지적 사항이 있죠?
지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님께서요 구하신 2023년도, 24년도 현충일 행사 합창단 관련 집행 세부 내역,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결과 세부 자료를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님께서요 구하신 2023년도, 24년도 현충일 행사 합창단 관련 집행 세부 내역,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결과 세부 자료를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