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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23일(목) 10시 1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1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회계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및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것같은데 여러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진귀 위원님으로부터 박성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위원님 추천되신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경험도 별로없는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196억27백5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7%인 63억1천8만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로써는 기정예산액의 4.45%인 45억15백8만4천원이 증가해서 1065억4백91만3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5.24%인 17억94백99만9천원이 증가해서 135억72백61만1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써는, 일반회계의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억69백10만원이 증가가 되고, 세외수입은 5억38백3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6억9,0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3억8,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5억36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7억94백99만9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91백30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채로써는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이 일반행정비에서 3억23백9만3천원이 감됐고, 사회개발비는 20억48백26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9억12백99만원이 증 됐고, 민방위비는 38백83만4천원이 감 됐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써는 84백24만4천원이 감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가 11억92백59만9천원이 증됐고, 경제개발비가 6억24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예산 잔여액과 공사집행 잔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부족분과 일반운영에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수입으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이월사업중에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로인해서 63건에 대한 63억44백83만7천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만, 이 사항은 사실상 회계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재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충분한 예산편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만,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만, 간담회에서 저희가 협의된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앞에 총괄부분은 제가 제안설명때도 드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각 실․과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맨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이 43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일상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증․감 이제 필요 요건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됐구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44페이지에 의정업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마음대로 그냥 세우는게 아니고 도에서 한도액이 지정되는데 당초예산에는 1억2,300만원을 가지고 군수, 부군수서부터 각실․과, 사업소에 배분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1억2,100만원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먼저 그런데, 이번에 각 시․군당 한도액이 3천만원씩 늘어서 승인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군수, 부군수하고 외 사업실․과가 아닌 비 사업실․과 11개 실․과에 나눠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도 역시 47페이지 보시면 필요에 따라서 남는 분야는 감하고 또, 다시 소요가 되는 것은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역시 48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이 그런 용도로 해서 세워진것이고, 49페이지 보시면, 정책개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책개발계가 생기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조례를 다음 회기때 상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책개발심의회를 분야별로 둬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하게 하고 그 모임을 할 때 수당을 주는건데 일단은 저희는 올 연말까지는 한번정도 회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시면 역시 거기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00만원인데 이것은 부군수님 몫으로해서 배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증감 소요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전부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주정양 위원   
  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51페이지 보시면요 복리후생비가 15백28만3천원 뭐 업무추진 교통비 이런게 있는데 그것은 증․감요인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전부 하는것이기 때문에 조정한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한 과, 한 과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설명을 마친 다음에 일괄로 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영우 위원   
  전체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체크 했다가 그 분야만 그렇게 넘어가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설명을 다시 들어보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유영우 위원님께서는 전 실․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게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신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뭐 과별로 한 과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문 마치고 이렇게 한 과 한 과 마쳐나가는게 좋겠다 하시는 그런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귀 위원   
  전체를 다 듣고?
○위원장 박성호   
  예, 전체 다 듣고 의문이 있으신분은 질문하는식으로 유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진귀 위원   
  그렇다면, 한 과를 하고서 빨리 끝내고서 질문하고 다른과로 넘어가는게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성호   
  지금 이진귀 위원님께서는 한 과 설명듣고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한 과 한 과 마쳐 나가자 하는 말씀이신데
이용학 위원   
  얼마 안되니까 전체하고 체크 했다가
유영우 위원   
  좀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은 체크했다가 한번에 다 저기하면 오히려 이게 많으면 뭐 하지만...
○위원장 박성호   
  그러시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듣고 한꺼번에 질문을 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이 위원님 양해 하시죠?
이진귀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예, 그러면 설명을 계속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문화공보실 소관은 61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요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61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와 따른것이기 때문에 62페이지 양곡사 담장설치, 석연사 대성전 보수, 산혜암 관음전 보수, 용봉사 대웅전 보수, 정용해 효자 정려각 보수, 결성장씨 정려각 보수 이것이 보면 도비 보조로해서 이번에 전부 떨어진겁니다.
  그래서, 도비에다가 저희 군비 부담율에 의해서 이번 반영을 한겁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한용운선사 동상 보수비가 있는데 거기 실시설계비가 있고, 그 뒷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64페이지 보면 동상보수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쪽 현장답사시에 보셨다시피 돌 붙인게 전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해서 전부 수선해 놓을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홍주의사총 관리사, 음수대, 화장실 보수비, 또 홍주향교 전사청 난방시설, 김좌진장군 화장실외 2종 보수하는거 보수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된것에서 차액은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66페이지 밑에 보시면 게이트볼장 차광시설이라해서 도비 750만원이 와서 했구요,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도 역시 도비보조사업, 농구대 설치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 600만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냥 터져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 아무나 막 들어가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출입문을 해서 통제를 요해야 된다해서 한것입니다.
