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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31일(토) 09시 07분


  1. 의사일정
  2. 1.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6. 5.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7.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8. 7.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9.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09시 07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 및 6건의 조례안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09시 07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필성 의원입니다.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를 재원으로 수해복구의 조기완공과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7.62%가 증가한 81억5,39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로 예산안 중 과다계상된 사업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투자가치가 적은 사업과 시기적으로 물품구입이 맞지 않는 예산 및 사전 행정절차없이 시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업예산 요구액 등 4,850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9.12%가 증가한 1,379만1천원을 요구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대로 일반회계 요구액 중 4,850만2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09시 1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성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성훈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이 1,269억9,7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전체의 39.2% 수준이며 60.8%가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수납입액은 총32억3,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0.7%가 증가되어 과세권 확립과 체납액 징수대책은 물론 지방채 수입증대에 절대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163억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6억3백만원을 징수하고 7억3,3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272억6,600만원으로서 84.3%인 1,072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12.3%인 156억7,500만원은 회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3.4%에 해당하는 43억3,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97건으로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공기의 절대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어 회계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여 할 줄로 사료되며, 업무 및 재정운영상황을 결산심사를 통하여 검사한 바 대체적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업무연찬의 미흡으로 불합리하게 처리된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규 연찬과 성실을 기하여 시정토록 하기로 하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5.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7.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09시 1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한건씩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능률과 효율적관리 운용을 위하여 본청 및 각 소속기관 등의 행정기구에 관한 다양한 조례를 통합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2호 홍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 통합된 기구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으로만 구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체제이후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하는 추세에 근무기간연장은 불합리하여 연장하는 조항의 삭제와 직권면직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에 따라 합리화 하였으며,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사건의 사안에 따라 휴직을 명할수 있도록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수 있도록 하고 휴직기간과 효력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의안번호 제24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공유재산관리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주민의 편익도모와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기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해대책기금 용도를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6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관계에 대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액을 조례로 정하지 않은 민원항목에 대하여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액을 일부조정하여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견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4회 임시회의 기간동안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를 원만히 운영되도록 동참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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