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0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 3.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 2.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3.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 4.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 5.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1.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 12.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지난 11일과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지난 11일과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존경하는 우리 홍성군민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장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 군의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실 행정과 또 무책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에 강력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들이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 수년씩 지연되는 공사,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인한 잦은 변경, 입주도 하기 전에 발생하는 각종 하자 그리고 결국 늘어나는 설계 및 시공·운영비 나아가 공사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인 기회 비용 부담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국비와 자체 예산 등을 끌어다 지은 각종 공공건축물의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공약용이나 선심성으로 밀어붙였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떨까요?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선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사례를 짚어 보겠습니다.
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은 착공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연 면적이 늘어나고 시공 업체 부도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자재 및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도 하염없는 공사에 비용은 눈덩이처럼 증가해 당초 40여억 원이던 공사비가 7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예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2022년 당초 58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실시 설계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106억 원 이상 소요된다며 2025년 본예산에 부족분을 순수 군비로 편성, 이 또한 두 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과연 이 사태를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 사업 계획이 달라져 행정의 불신을 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농업인 다기능 공간과 신활력 공유 플랫폼 조성 사업은 2022년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치된 홍농연 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업비 23억 원으로 직거래 매장과 농업인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며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축물 대수선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해 타 부서인 농업정책과 신활력플러스사업비 중 23억 원을 합해 총 46억이 투입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대상으로 대수선이든 리모델링이든 비슷한 공사가 진행될 텐데 갑자기 두 배 이상 예산이 증액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 보자면 건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업무도 누락시킨 경우입니다.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기본 설계에 감리비를 누락시킨 채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설계·시공·감리는 한 세트처럼 기본 중의 기본인데 공사비에 감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당초 43억 원이던 사업비를 결국 50억 원으로 증액시키는 이런 식의 행정 절차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성군 건축 관련 행정력은 여러모로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부서별 소통 여부가 시설 사업 능력으로 직결되며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기도 혹은 감소하기도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두 사례로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군의 경우 시설 사업과 건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기본 계획 단계, 즉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부실 공사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건축 기획 단계부터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반드시 공공건축 기획을 실시하고, 공공건축가와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와 설문 조사를 제도화하여, 공공건축이 주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설계 공모 확대와 적정 공사비 산정 체계를 더 투명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 대상을 확대하여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고, 공사비 산정 시 단순 최저가가 아닌 품질과 안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건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통합 관리 조직을 설치하고, 부서 간 협업을 의무화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품질을 높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초 부여군은 착공 시기가 비슷한 여섯 건의 대형 사업들을 묶어 개별 감리 용역비 총 104억 원을 통합 발주하여 혈세 약 52억 원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부여군이 결식아동 한 끼 급식비로 9,500원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절감한 52억 원은 약 54만 7,368명의 아동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지자체는 되는데 왜 우리 군은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이제라도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변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확실한 변화와 혁신을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성군민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장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 군의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실 행정과 또 무책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에 강력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들이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 수년씩 지연되는 공사,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인한 잦은 변경, 입주도 하기 전에 발생하는 각종 하자 그리고 결국 늘어나는 설계 및 시공·운영비 나아가 공사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인 기회 비용 부담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국비와 자체 예산 등을 끌어다 지은 각종 공공건축물의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공약용이나 선심성으로 밀어붙였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떨까요?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선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사례를 짚어 보겠습니다.
