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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8월 27일(목) 14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장 선임시까지 본 위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정성훈 위원님으로부터 이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영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2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정성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정성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성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4시 04분)

○위원장 이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실무반의 안과 홍성군의 지역특성과 또, 상급기관의 행정기구의 연계성등 3가지를 종합해서 기구종합, 폐지 조정을 해봤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당면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재설계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확보코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실.과 조정에 있어서 종전의 민원실과 지적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하고,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변경 해서 종전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 병사 기능을 이관하고, 또 정보통신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하고, 또 종전의 세무과와 회계과를 통합하여 재무과로 하고, 또 종전의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사회환경과로 또, 산림과와 산업과를 통합하여 산업과로, 또 축산과에 해양오염방지 업무와 수산업무를 이관하고, 축산물유통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종전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기능을 건설과로 이관하고, 또 본청의 실.과는 3실8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기타 업무의 이관에 있어서는, 청소년육성계획수립 및 건전생활수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하고, 사회복지과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단 축산물 유통, 단속은 축산과로 이관을 합니다.
  이 위생계로 가는게 아니고, 위생계에서 축산과로.
  또, 개별공시지가 업무중 읍면에서 처리하던 조사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업무를 흡수해서 이관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전담처리를 하고, 또 현행 도시과와 건설과의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설치관리를 하고, 건설과는 도시계획지구내의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 설치 및 관리토록 이렇게 한계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중 축산폐수 지도감독, 또 축산폐수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축산과로 이관토록 업무의 이관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자료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과, 기타자료로써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의 충청남도지사의 추진지침, 또 추진지침 부록에 의해서 저희가 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의 과의 설치는, 홍성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환경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로 둔다 이렇게 과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또 제3조에서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업무를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업무에 있어서 1번은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번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3번 경영수익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 분석평가, 4번 지역발전계획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번 예산편성 및 운영, 6번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7번 군행정의 감사, 8번 공무원의 비위조사, 9번 법제 및 소송업무, 10번 통계조사, 11번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에 관한 사항, 또 12번은 그밖의 기획 정책개발, 예산, 감사, 법무, 통계조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이렇게 기획감사실로 사무분장을 넣었습니다.
  또 4조에 가서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1번에 공보기획의 수립 실시,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3번 군정계몽 및 선전 및 보도, 4번 공보매개체의 보급, 육성, 반공계몽, 6번에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7번 문화재의 보호. 관리, 8번 출판, 향교, 사찰관리, 9번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또 관광선전 및 개발, 또 해외교포와의 유대, 12번에 군민레저시설 확충 및 레저활동의 지원, 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14번 체육공원 시설의 관리 및 조성, 15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의 등록신고등 지도 감독.
박성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각 실과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사 정성훈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각 실과별 사무분장업무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넣었고,
  부칙에 가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가서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해서, 1번으로 홍성군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는데, 이 사항은 행정기구 개정에 의해서 실과 명칭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간 조례에 들어있는 실과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할 것 없이 부칙에다 넣어가지고 명칭바꾸는 것은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제2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전부 일일이 설명할 것 없이 그 조례명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에 가서,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을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고, 또 홍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리고, 13페이지에 4번에 가서 홍성군 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번에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번에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도 같이 개정을 하고,
  7번에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도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고,
  8번에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 이것도 같이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8가지 조례를 여기에 부칙에 넣어가지고서 같이 명칭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제3조에 가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자치법규의 규정에 있어서 새로운 자치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 까지는 승계되는 업무에 따라 인제 민원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이렇게 우리 과 명칭이 바뀐대로 개정을 한다고 경과조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요구된 사항을 각 실과별로 업무를 분산시켜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행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금번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비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실과에서 5개 실과를 통폐합 해서 11개 실과로 축소하는 안으로써 제3조의 기획감사실을 그대로 존치하고, 현행업무와 내무과 업무인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에 관한 업무를 이관시켜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조정했고,
  제4조에 문화공보실은 그냥 존치하면서 현행업무와 사회복지과 업무인 청소년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5조에 종합민원실은 민원실과 지적과를 통합해서 기존업무만 했고, 제6조에 자치행정과는 내무과의 명칭을 변경해서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에 관한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시키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쇄해서 민방위 업무와 병사업무가 이관되고, 재난관리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됩니다.
