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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월 29일(금) 17시 30분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 건
  3. 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4. 3.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 건(의장제의)
  3. 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주정열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의결의 건(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17시 3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전용상   
  의사일장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택에 앞서 98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신 이대영 의원님으로부터 98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 위원장   이대영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제6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집행상황을 살펴보고 군정 및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기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22건, 처리요구사항 24건, 총46건을 지적하였듯이 감사과정에 지적된 사항은 적정하게 처리하여 군정수행과 군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요구와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자료가 전달되리라 믿고 98행정감사로 인하여 군정에 있어서 보다 주민 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행정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영 의원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주정열의원외 3인의원 발의) 
3.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의결의 건(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17시 3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신청과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그리고 입찰참가 신청자와 수의계약신청 및 견적제출자로부터 입찰경비를 부담시키고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의 시·군·구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라는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화하는 사항으로써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조례안 제3조 제4호의 고속도, 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을, 도로법 제50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하고, 제3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회에서 의결한 98행정사무감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인식하시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 발의된 2건의 조례가 세외수입 확충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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