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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8월 28일(금)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대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이대영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7년 8월에 행정규제기본법이 통과가 되고 또 그 시행령이 98년 3월 1일날 제정돼 가지고 이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전 철폐를 통해 가지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이나 부담을 해소시켜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골자는 우선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정사항을 정했습니다 2조에서.
  그 다음에 3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또 5조에서 의결사항과 회의소집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또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제정안, 요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요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1조서부터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게 되었고, 기능에 있어서는 기존 규제의 정비라든지 규제의 등록이나 공포,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또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수렴 및 반영, 기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는 1/3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위원장을 딴 위원회와 달리 여긴 둘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위원장으로서 부군수, 또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해서 위원장이 둘로 되도록 돼 있고, 또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고 또 공무원도 군수가 임명하는 자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정족수는 5조 2항에 보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항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나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해서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나 직속기관, 사업소장들을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5항에 두었고, 6항에는 우리 관련 실과나 사업소뿐 만이 아니고 관련되는 단체나 전문가도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에 1인을 두는데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계장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도 설치하는 걸로 해서 7조에 했고, 민간인 위원이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중앙규제위원회가 있고 도규제위원회가 있고 또 군에는 군대로 이것을 두도록 돼있는데 지금 위원장이 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장과 그 민간인 위원을 둔 것은 규제는 규제를 받는 사람 쪽에서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규제의 발굴과 심의에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뜻으로 해서 민간위원장을 두고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돼있고 공무원 위원장과 위원을 두는 것은 규제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게 해서 양자를 조정하려 하는 이런 뜻에서 공무원과 민간으로 이렇게 했고 위원장은 요번회때 공무원 위원장이 했으면 다음회때는 민간위원장이 맡아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정이유에 명기된 바와 같이 그간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법령이나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서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에 의해서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여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사항이 돼 있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주민에 대한 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위원장이 있고 민간인 위원장이 있는 거를 다시한번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주 목적, 내용이 어떠한 주민의 민원이 규제사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민간 위원장한테 거기 위원회에서 일단 민원을 제기, 저저 내용을 그 저기 뭐해서 청구해서 청원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거쳐서 공무원 위원회에 위원장, 거기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과 위원장간에 조율을 할 목적으로 어떤 합법성과 합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내가 잘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이해가 안가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그러니까 그 공무원과 민간인 위원을 두고 위원장을 각각 두는 거는 일단은 공무원은 규제를 하는 쪽이거든요.
이용학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민간인은 규제를 받는 쪽이고.
  그러면 공무원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둔다면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규제를 하는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쪽의 입장도 살려줘야 된다해서 민간인을 받아들였고 위원장도 공무원측에서만 맡다보면은 위원장이 주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규제하는 쪽으로 많이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장도 두어가지고 운영 자체를 교대로 할 때마다 교대로 해서 운영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아 교대로 해서 운영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이용학 위원   
  교대로 해서 운영하면 좀 차질이 생기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전부 참여는 하는데 이번에 공무원 위원장이 요번달 할 때는 회의를 주재했다 다음달 할 때는 민간인 위원장이 주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학 위원   
  아 위원장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이용학 위원   
  공무원이 할 때는 공무원이 하되 바꿔가면서 위원장을 바꿔가며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바꿔가매,
  참여는 다같이 하는 거고.
이용학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할 적에는 말하자면 규제 그 불이득을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불이득을 받는게, 그 참여 자체를 그러니까 인제 규제를 하는 쪽과 규제를 받는 쪽을 동등하게 대우해서 운영을 하겠다 인제 이런 뜻이 담긴 거죠.
이용학 위원   
  글쎄, 이해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가 많으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연구해가매 또 하지.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게 말이요 민간인 3분의 1이상이란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은 그 왜 예를 들어서 동수로 한다든지 해야지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의결하는 데도 민간인 숫자가 적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인제 이게 그런데 이 전문적으로 인제 민원부서에 참여한 사람들을 해줘야 하는데 숫자와는 저희는 관계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한 사람, 규제를 이 자체는 가능하면 규제를 풀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구니 해주자는 의도가 있는 거지 묶자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   
  아니, 그것이 참 어떠한 뭐 정의가 내려온 거요 숫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숫자는 내려온 거는 없어요.
박성호 위원   
  조례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왜냐하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도 주고 해야 하는데 참여를 인제 그 숫자가 많으면은 인제 수당도 많이 줘야 하고 다만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은 거기에서 진술하는 내용들이 주민을 위한 내용이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구.
박성호 위원   
  아니, 민간인 3분의 1이상 얘기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우리가 3분의 1이상 정도는 넣어야 할 것이다해서 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3분의 1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식적으로 안돼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 그것은 어디 규정된 거는 없어요.
이용학 위원   
  규정된 거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우리가 최소한도 10명 중에서 3분의 1이상은 민간인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죠.
이용학 위원   
  3분의 1이상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상이니까 3분의 1해도 상관없다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지요.
이용학 위원   
  그런데 3분의 1 이상이라고 할게 아니라 3분의 2 이상으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용학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여기 위원장을 내가 그래서 얘기했고 위원장을.
  상관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숫자에는 절대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이용학 위원   
  상관없는데 3분의1이라는 것이 여기 여기 문제가 붙었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무슨 문제가요?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3분의 2로 하자 얘기여 3분의 2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민간인을 더 참여시키라구요.
이용학 위원   
  그렇죠.
  그래야 의의가 있지 이걸 이렇게 3분의 1 넣으면 아니 숫자가 많은데 다수원칙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다수가결로 정해지는.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나 똑같은 사안을 다룰 적에 아니 위원회가 뭐 합니까.
