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1일 (수) 10시 06분
- 의사일정
- 1.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 o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이정윤 의원)
- o 5분자유발언(신동규 의원)
- 1.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4.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회사무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5월 27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6월 3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6월 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6월 4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5월 27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6월 3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6월 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6월 4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항상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참석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주 많은 상권이 존재합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읍·면 곳곳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소규모 상점들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행정적인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소상공인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대안적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가 시행된 지 만 5년이 되어 감에도 현재 홍성군에는 단 한 곳의 골목형상점가도 지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군 내 다수의 상인들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온누리상품권 가맹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5년 4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63.6으로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조 7천억 원을 넘어 불과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와 채무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지원 기반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군민의 생계와 직결된 필수 과제라 할 것입니다.
사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는 것만으로도 지역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국국제경제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소비자들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을 25%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점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까지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는 115곳에 이르며,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홍성군도 더 이상 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상인 조직의 구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가능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설명회를 통해 상인 조직 구성을 유도해 주시고 올해 안에 적어도 한 곳 이상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내포신도시 중심 상권이나 홍성읍 월산상가를 비롯해서 각 읍·면 소재지 등 상당수의 지역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물리적·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만약에 된다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참여가 가능해지고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필요한 것은 바로 실천의 의지입니다.
관내 여러 상권들이 이미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타 지역의 사례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홍성군 행정의 신속한 결단과 실천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저 역시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항상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참석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주 많은 상권이 존재합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읍·면 곳곳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소규모 상점들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행정적인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소상공인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대안적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가 시행된 지 만 5년이 되어 감에도 현재 홍성군에는 단 한 곳의 골목형상점가도 지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군 내 다수의 상인들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온누리상품권 가맹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5년 4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63.6으로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조 7천억 원을 넘어 불과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와 채무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지원 기반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군민의 생계와 직결된 필수 과제라 할 것입니다.
사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는 것만으로도 지역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국국제경제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소비자들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을 25%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점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까지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는 115곳에 이르며,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홍성군도 더 이상 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상인 조직의 구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가능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설명회를 통해 상인 조직 구성을 유도해 주시고 올해 안에 적어도 한 곳 이상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내포신도시 중심 상권이나 홍성읍 월산상가를 비롯해서 각 읍·면 소재지 등 상당수의 지역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물리적·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만약에 된다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참여가 가능해지고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필요한 것은 바로 실천의 의지입니다.
관내 여러 상권들이 이미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타 지역의 사례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홍성군 행정의 신속한 결단과 실천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저 역시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규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 금마, 홍동, 장곡 지역구 의원 신동규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불법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역할뿐 아니라 군민의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홍성군은 인구 10만 명 회복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의 꾸준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활 의식은 아직 그에 응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방치된 불법 쓰레기는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쓰레기로 인한 주민 갈등과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홍성군은 클린하우스 설치, CCTV 확대, 종량제 봉투 보급, 재활용 캠페인과 농촌 지역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속도에 비해 민원은 지속되고 행정의 피로도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단속과 행정만이 더 이상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변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군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재활용품 매각 수입은 약 16억 원에 달했고 종이 팩과 폐건전지 수거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이 아닌 군민의 실천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제는 이 긍정적인 흐름을 생활 쓰레기 전반으로 확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설문 조사에 따르면 환경은 군민들이 가장 시급히 투자해야 할 분야로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환경 분야 예산은 전체의 10% 수준인 77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 확대와 정책 강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9개 읍·면에서도 환경 업무를 맞춤형복지팀이 병행 수행하고 있는 체계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현장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배치가 시급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정과 군민이 함께하는 협력 구조 없이는 불법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리 배출을 정확히 지키고 무단 투기를 하지 않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깨끗한 골목, 깨끗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홍성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 금마, 홍동, 장곡 지역구 의원 신동규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불법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역할뿐 아니라 군민의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홍성군은 인구 10만 명 회복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의 꾸준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활 의식은 아직 그에 응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방치된 불법 쓰레기는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쓰레기로 인한 주민 갈등과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홍성군은 클린하우스 설치, CCTV 확대, 종량제 봉투 보급, 재활용 캠페인과 농촌 지역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속도에 비해 민원은 지속되고 행정의 피로도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단속과 행정만이 더 이상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변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군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재활용품 매각 수입은 약 16억 원에 달했고 종이 팩과 폐건전지 수거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이 아닌 군민의 실천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제는 이 긍정적인 흐름을 생활 쓰레기 전반으로 확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설문 조사에 따르면 환경은 군민들이 가장 시급히 투자해야 할 분야로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환경 분야 예산은 전체의 10% 수준인 77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 확대와 정책 강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9개 읍·면에서도 환경 업무를 맞춤형복지팀이 병행 수행하고 있는 체계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현장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배치가 시급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정과 군민이 함께하는 협력 구조 없이는 불법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리 배출을 정확히 지키고 무단 투기를 하지 않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깨끗한 골목, 깨끗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홍성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윤 의원님과 신동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윤 의원님과 신동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신동규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신동규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장 권영식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지난 6월 5일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서 업무 보고·청취, 선진지 사례 비교 견학 등 여러 활동을 해 왔으나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현상 가속화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및 효율적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2025년 하반기 중 원도심 활성화 관련 공청회 개최 및 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지난 6월 5일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서 업무 보고·청취, 선진지 사례 비교 견학 등 여러 활동을 해 왔으나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현상 가속화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및 효율적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2025년 하반기 중 원도심 활성화 관련 공청회 개최 및 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권영식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권영식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