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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0일 (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o 기획감사담당관
  7.    o 행정지원과
  8.    o 민원지적과
  9.    o 가정행복과
  10.    o 세무과
  11.    o 복지정책과
  12.    o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사무직원 강미진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9월 23일까지 있겠으며 9월 26일 월요일에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덕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본인인 김덕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인 김덕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덕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윤일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윤일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윤일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사항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는 부서장의 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복지정책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군민의 경제 소득 향상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윤일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그 248쪽에 고등직업교육거점 지원사업이 있어요.
  교육부 공모 사업인데 이게 지금 22년 6월 이게 선정되는 거…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선정되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10% 지방비 있잖아요, 대응 투자하는 거.
  이 10%는 다른 예를 들어서 중기청 우리 공모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행안위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청운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할 때 이 비율 10%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공모 내용에 따라 다른데 이 사업은 10%를 하는 공모에 주어졌습니다.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응 투자하는 게 10%짜리도 있고, 또 20%짜리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예, 중앙에서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10%를 대응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15억 원이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예.
장재석 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3년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3년.
  1년에 그러면 5억씩.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아니요, 1억 5천씩.
장재석 위원   
  얼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1억 5천씩 올하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3년.
장재석 위원   
  15억인데?
  3년 사업이면…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1억 5천.
장재석 위원   
  5억씩 해야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올해 1억 5천이고, 3년간 4억 5천.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 국비가 15억 원이라고 이렇게 사업별 설명서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3년간 예를 들어서 15억을 소진하려면 5억씩은 어떻게 예산이 쓰여져야 될 텐데 지금 1억 5천…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그거는 전체 사업비고 저희가 하는 것은 1억 5천씩 대응 투자 3년간 해 주는 것입니다.
장재석 위원   
  아, 1억 5천씩 대응 투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군비 대응 투자하는 거만 말씀드리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예.
장재석 위원   
  10%를?
  그러면 1년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예, 저희 예산은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장재석 위원   
  5억씩 소진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예.
장재석 위원   
  이해 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그 밑에 보면 249쪽에 전입학생 전입축하금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2천 2백이 증액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2천 2백이면 20만 원씩 한 100명이 증액된 예산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작년도에는 205명이 대학생이 148명, 고등학생이 57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대학생이 현재 8월까지 153명, 고등학생이 92명으로 지금 한 40여 명이 증가됐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계속 증가를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판단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장재석 위원   
  40명은 증액될 예산인데 더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2천 2백 지금 증액 사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예.
장재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한 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그런데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비대면 했었는데 하반기에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담당관님, 250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용상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의 폐기물시설 특별회계 140억 보존을 위한 금액인데 여기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환경과에서 폐기물 시설 처리를 하느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쓴 만큼 일반회계에서 통합 재정하는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 시설로 인해서 사용됐다 이 말이에요?
  선지출했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선지출된 부분이 지금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예, 그리고 그쪽에서 하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돈 쓰고 이렇게 우리 회계처럼 운영이 됩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 시설 관련된 부분에, 내용 부분에 좀 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용된 부분에서 어떻게 전용됐는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담당관님 아까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고등직업교육거점 지원사업에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15억 국비 중에 우리 군비 1억 5천을 대응 투자하는 사업인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매년 하는 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3년간.
○위원장 김덕배   
  3년간 연속하는 것이죠?
  매년 1억 5천씩 군에서 대응 투자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예.
○위원장 김덕배   
  그거를 명확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4억 5천 얘기한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전체 예산하고 헷갈렸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3년에 걸쳐 4억 5천이라고 했던 부분이고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재차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있잖아요.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건축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요.
  홍성에서 어떤 건물 짓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충남개발공사 아니면.
  그런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촌의 수로 공사 같은 거는 정말 우리 군에다 다 내던지고 이 사람들은 사업 쪽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이 기관이 아닌 어떤 적정성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상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의 농민들하고는 상생을 잘 안 해요, 다 군 핑계만 대고.