  다음 민원실 소관입니다.
  민원실 소관은 72페이지 보시면,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민원창구 상담용 의자, 또 그밑에 3가지는 철도승차권 예매와 관련해서 컴퓨터 단말기라든지 발매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걸로 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정거장과 연락이 돼서 사람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번에 단말기를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은 76페이지 보시면 홍성지역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세운게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해서 450만원인데 그래서 이게 각 기관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홍성지역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해줄 것 월 150만원씩 해서 450만원 또 정보통신망 구축시설 하는 것은 이미 하고남은 것 깎은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역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먼저 설명드린대로 그런 차원에서 100만원했고, 다음에 81페이지를 보시면요 충남정신발양 책자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또 사회병폐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 전통사상인 충남정신 또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정신 이 충남정신을 5대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부 실어서 배포해줌으로써 건강한 가정 또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하는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겁니다.
  다음에 생활민원사업으로해서 11개소에 1,2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의 작은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해서 사실상 먼저번에 있던것중에서 그러니까 포괄사업으로 들어갔던겁니다.
  그것이 안쓰고 남은 것은 감해가지고 이번에 생활민원사업으로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82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의새마을교육하는데 교육비가 모잘라 가지고 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로 해서 금마 용당마을회관 3,50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군수님이 그쪽 나가셨다가 대화과정에서 그쪽에 회관이 너무 낡고 했다고 해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또 지정2리 마을회관 보수 700만원, 양곡 마을회관 보수 500만원, 대사 마을회관 신축 1,000만원, 이건 신축이라고해서 1,000만원인데 사실은 지금 사업비가 모자른거 이거 보태는 형식으로 해서 들어간겁니다.
  그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는, 전화가입용 교환기 카드구입하는걸로해서 전부 통신시설 보완으로해서 들어간겁니다.
  다음에 8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포장해서 명시이월로 표시됐는데 이것이 도의원님 사업 의원님들하고 상의됐던 사업이 포괄로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중계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 수해복구는 전부 인제 도비가 포함된것인데요,
  월현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옥계 농로 수해복구공사, 월계 농로 수해복구, 이호리 소교량 수해복구, 월현리 개월 마을안길 포장, 은하 대율˜태봉간 도로 확포장 이것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세무과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 2대해서 500만원, 지방세 납부서 출력 프린터기 구입 900만원해서 1,400 만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과는 99페이지 보시면, 별관1동 소화전 물탱크 보온시설하는데 120만원 반영이 됐구요 시설비에 보일러 세관과 별관1동 후면 도장공사 25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지적과는 수용비 부족분 민원처리하는데 부족분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의자, 캐비넷, 화일박스 이런 것이 지금 모자른 부분 보충해 주는걸로 해서 세운겁니다. 보상금은 국도비 붙은거 이번에 조정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감할 것은 감하고 증할 것은 증해주고,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 전부 조정된 겁니다.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무인경보기 설치라고해서 복지회관을 해놨는데 거기 숙직을 시키기도 뭐하고 그래서 거기도 역시 군이나 읍․면청사와 마찬가지로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걸로해서 이번에 500만원 세웠습니다. 또 홍동면 금당리 금당경로당 보수비 14백24만5천원 반영됐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현상공모품 심의위원회 보상126만원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해서 600만원 이번에 도비 400만원이 보조된 겁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화장장 소각로 시설공사라고 시설비에 있는데 시설비에서 감해가지고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화장장 소각로 제조․구매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다시 조정해서 세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21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상차용기 설치라고해서 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를 중심으로해서 먼저 사놓은 차로해서 요새 수거를 하고있는데 그것이 냉동차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서 싣고 내리고 하는데 그게 엄청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수거 차량의 상차 용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400만원, 다음에 123페이지 보시면 매립장 전기안전 수수료 300만원, 또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 400만원,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가 이게 매립장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반영이 이게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력비를 매립장에 소각로에 필요한 전력비 기본요금, 사용요금해서 52백79만4천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광천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사업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해서 831만 9천원, 다음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감리비 1,000만원, 이것은 사업이 지금 원계획보다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리도 역시 연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토지매입비 홍천문화마을 토지매입비 이것이 1억8,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위생매립장 복토비로해서 1,200만원 그래서 인제 아까 감된 것 토지매입비에서 감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그것이 땅이 군에서 직접 사서하면 군유지로 돼야되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동네에서 직접사는걸로 하기 때문에 민간 아까 토지매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꿔줬습니다.