  위원회가 거기서도 정당했을
적에 표결이 나올 겁니다  똑같은 사항이 나왔을때.
  그러니까 3분의 2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다 보면요 이게 있어요.
  민간인들이 회의하러 오면은 빠지는 사람도 많고 또 전부 수당줘야고.
이용학 위원   
  아니 그렇게 돈 아껴 안주면 뭐 돈 아껴쓸게 잔뜩해요.
  아니 그런 데 좀 아낄 거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복지행정을 하는데 그게 무슨 그 돈이 아깝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해 좀 해주슈.
  그렇게 3분의 2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3분의 2라는 거는.
이용학 위원   
  지금 저기 저 수당 주는 거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여기서 좀 그거 좀 떠나서 얘기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고 행정규제에 우리가 열명중에 3분의 2를 한다고 하면 민간 착출하기도 어려워요 전문가들을.
이용학 위원   
  착출은 우리가 할께요 위원들 다.
  자격만 얘기하시오.
  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면 반반으로 하시죠 반반.
이용학 위원   
  반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2분의 1.
이용학 위원   
  2분의 1.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3분의 2는 너무 그건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여전히 안질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 안질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안질라고 하는게 아니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이 하자는 얘기죠.
이용학 위원   
  그놈의 그 저 관치권 이놈의 관치권 빨리 떠나야 한다고.
  떠나고 우리 생활 그 자치 의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 서비스 차원으로 요새도 보면 말이요 막 그냥 칼질하고 별 짓 다한다고.
  그것 좀 똑같은 법에 위반 안되는 것도 좀 민원의 요청 들어오면 그렇지도 않는다고.
  하여간 제도부터 고쳐놓아야 해.
  이게 반, 2분의 1로 하여.
  아니 내 고집으로도 물론 2분의 1로 합시다.
○간사 정성훈   
  3분의 2.
이용학 위원   
  3분의 2.
  3분의 1하면 공무원이 이기는 거여.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이기고 지는 건 없어요 이것은.
이용학 위원   
  아니, 똑같은 일이라도 이게 합법성 가지구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합목적도 같이 따지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아니요.
  저는 그렇게 고집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그걸로 고집쟁이니까.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이 열명에 대한 숫자는 결정이 된거죠?
  더 이상 뭐 줄이고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이것도 정해 놓은 건 아니예요.
○간사 정성훈   
  10인 이내로 우리가, 이내예요 이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간사 정성훈   
  이내라구요.
장석돈 위원   
  그런데 인제 집행부에서 열명 정도로 하면 제일 적합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명 중에 반이면 다섯명 다섯명인데 근본적인 자체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자체가 그런 모임이었으니까 반 반해서 결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지금 이용학 위원은 3분의 2이상으로 말씀이 계셨고 우리 장석돈 위원님은 2분의 1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2안이 들어왔는데 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라나요?
박성호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   
  반반에 동의하는데요 표현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과반수 이상.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을 한다 이렇게 말을 넣으면은 좋겠네요.
장석돈 위원   
  꼭 2분지 1이라고 못박지 말고.
박성호 위원   
  예.
장석돈 위원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절충안도 되겠군요.
박성호 위원   
  예.
장석돈 위원   
  그렇게.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좋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인제 두안이 되는 거고.
○간사 정성훈   
  과반수 이상이요?
주정열 위원   
  과반수가 아니고 과반수 넘어야 한다고.
이용학 위원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면 말이요 과반수 반 해놓으면 뭐.
장석돈 위원   
  반도 되지 않습니까.
이용학 위원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된다는 것도…
○간사 정성훈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규정을 명문화시켜야 돼요.
이용학 위원   
  명문화해야 돼요.
○간사 정성훈   
  예,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용학 위원   
  반이면 반.
○간사 정성훈   
  반이면 반, 3분의 2면 3분의 2.
  그리고 실장님 지금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서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목적을 보시면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간사 정성훈   
  그 목적에 있어도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한다고 하면 그래서 군민들이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셔야 지.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을 더많이 집어 넣으면은 집행부안대로 어떤 그런 흐름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게 아니라 자문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하는 것이 실천되는게 아니고 여기서 걸러가지고 도규제위원회에 올라가고 중앙규제위원회에 올리고 인제 이런 성격이 돼요.
○간사 정성훈   
  아니 어떻든 건너가기 전에는 여기서 협의와 토의를 거쳐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인제 조례에서.
○간사 정성훈   
  그렇다고 볼때는 충분한 토의가 나올 수 있는 발상의 소지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지금 그걸 다 지금 뽑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제 조례에 규제된 거를 전부 풀진 못한단 말이예요.
  둘건 두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제 완화하고 어떻게 뭘 어떻게 추려서 할거냐 하는 거를 인제…
○간사 정성훈   
  그런 거는 행정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니까요 전문성있는 행정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는 민간인들이 다수가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걸 이해시키고 설명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구서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건데 민간, 저는 그래요.
  이것은 조례를 검토해서 규제내용을 발라낼 수 있는 민간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우리가 영입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호사라든지 무슨 교수들이라든지 우리가 국한돼 있단 말이요.
  그래서 많은 숫자를 해놓으면 그 숫자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최소한도 그래도 3분의 1이상은 민간인을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인제 이런 취지로 만들은 거고 이것이 적다고 한다면 뭐 더하시는 건 좋은데 그건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밖에 전문가들을 영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거지 여기 홍성에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요.
