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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8월 30일 (화) 10시 23분


  1. 의사일정
  2. 1. 제2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4년도상반기군정추진상황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주정양의원외 4인의원 발의)
  3. 2. 제2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94년도상반기군정추진상황보고의건(유병윤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23분 개의)

  
○의장 이병칠   
  그동안 무더위가 계속되었고, 또 기온이 고르지 못한 날씨에 다같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사무과장 조환경입니다.
  제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겁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이어서 8월 22일에는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같은 날짜로 유병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94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사항 보고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고 8월 23일에는 주정양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27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 접수되어 1994년 8월 24일 홍성군의회 공고 제6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의장 발의 안건으로 홍성군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사일정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주정양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또 본 회기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4일 간담회의시 협의해 주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원안과 같이 이번 회기를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7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전용석 의원님과 주정양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용석 의원님과 주정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두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상정하기에 앞서 주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26회 임시회의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 운영되고 있으므로 두 건의 조례안은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내무과장 이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하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신고토록 한 국외 여행 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 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받도록 되었고, 네 번째 형제자매 결혼 시 또는 형제자매 백숙부모 사망 시 및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기준   
  산업과장 이기준입니다.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농지전용 신고 민원 읍면 위임이 되겠습니다.
  개정한 목적은 농지전용에 따른 농민의 불편을 줄이고 농지전용 신고와 관련된 민원을 읍면장이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현황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신고 업무를 92년 6월 29일 홍성군 훈령 제192호로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되었던 사항인데, 처리는 읍면장이 했습니다만 명의는 군수 명의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읍면 위임 처리 근거는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로 94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위임일시는 이것이 통과되는 대로 9월 달에 실행되겠습니다.
  위임대상 기관은 11개 읍면장입니다. 위임대상은 민원은 두 가지로 농지전용 신고와 관상수의 식재 재배 신고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대상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제1호 내지 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가가 설치하는 농가주택, 무주택 농가로서 1회 660㎡에 한해서는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60㎡는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가가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인 경우에는 1,500㎡ 평수로 약 45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양축 시설이라든지, 야생조수 인공사육 시설은 진흥지역에서는 3,300㎡이하 (약 1,000평) 진흥지역 밖은 약 7,000㎡이하 (약 2,120평)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민이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마을회관 집하장 등 공동생활 편익시설은 3,000㎡이하 (약 910평)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어업용 창고 등 어업용 시설일 경우에는 1,500㎡이하이고, 양어장 및 양식장은 3,300㎡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밖은 7,00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합, 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이라든지 농산물 건조시설, 탈곡장 또는 농업용 창고 시설은 1,500㎡이하입니다.
  여섯 번째 농어가 조합,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3,300㎡이하는 읍면장이 처리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상수의 식재 재배 신고입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 재배신고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92년 7월 1일부터 내부 위임된 사항으로 92년 6월 30일까지는 군수가 처리하던 것을 권한과 책임을 군수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은 제2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4년도상반기군정추진상황보고의건(유병윤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35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의원   
  유병윤 의원입니다.
  94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상황 보고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기상조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군정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군수님을 비롯하신 전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상반기 중에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내용을 청취하고 우수한 사례의 발굴과 아울러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협의해 나가므로서 하반기에 추진할 모든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상반기 업무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4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업추진에 대한 심사분석을 담당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상반기 군정추진상황과 기획실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종합 추진상황은 총 163건 중에서 완료가 12건 정상이 146건 5건이 부진으로 나와서 상반기의 종합 진도를 96%가 되겠고 연간 진도로서 48%가 되겠습니다.