  다음에 서부 남당 공동화장실 신축비 1,500만원 남당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만들어 놔야할 필요가 있어서 한겁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위탁운영해서 8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위생매립장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기술진들이 일정한 단계까지는 우리가 준공다돼서 시험단계까지는 기술진들이 그냥와서 해주는데 그것이 끝나고나서 우리끼리만 할 때는 이제 기술습득을 완전히 할 때까지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비싸게준 기계를 스위치 하나만 잘못 누르면 이게 망가지는것도 우리가 예측을 안할 수 없어서 일정한 기술을 습득할때까지는 필요하다해서 이거 800만원 세워놓은겁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보시면 산업과것은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인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해서 561만4천원 이번에 섰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지난 6월 7월중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지원비가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해서 거기 반영이 됐습니다.
  132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토양개량제 공급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해서 하
 는건데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이번에 감된 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벼멸구 긴급방제 지원 농약대 이것이 도비 5,000만원이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세워서 이미 농약은 공급을 했지만 농협하고 이제 정산하기위해서 도비 이번에 선겁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국비 4억21백50만원이 이번에 와가지고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복구사업으로해서 그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6만원을 세운겁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홍성5일시장 도로포장이라고해서 이것이 예산 세웠다 이번에 감 했는데요 지금 왜 그걸 감했느냐하면 5일시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끝난다음 포장을 해야지 포장을 지금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영해서 해주는걸로해서 이번에는 이 재원을 다른곳에 활용하기위해서 이번에 감한 겁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경보등설치 300만원이 있고 뒤에 146페이지 교통표지판설치 100만원 또 장군상 신호등 이설하는데 300만원 이것은 주민들이 숙원으로 경보등을 해주시오 뭐 신호기를 이설해 주시오 하는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겁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서부 궁리 보호수 주변 정화사업하는데 2,000만원 이것이 저희가 보호수가 여러목이 있어가지고 년차적으로 그걸 정비하고있는데 서부 궁리에 있는 보호수는 유일하게 소나무 보호수인데 그동안 손을 못썼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겁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에 시설비에 임도보수 이것은 국비만 162만원 이번에 증 되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153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수로원 대기실 콘테이너 구입비 했는데 도시과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도시과 옆에 수로원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계가 증설되는 바람에 지난번에 그걸 전부 뜯어서 도시과로 전부 합치고 수로원들은 어디 대기할곳이 필요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해주는걸로 그래서 하는겁니다.
  다음에 교량관련 전산시스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이 230만원 건설과 복사기가 낡아가지고 이번에 1대 사주는걸로 됐고 다음에 시설비에 보시면 원 교항보 수해복구사업비 또 신성 배수로 수해복구, 상송 배수로 수해복구, 지정 배수로 수해복구, 화계보 수해복구, 광성보 수해복구, 속동 방조제 수해복구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다음 156페이지까지가 이게 전부 수해복구내지 해수피해복구비로해서 전부 국․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반영됐구요,
  그 다음에는 156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감된것이구요 또, 배수개선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도 마찬가지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부기1소류지 준설공사 또, 부기2소류지 준설공사, 소암보 문비교체공사, 산성1소류지 여수토 교체공사, 산성2소류지 준설공사, 반송 소류지 제방 보수공사 이런것들이 전부 국․도비 사업으로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6억36백7만8천원, 160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전부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해서 홍천문화마을조성 사업비 도비 보조사업비로해서 이번에 8억96백87만6천원, 그밑에 시설비에 와룡천 하상정비 사업 이것이 양여금 사업인데 3,800만원 수용비, 급량비는 생략을 하고, 163페이지 이것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성천, 월계천, 담산천, 광천천, 금리천, 광성천 그것을 이번 수해복구비 했구요,
  다음에 164페이지 소하천인데 영암 소하천, 소색골 소하천, 중담 소하천, 백동 소하천, 신성 소하천, 도산 소하천 해가지고 당곡 소하천까지 이것도 역시 전부 수해복구사업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시설비 530만7천원 수해복구 관급자재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수로원 인건비에서는 남는 차액 감한겁니다.
  또, 168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에 남당리 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396만4천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비에 군도 16호 개량 및 포장공사비 7천63만1천원, 다음에 시설비 군도 3호 도로포장 여기에서 차액을 감한겁니다.