○위원장 이대영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런데 위원을 물론 인제 군수가 위촉을 하게 돼 있으니까 군수의 뜻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러한 전문가 뭐 변호사라든가 판사 뭐 그런 사람들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면 되느냐.
  많은 주민들을 접촉하는 사람,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안을 들어서 이런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기 저 이렇게 한다 이러한 여론을 많이 듣는 사람, 그 사람이면 되지 꼭 뭐 법조에 있는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위원 위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는 인제.
박성호 위원   
  법을 알아가지고 법 조항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론을 들어야 한단 말이요.
  현재 우리 군 군청에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쓸데없이 이런 걸 요구한다.
  이런 사항 그것은 많은 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할 필요없을 거 같아요.
  법조인은 필요없어요.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또 보충 말씀드려야 겠는데 이게 지금 옛날에 도서부텀 행정 심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거하곤 틀리죠.
이용학 위원   
  아니 비스름한거죠.
  유사한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유사… 
  행정심판하고.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홍성에서, 우리 지역에서 여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인저 의논한 사안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아요 도로 또 올라가고 자꾸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위에다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올린 건 올리고 여기서 처리할 건 처리하구서.
이용학 위원   
  예, 올려서 거기서 다시금 또 거기서 더 걸러서 걸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행정심판 비스름한 그러한 제도하고 거의 같다고.
박성호 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이용학 위원   
  그래서, 아니 아닌데, 아닌데
비스름하다 얘기요.
  여기서 협의된 사항을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 위원회의 비중을 어디까지나 거기다 많이 중심을 보고.
○간사 정성훈   
  비중을 두는.
이용학 위원   
  위원회에서 심판하는 거지 다른 뜻에서 심판은 어렵다고.
  왜?
  여기 인제 아까 박성호 위원 말씀하셨더만 물론 법조계가 됐든 전문가가 하는 것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도 옳지만 말이요 전문가가 하되 판단력이 좀 넓고 깊고 우리 주민을 주민들편에 서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을 했으면 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알기는 아는데 좁은 사람이 있어요.
  넓게 보고 깊게 보고 판단력이 적은 사람들, 단순하게 판단해 버리고 만다고.
  그렇게 되면 있으나마나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해선 제 생각은 넓고 깊고 판단하고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는 여기에서 그러한 걸러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출발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요.
  그래서 아주 못박아서 2분의 1은 2분의 1이면 2분의 1, 또 3분의 2면 3분의 2 이렇게 말 귀결시키는 것이 저로서는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위원을 위촉하는 관계는 군수의 권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나 해주쇼하는 바람이나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지금 숫자를 갖고 말씀을… 숫자.
○간사 정성훈   
  그것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임금동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나 말씀드릴까 그거 뭐 이렇게 해주쇼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아요.
○간사 정성훈   
  위원회에 전체 인원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군수가 하는 거고.
임금동 위원   
  글쎄, 예 지금까지 과반수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건 타당성있는 말씀 같고 위원은 여기서 군수 권한으로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지금 인제 3분지 2도 얘기가 나왔고 과반수도 나오고 5대 5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 생각은 말이죠 이게 뭐 3분의 1이상 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 편에서 우리 숫자가 적으면은 규제를 완화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반수 얘기가 나오고 과반수 이상이 나오고 반반 하자는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민간인이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 이게 참 여러 가지 법적이나 또 행정을 하는데에 이렇게 풀어서는 안될 것도 무조건 또 풀어라 이렇게 갔을 때 또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반반하면은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과반수 이상이다 그러면 또 6명이상 돼야 되지 않아요.
  열명 중에 여섯명 이상이 돼야 과반수 이상이 된다고.
  그래서 제 생각은 반반 해주고 거기에 위원들이 알아서 풀을거 풀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금 뭐 이용학 위원님께서 3분의 2가 의견이 나왔고 장석돈 위원님께서 2분의 1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나왔으니까 그 두가지 안을 갖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예요, 제가 2분지 1이라고 했다가 3분지 2 말씀을 하셔서 절충안으로 박성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그쪽으로 제가.
○간사 정성훈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상.
장석돈 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여쭤보고 절충안을 강조해서.
  지금 저 황위원님께서는 2분지 1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정성훈   
  안이 세안이 나오…
○위원장 이대영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이 과반수 이상을 1안으로 하고, 2안은 이용
학 위원님의 3분의 2, 또 3안은 황필성 위원님의 2분의 1, 이렇게 해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거수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선 1안 장석돈 위원님의 과반수 이상을 1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이용학 위원님의 3분의 2이상.
  (거  수)
  예, 황필성 위원님의 2분의 1.
  (거  수)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 5명, 2안 3명, 3안 2명.