  제7조에 재무과는 세무과와 회계과를 통합해서 기존업무를 그대로 부여 했고,
  제8조에 사회환경과는,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하고,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했고, 환경보호과 업무의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업무와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업무를 축산과로 이관하고,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운영 및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제9조에 산업과는,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해서 산업과의 수자원보호 업무를 축산과로 이관시키고 기존업무를 그대로 부여했습니다.
  또, 제10조에 축산과는 기존업무와 환경보호과 업무의 축산폐수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 단속업무와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 및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업무와 산업과의 수자원보호 업무를 이관시켜서 축산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1조의 지역경제과는, 그대로 존속하고 현행 기존업무와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도감독업무와 교통시설물 설치관리하는 업무가 증가됐습니다.
  또, 12조 건설과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기존업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업무를 이관시켜서 부여했고, 도시구역내의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만 관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존치하고 기존업무와 도시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설치만 관리토록 건설과 업무와 도시과 업무를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조례개정안은 상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해서 5개과를 축소 개편하는 안으로써 지역특색을 감안해서 기구의 설치 또는 통폐합해서 업무의 과다, 과소 현상이 발생으로 기구별 업무량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야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 가지고 유사기구에 이관 해가지고 기구의 업무 균형을 유지하고, 새로운 행정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기구개편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충분한 토론하에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홍성군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끝난 이후에 본위원으로서 안은 제2조 실과의 설치안중에서 홍성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환경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고 이렇게 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안중에서 앞으로 정부의 시책이 복지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전부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를 단일로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고, 환경보호과나 축산과는 물론 그 2개과도 중요합니다만, 축산환경과로 존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정성훈 위원님이 사회복지과를 존속시키고, 축산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자는 동의가 계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환경과를 사회복지과로, 축산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6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본청의 정원을 종전의 256명에서 245명으로, 또 의회사무과 정원을 종전의 12명에서 11명으로, 또 직속기관 정원을 종전의 143명에서 131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종전의 38명에서 28명으로, 또 읍면 정원을 종전의 299명에서 237명으로 이렇게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관련사항은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21조 1항과 기타자료로써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2조 정원의 총수는 다음 3페이지 신구대조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개정안이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제1호에 있어서, 군본청을 245명, 2호에 의회사무과를 11명으로, 3번에 직속기관을 131명으로, 사업소를 38명에서 28명으로, 5번에 읍면을 299명에서 237명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감축을 시킨 겁니다.
  다시 2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에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인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조치항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이 이렇게 97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그 초과된 정원을 금년 단시일내에 직권면직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2000년까지 시한을 두고, 별정직은 99년까지 시한을 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상부로부터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감축인원이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실과 조정안에 있어서 “아”항에 의회사무과는 제외토록 명시를 해놨는데,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2의 의회사무과 정원이 그간 총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시고 가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의회사무과 12명을 11명으로 개정한 내용을 우리 의장님으로부터 그 내용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의장 전용상   
  이것은 의장으로서 발언이 아니라 참고적 설명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의사과 의장의 입장에서 의사과 직원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인사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거품의 행정구조를 조정하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과도 그런뜻에 동참하는 뜻으로 일단은 지금 전문위원 설명을 하셨듯이 먼저 구조조정안에 저희 의사과는 제외시켰는데, 나중에 우리 여러 군민의 시각이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 우리도 동참한다는 그런 뜻으로 직원 7급 한 명을, 7급이 두 명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우리도 구조조정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내용은, 이 의사과라고 하는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가한 것 같지만 상당히 고달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고, 또 여기와서 장장 한 3년, 뭐 몇 년씩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더 본인이 공직사회라는 것이 뭐 누구나 그렇게 원하는 부서가 있을테지만 좀더 이번 인사에 이렇게 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무과장님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으로 먼저 말씀드린대로 의사과도 13명에서 12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원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직원 정말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는 오히려 현 인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래서 의사과의 인원은 안줄였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장님께서는 구조조정하는데 다같이 동참한다는 그런뜻에서 한 사람을 거기다 7급이 두명이고 하니까 한사람을 같이 동참시키는 것도 형평상 좋지 않느냐 이런 아마 뜻에서 한거
