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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8월 26일 (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3. 1.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6.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9.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회사무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13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열흘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8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개정규칙안 및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8월 20일에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8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8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10시 11분)

  
장재석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민 여러분께 지역 균형 발전과 광천읍 개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의 기틀이 되는 지역 균형 발전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발전을 살펴보면 북부의 홍북읍은 32,304명으로 내포신도시와 국가산단 조성으로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심부의 홍성읍은 35,585명으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인구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의 광천읍은 7,517명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문화,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투입과 지역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북읍 주민도, 홍성읍 주민도 그리고 광천읍 주민도 모두 홍성군의 소중한 주민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집중 개발이 아닌 전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군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의원은 광천읍 중심의 남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장 설립을 통한 지기산 개발은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며,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 그리고 주민 복지 증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지기산군립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지기산은 1964년부터 미군 레이더기지 부대가 주둔하였고, 1981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 공군이 주둔 후 철수한 지역으로써 2004년 군사보호구역 해제된 후에도 정상은 군사통제구역으로 남아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군 시설과 문화,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지난 60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상태가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곳으로 지기산은 인간의 개입 없이 식물과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통한 생물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된 자연 환경은 방문객들이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옛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는 생태 관광과 체험 활동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산 정상에는 홍성군의 11개 읍·면과 천수만, 안면도, 보령, 서산, 예산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전망권을 가진 곳으로, 홍성군 제1의 전망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지기산은 이처럼 특별한 역사와 시설, 자연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닌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여건들을 활용하기 위해 집행부에 자연환경과 독특한 군 역사 시설을 활용한 지기산군립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등산로 정비, 황톳길, 웰빙 쉼터, 캠핑장 등을 조성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기산 중턱에는 미군 주둔 부지였던 1만 5천 평의 넓은 평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군 시설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군 역사문화체험장과 캠핑장 등 다양한 시설 조성이 가능하고, 산 정상에도 4,240평에 달하는 평지가 있기 때문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사방의 경치를 즐기는 등 공원 조성에 매우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기산군립공원의 조성은 단순히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군부대 시설로 통제되었던 태안 백화산을 태안군 지자체가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처럼 우리 홍성군도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지역 명산을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홍성군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침체되어 있는 남부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4가지 제안 사항으로 첫째, 현재 공실인 은하농공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현재 진행 중인 광천을 통과하는 장항선 선형 개량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신설되는 광천역사와 연계한 광천전통시장 및 광천문화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 재생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장사익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 이후 진척이 더딘 장사익 전수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넷째, 김 산업 발전 계획 용역 수립으로 계획 중인 수산식품물류지원센터 조성을 비롯한 줌벵이뜰 6만 평 부지 개발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들과 함께 진척이 더딘 남부권 개발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군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울러 건의하는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각기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남부권 개발 사업으로써 동시에, 함께 진행돼야만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광천읍을 포함한 남부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제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앞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 이선균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사항 및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편성된 예산 중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사항,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계속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380억보다 780억 원이 증가한 1조 160억 원입니다.
  3페이지, 재정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934억 원보다 700억 원이 증가한 8,63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1회 추경예산 685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731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761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795억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7,934억 원보다 700억 원이 증가한 8,634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986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1,022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1.8%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 6,329억 원보다 367억 원이 증가한 6,69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7.6%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예산 619억 원보다 297억 원이 증가한 91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중 정책 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 6,869억 원보다 566억 원이 증가한 7,435억 원이고 재무 활동비는 제1회 추경예산181억 원보다 123억 원이 증가한 304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884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895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로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1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 685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731억 원입니다.
  8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입니다.
  우리 군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 761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795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 수입은 작년 말 융자금 회수가 900만 원 감소, 예치금 회수가 6,600만 원 감소 및 식품위생기금 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자 수입이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계정 지출은 사회복지기금 1억 원과 신청사건립기금 2억 4,600만 원, 예탁금 14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치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은 작년말 예치금 회수가 35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60억 원 증가에 따라 예치금을 정리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회수가 8,600만 원 증가하였고, 고향사랑기금 홍보 및 모집 운영비 4,900만 원 지출 증가에 따라 예치금을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증감에 따라 예치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농촌 돌봄마을 조성’ 등 3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최선경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덕배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최선경 의원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8월 29일까지…
최선경 의원   
  휴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의장 김덕배   
  발언을 잠깐 중지해 주세요. 
