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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2월 8일 (수)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202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
  6.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3. o 5분자유발언(이정희 의원)
  4. 1.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장재석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7. 4. 202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장재석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8.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환   
  의회사무국장 김경환입니다.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지난 1월 17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1월 31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1월 3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10시 10분)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군 공공 승마장 홍성읍 이전으로 운영 정상화와 승마 대중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 공공 승마장은 지난 2012년 4월 17일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서부면 궁리 속동 전망대 맞은 편에 총면적 2만 2,763㎡ 실내 마장과 실외 마장, 14필의 말을 사육할 수 있는 마사와 퇴비사 등을 갖추고 개장했습니다.
  개장 당시 홍성군 승마 체험장은 서부면 궁리포구의 조류탐사과학관과 남당항 수산타운 등과 연계하고 죽도 개발을 통해 서부면을 사계절 관광 가능한 지역으로 발돋움시켜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고 황금빛 미래를 전망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홍성군 승마장 운영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예산 10억 2,900만 원에서 군비가 9억 2,500만 원으로 90%가 군비이며 국·도비 1억 5,000만 원 경우도 모두 학생 승마 체험과 사회 공익 승마 지원비로 연간 승마장 수익인 2억 5,000여 만 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순수 이익금은 연간 1억 원 정도로 매년 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022년 일일 기승 이용자의 경우 5,353명 중 88.3%가 4,726명이 홍성군민이며 학생 이용자의 경우는 564명 100%가 홍성군내 학생으로 당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부면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의원이 매년 10억원 가량 적자를 기록하는 주된 이유가 이용객들의 불만이자 공공 승마장의 문제점이 접근성이라 생각합니다.
  2012년 당시 연합뉴스를 보면 “전국 말 산업 육성 경쟁… 경제성은 글쎄”라는 타이틀로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차세대 레저 산업으로 꼽히는 말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말 산업 특구를 소개하며 홍성군 등 많은 자치단체가 승마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기사에 “73억 원이 투입돼 문을 연 구미시 승마장은 하루 이용객이 30명 정도에 불과하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용 실적이 부진해 구미시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난감해하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연간 운영비 10억 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라는 기사와 인근 상주시의 국제 승마장 역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힌다면서 215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지난해 11월 세계 대학생 승마 대회가 치러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경기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며 찾는 사람도 적어 매년 10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자체마다 승마장 만들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찾아 사업 성공과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공공 승마장 실패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국민 소득 1만 달러 시대에는 골프, 2만 달러 시대에는 승마가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충남도내 유일의 공공 승마장이라는 타이틀답게 지금이라도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거주하는 7만 여 군민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적자가 아닌 흑자로 전환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블루오션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일 기승 이용자의 경우 5,353명 중 88.3%인 4,726명이 홍성군민이며 학생 이용자의 경우는 564명 100%가 홍성군내 학생으로 당초 관광객 유치라는 허울뿐인 명분은 과감히 버리고 지금이라도 지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홍성군 소유의 홍성읍 소향리 248-14, 58,613㎡, 17,730평의 부지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충남도내 유일의 공공 승마장인 홍성군 승마장을 관광지인 서부면에서 10년간 운영한 결과가 나타내 주듯이 해양스포츠 등 관광 산업과 연계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승마장이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의 통계 자료가 답이 될 것입니다.
  이용객의 90%가 홍성군민이고 연간 10억 원의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승마장 운영의 정상화와 승마의 대중화를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교육, 운동, 힐링 등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 승마의 장점을 십분 살리고 10년간 직영한 노하우를 토대로 새롭게 비상하는 홍성군 공공 승마장의 미래를 위한 군수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용록 군수님께서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슬로건으로 출발한 민선 8기 군정의 원년인 2023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군정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면서 홍성군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맞추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희 의원) 

(10시 18분)

  
이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큰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5분발언과 관련하여 금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심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히며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홍성군에는 중국, 필리핀, 일본 등 2,689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 합산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홍성군에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등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018년도 3,164명에서 2021년도에는 3,352명으로 홍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홍성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인 없이는 이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례로 농업,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절 노동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노동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 우리 산업의 구석구석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군청에서 열린 2022년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기초 실태 조사 보고회 자료를 보면 홍성군은 등록 외국인이 2,300여 명으로 충남도내 군 지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62%는 배우자가 있고 그중 49.5%는 현재 배우자와 홍성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향후 홍성군에 거주할 의향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와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도 홍성 군내 외국인 주민 자녀 수는 2018년도 641명, 2021년 771명으로 130여 명이나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국인 가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자녀들의 경우 아직도 보육료, 유아 학비 지원에 있어 내국인과 차별을 받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군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등록은 단 2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 지침에 따르면 보육 예산 지원 대상은“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로“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에 한하여 보육수당·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은 무상 보육 또는 무상 교육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 자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홍성군은 2022년 전국에서 75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아 명실상부한 아동 키우기 좋은 지역 사회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5대 목표엔 18세 미만 전 세계 모든 아동이 1. 존중받을 권리,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2. 의견을 표현할 권리, 3,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4. 안전하게 살 권리, 5.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와 놀 권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위생, 영양, 교육서비스, 사법제도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 인증도시가 된 우리 군에서도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혜택이 아닌 차별 없고 평등하게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끝으로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만들고 계신 이용록 군수님의 공약 사항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홍성군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은미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덕배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장재석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산ㆍ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선경 의원님, 박화규 님, 이부균 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장재석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 27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조직 개편에 의한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등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편성된 예산 중 사업의 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사항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계속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7,815억 원보다 148억 원이 증가한 7,96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7,117억 원보다 139억 원이 증가한 7,25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본예산 698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한 707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본예산 7,117억 원보다 139억 원이 증가한 7,256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1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본예산 5,721억 원보다 139억 원이 증가한 5,86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정책 사업비는 본예산 5,931억 원보다 135억 원이 증가한 6,066억 원이고 재무 활동비는 본예산 328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332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858억 2,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858억 5,0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2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698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한 707억 원입니다.
  8페이지,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서 26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6,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8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11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3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 26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3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9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1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각각 5억 6,800만 원과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홍북읍 청사 건립 등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의한 경상적 경비 최소 반영과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들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하고 장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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