같은데, 우리가 지방자치 의회가 원만히 더 의원님들이 활동을 할려면 지난번 교육상에서도 그랬지만 전문위원쪽을 더 늘려야할 이런 입장이라는 지방자치연구교수님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느낄 적에 반드시 또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얼마나 같이 활용하느냐가 서로가 협조해주느냐 문제인데, 우리 의회는 그냥 뒀으면 제 본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지금 방금전에 우리 의장님이나 또 서부 이용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가 좀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청은 적고 면단위는 많다 이런 얘기가 거론되고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아까 방금전에 이용학 위원이 하신 전문위원이 필요하다, 솔직히 저도 교육을 갔을 때 강사님이 참 그런 말씀을 누차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똑같은 여기 의회 직원 공무원이나 또 본청공무원이나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조조정에 같이 따라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집행했으면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지금 안이 두 개안이 나왔습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는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서용삼 위원님은 집행부 안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의장 전용상   
  무조건 거수로 하지말고, 우선 위원장님께서 쉽게 표현해서 의사과 직원을 1명을 줄이고 11명으로 하자는, 아니 줄이지 말자고 하는 것을 일단은 제안을 이용학 위원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용삼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신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뭐 제뜻이 여러위원님들께서 마땅하지 않으면 제가 취소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은 철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2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의안번호 제 24호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가번에 홍성군농촌지도소의 직제인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중 “기술개발과”를 “기술개발연구실”로 개편하고 농업기술연구 중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코자 합니다.
  나번에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를 시키고, 3항에 참고관련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1조제4항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코자 하고, 기타자료로써는, 종전에 말씀드린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다음 2페이지에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서 제3조 이것은 신구대조표 3페이지에서 이해가 쉽게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업무를 보면, 1에서 5항까지는 같고, 6번에서 현행 7호와 같고, 7에서 현행 8호와 같고, 8에서 현행 9와 같고, 9호에서 지역특화작목 및 현장애로타개 기술개발연구 이렇게 9호에다 넣었고, 10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하부조직에 있어서, 현행에는 기술개발과를 두고, 읍면에서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5조 개정안 하부조직에서는 기술개발 연구실을 둔다로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읍면에 상담소를 설치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부조직을 개정할려고 그럽니다.
  다시 2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중 기술개발과를 두고, 읍.면에서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를 기술개발연구실로 둔다 이렇게 5조에서 개정하고, 부칙에서는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지도소의 기능을 지도중심에서 지도와 연구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던 농민상담소를 폐지하고, 기술개발과를 기술개발연구실로 개편하여 기구의 감축과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구의 합리적인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농민상담소를 굳이 안 두고싶으면 안두면 되는 건데 상담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꼭 삭제를 해야 되는거요.
  둘 수 있다로 놔둬도…
○내무과장 최만섭   
  삭제를 해야 현재 나가있는 사람들을 환원을 시키죠.
황필성 위원   
  그것은 둘 수 있다로만 되어있으니까 안둬도 되는 거죠.
  꼭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민상담소를 둬야 된다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말씀이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삭제를 안해도 그걸 뭐 둬도 되고 안둬도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얘기여, 그런데 그걸 꼭 삭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둘 수 있다로 되어있으니까 뭐 놔둬도 상관없는거 아니냐 이거지 또, 예를 들어서 세월이 가서 또 둬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둬야 될 사항이 생기면 두면 되는것이고, 지금은 필요가 없으면 안두면 되는거 아니냐 얘기여, 굳이 그걸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이 다 그러시다면 둘 수 있다를 삭제 안해도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전용상   
  참고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농촌지도소 구조조정 한번 할 때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둔다를 그걸 점차 없애기 위해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냥 둘 수 있다로 고쳤다고 해가지고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없앴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임의대로 없앨 수 있다고 해서 이 의원님들이 얼마나 군민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굳이 또한번 이런걸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둘 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 왜 둘 수 있다고 했느냐, 그것은 인사권자의 임의대로 두면 두고, 말면 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거라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는 그전 조례는 둔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걸 둘 수 있다로 고쳤다구.