  이렇게 해서 표결결과로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된다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하에서 침체된 주택경기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로 인한 소값의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농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고 있음으로써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해서는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것은 18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에서 이것을 18평이하까지
만 50/100을 경감해 주던 것을 85제곱평방미터 25평까지 확대를 해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해서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치는 IMF경제하에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행자부가 전국 일제히 시행할 목적으로 준칙안을 시달을 해가지고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한 조치를 충청남도 세정과에서 5월 29일 7월 23일을 기해서 도내 균일히 적용하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조례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 1항 2호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인 임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백분의 50을 경감한다 하는 것을 85평방미터, 다시말해서 18평에서 25평으로 면세점을 확대해 주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12조 1항 3호를 신설을 해서 이 자가도축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13조 2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하는 것으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군세 감면 조례는 두가지 사항에 대한 개정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사업자,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로서 5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가운데에 제1항 제2호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백분지 50을 경감하도록 한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경감 면적의 하하선 기준을 높여서 고용자 제세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제13조의 2에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규정을 삽입한 것은 현재 소값의 불황과 농촌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축산물 소비가 감소됨에 우육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하달된 안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경우에 도축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세금감면 문제에 있어서 건설업자에도 혜택이 가는지 하고 또 두번째로 도축세를 면제해 주는데 도축세는 얼마나 되고 또 집이나 마을에서 도축을 했을때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소유상태에서 건축업자가 소유를 했을 경우에도 혜택이 있고 분양을 받은 개인이 재산세 과세 시점에서 소유했을 때도 면세 감면 혜택이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는 소의 도축을 지금 도축세를 감면하는 사항은 13조 2에 신설한 사항은 이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소를 도살한다 하더라도 도축세를 면세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추가조치로 행정지시에 의해서 하는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마을 창고에서 도살하는 사항은 이 내용 범주안에 포함하기 때문에 다같이 면세가 됩니다.
한기권 위원   
  보충 질의하는데요 60제곱미터면 18평이고 85제곱미터는 25평 조금 넘는데 이 건설을 하는데 대한 허가, 허가에도 이게 혜택이 갑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허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관계없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예.
한기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도축장에서 인제 도축을 할려면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무나 그냥 끌고 가면은 도축해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농가사육증명서를 제출해서 같이 도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제도는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업자측에서 그런 증명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걸로 하구서 일단 도축장에서 나와가지고는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한데 그런 제도는 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칙안이 저희군에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임의적으로 조항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조건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체된 입법 취지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용도에 공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돼있다 하는 조항은 뭐냐면은 그러한 서류를 갖춰서 식육판매업자가 도축을 해서 도축세를 탈세한다든지 또는 순수한 농민을 시켜서 도축을 해가지고 그걸 판매장으로 식육판매업소에 반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축세가 십만원을 감면을 받고 도살을 했다고 그러면은 사유가 달라졌을 때는 십만원을 다시 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무과장 신보규   
  그렇죠.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은 있으나마나 한거 아니겠습니까.
  업자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시켜가지고 잡아서 걸리면 어차피 도축세 내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감면된 도축세만 추징할 게 아니라 다른 규제를 여기다 삽입해야 그런 행위가 안이루어지지 어차피 걸리나 안걸리나 도축세 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행위가 번번히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이것은 여러 가지 우려가 기우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을 적용시키는 한시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행자부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을 수용하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라든가 추가사항을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곤란한 문제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금관계에 해당되는 세법이고 한 세법이고 축산물 유통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보면은 도축세를 안내고 그냥 유통하는 결과란 말이예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성호 위원   
  그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유통 과정에.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질의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박성호 위원한테 증명서 다해가지고 잡아다가 동네서 먹는 거 같이 해서 밤에 우리 집으로 갖다다오.
  그러면 군에서 손해 아닙니까 세금 못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항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질문을 안드리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그러한 유통, 유통상에 있어서 문제점 아닌가 그러한.
○세무과장 신보규   
  식육판매업법에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여하튼간 이게 유통이 됐다 육가적으로 유통이 됐다 할 적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벌칙규정이 있으면 좀 뭘.
  아니 그것 좀 분명히 있어야죠 그것은 군에서 상당히 손해나는 거고 얄팍한 업자들 많이 도와주는 경우 뿐이 안되는데 그것은 벌칙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저기 요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뭐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좀 상세히 좀 알아가지고 추후에 이렇게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예.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게 그 마을에서 말이죠 마을에서 도축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신보규   
  그것은 지금 축산과에 행정지시로 지금 추가가 돼 있고.
황필성 위원   
  이게 마을창고나 아무데서나 그냥 잡아도 된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예.
  세법상에는.
황필성 위원   
  한시적으로.
○세무과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 신고도 없이 그냥 잡아도 되는 거예요?
  뭐 또 신고하는 것도 없고.
○세무과장 신보규   
  아 그건 마을에서 잡는 거요?
황필성 위원   
  예.
○세무과장 신보규   
  그것은 축산과에 식육 그 저 도축에 관한 그 규정에 의해서 행정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아 그러면 신고하는 양식이 내려와 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내려와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그 양식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사육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도살장에 가 잡아도 되는데 그 사육증명서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읍면장이 발행하잖아요.
황필성 위원   
  읍면장이 발행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가축사육증명서.
황필성 위원   
  아, 읍면장이 발행하는 사육증명서 가지고 가면 된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세목에서 도축비 현재 도축비가 얼마진 혹시 아세요?
○세무과장 신보규   
  만원입니다.
황필성 위원   
  만원?
○세무과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소 하나 잡는데.
○세무과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그렇게 싸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장석돈 위원   
  만원 같으면 뭐.
황필성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도살을 하기 위한 도축세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가서 작업을 시켰을 적에 인부임을 주는 도축료 이런 것은 납부를 해야죠.
  그런데 인제 세, 세금으로 받는 거만 면세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도축료도 부담이 될까해서 행정지시로 축산과에 마을공동창고라든지 이런데서 직접 농민이 한시적으로 명절때를 기해서 한시적으로 도살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내려와 있다는 얘기를 축산과장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뭐 조사 안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예.
○위원장 이대영   
  예, 장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성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페이지에 보면은 도 세정 13400∼611호 98년 5월 29일하고 98년 7월 23일에 이 공문이 내려왔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시행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아아.
