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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5일 (월) 10시 35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홍성군의회상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주정양의원외 2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홍성군의회상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2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한 건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두 건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이수창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주정양의원외 2인의원 발의)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결산심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창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창 의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6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이 현재 3명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자로 개정되었고 또 동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후단에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중앙관계부서에 건의한 바도 있지만 금년도의 결산검사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개정 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연가, 병가, 공가, 휴가 등을 지방지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해외여행의 자유화 및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지방행정청의 임직원이 해외교환근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인권적 처우로서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 시까지 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홍성군수가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함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에게 일정면적의 농지전용과 관상수 식재 등을 읍면장에게 간단한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정된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3일 제25회 임시회에서 세 분 의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7월 6일자로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부득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다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선임되었던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운영과 의원의 활동에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단위의 모순점이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 대상자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는 주정양 의원님과 의회에서 선정한 금마면 죽림리 조극원 씨, 그리고 홍성군수로부터 추천된 홍성읍 오관리 이병회 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세 분은 그동안 사회단체장직과 기업체 간부를 지내신 의원님과 군 본청의 요직계장을 거쳐 일선 행정기관의 기관장으로 수년간 근무하신 행정경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주정양 의원님, 조극원 씨, 이병회 씨 이상 세 분이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의회상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홍성군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위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 7명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표재구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유병윤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상 다섯 분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주정양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준표 의원님, 이병화 부의장님, 유영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 추천되신 분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별로 호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선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을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의장 선거 방법과 동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상황을 감독 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기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 절차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의사계장 이덕화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 2, 3항을 적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분이 당선되게 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하신 분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3차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 하신 분이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3차 투표에서 동점일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기표하시는 요령은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직원석에서 명패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들어가시면 두 상임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셔서 상임위원회별로 기표란이 두 군데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기표란에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성함을 쓰신 후 나오셔서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제가 호명해 드리면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들어가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한 종이에 두 분 다 쓰게 돼 있지요?
○의사계장 이덕화   
  예,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쪽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쪽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선출하시고자 하는 분 이름을 써 주시면 됩니다.
○의장 이병칠   
  투표소 안에 두 개 분과위원회의 명단은 붙여져 있습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주정양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투표시작)
  (주정양 의원 투표, 김태수 의원 투표, 표재구 의원 투표, 정광호 의원 투표, 이준표 의원 투표, 유병윤 의원 투표, 이범화 부의장 투표, 이용학 의원 투표, 유영우 의원 투표, 전용석 의원 투표, 이병칠 의장 투표, 최기영 의원 투표, 이수창 의원 투표)
○의장 이병칠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 13매로 전체 의원님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                      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7표, 이용학 의원 6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전용석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유영우 의원님 12표, 정광호 의원님 1표로서 유영우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앞서 아까 늦게 오신 의원님께서 잘 못들으신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로 보거나 직위로 보거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운영위원이 되시는 것보다는 각 위원회의 간사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양해가 되셨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사 선임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의회를 속개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다섯 분의 위원님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유병윤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준표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다섯 분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앞에서 실시한 위원장 선출 방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요령은 같기 때문에 성함만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양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투표시작)
  (주정양 의원 투표, 김태수 의원 투표, 표재구 의원 투표, 정광호 의원 투표, 이준표 의원 투표, 유병윤 의원 투표, 이범화 부의장 투표, 이용학 의원 투표, 유영우 의원 투표, 전용석 의원 투표, 이병칠 의장 투표, 최기영 의원 투표, 이수창 의원 투표)

(11시 27분 투표종료)

○의장 이병칠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 13매로 전체 의원님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         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7표, 김태수 의원 6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정광호 의원님이 홍성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다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의 의정사에 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될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계기로 보다 내실 있고 발전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기원하여 마지않습니다.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 그동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회기를 원망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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