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5일 (목) 10시 41분


  1. 의사일정
  2. 1. 제54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7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5.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 홍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11. 홍성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13. 12. 홍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 13.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9. 18. 홍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0. 19.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6. 25.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7. 26.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8. 27. 홍성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29. 28.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29.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31. 30. ’96회계연도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54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정보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97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7. 4. 홍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8. 5.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9. 6. 홍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 7.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 8. 홍성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2. 9. 홍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3. 10. 홍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4. 11. 홍성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5. 12. 홍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6. 13.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7. 14.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7. 홍성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21. 18. 홍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2. 19.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20.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21.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22.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23.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24.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25.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26.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27. 홍성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1. 28.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3. 29.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이대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34. 30. ’96회계연도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5.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1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정보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54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황필성 부의장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서에서 홍성군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9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과 관내 14개소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및 96회계연도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안건으로 해서 제5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최경식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54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정보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5월 27일 간담회의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4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97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6년도 예산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추가로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를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읍·면 쓰레기 처리장시설과 주변마을 수혜사업을 해결하고 우리 군의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면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백33억9천1백만 원이 증가한 1천15억 4천만 원, 특별회계가 19억 8천1백만 원이 증가한 1백17억 7천8백만 원으로서 우리 군의 총 예산 규모는 1천1백33억 1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과년도 수입 1억 원, 징수교부금 7억 원, 정기예금이자수입 1억 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9천만 원, 9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미계상된 49억 9천3백만 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5억 원,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장물 보상 및 기타 잡수입 1억 7천5백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국고보조금 18억 4천3백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3천1백만 원, 지방양여금 21억 9천3백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중 부담의 시일성을 판단하여 계상하였으며, 읍·면 쓰레기처리장 시설과 주변마을 수혜사업을 해결하는데 계상하였고 일반경비는 10%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군 내 현안사업에 우선 계상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 8억 6천3백만 원, 경상적 경비 7억 3천9백만 원, 국고보조사업 26억 4천만 원, 도비보조사업 2억 4천3백만 원, 지방양여금사업 42억 1천7백만 원, 자체사업 50억 6천5백만 원을 계상한 반면 예비비는 법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4억 4천5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로는 영상군정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장비구입비 3천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 6천8백만 원, 군정홍보 특집수수료 3천2백만 원, 홍주신보발간 부족분 1천3백만 원, 군정홍보바인다 제작 3천9백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8천만 원,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 6천3백만 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억 5천6백만 원, 전자주민카드발급 경비 2천8백만 원, 차량 구입비 4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천7백만 원, 생활민원 해소사업비 3천만 원, 본청 보일러 환배수관 교체공사비 1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및 후보자 전승지원금 1천4백만 원, 문화재행사비 1천만 원, 푸른 음악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2천만 원, 홍주의사총 국유임야 매입비 8천6백만 원, 홍주성 보호철책 설치비 4천5백만 원, 석성산성 추가 발굴용역비 2천5백만 원, 관광팜플렛 및 군정홍보판제작 설치비 8천5백만 원, 공공도서관 누수방지 보호시설 및 집기 구입비 5천만 원, 홍주문화회관 전기용량증설 및 누수방지시설비 4천5백만 원, 오지마을 진료약품 및 레이저치료기 구입비 3천5백만 원,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공사비 부족분 2억 6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비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천만 원과 홍북쓰레기 매립장 시설검사수수료 9백만 원, 홍성읍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3천2백만 원, 송월리쓰레기장 정비 및 주민 수혜사업비 1억 5천6백만 원, 홍천마을 소득지원사업 및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집기 구입비 4천1백만 원과 보훈 4단체 보조금 증가분 1천6백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천4백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천8백만 원, 아동복지시설 난방보수비 1천만 원, 노인교통수단 부족분 3천5백만 원을 계상하고 특별생계 보호대상자 구호비 6천8백만 원과 경로당 7동 신축사업비 