  169페이지 군도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군도 2호 성곡리, 군도 2호 무량리, 군도 2호 교항리, 군도 3호 덕정리, 군도 16호 장양리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비는 홍성 101호 신성리, 홍동 101호 효학리, 장곡 201호 도산리, 홍동 212호 문당리, 홍성 301호 고암리 수해복구 사업비 이번에 반영을 하는겁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교량유지관리전산시스템비파괴 검사용역비해서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교량 30개소에 대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기위해서 이것을 세운겁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그것은 전부 증․감, 차액 전부 조정을 한겁니다.
  시설비에 군도포장해서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해서 1천64만4천원, 농어촌도로 포장에 18백14만4천원, 이것도 양여금의 증․감에 따라서 차액을 이번에 조정을 한겁니다.
  다음에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178페이지 보시면 동성리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이 도비 1,600만원에 군비 1,600만원해서 3,200만원 이번에 반영을 했구요,
  수용비는 소향˜옥암간 도로개설공사 감정평가 수수료, 소향˜옥암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분할측량수수료를 이번에 반영을해서 지금 토지에 대한 저희가 지금 보상을 하고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작업을 위해서 세워놓은겁니다.
  다음 179페이지 시설비에 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이 2억97백90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6억이 왔는데 광천 도시계획도로에 3억이 투자돼 가지고 이번에 세운겁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시설비 보시면 광천읍 재래시장통로 포장 이것도 역시 지사님이 그쪽 가셨다가 통로포장을 해주시겠다고 공약을 해가지고 도비 4,000만원이 와 가지고 군비 4,000만원 보태가지고 하는겁니다.
  다음에 역치방죽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감해가지고 홍성읍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라고해서 해안관광도로를 이번에 개발촉진지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시설비에 시가지 도로 유지비 또, 도시 뒷골목 정비, 가로등 이설 및 유지비 이것이 지금 저희가 10월이 다 가고있습니다만, 풀로 세웠던거 이것은 지금 소액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하는데로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부 조정한거라서 특별히 설명 드릴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196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요금 부족분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330만원, 연료비도 보건소 난방연료비 504만원 다음에 19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은하보건지소 바닥 보수비 500만원, 화신보건진료소 증축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지도소 소관 보시면, 시설비에 채소육묘시설, 전기시설 및 승압공사 400만원,
  다음에 206페이지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소모품 구입 200만원 이것이 민원봉사인데 계속 다니며 하는데 농기계 수선하러가면 부품이 없어가지고 못 고치는 경우가 있다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해일피해지역 염해강한 벼종자 공급 930만원,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210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가 많이 64백73만원돈이 감됐는데 이것은 정상가동을 할것으로 보고 전부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정상가동이 안되고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으로 예산 세워놓은 것이 남아서 연말까지 쓸것만 남겨놓고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여기는 215페이지 봉급이 인원에 비해서 모자른 부분이 있어서 이건 보충해 줬고, 21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여기도 전기요금 부족분 54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는 조정한것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보시다시피 전부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기존예산 봉급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현원과 맞춰가지고, 23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원동 마을회관 보수비 100만원, 236페이지 상촌 노인회관 보일러 보수비 100만원 다음에 237페이지 홍성읍에 호적 및 주민등록 송부우편료가 모자르다해서 그걸 보충시켜줬고 광천읍도 역시 우편료 부족분 보충해줬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 인부임이 3,000여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이 시기미도래로 지금 깎았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와 239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이것이 4차선 국도가 확장되면서 거기에 신호등 설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현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북과 구항 4차선 확장 부분에 전기요금 부족분을 보충해줬습니다.
  241페이지 시설비 보시면, 홍북면 숙직실 보일러 교체 및 배관공사 하는데 220만원 또, 금마면 통신시설 내부선 교체 및 키폰 주장치 교환 이것이 10개 읍․면은 다 돼있는데 금마면만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충해주는겁니다.
  장곡면청사 통신시설 접지공사, 결성면에 면정홍보 게시판 설치 하는것하고, 배수가 잘 안돼서 청내에 그래서 하수구 설치 및 청사 후면 포장공사에 350만원 반영해줬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각 읍․면 했는데 이건 인원과 현 예산과 또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조정을 해줬습니다.
  갈산면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 623만2천원,
  다음에 247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금마면에서 환경모범마을 가꾸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읍․면에 없는 특별히 환경정화하는 것을 수시 심사해가지고 잘한곳에 상을 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게 있기 때문에 시상금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쓰레기장 진입로 암거 설치 광천입니다.
