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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7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허가건축과
  4.    o 도시재생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허가건축과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허가건축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빈집 정비.
  김덕배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함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본 위원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빈집 실태에 결정 고시된 현황을 보면 총 11개 읍·면 중에 724호가 빈집이잖아요.
  유난히 이제 보면은 광천읍이 172호수가 빈집이에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11개 읍·면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데 혹시 과장님이 이 현황 파악하시면서 이유가 뭔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광천읍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보다 노령 인구도 많고 젊은 분들이 이쪽 내포나 홍성 쪽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빈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노령 인구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망하시면 빈집으로 놓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광천 인구가 2만 3,000에서 8,000명이 무너졌어요. 
  그 원인은 옛날에 상권이 좋았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상주를 해서 부모의 생계를 함께 유지하고 또 가업을 이어 갔거든요.
  지금 이제 쇠퇴하면서 그 자녀들이, 자식들이 전부 외지로 떠났어요.
  옛날에 잘 살았던 사대마라고 하잖아요.
  대리점 그런 역할을 하시던 상권 사대마 주인들이 지금 바뀌어졌다, 광천에는.
  그래서 외부 사람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반면에 고령화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집도 고령화됐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읍·면 중에서 가장 쇠퇴하고 상권이 몰락되는 게 광천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그런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지금은 등급별로 분석을 해 놨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1, 2등급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 아니에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3, 4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광천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뭔가 한번 상권을 살리려고 다 노력을 하잖아요.
  장사익 전수관이라든가 원동시장 부활해서 백종원 거리로 만든다든가 신역사 다시 들어오고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좀 광천읍 재생시키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좀 분석을 해서 활용 가치가 되도록 한번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반대로 구항면은 23호수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구항면. 
  면 단위가 상당히 빈집이 많을 텐데 23호수면 제가 알기로는 면 단위에 너무 적게 분석이 된 거 같은데, 이 23호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구항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빈집이 있는 경우는 개인이 리모델링해서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혹시… 뭐 하여튼 적게 나오면 좋겠죠.
  누락돼 있는가 또 관심이 없어서 신고를 덜했다든가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한번 조사가 더 됐으면 좋겠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빈집 정비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27년도까지. 
  보면 27년도에는 7억 2,500 증액을 갑자기 하네요?
  호수도 늘어나고, 그 이유는 뭐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이거는 호수가 그 이후에는 늘어날 거로, 제가 이제 노령 인구가 늘다 보니까 빈집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호수도 제가 늘렸고 소요 예산액도 늘린 겁니다.
장재석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분석됐을 때 더 늘어난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철거 예산 비용을 좀 늘렸다 이 말씀이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규모에 관계없이 빈집 철거하는데 예산이 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당초에는 빈집 정비 사업이 이제 250에서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철거가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500만 원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250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렇다 치고 저는 이게 근거가 있이 좀 제시가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규정해서 철거에 적든 많든 500만 원을 지정해 주면 조그마한 집도 500만 원 지원할 거 아니에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아니고요.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가 5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규모가 적은 거는 금액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아래채, 위채 이런 규모가 큰 가구 수는 처리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그때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해서 본인들이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자부담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모가 이제 빈집이라는 것이 최대 한 30평, 주택인 경우에.
  그런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만 원 선이면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위원한테는 그런 민원이 철거해서 남은 부분 자부담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한 걸 또 민원을 받거든요.
  저도 한 세 군데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이…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부분은 아마 주택에 딸린 부속사 창고라든가 일부 조그마한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아마 비용 자부담이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분석이 다 되면 이 조례 제정이라도, 예를 들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규모에 대해서 책정해서 내보내면, 예를 들어 철거하다가 아래채가 규모가 커서 남았어요.
  그러면 지저분한 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부담해서 그게 철거 안 해요, 그분들이. 
  철거할 거 같으면 5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 안 받죠.
  이게 그래서 지원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그 남은 부분이 자부담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하면 그게 이행이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두 채가 있었는데 시야 가려 가지고 민원 들어와서 그거를 아래채를 헐었는데 위채가 남아요.
  그러면 그 도로에 시야 그대로 가리고 그게 방치되면 흉물로 더 남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한번 빈집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시행하겠지만, 이거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더라고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홍성군만의 빈집 정비를 확실하게 또 빈집 정비도 하고 난 후에 빈집 정비만 하면 뭐해요.
  예를 들어서 빈집 정비 다 철거해서 다 정리가 됐어요.
  거기 방치되면 더 풀 나고 정신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공간 활용을 같이 해야만 그게 깨끗해지지 철거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빈집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정미소, 이게 정미소가 정확히 파악된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미가동 정미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길에 가다 보면 장곡이든 홍동이든, 은하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은하, 결성, 가만 있어 봐… 홍동, 장곡, 은하, 금마 하여튼 4군데는 확실한데 옛날에 마을에 정미소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태가 정확히 파악이 됐나 저는 그것도 안 맞는 거 같은데.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실태 조사는 저희가 읍·면에 협조 요청해서 읍·면에서 이장님들 하고 같이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안드린 것이 우리가 상당히 읍·면에 진입하다 보면 그 면 단위의 진입 부분에 이런 정미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정미소 하면 마을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정미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가장 보기 싫은 것이 이 정미소예요.
  그나마 내년부터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처리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다 쓰러져 갈 때까지.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동안에는 저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빈집… 이제 가옥에 대해서 위주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사실상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빈집은 빈집대로 하고 또 정미소는 정미소대로 별도로 정비 계획을 세워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거 철거 후에도 좀 규모가, 평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마무리도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제 이게 25년이면 다 철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미소는 몇 군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읍·면 단위에 상당히 흉물로 남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철거를 하신다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342페이지, 공사 중단 장기 건축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경관, 이미지 다 떨어뜨리는… 우리 위원님들, 저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철거 계획이라든가 활용 방안을 많이 제안도 했는데 이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예를 들어서 마온고개에 있는, 무슨 아파트예요, 그거, 중단된 거.
  그런 거 동신포리마하고 협의해서 지금 기숙사 없으니까 연계시키는 이런 방안도 중간에서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합니까?
  무슨 개인이 할 수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를 했는데, 워낙 그 회사에서 생각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중간 보류시킨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것도 협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관심 가져 주셔야 그쪽도 뭔가 타협해 가지고 맞아야 그거를 인수하지 그냥 소개만 해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동신포리마도 뭔가 좀 혜택이 돼야 된다.
  안 그래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상대성이 돼야만 그게 이루어지지 그 중간에는 반드시 우리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고무적인 부분은 혁신전략담당관에서 광천 상정리에 방치된 아파트 공모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공모돼서 정말 모범 사례로 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저는 홍성군을 칭찬할 수 있다.
  만약에 생각 마인드가 공모를 해서 변화를 줄 거 같으면은.
  그런데 지금 상정리 아파트가 30년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왜 지금에 와서 하고 있는지 또 이런 방치된 건물을, 또 안 되면 뭐라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선정이 안 됐을 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
장재석 위원   
  원상 복구 명령 미이행 시 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30년 동안 그거를 했어야죠.
  철거시켜 놨어야지.
  안 그래요?
  지금 와서 강제 뭐 미이행 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좀…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전에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대해는 저희가 취소할 수 없었거든요,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 유권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그전에는 그런 규제 사항이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규제 사항이 없었어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30년 동안 올 때까지 규제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왔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게 이행을 안 하면은, 분명히 관에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책임성도 있고 관에서 제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게 규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30년 동안 왔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회피로 생각할게요.
  하여튼 그나마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선정이 되면 더 좋고 안 됐을 때 반드시 자진 철거 유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 건물 아니고 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안을 좀 받아들이시고 이행했으면 좋겠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410쪽인데요.
  사업 진행 상황부터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 어려운 외부 상황들이 많죠, 사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건축과 상황들을 보니까 이월액들이 좀 많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최선경 위원   
  3회 추경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관련 외부 상황 때문에 이월되는 것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을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좀 이월시키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들이 내려오는 거는 중앙부처의 사업들보다 도비 사업들이 좀 많나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최선경 위원   
  건의 좀 하셔서 말씀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허가건축과 맨 마지막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보면은 집행율이 49%, 즉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사유를 보면 인허가 신청 건수가 감소된 게 원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홍성군 경기가 완전 바닥이라는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즉, 인허가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는 거는, 즉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건축 경기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건축과 관련된 업종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고 또 건축과 관련된 식당도 영업이 지금 안 된다고 아우성인 거가 사실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위원들도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세금을 운영할 때 좀 긴장을 바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강경상사업, 민간자본사업 그리고 민간행사사업을 저희가 봤더니 허가건축과에는 모두 45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행사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 민간경상과 민간자본사업인데 대부분 공동주택 관련돼서 전기 요금과 관련된 민간경상사업이 있었고요.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사업들 또 자본 같은 지원 사업들 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으시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욕구들을 다 맞추는 것들이 사실상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쓰시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법대로 또 제도대로 하시느라 고생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지전용실태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불법 농지 전용 단속 결과를 보니까 2023년과 2024년 4월까지의 기준을 보니 모두 19건이 단속이 됐네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최선경 위원   
  관련돼서 특별하게 지금 보니까 원상 회복은 모두 완료가 됐네요.