  이 사람들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
  우리 군에서도 언젠가는 그런 부분 한번 명확하게 세워서 본인들 할 거는 명확히 하고, 또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은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시점에 왔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담당관님 염두에 두셔서 농어촌공사의 대응 사업 같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폐기물 처리 사용 내용을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나리오상에 전문위원님들 검토 보고는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했던 사항들이 제가 연장자다 보니까 나와서 진행하다 보니까 미리 협의를 못 했어요, 시나리오상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김은미 위원   
  이번 예산 사실상 우리 지친 주민들 숙원 사업하시느라고 짜신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 하실 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사실 예산 짜시면서도 이번에 보면 가내시가 상당히 많거든요.
  확정내시보다도 가내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지역 주민들이 의뢰해서 하신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저희들 예산은 가내시된 거는 없고요.
  도에서 지난 1회,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내려 줬는데 저희들은 1회 추경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동안 못 반영했던 내용들을 일부 시급한 것들은 성립전예산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고요.
  그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에 전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가내시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김은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예산팀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우리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예산팀장님,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가내시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산팀장 이현주   
  예산팀장 이현주입니다.
  지금 도청에서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이 저희 1회 추경 한 후에 왔기 때문에 그 1회 추경안은 다 내시됐고요.
  도 2회 추경이 저희하고 시기가 거의 맞물려 가지고 2회 추경은 확정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실상 저희 이번에 도하고 거의 회계가 같은 부분이어서 확정 내시보다는 가내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절 추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도 사실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도 있던 부분이고 사실 조절 추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11월, 12월에 쓰게 되면 사실상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 조서로 했을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한 부서에서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예산팀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총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265페이지에 보면 집단희생 구술채록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사실상 10월에서 12월까지 진행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구술채록 대상으로 선정을 해 줘서 유족 측에서도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구술채록을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촉박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다 들어서 그거를 정리해서 발간하고 완료하기는 지금 금년 내에 완수를 못 하면 이월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273쪽에 성과상여금 문제인데요.
  감됐어요.
  성과상여금은 증가가 돼야 오히려 좋을 텐데 이렇게 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했던 예산에서 금년도 성과상여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 난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과상여금을 우리가 잡아 놓은 이유는 이 정도는 충분히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했을 텐데 못 미쳤다 이 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성과들이 많이 부족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직원들 보수 기준액으로 성과 등급을 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별로 성과 등급은 다 줬고요.
  그리고 남는 금액은 예산 운용을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12월, 여기 보면 12월인데 아직도 두 달이나 남아 있는데 다 나갔나요?
  성과를 이미 평…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이거는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금년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병오 위원   
  지난해 성과를 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난해 평가인가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지난해 성과를 금년도에 지급할 수밖에 시스템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문병오 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올해 예산은 아직 이제…
문병오 위원   
  내년에 나갈…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내년에 나갈 거 편성을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작년치는 올해 준비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2021년도치니까. 
  기정액이, 기정액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산이 미리 잡혀 있어 가지고 예산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에 성과금을 줬으면 올해 일한 성과금을 또 줘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그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문병오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늦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치 올해 줬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성과 평가를 금년이 지나야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지난해에 성과금을 줄 수밖에 없죠.
문병오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나중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따로 받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퇴직금, 밑에 하단에요.
  공무원 퇴직금 지금 증감 사유에 변동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퇴직금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예상치가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오 위원   
  273쪽에 공무원 퇴직금.
