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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24일(토) 11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6.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한기권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장석돈의원외 9인의원 발의)
  5. 3.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4.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7.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8.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9.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0.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한기권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해서 제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박성호 부의장님과 이용학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성호 부의장님과 이용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한기권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의원 간담회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장석돈의원외 9인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본안건을 전체 의원님과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출석공무원으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장석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 장석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군정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홍성군의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64회 임시회에 상정된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추가로 보조 교부 결정된 지방양여금과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재특자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방양여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 당면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가 확정된 수해복구사업과 특별취로사업 등은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을 편성, 우선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1억5,400만원이 증가한 1,151억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79만원이 증가한 118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우리군의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1억6,800만원이 증가한 1,26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양여금 5억2,600만원과 국고보조금 25억6,260만원, 도비보조금 32억6,490만원, 수해복구 및 소향 옥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특자금 18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추가소요 자체사업과 경상비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8,389만원과 국고보조사업 41억9백만원, 도비보조사업 36억1,498만원, 지방양여금사업 3억4,500만원, 자체사업 8천만원을 계상하기 위하여 예비비 8,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대한민국법령 추록대 부족분 5백만원,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서 발간하는데 1,300만원, 6급 이하 대민활동비 부족분 6백만원, '99 행정수첩 제작비 2천만원, '98 지방국민운동사업비 1,38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5억원, 행정전화 단일통신망 구축비 1,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비는 홍주의사총 봉분과 김좌진 장군 생가 담장, 내원사 축대 등 문화재 수해복구비 2,840만원과 최영장군 사당 단청비 2,628만원, 홍주의사총 관리사 정비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비는 공설운동장 수해복구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비는 위생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비 5,400만원과 도서지역 죽도 식수원 개발 4,500만원, 하수도 관거정비 3천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비 20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4,968만원과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7,05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복지비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 8억1,070만원과 청소년 푸른쉼터 설치 3,4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공설운동장 진입로개설에 9,700만원과 오지도로 확포장사업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개발비는 '98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1억3천만원과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 5,370만원,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복구비 5백만원, 농작물 포장센터 9,750만원과 수리시설 수해복구 5억2,090만원, 농경지 매몰 복구 1억8,36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1억7,876만원, 가축입식 수해복구에 485만원, 야계사방 수해복구 2억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영암소하천 정비사업비 1,697만원이 삭감되고,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품비 620만원과 수해복구 실시설계 근무자 급식비 864만원, 준용하천 수해복구비 6억8,200만원과 소하천 수해복구비 12억1,9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비는 군도 수해복구 2억8,790만원과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3억9,962만원, 군도 포장 사업비 6,984만원, 군도 유지관리비 3,2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3,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장곡면 의용소방대 출입문 셔터 설치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8,040만원을 삭감하여 11억3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379만 8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예비비 459만8천원을 삭감하고 광천 및 구항농공단지 수해복구비 1,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18건에 120억1,56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의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 추진하게 되었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 2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4항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이 1,219억6,003만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6억14만7,551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당년도분 1,219억6,003만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28억249만3천원 등 총 1,447억6,252만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2.9%인 1,185억813만2,39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차인잔액 240억2,001만5,161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98억1,685만원과 사고이월 65억3,273만2천원과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 7억3,409만4천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9억3,633만9,1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071억3,889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9억9,681만3,268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당년도분 1,071억3,889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01억2,773만2천원 등 총 1,272억6,663만원에 대하여 조치내역은 84.2%인 1,072억5,559만620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197억4,122만2,648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94억7,054만2천원과 사고이월이 62억521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중 3억9,702만천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억6,844만9,6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48억2,113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6억333만4,28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당년도분 148억2,113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6억7,476만천원 등 총 174억9,589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7%인 113억2,454만1,77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42억7,879만2,513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억4,630만8천원과 사고이월비 3억2,752만2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707만3천원이며 또한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은 32억6,783만9,5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3억2,166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억7,606만2,404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당년도분 43억2,166만4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6억7,476만천원 등 총 69억9,642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은 85.3%인 59억6,830만7,950원이며 그 차인 잔액 6억775만4,454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7,930만8천원과 사고이월이 3억2,752만2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3,707만3천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억3,614만8,546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4,380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7,346만1,14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억4,380만5천원에 지출액은 94.8%인 4억1,102만3,15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5,243만7,993원은 사고·명시이월액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새마을소득금고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5,194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5,354만천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억5,194만8천원에 지출액은 80.9%인 1억2,3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 3,054만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4억5,265만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5,264만9,12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24억5,165만천원에 지출액은 99.9%인 24억4,943만780원으로 그 차인 잔액 321만8,3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5,380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46만2,706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386만4천원에 지출액은 75.2%인 4,05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1,492만2,706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억6,309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8,727만9,0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억6,309만6천원이고 지출은 3%인 2,050만8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 4억6,677만9,0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5억2,45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3,304만6,4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5억2,453만원이고 지출액은 44.1%인 20억1,238만11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 8억2,066만6,370원이 발생했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 6,700만원과 이를 공제한 7억5,366만
원과 이를 공제한 7억5,366만6,370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암지구 주택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억957만5천원에대하여 수납액은 25억7,183만2,3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2억957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3%인 2억8,935만9,70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 전액 22억8,247만2,64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에 대해서 요약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군정발전을 위해서 정해진 예산을 소관별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 결산하였으나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승인된 결산위원님께서 검사한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 18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탐구의 자세로 개가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건의하겠으며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드린 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33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
  이상과 같이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36분)

○의장 전용상   
  본조례를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8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심의를 위하여 10월 2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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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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