  그래서 그거 600만원, 서부면 남당공동화장실 신축공사는 아까 앞에 이것이 시설비로 된 것을 깎아가지고 민간자본적보조로해서 세운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실시하게 해달라 해서 본청 민간자본적보조로 바꿔준겁니다.
  갈산면에 오수 및 우수배출 스펠관 매설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1회 추․경에 예산 960만원이 섰는데 서기전에 읍․면장 사업비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깎아서 면장 사업비로 다시 보충을 해주는걸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구항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1,000만원, 다음 249페이지 아래 시설비 보시면, 광천은 테니스장 진입로 포장공사 11백88만원, 홍북 서력 마을안길포장 800만원, 석교 마을진입로 재포장 1,000만원, 은하에 내남회관 옹벽설치 1,200만원, 결성 좌우촌 하수도 정비 1,500만원, 갈산은 대사 마을안길 포장이 이것이 마을안길포장에서 960만원 감해가지고 본청 마을회관 보수하는 아까 1,000만원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들어갔던게 있는데 그것에다 보충을 해준겁니다.
  생활민원사업은 960만원, 노동 마을안길 포장이 이번에 23백75만원 이것은 먼저 예산에 소방대 마당 포장하는걸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 마당포장을 자체 해결을 했다 해서 그것을 깎아서 노동 마을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해준겁니다.
  구항은 황곡 마을안길포장 1,000만원, 다음에 경제개발비입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홍성읍 하수도 준설비 1,000만원, 은하 광미보 철거공사 500만원, 민방위비는 신풍1구 소화전 설치공사 부족분 이것이 먼저 예산이 섰는데 500만원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모자른 부분 보충을 해줬습니다.
  갈산면 의용소방대 옹벽설치 이건 감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방대 이걸 감해가지고 아까 그걸로 마을안길로 보충하는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보수 조정해줬고요, 다음에 273페이지 시설비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자체수수사업비로해서 8억3,000만원, 274페이지 보시면, 홍성읍에 상수도 급수관구경 확장공사에 672만원, 상수도관 이설공사, 노후가정선 수선, 정수장 주변정리 이런것이 이번에 반영이 됐고,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자체수수사업 시설부담금 3억3,0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 이것은 주택 세입자체가 들어가있는 입주자들이 낸걸로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세입재원을 가지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상환하는 것 320만원했구요, 다음에 284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이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상환하는걸로 했고,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부족분 240만원, 다음에 타회계전출이라고해서 일반회계 이번에 하는데 저희가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5억원을 여기에서 전출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갚는걸로해서, 그 뒤에는 이번에 예산반영된 것이 설계를하고 현장 발주를하는 과정에서 날이 느닷없이 추워지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전부 명시이월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설계해서 추진을 하다가 날씨가 추워서 못하게될때에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는걸로 전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넣어놓고 년내에 사업이 전부 완료될 것 같으면 다음 최종에 전부 조절 하는걸로해서 일단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다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죠, 질문에 앞서서 실․과별로 한 과씩 질문을 마쳐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놓고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진귀 위원   
  전체를 놓고서 하죠.
○위원장 박성호   
  전체,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문화공보실 소관 63페이지 한용운선사 동상 보수에서 64페이지까지 보수가 뭐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동상 보수하는 것은 거기 돌붙임입니다.
이진귀 위원   
  그거 하나 떨어진 것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하나가 아녜요 뺑뺑돌아 다 떨어졌어요.
이진귀 위원   
  다 떨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이걸 심의하면서 얘기했는데 돌이 떨어진 부분만 붙이면 되지않느냐 했더니 안 된대요 그렇게는 전부 새로해야 된대요.
이진귀 위원   
  그래서, 그거 떨어진것만 같으면 이만한 액수가 안들것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 예,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위원   
  여기 139페이지 보면, 주차관리사무실에 에어컨 구입이라고 했는데 에어컨 구입이 600만원 세웠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60만원요.
최경식 위원   
  6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왜냐하면 주차관리 하는데가 아주 더워가지고 못있을 정도예요 여름에 그래서 거기도 그걸 놔주자해서 60만원입니다. 조그만한거
최경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괜찮은거 아녜요 급한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인제 이번에 한 것이 딴데 다하고 거기만 안됐다 해서 그냥 큰돈아니고 해서 그냥 반영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해안관광도로노선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개․촉지구 확정되고서 해안관광도로노선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이것은 기초조사입니다. 기본조사.