  왜 앞으로 읍면에서 농업기술이 실질 농민들이 더 높기 때문에 상담소가 전문성도 없고, 굳이 예산 년에 한 2, 3천만원씩 운영경비만 나간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고친거란 말이요 이게,
  그런데 지금 또 그걸 삭제하고 어쩌고 할 것 없이 인사권자 그때 얘기대로 그냥 다 철수시키면 되는걸로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제5조중 기술개발과를 농촌지도소에 3개과인데 이게 실이면 앞으로 우리 홍성군 실이 하나더 느는 것이 아닌가요?
○내무과장 최만섭   
  인제 과가 실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과가 명칭만.
○의장 전용상   
  그러면 실장은 어떻게 직급이 어떻게 돼요?
○내무과장 최만섭   
  직급은 똑같죠.
  기술개발과장이 인제 기술개발연구실장이 되는거죠.
○의장 전용상   
  그러면 기술개발실을 그러면 과장급으로 하는거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의장 전용상   
  그러면, 기술개발과와 기술개발연구실하고 뭐가 틀려요.
  업무에서 틀린 내용이 뭐가, 이
름을 바꿈으로써 어떤 업무가 틀려진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내무과장 최만섭   
  기술개발과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도를 했는데, 기술개발연구실은 주로 지도보다는 연구 중심으로 하자는 뜻에서 이게 기술개발연구실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겁니다.
  지도보다는 연구를 중점으로…
○의장 전용상   
  본래 기술개발과에서는 그거 연구 안했나?
○내무과장 최만섭   
  인제 거기서는 현장지도도 하고, 또 그것도 맡고 인제 양쪽으로 병행 운영한 거죠.
○의장 전용상   
  그냥 기술개발과를 둬서 단점은 뭐고, 기술개발연구실을 둬서 장점은 뭐가 있어요?
○내무과장 최만섭   
  연구실을 두는 장점은 지도기능에서 벗어나서 연구기능으로 바꾼다 이거죠, 앞으로 지도 하던 것을 그 인력을 연구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연구로, 그럼 전에는 기술개발과에서는 연구 안했어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러니까 연구분야가 중점이 아니고, 지도분야로 됐던 것을
연구분야로 전환을 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장 전용상   
  지도과장은… 지도과.
○내무과장 최만섭   
  지도과는 인제 지도과 나름대로의 업무
○의장 전용상   
  … 그새 기술개발과 라는 것이 지도만 했다고 보면 그게…
○내무과장 최만섭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분야도 사회지도와 기술보급, 기술개발과 인제 세 가지로 이게 나눠졌던거거든요 이게.
○행정계장 정택동   
  지도소에서 과장님 한분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크게 업무가 뭐 완전히 바꿔진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간에 그동안에 소극적인 연구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연구토록 중점을 둬서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술개발연구실로 바꾸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래서 과를 실로, 그냥 기술개발과에서 그런 업무를 연구팀으로만 돌려서 하면되지, 왜 실로 고쳐야 되느냐 이거여.
  그냥 업무를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기술개발과에서는 지
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도를 바꿔서 그냥 기술개발과에서 진짜 인제 이름 붙여서 기술연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여.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지금 현재는 기술개발과 업무가 지도소내에 여러 가지 과학영농시설을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농민들이 어려운 업무를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업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농민이 어렵게 생각되는 것을 연구과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전용상   
  알아요, 아는데 업무분장을 기술개발과에서 이걸 과·실 이것 때문에 연구가 안되고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그런데 인제 현장지도업무가 아니고, 연구쪽으로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뭐 실이나 과나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말이요, 의장님께서도 그 실이라고 하는게 더 생기느냐 하는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이게 말이지 기술개발 연구자만 들어갔거든, 연구 그러고서 과를 실로 고쳤단 말이요.
  그럼 연구자만 넣고 과로 놔두면 되지, 왜 거기다 실을 해요 기술개발연구과 과로 하면 되지, 거기다 연구는 넣고 거기다 과를 붙여넣으면 헷갈리지도 않고 그런데, 왜 여기다 구태여 기술개발연구실로 할 필요가 있느냐, 실자를 거기다 붙일 필요가 뭐 있느냐.
