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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0월 24일(금) 11시 35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2.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2.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1시 35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휴경논없애기 및 정부쌀 종합대책추진사업으로써 1,638만3천원이 지출됐고 사전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판결에 의해서 선거비로서 4,521만9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군직영 개나리아파트 오수정화조 교반시설 모타수선으로써 190만원이 지출이 되고 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259만5천원이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예비비의 계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필수적 경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휴경논없애기 및 쌀생산종합대책사업은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군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국내차입금 이자상환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비로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여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 예측할 수 있는 경비는 예산에 계상토록 시정을 요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미 지출이 됐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그러나 간략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96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으셨는데 다시한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예산액의 2.7%인 19억 2,610만천원의 예비비를 확보했었고 최종예산에는 예산액의 2.5%인 21억1,634만3천원의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확보했고 특별회계는 최종예산에서 3.3%인 3억9,102만7천원의 예비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휴경논 없애기 및 정부쌀 종합대책추진사업비 또 사전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판결에 따른 재선거비로 그 두건에 6,160만2천원의 예비비를 지출을 했고 특별회계 역시 군직영 개나리아파트 오수정화조 교반시설 모타수선과 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보태서 449만5천원 두건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다섯장 넘겨서 보시면은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역에 예비못자리 임차료 및 경운대에서 1,638만3천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에 확보했었으면은 무난한 일인데 예산에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특수시책사업 일환으로 휴경논 없애기 및 정부쌀 종합대책추진과 관련해서 휴경논 87.9ha 중 영농대행추진 과정에서 영농조건불량논을 최대한 경작코자 군부대라든지 각 관공서, 사회단체 등에게 대리경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운비 이것은 트렉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또 묘생산공급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비로 720만원, 예비묘판 설치비용으로 918만2천원 이렇게 해서 1,638만3천원을 지출한 바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방의회의원 재선거에 4,521만9천원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인명부외 7종 인쇄하는데 3백만원, 선거업무종사자 급식비가 217만5천원, 선거업무보조비가 35만천원, 여비가 305만원 그것이 공명선거홍보 및 명부작성지도가 되겠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납세액이 3,664만3천원 이렇게 해서 도합 4,521만9천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군직영 개나리아파트 정화조교반시설모타가 고장이 나가지고 190만원을 지출해서 모타를 수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국내차입금상환입니다.
  광천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기우가 융자금을 년차별로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일시에 상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259만5천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없습니까?
주정양 위원   
  저도 원안통과하는데 한가지 의문점은 휴경논 없애기 및 정부쌀 종합대책이라고 그래서 그게 1,600만원인데 휴경논 예상을 안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인제 아니 이것이 그래서 인제 당초에 글쎄 예상을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전부 반영이 됐었을텐데 그 정부에서 인저 쌀증산을 위해서 휴경논을 대리경작이라도 해서 해라.
주정양 위원   
  아 글쎄 그건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렇게 되니까…
주정양 위원   
  휴경논 예상을 해서 이거 예산을 세웠어야지 예비비를 써대면 안되지.
  이런거 예비비 지출하면 예산이 없게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특수시책으로해서 더좀 넓혀보자 하니까 87ha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정양 위원   
  부족액이거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죠 이건 전혀 예산에 없었습니다.
주정양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이…
주정양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본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1시 40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진귀 위원님께서 검사결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장 이진귀   
  이진귀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97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다른 두분의 검사위원과 함께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대체적으로 적정을 기하여 집행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충족을 기하지 못한 사업 등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순조롭지 못한 여건임에도 직원님들이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집행사항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발전된 행정수행에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단 세입면에 있어 일반회계수납액은 1,238억9,900만원, 세외수입 40.2%,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28.5%, 지방세는 10%로서 전년도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며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7%가 감소된 실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확보대책과 지방세수증대에 부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14억1백만원으로 자동차세 21.6%, 과년도미수 34.2%로 세무공무원들의 건전한 납세풍토조성과 과세권 확립으로 체납액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면에 있어 일반회계는 1,220억9,800만원 중 78.8%인 962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4%인 201억2,700만원의 회기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에 해당하는 57억1,6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음은 적정한 사업시기와 합목적적 검토의 결렬로 사료되오며 이후 정책결정에 신중한 계상된 예산에 여건 변동으로 집행불가시는 추경에 조절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재활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총114건으로 명시이월 43건, 사고이월 71건으로 매년 이월사업의 건수가 증가되는 추세로 대부분 공기의 절대부족 또는 여건변동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은 부실공사의 원인을 초래하여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올 근원으로 이후부터는 당해년도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책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7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심도있는 검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조치결과까지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의 결산심의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가 되고 또 잘못 결산된 것이라든지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의 결산심의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의견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청취하신후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별지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말씀드리고 2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관리의 부적정인데 문화원 문화활동지원사업비가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홍성군보존관리조례 제11조 보조금교부결정내용조건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5조는 보조금에 대한 장부 수수료 내용 등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점은 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 지출을 회계처리규정에 맞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확인지도로 누수없는 업무처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홍주문화상 위원회 운영의 불합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96년도 9월 21일 11시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인원이 공무원 4명과 일반인 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사항은 홍성군문화상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96년 9월 21일 홍주문화상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자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97년 9월 23일 일반위원들에게 일인당 5만원씩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기금대차대조표 작성소홀입니다.