  지금 여기에 보면 증감 사유에 총액 변동 없음이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그 부분은 지금 공무직 퇴직금을 과목이 변경이 돼서 앞에 맨 뒷부분하고 지금 세목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에서 지금 감을 하고 퇴직금 목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세목 감하고 변동…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아래 부분에 보면 군민건강보험금에 퇴직금 공무직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하고 다시 세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게 지금 세목 변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희생·적대세력 사건 구술채록은 채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증하는 기관이라든가 어디서 채증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사업을 수행할 사람은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선정되고 그런 거는 아니죠, 현재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확정이 되면 선정을 해야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이 기준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 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사급이 굳이 지역에서 없으면 석사급으로 보유했어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상 채록을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월달까지인데 속도를 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266쪽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리조트 시설유지관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두 개 구좌가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구좌가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한화리조트도 있고 몇 개의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주기별로 조금씩 달라서 이번에 만료되는 거는 한화 가지고 있는 회원권이 10년 기간이 만료돼서 기간 연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군에서 회원권을 한화 거 말고 다른 리조트에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대명 것도 있고요.
권영식 위원   
  대략 개수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개수는 저희들이 총 15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5개 정도면 군에서 사용하는 데 별 무리 없습니까? 
  작거나 많거나 그런 거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좀 적은 감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마 활용할 때 전국에 이게 부족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구좌를 많이 늘려서 활용하기도 현실적으로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직원들을 위한 리조트니까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면요 기록관리시스템대용량송수신솔루션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장비라고 하셨는데 장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을 정정하고 싶고요.
  관련 부서가 행정지원과보다 홍보전산이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저희들 이거는 문서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라 문서 관리 업무를 저희들 서무팀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64쪽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1,500만 원이라고 있잖아요.
  홍보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홍보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일부분을 조금 유인물이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영상물을 하나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미있는 어떤 그런 비싸지 않은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팜플렛이라든지 유인물도 제작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 경쟁이 엄청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500만 원이 제 생각에는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적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적을 수도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사실.
  내 고장에 내 달라고 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에는 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아마 이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홍보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우리 지역에 더 연고라든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납부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죠.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홍성군정을 알리고 있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는 12억, 15억에 육박할 정도로 홍보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과연 많은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창출 효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 행정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는데 좀 아쉬운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 활용하려는 예산이 되겠고요.
  내년에도 홍보비를 계상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초창기에 하지만 아무런 인연이 없는 시군에 기부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지역과 인연을 맺었거나 고향이 됐거나 이런 분들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출향 귀향인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도 저희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비용들은 저희들이 출장을 통해서 가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내용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향인들이 향우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유인물을 가지고 가서 안내하면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위원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그런 간담회식의 홍보도 좋지만 초기 선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맨투맨 식의 간담회, 유인물 들고 가서 설명하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홍보 영상물을 잘 제작해서 경기도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홍보가 다 돼서 홍성군이 이러이러한 거를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추진하는구나라는 것이 널리 인식 전파가 되는 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본인의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68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이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홍성군협의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많은 활동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2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천변 정비 2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관내 천변에 수국을 식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계획이.
장재석 위원   
  수국이 나무 과잖아요, 그렇죠?
  수국. 꽃이.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나무보다는 초화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어떻게 보면 다년생도 가능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예, 다년생은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천변에 어디다 이게 식재를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2천만 원으로 많은 천변을 심을 수 있진 않을 것 같고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해서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산지가 중국이고 개량해서 일본이 활성화시켰거든요, 이 꽃이.
  그래서 꽃이 이렇게 보면 한 10cm, 15cm 주먹만한 꽃인데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이하 바르게살기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수국보다는 거기에 매칭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무궁화꽃을 심는다든가 해서 그거를 전환을 한번, 변화를 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실, 질서, 화합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살기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같이 상생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업이 있으면 잘 설명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수국이 예쁘게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단순하게 한 곳만 아니라 많은 곳에 가꿔도 관광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아주 좋게 보고 와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살기운동이면 진짜 무궁화를 통해서 나라의 꽃 무궁화를 심어 주고 정신 계몽 운동 쪽에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더욱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질문보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68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는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상자 선정.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바르게살기 각 읍·면 지회들이 있습니다. 
