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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41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4. 3.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4. 3.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개회)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윤일순 의원님과 신동규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의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 3월에 개소하여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관내 122개교 13,400여 명의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은 잔류 농약 검사를 연간 120건 이상, 축산물은 한우 유전자 검사를 연간 60건 이상, 돼지 항생제 검사를 연간 11건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홍성교육지원청을 통해 연간 40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이 마련되면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축산물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학교급식 식재료가 보다 안전하게 공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병오 의원님과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권영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저감 등 환경 보전 및 홍성군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은 기존 현수막에 비해 4배 이상의 가격으로 책정돼 있어 공공용에 한해서 우선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후에 민간 확대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공익적 단체 및 관련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연계하면 자원 재활용에 대한 홍성군의 긍정적 친환경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고생하셨고요.
  다만, 제5조와 제7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와 관련해서 좀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은, 공부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제7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 공공기관 또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단체들에 홍성군과 또 홍성군 출자·출연기관, 그런데 제2항에 보면 관내 법인하고 단체만 되어 있지 공공기관이 좀 빠져 있거든요?
  따라서 제5조2에 관내 법인, 단체에서 공공기관을 하나 더 넣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께서 제5조에 나와 있는 글귀와 제7조에 나와 있는 글귀 안에 ‘공공기관’이라는 글귀가 빠져 있어서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중 제5조제2호 “관내 법인 및 단체”를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로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권영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경제정책과장 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조례안은 잘 봤는데요.
  지금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22년도하고 23년도에, 22년도에 청운대학교 산하 협력단하고 23년 협동조합 동네마실방 뜰하고 지원을 했어요.
  이때 당시는 조례가 없는데도 지원한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김덕배 위원   
  이거는 위법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도 공모 사업으로써요.
  도 공모 사업으로써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직접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근거를 보니까 시·군·자치구의 조례에서 보조금에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22년도하고 23년도는 규정에 어긋나게 이게 보조금 지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보조금 집행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4년도 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사실 이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예전에 했던 지원보다는 거의 한 50% 정도 이상 전부 상향돼서 지금 오는 거거든요, 예산이.
  앞으로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고, 이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떤 보조금 주는 단체라든지 지원 조례에 맞는 그런 단체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파악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될 거 같고 그동안에 지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는 좀 답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이 있을 때 지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경제과장으로서의 어떤 보조금 조례에 없는 사항을 지금까지 지원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 이런 생각 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이 조례안은 늦게나마나 이렇게 만들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죄송스럽고요.
  먼저 조례를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제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덕배 위원   
  이게 과장님이 없었을 때 시행됐던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홍성군의 어떤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법 사항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의회 동의 안 받는 부분이라든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많이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도 하고 할 텐데 앞으로 긴장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요 2조2호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거 한 번 지원 받은 데는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이나 단체에.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저희가 6조3항에 보시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이라든가 절차 및 취소 등 그런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규정이나 지침을 더 마련해서 좀 단도리하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9조에 홍성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심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거치다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내부 규정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죠, 지금?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시면 이게 지금 만들어지면 내부 규정을 좀 만드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만드셔서, 왜 그러냐면 이게 홍성군에 보면 이것뿐 아니에요.
  마르고 닳도록 합니다.
  기회를 좀 공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드셔서 단체나 법인이나 하게 되면, 그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다른 단체나 법인도 기회 좀 갈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꼭 좀 만들어서… 나중에 만들어지면 저한테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 가지고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앞서서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어떻게 수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어느 선까지 잘못돼 있는 거까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답변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권영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만드셔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거 한번 작성해 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지금 말씀하신 제9조 보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1, 2, 3에 나와 있는데 2호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취소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이 사항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근거를 내부 규정이나 지침으로써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가 이런 근거 안에서 잘못됐을 때 취소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다시 마련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6호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조 있지 않습니까?
  3조3항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만들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몇 프로는 지역 업체에 뭐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저희도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규정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것도 ‘우선’이라는 용어하고 “경쟁을 자제하라”는 내용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거를 명시하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외부 업체가 입찰을 했을 경우 하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 건설기계, 식당 이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 업체가 좀 일을 할 수 있고 식당이라든가 건설업 기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어떤 방법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명문화시킬 수는 없는 사항들이라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아는데, 군 내부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말씀이시죠.
  지역 업체, 지역 식당 그리고 건설 기계, 지역에 업체를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충남도 내의 입찰이나 이런 업체들이 낙찰돼 갖고 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자재나 아니면 기계, 식당 이용 등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명문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조례 이런 거를 떠나서 지역 업체 굉장히 힘들거든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조금이라도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서 말씀 그대로 보자면 건설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본청과의 계약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하도급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인지하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지금 하도급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보험 계약서의 문제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법제 측이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그 일 자체의, 예를 들어서 기계 설비가 투입이 됐다 그러면 인건비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 안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 제도적인 장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지금도 인건비는 별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단은 하자 부분도 전체 원도급자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나오는 게 본청과 하청 관계에서 보험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하나 하청이 밑에 있는 기계 건설 장비를 사용했을 때 그 과정에서 서로 계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도 감독만 조금만 강하게 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계약서만 쓰고 문제 생겼을 때 보험 처리 한다고 하는 계약서만 쓰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불합리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감독 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약 관계에서 나오는 제도적인 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점만 조금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 347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347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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