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4월 17일(금) 11시 14분


  1. 의사일정
  2. 1. 제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4. 3.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정보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대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5. 3.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날 정보영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5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4월 11일자로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이대영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셔서 제5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의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박성호의원님과 이용학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성호의원님과 이용학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정보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4월 7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대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대영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이대영의원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의원입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봄마무리 월림경지정리지구등 12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각종 공사추진이 주민편에서 볼 때 만족하도록 되고 있는지 추진상태를 점검해 보고 또한 당초 계획대로 모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군수제출)

(11시 1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의원님, 이진귀의원님, 황필성부의장님, 정보영의원님, 이수창의원님, 이대영의원님, 최경식의원님, 박성호의원님, 이용학의원님, 유영우의원님, 전용석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조례심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