  이 가운데서 특별히 문제가 심각했던 사항은 없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문제가 심각했던 사항은 소향리에 폐기자재 적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행정적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2월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농지 이용 규제를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해제하기로 하고 개발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따라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수직농장과 주말 체험 영농인들을 위한 임시 거주 시설을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에 어떤 지침이나 방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지침은 내려온 거는 없고요.
  그동안에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위해서 농지 전용 시에 납부하는 농지 보존 부담금 부과 비율을 낮추는 거하고 농지 전용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경 위원   
  결국 지금 정부에서는 농지를 좀 완화하려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2년에는 한 207만 헥타르 정도였던 농지가 2021년에는 한 154만 헥타르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농지를 쉽게 전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농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농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있는가 하면 지역 소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귀농·귀촌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오셔 가지고 활발하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임차료도 오르게 되고 농지를 소유한 청년농이라든가 귀농·귀촌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이 농지 전용 문제를 좀 쉽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 전용과 관련돼서는 우리 허가건축과에서는 좀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좀 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다음 우리 아까… 자, 농어촌 빈집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인데요. 
  우리 홍성군을 보니까 724채의 빈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집도 보면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데 등급이 낮아질수록 등급이 허술하다는 이야기죠?
  등급이 낮을수록 사용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경 위원   
  등급이 낮을수록 사용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등급이 3등급… 아, 그러니까 1등급일수록 좋다는 얘긴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1등급이 7.4%밖에 안 되고요.
  3등급, 4등급이 50%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없는 게  한 50%, 즉 60%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 홍성군은, 현재
  2020년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이후 빈집 철거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맞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저희 홍성군은 한 100여 동의 철거비를 주택당 한 500만 원 이상 지원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군비랑 일부 도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사실 현행법상 특정 빈집에 해당하며 소유자에게 철거라든가 개축, 수리 등을 명할 수도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그 직권 시행 기준이 아직 미비해서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는 어떤 강제 철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정부가 지난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저희 홍성군도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인구 감소 지역이 전국에 89곳입니다.
  89곳인 인구 감소 지역에서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도 해당이 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을 시장·군수가 구축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실정은 어떤가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실태 조사 때 빈집 정비 구축을 해 놨습니다.
  현황을 구축을 해 놨고 매년 빈집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거기다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 다 공개가 되어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서해안 복선 전철 등 여러 가지 교통의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를 해서 저희가 세컨 하우스를 하는데 아주 유리한 지역이라는 거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세금 혜택에도 줄 수 있다는 걸 크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시스템일 수 있는데 일본의 교토시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거주자가 없는 빈집에 빈집세를 부과해서 행정 제재에 따른 과도한 분쟁도 예방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고 또 무엇보다 빈집 집주인에게 고액의 세금 페널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임대·매매에 나서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빈집을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팔든지 아니면 조금 고쳐서 빨리 임대를 내놓든지 할 수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 줘야 되는데 조례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관련된 연석회의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또는 관련된 아이디어를 응모한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응모해 보시면 어떨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검토해서 응모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좀 빈집세를… 저희가 단순하게 철거 이런 정도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빈집만 철거해 주면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만 자라고 공터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스스로들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내지는 빈집을 잘 활용을 해서 그거를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현수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인데요.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도에는 시정 명령이 1건인데 과태료는 4건에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23년도에는 시정 명령을 14건이나 내렸으면서도 과태료 부과는 1건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시정 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2022년에는 아마 이때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일부 상가 이런 부분이 분양을 위해서 저희가 시정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한 거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시정 명령을 했는데 그때 바로바로 원상 복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명령을 내렸는데 잘 따라왔다는 거네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믿을 수 없는 일지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수막 관련돼서 저희가 지정 게시대라고 하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정 게시대가 총 95개가 있네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최선경 위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홍성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홍성군은 옥외광고협회 홍성군지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한 해 민간 위탁금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 건데 맞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언제부터 우리 옥외광고협회 홍성군지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최선경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담당 팀장님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입니다.
  위탁금 2002년부터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2002년도부터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예, 2002년도요.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며 민간 위탁은 3년 이내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라면 지금…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그때부터 위탁을 줬는데요.
  이번에 주는 업체는 2021년도에 저희가 공개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3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그전에는 어디에… 협회라든지 그때도 아마 공개 모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에 공개 모집한 업체는 2021년도에 공개 모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옥외광고협회 홍성군지부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닌가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우선 공개 모집을 하고 나서 지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우리 같은 입찰 방식인데, 입찰 방식인데 그 업체가 해당됐기 때문에 지목을 한 겁니다. 
최선경 위원   
  다시… 자, 지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부에서 또다시 위탁을 합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저희 홍성군에서 공개를 하면은 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금으로 홍성옥외광고협회에 민간 위탁금을 주는데 현수막 게시 비용이 아마 7,000원 정도 되죠?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예, 가격별로 다른데 3,000원부터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거기에는 인지세와 도로 점용료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죠?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게하고 게시 점용료는 따로 협회가 받고 있죠?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그런데 그거는 협회에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시행사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은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 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 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저희가 매년 1회에 한해서 협회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수익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협회가요? 
최선경 위원   
  예, 게시 대행료.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대행료가…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협회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각 회원사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다시 현수막 관련돼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요구한 자료가 공교롭게도 장재석 위원님과 최선경 위원님 같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됐어요.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들은 빼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 정비 쪽에서 보면 정미소가 6군데에 미가동 정미소로 보고가 들어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누락된 것이 뭐냐면 결성면에 덕우마을 쪽에 보면 정미소 있던 자리가 방치된 지가 오래됐어요.
  안에 정미 기계 같은 거는 다 빼서 별로 없고 고철 덩어리 조금 있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런 정미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 결성면이나, 제 지역구이니까 다니다 보면 항상 보고 있어요.
  이발소 옆에 그쪽인데 그런 거를 왜 누락됐는지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도로 바로 옆이니까 누락될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누락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거 좀 파악하셔서 정미소 정비하실 때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중요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고령화도 고령화 문제지만 한 번 비우고 나오면은 다시 사용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갖는 거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녀분들은 수도권이든지 다른 곳에 사시기 때문에 거기 와서 사실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좀 깨끗한 집은 그냥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려고 그냥 놔두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방치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내권으로 나와서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좀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빈집은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미관상에 문제점 있는 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빈집 정비가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30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김덕배 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열 번째 지금 하고 있어요.
  매년 한 것이 행정감사를 열 번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빈집 정비나 슬레이트 처리는 10년째 요구 사항도 비슷하고 답변 내용도 비슷합니다.
  유형이 있다면 약간씩 변해가는 거, 가격 상승한 거 이런 거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빈집 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하면은 이제 어떤 데 보면은 정비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면에 가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구회관을 철거하는데 보니까 골조만 남은 그런 회관이 있더라고요.
  골조 지붕도 없고 골조만 남아 있어요.
  500만 원이 배정이 됐대요.
  그런데 철거 업체에서 이장님 찾아가서 500만 원에 철거를 하는데 자부담 10%인가 또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200만 원만 가져도 철거하고 남을 거 같더라고요.
  벽돌 몇 개 남았는데 업체에서 그거는 횡포 아니냐.
  그래서 오죽하면 그 면에다 그 업체 주지 말아라, 아니 지역에 무슨… 그 마을에 뭔 돈이 있다고 자부담까지 하라고 하고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얼마큼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폭리하는 것이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는 이제 앞으로 선별해서 읍·면에도 하달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니 손쉽게 처리할 것도 기존 가격보다, 원리원칙대로만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시골에 뭐 노인들만 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마을에서 자부담해라, 이런 부분이, 어떤 업체는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현장 보고 연락해 주겠다.” 가 보더니 “그 정도면 충분히 돈 남으니까 저희들 마을회관에다 라면이라도 사다 주겠다.”라고들 하더라니까요.
  그런 실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 거 사례를 들으신 적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김덕배 위원   
  들으셨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김덕배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또 슬레이트가 문제인데 해마다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전년도에는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남았어요?
  전년도 사업비가 12억 4,180만 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사용한 금액은 많이 남았어요?
  1억 9,600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국비를 반납한 게 3,561만 8,000원이 남아 있고 또 나머지 이제 도비 반납이라든가 우리 군비가 조금 남아 있어요.
  올해도 빈집 철거를 하는데 작년 사업에서 거의 2억 원 돈의 예산을 남겨 놓는 이유가 뭐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슬레이트 처리하다 보면 지붕 개량이라는 것을 이제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부다 무료로 하고 싶은데 일부는 철거 비용이고 일부는 지붕 개량 사업인데 지붕 개량 사업이 적게 내려와요, 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철거 비용은 지금 남는 상태입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철거 비용이 한 동당 23년도에는 302만 원이었는데 올해 454만 원이 잡혀 있어요.