최경식 위원   
  기본조사요, 이것은 뭐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하면 안되는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도 이게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실시설계할때하면 한꺼번에 전부 되는거지 이것 해가지고 그럼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 안 할것이냐 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선행 되어야 된다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선행 되어야 되는거요 아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야 여러 가지로 착오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는겁니다.
최경식 위원   
  글쎄 뭐 예산만 많으면 그렇게해도 괜찮고 한데 실시설계에서 해도 괜찮다면 그때 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농기계 수리용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말이죠 농기계 수리해주면 사실 소모품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 아닌가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인제 지금 지도소에서 인제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수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소모품 돈이 얼마 안 가는 것은 전부 그냥 무료 서비스 차원으로 그동안 계속 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은 본인한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거 그런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그것이 굉장히 적게 반영이된 모양이예요, 그래서 요새 다니면서 전부 주민들 고쳐는 줘야지 그래서 외상으로 하다시피 한다 해서 이번에 200만원 반영해준겁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76페이지 보면 홍성지역정보센터가 450만원 돼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양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던거죠 아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이 인제 정보센터 만든 것이 그래서 인제 지금 10, 11, 12 3개월 인제 봐준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것이 인제 발족이 됐죠.
주정양 위원   
  이게 삭감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가 추경까지 해서 세워야될 정도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저희 한도액이 각 시․군당 도에서 3,000만원씩 이번에 추경까지 반영하는걸로 증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제 아까 군수, 부군수 이하 사업실․과가 아닌곳에 11개과에 분산해서 반영을 해준겁니다.
주정양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업무추진비 세운다는 것은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이건 문제가 있는거요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처음에 저희도 인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도액이 1억2,300만원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억2,100만원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증 하는걸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내려오고 했으면 저희도 안했죠.
주정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199페이지에 은하보건지소 기초 바닥보수 이렇게 됐는데 이게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바닥 상태가 아주 나쁜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보영 위원   
  건물이 몇평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방 방수까지를 이게 전부 새로해서 해야될 형편이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보면 우리 구내식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제가 회계과장때 이게 기초적인게 안되니까 물이 비만오면 나가지고 별짓다해도 안 잡혀서 결국은 가에 파서 똘 만드는식으로 해놨는데 은하보건지소가 아마 그런식인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겁니다.
정보영 위원   
  그리고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농기계 수리반에 부품비 200만원요 이게 지금 나가면 연말인데 이왕에 나갈 것 같았으면 좀 일찍 나갔어야 되지않았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 것이 인제 먼저.....
정보영 위원   
  농기계 수리반 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어차피 조그만 부품들은 지원을 해주는데 절대로 모자라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가지고 지도소 얘기는 나가 가지고 주민들 없다고 안해줄 수도없고 그래서 그동안 예산은 없지만 주민들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에해도 반영해주리라 생각하고 사실은 그냥 당겨 쓴모양이예요 주민들 고쳐주느라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딴데서 쓰는거 아니고 농기계 가진 주민들 한테 혜택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큰돈 아니고 해서 이번에 그냥 반영을 한겁니다.
정보영 위원   
  이왕 예산을 세워줄려면 좀 빨리 세워주든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이런것도 사실 1회 추경에 하든지 당초에 전부 확보를 해주든지 했어야 옳습니다.
정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도시과장한테 하나 물어볼것이 있는데 안 계시네요.
  여기 181페이지 보시면, 홍성읍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라고 해서 서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양 위원   
  용역비가 해마다 섰었는데 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이거예요 지금 구획정리를 저쪽에 했죠 구획정리를 하고 지금현재 거기에다 대우에서 터미널을 짓는데 철도안으로 구획정리지구에 안 들어갔던 부분이 그냥 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전부 인제 계획에 포함돼서 포함시켜가지고 개발 을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 하는겁니다.
주정양 위원   
  그럼 괄호하고 거기다 명시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황필성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황필성 위원   
  철도승차권 발매대 이게 철도승차권이 얼마나 발매되는데 이거 꼭 설치를 해야 되는가 돈을 들여서 꼭해야 되느냐 발매 요구하는 사항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걸 꼭 해야 되는건지  뭐 직원들이 역전까지 왔다갔다해도 될 일을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건지 그게 문제가 될것같고 얼마나 발매되는지는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직원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보러 왔다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발매대가 설치되면 정거장하고 얘기할것없이 여기서 그냥 누르면 그때그때 빠지는데 지금은 왔다갔다해야되는 이런 불편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것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해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 얘기를 한거예요 직원들것을 발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78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간담회 그런 형식인데 이게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런 것은 얘기의 소지거리가 되지않겠느냐 이게 뭐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꼭 해야 되는건가 제 생각은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 그 룰이 3,000만원 증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인제 군수, 부군수, 사업실․과가 아닌 실․과 이런데에 배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황필성 위원   
  배분해서 예산세우면 그럼 명목상 이렇게 넣었다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시책이니까 어떤 시책에 쓰는거지,
황필성 위원   
  거기다 쓰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냥 막 쓰는건 아닙니다.