  그 지회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선정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집 고쳐주고 하는 거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독거노인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을 후손들이 내려와서 사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그냥 집보다는 혹시 요즘에는 이동형 주택이 되게 잘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주택으로 설치를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 사업은요 지금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1,100만 원을 기정에 돼 있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하는데 합해야 2,100만 원이면 읍·면별로 대략 한 2백만 원 정도의 소액 예산입니다.
  이것은 장판이라든지 소규모 불편을 겪고 있는 겨울철 되면 추워서 바람이 우풍이 세고 하면 방풍이라든지 비닐로 그런 공간을 막아준다든지 이런 소규모로 어려움 겪고 있는 거를 해소하는 사업이 돼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대규모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을 때 회수해서 다른 분이 살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갖는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게 증액되어서… 저는 총사업비가 4,200이어서 그 정도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환   
  11개 읍·면에 다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 읍·면별로 좀 배분을 하면 실링이 한 200여만 원밖에 안 되는 소액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들 소규모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소규모 리모델링 지원사업인데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신동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290페이지 보면 여기 드론 운영에 대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인항공조종 위탁교육비 이게 어떤 건지 좀 한번 여쭤볼려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위탁교육비는 1인당 교육비가 250만 원인데 그거를 광천에 있는 드론, 충남드론항공 고등학교에 교육을 위탁해서 우리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럼 자격증 조건이 한 다섯 가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신동규 위원   
  혹시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자격증 조건… 그 세부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 민원지적과에 드론이 5대가 보유되고 있고 금년도 예산 확보분까지 해 가지고 총 8명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론 운용을 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된 게 아니고 업무 중에 유사시, 필요시에 따라서 유후 인력이 드론을 가지고 출동하는 그런 체재거든요.
  그래서 8명은 적정 인원이 아니고 저희는 20명 정도 직원들이 드론을 취득해야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 업무를 보면서 드론 활용 시 유휴 인력이 드론을 가지고 나가서 임무을 수행하는 그런 체재가 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광천에 드론 학교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추경 편성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에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급기가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광천이라든가 아니면 홍성읍이라든가 홍북, 그런 데 가면 젊은 사람도 많고 민원이 아무래도 시골 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 쪽으로 좀 무인 발급기를 좀 집중을 해서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고요.
  사실 전에 민원 부서의… 사실 군청의 얼굴이라면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민원지적과가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런 민원인을 대하는… 어떤 말, 인상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바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민원 발급기 같은 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또 장비를 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다년간 내구연한 동안에 이제 유지를 하려면은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면에 민원 발급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좀 많이 사용하는 읍, 홍북도 괜찮고요.
  그쪽으로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원 발급기, 시골 같은 데는 하는 것보다는 대민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직접적으로 민원 부스에서 그런 민원에 대한 관련 출력물에 대해서 손수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좀 출력을 해 주면 더 면민들께서 좋아지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장비도 장비지만은 읍민하고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오시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모시고 발급할 수 있는 과정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것이 또 우리 군정에 대한 이미지 또 군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전에보다 하여튼 간에 민원에 대한 그런 대처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잘 지속해서 우리 홍성군이 다시 한번 좋은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읍·면에 민원 발급기를 설치를 하였는데 읍·면에서 발급되는 사항도 발급이 되지만은 물론 읍·면에서 발급이 안 되는, 법원에서 발급되는 사항과 군청에서 발급되는 사항, 여러 가지 그런 민원까지도 같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참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은 직원이 9시까지 당직 근무를 하는데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민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289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에 오디오녹음 제작구입비가 300만 원 계상돼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런데 이 오디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대기업 같은 데 가면 교육할 때 오디오로 뭐 경례, 어떤 안녕하세요 이런 멘트를 내면서 하는 그런 거를 제작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게 이제 한 1분 정도 민원 친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서로 각기 다르게 다섯 종류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그걸 트는데 업무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걸 틀어 줌으로써 마음가짐을 새롭게 친절을 다짐하면서 업무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 민원지적과가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아까 보면 조금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지적과의 친절 향상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오디오 