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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14일 (토)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1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 1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5. 14. 홍성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의결의건
  16. 15. 홍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7. 16.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8. 17.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9. 18.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0. 19.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1. 20.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2. 21.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3. 2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4. 2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5. 24. 홍성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26. 25.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7. 26. ’97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5. 4. 홍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7. 6. 홍성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8. 7. 홍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9. 8. 홍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 9. 홍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 10.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2. 11.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1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1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 14. 홍성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6. 15. 홍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7. 16.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8. 17.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9. 18.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0. 19.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1. 20.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2. 21.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3. 2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4. 2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5. 24. 홍성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6. 25.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7. 26. ’97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 홍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3.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홍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6. 홍성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7. 홍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8. 홍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9. 홍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홍성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 홍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6.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7.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8.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9.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0.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1.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4. 홍성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5.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묘지사용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농업기계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한 건씩 의결하는 순으로 진해코자 합니다.
  이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 기준은 공무원의 여비규정 제15조의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여 조례로 정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96. 12. 31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의안번호 제167호 홍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읍·면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호적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조대상 중 도비 보조재원으로 도지사가 정한 경우에도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채무보증절차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잡종재산을 매각할 경우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71호 홍성군 묘지사용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96년 8월 8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보관 중인 양수기는 노후되어 사용하는 농민이 없을 뿐 아니라 대여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유상대여는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74호 홍성군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조례안은 유보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93. 6. 1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 의거 징수토록하고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 농업기계순회 수리반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78호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각종 공공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기능을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각종 공공기설의 신설과 지역개발분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신설을 억제하고 현 기구 정원범위내에서 인력을 재정비하여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이 극대화 되도록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80호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은 공공시설 전담관리 부서가 설치되지 않아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공공시설을 전담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홍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보건소 관리의사를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촉탁의료인의 활용이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82호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 위임기관 명의 표시가 실제와 차이가 있어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4호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85호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하는 군 소속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제13조 “홍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87호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주민의 청원사항을 수렴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수도요금 업종 구분표에 이·미용업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89호 홍성군 주차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지역 내 건축물 건축시 대지의 인근지역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주민의 청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재해구호를 위한 제도적 법령이 마련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91호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증액 지급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상정된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환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묘지사용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묘지사용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농업기계순회 수리기반설치 및 부품센터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업기계순회 수리기반설치 및 부품센터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읍·면 새마을 운동 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읍·면 새마을 운동 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   
  지금 남아있는 항이 몇 항입니까?
○의장 전용상   
  남아있는 항이 7항입니다.
박성호 의원   
  7항이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   
  그러면 남아있는 항을 일괄로 이의를 물으시고 만일에 이의가 없을 경우 일괄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한  다 하시기도 어렵고.
○의장 전용상   
  규칙상에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뭐 7건 남았으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 규칙이?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예, 상정은 일괄이지만.
○의장 전용상   
  상정은 일괄해도 심의는 의결하는거는 하나 하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13조 홍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성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재해주택 복구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재해주택 복구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97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28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6항 ’97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보영 의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6월 5일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0부터 11일까지 2일간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으로 일반회계에 지방세 1억, 세외수입 74억 2,489만 6천 원, 지방교부세 7억, 지방양여금 21억  9,242만 3천 원, 보조금 29억 7,363만 9천 원으로 사회개발과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수혜사업,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상·하수도사업 농·어촌에 대한 기반시설 및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요구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97 당초예산보다 15.2% 증가한 1,015억 3,982만 9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20.2% 증가한 117억 7,761만 2천 원이 편성되어 총 예산 규모 1,133억 1,744만 1천 원 중 일반회계에서 6,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7,761만 2천 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 있어서 기존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이 일분 재편성 계상되었으며 당초 계상된 예산을 변경하는 등 합리화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앞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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