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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4. 3.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9. 8.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10. 9.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4. 2. ~ 4. 4. 산불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 19.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4. 23. 홍성군 홍성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24. 홍성 군계획시설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6. 25. 홍성 군계획시설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7. 26.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9. 28.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9.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3.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2.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3.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6. 4.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7. 5.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재석 부의장 발의)
  8. 6.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9. 7.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10. 8.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11. 9.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12. 10.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13.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2.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3.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4.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5.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6.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17.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8. 「4. 2. ~ 4. 4. 산불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21. 19.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0.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1.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오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4. 22.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25. 23. 홍성군 홍성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6. 24. 홍성 군계획시설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7. 25. 홍성 군계획시설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8. 26.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27.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0. 28.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1. 29.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권영식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과 20일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그리고 지난 6월 12일 구성된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10시 01분)

  
최선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에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2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이 앞으로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19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예산안 편성과 집행은 단체장 고유 권한인 반면 예산안 심의 의결과 결산 검사는 지방의회 고유 권한이라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결산 검사·심사·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하고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 예산과 결산의 차이 또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서 개선을 권고하고 주문했던 문제점 몇 가지와 결산 검사 방식의 개선 방안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세 환급의 발생 최소화 노력을 비롯해 13건의 권고 및 개선 사항을 제시했고 도유재산 관리 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포함해 4건의 모범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 살펴본 우리 홍성군 재정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나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주문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같은 지적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구속력 없는 의회의 주문 사항이라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게 했습니다.
  반복이 쌓이면 습관이 되기 마련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기금 사업의 활성화, 이월 사업 및 국·도비 반환, 형식적 성과보고서 지표 등은 결산 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 메뉴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의 효율적 재정 운용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매칭률에 따라 군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각종 공모 사업을 따오기도 만만치 않겠지만 계획 단계부터 과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 사업인지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자면 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성과 보고서 와 성인지 예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작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개선의 노력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 방식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수와 선임 방법 또 운영과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우리 군도 결산검사위원을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지만 현재 법정 최소 인원인 3명만을 위촉하고 있어 1조 원에 육박하는 홍성군 예산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 여비와 수당 등에 대한 증액도 요구됩니다.
  업무 난이도와 중요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상향 조절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성군 조례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직 국장 출신 공무원들이 추천되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추천을 좀 지양해 주시길 요구드립니다.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회계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권고 사항이 해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적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산 검사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요식 행위로 전락할 것입니다.
  부디 내년 이맘때는 올해와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9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결산 검사를 해 주신 이부균, 박화규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과 또 특히 산불 진화와 복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산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회계과 최주식 과장님 그리고 오완근 팀장님, 이선미 주무관님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윤입니다.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3,540만 원으로 해양수상복합센터 관리 운영 등 25건에 대하여 24억 2,660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6,039만 4,000원을 이월하여서 1억 8,879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25건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현황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조 110억 3,833만 4,000원으로 세입액은 예산 현액의 100.5%인 1조 159억 5,326만 7,000원, 세출액은 예산 현액의 88.5%인 8,949억 5,766만 1,000원 결산상 잉여금은 1,209억 9,560만 6,000원으로 전액 202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 보고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4.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발의) 
5.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재석 부의장 발의) 
6.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선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 지원 부서에 일원화하고 토론회의 회의록 공개 등 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홍성군의회의 각종 토론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불합리한 예산 지출의 방지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 및 공개 대상을 상위법령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홍성군의회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용 법령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8.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9.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10.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4. 2. ~ 4. 4. 산불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9.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4. 2. ~ 4. 4. 산불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홍성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홍성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안전 문화 활동 그 밖의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하는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를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제2조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호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
  제1호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정보 및 진로·진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홍성군의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 제7조의2 신설의 맞게 홍성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각종 명칭을 현행에 맞게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전입자 지원을 위한 기존 시책의 확대 지원으로 저출산 현상 및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일부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 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상향 조성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7호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부모급여 영아기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균등한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의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지급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4. 2. ~ 4. 4. 산불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4월 2일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신속한 복구 및 회생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불 피해자에 대한 군세를 감면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해체험관 관람 시간을 홍주성 역사관 및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등의 관람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시설 운영 및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무료 관람 조항 신설, 다자녀 가정 관람료 면제 조항 신설, 소장품 등 수집 방법 및 심의 강화, 또한 위원회 분리·설치 운영 등을 반영하여 기념관 관리 운영 방향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례 제16조제2항 중 “군수는 아트페어 등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서 “아트페어 등을 통해”를 삭제하여 “군수는 작품을 구입하려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4. 2. ~ 4. 4. 산불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오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2.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23. 홍성군 홍성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4. 홍성 군계획시설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5. 홍성 군계획시설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6.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홍성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 군계획시설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홍성 군계획시설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2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보조금의 지원 범위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홍성군을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홍성군 홍성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유기농업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홍성유기농업특구의 농지법 규제 특례 적용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홍성 군계획시설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청사 이전 부지에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하여 주차 공간 협소, 업무 공간 분산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홍성 군계획시설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통한 기초생활거점의 주민 활동 공간과의 복합화 및 민원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신축 등 기존 농업 환경 종합 분석 업무 기능 확대 및 기능 강화에 따른 자치 법규 보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 등에 관한 식물방역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산물 피해의 최소화 및 안전 생산을 기여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홍성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 군계획시설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 군계획시설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40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건은 사회통합돌봄 공공시설 및 통합돌봄문화센터 건립 등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장곡면 도산리 511번지 일원 토지 10필지를 취득하여 군민에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의 건은 현 공영차고지의 협소, 노후,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신규 발생 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공영차고지의 관리실과 정비고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권영식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 

(10시 45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장 권영식   
  홍성군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지난 6월 12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 권영식, 간사 최선경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 활동 기간은 2025년6월 11일까지로 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행부·전문가·기타 기관 등 간담회, 현지 답사, 관계 기관 방문, 주민 의견 수렴 및 홍보 활동 등 다각적인 특위 활동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 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히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에 대한 고견을 깊이 유념하시어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을 맞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기상 재해가 우려되는 만큼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