제작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홍성군민들이 민원 사항이 있어 찾았을 때, 가실 때는 웃으면서 가시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정행복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23% 증액된 1,667억 3,2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관한 사항이고 법적 의무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 계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은 시범 사업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라고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상 사업 규모는 15명인데 지금 7명이 신청을 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청소년 부모가 우리 홍성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태 조사가 되어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정확한 실태 조사까지는 조금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7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읍·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현재 이제 신청 안내를 해 가지고 현재 신청 접수된 대상이 이제 일곱 가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 청소년 부모가 사실상 양육비를 지원받고 또 청소년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을 받으면서 또 청소년 부모들이 자립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사실 실태 조사까지도 되면서 이 자립까지도 되는 것이 좀 더 앞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이게 시범 사업이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김은미 위원   
  이 부분까지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장려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범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좋긴 한데 이 부분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내 버리는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한번 추가적인 조사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우리가 좀 청소년 부분에서는 더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김은미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놀이터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사업 규모가 한 곳이에요.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장소는 두 군데를 가지고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용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면 노인 복지관 인근에다 해서 노인 복지관에서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그 노인 복지관 바로 밑에 놀이터가 있는데
김은미 위원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거기를 하나 생각하고 있고 하나는 대교공원 내에 이제 놀이터가 있는데 그쪽 두 군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생각… 사업을 지금 애초에 이제 공모할 때 계획을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됐으니까는 실질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사실상 대교공원도 마찬가지고 또 노인 복지관 앞에 있는 놀이터를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또 두 군데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노인 관련 단체, 체육 관련 단체 여러 가지 검토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단편적인 어르신 놀이터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한 게 아니고요.
  이제 AI라든가 그런 것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어르신 이제 뭐 신체 활동이라든가 인지 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해 볼 수 있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 복지관 앞에 있는 놀이터 기능은 기존에 있는 기능과 또 다른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능과 지금 우리가 어르신 놀이터 기능하고는 또 다른 기능이어서 이것이 협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산림녹지과하고도 같이 현지를 가 가지고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경사가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김은미 위원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윗부분은 남겨 놓고 밑에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서는 이제 조금 하고 이제 AI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관 내에서 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했었고.
김은미 위원   
  그런데 또 사실상 우리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또 다르게 어렵거든요.
  복지관이 지금도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김은미 위원   
  포화 상태고 지금 복지관은 이동을 해야 된다, 옮겨야 된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다시 한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별도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19페이지에 홍성군 다문화축제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코로나 재확산 방지 위해서 이제 축제를 취소했다 했는데 우리 실과에서 취소를 한 거예요, 아니면 당사자들이 취소 요청을 한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쪽에서 취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올해까지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취소한 상황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쪽에서 먼저 취소가 들어왔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 좀 하고요. 
  334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올해 몇 건 정도 지금까지 장례지원비…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현재 지금 저희 군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95명입니다. 
  95명인데 이게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야만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한 번 3명 분이 내려와 가지고 3명 분은 지원을 했고 금해에 12분 거가 지금 배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1억 2,7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미지급되신 분이 한 40분 정도 되시고 이 사업도 올 4월 말로 해 가지고 사업이 종결이 됐습니다.
  기존에 미지급된 40분만 지급을 하면 이 사업은 종결이 되는데 국비가 이게 내려와야만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소요액이라든가 계속해서 지급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급을 못한 상황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지금 현재 12분에 한해서만 지금 내려오는 예산이란 말이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기존에 신청됐던.