  50%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철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누군가 또 할 것이고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 남았으면 그 읍·면에 다니다 보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읍·면에서 수요 파악이 덜 됐든지 내년도에 할 사업을 미리 당겨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빨리했어야 올해도 벌써 한 동당 지금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했으면 150만 원 이상에 차액을 더 주고 철거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군비도 절약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지금 1억 9,000이라고 하면 500만 원씩 해도 40채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업무하는데 좀 관심이 적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내년에도 또 가격이 내년, 내후년에도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또 있잖아요, 이런 추세를 본다면.
  그렇다면 그 당해 연도에 책정돼 있던 예산들은 반납하는 사례가 없이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라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운영하던 축사를 철거하기 위해서 슬레이트를 처분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정된 거를 하다 보니까 한정된 분량만 슬레이트 철거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지붕 씌우기는 그분들은 안 할 거거든, 어차피 해 놓고 나머지 골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철거하든 무슨 부분을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그렇다면 그런 분이라도 이 어떤 우리 규정에 어떤 예외 규정을 놓든지 해서 필요한 분들에 해 주는 그런 사항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당초 국비 지원 때 규정상에 동당 얼마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초과되는 비용을 저희가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주택에 맞는 비용을 지급해야 맞지 그 이상으로 지급을 했을 경우는 규정상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는 반납한다고 해요.
  그러면 군비 예산이 서 있어요.
  국·도비 없이 군비로 나머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없습니다. 
김덕배 위원   
  전혀 못 합니까, 국·도비 사용 못 하면?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국·도비하고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군비 가지고는 별도로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군비로만.
김덕배 위원   
  저는 이제 다니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포장으로 덮어 놨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봤어요.
  슬레이트예요.
  그 지역분들한테 알아봤더니 “이거를 왜 처리 않고 이렇게 놔뒀습니까?” 했더니 군에서 철거하는 그 분량만큼의 철거는 가져갔는데 나머지 거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 대책은 있는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많지 않은 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거 뜯어 놓고 철거해 놓고 그렇게 방치하리라는 생각은 않고 지금 보면 옛날에 슬레이트 참 오래전에 30년, 40년 전에 이 철거 사업하기 전에는 슬레이트 쪼가리 갖다가 불 지펴 가지고 거기다 삼겹살 구워 먹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다 먹어 봤는데 지금 멀쩡하더라고요.
  석면 그런 거 검사하니까 없어요.
  지금 석면 철거하려면 노란 거 방호복 입고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야, 저렇게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규정이 그러니까 한다고는…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철거를 해 놓고서는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추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아마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성 있고 석면 노출의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하면 포장을 씌워 놓고 다 했더라도 언제가는 햇볕에 의한 포장이 손실되고 문제가 생겨서 바람에 날려서 그 석면 가루가 만약에 날려서 문제성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그 당사자가 처리를 못 했을 때의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분한테 처리하라고 계속 강제 이행금이라든지 문제성을 발견해서 고발 조치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늘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결책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너무 고민하다 보면 좀 쉽게 늙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오늘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것을 다 취지를 아시기 때문에 잘 처리해 줄 거를 믿고요.
  제 지역구에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산불 피해 임시 조립주택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한이 됐잖아요.
  돼서 연장까지 해 주고 했는데 지금 5가구는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주택을 건립을 하고 주택을 지었는데 나머지 24가구에 대한 처리 문제,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시골에 노인분들 사시는 분들은 크게 돈 들여서 짓자니 그렇고 그런대로 거기 살아보니까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 갖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분양받으실 분들이 대다수일 거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지역 그쪽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라도 좀 싼 가격에 이게 좀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우리 지자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맞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김덕배 위원   
  그렇다고 보면 1년 사용했는데 그게 당시 3,500만 원에 했으면 최소한도 50% 이상은 나올 거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가가.
  그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자동차 사도 1년에 얼마씩 감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6, 70%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인수받을 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분들 여러 가지 또, 여유가 있어서 하실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인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특단의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일단은 기간이 만료 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피해민들에게 최저로 공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감정할 때부터, 지금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젊은 분들은 앞으로 내가 오랫동안 살아갈 집이니까 정상적인 그런 주택을 건립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라도 하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두 노인들 사용하기는 제가 몇 번 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용하기는 적절하고 집에 청소하기도 편하고 두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적정하기때문에 그분들이 선호하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지금 산불로 피해를 보셨던 분들 아픔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았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어떤 보듬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행정기관이 뭡니까?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 아니겠어요.
  우리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더 상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의 마음도 갖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좀 만반 하셔서 그분들이 다시 개인적으로 매입할 때 큰 부담 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 그리고 허가건축과가 상당히 민원 사항도 많고 사실은 힘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 어떠한 문제성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면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와서 바로 보고도 해 주시고, 해결책을 찾아오고 이런 부분이 우리 허가건축과의 담당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참, 안 좋은 말로 욕은 욕대로 먹고 앉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고생하는 거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 모두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행복추구권의 어떤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42쪽에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저와 장재석 위원님이 같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아까 장재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답변에 관련된 부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답변 자료 안에 보면 지금 홍성군 남당리 웅비아파트 부분하고 광천리 상정리 장산아파트 이 두 가지만 답변이 나와 있고 나머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나머지에 대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남장리 공동주택 그 다세대주택은 지금 방치된 지가 한 4년 정도 된 거 같은데요.
  미성아파트 앞쪽에 있습니다. 
  현재 골조 공사만 끝난 상태인데 지금 건축주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는 자금난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고 조금 경기가 살아나면 건축주도 다시 공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건축주한테 저희가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재시공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고요.
  오관리 근린생활시설은 세광아파트 위쪽에 근린생활시설 짓다가 중단된 건데요.
  그 부분도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돼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만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남당리 숙박 시설도 지금 두 동이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 부분은 꽤 오래됐습니다.
  숙박 시설 처음 한 지가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외관은 마무리 단계를 거쳐서 중단된 상태인데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건축주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만간에 재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주를 직접 만나서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상의 문제점, 과장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관상으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보기에.
  그리고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자기 건물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칠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매매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물론 자금난이랄지 경영난 이런 부분 또 소송 문제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것이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들이 뭔가 건물을 행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뭔가는 또 극단의 조치를,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맞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됐을 때 공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독려 차원에서 좀 더 애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아까 장재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상정리 장산아파트 이 부분에 지금 혁신전략담당관께서 농촌공간 정비 공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공모 사업, 정비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저희가 볼 때는 이거를 공모 사업 정비를 토지 매입, 건축물 매입 그다음에 철거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또 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비까지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건축을 갖고 있는 땅 주인과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하고 또 주인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이분들하고 협의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됐느냐 물어봤더니 협의 자체가 없어요.
  얼마에 팔 건지, 어느 정도 팔 건지 그러면 농촌 정비 사업 공모 사업에 나오는 이 돈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이것 조차도 전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지금 광천 장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따로 있고요.
  토지주도 따로 있고 또 일부 세대 경매로 잡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을 저희가 다 불러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를 해 봤는데, 토지주가 동의를 하면 관련되는 사업주라든가 경매받은 사람이 같이 동의를 한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장 저희가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사람들의 동의서만 첨부하면은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을 해서 받은 돈 금액 한정해서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겠느냐 그래서 동의하겠느냐 그 동의입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문병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공모 사업에서 받은 돈 플러스 알파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적당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부분은 저희가 혁신전략담당관하고 한번 세부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체 다 같이 얘기 듣고 질문한 공통 질문 사항인데요.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아주 그냥 턱도 없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당장 토지주나 사업주, 경매자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욕심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욕심을 내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거 불가능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단지 동의서를 받는다.
  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정비 공모 사업에서 승인됐을 때 이거는 당신들이 팔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지 얼마, 얼마 정도 나오는데… 그 공모 사업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땅값 그다음에 건축값, 경매하시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삼자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치가 이 정도 되는데 이 돈 갖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동의를 구하고 했어야 됨이 맞아요.
  그냥 공모 사업할 테니까 당신들 이거를 동의해 주겠느냐.
  이것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왜, 지금 농촌 공간 정비 공모 사업 그 금액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나중에 예산을 받아 놓고 공모에 승낙이 됐어요.
  받아 놓고,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월등이 높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사람들이 이제 보상 금액은 많이 달라고 요구할 테고 저희는 감정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춰 줘야 되는데 아마 토지주나 건물주는 보상이 적다고 아마 더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런 부분은 군하고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혁신전략담당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모 사업비 얼마, 얼마 해서 받는데 이 진행을 어떻게 했음 좋겠는가 혹시 서로 의논한 적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협의했었습니까?
  그렇다면 협의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못 했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이 예산 부족된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건가도 생각을 해 봤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입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글쎄, 그 공모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 일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좀 그게 힘들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철거 비용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철거했을 때 그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이 공모 사업해서 나오는 돈 가지고 토지비, 건물 매입비 플러스 철거비 어림도 없어요.