  회의 진행 중이니까 중지해 주세요.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선경 의원   
  의장님, 휴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좀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장 김덕배   
  말씀하세요.
최선경 의원   
  예, 의안번호 제377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관해서는 왜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하는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그 부분은 제가 최선경 의원님한테 그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소통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어느 정도 소통이 공감대 형성이 되면 의원님께서 상정해서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이게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2019년도부터, 법정문화도시부터 우리 대한민국문화도시의 어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신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동의안 건으로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 건이 철회된 사항이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나 또 오늘 회의의 문제점이 있을 때 개진할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오늘 안건과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규칙 36조에 의거 제가 허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특별사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의장의 직권으로 지금 상정조차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의장의 심각한 제재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덕배   
  자, 의원님…○최선경 의원
  그래서 우선 상정을 해 주셨어야만 하고 동료 의원…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 6명의 찬성 발의를 얻어서 연서를 받아 이미 부의가 되어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은 하고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장 김덕배   
  자,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분명히 제가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소통하시라고 했고, 의장 입장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행정사무조사는 분명히 제가 상정해 드린다고 했고,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그런 사항들을 상정하게 되면 행정복지위원님들과의 서로 갈등 관계가 있고, 의장으로서 그거는 분명히 중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동의안으로 올린다고까지 제가 어제까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저녁 때 갑자기 철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규칙 36조에 의거 제가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상정하시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복지위원님과… 예를 들어 의혹이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의원님께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11명의 의원 중에 6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고, 이것이 왜 상임위별의 문제로 몰고 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의장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   
  의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저는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존중하는…
○의장 김덕배   
  하여간 의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최선경 의원   
  다만, 의장님이 후반기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민주적인 운영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의회운영위에서 상정된 사항들이 아닌 것은 의장 직권으로, 의장 권한으로 상정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더 그 부분에서는 논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마이크 꺼짐)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내용을 조금 덜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우리 행정조사… 이게 법률에 보면, 3조에 보면 말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의장 김덕배   
  예.
권영식 의원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왜, 상정을… 왜 안 합니까, 이거 자체를?
○의장 김덕배   
  의원님, 상정하는 것은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 의원   
  상정해서 그 여부 자체는…
최선경 의원   
  (마이크 꺼짐) 왜, 의장님 직권입니까?
○의장 김덕배   
  아니, 지금 갑자기… 
권영식 의원   
  우리가 표결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의장 김덕배   
  갑자기 지금 이 상정이…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정을 안 해 드린 겁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눕니까? 
  그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의장 김덕배   
  본회의에… 
권영식 의원   
  상정해 가지고, 표결해 가지고 하고 안 하고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장 김덕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 의원   
  월권입니다!
  못 하는 거는, 안 하는 거는.
○의장 김덕배   
  무슨 월권입니까?
권영식 의원   
  예?
○의장 김덕배   
  무슨 월권이에요?
권영식 의원   
  왜 상정을 안 합니까?
○의장 김덕배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회의를 방해하게 되면 제가 직권으로 의원님들 제재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행정복지하고 합의하는 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의장 김덕배   
  왜 없습니까?
권영식 의원   
  국회법, 지방자치법 알고 답변하세요.
○의장 김덕배   
  말씀 조심하세요.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월권입니다, 이거는.
○의장 김덕배   
  월권이면 법대로 하세요.
권영식 의원   
  과반 이상 다 찬성하고 한 거예요.
○의장 김덕배   
  중지해 주세요.
  말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아니,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어떤 일을, 사무에 대해서 보겠다고 하는데 왜 의장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의장 김덕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안건에 미리 상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갑자기 올라오는 상정된 안건은 제가 조정해서 상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 의원   
  월권입니다.
  조정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의장 김덕배   
  조정 안 되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권영식 의원   
  법 조문 보세요.
○의장 김덕배   
  조정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기한이 없어요.
권영식 의원   
  무슨 기한이 없습니까?
○의장 김덕배   
  기한이 없습니다.
권영식 의원   
  법 조문 보시라고요.
  법 조문 읽어 보시라고요.
○의장 김덕배   
  말씀 삼가해 주시고…
권영식 의원   
  국회법, 지방자치법, 의회 조례 읽어 보세요.
○의장 김덕배   
  발언 중지해 주세요.
권영식 의원   
  ……
○의장 김덕배   
  발언 중지해 주세요. 
  이상으로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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