황필성 위원   
  글쎄, 거기다 쓰겠다고 넣은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좀 있잖겠느냐 그 말씀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선거와 관련돼서 쓰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쓸 수도 없어요.
황필성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이건 해당된 의원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용담마을회관 신축관계 이런 것은 추경에 굳이 세워가지고 이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내년에 해주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또 대사마을회관 신축관계도 그런줄 알았더니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올해에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고 그걸 굳이 추경에 세워서 돈 없다
 없다 해가면서 명시이월을 하는건 뭐냐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 지적으로 뭐 이건 제가 굳이 하지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자고보면 추경에다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해주면 되지 어차피 이월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에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도 인제 아마 약속된 사업인 모양이예요.
황필성 위원   
  글쎄, 군수님이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넣어주고 너희 그거 넣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갔으니까 된다 그걸 하나에 어떻게 보면 선전효과 때문에 그런지 약속을 빨리 이행을 했다고하는 그런 뭐 때문에 그러는건지는 모르지만 여하간에 내가 책임지고 해준다 내년에 내년 봄에라도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것이고 또, 각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한테 얘기해서 내가 분명히 내년에 해주겠다 뭐 약속이 된다든지해도 되는 사항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이 노인복지회관 113페이지 말이요, 노인복지회관 무인경보기 설치가 500만원인데 여기에 주요시설물이 지금현재 있어요, 거기 무인경보기를 설치해야 될만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노인복지회관도 인제 비품이니 뭐니 전부 들어가죠.
황필성 위원   
  500만원씩 들여서 과연 그게 그렇게 뭐 훔쳐갈려고 들면 다 훔쳐갈텐데 비품이 얼마나 중요한 비품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500만원씩 투자를 해야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196페이지 도정구호 현판제작을 보건소에서 이건 뭐예요, 이게 먼저 내가 얘기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좀 잘 안나는데 196페이지 보건소 도정구호 현판제작 이게 한번 질의를해서 내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좀 기억이 덜나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보건소가 지난번에 증축을 했거든요 증축을 하고 완전히 끝났는데 끝나면서 현관 들어가는곳에다 현판을 만드는거죠
황필성 위원   
  그런데 도정구호 구호가 나는 명칭이 도정구호라는게 군정구
 호도 아니고 도정구호 보건소구호도 아니고 도정구호 그거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건 다시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정책개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계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것으로는 지금 조례에 상정할려고 하는데 정책개발계에있는 우리 공무원의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신선한 정책이 개발될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사회각층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이런분들을 각 분과를 한 5개 분과를 앞으로 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로하여금 상시 정책개발을위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분기별로 회합도하고 그래가지고 뭔가좀 신선한 정책을 개발해보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임명을 전부하고 그분들을 모임을 한번 갖자 하는 의미에서 한번 하는걸로해서 수당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자체는 사실은 다음회기때 조례가 통과가 돼야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되는 전제하에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될 것을 전제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신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위원장 박성호   
  조례제정이 안되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소용없는거죠
○위원장 박성호   
  예, 그런데 말이죠 정책개발계 그 계에서만 정책개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관련 공무원들 각 부처에 각 실․과별로 그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으는것이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데는 한정이 있다 해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 뭐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분들을 같이 한번 참여를 시켜보고자 하는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다음에 51페지이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뭐라고 하셨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이것은 금액이 도에서부터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안하면 무진장 자꾸 세워서 쓰니까 그래서 당초 1억2,300만원이 룰로 정해서 홍성군은 1억 2300만원만해라 그런데 1억21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썼습니다.
  썼는데 이번에 도로부터 3000만원을 증해서 써도 가하다 이렇게 룰이 변경돼서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공문이 그래서 그 3000만원에 대한 것을 군수, 부군수,
 또 기타 사업을 하지 않는 실.과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실.과들은 부대비등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 실.과가 아닌곳이 문제가 있다해서 거기에 배분해서 세운겁니다.