  제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좀 알아봤거든요.
  턱도 없이 부족하답니다.
  오히려 그 돈 나와 갖고 철거비나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히다 그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모 사업을 받았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혁신전략담당관님하고 의논을 하셨다고 했을 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를 했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안 될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셨다.
  뭔가 좀 근사치라도 가고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래, 군비라도 좀 해서 군민적인 정서를 좀 함양하고 거기에 공간을 조성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큰 계획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까지 갖고 간다는 것은 세금 낭비의 이거 문제점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토지주하고 사업주하고 경매자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거냐.
  저는 이것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심도 있게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보면 지금 현행법상 법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집행을 하겠다, 벌금 부과를 하겠다.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지금 시정 명령한 상태고요.
  그런데 시정 명령이 안 되면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행 강제금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까지 가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만약에 시행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내렸어요, 시행 명령 내렸어요.
  그분들이 이행을 않고 있어요.
  벌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아직 벌금까지는 산출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 문병오   
  하셔야죠. 
  이제라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법이 없어서 못 했다면 이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활용을 하셔서 이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산출을 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이 “당신들이 안 될 때 이만큼의 벌금이 나갑니다.”라고 압박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문병오   
  산출하셔서 그렇게 좀 하시고요.
  다시 한번 토지주하고 사업주, 경매자 이 부분들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지 접촉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행법상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이 내려갔으니 어느 정도 산출해서 강제금, 벌금을 이행할 수 있는지 이것도 산출을 하셔서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추가 질의 혹시 계신가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장재석 위원   
  간단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많이 계셔서…
  아니, 최선경 위원님 시간이 그러니까…
장재석 위원   
  여기는 질문도 안 했는데…
○위원장 문병오   
  아, 그럴까요?
  본 질의하실까요?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특히 우리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41쪽에 보면은요 임시 조립주택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립주택 가격이 얼마나 되죠?
  한 가구의 가격이 대략 몇천만 원 정도 하죠, 그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우리가 처음에 지원해 줄 때요?
권영식 위원   
  예, 만들 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기반 시설하고 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권영식 위원   
  4,000만 원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기반 시설까지 포함입니다.
권영식 위원   
  까지요?
  그러면은 컨테이너는 한 3,000만 원 조금 넘겠네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3,800 정도…
권영식 위원   
  3,800이요?
  한 200 정도는 설치 비용?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위원   
  4,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이게 연장이 내년 4월 30일까지 무상 연장을 하게 됐는데 연장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당장 이주민들이 1년 살기에는 부족하고 또다시 집을 지어서 이사 가려면 한 2년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1년간 더 연장해 주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애초부터 그러면 한 2년 하지 1년 하고 또 연장할 필요가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법상으로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 복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장 신청 현황을 보니까 31가구 중에서 연장 신청하신 분들이 다 하셨는가 봐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대체로 다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주택 복구 추진 현황을 보면 주택 복구 5가구가 다 됐다고 자료에 있는 게…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조립식 주택은 왜 반납 안 하죠, 다 됐는데?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분들은 주택 복구가 됐는데, 사실상 이사는 가고 조립식 주택 부분은 타 용도, 그러니까 일반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은 목적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우리 군에서 제공을 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구가 다 됐다라고 하면은 반납을 해야 맞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런데 피해 주민의 입장도 저희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그 사람들의, 당장 이사 가더라도 창고로 쓰던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시로 이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어차피 기간은 2년까지인데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거 같아서…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2년 되면 또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 같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어차피 2년 후에는 매각 아니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각해서 쓸 거 같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기간 만료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보면 추진 중이 2가구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죠?
  어떤 게 어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지금 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짓고 있고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위원   
  나머지 분들은, 24가구 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전혀 건축 생각이 없는 분들이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기존의 조립식 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24분은 내년도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거를 구입해서 그냥 사시겠네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사는 분도 있을 테고 일부는 아마 자식이나 아니면 형제들 쪽으로 이사 가서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매각 기준은 저희가 일단 금액은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의 평균 금액에 따라서 매각을 할 거고요.
  매각 절차는 저희가 우선 기준을 마련해서 살고 있던 분 우선으로 1순위로 해서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매각을 가야 되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면… 예를 들어 공시지가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는 건지?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매각할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 군에서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위원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이제 타 시군 사례를 좀 들어서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이거를 매각하게 되면 제가… 장성이죠?
  장성 예를 조금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컨테이너를 어떻게 했나면 그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임시 숙소로 활용한 사례가 장성군에 있어서 내년에 매각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식사 요청이 있어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추가 질의 답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팀이 신설이 돼 있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가 많고 또 우리 직원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행을 해서 한 팀이 신설돼 있어요.
  그래서 고성화 팀장님을 위주로 해서 팀원이 3분이 계신데 앞으로 우리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차질 없이 이 팀이 잘 조성됐기 때문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의 주택관리팀으로써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보면 공동주택관리 시설보수 지원 내역에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예산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22년도에는 4억 6,000 정도 예산이 수반이 돼 있고 23년도에는 6억 3,000 또 24년도에는 7억 5,000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공동주택 시설 보수는 세월이 흐를수록 노후화되고 더 불량스런 주택으로 자꾸 변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매년 증액해서 시설 보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가 조례가 개정돼 있죠, 23년도 6월에.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데 8가구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10가구인데 8가구로 낮춘 이유는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 된 거는 열악해요, 자부담하기도 힘들고.
  특히 오래됐기 때문에 외벽 방수, 옥상 방수가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에 보니까 지금 8가구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곳이 선정이 됐어요.
  이 여덟 곳 선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시설 보수는 저희가 일단 노후 불량하면서도 소규모 주택 위주로, 왜냐면 소규모 주택이 그동안에 시설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설 보수할 수 있도록 해서 세대수 낮은 여덟 세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다세대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어려울수록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내포신도시 아파트도 지원하는 거야 사실 지원하게 돼 있으면 지원해야 되겠지만, 실은 서민들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기 지원 내역에 보면, 지원 사업 내용에 보면 보통 22년, 23년, 24년 외부 도색 및 외벽 방수.
  옥상 방수거든요, 90% 이상이?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좀 다양성이 없나, 꼭 이것만 보수를 해야 되나.
  또 앞으로 확대하고 필요성 있는 사업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례도 몇 가지 보완시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보관소, 택배 보관함, 우편 보관함은 이제 내포신도시에 주로 설치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용 시설이 설치 및 유지 보수도 지원하게끔 돼 있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22년도 한 번하고 전혀 사업이 없어요.
  그게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사업은 확대를 안 시키기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업은 대개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방수라든가 외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보수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또 필요하면 보관 시설도 유지 보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보수도 중요한데, 저는 이왕이면 우리 조례에 맞게끔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에 담은 지원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단지에서 누가 알겠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지에 무슨 반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고 수반이 돼야 되나 이것도 설명이 돼야만 신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부분은 그 단지 대표한테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또 별도로 그거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참고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시급한 부분부터 신청을 하게 되니까 폐기물 보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조금 확대시킬 거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했을 때 환경적으로라든가 지금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보급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품목도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도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또 설치하게끔 조례가 돼 있으니까 저는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내용 보면 347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현황에보면 공동주택 사랑방 사이트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상과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모든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요.
  대개 관리사무소라든가 대표 회의에서 대표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주민들한테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지에 사는 사람이알고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안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주민들은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열람을 안 하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이트 운영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 정보 제공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어 가지고 정보 제공을 해서 받아 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가 이런 거 분석 데이터는 없을 거 아니에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 입주자 대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때 물어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모든 정보를 저희가 이 사이트에 올리기 때문에 단지 내 대표라든가 관리소장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또 반면에 관심이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또 뭐 단지 내에서 회장이라든가 역할 하는 사람만 이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
  또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팀에 접수되는 주요 민원 사항 있잖아요.
  민원 내용은 지금 현재 무슨 민원이 있어요, 보통.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대개 민원은 층간소음이 좀 많고요.
  그 외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일부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관리소장한테 충분히 이해 설명을 설득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거 같고 팀장님도 더 전문가니까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잘 이행하고 관리 잘한다고 하니까 저는 믿고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심도 있게 관리 체계 진짜 구성 잘하고 되도록이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을 빨리한다 또 홍성군 주택팀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택팀이 다시 신설됐기 때문에 기대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몇 가지 제안드린 거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이어서 현수막 관련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인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지난해의 시정 명령은 14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민들이 체감할 때 “어, 지난해에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가 한 건도 없었으니까 도시 미관이 참 깨끗했었구나.”라고 인정할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불법 과태료가 한 건도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업무 태만 내지는 좀 소홀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느끼실까요?
  공교롭게 이렇게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가 없는 지자체가 과연 우리 군 말고 또 있을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을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그전에는 분양 아파트라든가 분양 상가…
최선경 위원   
  잠깐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22년도는 시정 명령은 1건 있었는데 과태료 건수는 어떻게 4건이에요? 