한기권 위원   
  1페이지에요 5월 29일날하고 98년 7월 23일날 군세감면조례중 개정표준조례안이 시달됐는데 지금 8월 30일이 다되면 몇 개월동안 일반주민들은 도축세를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빨리 했으면은 안낼 수도 있는데.
○세무과장 신보규   
  자가도축에 관한 도축세 시행 말입니까?
한기권 위원   
  아니죠, 여기 여기.
○세무과장 신보규   
  7월 23일날 준칙이 내려왔는데.
한기권 위원   
  5월 29일날 내려왔네 밑에.
○세무과장 신보규   
  이것은 세정 이것은 주택에 관한 사항이고.
한기권 위원   
  아 주택인가.
○세무과장 신보규   
  예, 예.
한기권 위원   
  예, 예,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시 시기를 표기를 안해도 상관없을 까요?
○세무과장 신보규   
  거기 있죠, 있어요.
박성호 위원   
  개정된 안에는 일자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
한기권 위원   
  아니 6월 28일까지.
○위원장 이대영   
  예, 여기 부칙에.
박성호 위원   
  아 예, 예.
○위원장 이대영   
  뭐 더 이상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도시과장 이용호입니다.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로서는 매년 일정한도까지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정액의 요금을 부과하던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기존의 계량기손료를 수도요금과 통합한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개선하여 절수의지를 제고코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인상요인이 62%에 달하는 상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평균 9.7%를 인상하여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상수도 사업의 경영 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세대간 수익자간의 공평부담을 시키고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로는 먼저 상수도 사용료 조정에 있어서는 만성적인 적자로 96년말 현재 62%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으나 물가영향과 수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균 9.7%만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 일정한도까지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정액의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던 기본요금제와 손료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수도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급수장치의 관리의무를 대지경계선 밖에는 수도사업자가, 대지경계선 안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지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 조정하는 주요골자로는 적정분담액의 9%에 불과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도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24.7%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32mm의 수도계량기 신설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수용가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공용에 대한 시설분담금 면제 조항을 삭제해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누구나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권리의무 승계규정 개정 주요골자는 급수장치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모든 의무에 대해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않도록 하여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당초 체납자에게 받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참고관련자료에는 수도법 제23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고 도에서 2월 26일날 지방상수도요금 조정시달을 근거를 두고서 요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제9조에 있어서 2항 급수장치 옥외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사선 부분을 삭제하고 군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항.
  3항은 신설한 사항입니다.
  급수장치의 관리의무는 대지경계선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가,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진다 이렇게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2조 3항.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있어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있는 데다가 추가해서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제24조 1항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가로하고 사선 친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거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6조 요금은 별표 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한다.
  여기에서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한 내용은 중량요금으로 하며 구경별 정액요금 별표4와 업종별 요금 별표2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2조 급수장치의 손료에 있어서는 제1항에 있어서 수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있어서 그 사선부분을 삭제하고 수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2항에 있어서는 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주요개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검토한 사항이 신구대조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서 사선 친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이렇게 돼있는 사항은 상수도시설 공사비의 부담과 급수장치관리에 있어서 수도사업자와 수돗물 공급받는 자간의 부담한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지경계선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가, 대지경계선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부담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시설분담금 제3항에 대해서는 그간 시설분담금 징수에 있어서 일반인에게는 부담을 시키고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부담을 시키지 아니해서 수돗물 공급자에 대한 과세형평에 반하는 것으로써 제3항을 삭제해서 일반인과 공설공용시설에 다 똑같이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2조 권리의무자의 승계 제2항은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의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체납사용자에 대하여 승계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고, 제24조에 급수중지 및 폐전 제1항은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해서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 사항은 아래 제26조 요금 사항에 있어서 수도요금을 기본요금과 초과금액의 합계액으로 한 기본요금제를 구간제로 개정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고, 제26조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2조 급수장치의 손료 제1, 2항은 급수장치손료를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어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이고 삭제한 사항은 제12조 3항에서 공설공용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한 내용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이것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 사용의 요금제를 개선해서 공평과세와 사용료 현실화해서 수도업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25조 요금 조항에 있어 많이 변동됐습니다.
  우선 별표4의 계량기 구경별 요금과 별표2의 개정된 요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구서 타당성을 결정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예, 상수도급수조례안을 보면 개정안을 보니까 대지경계선밖에 하고 안에 하고 수도사업자가 대지경계선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를 수돗물 공급받는 자가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체납자 사용료에 대해서 승계하지 아니한다 등 좋은 안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현재 모두가 어렵고 뭐 식당이니 가정이니 다 어려운 상태에서 9.7%라는 이런 인상요인을 인상안을 내셨는데 여기 보면은 96년말 현재 62%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97, 98년도가 넘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인상요인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현재 금액상으로는 얼마가 적자가 인지 또 9.7% 인상하면 얼마가 수입되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또 8페이지에 보면은 13mm가 만2천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되고 20mm가 2만원에서 32만원으로 개정되고 이런 거의 한 천6백 뭐여 이게 몇 % 엄청난 이게 많이 올리고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가.