  이 부진사업 5건은 다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결성면 축산폐수처리정과 홍북면 쓰레기 매립장, 광천읍 상수도 개발, 금마 노인복지 시설 신축과 양로원 담장 설치에 따라서 이것이 미진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종합 평가로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목표로 출범한 문민정부의 2차년도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군정에 역량을 결집함으로서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시책을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신한국 창조에 희망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간에 운영과정에서 잘된 점과 미흡했던 점을 여기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이라 하면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총 130건 중에서 추진실적으로서 끊임없는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각 분야별로 추진한 과제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전략에 대한 월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표 기관인 군의회를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는 민의 행정기반을 조성한 점이 그간에 잘된 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은 지역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 결성면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라든지, 홍북면 쓰레기 매립장 사업 이런 공동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집단 이기주의 팽배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저희 사업으로서 미비한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면에서는 94년도 세입징수 계획이 672억 8,500만 원 중 376억 9,600만 원으로 상반기 목표대비 98%의 진도를 보임으로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서는 고향의 정 심기 운동으로서 교향소식 보내기 운동을 홍주소식에 8건에 대해서 하고 있고 농산물 직판장 운영 도·농 자매결연 전 마을 경노잔치를 331개 부락 중에서 290개 마을을 실시했으며 출향인 묘지 벌초 계획은 중추절을 맞아서 20,443기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소득원 사업으로서는 떡 제조를 외가집 떡 만들기로서 제조허가는 94년 3월 22일날 실시했고 떡 제조품목으로서는 17개 품목허가를 받아서 지금 서울 그레이스 백화점 외 3개소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총 판매 금액은 84,954천원으로서 백미로 해서는 119가마를 소비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 미흡했던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 전 직원이 화합과 단결로 군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UR협상 타결에 따라 가속화 될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초에 수렴한 각종 사업이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부서를 독려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사업은 수립단계에서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군민 각 계층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민의 지지와 호응 속에서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정의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으로서는 차입금이 82억 3,400만 원이 되고 지금 상환이 12억 4,200만 원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상환해야 할 것이 6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차입금액이 193억 7,500만 원이 되겠고 상환액은 54억 7,100만 원해서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13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차입금액이 276억 900만 원이고, 상환한 것은 67억 1,300만 원으로서 앞으로 저희 군이 상환해야 할 것은 총체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액이 208억 9,600만 원을 상환해야 저희가 부채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회계 주택사업과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로 융자사업이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채만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주로 일반회계에서 많이 있고, 상수도 사업에서 저희가 부채가 대체적으로 많다고 보겠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4년 1회 추경예산 현황으로서는 당초에 저희가 67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92억, 특별회계가 80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일반회계가 19억 8,900만 원, 특별회계가 12억 700만 원으로서 총 31억 9,600만 원이 증 되어서 총 금년도 예산은 1회 추경까지 해서 704억 8,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립도는 23%에서 25%로 증이 된 상태입니다.
  기타 이하는 세입과 세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도 세입세출로서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서 군정 종합적인 상반기 종합 추진사항은 이것으로서 보고를 드리고 뒤에 이어서는 기획실 소관의 상반기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9건에 지금까지 완료가 2건 정상이 7건으로서 종합 상반기 진도는 100% 다 제대로 되고 있고, 연간 진도로서는 49%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주로 경상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행정 종합계획 수립 사항 같은 것은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 완료되었고, 주요 심사 분석을 연간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1회가 되어 있어서 100% 된 것이고 행정 조정위원회는 1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추록을 1회 발간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통계연보는 저희가 발간 승인요청을 8월 11일까지 해서 9월 중으로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동향 보고 같은 것은 7월말 현재 다 완료해서 주민등록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운영 및 소송업무 처리 상황입니다.
  자치법규 운영상황은 저희가 조례, 규칙, 훈령해서 94년도에는 총 제정이 11건, 개정이 19건, 폐지가 2건 그래서 지금 94년 6월 30일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규칙, 훈령은 전체 238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처리상황은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것이 3건이 있었고, 94년도에 3건해서 총 6건으로 처리상황은 6건 중에 승소가 1건, 패소가 2건, 조정결정이 1건, 지금 계류 중인 것이 2건으로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으로서 이것은 홍성 농지개량 조합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패소가 된 사항이어서 지금 현재 시효취득 완성된 토지로서 대전 검찰청 검사장의 지시로 항소 포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저희가 일단 패소가 되면 대전 검찰청 여기에다가 저희가 상황을 보고드리면 거기서 다시 판단해서 상소를 해야 되느냐 거기서 결정을 해 줍니다.