  자료가 잘못됐을까요, 그 논리로라면.
  그래서 저는 자료가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너무 봐주기식으로 이끌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 과태료는 저희 세외수입 맞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좀 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도 좀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수막 관련해서 계속 아까 잘 이해하지 못한 거는 쉬는 시간에 잘 이야기를 팀장님으로부터 들었고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이유는 직영에 비해서 단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측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 위탁이 비용 절감과 행정 서비스 질 제고에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왜 그러냐.
  저희가 행감을 들어오기 전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교육 중에 하나가 사실 지정 게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년에 지정 게시대와 관련된 저희 세외수입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문병오   
  담당 팀장님 직책하고 이름 대시고 답변 바랍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입니다. 
  작년에요?
최선경 위원   
  예.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작년에 저희가 세외 수입만 해 가지고 3,700만 원 받았습니다. 
최선경 위원   
  3 700만 원?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3000원씩 받은 게.
최선경 위원   
  아, 3,000원씩 들어오나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예, 건당. 
최선경 위원   
  업체에 물어보니까 관련돼서 비용이 본인들이 한 7,000원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그 업체에서는 한 건당 7,000원씩 협회에다 제출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제출하고…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주면은 협회에서 3,000원은 저희한테 인지세를 내고 4,000원은 협회 관리비로 쓰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는 4,000원씩을… 그 4,000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 업무는 잘하고 있습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4,000원은 그런데 그게 저희가 위탁금을 준 거에 대해서 2,000만 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네끼리 회비 조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를 안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감사를 안 했죠?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민간 위탁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차라리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고 그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준 다음에 그 관리에 용역을 주는 방법은 어떤가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옥외광고물법이 좀 바뀌었어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 한번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읍·면별로 2장 이내입니다, 2장까지.
최선경 위원   
  예, 2024년 1월 10일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이 됐죠?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최근… 죄송합니다.
  (자료 들며) 요즘 이렇게 현수막이 우리 홍성군내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붙어 있어요?
  한 수십 장도 넘게 붙어 있죠?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위반이죠?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그거는 정당 현수막은 아닙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명칭이 들어 있고 지역위원장의 명의로 하고 게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홍성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차원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최선경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얘는 그러면 정당 현수막이 아니에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아닙니다.
최선경 위원   
  위에 거는 정당 현수막이 맞습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그것도 게시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정당 현수막은 아닙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둘 다 정당 현수막이 아니면 그러면은 철거해야 되는 거네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왜 철거 안 하세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선경 위원   
  이거 붙어 있는지 얼마 정도 된 거 같은데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지난주부터 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통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면 하루 이틀 만에도 철거가 되죠?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 상업적인 거냐 아니면 공공을 위한 홍보 차원이냐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어느 정도는 면 행사 같은 거 그다음 군 행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하는데 상업적인 거, 상업적인 거는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입니다, 둘 다.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각 정당 현수막은 저도 정당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여도 욕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내고 싶고요.
  홍보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지금 행감하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당 게시대도 만들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당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에 협조 요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요.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최선경 위원이 이런 걸로 지적을 했더라.”라고 제 핑계 대시고 말씀하시면 조금 더 여유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불법 현수막 좀 걸지 않도록 서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러한 부분을 민원을 저도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오늘 이내로 빠르게 철거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디자인팀장 이재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장산아파트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 6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o 도시재생과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의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9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 또 도시재생과의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경제과하고요 건설교통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일시장 앞에 내당 있죠.
  그 앞쪽으로 해서 버스를 받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요구가 있어서 건설교통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실질적으로 보고한 건 아니고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이야기 없었나요? 
권영식 위원   
  예, 따로 들은 거는 없고요.
  일전에 건설교통과 과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한 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 여러 과에서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매일시장 안쪽에 더본코리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올 테고 버스를 받칠 수 있는 공간이 아시겠지만 전혀 없거든요.
  매일시장 뒤편으로 주차장을 지금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좀 버스 주차장 만들 수 있도록 한 대여섯 대 정도 될 거 같아요.
  한번 심도 있게 우리 3개 과 과장님께서 상의 좀 하시는 게 어떠신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것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보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내당 맞은편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줄여 가지고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과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권영식 위원   
  조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현재도 버스가 거기로 들어가게끔이 주차 시설이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버스가 오고 가고 하기가 쉽지는 않고 기존 그 자리에 승용차가 받쳐 있어 가지고 진입이 불가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앞으로 주차 공간 확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예상으로는 몇 년인데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읍성이라든가 매일시장, 특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를 좀 받쳐야 되는데 그거 좀 어렵지 않을 거 같거든요.
  기존 주차장을 조금 줄여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좀 어려운가요?
  한번 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어렵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토해 달라고 연락이 오면은 시설 결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지금 문제는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겠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오면 시설 결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글쎄, 연락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번 자리를 좀 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주차장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적으로 월권 행위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더 소통해서 버스 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원도심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지금 장군상 오거리에서 홍성역 간의 지중화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6월 말에 정리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지중화는 다 끝났고 지선이 일부 남았어요.
  그래서 복구, 즉 본 포장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인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도 부분이 복구가 덜 됐어요.
  그게 덜 되다 보니까 6월 말까지 아마 완료를 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속도를 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언제 끝나냐, 이게.
  그래서 이번 달 말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독려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원도심 지중화 추진 계획 보면 여덟 번째요.
  2021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오관 지역 주거환경개선 지중화 사업이에요.
  아직도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거는 지금 오관 지구에 LH에서 아파트가 승인이 나갔어요.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보상을 LH에서 나와서 오관 10구에 상주를 하면서 오늘부터 아마 보상을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보상을 하면 내년도부터 이제 아파트 착공이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거랑 같이 병행해서 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중화 향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에 장군상하고 월메이드 간에 이 사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될 테죠, 이거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내년 예산은 마구잡이로 세울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원래 사실은 한전에서 5월 중에 수요 조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수요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금년도 5월에 한전 본사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본사 문서를 보내면 거기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돼요.
  사업자 선정이 10월 말 이전에 되기 때문에 되면은 그때 내년도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확정된 거죠?
  이게 보면 향후 추진 계획.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첫 번째라고 하면…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통해서…
권영식 위원   
  확정된 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순위별로.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이해는 가는데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소향 삼거리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 간에 지중화 사업인데 이것보다는 지금 아시겠지만 연말에 이제 고속 전철이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월메이드에서, 자이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권영식 위원   
  그쪽이 지중화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세 번째로 소향 삼거리 넣은 이유는 예전에 KBS 방송국 앞에서부터 문화회관 로터리까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로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월메이드부터 자이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순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글쎄요, 그 외부로는 다 지중화 사업이 됐는데 거기만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일 끝나게 되면.
  그거를 좀 조속히 우선순위로 해서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는 언제 하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게 사실은 지중화 사업이 사업비가 킬로당 비가 한 60억 정도 나오거든요.
권영식 위원   
  많이 들죠,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러다 보니까 예산 관계도 어렵고 하여튼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앞 전에, 어제죠.
  건설교통과에서 주차 공간의 위치도, 위치도를 좀 말씀드렸더니 따로 컬러로 해 가지고 A3인가요, 그 크기로 해서 따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려는 게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 칭찬해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거 예산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 지중화 현황.
  이것도 좀 내년에 컬러로 크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평소에 우리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민원 같은 거 우리가 말씀드리면 금방 또 처리하시고요.
  또 항상 처리 내용을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저는 이제 원촌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사업 개요, 추진 사항, 향후 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원촌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감사합니다. 
장재석 위원   
  또 그전에 우리 박주성 팀장 지금 다른 데로 옮겨져 있는데 그 팀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첫째는 마을이 광천에 화합을 시킨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팀장님 그 밑에 주무관 고생 많이 해서, 결론은 또 이게 용역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안 됐어요, 1차에.
  그렇죠?
  우리 과장님 바뀌고 우리 정진규 주무 팀장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23년 9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정진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원촌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광천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마을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시장이 제일 먼저 형성이 된 곳이고 중국 그 학교까지 유치한 그런 마을인데.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화교…
장재석 위원   
  화교 학교.
  그런데 이게 광천이 쇠퇴하다 보니까 지금은 마을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무엇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이 공모가 선정돼서 하여튼 고무적이다.
  특히 이제 광신초등학교 매입은 우리 소리꾼 장사익 선생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에 같이, 함께 지금 프로젝트를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서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이 25년도… 26년도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25년도까지는 도시가스 설치가 완료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마을 안길이… 그렇죠. 
장재석 위원   
  26년도에 이게 정비가 완료되죠?
  차질 없이, 지금 보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가스 사업이 논의가 돼 있을 거예요, 경제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장재석 위원   
  차질 없이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장사익 문화 관광 조성 사업을 이제 문화관광과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원촌에 도시 재생 사업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광신초등학교에 운동장 공원화되는 게 있어요.
  운동장.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거기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도 거기 필요성이 있어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 같이.
  그래서 그거는 설계상 맞춰 가지고 공모하고 할 때 협의가 돼야 된다.