  연구는 넣으라 이거요 연구는, 연구는 넣되 그 끄트머리 과로 해놓으면 3개과, 농촌지도소는 3개과인데, 2개과 1실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실하고 같은 직급이냐 뭐냐 이거 헷깔리기만 되지않느냐 이거여.
  무슨 과에서 연구하면 되지 뭐 실로돼서 연구가 더 잘되나.
  나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실자를 과자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거 뭐 바꾸나 안바꾸나 큰 문제는 안되지만 이거 구태여 거기다 실이라고 해가지고 헷깔리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얘기여, 연구만 들어가면 되지 연구과, 연구실 한다고 해서 뭐 나은가.
○의장 전용상   
  기술개발연구과…
황필성 위원   
  그렇죠, 기술개발연구과로, 문제없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황필성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계장 정택동   
  제가 판단할때는 그 동안에는 인제 3개과에서 농업지도를 연구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었는데, 체제는 인제 두 개과로 해가지고 두 개과에서 지도를 전담으로 하고, 연구팀을 해서 연구관도 인제 지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연구를 그쪽으로 인제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지도는 지도대로 할려고 그렇게.
○의장 전용상   
  그것은 안맞아요.
  지금 여기 본청도 환경보호과를 없앤다든지, 무슨과를 없애면 거기에 적합한 걸로 보내면 되는데, 거기도 인제 담당제로 고쳐질텐데 계장이 아니고, 담당을 이 기술과로 또 연구할 팀을 이 기술과로 보내면 되는거지, 그 설명은 그것은 행정계장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도 하고 이래서 복잡했었다, 그러면 인제 지도담당은 지도담당대로 가고, 여기 연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연구과로 가면 되지…
○행정계장 정택동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이 연구팀이 있는 부서에는 연구실 운영하는 대부분 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위원님들께서 뭐 굳이 그 과를 실로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다 그렇게 판단 인식이 간다면 이것을 기술개발연구과를 두고, 읍면에서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 그냥 존치시키는 걸로 그냥…
○행정계장 정택동   
  그런데 농민상담소는요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의 방침이 농민상담소를 일제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황필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해라 이거요.
  나중에 둬야 되겠으면 그때 또 두면 되지…
  

(장  내  소  란)

○내무과장 최만섭   
  그러면, 2페이지 5항을 봐주세요.
  5항을 보면, 기술개발연구과 연구를 하나 넣고, 기술개발연구과를 두고, 읍면에는 상담소를 둘 수 있다 이것을 그냥 살려놓고서 기술연구개발과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지워버리자 이거요.
  그렇게 하면 종전에다가 연구만 들어가는 겁니다.
  개발과를 연구과로만 변하는겁니다. 변함이 없고.
  그런데 인제 이것은 뭐 상담소를 둘 수 있다니까 꼭 두라는것도 없고, 그건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다 먼저 그렇게 고쳤다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만 살리면 큰 지장은 없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거기 문구를 하나 고쳤으면 좋겠어요.
  거기 읍면에서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서는”이 빠져야 될것같아요, 읍.면에 이렇게.
황필성 위원   
  그렇죠.
○내무과장 최만섭   
  뭐 지도소 큰 지장 없겠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지장없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명칭하나 바꾸는 것 뿐이지 뭐 업무는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그런데 시험장 직제등에서는 연구직이 배치됐을 경우에 그 “실”자가 대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업무를 그쪽으로 하면 되니까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 드릴것이 한가지 있는데요, 지금 행정기구조례개정문제 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다 가다시피 해서 이게 결론이 났는데, 이 기구설치조례가 수정가결돼 가지고서 사회복지과 단일로 두고, 축산환경으로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따른 사무, 분장사무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과만 이게 바꿔놓으면 안된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은 분장사무를 사회과에 비중을 많이 덜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또 사회과로 환원을 또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황필성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신중히 좀 검토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라는 위원 있음)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대영   
  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5조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연구실을 둔다를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연구과를 두고,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호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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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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