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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월 27일(수)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제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4.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제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용학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장석돈의원외 4인의원 발의)
  5.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주정열의원외 3인의원 발의)
  6. 4.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7.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지난 1월 21일 이용학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으로는 장석돈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과, 주정열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홍성군제증명수수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이대영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히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해서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제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의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장석돈 의원님과 황필성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석돈 의원님과 황필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용학의원외 3인의원 발의)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간담회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장석돈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은 지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에서 승인된 98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98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하여 기히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주정열 의원님께서는 본회의를 마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주정열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고, 상정된 두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에 앞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두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초안작성과 전문위원의 협의를통하여 재검토하였으며 집행기간과 전문업체의 의견청취 등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하여 찬성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으로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채택하게 된 조례안이 보다 군민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 의원님과 해당과로 하여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미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조례안심사가 되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실시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하는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하는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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