  또 그 밑부분에 보면은 백mm나 150mm, 2백mm의 경우는 %로 보면 얼마 인상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왜 쉽게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고 큰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상요인이 적게 발생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도요금을 꼭 인상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제가 뭐 저희군 뿐이 아니라 이 상수도 운영에 있어서 적자현상은 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 물가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그게 어느정도 그 인상폭을 계속 억제하기 때문에 현실화가 현재까지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 타시군도 현재 6개 시군이 이미 개정을 했고 나머지도 현재 추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세부적인 그 계수라든지 이런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페이지 계량기 분담금액 현행하고 개정에 있어서 좀 저희가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13mm가 만2천원, 12만원, 그 다음에 20mm가 20만원, 25mm가 40만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간사 정성훈   
  만원짜리가 하나가 빠졌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용호   
  예, 죄송합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면은 다른 거는 계수상으로 한거는 다시 말씀해 준다고 했는데 9.7% 인상돼서 얼마가 더 수입될 것이고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한기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을 설명만 하시고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안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검토가 되지 무조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다음에 자료를 보고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이대영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7년도 원가계산에서는 지금 현재 미처 자료를 가지지 못했고 저희가 이것을 원가계산할 당시는 4월 20일경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그 96년도 현재 저희 세입세출형태로 보면은 저희가 급수지 사업실적에서 약 한 8억2천6백만원정도 저희가 수입을 잡았고 거기에서 영업비용 일상적으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약 한 8억 정도 되고 그 이외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68억 정도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원리금 상환 및 이자금액이 약 한 3억8천 정도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설 자체를 개선 개량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96년도 같은 경우 군 일반회계에서 약 한 4억 정도를 전표를 받았고, 또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반회계 및 지방세 의존해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저희 사업수입만 가지고는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인상하게 된 것도 지금 현재 작년에 12월부터 금년 상반기 금년 4월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청양, 공주, 서천, 예산, 당진 이 5개군이 있었는데 저희군에서는 10% 미만, 두자리수 미만으로 갖다가 계상하였고, 그래서 9.7% 됐는데 천안같은 경우 17% 인상을 시켰고 공주 26%, 서천 19%, 예산 18%, 당진같은 건 무려 35% 정도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해 가지고 9.7% 인상하였고 9.7% 인상했을 적에 거기에서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계상 안했습니다.
  단지 그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요금수에 비해서 일상적으로 같아야 할 유지관리비 및 지방세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개정사유에 보면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로 기틀을 마련해서 사업경영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써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인상돼 가지고 경영 개선으로 깨끗하던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는 거의 보탬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자원을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그 자체가 이미 채산의 원칙으로 지금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전부 빚더미에 올려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군뿐 만 아니라.
  해도 이것이 물 자체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일반회계에 있어서 전표를 받고 필요로 한다라면은 여러 가지 차입점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구서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 시행하지 않고는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빚을 얻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권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군에서도 많이 올렸고 현재 9.7% 인상요인이 있다는데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좀 정확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그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이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 그렇죠?
○도시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갈산면 같은 경우는 적자의 원인이라고 볼때는 제일 첫째는 수용가가 적다는데 적자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이 이러한 어려울 때 9.7%로 올리겠다는 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수용가가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료를 올리겠다는 거는 절대로 현 시점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참고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10톤까지 사용하는 물가 그렇게 현행 수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생수, 저희가 조사한 대로 생수 1리터에 한 550원 정도가 되고 지금 수돗물 같은 거는 10리터에 1원50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수돗물 자체를 너무나 헤프게 쓰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요금체계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은 실제적으로 물을 적게 쓰시는 분들은 그거만큼 혜택이 가고 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부담이 많이 가는 거로 지금 현재 계획안을 그렇게 잡았던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인상해 가지고 10리터에 1원50전…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아니 인상전에 1원50전입니다.
박성호 위원   
  인상하면은 얼마꼴이 돼요?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 10리터로 쓴다라면은 지금 현재 인상안으로 보면은 10리터를 썼을 때는 기본요금 내… 10리터 쓴 거에 대해서는 천5백원이 계상되고 거기에 구경별 정액요금 840까지 하게 되면 2,300원 정도가 되는데 2,300원이라면은 실제적으로 10리터 하면은 50g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수돗물이 인제 물을 많이 쓰는 분들은 인제 수돗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생활용수로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부담이 없는 거로 큰 부담이 없는 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어떻게 인상은 요렇게 인상하면 10리터에 얼마 꼴이 된다 이런.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인상전에는 10리터에 1원50전이고.
박성호 위원   
  1원50전이고 인상하면은?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인상하면은…
박성호 위원   
  9.7% 인상되잖아요.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예, 지금 현재 기본요금 자체는 당초에 기본요금 내신 분에 대해서는 인상이 아니됐습니다.
  저희가 그…
○도시과장 이용호   
  10%이니까 1원60전. 9.7%면…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9페이지를 보면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이게 다 똑같은 9.7% 인상요인이 발생, 인상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주민들이나 서민들한테는 사실 복지행정 차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시기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하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욕탕이나 이런 자기들 경제사정으로 자기들이 사업상 좀 많이 쓰는 쪽에 인상요인을 조금더 줘야 되지 똑같이 그냥 가정용, 주민들이나 또는 업무용, 영업용이나 똑같은 9.7% 인상을 두면은 이건 획일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하는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상을 할 때도 뭔가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그런 이런 인상안을 내셔야지 똑같이 9.7% 인상했다고 그러면 많이 쓰는 영업용도 마찬가지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까지 평균 9.7%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1∼10톤까지는 당초 150원에서 올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11톤∼20톤까지는 9.5%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1톤∼30톤까지는 21.7%, 31톤∼40톤까지는 34.6%, 41톤∼50톤은 40%, 51톤 이상은 40.8% 인상계획을 잡았고, 업무용에 대해서는 평균 19.6%입니다.