문병오 위원   
  이분들이 지금 몇 월달까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작년 말까지 돌아가신 분입니다, 12분까지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올 거가 지금 사실상 아직 안 들어왔다고 보고…
문병오 위원   
  12분이…
  4월까지 하고 마감을 짓기 때문에 4월까지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만 하고 이후로는 않겠다는 얘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에 그 여성 창업 사후관리 지원 목이 바뀌었는데 창업자 환경 개선 지원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했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근데 지원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게 변경을 시키네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원 지금 창업한… 새일 센터를 통해서 창업하신 기관이 한 서너 군데 되는데 본인 부담금도 이게 좀 딸리고 하다 보니까는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을 바꿔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창업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육을 지금 계획하려고 이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장재석 위원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자본 보조하는데 개인이 여기에 몇 %나 자부담하는데 신청을 않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창업한 곳이 거기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거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 커피숍 이런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여성 창업자들이 그 외에도 많을 텐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창업,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창업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꼭 커피숍만,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커피숍 이러한 기능만 보강하느냐 이거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커피숍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성 기술 교육을 갖다가 디저트 만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창업할 때 창업 지원금, 그 당시에 이제 창업해 가면서 지원금이 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행정 실무 과정하고…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개 과정을 창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도의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재석 위원   
  꼭 그 교육받은 사람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거는,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한 거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인 창업을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 대상은 저희가 되지는 않고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만 국한을 둬야지 일반 여성 창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전체에 다 확대하기에는 예산 자체도 너무나도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재석 위원   
  적어도 쓰지 못하는 사업 전환시킬 거 같으면은 우리 홍성 관내에 꼭 변동해서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는 데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전환시키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교육을 다시 전환해서 또 시킨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교육만 시켜서 뭐 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교육…
장재석 위원   
  창업을 했을 때 필요성이 있는 예산을 잘 세워야지 그러면 교육비를 세워야지 왜 이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는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처음 계획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창업 지원금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올해 교육 과정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창업하는 단체가 없어 가지고, 창업자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드린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 내용은 지금 홍성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교육 대상자들, 교육받은 사람들, 창업 또 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목적이 그렇지 않으면 교육으로만 계속 가야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창업을 해서 받지 않는 그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작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세워 가지고 창업한 곳이 있어 가지고 창업 지원금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 실무하고 두 가지 과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321쪽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업 규모는 15명인데 7명이 신청됐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거든요?
  혹시 관내 만 24세 청소년 부모, 이게 파악이 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별도로 실태 조사를 한 건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없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 7명이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자가 있으면은, 신청자가 있으면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 생각인데 이런 사업이 국비, 도비 다 연결해서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관내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읍·면에 이제 좀 지시해서 현황을 좀 해서 관리하는 것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무조건 예산이 내려오니까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자 없으면 감액시키고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도와줄 수 있으면은 홍보도 좀 해서 확대해 가지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24세 미만이면은.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확대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327쪽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9억 8천, 감액 사유가 상당히 큰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장재석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사랑샘이 아동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서는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사랑샘에서 아동 일시 보호시설 전환을 포기해 가지고 이 예산 편성한 것은 기존에 이제 아동 양육 시설에서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직원 외 전문 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시설 설치되기 전에 일시 보호시설 예산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양육 시설 예산에다 편성을 해 놨다가 일시 보호시설로 완전히 전환하면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 보호시설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됐던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5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혔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지금 예산이 필요한 게 9억 8,0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종사자 17명 인건비하고 기존 필요한 예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15억 예산 중에서 이제 5억 6,000만 감액시켰는데 나머지 종사자들은 그냥 거기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양육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그대로 남는 거죠.
  남고,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하는 데 필요했던 인건비라든가 이것만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샘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는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게 지금 15억 예산이 잡혔었는데 필요한 예산이 이제 9억 8,000이잖아요. 
  나머지 감액시켰잖아요.
  그 세부 내역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세부 내역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 15억이라는 예산 신청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취소됐잖아요. 
  그대로 사랑샘이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5억 6,000 감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덕배   
  가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하고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가 도 시책 사업이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덕배   
  근데 도 시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는 도비가 30%고 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는 도비가 40%밖에 안 돼요.