  패소를 기왕에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는 항소 포기를 하라는 뭐가 있어서 지금 일단 끝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는 손해보상 청구입니다.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57-8번지 외 2필지 임야 내 (주)미도파의 토석채취 장소에 대하여 동 지역의 광업권 설정자인 (주)우제석재산업의 동의 없이 토석을 채취한 (주)미도파와 채취허가 한 홍성군을 상대로 금액 5,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6차 변론까지 해서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이것도 저희가 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의 검사장의 조정결과에 대한 동의지시로 패소로서 조정을 하도록 해서 이것은 패소된 사항이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입니다.
  개요는 일본인 진석익오랑의 명의로 등기된 광천읍 광천리 252-2번지 답 192평을 62년 2월 16일 소외 이경춘으로부터 매수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지난 82년 2월 15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 위 토지는 현재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군정법령에 의거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 토지로서 국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재식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2차 변론을 하고 있어서 계속 계류 중에 있어 이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2월 17일 현판식을 하고 5월 18일 추진본부 구성 및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과제별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23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생활개혁 10대 추진계획을 보고대회를 3월 7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1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총 사업추진 130건 중에서 90건을 추진하고 여기에 40건을 검찰, 경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저희 군에서는 9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체계적 추진으로 주민불편 87건을 접수받아 85건을 완결하고 생활개혁 정착을 위한 시범 과제 29건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월별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 군민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천 결의를 위한 지역 총화협의회를 개최하고 각종 홍보지 게재와 TV유선자막방송을 계속하고 있으며 가시화를 위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생활개혁 추진 보고회를 4회에 걸쳐서 보고가 있었고 생활개혁 추진사항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태 분석을 한 결과 분야별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이 미흡하였고 전례 답습으로 추진하는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홍성읍 도심지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일방통행로 개설을 지정했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리고 4대 질서장착을 위한 시범거리 조성으로서 조양로라고 조양문에서부터 김좌진 장군 동상까지 조양로를 설정해서 지금 620m에 대해서 민간 운동으로서 사회 봉사단체로 하여금 거기에 꽃박스 내놓기라든지 또는 차 안 놓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앞으로 실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되살리기 운동으로서 홍양 저수지를 포함해서 9개 저수지에 대해서 되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주민 자율감시 유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홍양 저수지에서는 홍성 JC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생활하수, 유입단속을 349건을 단속을 해서 현재 고발을 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비디오 대여점을 폐쇄를 5개 대상학교 주변에 있는 비디오 대리점을 협의에 의해서 95년도 까지는 폐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일대비 상습수해 피해방재 훈련을 3회에 걸쳐서 군, 관, 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중점 추진전략은 한 지역 한 분야만이라도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로 4개소와 시범거리 1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예방대책협의회 운영 강화로서 재해예방과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수시 현장 확인, 평가분석을 정례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자율참여유도로서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실천 분위기를 더 확산시켜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   
  금년도 세입이 지금 현재까지 2% 증가 징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총 종합 진도는 96%를 달성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진사업이 5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진사업 5건은 우선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결성, 광천 상수도 이 3가지는 잘 압니다마는 나머지 2건이 뭐가 부진사업인지 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그 면도 지금까지 현재 운영한 기획실 소관으로서 제가 아는 대로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광천 가정리에서 장곡 오성리간 도에서 영달된 자금 사업이 지금 전혀 착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자금면으로서 어떻게 해서 착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진사업 2건이 무엇인지 또 전반적으로 묻자면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고 하나하나 체크하자면 한이 없겠고 이것만 소상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2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2건은 은하면 장수원에 노인복지 시설 3억 원 저희가 문제가 되었던 사업 그것이 하나가 되겠고 또 양로원 담장시설이 그것이 저희가 전번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 사항이 저희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로서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 아직 추진 못하고 있어서 두 가지가 지금 부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러니까 도비로 환원을 못시킴으로 해서 부진사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이지요?
○기획실장 이규용   
  예.
이준표 의원   
  그리고 다른 것은?
