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5월 14일(목) 16시 22분


  1. 의사일정
  2. 1. 제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98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7. 6.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7.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9. 8. 홍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 9.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1. 10.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성호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98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3.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5.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9. 6.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7.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8. 홍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9.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3. 10.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 22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날 박성호의원님외 세분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6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는 5월 9일자로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6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6시 23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의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유영우의원님과 전용석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우의원님과 전용석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성호의원외 3인의원 발의) 

(16시 24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5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4일부터 5월1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6시 2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홍성군의회 제60회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실업대책에 따른 문화유적지 정비외 열건의 공공근로사업을 98년 5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국고보조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변경되어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1,199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5백만원이 증가한 1,087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3억2,100만원이 증가한 11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감요인은 세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특별교부세자원 5억원 등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 5억6,3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8,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3,800만원 등 13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요인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따라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기말수당을 3급은 60%, 4급이하는 40%에 해당되는 8억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 및 각종 보조사업의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서 17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에 따라서 8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인건비인 기말수당 3억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민이용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비 36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인 도시가로망정비,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계도, 지자체 중점사업비 2억9,3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 4개소에 3억원 등 5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보조금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천만원과 성삼문선생 생가지 정비 2억원, 생활체육교실 1,200만원, 보건사업 1,500만원, 홍성하수종말처리장 6억4,100만원,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타운영 3,3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1억9,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2,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8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3,700만원, 하수도정비 3,000만원, 도서종합개발 3억4,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억2,600만원 등 17억8,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설운동장마무리사업으로 2억원과 공공근로사업으로 문화유적지주변정화, 재활용품선별, 해안쓰레기수거처리,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비 3,600만원, 도서지역 죽도식수원개발 3억원, 98년도 하수도관거정비 3억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8,500만원, 1차 한시적생활보호비 및 교육보호비 2억6,5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억9천만원, 홍성 소도읍 개발사업비 13억6,800만원, 교통소통대책비 1억2천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광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비 1억원 등 29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 7,100만원과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 2,400만원, 병해충 방제복 공급 및 공동방제 5,200만원, 취약지 제초제 지원 9,000만원, 과실생산유통지원 4억6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8억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억8,000만원, 소 수급 전산화 사업 1,4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500만원, 목장진입로 개설 4,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보상 2억원, 산림사업 1억900만원, 조림사업 4,200만원, 군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9,800만원 등 25억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 조사, 숲가꾸기 및 도시근교 산림정비사업비 4,100만원과 98년 1월 폭설피해 인삼재배시설 복구 200만원,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 1억4,300만원,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4억7,200만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2,800만원, 답이작 사료작물재배 4,50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 2억 2,000만원, 홍성정기시장 2차 재개발지구 장옥철거비 1,3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5,200만원, 소하천정비 3억7,300만원, 광천 재해위험지구정비 14억4천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군도 4호 확포장사업비 1억5,000만원 등 3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교육훈련비는 1,100만원을 감액하고 98년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개량 재료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억3,100만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3억2,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결성 지방상수도사업비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에 87억500만원으로 정부추경에 따라 각종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과 그러므로 인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6시 34분)

○의장 전용상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주정양의원님, 이진귀의원님, 황필성부의장님, 정보영의원님, 이대영의원님, 최경식의원님, 박성호의원님, 이용학의원님, 유영우의원님, 전용석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따라 협의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3.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6시 37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6시 38분)

○의장 전용상   
  일괄상정된 8건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결정코자 합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의원님, 이진귀의원님, 황필성부의장님, 정보영의원님, 이대영의원님, 최경식의원님, 박성호의원님, 이용학의원님, 유영우의원님, 전용석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따라 협의하시어 심도있는 조례안심의가 되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 39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