  그래서 0톤∼20톤까지는 1.7% 인상을 시켰고 그다음에 21톤∼50톤까지는 37.3%를 인상를 시켰고 51톤∼백톤은 31.5%, 백톤이상은 12.2%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에 대해서는 20톤까지는 인상을 안시켰고 21톤부터 50톤까지 22.2%, 그 다음에 51톤∼백톤까지는 18.2%, 101톤 이상은 15.3% 시켰고, 욕탕용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시켰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현재 지금 가정용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몇가구나 됩니까?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그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사용가 중에서 어디까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키로까지.
  평균 제일 주민들이 많이 쓰는 키로수가 몇 키로입니까?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보통 21톤, 가정용 같은 경우는 20톤에서 한 40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톤에서 40톤이 몇 % 인상됐습니까?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21톤에서 30톤까지가 21.7%.
한기권 위원   
  21.7%로?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예.
한기권 위원   
  예.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그 다음에 31톤에서 40톤이 34.6%.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9.7% 인상을 한다고 이 앞에 써있는데 가장 주민들이 많이 쓰는 이 수도요금 갖다가 21.7%, 34.6%로 올린다고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저희가 타물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현재 수돗물 그 자체가 싸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부분들은 수돗물로 인해가지고 차를 세차하는 그런, 마당에다 물을 뿌린다는 둥 절수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 자체가 사람들이 귀한 것으로 알고 그만큼 안쓰면은 지금 현재 부담이 덜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많이 쓰는 분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물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계도 측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글쎄,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죠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부분에서 21.7%, 33.6%는 엄청난 인상요인입니다.
  인상이 나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본위원으로서는 너무 인상요인이 일반 주민한테 많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수가 그렇지 9페이지 거기 현행과 개정안 보시면은 톤당 올라갈 적에 20원, 50원 이렇게 오르는 거지 %수만 크지 가정용은 별로…
  거기 9페이지 신구대조표 보시면은 현행 보면 톤당 210원하는 것이 230원, 230원은 280원으로 변경되는.
  %만 그렇지.
  대부분 뭐 저희도 수도쓰지만 뭐 2천원, 3천원 그중에서 왔다갔다하지…
한기권 위원   
  글쎄요,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용하시는 사람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개인한테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한번에 수도요금을 갖다가 21%, 30%씩 올려버리면은 이게 너무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인상이 너무 많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현재 적자누적돼서 인상요인이 62% 상태인데 현재 그중에서 딴 데는 많이 올렸지만 우리는 10% 이내로 9.7%, 평균 9.7%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지금 빚 얻어서 쓰는 거로 이자같은 것도 못하면은 일반회계에서 맨날 전출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올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한기권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고통분담을 나누자는 뜻에서 인상요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가정살림도 어렵지만 군 살림도 어렵고 지금 62%를 인상을 해야 되는 쪽을 거의 10% 정도 인상을 했는데 아까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수돗물 참 아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수돗물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싸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해서 손실되는 물이 아마 상당할 겁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살림살이 운영하는 데도 문제점이 좀 있고 사실 수돗물로 세차합니다.
  솔직한 얘기지.
  수돗물로 세차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좀 주민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저 뭐 광천에서 저도 수돗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말씀드리긴 참 거북스러운 얘기지만은 원안대로 통과 좀 시켜줬으면 하는 얘기고 대부분 또 가정에서 보면은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물론 수돗물의 질에 관계가 있어서 그러시는진 모르지만은 사자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세 좀 거둘 때도 거둬가지고 관 같은 거 좀 그돈으로 보수해서 물이 좋으면은 안사드실거 아닙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홍성은 잘 모르지만 제가 광천 살지만 거의가 물 사먹는 그돈 거의 휘발유값 맞먹는 물을 부담없이 사자시는데 저희가 적자운영이 안되면은 관 같은 거 보수해서 좋은 물 보령에서 좋은 물 오지 않습니까.
  오니까 그렇게 조금 어려운 시기에 좀 참아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지금 한기권 위원님은 너무 과다 책정이 됐으니까 조정을 요하는 사항이고 우리 장석돈 위원님은 원안대로 통과안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개정안에 보면요 그러니까 체납사용료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도시과장 이용호   
  예.
박성호 위원   
  체납자인 소유자가 바뀌면 체납사용료도 승계가 됐었죠?
○도시과장 이용호   
  그랬었죠.
박성호 위원   
  인제는 승계하지 않는다.
○도시과장 이용호   
  예, 먼저 사용한 사람이, 전 사용자한테 인제 받아야죠 그것을.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멀리 이사가고 뭐 받기 어려우면 어떻게 받아요?
○도시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요런 사항이 있으면은 인저 그 가옥같은 거 매매할 관계에서 그놈 갖다 얘기돼 가지고 인저 저희도…
박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 말이죠 지금까지 집을 사는 사람은 아 거기에 수도세가 밀린 거는 내가 문다.
  그러니까 집을 승계할 때 당신 수도세 냈느냐 안냈느냐 따져보고 안냈으면 그거 받고 빼서 이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한단 말이요.
○도시과장 이용호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면은 사는 사람은 말이죠 그거 관계없이 수도세 물어볼 것도 없이 받는 단 말이요 판단 말이요.
○도시과장 이용호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 그 사람 사실 우리 관에서는 이사가고 다 어디로 멀리 간뒤에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
○도시과장 이용호   
  수도사용자가 인저 변경이 되면은 명의변경을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돼있어요.
  그때 인저 그것도 인제 하도록.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이 조항을 왜 요것은 승계하지 아니한다고가 왜 이게 더 유리한지 난 모르지만은 이건 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쓴 사람이 반드시 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놓으면 자연적으로 체납이 없어지는데 말이요.
