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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21일(월) 11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제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4. 3.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97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6. 5. '98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금동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장석돈의원외 2인의원 발의)
  5. 3.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4. '97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5. '98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9.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   o 휴회의 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임금동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장석돈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께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집행부로부터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수정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대영 의원님과 정성훈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대영 의원님과 정성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금동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07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의원 간담회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장석돈의원외 2인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장석돈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금번 발의하게 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소색골 소하천 수해지역 등 13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각종 사업의 추진상태를 점검해보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시행상의 착오를 줄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함게 해결해 나가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97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올 21세기 선진지방자치 의정의 산실이 될 제3대 홍성군의회 개원이후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IMF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입재원이 크게 변동되어 이를 조정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맞추어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와 그 관련경비,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가 매우 증가함은 물론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어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도비 보고사업 중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의 열건에 30억6,6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였고 채무부담을 한 사업도 경지정리외 5건에 22억원이나 되어 부득이 앞으로 보조사업도 시급성을 검토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예산은 추후에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쓰레기장과 관련 민원해소사업비만 일부 계상하였고, 군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가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가의 재정운영방향에 맞추어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18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99억5,800만원보다 11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7억9,300만원이 감소한 1,069억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700만원이 증가한 117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장관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억9,200만원이 증가한 261억4천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3,900만원이 감소한 347억2,600만원, 경제개발비는 25억1,600만원이 감소한 412억9,500만원, 민방위비는 1,700만원이 증가한 5억7,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5,300만원이 증가한 4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중 주차장 사용료 8,500만원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대 4천만원, 도세징수교부금 6억5백만원, 개발이익환수금 2천만원, 보통교부세 12억4,100만원, 국고보조금 23억2,5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5,6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 6억4,400만원과 도시계획세 3,400만원, 과년도 수입 18억5,400만원, 기타 이자수입 4천만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5억1,2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재난관리 지방행정시책 인센티브 시상금 5천만원, 지방양여금 3,3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실업대책에 따른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중 부담의 시의성을 판단하여 계상하였고, IMF 경제회복기간 중 인건비 조정분과 경상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은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긴축재정을 운용하였으며, 절감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실업대책 재원확보 및 부족재원에 충당하여 합리적인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에 8억9,6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 23억5,600만원, 도비보조사업 14억5,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 11억2천만원과 자체사업 16억6,100만원, 채무상환액 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억1백만원을 삭감한 1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중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30%,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은 20%에서 60%까지,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체사업 등 24억3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인건비는 6억9,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임의보조 기준액 당초미확보액 1억원과 군정홍보 특집광고료 2,400만원, 명예퇴직수당 6억원, 공무원교육여비 부족분 8천만원, 재해보상금 및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7억1,100만원, 대학자녀학자금 3,400만원, 홍북 홍천마을안길포장 4천만원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광천 양촌 교량 가설, 마을회관 신축 11동에 4억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 및 운영 420만원, 지방세 종합전산 2000년 표기 250만원, 차량 구입 1,670만원, 군청 변압기 증설 등 청사 관리 4,500만원, 구항 장양 공동묘지 주차장 설치 1천만원, 갈산 상촌 마을 회관 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사업비 5,600만원과 석연사 보수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한성준 기념 사업 8백만원과 결성농요 전승회관 부지 1,500만원, 연산서씨 석보 석축 1천만원, 3·1운동 기념비 이전 5백만원, 관광 안내 표지판 제작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비는 매립장 각종 기계수리 및 소모성 부품구입비 1,900만원과 소각로 백휠타 교체 3,800만원,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3억 1천만원, 매립장 지하수 개발 1,800만원, 홍성읍 소형소각로 이전 550만원, 결성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1,500만원, 광천 하담마을수로 설치 2,600만원, 축산페수처리사업소 전기요금 3,3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전기기계시설 수선 1,5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벨트 프레스 탈수기 하반교체 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생계 보조 수당11,200만원과 저소득노인지원 1천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비 8억1,100만원이 보조금 삭감비율에 의해서 각각 삭감되었으며, 장애인자녀교육비 1,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2,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 및 수용자위문 1,600만원, 적십자회관건립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2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2,500만원, 금마 장파경로당회관 대체 증축 3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 대체농지조성비 1,2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 1,200만원, 화장장 주변정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비는 홍성송월리 간이상수도 설치 6천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1,100만원, 은하 구동 간이급수대형관정개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비는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8,400만원과 치과재료 구입비 84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4백만원,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비 490만원,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 1,380만원, 정신요양원 취사장비구입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비는 도민체육대회출전 3천만원과 양궁선수육성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관리 및 어업관리비는 농산물 규격출하 1억8백만원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9,800만원, 농산물포장센타 2억원,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설치지원 5,100만원, 성장 유망 작목 