  중복 안 되도록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홍성군도 동문동 같은 경우에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료 후에 운영 실태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 해서 공모 선정해서 참 주민들 화합해 가지고 완료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탁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잘된 곳, 잘 안되는 곳 우리가 권역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할 때만 진짜 뭔가 이루어지는 거 같았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그러한 센터 같은 거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이것도.
  그래서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지금 홍성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 무리 없이 잘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되고 있어요?
  동문동 같은 거 이상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동문동이 아니고 여기 지금 남문동. 
장재석 위원   
  아, 여기 남문동.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끝나고 하는 사업에 더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원촌이 고령화돼 있어요, 그 조직원들이.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다 고령화되고 어르신들인데 운영 방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나중에는…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도시가스 부분은…
장재석 위원   
  아, 그런 거는 이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저희가 잘 챙길 거예요.
  잘 챙기고, 광신초등학교 문화 광장도 사실은 이제 알아보니까 문광과에서 하는 게 100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추진을 해야 하는데 문광과에서 예산도 없고 서지도 않고 해서, 공모 사업에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같고 저희도 지금 광신초등학교에 한 9억 1,500만 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이분들하고 협업해서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원촌마을은 제가 이제 발표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거의 고령화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도, 부녀회장 똘똘 뭉쳐 있더라고요.
  굉장히 단합도 잘되고 이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담이지만 제가 공무원 첫출발한 데가 광천입니다.
  그래서 광천 원촌마을도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나중에 완성되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원촌버무림센터에라고 있는데 버무림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버무림센터가 유래가 동네 마을 부녀회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예비 사업 때부터 해서.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명칭을 뭐로 정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반찬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찬 만들 때 버무리지 않습니까?
  그 유래를 따서 버무림센터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버무림센터가 거기 센터 내의 일부 식당을 해 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이제 버무림센터 안에서 거기서 이제 주민들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거기서 도시락 같은 거 판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신초등학교에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기서 도시락도 판매를 하고 K-POP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행사하고 할 때 그때 이용하고 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거 과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좀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광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위탁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군의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사업하면서 기존의, 원래 리모델링하기로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변경돼 가지고 신축을 하는데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12월 말까지 완료한다는데 그게 지금 철거만 해 놨지 아무것도, 지금 기초도 안 들어가고 있던데 그게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농림부에서 승인 맡아 놓은 게 12월 말이거든요.
  이게 추진이 안 되면은 도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 계획 승인을 또 변경해야 되는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땡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과장님 보고 내용에 보면 안전 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게 변경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웃음) 하여튼 뭐 내용이야 맞겠지만 우리가 몇 년 동안 움직이면서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느냐, 신축을 해야 되느냐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한 상태에서 원래 철거를 할 거 같으면 안전 진단을 빨리 실행을 했어야 하는데 안전 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센터를 철거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와서 저는 준공이 늦어지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리모델링하기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전 진단 같은 것도 최근에…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원래 당초에는 지금 현재는 2층인데 2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3층을올리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옆에 보면 183-5번지인가 거기 차고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까지 수용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 차고지기 때문에 수용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합니다, 여기 내용에 써 놨지만.
  이 부분하고 당시에 또 이제 안전 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이 나오고 해서 안전의 문제성도 있었고, 실제로 신축하는 건물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비용하고 따져 보니까 비용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PM을 통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나중에 그렇게 신축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설계상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그거는.
장재석 위원   
  보고가 차후에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결정을 하다 보니까 또 준공 날짜 24년 12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안 되면 이월시켜서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나중에, 이거는 지금 도시과장님 부임해서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자가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추진력이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애먹었어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추진위원들이 참, 거기 탈도 많잖아요.
  말도 많고, 민원도 많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과정을 과장님 오셔 가지고 다 타파하고 준공한다는 자체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마무리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는 공통적으로 부서별 민간경상·자본·행사 사업을 요청했는데 도시재생과는 한 건도 없네요?
  그래서 찾아보니 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자료가 누락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한 건도 없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최선경 위원   
  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게 민간경상사업, 민간자본사업, 민간행사사업을 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없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누락된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글쎄, 그거를… 민간경상사업은 없는 거 같은데요? 
최선경 위원   
  경상, 자본… 제가 보니까 행사 사업은 없는 거 같고요.
  경상 자본은 좀 있는 거 같은데 아마 어떤 과정이든 누락이 됐을 거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경상은 아니고 위탁 사업으로 있는데요.
최선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없으면 없다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아, 그게 각 부서에서 취합하면서 있는 부서에만 집어 넣은 거예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는 민간경상·자본·행사 사업이 한 건도 없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유일하시네요, 전 실·과에서.
  그러면 경상, 자본 사업, 행사 사업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편한데, 다만 그거는 좀 있는 거 같아요.
  뭐가 있냐면,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많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외부적인 여건 또 3차 추경 등에 따라서 내려오는 사업 기간 부족 등 이유로 이월 사업들이 타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인정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인데요.
  아까 장재석 위원님과 같이 자료를 요청드린 광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죠, 이게?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농산어촌 개발 사업…
최선경 위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 사업.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거하고는 좀 다를 텐데… (팀장 바라보며) 똑같은 거예요? 
  아, 같은 거라네…
최선경 위원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게 예전에 하다가 주체가 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2017년도에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거는 맞아요.
최선경 위원   
  2017년도면 지금이 2024년도예요?
  그래서 2017년도 9월에 공모 사업이 당선이 됐어요.
  선정이요, 당선이 아니고 선정이 됐고, 벌써 2024년입니다.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완성을 못 하고 지지부진입니다. 
  당초에는 5년 안에 사업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계획이 들어간 것이고요.
  사업비는 한 8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정이었는데 당초 사업과도 변경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러다 보니 당초에는 사업 예비 계획서상에는 특산품 판매장 조성 사업과 옹암 문화거리, 옹암 산책길 또 옹암 미니버스 운영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비 사업에는, 예비 계획서에는.
  그런데 대폭 사라졌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문화객당, 문화교류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객당을 만들어 놓은 데를 가 보니까, 가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거기가 이제 배후 마을이라든지 지나가는 상인객들, 주민들 쉼터예요, 쉽게 얘기해서 쉼터.
  물건도 맡길 수도 있고 지나가다 차 한잔 마시고 가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최선경 위원   
  지금은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은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제 사업비가 끊기게 되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거기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 거예요.
최선경 위원   
  추진위원회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사업비가 없다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최선경 위원   
  괜찮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남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었었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러다가 하도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2017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했다가 2020년 결국 사업이 하나도 진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9월에 협약을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직접 군이 수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 사업비를 다시 반환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 약 30억 정도를 지급을 했다가 반환받은 금액은 한 26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중간에 한 32억 정도… 아, 32억이 아니라 한 3억 2,800만 원 정도는 관련된 금액으로 돈을 못 받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못 받게…
최선경 위원   
  못 받다는 표현보다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업무 수행을 한 거죠.
최선경 위원   
  예, 어떤 업무 수행을 하게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거기 보시면 앞에 보면 위수탁을 하고서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서 아마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추진위원회하고 동네분들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최선경 위원   
  충남개발공사.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아, 충개공에다 위탁을 줬는데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일은 줬는데 일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답답하고 해서 충개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 포기를 해라.” 그렇게 포기를 한 겁니다.
  그중에 추진을 했던 게 기본 계획하고 안전 진단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이게 추진한 게 당시에 3억 2,800, 3억 2,800만 원이 집행이 된 게 기본 계획 수립 용역하고 정밀 안전 진단, PM단추진위원회, 위원회 수당 등등등 해 가지고 3억 2,800이 집행됐고 사실상 충개공에 수수료가 간 거는 한 630만 원 정도거든요.
  거의 이 사람들은 수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제 사업 자체가 2022년까지였었어요.
최선경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2022년까지 해서 5개년 사업이었었는데…
최선경 위원   
  5개년 사업이었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게 이제 저희가 동네 사람들하고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PM단에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공기 연장을 해서 이거를 맞춰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도 도하고 농림부하고 얘기를 해서 2년 동안 연장하게 된 겁니다.
최선경 위원   
  새뜰마을도 같이 계약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새뜰마을하고 같이 한 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새뜰마을도 똑같이 저희가 다시 돌려받았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새뜰마을은 당초에는 20년에 원래 완공하기로 한 사업이었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새뜰마을은 겨우 22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22년도… 예.
최선경 위원   
  겨우 완공을 했는데 이제서야 정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정산? 
최선경 위원   
  예, 정산.
  정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예, 맞아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통 저희가 보면 그렇습니다.
  매일 저희한테 실시 설계가 변경이 됐다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라는 이유로 예산 증액 부분을 올라오죠?
  그러면 자재, 인건비 상승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2017년도와 지금 2024년을 비교를 해 보면은 사업비가 많이 바뀌겠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물가 상승이라든가… 고물가여서…
최선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예정대로 사업들이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요.