  생활보호기금중에서 금융기관 현황 앞으로의 그저 유인물로 그냥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자산합계와 부채자본합계가 일치하여야 하며 기금 원금과 이자수입금은 출연금과 단가순수익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소홀히 작성되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에 담당직원이 이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 다음에 기금대차대조표를 작성시 기금원금과 이자수입금 등 기계 등에 대한 착오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기계착오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 특별회계부적정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으로서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현년도 융자금 회수에 포함되어 있어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못하고 있고 과년도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것은 앞으로 과년도 수입장부를 비치해서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것과 금년도 회수분에 대한 구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기금운영의 묘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생활보호비용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립한 생활보호기금이 운영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재원의 확보도 이자수입으로 충당되어 실질적인 기금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됐습니다.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4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이후부터는 관련조례 및 관련법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임.
  조치내역으로서는 1부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 중 관련법규에 따라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물품관리의 부적정입니다.
  물품관리 및 처분은 홍성군물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물품장부를 5년간 비치 보존토록 돼 있으나 96년도말 현재 물품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대장이 작성 비치되지 않고 있음.
  이후부터는 물품취득과 처분은 물품관리조례에 의한 장부를 갖춰 보관 관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작년까지는 이 물품을 보관하고 비치하는 것은 장부상으로 이렇게 비치가 되는데 93년도 이전부터 이 전산화가 시행되면서 작년 연말에 전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지적사항은 매년 전산화된 것을 연말에는 뽑아서 5년간 저희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물품이 줄고 느는 것을 전산에만 기록을 하고 그해 넘어가서 다음것과 연결해서 현재의 물품만 조사가 될 수 있는데 년도말에 딱 끊어서 그해 것을 전체적으로 전산된 내용을 뽑아가지고 다시 비치하겠습니다.
  다음 채무 현재 보고서작성의 부적정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채무상환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채무에 있어서 96세입세출결산서 실과장부 또 재무결산 보고서와 서로 상이하게 수월하게 작성된 이후부터는 회계관리규정에 의거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이 내용은 사실은 세입세출결산서 저희가 제출한 거하고 지역경제과에 설치된 장부하고 채무결산보고서 예산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의 내역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 세입세출결산서가 가장 원안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공문서가 넘어오는 대로 실과에 장부가 미흡된 그런 사항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동일하게 맞춰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관리부적정입니다.
  그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서별 관리현황이 되겠는데 문제점으로서는 96년도 환지청산금을 교부함에 있어 5월 30일에 지급의뢰한 아래건에 대하여 실과에 비치된 추산부에 기재후 회계과에 지급의뢰하여야 하나 업무착오로 인하여 추산부에 미기재하고 실과 장부와 세입세출결산상 차액이 발생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올 때 추산부에 추산하지 않고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지출한 거하고 실지과에서 비치한 장부하고 그 내역이 틀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차입금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세출결산내역입니다.
  여기 잠시 문제점으로서는 불용액이 현재 6억5,600만원이 남았다 해서 이 불용액을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담당과에 알아보니까 보령댐 광역상수도사업과 그 저희군에 사업과 그 사업량이 변경돼서 그 특별회계분을 그쪽으로 잠시 돈이 안올 때 그쪽으로 주었다 또 다시 돈오면 받아서 저희 특별회계로 넘겼다하는 과정에서 이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대체조치했습니다.
  다음 주민세 세입예산액 책정부적정입니다.
  주민세 세입예산편성이 되겠는데 위에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과 2회, 3회 추경과 실지수매가의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세 세입을 잡을 때 적정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바로 그렇게 다음해부터 세입 잡을 적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소홀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문제점으로서는 96 구입당시 정부단가와 실제구입단가가 일치되지 않아 마대구입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당초 예산액에 필요한 매수를 구입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이를 충분한 예산을 반영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서있는 그 마대구입가하고 실지구입할려면 많은 편차가 있어서 그 수량을 제수량을 다 사지 못한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는 현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세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 1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위반과태료부과징수실적미흡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문제점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 과태료 납부대상자인 납부의식결여 및 종량제 위반에 대한 책임감 결여, 미수자에 대한 심층분석으로써 재산압류 및 기타 방법을 통한 징수방안강구대책이 미흡하다.