○기획실장 이규용   
  한 가지는 광천 가정리에서 장곡 죽전까지의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을 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 사항이 설계가 좀 늦어가지고 지금 다 착수가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반기를 통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2% 정도가 지금 징수가 더 되었고, 홍성군 재정은 조금 늘어가는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 분야를 다시 하는게 없고 기왕에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그 2%정도가 세수가 증가 되었다고 보면 이러한 것은 그동안 돈이 좀 부족 되었던 부분은 쉽게 중요한 부분은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것이 연도 말을 초과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8월이 다가고 9월, 10월, 11월 이게 또 포장공사라는 것은 동한기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박차를 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쉽게 마무리가 지도록 기획실에서는 자금 안배를 잘 해주셔야지 그야말로 지금 은하 장수원인가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저희 의회에서 완전히 삭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삭감한 이유는 우리 지금 현재 5%에서 2%정도가 성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군비 자립도 25% 가지고 홍성군비로서 홍성군에서 나온 자원으로서 전국에 양로원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우리 힘으로서는 못 하는 거다 해가지고 뭐 도비 가지고 환원이 되면 환원되더라도 관계하지 않겠다. 라고 저희 의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야가 아닌 부분은 년도 내에 이 문제가 전부다 사업계획 실현이 꼭 자금 안배에 의해서 완급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응당에 주민들이 기다리고 쳐다보는 일 또 기왕에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8월이 다가고, 9월, 10월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경우 이런 것이 이월이 된다고 보면 금년 세수가 지금 현재상으로 2% 정도 증가 징수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하고는 합리적이 못된다. 그런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다른 의원님.
  예,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   
  지금 앞에서 이준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하나만 질의를 드립니다.
  은하 양로원 담장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장수원 담장하고, 양로원 담장하고 상위가 되는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이것도 징수원인데 이 사업은 담장은 작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넘어왔는데 이것이 저희도 잘못 챙겼고 전번에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미진 된 상태인데 다음번 추경에 조절을 하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정광호 의원   
  아니, 의회에서 추경에 삭감한 것을 또 2차 추경에 또 올려서 무엇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미진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기획실장 이규용   
  이 문제는 저희도 잘못을 했고, 작년도 사업비를 삭감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점에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한 데서 왔는데 이것은 작년도 사업을 실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정광호 의원   
  어디 안 된다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이?
○기획실장 이규용   
  아니요. 작년도에는 이미 확정되어서 넘어온 사업을 지금에 와서 삭감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광호 의원   
  뭐 안 되고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못 들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뭔가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해 가도록 설명을 못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되었고 12페이지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2회에 걸쳐서 100%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서 이월사업으로서 사실 이월된 것은 몇 건이고, 명시이월된 것은 몇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설명이 없거든요?
  전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되었다든지 명시이월된 것이 몇 건 몇 건으로서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해서 15페이지에 소송에 계류 중인 것 이런 것과 같이 설명을 우리한테 충분히 해 줘야 우리가 아는데 이런 설명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모든 실과 업무를 심사분석을 2회에 걸쳐서 100% 완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에 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다시 문서화해서 각 의원님들께 나눠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지금 정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것을 정확히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제가 내일 오늘부터 작성을 해서 내일 정확히 서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기영 의원   
  실장님께서 조양문에서 백야 김좌진 장군 동상까지 620m를 시범거리로 해 가지고서 4차선이 잘 정리가 되었는데 양쪽에 다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교통대까지만 해도 조양문에서 4차선이 잘 되어 가지고 거리는 좋은데 양쪽에 주차장이 없고 농협중앙회 앞의 일부에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 주민들이 길을 좀 선을 좁게 긋더라도 잠깐 승용차라도 주차할 수 있고 짐 같은 것을 하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못하지 안했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고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일명 조양로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조양로 중에서 조양문에서부터 저희 신문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조양문 주변 문화재 주변에도 앞으로는 주정차를 안토록 하겠다는 사항이 나갔고 또 조양문에서부터 충남교통까지는 저희가 도시계획이 제일은행 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충남식당 쪽으로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식당 쪽으로 5미터로 알고 있는데 5미터가 지금 철거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 폭이 좁아서 그것을 주차를 할 것 같으면 차도 다니기에 문제가 있고 또 주민이 인도가 좁아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양문에서부터 충남교통 구간만은 차를 세우지 못하는 장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도로가 비좁아서 혼선을 일으킬 것으로 이 사항은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와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미터를 더 충남교통 쪽으로 더 늘려야만 정상적인 도로를 해서 차도 양쪽에 한 대씩은 세울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5미터를 않는 관계로 인해서 차가 다니는 차도가 비좁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기영 의원   
  그럼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지요?