2억 4천5백만 원, 경노당 개·보수비 1천7백만 원, 화장장 분향대기실 신축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1억 원, 간이상수도 신설사업비 1억 2천만 원, 하수관 정비사업비 3억 4천2백만 원, 하수도 개·보수비 5억 원, 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 9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비로는 군민체육대회 경비 6천2백만 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시설비 2억 원, 체육가맹 단체지원비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쌀전업농 육성사업비 5천9백만 원, 밭 기반정비사업비 6천1백만 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비 1억 2천6백만 원을 계상을 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5천9백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취약지 중·후기 제초제 지원비 1억 원과 97폭풍설해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1천4백만 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임차료 4천만 원, 연근해 어업구조 조성보상금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6억 7천5백만 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5억 원, 용수이용시설비 2억 5천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억 8천4백만 원, 경지정리 병행치수사업비에 3억 7천8백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과 소의 해 축산한마당 축제경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비에는 천수만 철새공원 조성사업비 2억 4천3백만 원과 잣대묘 큰나무 조림사업비 1천8백만 원은 보조금이 삭감되어 감액하고, 산림병충해용 장비구입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비로는 홍성도시계획 개설비 4억 원과 홍성 서문동 도로포장비 1억 원, 광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비 2억 원,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1억 4천3백만 원을 계상을 하고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비 3억 9천2백만 원, 보건소 진입로 개·보수비 7천만 원, 북문교가설비 1억 원, 수정탕에서 조양문간 도시계획도로개설비 2억 원과 청소년회관신축 부지기반조성비 6억 원,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6천4백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선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4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비로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소교량 설치비 5억 5천4백만 원과 마을회관 8동 신축비 2억 8천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억2천8백만 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억 9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사업비 1억1천만 원, 98농어촌도로사업 노선선정을 위한 조사평가 용역비 2천5백만 원과 소하천정비사업비 5억 9천5백만 원, 신리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비 2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확·포장사업비 1억 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 3천9백만 원, 교량안전관리 용역비 5천만 원, 차선도색 및 도로표지판 설치비 6천5백만 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도로 대기차선제 설치 사업비 4천8백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로는 구경찰서 부지 주차장 컴퓨터 시설비 2천만 원과 직영주차장 요금징수원 인부임 부족분 3천만 원, 홍성천 4공구 하상주차장 시설사업비 4천만 원, 무인속도측정기 등 교통시설비 9천7백만 원, 시가지 차선 도색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부족분 1천2백만 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비 2천만 원, 소방차고 시설비 1천5백만 원, 광천재래시장 재난 재해위험지구 지질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억 5천7백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법정금액을 제외한 4억 4천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하수도개수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원활한 하수처리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2억 원 중 군비부담액 8억 4천만 원 확보가 어려워 97하수도 관거정비 개·보수사업비 7억 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군민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북문교개량공사는 북문교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본 교량을 시급히 개량해야 하나 재원이 부족하여 개량비 5억 원 중 4억 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홍성 취수장 도수관 개량 공사비에 8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여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2억 2천4백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새마을 소득지원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와 순세계 잉여금으로 민간인 융자금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8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으로 옥암지구 주택조성사업에 사용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 세출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재정관계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상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97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부의장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고 황필성 부의장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11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홍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5.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6. 홍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7.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8. 홍성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9. 홍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 홍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 홍성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2. 홍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3.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묘지사용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계획사업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4.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홍성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8. 홍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홍성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8.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다음은 집행부에서 접수된 15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읍·면 새마을 운동 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지급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8항까지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부의장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29.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이대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9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대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대영 의원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외 14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각종 공사 추진 및 업무추진에 주민 편에서 만족하도록 되고 있는지 추진상태를 점검해보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96회계연도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0항 ’96회계연도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하신 사항으로 이진귀 의원님, 서용욱 공인회계사 그리고 전직공직자이신 임만순 씨 이상 세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세 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진귀 의원님, 서용욱 공인회계사, 임만순 씨 이상 세 분이 96 회계연도 홍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조례안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6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