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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4월 22일(수) 09시 32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09시 32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09시 3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한건씩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귀
  이진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앙양 시책으로 시행중인 이장자녀장학생 선발자격을 교육부가 마련한 관계지침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 관한 내용 중 “이장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를 “이장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자”로 조례문구를 수정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37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감면대상 차종범위를 확대 일부 개정보완한 사항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삽입,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 중 “시장”을 “군수”로 수정하고 제38조 제2항 중 “시장”을 삭제하여 수정 심사의결하고, 의안번호 제239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관리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의 불균형한 사항을 보완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40호 홍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건축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진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관한 내용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를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자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3항의 내용중 시장을 군수로 하고 제38조 제2항의 내용중 시장을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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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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