단지  9,60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비 2억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 5백만원, '98 벼멸구 제2차 공동방제 5,200만원, 절약형 농업특별저리자금 지원 이자보전 1억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사업비는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27억7,700만원이 삭감되었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1억9,500만원과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발대비 2,100만원, 홍북 홍천마을 소형 관정 개발 8백만원, 장곡 신풍소류지 용수로 설치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청사증축비 1억8백만원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시범촌 육성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40만원과 채소우량육묘센타 전기요금 및 연료비 580만원, 귀농 희망자 교육 3백만원, 농촌지도사업 군비부담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행정비는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4,500만원을 감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비 3,700만원과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조성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및 교통행정비는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1,700만원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13억4,300만원, 고용 촉진 훈련 6,8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 보상 2천만원, 공영 버스 구입 3,200만원, 광천읍 시가지 차선 도색 2천만원, 신호등 보수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비는 산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8,800만원과 서부면 어사리 벚나무 가로수식재 1,200만원, 산지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사업비는 홍성세무서에서 서산통 삼거리 도로개량 1억원을 감하였으며, 소향 옥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부족분 8억원과 광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폐기물처리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도로·치수사업비는 광천재해위험 지구정비 3억원과 농어촌대기 차선 4,200만원을 감하여 영암 소하천 정비 6,600만원과 재해대책 수방자재구입비 4백만원, 월계천 수해복구 1,300만원, 서부거차리 노후수문보수 2천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인 홍동세천도로포장 5천만원, 결성교촌도로포장 1,500만원, 갈산오두리 사혜도로포장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인력동원 및 병무 단말기 설치 460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7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법정금액을 제외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N에서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 날로 91년도에 선포하고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에서 노인의 날 제정 요구가 있어서 97년 8월 22일 노인 복지법을 개정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및 10월을 경로의 날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도덕성 회복 및 윤리 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예비비 5백만원을 삭감하여 노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도비 보조금 1억4,700만원이 감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1,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 4,4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및 재특자금 이자 채무 상환에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
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400만원이 감되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3,400만원을 감하고 순세계 잉여금 5천만원과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1,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3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3백만원, 국고보조금 3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5,2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입원진료비 2억4,700만원, 외래진료비 2억2백만원, 반환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21억2,300만원을 감하여 97년도 이월금 1억5,9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1억2,3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3억3,800만원과 경상예산 3백만원을 감하여 주택지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7건에 39억8,900만원으로 도 추경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변경과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정주권 개발사업 10억8,200만원과 영암 소하천 정비 4억7,600만원, 군도포장 5억2,900만원, 군도유지관리 2억3,600만원, 농어촌도로 포장 14억2천만원, 군도 4호 확포장 1억4,550만원, 석연사 보수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북면 중계리 홍천부락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제1단계 매립장의 매립용량은 34,767㎥이며 현재 잔여용량은 5백㎥로 용량 포화에 따라 99년 발생 쓰레기 32,485㎥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를 하여야 하나 재원이 부족하여 총사업비 3억1천만원중 2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안정적인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며,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집중 호우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상습배수 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와 하천개수로 주민 12,500여명, 건물 9백여동, 농경지 370ha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광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야 하나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비 3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세입·세출 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재정관계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7년 총예산 규모에 따른 예비비 확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881억4,900만원 중 2.0%인 17억7,300만원이었으나 최종 추가경정예산에는 각종 보조사업 군비부담 증가로 예산액 1,071억3,900만원 중 0.4%인 3억7,700만원을 확보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97억9,600만원 중 3.2%인 3억1,400만원이었으나 최종 추가경정예산에는 예산액 148억2,100만원 중 15.1%인 22억3,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6건에 2억3백만원을 하였으며 그 내역은 97년 1월 2일 홍성읍 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 12명이 홍성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 대행 계약에 따라서 홍주환경으로 근무처를 옮김으로써 현행 일용인부 퇴직금 산정은 매년 결정되는 정부노임단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지급해 왔으나 홍성읍 소속 환경미화원 이병기 씨가 보령지방노동청에 퇴직금 부족지급 진정 신청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지금하여야 한다는 지시가 있어 재산정한 결과 추가퇴직금 요인이 발생하여 2,168만7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홍성군 자체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휴경논 없애기 및 정부 쌀종합대책추진과 관련하여 쌀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휴경논 90.8ha 중 경작 가능 면적 8.0ha에 대한 벼재배 면적 확보를 위하여 예비못자리 3,100평 기계 묘판 설치에 따른 최소한의 경운기와 트렉타 임차료 및 묘생산에 필요한 경비 882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97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97.5㎜의 폭우가 내려 광천읍 주변 상습 침수에 따른 배수문 설치와 서부면 어사리 9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에 시공한 농로 횡단 배수관 단면 부족으로 해마다 상류지역 상습침수에 따른 암거 설치 및 광천 쓰레기 매립
장 우수배출관파손에 따른 응급 수해 복구비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97년에는 벼멸구가 전년도보다 15일 정도 빠르게 중국으로부터 날아왔으며 유아등 채집량도 전년대비 125% 수준으로 발생되어 벼멸구 긴급 방제 사용농약대 5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7년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백중사리 기간에 태풍 위니의 영향으로 해수가 범람하여 방조제 유실 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 복구에 장비임차료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8월부터 계속되는 고온으로 벼멸구의 세대 단축과 급격한 번식 및 증가에 따른 벼멸구 긴급 방제에 필요한 사용농약대 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여 휴경논 없애기와 벼멸구 긴급 방제, 폭우 및 백중사리에 따른 피해복구를 추진하는데 충당하였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금번 제63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3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
  이상과 같이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 3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3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9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11시 36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9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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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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