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은 착공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연 면적이 늘어나고 시공 업체 부도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자재 및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도 하염없는 공사에 비용은 눈덩이처럼 증가해 당초 40여억 원이던 공사비가 7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예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2022년 당초 58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실시 설계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106억 원 이상 소요된다며 2025년 본예산에 부족분을 순수 군비로 편성, 이 또한 두 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과연 이 사태를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 사업 계획이 달라져 행정의 불신을 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농업인 다기능 공간과 신활력 공유 플랫폼 조성 사업은 2022년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치된 홍농연 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업비 23억 원으로 직거래 매장과 농업인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며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축물 대수선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해 타 부서인 농업정책과 신활력플러스사업비 중 23억 원을 합해 총 46억이 투입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대상으로 대수선이든 리모델링이든 비슷한 공사가 진행될 텐데 갑자기 두 배 이상 예산이 증액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 보자면 건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업무도 누락시킨 경우입니다.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기본 설계에 감리비를 누락시킨 채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설계·시공·감리는 한 세트처럼 기본 중의 기본인데 공사비에 감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당초 43억 원이던 사업비를 결국 50억 원으로 증액시키는 이런 식의 행정 절차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성군 건축 관련 행정력은 여러모로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부서별 소통 여부가 시설 사업 능력으로 직결되며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기도 혹은 감소하기도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두 사례로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군의 경우 시설 사업과 건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기본 계획 단계, 즉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부실 공사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건축 기획 단계부터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반드시 공공건축 기획을 실시하고, 공공건축가와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와 설문 조사를 제도화하여, 공공건축이 주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설계 공모 확대와 적정 공사비 산정 체계를 더 투명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 대상을 확대하여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고, 공사비 산정 시 단순 최저가가 아닌 품질과 안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건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통합 관리 조직을 설치하고, 부서 간 협업을 의무화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품질을 높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초 부여군은 착공 시기가 비슷한 여섯 건의 대형 사업들을 묶어 개별 감리 용역비 총 104억 원을 통합 발주하여 혈세 약 52억 원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부여군이 결식아동 한 끼 급식비로 9,500원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절감한 52억 원은 약 54만 7,368명의 아동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지자체는 되는데 왜 우리 군은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이제라도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변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확실한 변화와 혁신을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입니다.
(PPT 송출) 먼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도 건축도 수많은 제품의 디자인도 심지어는 기업 경영에 이르기까지 디테일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짚신을 만들었는데도 잔털을 꼼꼼히 제거한 아버지의 짚신이 더 많이 팔렸다는 짚신 장수 부자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홍성군에 지역 균형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복선전철, 서해선과 경북 고속선 KTX 연결 및 내포신도시의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 홍성역 주변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홍성군은 이 사업이 홍성읍 고암리 일원 약 15만 4,483㎡에 총 49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환지 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미래 지향적 도시 기능을 구현하는데 방점을 찍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성역 앞 6,165㎡ 광장 지하에는 162면 규모의 첨단 스마트 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복합 안내 센터 등 대중교통 플랫폼이 구축되면 주변 상권과 홍성역 이용객들에게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약간 암울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K-락 디지털 스페이스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체부에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조성이 완료되면 멀티 미디어 전시 및 체험 공간을 갖춘 지역 경제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지만 이 또한 급변하는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우리 홍성군이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히 정말로 좋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에서조차 기본적인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혹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통 체계 차이를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PPT 장면 전환) 바로 교통 통행 방향입니다.
일본은 도로와 철도 모두 좌측통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872년 일본이 철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영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철도 시스템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좌측통행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도로에서 우측통행을 철도에서는 좌측통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 일본의 철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좌측통행을 표준으로 삼았고 도로 교통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우측통행을 받아 드려 철도와 도로 교통의 통행 방향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성역세권 개발 지역에 있어서 도로변에 조성된 교통 표지판의 위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측통행이며 교통 표지판도 역시 우측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홍성역세권의 경우는 헷갈립니다.
대부분의 구획 정리 구간은 우측통행에 맞게 우측에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표지판이 도로 왼쪽이나 중앙에 위치하여 운전자들의 시야만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수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의 경우 도로의 좌우가 아닌 중앙 방향에 설치 위치해 양쪽에서 알아볼 수 없는 희귀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어야 될 표지판 또한…
(PPT 꺼짐) 꺼져 있는데요.
(PPT 송출) 우리 표지판 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홍성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지판 자체 우리 150m 친구들이 학생들이 오고 가는데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우측에 있어야 될 표지판이 좌측에 있고 또 소화수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이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닌 중앙에 있어서 어디도 볼 수 없는 표지판입니다.
이런 보시는 것처럼 총 491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홍성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면서 기본적인 도로 표지판 설치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민들이 과연 이런 상태의 시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큰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처럼 대규모 개발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세심히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도 기본을 철저히 지키고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챙기는 홍성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홍성읍을 만들고자 하루하루 발로 뛰는 홍성의 딸 김은미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입니다.