  11개 실.과에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일괄적으로 군수님한테 얼마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군수님이 1,500만원, 부군수님 400만원, 그다음에 의회사무과 150, 기획감사실 150, 문화공보실,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까지가 100만원씩, 다음에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80만원씩
○위원장 박성호   
  예, 다음에 78페이지, 그러면 이것은 말이요 여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이것이 군수님 몫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것이 군수님 몫이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위원장 박성호   
  다음에 125페이지요. 거기 문화마을조성 1억86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문화마을조성비가 124페이지 토지매입비로 섰었습니다.
 처음에, 토지 매입비로 선것중에일부를 1억8600만원을 깎아가지고 125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장 박성호   
  역시 홍천마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러니까 조정되는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141페이지 홍성 5일시장 도로포장 설명좀 다시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5일시장 도로포장을 1억5,000을
 들여서 포장하는걸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500만원은 시장상인들이 내놓는걸로 돼있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포장을 하는걸로 돼있는데 지금 시장상인들이 4,500만원을 내놓는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무슨 아파트까지 전부해서 하는걸로 계획이 됐을때일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층으로 해서 상가만 짓는다고 되니까 이제 그것이 그사람들이 돈을 지금 내놓을수 없는 형편이라 세입잡았던것도 이번에 그래서 4500만원을 세입재원에서 깎고 또 지금 현재 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전부파놔서 그래서 이번에 그 재원을 깎아가지고 다른 소요처에다 이번에 쓴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어디다 쓰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여기다 세입잡아 가지고 여러군데 이제 들어간거죠
○위원장 박성호   
  예, 그다음에 156페이지요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5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이것이 국.도비로해서 처음에 5억25백18만8천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국.도비 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21백83만8천원을 깎는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깎여서, 줄어가지고 깎는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위원장 박성호   
  그리고, 169페이지요 군도 수해복구공사 이건 언제 수해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이 먼저 수해났을 때
○위원장 박성호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먼저것
○위원장 박성호   
  예,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했더라도 년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또, 큰 것은 천상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명시이월로 이번에는일단 짜놓고 만약에 년내에 전부 완공이 되는 것은 마지막 조절할 때 거기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리고, 179페이지요. 시설비에 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3억이 특별교부세 6억중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6억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6억중에 3억은 인제 광천 그러니까 거기 철도 건너면서 소도읍 가꾸기를 한쪽만 했거든요 그래서 맞은편쪽을 마저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3억이 일단 편성이 된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나머지 3억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나머지 3억이 83페이지 보시면은요. 홍성 법수마을안길 포장에 1억, 서부 소도마을안길 포장에 1억, 은하 금국리 마을안길 포장에 1억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주정양 위원   
  결국은 교부세로 마을안길 포장하는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걸로 됐어요.
○위원장 박성호   
  그리고, 291페이지요 농공단지 회수 수입 5억이라는 내역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5억은 수입요?
○위원장 박성호   
  예, 5억을 회수해서 여기다 수입을 잡으셨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할 때 이것이 민간융자금 회수분이거든요. 융자를 해가는데 그것을 년차적으로 갚게돼있어요 융자금을 그러니까 갚아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을 수입으로 잡은거죠 이번에
○위원장 박성호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 위원   
  이월사업이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월사업으로 표시가 됐다하더라도 올해에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있다 그런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하고서 년내에 끝나면 마지막 조절할 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빼는걸로
황필성 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용당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거기가 부지선정은 된 걸로 알고있는데,
  됐죠 부지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착수해서 그것도 끝나면 되는겁니다.
황필성 위원   
  착수해서 올해 짓겠다. 그럼 올해 지으면 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산 통과만 되면 즉시 착수하는거죠
황필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전용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위원   
  추․경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시는 사항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개발계 같은 것은 이 조례를 말이요 통과시켜서 올려도 되는 사항인데 조례를 통과될 것을 바라면서 예산을 올린다는 이러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사실은 이번에 상정을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이 실․과장들 협의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손질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그런거예요.
  무슨 정책개발 수당 그거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개발계가 생겼으면 뭔가 정책개발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 몇이 앉아서 또는 전체 의견을 듣는다고해도 신선한 것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외부까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내포된겁니다.
전용석 위원   
  나중에 조절 때 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왜냐하면 년내에 한번 하자매 년내에 한번 모임을 해야되겠다 이런거죠.
전용석 위원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조절추경이라고 하면 12월달가서 맨 마지막에 하는게 되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그때가서 해도 되잖아요 돈 당겨쓰고도 하는 판인데 통과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올렸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거 아니냐 이거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 계  수  조  정 >

(12시 17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16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회계년도 제2회 추&#8228;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요구액 45억15백88만4천원에서 2,16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요구액 17억94백99만9천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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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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