○도시과장 이용호   
  아니,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그건 인저 실지 물을 사용한 사람이 내게 경우가 옳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판매에도 아마 그런게 놨어요.
  그래서 인저 개정하게 된 거예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 이용호   
  사용한 사람이 내야 옳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선 우리군에서만 이렇게.
○도시과장 이용호   
  예, 그렇지요.
장석돈 위원   
  위원장님 또 좀 물어볼게 있는데.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급수장치의 관리의무 대지경계선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게 대지경계선에 계량기가 있는 겁니까 그안에도 경제선이, 그 안에 계량기가.
  예를 들어 대지가 백평인데 그러면 백평 그 가새가 경계선 아닐 겁니까.
  그러면 계량기는 그안에 들어와져 있습니까 그 경계선에 계량기를 설치합니까?
○도시과장 이용호   
  계량기는 안에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계량기 안에 있으면은 계량기밖에  있는 관이 노후됐든지 뭐 잘못돼 가지고 경계선 안에서 파손됐을 경우에는 그 시설비는.
○도시과장 이용호   
  수용가.
장석돈 위원   
  그 수용가가 물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이용호   
  예, 예, 그래야 된단 얘기.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주민들의 인상요인을 조금이라도 감할 수 없느냐 의견을 냈고 장위원님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냈으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넘어간 다음에 다른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 질의토론시간이니까 질의토론 종결하고 인저 결론을 낼 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론하는 중이니까.
장석돈 위원   
  제가 또 한가지 좀 물으겠습니다.
  그린 시설내에 상가가 형성이 돼있는데 그 상가에 수도는 영업행위를 하면은 영업용이죠 수도가 그렇죠?
○도시과장 이용호   
  그렇지요.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그 건물 뒤에 같이 붙여가지고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은 가정용입니까 영업용입니까?
  도로변에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그린공원시설이 건물이 서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호   
  예, 예.
장석돈 위원   
  섰을 때 그건 분명히 영업용입니다.
  집세 줘가지고 수도를 쓰면은.
  그러나 그 건물에 붙은 가옥은 영업용입니까 가정용입니까?
  수도요금이.
○도시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영업으로 사용하는 거 영업장하고 붙어있는 주택, 살림집을 그러니까 알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석돈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점포가 네 개 있으면 네 개는 분명히 영업용이고 거기에 건물에 인제 같이 붙어서 사는 살림집은 수도요금 징수를 영업용으로 합니까 가정용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용호   
  그게 그런 경우에 대개 계량기
하나를 통하여서 그게.
장석돈 위원   
  아닙니다.
  계량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분리 설치돼 있어요?
장석돈 위원   
  예.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그것은 가정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현재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 좀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좀 구분을 분명히 하시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겁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분명히 영업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읍에 여러번 건의도 해봤고 그런데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계량기가 따로 있고 쓰임만 하나면 그건 가정용…
장석돈 위원   
  그런데 도로변에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도로변하구야 증명할 필요없…
장석돈 위원   
  그래 그렇게 돼서 영업용으로 수도요금을 내고 있느니 그것 좀 앞으로 추후에 조사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분리 좀 해주셨으면.
○상하수도계장 최태수   
  수용가에서 저희한테 수용신청 들어올 적에 저희 업종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에도 명문화돼 있는데 수용가에서 어떤 업종을 택하실거냐 그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신청서 자체가 당초에는 영업행위를 하다가 가정집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집으로 활용하다가도 다시 영업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 자체는 그때 그때 저희가 조사해서 영업을 갖다가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   
  보령댐 상수도가 시기는 언제이며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 또 징수는 어디서 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대영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제 임위원님이나 지금 장위원님의 발언한 내용은 우리 조례안과는 좀 무관한 사항이거든요 우선.
임금동 위원   
  이게 저 요금인상과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죠.
○위원장 이대영   
  아 요금인상과.
임금동 위원   
  지금 요금가지고 요금인상가지고 얘기하는데…
○위원장 이대영   
  예.
○도시과장 이용호   
  보령댐물을 저희가 공급받는 건 지금 9월말 정도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공문을 받았는데 그 관계로 인해서 담당자들 회의를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인제 참석하면 거기서 인저 요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 좀 세밀하게 나올 겁니다.
  현재 뭐 확실한 건 지금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최종 지침이 안내려 왔어요?
○도시과장 이용호   
  예, 예.
○위원장 이대영   
  예,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한기권 위원님이 너무 과다 책정됐으니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 장석돈 위원님은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를 하셨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이 제안하신 몇%를 좀 한다든가 이런 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몇%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요금은 어느정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개정안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시한번 검토는 여기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기권 위원   
  여기에서 바로 검토가 안되겠죠.
  자료나 또는 왜냐하면 지금 인상요인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가정용하고 공업용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주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을 덜 인상하고 다른 부분을 더 인상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보, 유보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임금동 위원   
  의견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말씀하세요.
임금동 위원   
  이 문제를 더 자세히 검토를 하고 이거 내일로 미루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대영   
  유보하자는 말씀이시죠?
임금동 위원   
  예.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한 위원님하시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보하자 하시는 하나의 안이고, 장위원님 말씀은 원안대로 통과하자 하는 두가지 안으로 그렇게 집약을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이 안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자는 뜻에서 유보안이 들어왔고 장석돈 위원님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 한기권 위원님의 유보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장석돈 위원님의 원안과 같이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과 같이 동의하신 내용이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동안 원만하게 위원회를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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