(PPT 송출) 먼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도 건축도 수많은 제품의 디자인도 심지어는 기업 경영에 이르기까지 디테일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짚신을 만들었는데도 잔털을 꼼꼼히 제거한 아버지의 짚신이 더 많이 팔렸다는 짚신 장수 부자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홍성군에 지역 균형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복선전철, 서해선과 경북 고속선 KTX 연결 및 내포신도시의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 홍성역 주변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홍성군은 이 사업이 홍성읍 고암리 일원 약 15만 4,483㎡에 총 49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환지 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미래 지향적 도시 기능을 구현하는데 방점을 찍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성역 앞 6,165㎡ 광장 지하에는 162면 규모의 첨단 스마트 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복합 안내 센터 등 대중교통 플랫폼이 구축되면 주변 상권과 홍성역 이용객들에게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약간 암울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K-락 디지털 스페이스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체부에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조성이 완료되면 멀티 미디어 전시 및 체험 공간을 갖춘 지역 경제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지만 이 또한 급변하는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우리 홍성군이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히 정말로 좋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에서조차 기본적인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혹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통 체계 차이를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PPT 장면 전환) 바로 교통 통행 방향입니다.
일본은 도로와 철도 모두 좌측통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872년 일본이 철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영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철도 시스템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좌측통행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도로에서 우측통행을 철도에서는 좌측통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 일본의 철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좌측통행을 표준으로 삼았고 도로 교통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우측통행을 받아 드려 철도와 도로 교통의 통행 방향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성역세권 개발 지역에 있어서 도로변에 조성된 교통 표지판의 위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측통행이며 교통 표지판도 역시 우측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홍성역세권의 경우는 헷갈립니다.
대부분의 구획 정리 구간은 우측통행에 맞게 우측에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표지판이 도로 왼쪽이나 중앙에 위치하여 운전자들의 시야만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수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의 경우 도로의 좌우가 아닌 중앙 방향에 설치 위치해 양쪽에서 알아볼 수 없는 희귀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어야 될 표지판 또한…
(PPT 꺼짐) 꺼져 있는데요.
(PPT 송출) 우리 표지판 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홍성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지판 자체 우리 150m 친구들이 학생들이 오고 가는데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우측에 있어야 될 표지판이 좌측에 있고 또 소화수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이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닌 중앙에 있어서 어디도 볼 수 없는 표지판입니다.
이런 보시는 것처럼 총 491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홍성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면서 기본적인 도로 표지판 설치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민들이 과연 이런 상태의 시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큰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처럼 대규모 개발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세심히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도 기본을 철저히 지키고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챙기는 홍성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홍성읍을 만들고자 하루하루 발로 뛰는 홍성의 딸 김은미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경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경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벨소리 울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장재석 위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장재석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3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9,555만 원으로 집중호우, 공공시설 피해 복구 등 15건에 대하여 14억 7,522만 원을 집행하여 6,61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15건의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3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9,555만 원으로 집중호우, 공공시설 피해 복구 등 15건에 대하여 14억 7,522만 원을 집행하여 6,61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15건의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과 18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의 자율적 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협회의 역량을 높이고 민간 협력 기반을 확립하여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재활용 촉진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미 운영 및 행안부 감사 지적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홍성군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제명 및 조문, 위원회의 심사 기능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0만 재진입에 따라 인구 규모에 맞는 조직 정비 및 재편성을 통해 대군민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생일특별휴가 신설로 직원의 일과 삶을 조화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장려 및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과 18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의 자율적 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협회의 역량을 높이고 민간 협력 기반을 확립하여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재활용 촉진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미 운영 및 행안부 감사 지적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홍성군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제명 및 조문, 위원회의 심사 기능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0만 재진입에 따라 인구 규모에 맞는 조직 정비 및 재편성을 통해 대군민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생일특별휴가 신설로 직원의 일과 삶을 조화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장려 및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선경입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지난 6월 1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교통약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20호제3항과 제4항 부분에서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안 제20조제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호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호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호 체험교육”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레 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골목형 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그 밖에 골목형 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선경입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지난 6월 1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교통약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20호제3항과 제4항 부분에서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안 제20조제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호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호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호 체험교육”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레 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골목형 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그 밖에 골목형 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원님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잘못된 점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한 점은 아낌없는 칭찬도 더하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군민 여러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제언들이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군민 모두의 소중한 뜻이 담긴 목소리임을 깊이 새기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히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서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원님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잘못된 점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한 점은 아낌없는 칭찬도 더하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군민 여러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제언들이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군민 모두의 소중한 뜻이 담긴 목소리임을 깊이 새기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히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서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