  도 시책 사업이라고 생색만 내놓고 결국은 지자체에다가 예산도 열악한 우리 홍성군에다가 예산만 더 쓰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디 반대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 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있고 하는데 도에서 이제 보조 비율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명칭을 도 시책 사업이라고 하지 말아야 맞는 것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내려올 때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도 시책 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도 이런 것도 예산을 받을 때 “좋아요, 이런 사업 꼭 해야 돼요.” 하는데도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도에서 더 요구 좀 하고 해서 예산을, 우리 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고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을 좀 줄인다고 하면 우리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이 사실 20만 원에다 6만 원 올려주는 사항인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거 홍성이에요. 
  그렇다면 20만 원에다 6만 원 올리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예산을 줄여 가지고 도비를 좀 더 갖다가 이런 아이 키우는 데다 오히려 또 좀 더 지원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그런 예산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책비 받을 때는 시책비 답게 예산을 좀 받고 우리 군비 매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 창업과 관련 홍성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한 교육 대상자 및 선정 과정에서 세부 내역,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사랑샘 감액 세부 내역을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세무과장 박은주   
  세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금번 세무과 소관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1,398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3,486만 8,000원입니다. 
  예산액 중 신규 및 변동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김성호   
  복지정책팀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정액 247억 1,295만 3,000원에서 이번 추경은 79억 8,532만 7,000원이 증가한 326억 9,828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번에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팀장 김성호   
  예. 
김은미 위원   
  이번에 보면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사업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팀장 김성호   
  예. 
김은미 위원   
  그래서 9월에서 12월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 지원 사업 계획서를 9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쪽에 홍북읍 신청사 건립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총사업비가 120억 이상 되잖아요.
  보상비가 23억, 나머지 공사비 총 125억이죠, 사업비가?
○회계과장 최주식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증감 사유가 45억인데 지금 설계 나와 가지고 착공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주식   
  착공해서 지금 약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착공해서 지금 총사업비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지금 45억 증액시켰는데 그 외로.
○회계과장 최주식   
  이거는 본 사업비는 125억 5천만 원이고요.
  군 형편상 예산을 진행 과정을 상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45억은 우리 기성금으로…
장재석 위원   
  착공했다는 공사비 지급하는 게 45억 예산 세운 거죠?
  증액된 거?
○회계과장 최주식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지금 자재대 이런 게 다 인상이 됐잖아요.
  신청사 준공까지 이상이 없어요? 이 예산 가지고?
○회계과장 최주식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이 없어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장재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나 지금 홍성 우리 군 관내에서 사업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중단도 되고, 또 계약에 변동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 홍북읍 신청사 건립하는 데는 125억 이 예산 집행하면 준공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현재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57쪽에 토지보상비 갈산 청사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 평가 때문에 지금 기정액 25억에서 25억이 증액시켜서 50억이 됐어요.
  그거는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주식   
  이 사항은 당초에 갈산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필지 수를 범위를 정하면서 당초에 그렇게 가감정해서 나왔었는데 그 후에 6필지를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거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가감정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는 상태입니다.
  면적이 이때는 천여 평이었었는데 지금 300평 정도가 더 늘어서 1,300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천 평에서는 25억을 예상했었는데 300평이 더 추가돼 가지고 25억이 증액됐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감정 평가에서 우리가 기생각한 거하고 예산이 25억을 생각했는데 필지 늘어난 거는 30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25억이라는 것은 배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주식   
  그 필지 추가된 것은 상업 지역하고 건물이 같이 있어서, 그 뒤에는 농지라서 앞이 일부만 건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전에는 농지가 대부분이었고 건물 한 동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반듯이 정리하다 보니까 추가되면서 건물하고 상업지구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감정가가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어떻게 보면 필지 선정이 처음부터 잘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사지만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 평 규모에 필지 보상비가 25억 책정해 놓고 25억이 증액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그 비싼 땅, 비싼 건물 매입해 가지고 그 배로 증액시켜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누구는 못 하겠어요.
○회계과장 최주식   
  처음에 입지 선정해서 추진할 때는 그렇게 됐었고 추가로 그 뒤로 매각동의서를 인감증명서하고 같이 가져와서 이것까지 포함해 달라 본인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거까지 하면 땅이 네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배가 늘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25억이 증액돼서 50억이잖아요.