  미수자가 행불, 무재산 등 현실적 징수방안이 없고 징수에 따른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
  조치내역은 납세태만으로서 독촉장 발부와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미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처분하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추적관리에 의해서 끝까지 징수토록 해서 징수반을 2개조 12명으로 편성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비품관리소홀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냉장고 230리터짜리 구입일자가 96년도 4월 17일날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지도소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료용으로 쓰지 않고 다른 사무실에 쓰고 있다는 지적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진료에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부진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조치사항과 문제점에 있어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위현황과 같이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자동차등록원부압류는 잘 이행되고 있으나 미징수액이 10,832건에 3억9,390만원으로 징수의지결여 및 미온적 직무태만으로 사료된다.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시행령 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 등 각종 행위제한, 자동차세부과와 연계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개선건의 등 행정조치강구, 미납액일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치내역으로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고 도로교통법 개정은 개정안 의견제출시 자동차검사 등 각종 행위제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징수절차가 미흡합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과액과 징수액의 징수율이 4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함에 있어 결재를 득한 징수결정서류를 세무과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인하여 세입징수부정리에 차질을 초래하겠다 이러므로써 지방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이 이루어지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와 아울러 같은 날 관련 징수결정서류를 통보하여 세입징수부에 기재한 후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추진내용으로서는 징수결정액 통지서통보가 97년 8월 25일날 돼서 징수결정액이 882만 3,480원으로서 납입자는 광천 신진리 289번지에 전두수 납기기한은 97년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정산내역은 정산은 97년도 8월 27일 관계법령에 의해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 제10조를 규정해서 산출지가가 96년도 지가액으로 정산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과는 산출지가보다 96지가가 낮음으로써 개발부담금이 없음으로 해서 미부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 있어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과 통보, 징수부정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개발부담금을 담당과에서 결정하면은 그걸 바로 회계과에 통보해서 징수부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늦게 돼서 이게 나중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사용료징수절차미흡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으로서는 유료주차장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에서 징수결정서류를 세무과 지연이송 및 미통보로 인하여 세입징수부 정리에 차질을 빚게 됨은 부당합니다.
  지방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이 이루어지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와 아울러 같은 날 세무과 관련 징수결정서류를 넘겨 징수부에 기재한 후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말씀에서 유료주차장 조치내용으로서는 유료주차장 사용료징수는 지방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 이건 월 또는 분기입니다.
  결정이 되면 결재 득한 후 세무과 징수결정에 통보해서 세입징수부 정리절차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징수결정 및 세입부서 미통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통보가 늦어서 나타난 현상인데 바로 다 조치를 백%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학 위원   
  군도편입용지 주민부담금과 92년도 농지정리징수부담금이 세외수입에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또 검사 당시 위원장 이진귀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청취의견서가 내가 볼 줄 몰라서 그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이용학 위원님 설명말씀 이해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저는 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시한번 좀 설명을…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92년도 농지정리주민부담금 또 그렇고 부담금인데 과불금이 됐어요.
  군도편입용지 주민과불금. 여기에 대한 미수과불금이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것을 검사결과에 의견청취한 의견서에 조치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표시가 지금 결산서엔 내가 좀 볼때는 좀 보이지 않길래 그 지적을 어떻게 했나 위원장 그것 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 당시 검사 안했어요.
이진귀 위원   
  아니 그것은 말입니다 그건 저희 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타위원이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건 검사를 안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일단 그 문서를.
이진귀 위원   
  문서는 안봤어요.
이용학 위원   
  문서를 안봤어요?
이진귀 위원   
  예.
이용학 위원   
  문서 안봤으면은 소용없는 얘기지. 
  내가 얘기하는 소리 다 헛소리죠.
  이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 빠뜨려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남아있는 돈입니다. 과불금이.
○위원장 박성호   
  오늘 이 사항은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이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여기 빠졌길래.
○위원장 박성호   
  예, 예, 그렇게 된 사항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이용학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영우 위원   
  여기 상수도사업차입금 부적정이라고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 불용액을요.
  사실은 이게 인저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납부가 된다 말씀이예요.
  그렇죠?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가 납부가 되죠? 이자. 이자부담이 있죠?
○회계과장 이철학   
  예.
유영우 위원   
  이자부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인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남겨두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인저 예산운용 관계에서는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 있는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다시한번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볼려고 저거 했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제가 이 불용된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 됐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제가 사업을 제가 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영우 위원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지 그것만 질문했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유영우 위원   
  사실 이게 잘못된 것이.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어떻게 유영우 위원님 설명을 하라고 할까요?
유영우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본안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본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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