○기획실장 이규용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최기영 의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조금 좁게 차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다닐 수가 있을 텐데……
○기획실장 이규용   
  그것은 교통법규에서 3미터씩인가를 차선을 두게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살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영 의원   
  그런데 현재 농협중앙회 옆에 건축하는 곳은 거기는 주차선을 그어 놓았던데……
○기획실장 이규용   
  지금은 아직 주차선 같은 것이 전반적으로 조절을 안했어요.
  지금 공사가 다 안 끝났습니다, 거기가.
최기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이 보고 순서에 19개 실과를 견출지에 붙여주지 못할망정 페이지라도 넣어주셨으면 불편 없이 쉽게 볼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획실장 이규용   
  페이지는 다 넣어져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잘못 봤나 보고 순서에 보면……
○기획실장 이규용   
  예, 앞에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용학 의원   
  19개 실과에 아무런 견출지는 못하더라도……
○기획실장 이규용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여기 소송 업무 처리 현황을 보니까 접수가 6건 중에 승소가 1건하고, 패소가 2건하고 계류 중 조정 결정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임변호사가 있지요?
○기획실장 이규용   
  고문변호사로서 고문변호사입니다.
이용학 의원   
  고문변호사요?
  명칭도 잊었네요.
  그래서 고문변호사까지 둘 때는 좀 더 이런 소송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우리가 더 좀 잘하기 위해서 얼마씩인가 줘가면서 없는 재정을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패소가 벌써 2건을 했고, 이기는 것은 승소는 1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여기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행정소송 문제도 있고, 사전에 변호사하고 좀 진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좀……
  패소하면 첫째 우리 군의 체면도 서지 않고 빈약한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될 텐데 이런 데에 자꾸 1차, 2차 이게 전부 다 돈 가지고 하는 것이지 돈 없이는 못하는 것인데 이 재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곳에는 좀 법 연찬이라든가 연구를 법무계인가요?
  법무계에서 더 좀 열심히 하시는 중에 잘 좀 하셔 가지고 효과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그 사항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이근일 씨를 임명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수시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는 토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패소할 줄 알면서도 반드시 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적이 되어야 저희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패소할 줄 알면서도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나 어디에 보고도 반드시 그 결과가 상부기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할 줄 알면서도 그냥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얘기는 그 소송까지 가기 전에 그런 내용을 더 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대화라든가 어떤 해결하는 방향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그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개 공무원 사회에서 잘 하시지만 우리가 밖에서 볼 때에 조금 단순성이라고 할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좀 참작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러니까 소송단계까지 오기 이전에 해결을 하라는 것으로 저희 역시도 명심해서 그 사항을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십니까?
  예,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수 의원   
  1-3페이지 보면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이 163건 중에 12건은 완료를 하셨고, 146건은 정상이고, 부진은 축산폐수장이니 쓰레기장이니 광천 상수도 이런 것인데, 금년 사업 중에서 93년도 연말에 금년도 전반기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이 사업을 지금쯤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하는 이러한 사업도 이것을 정상으로 보는지 그런 사업은 제외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규용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준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천 가정리에서 장곡간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으로 묶였기 때문에 사업 건수에서 뭐가 되어서 여기에는 그것까지 소소한 사업까지는 안 나타났습니다.
김태수 의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승인해 주었다고 할 적에 각 과에서는 자기네가 사업 부서를 받았을 때에 이것이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않는지 하는 총체적인 계획 감독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사해 본 결과에 146건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조사 결과에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기획실장 이규용   
  저희 역시도 이 사항을 각 실과에서 심사분석을 해 와서 저희는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역시도 한 번 다는 사업장을 못 돌아 다녀봐도 나름대로 중요 사업장은 일단은 한 번씩 돌아보고서 사업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사업 진행이 안 될 때에는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과 아울러 사업촉구를 해서 금년도에 뭐가 된다고 하면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하반기 이제서 해 가지고서 도저히 이것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은 보고를 듣는 것이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촉구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예, 앞으로는 정확한 분석을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여 사업이 부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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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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