  이것은 감정 평가가 다 끝난 거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지금 끝나고서 보상 일부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50억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하다, 전체.
○회계과장 최주식   
  예, 거기에는 약 철거비까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철거비까지?
○회계과장 최주식   
  예.
장재석 위원   
  건물 철거비까지?
○회계과장 최주식   
  예.
장재석 위원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회계과장님 갈산이잖아요.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안다고 과장님 뭐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증액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주식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와 가지고 하는 바람에 면적이 늘어나고 증액이 됐는데요.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해서 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착공도 그렇고 준공까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주차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착공할 때 미리 대안이 있어야지 나중에 하다가 증액시키고 뭐 하면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또 관리 책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신중을 한번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마무리할 때까지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군비로 부지를 매입하면 우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0억 예산으로 커뮤니티센터를 2층으로 지을 거예요.
  지금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고 실시설비 건축비 이런 게 많이 빠져 가지고 현장 대비해서 3.8배가 그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갈산 청사가 짓는데 주변에 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게 없었잖아요, 거기가.
  그런 것도 함께 공모해 가지고 국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생각도 좀 했으면 하는데.
○회계과장 최주식   
  그래서 그 100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70%입니다.
장재석 위원   
  70% 국비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장재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 회계과 청사 관리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는 좀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김은미 위원   
  그러면서 지금 장재석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357페이지에 보면 홍북읍 신청사 관련해서 주민친화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홍북읍 신청사 건립이 있고 신청사 주민친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보면 재정 지원해서 인텐시브 도비지원 신규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홍북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90억이 증액돼서 일단 30%가 초과되면 모든 행정 절차, 중앙 절차 이런 게 새로 하기 때문에 그 조경 부분을 대부분 뺐습니다,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아직 행정 절차가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비 절감하고 그 기준을 맞춰 보려고 하다가 조경 부분을 많이 빠졌고요.
김은미 위원   
  빠졌던 부분이 있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김은미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신청사 건립하는 데 있어서 자재 부분이나 자재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을 이 부분에서, 흔히 주민친화공간 그런 부분에서 빼서 그쪽에다 했던 부분인 거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김은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 흔히 말하는 재정 지원받은 부분을 가지고 한 부분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재정 지원 20억하고 우리 혁신평가 우수 해서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로 1억 6천, 거기에다가 군비 20억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친화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주변에 조경과 편의시설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은미 위원   
  지난번에 빠졌던 그런 부분을 주민 친화 부분, 흔히 말해서 그냥 벤치 놓고 이런 거는 아닌 거죠?
○회계과장 최주식   
  그렇죠.
  예산 자체가 5억 6천인데 벤치 놓는 거는 아니고 한번…
김은미 위원   
  사실상 필요한 부분을, 우리 보면 예를 드는 겁니다.
  홍성읍 청사를 보면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어 놓고도 우리 사실 지어 놓고 주차 대수 부족해서 주차 공간 짓느라고 또 “주차장 지어 주세요.” 해서 민원 많거든요.
  그래서 또 주차장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고요.
  또 “편의시설 부족합니다.” 해서 그 부분 하느라고도 지금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한다라고 해 놓고 지어 놓고 또 다른 걸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상 저는 신청사 건립을 한다라고 해 놓고 옆에 보면 신청사 주민친화공간 조성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최주식   
  주민들이 활용하고 하는데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서 진짜 홍북읍이 거기 오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김은미 위원   
  쉴 수 있는 공간을 말씀…
○회계과장 최주식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한 주차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주차 공간은 지금 원래는 법정상에는 열…
김은미 위원   
  18대.
○회계과장 최주식   
  예, 18대인데 지금은 88대로 들어간 거로 이렇게 설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정말 주민들이 봤을 때 불편함 없도록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차를 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요즘 현대 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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