  어쨌든 사업이 딜레이되는 만큼 군민의 세금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서두르려고 했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일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주민들 마찰이 생기는 부분을, 그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아예 위탁을 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래서 이제… 예, 그게 맞습니다.
  하여튼 예전 과거에 위탁을 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있는 동안에는 아마 위탁이라는 거는 없을 거예요.
최선경 위원   
  예, 그러다 보니 363쪽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해서 D등급이니 뭐니 이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교류원이 기존에 비해서 변경된 사업량을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주1동은 똑같은데 3층에서 2층으로 줄면서 면적도 990에서 491 절반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더라도 저는 사업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토지 보상을 못 하느니 차고지 어쩌고저쩌고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80억에서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당초 계획 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 역량 강화 용역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과업 기간 변경이 일금 오억삼백오십만원이에요.
  즉 5억 정도 되는 건데, 이 용역 사업은 어디서 한 거예요, 이 용역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용역은 민간 업체 한터에서 용역을 시행했고요.
최선경 위원   
  직접 우리 군에서 그 민간 업체 용역을 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도 과업 기간에 우리가 일부를 연장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것도 연장이 된 겁니다. 
최선경 위원   
  이 사업이 늦춰지면서 같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는군요,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중에… 자, 뭐가 있냐면 여기서도 우리 해양수산과랑 똑같은 역량 강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요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마을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로 CI, BI 디자인을 산출하고 있는데 마을 공공 디자인 CI, BI가 왜 필요할까요? 
  무슨 상품 개발을 하시나요? 
  48쪽이거든요.
  우리 여기 주신 자료에.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48쪽이요? 
최선경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48쪽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최선경 위원   
  해양수산과도 궁리 어울림센터를 만들면서 BI, CI 디자인 개발을 하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쓰시는데 주민역량강화를 하시면서 왜 BI, CI들을 자꾸 개발을 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글쎄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에…
최선경 위원   
  거기에, 또 한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십니다. 
  SNS, 여기도 2,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2,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아까 우리 분명히 광천 지역도 고령의 주민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왜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거는 계획 자체를 보니까 100% 완성이 된 거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만약에 완성된 거라면.
  만약에 사업을 앞으로 실현하실 계획이라면 조금 사업 변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혹시 이거…
○위원장 문병오   
  담당 팀장님, 성함하고 직책 대시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진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장 정진규입니다.
  이거는 지금 완공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뜰마을인데요.
  자, 새뜰마을 저희 지역구입니다. 
  완공은 2020년에 됐어요.
  그동안 문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과 몇 개월 전인 2024년 5월부터 도시재생센터에다가 위탁을 주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왜 운영이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2022년 8월에 준공을 했어요.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이게 오관리 10구지 않습니까?
  이장님하고 최○○씨라는 활동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마찰이 심하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도 못 하고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맨날 마찰만 심해 가지고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 건물이 있다 보면 사용을 안 하면 건물이라는 게 금방 노후화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운영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게 됐고요.
  이거는 금년 5월부터 우리 센터에서 12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주민들이 내가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협동조합 설립을 하는 데도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 도와드리면 만약에 조합이 설립되면 그분들한테 인계인수를 다 해 줄 거예요.
  건물을 공실로 안 놓으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주민역량강화,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 만들고 마을 기업 만드는데, 아예 만들어 주세요.
  행정사, 행정 비용까지 들여 가지고 제대로 마을 기업, 협동조합 만들어 주시라니까요, 아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호응도예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니까 안 되는 거고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당시에 만들어 주시고, 우리 도시재생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 우리 남문동처럼 조금 인건비랑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 주세요.
  인건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한 1, 2년이라도 자립할 때까지는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좀 알아서 자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남문동 어울림센터 지으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1층 창업 공간 만드셨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지금 여기도 창업 공간이시죠, 지금 새뜰마을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거기는 창업 공간이 아니에요.
최선경 위원   
  창업 지원 공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여기는 창업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데고…
최선경 위원   
  여기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여기는 교육받고 창업하기 전에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역량 교육하는 데예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좀 달라요.
최선경 위원   
  여기는 직접 청년이 창업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여기는 직접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어울림센터의 1층은 누가 앞으로 운용 관리하시나요?
  도시재생과가 하나요, 경제과가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거기 창업센터는 경제정책과에서 일단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최선경 위원   
  관리도 완전히 이관하셨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아니, 지금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리 이전은 안 됐고 준공함과 동시에 1층에 대해서는 관리 이전을 시킬 거고 2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할 거예요.
최선경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그래서 2층은 저희가 관리하고 지금 청년 점포를 지난번에 공모를 신청을 했었는데 다섯 개 업체가… 개인 다섯 명이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심사를 할 거예요.
  심사를 하면 다섯 분들이 그 매장을 운영을 할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아까 광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역량 강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원액도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사업을 마련해서 하시고 괜한 BI, CI, 온라인 이런 것들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꼭 필요한 거.
최선경 위원   
  예, 그리고 이 새뜰마을센터 정확하게 어떤 공간으로 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용역 결과 보고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15조에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업에 왜 이 용역이 중지돼 있는지 사실은 용역 기간이 24년 2월 24일까지였었어요.
  그런데 2주 남기고 이 용역이 갑자기 중지가 됐습니다, 예산은 3,800만 원 예산 집행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도시 재생 기본 방침이 또 변경돼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당초에 아까 대통령령… 주민 공청회하고 하는 거 맞습니다.
  예전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쳤고 지금 현재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전략 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변경을 하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10% 미만은 저희 군수한테 저기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서 이제 도에다 승인 신청만 하면 되는 거고요.
  가이드라인 변경 내용은 당초에 중심 시가지… 보여 드린 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
  별첨 자료 3페이지 보시면요 사업 유형이 좀 바뀌었어요.
  사업 유형이 당초에 네 가지였었는데 두 가지로 바뀌었고 국비 지원액도 당초에는 우리동네살리기가 50억이고 주거지지원형이 100억이었었는데 우리동네살리기 50억이 그대로 있고 특화 전략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15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면적이에요.
  면적이 우리동네살리기로 50,000 내외지만 나머지는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내용은…
김덕배 위원   
  면적 제한이 해제됐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오관 2, 3리 도시 재생 사업이 거의 한 23만㎡ 되거든요?
  이게 한 250억 규모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부서 협의 관계 때문에 중지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 개정 사항 때문에 지금 중지됐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용역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던 이 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변경된 사항을 같이 용역에 포함하고자 지금 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사업비하고 면적.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 변경된 사항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에 타당성 맞게 하는 그런 부분이 면적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잘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중심시가지형이라든가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이, 예를 들어 중심시가지형은 150억 있었는데 일반근린형하고 주거지지원형이 100억 있던 것이 150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한 가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하나로 묶여진 거죠?
  특화재생으로 묶여진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니까 150억이 5년 있던 거는 1년이 줄어서 4년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 유형을 바꿔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됐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도시 재생을 지금까지 보면은 홍성과 광천에 국한돼 있어요.
  홍성군의 도시 재생 도시 구역이 홍성, 광천 그리고 갈산, 결성. 
  네 곳이 도시 계획 구역이었었어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지금 쇠퇴 지역 기준이 보면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갈산과 결성은, 특히 결성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판단을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저는 이 기준을 납득할 수 가 없어요, 지금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당연히 이거는 50% 넘습니다.
  갈산이나 결성 지역이 당연히 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법상 쇠퇴 지역 이 또한 들어갑니다, 2개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에 보면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홍성, 광천에 대한 도시재생법을… 전략 변경 용역을 홍성, 광천에만 용역하는 결과로만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 쇠퇴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홍성… 광천읍, 이제 홍성과 광천읍 두 개 지역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물론 맞아요.
  맞지만, 두 개 지역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용역에.
  저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 관련 법상 쇠퇴 진단 지표를 세 가지를 가지고서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도시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거는 도시재생법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사회라든지 산업 경제 부분, 물류 환경 부분, 인구 사회 부분 같은 경우는 인구,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인구가 30년 인구가 많았던 시기와 20% 이상 감소한 지역 이게 우리가 용역 결과로 보시면 인구가 줄어든 데는 홍북읍 빼고는 10개 읍·면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지역에서만 할 수 있어요.
  도시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홍북 빼고 홍성, 광천, 갈산, 결성 여기 해당되는 거고 산업 경제 부분은 지금… 인구거든, 인구.
  인구 추세로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지금 지표 조사가 돼 있어요.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지표 조사가 잘못됐다.
  왜냐면요, 갈산면이 30년 전에 인구가 7,000, 8,000 됐었어요.
  그리고 결성면도 지금 반 이상 줄었거든요, 인구가.
  그런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물도 20년 이상 건축물이 지금 50% 넘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래서 이제 물류 환경 부분이 건축 부분인데, 건축 부분도 이제 홍성하고 광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두 가지가 분명히 이게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충족되는 거예요, 사실은.
  갈산면과 결성면이 세 가지가 사실 여기 해당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이.
  쇠퇴 지역 기준에.
  그런데 두 곳이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얘기하면 건축물이 노후된 게 20년 이상, 20년 이상 다 되죠.
  다 되는데, 문제는 우리 건축법상에 나오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20년 이상 것만 해당되는 거고 불법 건축물은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원촌마을 말씀하셨거든요.
  원촌마을이 가구수가 116가구예요.
  116가구 중에서 55가구가 적법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합법 건축물이 5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통계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거고요.
  전체적인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아, 우리 동네 20년 이상 다 됐지.”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통계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김덕배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제 맞다고 치더라도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 두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거는 해당됩니다.
김덕배 위원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인구는 해당돼요.
김덕배 위원   
  그다음에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그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거는 지금 우리 홍성군에 해당되는 데 하나도 없어요.
김덕배 위원   
  구항, 갈산이 분명히 됩니다.
  참… 갈산과 결성이 분명히 됩니다.
  인구 감소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체, 사업체. 
김덕배 위원   
  사업체도 그렇고 인구가 감소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아, 인구는 맞고요.
  인구는 감소된 게 맞습니다.
  다 해당돼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일단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두 개가 충족돼야 되거든요, 두 개.
김덕배 위원   
  두 개가 충족된 거예요, 지금.
  인구 감소하고 30년간,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된 거고 3년 이상 인구가 연속적으로 감소한 거 그것도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아, 죄송합니다.
  이게 좀… 
김덕배 위원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본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아, 그게 아니고 위원님, 착각을 하신 거 같은데.
김덕배 위원   
  아니, 두 개를 하나로 묶었어 지금 한 지표로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를 30년 이상, 5년간 이거 두 개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구면 하나, 인구, 사업체.
  인구 문제, 사업체 문제, 건축물 문제 이 세 가지예요.
김덕배 위원   
  인구 문제하고 건축물을… 이 건축물이 좀 불법 건축물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50% 이상 건축물이 준공 20년 이상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지금 갈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저는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계획 지역에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빠졌으면, 지금 그렇잖아요.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 어떤 활로를 모색해 주고 이런 부분이 농촌의 어떤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데 아예 여기는 인구 감소도 되고 쇠퇴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면은 홍성읍이나 광천 그리고 홍북 인구가 많은 쪽으로만 모든 것이 치중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중지가 됐는데 이 중지가 되면 언제 다시 또 재개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저희가 지금 오관 2, 3리 도시 재생 공모 사업이 9월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업 규모만 확정되면 막바로 해제해서 준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김덕배 위원   
  그런데 2주 안에 준공이 마무리가 또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게 아니고요.
김덕배 위원   
  준공 기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중지 기간이고, 지금 현재는 중지 기간이고 9월에 공모 사업이 있어요.
  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게 오관 2, 3리 공모 사업 때문에 중지가 됐거든요.
  실·과 협의만 끝나면은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2, 3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사업체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재수사해서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했던 주식회사 청강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김덕배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재개되면 저한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결성과 갈산 도시 재생 구역에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도 홍성군이니까.
  도시 계획 구역을 아예 폐지시키든지, 도시 계획 구역이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지금 현재 갈산이나 결성을 가 보면은요, 얼마 전에도 지역분들이 나한테 항의성 얘기를 하더만요.
  홍성, 광천은 도시 계획 구역이라고 홍성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데 심지어, 사실 갈산 같은 경우도 도시 계획 구역 안이 저녁에 보면 거의 가로등 하나도 흐릿해 가지고 이거는 암흑 지대 같아요.
  이렇게 소외 당해도 되느냐 하는 항의성 이야기도 제가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도 한번 해 보고 현장 좀 방문하자 얘기했고,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과장님이 폭넓게 생각하시고 홍성, 광천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도시 재생 사업이 사실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갈산이나 결성 같은 데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나마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면 해 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한번 봐서 그쪽의 면민들도, 예를 들어서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서 도시 재생의 좀 필요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일 잘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벌써 다 알아차리시고 잘할 거라 믿고 이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우리 홍성군의 도시 재생에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홍성군 군계획 조례 위원회 심의 내역을 요구했어요.
  세부 내역을 보면 제25조에 관련, 군계획위원회 운영·심의·자문 내역, 63조 관련, 분과위원회 운영·심의·자문 내역, 63조의2에 관련, 공동위원회 운영·심의·자문 내역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군계획 조례에 관련돼서 다 분과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내용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잘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흠 좀 잡고 싶은데 흠 잡을 데가 없어서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 칭찬의 말씀을 덧붙이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참 세심하게 군 관련 조례들을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조례 관련에 따라서 정책과 수립 또 계획 추진 또 민간 영역까지 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 좀 해 주십사 추가 부탁 말씀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동일하게 도시재생과가 참 일 잘하신다라는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저 역시 덧붙여서 일 잘하고 계신다.
  그만큼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나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 못 한 마무리할게요.
  다온지구 새뜰마을 사업 거의 20억입니다.
  그리고 광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80억이에요.
  거의 100억 가까운 것을 2017년 공모 사업에 선정된 후에 충남개발공사에 일괄 위수탁 협약 사업으로 추진을 했지만 개발공사의 어쨌든적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협약을 2020년 8월에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기간도 늦어지고, 사업비도 부족하고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뜰마을은 이제서야 정산 작업이 진행되고요.
  광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올해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여러 가지 재생 사업, 권역 사업, 뉴딜 사업, 농촌 협약 사업 많습니다. 
  거의 다 거점 시설들을 다들 짓고 있어요.
  걱정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솔직히 도시재생과 과장님으로서 눈에 보이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저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 되나.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우리 홍성군에서 이러한 거점 시설 중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 한 곳이 어디냐면 기사에도 나왔어요.
  어디냐면요.
  결성면에, 결성면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결성면복지센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곳인데요.
  왜 이곳이 잘 운영이 되냐 하면은요.
  단순하게 조성만 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지역 노인들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만들면서 행복 교육 지구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거기에 접목시켰고요.
  또 온종일 방과후 돌봄 사업을 접목시켜서 그 마을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끼리 열심히 한 마음이 돼서 사업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하루 종일 사람들로 들썩들썩들썩여요.
  그래서 결성복지센터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관리에 새뜰센터나 다온 커뮤니티센터 등도 같은 곳에 지금 오관리 9구 또 경로당도 생기고 하면서 어찌 보면 좀 중복 시설들이 많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광천 지역도 지금 원촌 재생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당초에는 약 990㎡면 한 300평 건물을 지으려다가 결국 150평 정도로 쪼그라든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지가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 사업 제대로 잘 운영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거 있어요.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동이용시설의 위탁” 그래서 위탁 가능하고요.
  제19조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그래서 단체 등의 지원도 가능하니까 열심히 주민들하고 협력하셔서 도모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도블록 교체 공사 추진 현황인데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해도 하시고,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도로 굴착 공사하고 보도블록 공사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쓸데없이 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월산리 쪽에서 보도블록 공사가 진행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월산리 쪽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최선경 위원   
  월산리 쑥쑥식당 앞에.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거기 다 끝냈습니다.
최선경 위원   
  다 끝났죠.
  그래서 최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홍성군에 보면은 조례가 하나 있어요.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는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 즉 불용액을 처리할 목적으로 이렇게 보도블록을 관행적으로 맨날 뜯었다 고치는 거 아니냐라고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선진 사례를 살펴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랑 조례가 똑같아요.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다만 안산시는 제6조에 우리랑 똑같은 조례에 뭘 넣었냐면요.
  보도의 정비기준에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20년 이내의 전면보수와” 이거를 하나 넣었더라고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그래서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쓸데없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거 괜히 쓸데없는데 불용액 만드려고 공사하는 것 아니야?”라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걸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부산시 남구에는 보도블록 공사 발주와 시기를 아예 앞당겨요.
  그래서 조기 집행을 해 버려요.
  그래서 아예 하반기는 보도블록 공사를 안 해.
  그래서 원래 보도블록 공사는 전반기에 다 해서 쓸데없이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도 정비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1년의 연간 정비 계획을 세워서 일정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요.
  그래서 연간의 항상 보도블록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홍성군은 해마다 1월에… 아, 1년에 할 공사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고 건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본받아서 잘하고 있는 홍성군 더 잘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소녀상 앞에서부터 축협까지 덜커덕거리는 돌 다 뜯어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최선경 위원   
  그거 재활용한다고 다 모아 놨거든요, 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잘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가서 봤더니 잘 있지 않는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거둬서…
최선경 위원   
  제가 사진 찍어 오려다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저도 알고 있고요.
최선경 위원   
  예, 오늘 공개 안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잘 있는데 가끔 도난 사고가 조금씩 있는 거 같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재활용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런데 제가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둬 가지고 문광과에다 인수인계를 해 줬어요.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잘 관리도 안 되는 거 같고 재활용도 지금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거 굉장히 비싼 돌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 감독 잘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역량강화 용역 및 시행 계획 용역 중 온라인 플랫폼 구축 결과물을 6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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